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10일(목) 오전10시05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4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제2기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 3. 횡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4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제2기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 3. 횡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3회 임시회는 1995년 8월 4일 한상훈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기 강원도 교육 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 군정기조 연설 및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7월 8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정도 600주년 제1회 도민의 날 행사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정우화 의장외 의원 7인이 참석하였고, 7월 12일에는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도민체전 개회식에 정우화 의장이 참석하고 의원 8인과 같이 횡성군 선수단을 방문 격려 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군청 종합민원실 개청식에 정우화 의원님이 참석하였고, 7월 21일에는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대 의회 운영계획등을 협의하였으며, 7월 22일에는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인원 의원님이 참석하였고, 7월 25일에는 원주군 부론면에서 개최된 한,미,중 농촌 문제 연구회 주관 송아지 분양식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7월27일에는 횡성레포츠 공원에서 개최된 4-H 야영회 개영식에 정우화 의장외 의원 5인이 참석 격려하였고, 8월 2일에는 7월 정례의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원 9명이 참석 제43회 임시회 개회등을 협의하였으며, 8월 4일에는 반곡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군부대 설치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 진기범 의원이 참석하였고, 8월8일과 8월 9일 각각 둔내면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와 백로 적십자 봉사회 주관 소년소녀가장 초청 캠프를 의원님들이 방문 격려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3회 임시회는 1995년 8월 4일 한상훈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기 강원도 교육 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 군정기조 연설 및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7월 8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정도 600주년 제1회 도민의 날 행사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정우화 의장외 의원 7인이 참석하였고, 7월 12일에는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도민체전 개회식에 정우화 의장이 참석하고 의원 8인과 같이 횡성군 선수단을 방문 격려 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군청 종합민원실 개청식에 정우화 의원님이 참석하였고, 7월 21일에는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대 의회 운영계획등을 협의하였으며, 7월 22일에는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인원 의원님이 참석하였고, 7월 25일에는 원주군 부론면에서 개최된 한,미,중 농촌 문제 연구회 주관 송아지 분양식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7월27일에는 횡성레포츠 공원에서 개최된 4-H 야영회 개영식에 정우화 의장외 의원 5인이 참석 격려하였고, 8월 2일에는 7월 정례의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원 9명이 참석 제43회 임시회 개회등을 협의하였으며, 8월 4일에는 반곡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군부대 설치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 진기범 의원이 참석하였고, 8월8일과 8월 9일 각각 둔내면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와 백로 적십자 봉사회 주관 소년소녀가장 초청 캠프를 의원님들이 방문 격려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는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상훈 의원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정 협의회에서 기 협의된바와 같이 95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일에는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일과 12일에는 군수님의 군정기조 연설과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는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상훈 의원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정 협의회에서 기 협의된바와 같이 95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일에는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일과 12일에는 군수님의 군정기조 연설과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기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을 선출코자 강원도의회에서 지난 7월 22일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공고됨에 따라 본 의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횡성군 의회 선거 및 투표관리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후보하신 분들의 소견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견발표를 준비하여주신 입후보자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견발표는 기 양해된바와 같이 추천순서에 따라 김동하 후보 박병규 후보, 류흥수 후보, 임희택 후보, 구자룡 후보순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입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인 3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천순서에 의거 김동하 후보자께서 소견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김동하 후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을 선출코자 강원도의회에서 지난 7월 22일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공고됨에 따라 본 의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횡성군 의회 선거 및 투표관리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후보하신 분들의 소견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견발표를 준비하여주신 입후보자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견발표는 기 양해된바와 같이 추천순서에 따라 김동하 후보 박병규 후보, 류흥수 후보, 임희택 후보, 구자룡 후보순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입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인 3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천순서에 의거 김동하 후보자께서 소견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김동하 후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후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석리에 거주하는 김동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우화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에 관한 소견의 일편을 말씀 드리게 된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등교원 양성과정을 거쳐 홍익대학을 졸업하고 1957년 모교인 횡성고등학교에 첫발령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둔내중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끝으로 총38년을 근속하고 끝마친바 있습니다.
그간 횡성관내 중고등학교에 33년 평창고등학교장 3년, 양구 교육청 장학직에 2년, 도합 38년을 주인 의식으로서 평교사 시절에는 마치 정신적인 학교장으로, 관리직에 있을때에는 마치 사학재단의 이사장인양 학교를 돌보면서 거르려왔습니다.
그후 작년 6월 강원도 교육청 교육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받고 현재까지 봉사중에 있습니다.
여하와 같은 천직인 교육계의 미련과 애착을 버릴길이 없어 이번에 감히 입지를 굳혔습니다.
저는 남달리 횡성군 교육일선 현장에 다년간의 경륜으로 횡성군교육의 문제점과 수 많은 과제를 누구보다도 더 소상히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하에서 적어도 이러한 현안들은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제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낙후된 횡성교육청 관하의 시설개선 및 보완촉구입니다.
총 예산 1,679,690천워을 가지고는 너무나 태 부족한 예산입니다.
둘째, 급식학교의 질적 확보 및 개선으로 3,678명에게 질 높은 급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주민의 의사 수렴에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가급적이면 지역문화센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95년에는 7개교, 96년에는 영교국민학교가 그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분리시설 설치입니다.
본군에는 5개 고등학교가 있으나 전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실상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은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몰아 세워서 가리킬려니까 실력 향상이 되겠습니까?
취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낱낱상을 하루속히 시정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석리에 거주하는 김동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우화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에 관한 소견의 일편을 말씀 드리게 된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등교원 양성과정을 거쳐 홍익대학을 졸업하고 1957년 모교인 횡성고등학교에 첫발령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둔내중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끝으로 총38년을 근속하고 끝마친바 있습니다.
그간 횡성관내 중고등학교에 33년 평창고등학교장 3년, 양구 교육청 장학직에 2년, 도합 38년을 주인 의식으로서 평교사 시절에는 마치 정신적인 학교장으로, 관리직에 있을때에는 마치 사학재단의 이사장인양 학교를 돌보면서 거르려왔습니다.
그후 작년 6월 강원도 교육청 교육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받고 현재까지 봉사중에 있습니다.
여하와 같은 천직인 교육계의 미련과 애착을 버릴길이 없어 이번에 감히 입지를 굳혔습니다.
저는 남달리 횡성군 교육일선 현장에 다년간의 경륜으로 횡성군교육의 문제점과 수 많은 과제를 누구보다도 더 소상히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하에서 적어도 이러한 현안들은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제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낙후된 횡성교육청 관하의 시설개선 및 보완촉구입니다.
총 예산 1,679,690천워을 가지고는 너무나 태 부족한 예산입니다.
둘째, 급식학교의 질적 확보 및 개선으로 3,678명에게 질 높은 급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주민의 의사 수렴에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가급적이면 지역문화센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95년에는 7개교, 96년에는 영교국민학교가 그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분리시설 설치입니다.
본군에는 5개 고등학교가 있으나 전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실상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은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몰아 세워서 가리킬려니까 실력 향상이 되겠습니까?
취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낱낱상을 하루속히 시정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후보 다섯째, 전문대 이상 대학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일률적인 도의 예산 영달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교육장이나 일선 학교장에게 통괄 일임하는 예산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곱째, 장단기 학교 교육개혁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덟째, 각 지역별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여서 교육위원과 지역의원과 일사불란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야영장 운영도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실이나 공공도서관에 책을 많이 확충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범 정부 차원에서 새교육 개혁이 일고 잇는 새시대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에 호응할 새 인물을 바로 선출하셔서 낙후된 횡성교육에 진흥을 이룩하도록 현명하신 선택을 바라마지 않으며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째, 일률적인 도의 예산 영달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교육장이나 일선 학교장에게 통괄 일임하는 예산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곱째, 장단기 학교 교육개혁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덟째, 각 지역별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여서 교육위원과 지역의원과 일사불란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야영장 운영도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실이나 공공도서관에 책을 많이 확충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범 정부 차원에서 새교육 개혁이 일고 잇는 새시대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에 호응할 새 인물을 바로 선출하셔서 낙후된 횡성교육에 진흥을 이룩하도록 현명하신 선택을 바라마지 않으며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규 후보 존경하는 정우화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을 모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박병규입니다.
저는 교육계 45년동안 장학사 2번 학무과장 2번, 시내 국민학교장을 역임하며 정년퇴임 후에는 횡성군 삼락회장과 초대 강원도 교육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덕의 부패는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교육은 인성과 도덕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종래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각자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의 개발로 특기를 발굴, 신장하여 학생의 지성과 도덕적인 인격형성 교육으로 인간의 풍부한 삶의 자원이 되도록 하고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전임교육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자는 평생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선악을 개회사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므로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방는 참된 스승상이 정립되고 교권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사는 가르치기 위해 있고 학생이 배우기 위해서 학교가 있다면 교사는 마음놓고 가르칠수 있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수 잇는 학교의 모든 시설들이 배우고 가르치는데 불편함이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근대화된 시설을 하는데 교육 재정의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교육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2대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 추천하여 당선되도록 하여 주신다면 교육위원의 4년 경력을 살려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참된 교육위원이 되어 지방교육 자치의 정착으로 열린 교육사회와 평상 학습 사회가 되어 교육법치를 이루는 횡성교육은 물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계 45년동안 장학사 2번 학무과장 2번, 시내 국민학교장을 역임하며 정년퇴임 후에는 횡성군 삼락회장과 초대 강원도 교육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덕의 부패는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교육은 인성과 도덕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종래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각자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의 개발로 특기를 발굴, 신장하여 학생의 지성과 도덕적인 인격형성 교육으로 인간의 풍부한 삶의 자원이 되도록 하고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전임교육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자는 평생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선악을 개회사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므로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방는 참된 스승상이 정립되고 교권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사는 가르치기 위해 있고 학생이 배우기 위해서 학교가 있다면 교사는 마음놓고 가르칠수 있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수 잇는 학교의 모든 시설들이 배우고 가르치는데 불편함이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근대화된 시설을 하는데 교육 재정의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교육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2대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 추천하여 당선되도록 하여 주신다면 교육위원의 4년 경력을 살려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참된 교육위원이 되어 지방교육 자치의 정착으로 열린 교육사회와 평상 학습 사회가 되어 교육법치를 이루는 횡성교육은 물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흥수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찌는듯한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심의에 여념이 없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1952년 3월 횡성농업고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1991년 8월 31일 횡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치기 까지 약 40년간 외곬 교직에만 종사하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즉 장학관, 교육장, 사무국장등을 두루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경험과 횡성교육의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교육 현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각급 학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복식 수업이 따르게 마련인데 국민학교의 경우 56개 학급이 복식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즉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원격영상수업을 통하여 몇개 집단별로 복식수업의 애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기기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어학 교육을 들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제 공용어인 영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회화중심 교육이 필연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어학 실습실입니다.
학교마다 점차적으로 실습실을 갖추도록 재정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여건 개선에 최대의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고장의 학생들이 저렴한 교육비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첩경은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일 것입니다.
군민숙원사업으로 군 당국과 의회에서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게도 이에 참여 할수 있는 길을 주신다면 미력하나마 열과성을 다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고장에서 9대째 살고 있으며 묻힐곳도 선산하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 고향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생활형편상 퇴임후에 잠시 인근 외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차제에 거주리를 고향으로 이전 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찌는듯한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심의에 여념이 없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1952년 3월 횡성농업고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1991년 8월 31일 횡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치기 까지 약 40년간 외곬 교직에만 종사하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즉 장학관, 교육장, 사무국장등을 두루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경험과 횡성교육의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교육 현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각급 학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복식 수업이 따르게 마련인데 국민학교의 경우 56개 학급이 복식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즉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원격영상수업을 통하여 몇개 집단별로 복식수업의 애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기기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어학 교육을 들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제 공용어인 영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회화중심 교육이 필연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어학 실습실입니다.
학교마다 점차적으로 실습실을 갖추도록 재정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여건 개선에 최대의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고장의 학생들이 저렴한 교육비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첩경은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일 것입니다.
군민숙원사업으로 군 당국과 의회에서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게도 이에 참여 할수 있는 길을 주신다면 미력하나마 열과성을 다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고장에서 9대째 살고 있으며 묻힐곳도 선산하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 고향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생활형편상 퇴임후에 잠시 인근 외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차제에 거주리를 고향으로 이전 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택 후보 저는 금번 교육위원에 입후보 하면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모습을 가까이 뵈면서 정말 경이와 찬사를 아니드릴수 없습니다.
저는 소견발표에 즈음하여 리차드리비라는 학자가 말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가지 양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모든 행동의 표준을 자신이 세워 놓은 목적에 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에 대해서보다 오직 목적에만 절대시하여 신념의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정상적인 가정을 무시하기가 쉽답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을 행동의 표준을 법이나 규범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과거 자기의 관념에 얽매이기 쉽고 기존권위에 예속되기 쉽고 형식적인 정당성을 찾기가 쉬워서 자기 곁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 쉬우며, 더욱 내일 열려질 새 세계에 대하여 폐쇄적이 되기 쉽답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은 책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순국선열과 같이 역사와 사회와 나와 관계 있어서 결단을 내리며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성취할 목적과 지켜야 할 법과 규범보다 우리가 해야할 책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자신을 부응시켜 나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역사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 신교육 10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고리타분한 규범이나 관습에 얽매여 바뀌지 못했던 교육현장에 과연 우리 강원도 교육위원이 누가 적합한지 책임을 묻고 있는 현장입니다.
정치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쓰고 기존 권위에 예속되는 현실이 있었지만 교육위원은 사사로운 관계에 이끌려 선출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왜 교육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확실한 소신과 책임있게 행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더욱 앞으로 10년간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는 교육 개혁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심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대부분은 이 뙤약볕에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이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할때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위원이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군의회 추천이 되어도 저는 도 의회에 가서 선출되기는 다른 후보님들보다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수 추천되기는 원하는 교육 개혁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소신이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횡성군의회의 위상을 마음껏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파에 휩싸이지 않고 이 지역에 10여년을 살면서 소신껏 살아 왔습니다.
그것이 교육위원에 출마한 본인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수 없이 보내드린 유인물들을 이 시간 깊이 통탈하시어 사려 깊은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견발표에 즈음하여 리차드리비라는 학자가 말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가지 양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모든 행동의 표준을 자신이 세워 놓은 목적에 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에 대해서보다 오직 목적에만 절대시하여 신념의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정상적인 가정을 무시하기가 쉽답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을 행동의 표준을 법이나 규범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과거 자기의 관념에 얽매이기 쉽고 기존권위에 예속되기 쉽고 형식적인 정당성을 찾기가 쉬워서 자기 곁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 쉬우며, 더욱 내일 열려질 새 세계에 대하여 폐쇄적이 되기 쉽답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은 책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순국선열과 같이 역사와 사회와 나와 관계 있어서 결단을 내리며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성취할 목적과 지켜야 할 법과 규범보다 우리가 해야할 책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자신을 부응시켜 나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역사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 신교육 10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고리타분한 규범이나 관습에 얽매여 바뀌지 못했던 교육현장에 과연 우리 강원도 교육위원이 누가 적합한지 책임을 묻고 있는 현장입니다.
정치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쓰고 기존 권위에 예속되는 현실이 있었지만 교육위원은 사사로운 관계에 이끌려 선출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왜 교육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확실한 소신과 책임있게 행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더욱 앞으로 10년간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는 교육 개혁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심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대부분은 이 뙤약볕에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이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할때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위원이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군의회 추천이 되어도 저는 도 의회에 가서 선출되기는 다른 후보님들보다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수 추천되기는 원하는 교육 개혁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소신이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횡성군의회의 위상을 마음껏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파에 휩싸이지 않고 이 지역에 10여년을 살면서 소신껏 살아 왔습니다.
그것이 교육위원에 출마한 본인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수 없이 보내드린 유인물들을 이 시간 깊이 통탈하시어 사려 깊은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자룡 입후보자께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룡 후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견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입후보한 구자룡입니다.
1934년 둔내에서 태어났고 우천 국민학교를 졸업해 횡성중학교를 거쳐서 춘천교대를 졸업했습니다.
교직생활 17년간을 했습니다만 제가 교직을 떠나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학교를 가면 교직을 떠났지만 아직도 교육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지 환경정리 해 놓은 것이며, 교직원들의 근무태도며 이런 것을 남달리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에 한번 입후보해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해 나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한번 여기에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농간에 학력 격차를 줄이고 특히 농촌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소규모 농촌 학교에서는 2복식 내지 3복식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 같은 1시간 수업을 받아도 농촌 학생들은 도시학생들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촌학생들은 시각적 자료가 부족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기차를 아는 학생에게는 기차를 이해 시키기가 쉽지만은 기차를 보지못한 학생에게는 그 기차를 이해시키기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역시 농촌에는 시청각 교육 시설투자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끔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농촌 학생들은 2복식 내지 3복식 수업을 받고 있으니 도시학생들과 똑 같은 1시간 수업을 받아도 경쟁자가 되기 힘든데 이를 1/3 또는 1/2 수업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과 어찌 경쟁자가 되겠습니까?
농촌의 학생들이 낙후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 학교에다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습자료가 풍부하고 시청각 교육이 뛰어난 도시학생들을 따라 갈려면 농촌에도 시설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시설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2년 내지 3년, 빠르면 5년이내에 분교가 되든가 폐교가 될 학교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국고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입후보한 구자룡입니다.
1934년 둔내에서 태어났고 우천 국민학교를 졸업해 횡성중학교를 거쳐서 춘천교대를 졸업했습니다.
교직생활 17년간을 했습니다만 제가 교직을 떠나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학교를 가면 교직을 떠났지만 아직도 교육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지 환경정리 해 놓은 것이며, 교직원들의 근무태도며 이런 것을 남달리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에 한번 입후보해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해 나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한번 여기에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농간에 학력 격차를 줄이고 특히 농촌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소규모 농촌 학교에서는 2복식 내지 3복식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 같은 1시간 수업을 받아도 농촌 학생들은 도시학생들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촌학생들은 시각적 자료가 부족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기차를 아는 학생에게는 기차를 이해 시키기가 쉽지만은 기차를 보지못한 학생에게는 그 기차를 이해시키기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역시 농촌에는 시청각 교육 시설투자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끔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농촌 학생들은 2복식 내지 3복식 수업을 받고 있으니 도시학생들과 똑 같은 1시간 수업을 받아도 경쟁자가 되기 힘든데 이를 1/3 또는 1/2 수업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과 어찌 경쟁자가 되겠습니까?
농촌의 학생들이 낙후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 학교에다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습자료가 풍부하고 시청각 교육이 뛰어난 도시학생들을 따라 갈려면 농촌에도 시설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시설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2년 내지 3년, 빠르면 5년이내에 분교가 되든가 폐교가 될 학교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국고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룡 후보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투자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아껴야 되겠다. 어떻게 아끼느냐, 지금 전부 마이카 시대라서 자가용차로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에다가 숙사를 개축, 신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아껴서 우리 고장에 1개면에 1개교 또는 2개교에 집중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받아서 도시학생들과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하여 주신다면 소신껏 있은 역량을 발휘해서 강원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재정을 아껴서 우리 고장에 1개면에 1개교 또는 2개교에 집중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받아서 도시학생들과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하여 주신다면 소신껏 있은 역량을 발휘해서 강원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견 발표를 해 주신
강원도교육위원 입후보자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투표장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소견 발표를 해 주신
강원도교육위원 입후보자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투표장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정회)
(10시 50분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따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양해된바와 같이 진기범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따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양해된바와 같이 진기범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선 의사계장 한상선입니다.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정 협의회에서 기 협의하신바 있는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횡성군의회 선거 및 투표관리 규정대로 시행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연기 무기명 투표에 의하되 후보자간에 2명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야 하는데 3명이상 후보자에게 기표한것, 한 후보자에게 2번 기표한것,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하였는지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투표결과에 의거 후보자의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입후보자를 선출하게 되겠는데 1차 투표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2명이 안될 경우에는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한명이어서 한명을 추가로 선출해야 될때는 후보자 한명에게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동점자의 처리방법은 투표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뒤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입후보자 2명에게 투표하되 기표방법은 기표소의 붓 뚜껑을 이용해서 기표를 하신 다음에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직원이 전달해 드리는 투표용지에 투표하시면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신해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에 앞서서 감표위원께서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게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시건장치를 시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서창하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진기범 의원님.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정 협의회에서 기 협의하신바 있는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횡성군의회 선거 및 투표관리 규정대로 시행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연기 무기명 투표에 의하되 후보자간에 2명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야 하는데 3명이상 후보자에게 기표한것, 한 후보자에게 2번 기표한것,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하였는지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투표결과에 의거 후보자의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입후보자를 선출하게 되겠는데 1차 투표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2명이 안될 경우에는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한명이어서 한명을 추가로 선출해야 될때는 후보자 한명에게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동점자의 처리방법은 투표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뒤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입후보자 2명에게 투표하되 기표방법은 기표소의 붓 뚜껑을 이용해서 기표를 하신 다음에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직원이 전달해 드리는 투표용지에 투표하시면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신해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에 앞서서 감표위원께서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게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시건장치를 시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서창하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진기범 의원님.
○의장 정우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9매 맞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박병규 후보자 3표, 구자룡 후보자 2표, 김동하 후보 5표, 류흥수 후보 4표, 임희 택 후보 4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김동하 후보 한명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선출하기 위하여 2차 결선 투표를 해야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반수 김동하 후보 한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네분에게 한분만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9매 맞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박병규 후보자 3표, 구자룡 후보자 2표, 김동하 후보 5표, 류흥수 후보 4표, 임희 택 후보 4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김동하 후보 한명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선출하기 위하여 2차 결선 투표를 해야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반수 김동하 후보 한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네분에게 한분만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정회)
(11시 30분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 용지를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도 9매로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차 투표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 용지를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도 9매로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차 투표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상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서창하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진기범 의원님.
먼저 함종국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서창하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진기범 의원님.
○의장 정우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9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박병규후보 6표, 구자룡 후보 1표, 류흥수 후보 0표, 임희택 후보 2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기호 3번 김동하 입후보자와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기호1번 박병규 입후보자가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중식과 휴식을 취하고 본회의장 장내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9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박병규후보 6표, 구자룡 후보 1표, 류흥수 후보 0표, 임희택 후보 2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기호 3번 김동하 입후보자와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기호1번 박병규 입후보자가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중식과 휴식을 취하고 본회의장 장내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횡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조례규칙등 공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95. 7. 1)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방법이 종전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였던것을 군보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공고와 고시의 공포도 군보에 게재토록 되어 이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규칙의 공포는 종전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서 군보의 게재로 하고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군보,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며 공고 또는 고시는 공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조례와 규칙에 준하도록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조례규칙, 공고 및 고시(이하“조례,규칙등”이라 한다) 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로서 한다.
②공고, 고시의 공포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조례규칙등 공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95. 7. 1)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방법이 종전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였던것을 군보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공고와 고시의 공포도 군보에 게재토록 되어 이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규칙의 공포는 종전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서 군보의 게재로 하고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군보,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며 공고 또는 고시는 공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조례와 규칙에 준하도록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조례규칙, 공고 및 고시(이하“조례,규칙등”이라 한다) 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로서 한다.
②공고, 고시의 공포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 5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5년 8월 10일 제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자치법이 주민들의 편의와 권익적으로 많이 개정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종전에 조례와 규칙이 제정 및 개정 되었을때 공포방법을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여 행정편의상 게시만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확실시하기 위하여 일정장소에 게시치 않고 군보를 발간 주민들에게 배포케 함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제정, 개정상의 파급효과 가 크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 5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5년 8월 10일 제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자치법이 주민들의 편의와 권익적으로 많이 개정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종전에 조례와 규칙이 제정 및 개정 되었을때 공포방법을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여 행정편의상 게시만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확실시하기 위하여 일정장소에 게시치 않고 군보를 발간 주민들에게 배포케 함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제정, 개정상의 파급효과 가 크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내무과장 이완형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민선단체장 체제출범에 따라 95년 6월 30일까지 지방서기관으로 책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의 정원을 국가 서기관으로 조정되므로 지방서기관의 정원 1명을 삭감 조정하여 오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영버스, 차량운전원 정원 1명이 승인되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의 정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본청 정원 1명을 삭감하고 안흥면 공영버스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지방 운전원 기능직 10등급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220명
2. 의회사무과 11명
3. 직속기관 80명
4. 사업소 10명
5. 읍,면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23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221명의 정원을 220명으로 2명 감하고 읍면 출장소에 정원이 231명이였는데 232명으로 1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군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민선단체장 체제출범에 따라 95년 6월 30일까지 지방서기관으로 책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의 정원을 국가 서기관으로 조정되므로 지방서기관의 정원 1명을 삭감 조정하여 오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영버스, 차량운전원 정원 1명이 승인되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의 정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본청 정원 1명을 삭감하고 안흥면 공영버스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지방 운전원 기능직 10등급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220명
2. 의회사무과 11명
3. 직속기관 80명
4. 사업소 10명
5. 읍,면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23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221명의 정원을 220명으로 2명 감하고 읍면 출장소에 정원이 231명이였는데 232명으로 1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군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안 및 회부경위는 같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변화와 단체장의 보좌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에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 서기관으로 조정됨으로 지방 서기관 정원 1명을 삭감하며, 오지 농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버스를 운영코자 하는바 관내 오지 농촌주민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 5대중 4대는 운수업체에서 대행운영하고 안흥면 소사리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1대를 안흥면에서 직영운행하는데 따른 운전원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의 지방운전원 기능직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바 농촌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부단체장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행정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안 및 회부경위는 같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변화와 단체장의 보좌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에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 서기관으로 조정됨으로 지방 서기관 정원 1명을 삭감하며, 오지 농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버스를 운영코자 하는바 관내 오지 농촌주민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 5대중 4대는 운수업체에서 대행운영하고 안흥면 소사리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1대를 안흥면에서 직영운행하는데 따른 운전원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의 지방운전원 기능직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바 농촌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부단체장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행정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게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게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정 협의회에서 양해된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한상훈 의원님으로 하고 검사 위원은 재무분야 경험이 있는 횡성읍 읍상리에 거주하는 김용학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거주하는 이광수씨를 선임하여 ‘94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제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정 협의회에서 양해된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한상훈 의원님으로 하고 검사 위원은 재무분야 경험이 있는 횡성읍 읍상리에 거주하는 김용학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거주하는 이광수씨를 선임하여 ‘94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제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