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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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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30일 (화)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주민감시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5. 4.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7. 6.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주민감시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군수제출)
  5. 4.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5. 회의록서명의원(변영덕, 조창호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자치 횡성군민연대 이주영 사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이주영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1차본회의에서 진행된 원재성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의회를 경시하는 의식과 행태를 타파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횡성군주민감시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참여를 위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주민감사청구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45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지난 3월에 실시한 입법예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강원도권고공문사본등의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개정조례안을 간략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5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범위 안에서 연서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경우 4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의 비율로 청구인수를 정하게 됨으로써 인구의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의 혼란 및 불신이 초래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명 내외로 청구인수를 정하게 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거 종전의 450명 이상이어야 하는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청구인수를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수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45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있는데 사실 150명 이하로 하는 시·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산이나 안성, 파주, 광명시 같은데는 1명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제한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을 때, 우리가 450명으로 할 때도 본 의원은 200명 정도로 좀 낮추었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이것이 주민의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사문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주민감사청구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500명, 인구의 2%로 정할 당시에 남발을 막기 위해서 2%로 정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강릉시가 지금 150명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강릉시 인구가 우리의 5배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선에서 100명 이상이면 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의 18개시·군에서 강릉시하고 양구군이 150명으로 공포가 되어있고 나머지 시·군은 현재 입법예고중인데 전체 파악한 결과, 전체 200명으로 상정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활성화 방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는 300명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되어있고 도에서 저희 군에 첨부된 대로 권고안도 200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실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3월31일 총인구수가 4만5,564명인데 20세이상 주민수가 3만4,952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봤을 때 698명입니다.
이 698명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450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춘천시 700명을 비롯해서 거의다 300-400명, 500명, 강릉시만 150명이고 전체 이렇게 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권고에 의해서 200명 내외로 했는데 저희도 2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 도내에는 3건이 감사청구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말씀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아셔야 하거든요.
이 조례는 주민이 지방자치시대 행정에 참여를 한다는 가장 작은 감사청구권을 열어 놓는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실행한지가 2년이 됐는데 2건밖에 없었고 청구인원수가 부산의 경우는 300명 했는데 2건, 인천은 500명으로 했는데 2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2건, 50명인 은평구 같은 경우는 2건, 이런 식으로다가 낮추어 놔도 실질적으로 아니면 집행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남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개 감사청구권이라는게 군 전체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서원축산폐수처리장 같은거, 사실 거기서 자기마을에 불이익이 가고 다른데 이익이 가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럼 자기마을에 잘못된 부분, 지금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100명이나 이렇게 됐으면은 행정에 혼란도 오지않고 감사청구권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가 사실 100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50명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100명정도가 우리 횡성군의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에 큰 무리가 없겠다는 뜻에서 100명을 하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곁들여서 하는 거니까 수정동의안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사항은 물론 금대리 말씀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료 수정동의안으로서 의원들의 찬반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이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안에 넣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종국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재성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묻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분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하여 의결을 유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졍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도입될 것에 대비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기 위한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코자 국가공무원법률규정개정안이 4월8일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8일자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도 횡성군 공무원의 주5일제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휴직후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반휴직자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휴직자와 연가일수 불이익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게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휴직일수에서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주5일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년도에 연가를 갈 수 없는 일반 휴직자의 불평등한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일반휴직자의 연가일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연가수혜범위를 확대개선하여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 공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국민 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신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및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 또한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에 가항에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등의 우선허가적용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나항 제3조에서는 매점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허가할 때는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군보등의 방법에 의해 사전에 공고토록 하고 다항의 안 제4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라항에서는 안 제5조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정 및 자동판매기설치신청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마항의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계약자의의무 및 해지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조치도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2002년도3월21일부터 2002년도4월9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강원도 표준조례안이 별첨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1항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항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평방미터 이하인 시설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고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함)
제5조(우선계약) 1항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장허가 신청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허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설치작가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 매정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첨부물에는 허가신청서하고 연장허가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징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38조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고 자립·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하도록 현재 되어있죠?
어제 검토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장애인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장애인 개인이 해당됩니다.
박명서 의원   장애인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수혜의 폭을 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 단체는 아니더라도 연명이 3-4명이나 4-5명이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개인에 한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개인 장애인 2-3명이서 연명으로 신청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면은 제가 볼 때에도 수혜의 측면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거동하는데 불편하고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돌아가면서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장애인들을 보통 보면은 직계존비속이라는게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가족구성원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박명서 의원   그리고 5조2항에 보면은 계약기간이 3년이내로 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연장할 때는 1년 연장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죠.
박명서 의원   그런 부분도 3년간 운영했으면은 장애인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그보다, 물론 심사기준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우선권이 기존자보다는 다른 장애인한테 주어지는 방법도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앞으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규칙을 만드는데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조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박명서 의원님이 지적한거 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게 11개의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대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해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사실 읍·면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하나를 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인업자가 자동판매기를 허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최소한 10개 정도는 운영을 해야만 인건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일면 같은 경우는 자동판매기를 무료로 나오게 하고 있고 타 읍·면같은 경우도 100원만 내면 얼마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농협이나 경찰서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체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혜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1인 1대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대로 정해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관리하게 되면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힘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힘이라는게 무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싹쓰리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탄력성을 기해주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타기관에 농협이라든지 경찰서 교육청, 이런데를 점검하셔서 수익성이 좋은 자판기를 연결해 주셔서 그분들이 진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복지향상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각 농협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협조를 많이 해서 장애인 복지에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러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2002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후 기업유치 부진등 제반문제로 인한 개발의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산업단지 편입부지 및 잔여지등의 공유재산을 새로운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의 파
급효과가 큰 타목적의 부지로 전환하여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의거 매각하게 될 재산의 위치는 우천면 상하가리, 하대리, 우항리 일원에 소재한 195필지로서 면적은 77만4,938평방미터로 즉 23만4,418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로 산출한 63억9,071만7천원이며 매각방법은 산업단지 해제 및 용도폐지후 매수희망자에게 관련법규절차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변경계획의 의결현황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토지 195필지에 77만4,938평방미터에 대한 처분으로서 금액은 공시지가로 63억9,0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의결일로부터 2회계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 계획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처분사항입니다. 
우선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의결사항은 공유재산처분으로서 195필지 77만4,938평방미터로 금액은 63억9,0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매각대상목록입니다.
재산의 소재는 우천면 상하가리, 하대리, 우항리 일원이며 195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수량, 매각대상면적, 대상가격, 매각시기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산업단지조성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민자를 유치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목록은 4-6쪽 내지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은 토지위치가 표시된 도면으로서 노란색 선안에 토지가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4-14쪽 내지 4-15쪽은 관련법규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2002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승인신청현황과 법적 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토지로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우항리 일원에 195필지 77만4,938평방미터 토지에 대하여 제반여건상 개발의 지연으로 산업단지의 개발이 어려움으로써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토지개발을 앞당겨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지로 활용이 용이하게 전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산업단지해제후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후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바, 지방재정법 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철저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요구되며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대산업단지가 우리가 매입한지 1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1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때 매입할 당시에도 공간으로서의 적정성이 결여된다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매입을 허락해 줬는데 1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서 한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두세번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공단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골프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골프대학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에는 사업의 신중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나온 것처럼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방향이 틀린데서 1년이 안된 상태에서 2-3번씩 자꾸 의회에 올라 오는데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집행부의 개발사업을 신중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하거든요.
개발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개발후에 진짜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거 아니면 개발할게 없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개발을 안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이러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부결안을 냅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변영덕, 조창호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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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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