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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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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18일 (화) 오전 10분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4. 3.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이인원,진기범)선출의 건(의장제의)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6회 임시회는 1997년 11월 13일 이인원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비회기중에 의원동정으로는 97년 10월31일 횡성군의료보험조합창립기념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11월1일 독수리훈련에 참가중인 군부대를 위문하기 위해 의장님께서 다녀오셨으며, 11월8일 제2회횡성군축구협회장기 쟁탈 축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의장님께서 중국 길림성 반석시를 양지역간의 교류협의차 방문하고 계십니다.
재적의원 8명중 6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창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부의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한 바와같이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처리하고, 11월22일까지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10시 10분)

○부의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8월1일자 조직개편시 새마을 소득사업을 농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부서를 이관하였으나, 사업목적이 상이하여 새마을 관련부서로 환원하여 업무추진을 일원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일원화를 위한 관련부서 이관은 업무명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부서는 농정과에서 내무과로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비는 농정과의 산업행정을 농업행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동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새마을소득금고및특별지원사업 제12조제1호중 "산업행정"을 "농업행정"으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3호를 제4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창하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부의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22일까지 5일동안 9개읍면에 대해 현지답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이인원,진기범)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부의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같이 이인원의원, 진기범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부의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22일까지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 실시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군정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최운서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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