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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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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3일 (수) 오전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3.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3.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 폐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대리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및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제1항내지 3항을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 및 추가의 건은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10 10분)

○의장대리 이강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와 둘째, 법적근거 셋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사유입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폐교와 초등학교에 편입된 군유지 교환계획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교육감 소유인 안흥면 상안분교 및 우천면 덕원분교와 횡성군 소유인 둔내면 초등학교 운동장과 성남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군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폐분교 매입에 따른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교용지로 편입된 군유재산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5년도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안 및 덕원분교 매입 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교육청에서 동 분교를 감정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887백만원으로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경우 재산증식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 재정형편에도 많은 부담이 되므로 횡성군교육청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유상 양여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의거 유상양여가 불가함이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중에 초등학교에 편입된 군유지를 물색해서 상호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림 매각계획으로서 독립되어 있는 소면적의 분산된 임야를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군유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공장면적 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규정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군유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대상 군유지는, 3필지에 4,099㎡이고 교환으로 취득대산 폐분교는 2개교에 대지가 2필지에 14,440㎡이며 건물이 12동에 1,538.89㎡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군유지 소규모 군유림 매각토지 1필지에 9,3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심의요약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폐지학교와의 교환의 건은 농촌폐교를 취득하여 수련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대상 군유지는 성남초등학교에 편입된 1필지 895㎡와 둔내초등학교에 편입된 2필지 3,204㎡를 포함하여 총 4,099㎡로서 저희가 1차 우선 감정을 해 본 결과 감정가액이 약 6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교환취득대상 폐분교는 상안분교가 대지 1필지에 9,257㎡와 건물 715㎡이고 덕원분교는 대지가 1필지에 5,183㎡에 건물은 823.59㎡로서 감정가액은 2개교에 약 8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폐분교와 군유지와의 교환 차액은 현재 약 215백만원입니다만 관리계획 승인 후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약 25천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액 계상하여 교환정산금으로 취급한 후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소규모 군유림 매각계획으로서 횡성읍 조곡리에 산 49-1번지 9,322㎡의 임야를 섬강산업주식회사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장부지와 연접된 임야를 중소기업의 공장확장 계획에 따른 매수 요구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강복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11. 11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제54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덕원분교 및 상안분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 승인한 바 있으나 취득시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일시 취득대금 변제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학교용지에 편입된 군유지 4,099㎡와 학교용지 14,440㎡, 건물 1,538.89㎡, 수목 273주를 횡성군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 재정부담의 원활한 운영, 차후 재산의 증식, 재산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 교환을 요하는 것이며, 교육위원회 측은 본군은 재산을 다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에 이점을 충분히 반영, 재산가액 증감을 최소화하여 교환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규모 군유림 매각건은 재산관리의 능률을 기하고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차원과 지역입주 중소기업 공장부지 확장으로 매각 요구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중소기업 육성화 시책 일환으로 기여될 수 있는 바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이강복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소규모 군유림 매각 건에서 매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실거고 매각했을때에 예측되는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군유림 매각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필지에 9,322㎡가 되겠습니다.
약 2,82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대장가액으로 공시지가를 따지면 9,061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승인이 나면 다시 2개 기관에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현재 토지실태를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가액을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원 의원   이것을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군유재산이 거기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파는 거는 공시지가대로 팔고 감정을 해서 팔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그걸 반대적인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전부가 군에서 다 필요로 하고 그만한 땅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꼭 필요해서 사야됐을 때.
지금 그런 사항 같은 것도 개인이, 군유지니까 그렇지 거기에 필요한 땅이 개인의 사유지라면 시중에 거래되는 값보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와 같은 매각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매각하고 매입하고 현재는 방법은 같은데 지금 의원은 지적해 주신대로 꼭 필요해서 살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응하지 않으니까, 또 기간이 지난후에 다시 감정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실지 더 주고 사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현 토지실태를 감안해서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그거를 공개입찰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은 실지로 필요한 사람은 섬강레미콘인데 섬강레미콘에서 사야지 다른데서 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면 입찰을 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입찰을 봐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 팔 염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중소기업 육성차원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금액이야 이인원의원님이 짚었으니까 금액은 그렇게 하되, 중소기업 육성차원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매각방법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토지를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전에는 통상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매각계획을 다시 감정을 한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현지확인 결과 인근지역에 공장부지하고 연접해서 경계가 붙어있고 인근에 전답이런게, 그거를 저희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딴데로 확장하는거를 얘기를 했더니 인근 전답이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확장하는 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장 바로 앞에 들어서면서 좌측으로 조금 나온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도 실지는 크게 매수자가 없지않나 판단이 되고 최대한으로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이강복   진기범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폐분교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할때는 매입하는 걸로 승인이 됐었는데 이것이 변경승인 신청이 된거는 교환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당초부터 충분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할 부분인데 매입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변경승인이 상정이 된데는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입안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임한 것 같습니다.
매입이면 매입인거지 다시 변경안을 신청한다면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승인신청 이런 부분들은 섬강의 부분도 있지만 그때 그때 할것이 아니라 연초에 충분한 입안을 해 가지고 연초에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건별로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부분은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형태로 취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수시로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게 법상 전부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최대한으로 그런걸 수집을 해서 승인을 받음에도 북구하고 도단위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공문 지시가 됩니다.
꼭 지금 주택을,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관리할 수 없는 개인사유화시켜야 되는 이런데 대해서 조사올 리는 거를 하다보면은 간혹 몇건씩 올라옵니다.
그때그때 승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섬강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에도 아무 얘기 없다가 하반기에 별안간 확장한다고 요구를 산림과에서 그걸 사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폐분교 매입관계도 당초에는 여러 개가 들어갔다가 변경해 가지고 상안분교, 덕원분교로 왔다가 세 번째에 교환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학교용지가 평당 1,2십만원밖에 더가겠느냐 그래서 한 3,4억정도 되면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할 때 저희가 상당히 줄여달라고 나갔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887백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1억내지 5천만원밖에 안서다 보니까 몇 년간 분할납부도 얘기를 해봤고, 그런점이 회계상 어렵고, 법을 따져 가지고 유상 양여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상 양여신청을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공시지가로 자치단체에 유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게 있어서 했더니 도내 교육위원회 산하에 폐분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절대 유상양여는 불허방침이 섰답니다.
그래서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887백만원에 사려니까 재산가치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제일 문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환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돈이 나갈만한 땅을 조사해 보자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설명드린대로 성남초등학교 수영장은 지목이 임야예요.
실지는 부지로 사용을 해도...
옛날에 전부 희사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둔내초등학교 용지 2필지가 들어가서 그걸 감정 평가를 직접 저희 관재계장이 같이 현지를 동행해서 교환하는 조건이고 이러니까 단가를 좀 높여달라 그래서 실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54,5만원씩 예상했습니다. 주는거는...
그리고 학교는 수목하고 건물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대지로 따져 보니까 상안분교는 146천원 정도 일괄해서 예상되고 덕원분교는 도로변이고 해서 305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면적으로 대비해서 서너배정도는 더 받기 때문에 교환이 이익이지않냐, 그래서 조금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환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교환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매입을 해 놓은 후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수련원 및 사회복지시설로 얘기한 거는 당초에 우리가 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검토할 때 계속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매입 후에는 활용 방안을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회에 부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수시로 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강복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대리 이강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매각대금으로 집단화된 군유림, 연접되어 있는 임야를 매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매수할 임지는 물색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뜻에서 말씀 올렸냐면 저희가 현재까지 군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추진한 공근 야생화단지라든가 3.1공원의 부지매입, 또 폐분교 매입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3.1공원 일대에 개인사유지 관리 측면에서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지 소요는 무척 많이 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금년도에 1억밖에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사고 이런걸 매각하는 대금은 관리 측면에서 군유지를 확보하는데로 얼마가 되었든간에 투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해도 3.1공원 부지를 섬강변에 아직도 많이 못샀습니다.
현재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확보를 더 하려고 보면 매각대금이 그런대로 투자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강복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0시34분)

○의장대리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8명의 위원이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호선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고, 감사반의 편성에는 8분의 위원과 전문위원등 의사과 직원 3명을 사무보조자로 하였으며, 149건의 감사 착안사항 및 현장확인 계획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 집행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행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한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 11월 13일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의장대리 이강복   이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폐회의 건 

(10시 38분)

○의장대리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진기범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이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회 감사 실시 전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 수집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제출 요구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의껏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열린 제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태진 군수님과 최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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