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8월 18일 (토) 오전 10분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읍·면·동기능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 건
- 3. 횡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 4.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횡성군하수종말처리장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7. 폐회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읍·면·동기능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 건(서창하의원외2인제출)
- 3. 횡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4.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 5. 횡성군하수종말처리장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읍·면·동 기능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반대하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국가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혁하여 격동의 21세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기대와 성과보다는 주민의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재난에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의 붕괴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점에서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비탄력적인 업무와 인력조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과 질적 저하는 바로 주민의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이 간과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농촌지역은 물론, 중·소도시에서조차 일부 계층의 점유시설로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며 대국민화합도 저해할 심각한 폐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읍·면·동 기능전환이 효율성보다는 행정누수로 인한 지역간 격차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되며 기능전환의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의 문제점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선행정의 기능이 무시되어 많은 문제점과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반대하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국가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혁하여 격동의 21세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기대와 성과보다는 주민의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재난에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의 붕괴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점에서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비탄력적인 업무와 인력조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과 질적 저하는 바로 주민의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이 간과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농촌지역은 물론, 중·소도시에서조차 일부 계층의 점유시설로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며 대국민화합도 저해할 심각한 폐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읍·면·동 기능전환이 효율성보다는 행정누수로 인한 지역간 격차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되며 기능전환의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의 문제점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선행정의 기능이 무시되어 많은 문제점과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읍·면·동 기능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읍·면·동 기능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및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0년11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표준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7페이지의 입법예고문과 3-18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및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0년11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표준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7페이지의 입법예고문과 3-18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7월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7월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6조2항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중에서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만약에 업무당사자가, 물론 근거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군청이라면은 의회에 행정적인 비난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다 삭제하고 횡성군 근거가 없어서 삭제했다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릴텐데 그런 부분을 다 삭제를 해 버린다면은 지역의 쓴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렴해야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지역 정서에는 누구를 비난할 때 자기이름으로 비난하면은 물론 그게 확실합니다마는 아직 지역정서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박명서 이름으로 인터넷에다 우리 횡성군청을 비난했다 아니면 어떤 개인을 비난했다 하면은 그게 상당히, 내가 하면서도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명으로 하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 지방자치의 민초의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6조2항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중에서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만약에 업무당사자가, 물론 근거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군청이라면은 의회에 행정적인 비난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다 삭제하고 횡성군 근거가 없어서 삭제했다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릴텐데 그런 부분을 다 삭제를 해 버린다면은 지역의 쓴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렴해야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지역 정서에는 누구를 비난할 때 자기이름으로 비난하면은 물론 그게 확실합니다마는 아직 지역정서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박명서 이름으로 인터넷에다 우리 횡성군청을 비난했다 아니면 어떤 개인을 비난했다 하면은 그게 상당히, 내가 하면서도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명으로 하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 지방자치의 민초의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박명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삭제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삭제하는게 아니고 게재내용이 뜨게 되면은 관련기사하고 관계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관계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휘부 결재를 득해서 삭제를 하고 관련조항에 해당되어가지고,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항, 4항, 7항 이런 관련조항에 해당되어가지고 삭제여부를 검토시에도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적용해 가지고 게재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잘못을 지적하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제로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관련조항에 누가 보더라도 군민생활하고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명백한 사유를 밝혀서 삭제해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터넷에 떴을 경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실명으로 안했다고 해서 그걸 지우게 되면은 원성이 더 많습니다.
군수님 비방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태까지 사실은 삭제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삭제할 때는 신경을 굉장히 쓰겠습니다.
만약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갖다가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 반발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뜨고 더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조항은 포괄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박명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삭제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삭제하는게 아니고 게재내용이 뜨게 되면은 관련기사하고 관계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관계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휘부 결재를 득해서 삭제를 하고 관련조항에 해당되어가지고,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항, 4항, 7항 이런 관련조항에 해당되어가지고 삭제여부를 검토시에도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적용해 가지고 게재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잘못을 지적하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제로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관련조항에 누가 보더라도 군민생활하고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명백한 사유를 밝혀서 삭제해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터넷에 떴을 경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실명으로 안했다고 해서 그걸 지우게 되면은 원성이 더 많습니다.
군수님 비방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태까지 사실은 삭제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삭제할 때는 신경을 굉장히 쓰겠습니다.
만약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갖다가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 반발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뜨고 더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조항은 포괄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면은 어떤 비난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삭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삭제할 경우에는 우선 그게 뜨면은 관계 실·과·소에서 알아봐야죠.
그리고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을 맡아가지고 삭제하지 이걸 저희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뜬걸 삭제했을 때 경우에는 네티즌들한테 배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을 맡아가지고 삭제하지 이걸 저희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뜬걸 삭제했을 때 경우에는 네티즌들한테 배기지를 못합니다.
○박명서 의원 물론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차원에서 이런 삭제조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거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누가 명예훼손을 받아도 안 되지만 진짜 지역민들이 와서 건의하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진짜 우리 횡성군발전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 잘못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지 그런 하나하나를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건 잘못한 행위인데 내용이 떴다고 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우고 이런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발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못한 행위인데 내용이 떴다고 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우고 이런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발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의원입니다.
박명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박명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6조에 특수규정에 9개항까지 따지자면은 거의다 어떤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것이 좋지 않게 악용되는 쪽으로다가도 이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평가도 있듯이 이렇게 좋은 각도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는 괜찮지만은 이것이 다른 각도로 운영이 된다면은 군민이 어떤 비난의 소리, 또 약이되는 소리가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정한 규정을 뒀는데 거기에 조금더 부언해서 건의를 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8개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고 그 삭제한 내용을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보를 해준다고 이렇게 게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 삭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하는 이유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국가보안에 위배된다, 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아울러서 근거없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우려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막연하게 삭제를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는 나중에라도 차라리 어떤 책임성의 문제가 있어야 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이렇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군민들한테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삭제하는 심의기구라고 할까 검토기구라고 할까 이런것을 내부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라도 객관적으로 적어도 자치행정과장님 아니면 해당부서의 과장, 계장, 이런쪽으로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삭제를 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군민들한테도 이것이 객관적으로다 이렇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필히 그와 같은 규정을 넣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게시판에 공개를 하거나 개인에게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게시판에 공개를 안해놓고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줬다 이렇게 갈 경우에 일반사람들은 개인적인 통보가 가는지 안가는지를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개인한테 통보만 해줬다고 하고 게시판에다 삭제한 내용을 갖다가 게재안했을 경우에도 일반 주민들은 검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도 여기는 그냥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금 강제적인 특수조항으로 필히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 삭제한 내용과 또 아울러서 이것은 당사자인 어느어느 주소의 누구에게 통지를 했기 때문에 게재를 안한다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언해서 한말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박명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6조에 특수규정에 9개항까지 따지자면은 거의다 어떤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것이 좋지 않게 악용되는 쪽으로다가도 이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평가도 있듯이 이렇게 좋은 각도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는 괜찮지만은 이것이 다른 각도로 운영이 된다면은 군민이 어떤 비난의 소리, 또 약이되는 소리가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정한 규정을 뒀는데 거기에 조금더 부언해서 건의를 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8개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고 그 삭제한 내용을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보를 해준다고 이렇게 게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 삭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하는 이유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국가보안에 위배된다, 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아울러서 근거없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우려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막연하게 삭제를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는 나중에라도 차라리 어떤 책임성의 문제가 있어야 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이렇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군민들한테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삭제하는 심의기구라고 할까 검토기구라고 할까 이런것을 내부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라도 객관적으로 적어도 자치행정과장님 아니면 해당부서의 과장, 계장, 이런쪽으로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삭제를 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군민들한테도 이것이 객관적으로다 이렇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필히 그와 같은 규정을 넣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게시판에 공개를 하거나 개인에게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게시판에 공개를 안해놓고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줬다 이렇게 갈 경우에 일반사람들은 개인적인 통보가 가는지 안가는지를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개인한테 통보만 해줬다고 하고 게시판에다 삭제한 내용을 갖다가 게재안했을 경우에도 일반 주민들은 검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도 여기는 그냥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금 강제적인 특수조항으로 필히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 삭제한 내용과 또 아울러서 이것은 당사자인 어느어느 주소의 누구에게 통지를 했기 때문에 게재를 안한다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언해서 한말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이인원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삭제에 따른 준칙이나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삭제에 따른 준칙이나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설치기준을 정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며 사업후 집행잔액의 사용근거 마련과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별도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에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1년6월5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설치기준을 정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며 사업후 집행잔액의 사용근거 마련과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별도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에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1년6월5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8월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댐주변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8월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댐주변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정원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 협의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횡성댐사업소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생활용수공급이나 공업용수공급의 판매수익금의 몇프로를 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금액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정원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 협의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횡성댐사업소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생활용수공급이나 공업용수공급의 판매수익금의 몇프로를 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금액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구성은 언론인 2분이 되어있고요, 주민대표로 한분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군에서 2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군에서 2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서 더 넣고 그렇게 할 수는…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협의회회장이 부군수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네, 부군수님입니다.
○조창호 의원 근데 횡성댑사업소에서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군자체에서 구성한 협의회가 아니고 댐지원사업비에 의해서 구성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만 우리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지 모든 위원회 운영은 수자원공사 댐사업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교육청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설치조례안은 왜 우리 군에서 해요?
○건설과장 박덕기 조례는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생활용수는 공업용수 공급의 몇프로입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10%입니다.
○조창호 의원 증감이…
○건설과장 박덕기 용수공급이 많아진다거나 공급단가가 인상이 될 때에는 따라서 같이 지원금액이 많아지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조창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규정, 위탁근거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대상시설 규정,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연간위탁비용산정 결정방법, 수탁자의 조직 및 인력구성의의무, 수탁기관의 협약내용을 공증토록 함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자에 대한 사무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위탁자산에 대한 투자비 부담원칙,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비용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규정, 위탁근거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대상시설 규정,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연간위탁비용산정 결정방법, 수탁자의 조직 및 인력구성의의무, 수탁기관의 협약내용을 공증토록 함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자에 대한 사무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위탁자산에 대한 투자비 부담원칙,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비용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7월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횡성 및 둔내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7월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횡성 및 둔내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제17조 위탁비용에 있어서 제1항에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제21조에 규정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2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운영은 안했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대략 예측되는 것을 추정을 해 보았을 때 사용료로다 충당이 적어도 몇%정도 가능하고 거기에 우리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제17조 위탁비용에 있어서 제1항에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제21조에 규정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2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운영은 안했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대략 예측되는 것을 추정을 해 보았을 때 사용료로다 충당이 적어도 몇%정도 가능하고 거기에 우리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1안은 강원도 평균치가 수도사용료의 35.9%, 그 다음에 2안이 전국 평균의 53.3%입니다.
그 다음에 3안은 강원도 최고가 동해시가 81%이고, 4안은 강원도 춘천시가 최저로 2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강원도 평균치인 35.9%를 징수할 경우에 사용료 징수금액은 약 1억8,5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약 2억5,700만원, 약품비가 520만원, 전력비가 4,840만원, 슬러지처리비가 2,790만원, 차집관로 준설비가 3,310만원, 이용 및 부과세등이 1억260만원, 연료비 및 기타가 4천만원으로 봐서 저희가 총 운영비를 5억1,534만원으로 추정했을 경우에 약 3억3천만원이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지원해 주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1안은 강원도 평균치가 수도사용료의 35.9%, 그 다음에 2안이 전국 평균의 53.3%입니다.
그 다음에 3안은 강원도 최고가 동해시가 81%이고, 4안은 강원도 춘천시가 최저로 2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강원도 평균치인 35.9%를 징수할 경우에 사용료 징수금액은 약 1억8,5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약 2억5,700만원, 약품비가 520만원, 전력비가 4,840만원, 슬러지처리비가 2,790만원, 차집관로 준설비가 3,310만원, 이용 및 부과세등이 1억260만원, 연료비 및 기타가 4천만원으로 봐서 저희가 총 운영비를 5억1,534만원으로 추정했을 경우에 약 3억3천만원이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지원해 주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것은 강원도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초기단계니까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는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서 전국의 평균치 부분의 50%정도까지를 사용료로 충당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약 85%정도를 사용로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조금더 사용료에 대한 부담비율이 조금 더 상향조정으로 유도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년간 3억3천만원정도를 계속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는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서 전국의 평균치 부분의 50%정도까지를 사용료로 충당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약 85%정도를 사용로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조금더 사용료에 대한 부담비율이 조금 더 상향조정으로 유도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년간 3억3천만원정도를 계속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적정 사용료, 즉 징수를 100%를 징수했을 경우에 가계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징수초기에는 저희가 35.9% 강원도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안으로는 하수도 요금징수 및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만 군비로 투자를 하고 년차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안으로는 하수도 요금징수 및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만 군비로 투자를 하고 년차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군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지역에 대한 완벽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군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지역에 대한 완벽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