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14일 (월) 오후 15분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
- 2.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3.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건
- 4.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강원도횡성군과일본국핫토정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6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3.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건
- 4.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강원도횡성군과일본국핫토정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5시 3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횡성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 고가 있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횡성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 고가 있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2회 임시회는 1997년7월8일 함종국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에 3건의 조례안과 강원도횡성군일본국핫토쵸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7년7월2일 정례의정협의회가 개최되었고, 7월6일에는 제6회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출정식과 7월7일 종목별 경기장에 의원님들이 방문 격려 하였으며, 같은날 저녁 제2대의회 개원2주년기념만찬이 개최되었고, 7월9일과 11일에는 서울과 강릉에서 열린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의 의원님이 참석 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2회 임시회는 1997년7월8일 함종국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에 3건의 조례안과 강원도횡성군일본국핫토쵸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7년7월2일 정례의정협의회가 개최되었고, 7월6일에는 제6회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출정식과 7월7일 종목별 경기장에 의원님들이 방문 격려 하였으며, 같은날 저녁 제2대의회 개원2주년기념만찬이 개최되었고, 7월9일과 11일에는 서울과 강릉에서 열린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의 의원님이 참석 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회기는 1997년7월14일 오늘 하루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회계년도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과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건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강원도횡성군과일본국핫토쵸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회기는 1997년7월14일 오늘 하루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회계년도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과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건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강원도횡성군과일본국핫토쵸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기 협의된 바와같이 대표위원은 함종국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은 재무분야와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횡성읍 묵계리에 거주하는 정병익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거주하는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기 협의된 바와같이 대표위원은 함종국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은 재무분야와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횡성읍 묵계리에 거주하는 정병익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거주하는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방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주민공개는 예산은 당해년도 2월과 결산은 의회승인후 1월이내에 공개하며,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예산은 당해년도 2월과 결산은 의회승인후 1월이내에 주민에게 공개되는 사항을 정하고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등은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안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 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당해년도 예산현황은 매년 2월과 전년도 결산개황은 의회결산승인후 1월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기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당해년도 예산현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2.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6.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당해년도 지방공기업 운영계획
8.기타 군수가 재정운영상 공개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결산승인 후 공개하는 전년도 결산개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의 결산개황
2.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전년도 지방공기업의 운영상황
8.기타 군수가 재정운영상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
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1.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방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주민공개는 예산은 당해년도 2월과 결산은 의회승인후 1월이내에 공개하며,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예산은 당해년도 2월과 결산은 의회승인후 1월이내에 주민에게 공개되는 사항을 정하고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등은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안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 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당해년도 예산현황은 매년 2월과 전년도 결산개황은 의회결산승인후 1월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기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당해년도 예산현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2.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6.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당해년도 지방공기업 운영계획
8.기타 군수가 재정운영상 공개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결산승인 후 공개하는 전년도 결산개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의 결산개황
2.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전년도 지방공기업의 운영상황
8.기타 군수가 재정운영상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
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1.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횡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횡성군의 재정운용상황을 예산과 결산으로 구분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2월달에 전년도 결산상황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되 재정운영에 저해되는 사항은 공개를 제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집행하는 재정운영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건전하고 투명성있는 재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상황 공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다만, 예산은 공개하는 시점이 2월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 규모가 아닌, 당초예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성립되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의존사업에 대한 공개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신청에 의한 공개제도인데 비하여, 본 조례는 재정운영분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군수가 공개한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제도라 생각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횡성군의 재정운용상황을 예산과 결산으로 구분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2월달에 전년도 결산상황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되 재정운영에 저해되는 사항은 공개를 제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집행하는 재정운영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건전하고 투명성있는 재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상황 공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다만, 예산은 공개하는 시점이 2월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 규모가 아닌, 당초예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성립되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의존사업에 대한 공개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신청에 의한 공개제도인데 비하여, 본 조례는 재정운영분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군수가 공개한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제도라 생각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후 행정 공개를 하는데 그후에 일반인들이 예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를 공개를 요구했을때는 수시로 공개 를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후 행정 공개를 하는데 그후에 일반인들이 예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를 공개를 요구했을때는 수시로 공개 를 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청구에 의해서 공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예산의 공개시점이 2월이기 때문에당해년도 예산규모가 아닌 당초예 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성립되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의존사업에 대한 공개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당초예산외에 추가경정예산 부분의 공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예산의 공개시점이 2월이기 때문에당해년도 예산규모가 아닌 당초예 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성립되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의존사업에 대한 공개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당초예산외에 추가경정예산 부분의 공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추가경정예산의 공고는 추가경정예산이 끝나면 하시 매번 공개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예산승인이 나면 전부 공고문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외에 더 세밀히 알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청구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예산승인이 나면 전부 공고문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외에 더 세밀히 알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청구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추가경정 예산안도 청구에 의하면 언제든지 예산요구에 응한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5조에 나온 사항이면 대개 그런데에 속하는 사항이면 군수가 판단해서 비밀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것은 공개를 안 할수 있는 조례가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3조8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재정운영상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서 공개할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책적인 얘기라든가 이런것은 공개 안한다는 이유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공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정책적인 얘기라든가 이런것은 공개 안한다는 이유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공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참고자료는 주민들이 원하면 세부적인 수치까지도 참고자료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비 확정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재정상황공개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재정상황공개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1월1일자로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촌지도소를 군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업무, 하부조직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소속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규칙 위임 근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농촌지도소설치조례표준안은 즉, 군청이 되겠습니다.3-2페이지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촌지도소(이하 농촌지도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위치) 농촌지도소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농촌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농촌청소년 및 농업경영인등 후 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3.농촌생활개선
4.농업경영 개선지도
5.농작물 재배 기술지도
6.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보급
7.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8.농작물 품질향상과 가축질병 예방 방역 기술지도
9.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영농기술 및 생활과학기술 교육훈련
10.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기계화 촉진기술 교육
11.농업인의 부업훈련
12.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및 읍·면지역에 농민상담소를 두며, 하부조직의 종류·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농촌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1월1일자로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촌지도소를 군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업무, 하부조직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소속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규칙 위임 근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농촌지도소설치조례표준안은 즉, 군청이 되겠습니다.3-2페이지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촌지도소(이하 농촌지도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위치) 농촌지도소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농촌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농촌청소년 및 농업경영인등 후 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3.농촌생활개선
4.농업경영 개선지도
5.농작물 재배 기술지도
6.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보급
7.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8.농작물 품질향상과 가축질병 예방 방역 기술지도
9.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영농기술 및 생활과학기술 교육훈련
10.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기계화 촉진기술 교육
11.농업인의 부업훈련
12.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및 읍·면지역에 농민상담소를 두며, 하부조직의 종류·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농촌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 입니다.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지만은 제안이유는 종전에 농촌진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던 농촌지도소가 1997년1월1일자로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지도소를 군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과 수행업무,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 하던 농촌지도소를 지도직공무원의지방직 전환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 변경, 설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4항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지만은 제안이유는 종전에 농촌진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던 농촌지도소가 1997년1월1일자로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지도소를 군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과 수행업무,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 하던 농촌지도소를 지도직공무원의지방직 전환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 변경, 설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4항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97년1월1일 부로 지방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될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4급소장은 4급지도관, 그러면 과장은 5급 지도관입니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97년1월1일 부로 지방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될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4급소장은 4급지도관, 그러면 과장은 5급 지도관입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지도관은 다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4급이 지도관이고...
○내무과장 탁희정 4급, 5급의 구분이 없이 그냥 지도관으로...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4급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들은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4급, 5급 가리지 않고 그냥 지도관으로?
○내무과장 탁희정 종전에는 이 직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지도관과 지도소장이 직급은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도관으로 똑같네요?
○내무과장 탁희정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은 지도관으로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도소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6급, 7급, 8급, 9급도 단일호봉제로 하면, 지도사겠네요?
○내무과장 탁희정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6급상당의 지도사가 되는데 신규임용채용시에도 그냥 지도사입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그러니까 단일 호봉제는 5급이나 6급이나 구분없이 그냥 지도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신규채용자하고 6급상당의 계장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하고 똑같이 지도사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이 9급 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일반직은 그런데, 지도직은 호봉에서 차이가 날겁니다.
그외에는 농촌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농촌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는 내무부에서 직제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내무부에서 어떤 직제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면은 다시 또 개편이 되겠네요?
○내무과장 탁희정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동법 제19조의3, 동법시행령 제5조및동시 행규칙 제10조와 횡성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제18조의3에 근거하였으며, 본조례 개정이유는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이를 명문화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횡성군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상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이를 명문화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명문화 하는것으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997년5월31일 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부설주차장 주차시설 배치도
(일반이용 부분표시)
2.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면적건축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층수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3.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규칙 제8조에 규정한 주차장의 관리규정)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과 당해시설물 종류는 옥.내외시설물로 하되, 그 규모와 일반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일반의 이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5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동법 제19조의3, 동법시행령 제5조및동시 행규칙 제10조와 횡성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제18조의3에 근거하였으며, 본조례 개정이유는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이를 명문화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횡성군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상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이를 명문화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명문화 하는것으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997년5월31일 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부설주차장 주차시설 배치도
(일반이용 부분표시)
2.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면적건축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층수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3.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규칙 제8조에 규정한 주차장의 관리규정)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과 당해시설물 종류는 옥.내외시설물로 하되, 그 규모와 일반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일반의 이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5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 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관리조례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를 명시코자함에 있고, 주요골자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흠결사항을 보완하여 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부설주차장 이용시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료 부담이 예상되나, 장래에 개별주차장 확보의식 함양과 주차에 따른 자유와 의무가 수반되는 차량관리와, 주차질서 확립과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관리조례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를 명시코자함에 있고, 주요골자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흠결사항을 보완하여 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부설주차장 이용시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료 부담이 예상되나, 장래에 개별주차장 확보의식 함양과 주차에 따른 자유와 의무가 수반되는 차량관리와, 주차질서 확립과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자기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까?
주차요금이나 이런걸.
아니면은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 규칙 제8조에 규정한 주차장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는건지, 아니면 개별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마음대로 정하는건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자기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까?
주차요금이나 이런걸.
아니면은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 규칙 제8조에 규정한 주차장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는건지, 아니면 개별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마음대로 정하는건지.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주차장법제15조에 보면은 주차요금과 주차장관리운영자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조의3 제2항에 보면은 일반이용의 제공에 대해서는 군수는 신고필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조의3 제2항에 보면은 일반이용의 제공에 대해서는 군수는 신고필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아니, 신고필증을 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시간이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임의대로 정하는 거냐, 아니면 군에서 어떤 규정을 정한 기준에 따르는거냐, 이얘기죠.
그러니까 이용시간이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임의대로 정하는 거냐, 아니면 군에서 어떤 규정을 정한 기준에 따르는거냐, 이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개 돼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정한것에 따라서 하는건데 11-5페이지에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종류는 옥·내외시설물로 하되, 그 규모와 일반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이용에 제공하기전에 일반의 이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은 관리자가 그냥 규정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관리자가 그냥 규정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관리자가 정해가지고 일단 군수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일반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자격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을 감안을 해서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죠.
그 요건을 감안을 해서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죠.
○이인원 의원 그럼 주차요금의 적용기준은 군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기준은 우리군의 주차장관리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는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관리규정에 의해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면은 군수는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또 그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관리규정에 의해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면은 군수는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또 그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을 내놓은 동기는 예를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관에게 유료화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뜻에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겁니까?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을 내놓은 동기는 예를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관에게 유료화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뜻에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진기범 의원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대성병원이라든가 또 횡성군청이라든가 그러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뜻에서 만든 겁니까?
그럼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대성병원이라든가 또 횡성군청이라든가 그러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뜻에서 만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일단 군청의 주차장에 많은 주차를 시킬수 있는데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또 그외에도 우리관내에서 부설주 차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법적근거를 마련한겁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또 그외에도 우리관내에서 부설주 차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법적근거를 마련한겁니다.
○진기범 의원 그렇게되면은 일차의 목적은 우리 횡성군청을 유료화 하는 목적이 첫번째인 것으로 보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들어서 대성병원이라든가 성우리조트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유료화 하겠다면 천상 허가를 해 줘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진기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 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 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15-1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이 4개 지방상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매년 수자원의 계절적 편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우려,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와 상특회계의 부채누중등 상수도행정의 제반 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수질환경개선등 상수도회계의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94년부터 6년차 계획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은 당초 공사시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므로 사용료징수액이 생산비와 같아야 되나 정부시책상 공공요금의 인상이 억제되어 현수준의 상수도 징수로는 상수도 운영이 불가능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야만 운영이 불가능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 야만 운영이 가능한 형편이므로 적자운영이 가중이 되고 있어, 금번에도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 기 위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요금판매단가가 톤당 383원으로 톤당생산원가 618원의 62%수준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회계의 적자운영이 계속되면서 날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어 94년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 하므로서 상수도운영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물 소비량 및 재정손실이 가장 많은 가정용을 중심으로 사용구간과 누진체계를 개선하여 맑은물 공급 누수방지 사업, 시설확장, 개량사업등 상수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상수도요금을 평균 21%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가정용 기본요금이 1,600원인 것을 1,900원으로 28%인상하고, 업무용 기본요금 7,600원을 8,600원으로 19.1%인상하며, 영업용 기본요금을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6.1%인상하고 욕탕용1종 기본요금을 56,100원에서 7만원으로 28.6%인상하며, 욕탕용 2종기본요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7.3%인상하고 전용공업용 계약량 220원을 사용량 350원으로 59.1%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용공업용 요율이 59.1%로 높게 책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94년도 22%, 96년도에 25.1%씩 인상하였는데 이때 전용 공업용 요율은 인상을 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 요금 인상의 미인상율을 반영하므로써 지금까지의 영업용으로 요율적용하던 지방 공업단지 즉 농공단지의 요율을 전용공업용으로 변경 적용 하므로서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5-2쪽을 보시면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2를 15-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은 인상안으로서 가정용을 10톤까지 사용 했을때 기본료를 1,900원으로 하면 11톤부터 20톤까지 사용했을때 톤 당 요금은 280원씩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은 20톤까지 8,600원이고, 21톤에서 부터 50톤까지 톤당 요금을 460원으로 하고자 하며, 영업용은 30톤까지 12,000원에서 31톤이상 50톤까지 사용했을 경우에 톤당 480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욕탕 1종은 200톤까지 7만원, 욕탕2종은 200톤까지 13만원으로 하고, 전용공업용의 농공단지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5쪽을 보시면은 별표3의 전용공업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는 전용공업용으로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으로 되어 있어서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도 많고 불만이 많아서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횡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1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이 4개 지방상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매년 수자원의 계절적 편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우려,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와 상특회계의 부채누중등 상수도행정의 제반 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수질환경개선등 상수도회계의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94년부터 6년차 계획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은 당초 공사시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므로 사용료징수액이 생산비와 같아야 되나 정부시책상 공공요금의 인상이 억제되어 현수준의 상수도 징수로는 상수도 운영이 불가능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야만 운영이 불가능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 야만 운영이 가능한 형편이므로 적자운영이 가중이 되고 있어, 금번에도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 기 위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요금판매단가가 톤당 383원으로 톤당생산원가 618원의 62%수준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회계의 적자운영이 계속되면서 날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어 94년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 하므로서 상수도운영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물 소비량 및 재정손실이 가장 많은 가정용을 중심으로 사용구간과 누진체계를 개선하여 맑은물 공급 누수방지 사업, 시설확장, 개량사업등 상수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상수도요금을 평균 21%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가정용 기본요금이 1,600원인 것을 1,900원으로 28%인상하고, 업무용 기본요금 7,600원을 8,600원으로 19.1%인상하며, 영업용 기본요금을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6.1%인상하고 욕탕용1종 기본요금을 56,100원에서 7만원으로 28.6%인상하며, 욕탕용 2종기본요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7.3%인상하고 전용공업용 계약량 220원을 사용량 350원으로 59.1%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용공업용 요율이 59.1%로 높게 책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94년도 22%, 96년도에 25.1%씩 인상하였는데 이때 전용 공업용 요율은 인상을 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 요금 인상의 미인상율을 반영하므로써 지금까지의 영업용으로 요율적용하던 지방 공업단지 즉 농공단지의 요율을 전용공업용으로 변경 적용 하므로서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5-2쪽을 보시면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2를 15-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은 인상안으로서 가정용을 10톤까지 사용 했을때 기본료를 1,900원으로 하면 11톤부터 20톤까지 사용했을때 톤 당 요금은 280원씩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은 20톤까지 8,600원이고, 21톤에서 부터 50톤까지 톤당 요금을 460원으로 하고자 하며, 영업용은 30톤까지 12,000원에서 31톤이상 50톤까지 사용했을 경우에 톤당 480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욕탕 1종은 200톤까지 7만원, 욕탕2종은 200톤까지 13만원으로 하고, 전용공업용의 농공단지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5쪽을 보시면은 별표3의 전용공업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는 전용공업용으로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으로 되어 있어서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도 많고 불만이 많아서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횡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완화시키고, 전용공업용 요율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현재 톤당 383원에서 414원으로 평균 21% 인상하여 생산원가 618원에 67% 수준으로 신장 시키는데 있고, 농공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를 영업용에서 전용공업용으로 변경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공급단가가 생산 원가에 현격하게 미달되어 매년 적자가 누증되고 있음으로 1994년부터 6년차 계획으로 매년 22%씩 인상하여 현실화시킬 계획이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94년과 96년도등 2회만 조정하고 금년에 3회째로서 21%을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618원에 비하여 수용가 공급단가는 생산가의 62%인 383원으로서 수도료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 영업용으로 공급하던 농공단지등의 공업용수를 전용공업용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므로서 중소기업체등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양한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완화시키고, 전용공업용 요율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현재 톤당 383원에서 414원으로 평균 21% 인상하여 생산원가 618원에 67% 수준으로 신장 시키는데 있고, 농공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를 영업용에서 전용공업용으로 변경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공급단가가 생산 원가에 현격하게 미달되어 매년 적자가 누증되고 있음으로 1994년부터 6년차 계획으로 매년 22%씩 인상하여 현실화시킬 계획이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94년과 96년도등 2회만 조정하고 금년에 3회째로서 21%을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618원에 비하여 수용가 공급단가는 생산가의 62%인 383원으로서 수도료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 영업용으로 공급하던 농공단지등의 공업용수를 전용공업용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므로서 중소기업체등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양한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6년차에 걸쳐 가지고 매년 22%씩 인상하여 수도료를 현 실화 시킬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톤당 생산원가가 618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96년도말에 네군데의 평균 수도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이 톤당 323원, 인천시가 289원, 서울이 250원, 경기도가247원의 톤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원가가 우리군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생산 원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용에서 전용공업용으로 농공단지에 급수를 하기 시작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수를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6년차에 걸쳐 가지고 매년 22%씩 인상하여 수도료를 현 실화 시킬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톤당 생산원가가 618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96년도말에 네군데의 평균 수도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이 톤당 323원, 인천시가 289원, 서울이 250원, 경기도가247원의 톤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원가가 우리군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생산 원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용에서 전용공업용으로 농공단지에 급수를 하기 시작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수를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93년11월2일날 강원도지사로 부터 상수도요금 조정 방향이라는 지침이 시달 되어서 94년부터 6년차 계획으로 요금 현실화 될때까지 운영체계를 인상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생산원가가 618원이고, 의원님께서 강원도 평균 톤당 단가가 324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내에서 인제군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정선군이 가장 톤당 가격이 높습니다.
가정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제군은 기본료가 1,240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금액이 톤당 190원 이고, 횡성군은 1,600원, 초과금액은 230원, 정선군은 7톤까지의 기본량이 2,300원, 초과금액은 2,2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은 285원, 서울은 250원, 경기도는 247원.
이것은 저희가 알고있는 내용과 똑같은 금액인데 이것에 따른 내용을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은 팔당저수지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역상수도로서 수십만톤의 용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수용가들 한테 일시에 다량의용수를 공급하고 있기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싸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기본요금이 1,600원씩인데 우리군은 4개 읍면이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되는 용량을 가지고 집수서 부터 착수, 정수, 배수까지 관리운영면, 예를들어서 투약서부터 청원경찰들 경비까지 이런게 네군데에서 우리는 이뤄져야 되고 수도권은 한군데에서 모든 행위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싸다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우리가 높고 또 강원도내 정선군의 예를 들었는데 정선군은 왜 비싸냐 하니까 수원지가 없어요.
탄광이기때문에...
수원지가 없기때문에 여러군데에서 집수를 해 가지고 관리, 운영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저희군도 지금 금년도에 상수도가 요금이 인상되면 광역상수도가 되는 마지막해인 2002년서 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횡성, 둔내, 안흥, 공근이 있는데 여기에 상수도 요금이 횡성같은데 청원경찰도 줄여도 되고, 관리 운영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톤당 공급원가는 줄어들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전용공업용 급수 계획은 지금까지 영업용으로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의원님들 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공업용으로 징수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현재 운영 상태에서 정수로 공급하지 원수로는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설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정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93년11월2일날 강원도지사로 부터 상수도요금 조정 방향이라는 지침이 시달 되어서 94년부터 6년차 계획으로 요금 현실화 될때까지 운영체계를 인상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생산원가가 618원이고, 의원님께서 강원도 평균 톤당 단가가 324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내에서 인제군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정선군이 가장 톤당 가격이 높습니다.
가정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제군은 기본료가 1,240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금액이 톤당 190원 이고, 횡성군은 1,600원, 초과금액은 230원, 정선군은 7톤까지의 기본량이 2,300원, 초과금액은 2,2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은 285원, 서울은 250원, 경기도는 247원.
이것은 저희가 알고있는 내용과 똑같은 금액인데 이것에 따른 내용을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은 팔당저수지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역상수도로서 수십만톤의 용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수용가들 한테 일시에 다량의용수를 공급하고 있기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싸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기본요금이 1,600원씩인데 우리군은 4개 읍면이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되는 용량을 가지고 집수서 부터 착수, 정수, 배수까지 관리운영면, 예를들어서 투약서부터 청원경찰들 경비까지 이런게 네군데에서 우리는 이뤄져야 되고 수도권은 한군데에서 모든 행위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싸다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우리가 높고 또 강원도내 정선군의 예를 들었는데 정선군은 왜 비싸냐 하니까 수원지가 없어요.
탄광이기때문에...
수원지가 없기때문에 여러군데에서 집수를 해 가지고 관리, 운영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저희군도 지금 금년도에 상수도가 요금이 인상되면 광역상수도가 되는 마지막해인 2002년서 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횡성, 둔내, 안흥, 공근이 있는데 여기에 상수도 요금이 횡성같은데 청원경찰도 줄여도 되고, 관리 운영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톤당 공급원가는 줄어들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전용공업용 급수 계획은 지금까지 영업용으로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의원님들 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공업용으로 징수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현재 운영 상태에서 정수로 공급하지 원수로는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설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정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은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가 우리 횡성군도 높은 원인이 경상적 경비의 지출이 많음으로 해서 생산 원가가 높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횡성군과 일본국핫토정과의 자매결연 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와 일본국 핫토쵸와의 자매결연 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방단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세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에 그 뜻을 두고, 21세기를 향한 공존번영의 토대 구축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7월 한일어린이 세미나에 횡성어린이 3명이 참석을 해서 교류를 갖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며, 94년10월 강원도를 통해 횡성에 교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교류가 시작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교류 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류로서 94년서 부터 96년에 걸쳐서 5회에 43명이 상호방문 교류를 했고, 대표자 회담을 위해서 95년서 부터96년 사이에 2회에 걸쳐서 군수님과 정장님이 상호 방문을 했고, 의회의원 교류는 96년도에 1회에 걸쳐 핫토쵸의원 16명이 횡성을 방문한 예가 있으며, 실무협의를 위해서 94년부터 97년 사이에 4회에 결쳐서 핫토쵸에 있는 실무단이 저희군에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산전은 95년서 부터 96년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양지역이 교환개최를 해서 그간에 실적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페이지에 자매결연 조인식 예정문제인데 저희가 내적으로는 자매결연 예정일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 핫토쵸에 가 가지고 할것은 9월4일 11시경에 저희군수님과 의원님들을 동반해서 거기서 자매결연식을 갖는 것으로 실무진과는 사전에 이러한 언약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자측에서 생각할때는 여러차례 왔다갔다 하는것 보다는 의원님들이 가실 기회가 주어져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더 뜻있게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같이 동반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일본 핫토쵸에 가는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일본 실무자들과 저희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날로 일단은 D-데이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희에게 9월11일날 11시경에 저희군을 정장님이 와서 다시한번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양국간에 실무자끼리의 의견 수렴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계속해서 어린이 교류를 내년 7월과 8월달 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10명내외로 해서 홈스테이지, 스포츠, 문화교류, 지역시찰등을 해 가지고 학부모와 연계해서 추진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어린이 교류는 일본 핫토쵸 어린이가 횡성 방문을 7월28일서 부터 8월1일 사이에 4박5일로 해서 저희에게 오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또 횡성어린이가 핫토쵸를 방문하는 것은 8월19일서 부터 8월23일 사이에 4박5일로 해서 일본을 보내는 것으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의 의원교류 문제는 실무 협의시 적의 선정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양지역의 의원님들이 교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9월3일날 출발을 해서 9월6일까지 3박4일동안 핫토쵸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진과 추진을 완료 했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서 조인식을 갖는 것이 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지역 물산전 개최는 매년 1회씩 양지역 축제를 기해서 물산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원은 5명 내외로 해서 행정과 기업이 공동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김치나 고추가루, 인삼차, 더덕, 고추장을 전시해서 같이 판매하는 행위까지 병행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핫토쵸에서 저희에게는 9월3일~9월5일 사이에 3일동안을 저희군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단기교환근무 관계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5명 내외로 해서 3~6개월 정도로 복지, 개발, 환경, 농업, 관광분야에다가 저희 직원들을 1~2명 정도 파견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내적으로 실무진과의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 횡성군에서 우선 1~2명 정도만, 파견을 해서 6개월 정도 해보고 핫토쵸에서는 금년도에 올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후에 여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4월이후에 한번 파견을 해 보겠다 하는 뜻을 저희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기교환근무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류 방안은 횡성 JC나 민간 단체 교류를 추진해 볼려고 양지역에 간행물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 JC에서 일본국의 JC와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핫토쵸에는 JC단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하고 연결을 시켜줄까 하고 계속 실무자들끼리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업, 산업경제 부분 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21세기 국제화시대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상호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뜻이고, 경제, 통상의 실질 교류를 확대하는데 우리 보다는 각종 정보라든지 여러가지로 선진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무부의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한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동반을 해서 자매결연식을 끝마치고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우호제휴에 관한 협정서안을 도에서 돗토리현 하고 만들은 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협정서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횡성군과 일본국 돗토리현 핫도정은 우호친선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양지역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양군·정은 1994년 여름 어린이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지구촌의 이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공감하였다.
양군·정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가속화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일간의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군·정은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며, 정식으로 우호제휴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씩 작성하고 협정서는 양군·정을 대표하여 횡성군수와 핫도정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협정서는 횡성군수와 핫도정장 이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서 교류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간의 추진실적 5~6페이지 까지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핫토쵸와의 기본현황을 내놨습니다.
일본 돗토리현의 핫토쵸는 과일나무 부나라는 것을 숲을 만들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내 놓고 있는데 너도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은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아끼고 있고 위치는 돗토리현의 동남부에 위치 해 있고, 면적은 67.51㎢이고 인구는 6천명 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1,473호로 평균기온은 15도로서 년 강우량은 2,000㎜정도 대개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의 기온과 년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부문이 29.6%, 2차 산업부문이 35.5%, 3차 산업부문이 34.9%로 1차 산업은 저희보다 낮은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전체면적의 80%가산림, 초원의 지대이며 지역이 동서로 펼쳐져 일조량이 많아 농업발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농특산물은 배, 감, 사과, 포도등 과수재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서조감은 세계최고의 목표로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부나(너도밤나무)의 자연림을 활용하여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취를 즐길수 있는 고향의 숲이 있어 년간 3만명의 관광객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핫토쵸는 과일과 부나숲의 고향을 슬로건으로 내고장 가꾸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우리의 농촌과 같이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9페이지에는 저희군과 핫토쵸와의 비교를 내놨습니다.
면적은 저희보다 훨씬좁고, 인구도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산물은 저희가 인삼, 한우, 더덕이고, 핫토쵸는 배, 서조감, 사과등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과일과 부나숲의 고향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지역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양지역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0억 되는데 비해서 일본의 예산은 전체해서 394억 정도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행정기구 역시 저희는 2실14과, 2사업소 1읍,8면,2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핫토쵸는 3국2실 7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보다 많은것은 의회의 의원수가 저희는 9명인데 비해서 핫토쵸는 16명의 의원으로서 4개의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역시 저희는 73개교가 있는데 핫토쵸는 7개교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행사를 보면 저희는 태풍문화제, 태기문화제를 주로하고 있는데 핫토쵸에서는 고향축제라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유현황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14개 정도 밖에 없는데 핫토쵸는 31개 정도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징물로 저희는 함박꽃, 느티나무백로를 내놓고 있는데 핫토쵸는 소나무, 진달래를 상징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설명회때 의원님들께서 핫토쵸와 자매결연을 맺는데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보는것이 좋지 않겠 느냐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7월5일~7월14일까지 10일간 핫토쵸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7개 항목을 선정해서 2백명에 대해서 설문을 배포해서 조사했는데 2백명중 응답을 194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을 맺는게 좋겠다라고 써주신 분들이 174명으로서89.7%이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20명으 로서 10.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개 반대한 분들이 일제치하의 식민지나 제국주의 성향이라는등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골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또 독도 망언이라든지 어선 남포등의 불법스러운 일이 있는데 안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가 반대 의사를 표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 드릴것은, 저희가 일본 핫토쵸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데가 전국에 자매결연 이라든지 국제화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고, 각종 세미나를 전개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화재단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핫토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하고 조회를 했더니 그쪽의 답변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21세기 세계화, 국제화의 대응전략을 하는데 필요하고 서양은 행정구역, 인구등의 규모로 우리와 규모면에서 대등한 도시가 많으나 교류의 스포츠, 문화쪽으로만 한정되어 다양한 교류가 어려운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고, 일본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들쭉날쭉하여(큰곳은 인구 3백만이 넘는요코하마시에서 작게는 인구 2백명의 아오시마촌에 이르기까지 다양) 단순 행정규모의 비교는 실익이 없다고 보며, 교류의 방향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역사가 50년 이상된 일본 시정촌과의 교류는 세계화미래화 차원에서 확대 발전 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현재 국내에서 대전광역시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의 현시정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교류를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9일날 자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한,일교류지역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할려면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본하고 이런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것과 관계가 있는 관계로 저하고 기획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기조강연을 충남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측을 대표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연구 발표 하셨고,일본의 도마현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기조강연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례발표을 하시는데 하마마스시 부시장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발전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하는 사례발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주 시장님이 민선자치2년을 맞이해서 공주시의 발전상을그린것을 사례발표 해 주시는것을 전부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국제화재단 여기 에서는 일본과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추진할려고 하고, 또 지역마다 광역시에서는 엄청나게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일본과 우리 한국과 서로 세미나를 갖는것을 하나의 행사로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저희가 실감있게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앞으로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일본이 주름 잡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과 우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얻어서 이러한 것을 전부 확대시켜 나가면서 좋은 자료, 좋은 정보를 남보다 한발짝 앞서서 받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방단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세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에 그 뜻을 두고, 21세기를 향한 공존번영의 토대 구축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7월 한일어린이 세미나에 횡성어린이 3명이 참석을 해서 교류를 갖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며, 94년10월 강원도를 통해 횡성에 교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교류가 시작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교류 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류로서 94년서 부터 96년에 걸쳐서 5회에 43명이 상호방문 교류를 했고, 대표자 회담을 위해서 95년서 부터96년 사이에 2회에 걸쳐서 군수님과 정장님이 상호 방문을 했고, 의회의원 교류는 96년도에 1회에 걸쳐 핫토쵸의원 16명이 횡성을 방문한 예가 있으며, 실무협의를 위해서 94년부터 97년 사이에 4회에 결쳐서 핫토쵸에 있는 실무단이 저희군에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산전은 95년서 부터 96년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양지역이 교환개최를 해서 그간에 실적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페이지에 자매결연 조인식 예정문제인데 저희가 내적으로는 자매결연 예정일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 핫토쵸에 가 가지고 할것은 9월4일 11시경에 저희군수님과 의원님들을 동반해서 거기서 자매결연식을 갖는 것으로 실무진과는 사전에 이러한 언약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자측에서 생각할때는 여러차례 왔다갔다 하는것 보다는 의원님들이 가실 기회가 주어져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더 뜻있게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같이 동반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일본 핫토쵸에 가는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일본 실무자들과 저희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날로 일단은 D-데이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희에게 9월11일날 11시경에 저희군을 정장님이 와서 다시한번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양국간에 실무자끼리의 의견 수렴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계속해서 어린이 교류를 내년 7월과 8월달 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10명내외로 해서 홈스테이지, 스포츠, 문화교류, 지역시찰등을 해 가지고 학부모와 연계해서 추진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어린이 교류는 일본 핫토쵸 어린이가 횡성 방문을 7월28일서 부터 8월1일 사이에 4박5일로 해서 저희에게 오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또 횡성어린이가 핫토쵸를 방문하는 것은 8월19일서 부터 8월23일 사이에 4박5일로 해서 일본을 보내는 것으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의 의원교류 문제는 실무 협의시 적의 선정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양지역의 의원님들이 교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9월3일날 출발을 해서 9월6일까지 3박4일동안 핫토쵸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진과 추진을 완료 했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서 조인식을 갖는 것이 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지역 물산전 개최는 매년 1회씩 양지역 축제를 기해서 물산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원은 5명 내외로 해서 행정과 기업이 공동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김치나 고추가루, 인삼차, 더덕, 고추장을 전시해서 같이 판매하는 행위까지 병행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핫토쵸에서 저희에게는 9월3일~9월5일 사이에 3일동안을 저희군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단기교환근무 관계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5명 내외로 해서 3~6개월 정도로 복지, 개발, 환경, 농업, 관광분야에다가 저희 직원들을 1~2명 정도 파견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내적으로 실무진과의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 횡성군에서 우선 1~2명 정도만, 파견을 해서 6개월 정도 해보고 핫토쵸에서는 금년도에 올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후에 여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4월이후에 한번 파견을 해 보겠다 하는 뜻을 저희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기교환근무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류 방안은 횡성 JC나 민간 단체 교류를 추진해 볼려고 양지역에 간행물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 JC에서 일본국의 JC와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핫토쵸에는 JC단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하고 연결을 시켜줄까 하고 계속 실무자들끼리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업, 산업경제 부분 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21세기 국제화시대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상호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뜻이고, 경제, 통상의 실질 교류를 확대하는데 우리 보다는 각종 정보라든지 여러가지로 선진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무부의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한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동반을 해서 자매결연식을 끝마치고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우호제휴에 관한 협정서안을 도에서 돗토리현 하고 만들은 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협정서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횡성군과 일본국 돗토리현 핫도정은 우호친선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양지역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양군·정은 1994년 여름 어린이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지구촌의 이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공감하였다.
양군·정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가속화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일간의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군·정은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며, 정식으로 우호제휴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씩 작성하고 협정서는 양군·정을 대표하여 횡성군수와 핫도정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협정서는 횡성군수와 핫도정장 이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서 교류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간의 추진실적 5~6페이지 까지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핫토쵸와의 기본현황을 내놨습니다.
일본 돗토리현의 핫토쵸는 과일나무 부나라는 것을 숲을 만들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내 놓고 있는데 너도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은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아끼고 있고 위치는 돗토리현의 동남부에 위치 해 있고, 면적은 67.51㎢이고 인구는 6천명 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1,473호로 평균기온은 15도로서 년 강우량은 2,000㎜정도 대개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의 기온과 년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부문이 29.6%, 2차 산업부문이 35.5%, 3차 산업부문이 34.9%로 1차 산업은 저희보다 낮은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전체면적의 80%가산림, 초원의 지대이며 지역이 동서로 펼쳐져 일조량이 많아 농업발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농특산물은 배, 감, 사과, 포도등 과수재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서조감은 세계최고의 목표로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부나(너도밤나무)의 자연림을 활용하여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취를 즐길수 있는 고향의 숲이 있어 년간 3만명의 관광객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핫토쵸는 과일과 부나숲의 고향을 슬로건으로 내고장 가꾸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우리의 농촌과 같이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9페이지에는 저희군과 핫토쵸와의 비교를 내놨습니다.
면적은 저희보다 훨씬좁고, 인구도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산물은 저희가 인삼, 한우, 더덕이고, 핫토쵸는 배, 서조감, 사과등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과일과 부나숲의 고향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지역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양지역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0억 되는데 비해서 일본의 예산은 전체해서 394억 정도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행정기구 역시 저희는 2실14과, 2사업소 1읍,8면,2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핫토쵸는 3국2실 7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보다 많은것은 의회의 의원수가 저희는 9명인데 비해서 핫토쵸는 16명의 의원으로서 4개의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역시 저희는 73개교가 있는데 핫토쵸는 7개교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행사를 보면 저희는 태풍문화제, 태기문화제를 주로하고 있는데 핫토쵸에서는 고향축제라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유현황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14개 정도 밖에 없는데 핫토쵸는 31개 정도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징물로 저희는 함박꽃, 느티나무백로를 내놓고 있는데 핫토쵸는 소나무, 진달래를 상징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설명회때 의원님들께서 핫토쵸와 자매결연을 맺는데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보는것이 좋지 않겠 느냐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7월5일~7월14일까지 10일간 핫토쵸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7개 항목을 선정해서 2백명에 대해서 설문을 배포해서 조사했는데 2백명중 응답을 194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을 맺는게 좋겠다라고 써주신 분들이 174명으로서89.7%이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20명으 로서 10.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개 반대한 분들이 일제치하의 식민지나 제국주의 성향이라는등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골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또 독도 망언이라든지 어선 남포등의 불법스러운 일이 있는데 안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가 반대 의사를 표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 드릴것은, 저희가 일본 핫토쵸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데가 전국에 자매결연 이라든지 국제화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고, 각종 세미나를 전개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화재단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핫토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하고 조회를 했더니 그쪽의 답변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21세기 세계화, 국제화의 대응전략을 하는데 필요하고 서양은 행정구역, 인구등의 규모로 우리와 규모면에서 대등한 도시가 많으나 교류의 스포츠, 문화쪽으로만 한정되어 다양한 교류가 어려운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고, 일본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들쭉날쭉하여(큰곳은 인구 3백만이 넘는요코하마시에서 작게는 인구 2백명의 아오시마촌에 이르기까지 다양) 단순 행정규모의 비교는 실익이 없다고 보며, 교류의 방향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역사가 50년 이상된 일본 시정촌과의 교류는 세계화미래화 차원에서 확대 발전 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현재 국내에서 대전광역시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의 현시정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교류를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9일날 자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한,일교류지역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할려면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본하고 이런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것과 관계가 있는 관계로 저하고 기획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기조강연을 충남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측을 대표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연구 발표 하셨고,일본의 도마현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기조강연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례발표을 하시는데 하마마스시 부시장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발전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하는 사례발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주 시장님이 민선자치2년을 맞이해서 공주시의 발전상을그린것을 사례발표 해 주시는것을 전부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국제화재단 여기 에서는 일본과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추진할려고 하고, 또 지역마다 광역시에서는 엄청나게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일본과 우리 한국과 서로 세미나를 갖는것을 하나의 행사로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저희가 실감있게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앞으로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일본이 주름 잡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과 우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얻어서 이러한 것을 전부 확대시켜 나가면서 좋은 자료, 좋은 정보를 남보다 한발짝 앞서서 받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여기서 질의답변을 해서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터 추진을 했으니까 벌써 오래도록 추진을 했고 그 동안에 교류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류를 추진하는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핫도정의원은 횡성을 방문했고 우리 의원들은 의장을 제외하고는 방문을 한 일이 없기때문에 지금 핫도정의 실정을 갔다온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핫도정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인전에 의원들이 먼저 방문을 하고 조인은 12월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교류실적이라든가 면적 비교를 했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을 보면은 대등한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구 문제라든가 면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단 수치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생각할적에는 국제도시간 업무 규정에는 굉장히 미흡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달에 의원들이 방문 계획이 있다니까 9월에 방문한 후에 12월안으로 조인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이러한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질의답변을 해서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터 추진을 했으니까 벌써 오래도록 추진을 했고 그 동안에 교류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류를 추진하는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핫도정의원은 횡성을 방문했고 우리 의원들은 의장을 제외하고는 방문을 한 일이 없기때문에 지금 핫도정의 실정을 갔다온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핫도정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인전에 의원들이 먼저 방문을 하고 조인은 12월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교류실적이라든가 면적 비교를 했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을 보면은 대등한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구 문제라든가 면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단 수치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생각할적에는 국제도시간 업무 규정에는 굉장히 미흡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달에 의원들이 방문 계획이 있다니까 9월에 방문한 후에 12월안으로 조인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이러한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는것은 군수님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쪽을 충분히 잘 이해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주민들 2백명을 상대한 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숫자가 '좋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고있고 또 한가지 인구와 면적을 비교하면은 사실상 5만에 가까운 인구가 6천하고는 말이 안돼죠.
그러나 중국의 12억이라는 인구하고 우리 4,500만이란 인구하고의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맺고 있어서 저는 인구나 면적이 대등해야 된다는건 거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는것은 군수님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쪽을 충분히 잘 이해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주민들 2백명을 상대한 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숫자가 '좋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고있고 또 한가지 인구와 면적을 비교하면은 사실상 5만에 가까운 인구가 6천하고는 말이 안돼죠.
그러나 중국의 12억이라는 인구하고 우리 4,500만이란 인구하고의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맺고 있어서 저는 인구나 면적이 대등해야 된다는건 거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상훈 의원 몇가지 답변 필요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의정협의회때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후에 군민의 여론을 조사를 하셔서 자매결연을 맺는게 좋겠다는 군민들의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안주셔도 좋겠지만은 다음에 서면이라도 설문조사를 한 대상자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96년도 1월에 핫도정 의원들이 본군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97년까지 4회에 걸쳐서 핫도정의 실무자들이 내군을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전의장님이 다녀 오셨는데 저쪽에서 저희 지역은 알만큼 알았고 우리가 저쪽은 알만큼 알지못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자매결연의 조인을 추진해야 좋을런지...
다음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월달에 의정협의회때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후에 군민의 여론을 조사를 하셔서 자매결연을 맺는게 좋겠다는 군민들의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안주셔도 좋겠지만은 다음에 서면이라도 설문조사를 한 대상자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96년도 1월에 핫도정 의원들이 본군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97년까지 4회에 걸쳐서 핫도정의 실무자들이 내군을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전의장님이 다녀 오셨는데 저쪽에서 저희 지역은 알만큼 알았고 우리가 저쪽은 알만큼 알지못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자매결연의 조인을 추진해야 좋을런지...
다음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발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타 의원님들의 소수의견은 별도로 취합해서 집행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타 의원님들의 소수의견은 별도로 취합해서 집행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세분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한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곧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이강복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06분 폐회)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이강복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