제7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7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2.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건
- 3.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건(군수제출)
- 3.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 4. 회의록서명의원(한상훈,이강복)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2회임시회는 1998년 6월20일 함종국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5월22일 이인원의원님, 6월10일에는 의장님과 이인원의원께서 재의결된 조례안의 대법원제소와 관련하여 법제처 관계자를 방문, 관련자료의 수집과 상담을 하였으며, 6월6일 제43회 현충일행사와 6월9일 제33회 도민체전선수단출정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6월10일 횡성보훈회관 준공식에 의장님과 진기범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11일부터 12일까지 의원님들께서 도민체전에 참가중인 선수단을 각경기장별로 방문, 격려하셨으며, 6월19일 횡성군농업경영인 수련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7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2회임시회는 1998년 6월20일 함종국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5월22일 이인원의원님, 6월10일에는 의장님과 이인원의원께서 재의결된 조례안의 대법원제소와 관련하여 법제처 관계자를 방문, 관련자료의 수집과 상담을 하였으며, 6월6일 제43회 현충일행사와 6월9일 제33회 도민체전선수단출정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6월10일 횡성보훈회관 준공식에 의장님과 진기범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11일부터 12일까지 의원님들께서 도민체전에 참가중인 선수단을 각경기장별로 방문, 격려하셨으며, 6월19일 횡성군농업경영인 수련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7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1항제7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안건으로는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건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안건으로는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건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횡성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가. 지역정보화촉진을 의한 지역정보화기본촉진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센타설치운영
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5인 이내의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
다.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
라. 전산정보관리와 전산정보자료등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
라. 전산정보관리와 전산정보자료등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마.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바. 보안관리. 정보보호 및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조례는 횡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업무 담당실·과를 말한다.
4. ‘최고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촉진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립
①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부터 13호가 되겠습니다.
④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이내,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 3인이내,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 등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회의
①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 설치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제17조 시설장비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 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1조 업무정보화.표준화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화용역
①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 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4조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탁업무처리
①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호부터 2호까지 있습니다.
②군수는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유지보수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 보안관리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 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제3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
군수는 횡성군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제33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교육시설.장비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등 관련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3-11페이지 사용료 징수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횡성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가. 지역정보화촉진을 의한 지역정보화기본촉진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센타설치운영
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5인 이내의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
다.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
라. 전산정보관리와 전산정보자료등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
라. 전산정보관리와 전산정보자료등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마.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바. 보안관리. 정보보호 및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조례는 횡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업무 담당실·과를 말한다.
4. ‘최고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촉진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립
①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부터 13호가 되겠습니다.
④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이내,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 3인이내,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 등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회의
①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 설치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제17조 시설장비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 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1조 업무정보화.표준화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화용역
①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 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4조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탁업무처리
①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호부터 2호까지 있습니다.
②군수는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유지보수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 보안관리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 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제3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
군수는 횡성군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제33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교육시설.장비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등 관련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3-11페이지 사용료 징수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의안검토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서 숙박시설은 당초 여인숙업의 객실시설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었으나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중위생법상 여인숙업의 객실기준중 면적과 관련된 규정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박농가의 객실시설기준중여인숙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면적과관련된 규정을 제외토록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가 개정됨에 따라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의 객실시설기준중 면적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박농가 대상중 객실최저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을 삭제하고 민박농가 시설기준에서 객실바닥면적 합계 33제곱미터 및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 1객실의 면적을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면적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에서 여인숙업 객실 최저면적33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를 객실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면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민박농가시설기준에서 객실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만 삭제하고 그 이하는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서 숙박시설은 당초 여인숙업의 객실시설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었으나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중위생법상 여인숙업의 객실기준중 면적과 관련된 규정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박농가의 객실시설기준중여인숙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면적과관련된 규정을 제외토록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가 개정됨에 따라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의 객실시설기준중 면적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박농가 대상중 객실최저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을 삭제하고 민박농가 시설기준에서 객실바닥면적 합계 33제곱미터 및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 1객실의 면적을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면적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에서 여인숙업 객실 최저면적33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를 객실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면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민박농가시설기준에서 객실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만 삭제하고 그 이하는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서 서명의원으로 한상훈 의원, 이강복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1995년 7월부터 시작된 제2대횡성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오늘 72회의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견제와 협력이라는 쉽지않은 관계에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은 물론, 항상 날카로운 비판과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갖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의 공과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지방자치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모색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모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서 서명의원으로 한상훈 의원, 이강복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1995년 7월부터 시작된 제2대횡성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오늘 72회의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견제와 협력이라는 쉽지않은 관계에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은 물론, 항상 날카로운 비판과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갖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의 공과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지방자치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모색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모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