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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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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6월 24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o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횡성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2. 횡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3.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횡성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2. 횡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3.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5. 회의록서명의원(원재성,원용식)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조례안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5항으로 하고 횡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1항으로 횡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민박농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을 각각 제3항과 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횡성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횡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3월1일 시행됨에 따라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되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횡성군새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3페이지의 관계법령과 3-4페이지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횡성군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근시 원주시,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은 ’92년 이후 폐지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군은 읍·면 마을에도 새마을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 등의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에 의한 지원으로 이중보호로 인한 기금의 집행유보 및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법개정으로 도까지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새마을 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고 현재 마을별 새마을 기금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관내 운영하는 마을이 없으며, 또한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호기금 설치·적립 등을 도까지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2,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안과 횡성군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횡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마을별로는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새마을기금이나 생활보호기금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출연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금은 하나도 없고요, 생활보호기금은 저희가 ’81년도에 120만6,254원을 적립하고 또 ’81년도에 336만5천원, ’82년도에 22만9,305원, 그래가지고 현재 그 이자가 늘어난게 전체가 2,122만5,478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새마을기금은 우리 횡성군에서 출연된 것이 없고, 생활보호기금은 약 2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2천몇백만원에 대한 이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생활보호기금법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조치를 잡아가지고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보호기금으로 갖고있던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조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영세한 분을 위해서 쓸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횡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임차료상한설정 설치근거가 되었던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농지법 제25조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은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 기능은 임차료상한 심의, 임차료감면, 조정내용삭제가 되겠습니다.
또 임차료의 상한규정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를 ’99년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중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후단중 “ 및 농지임차료상한”을 삭제한다.
7-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및 임차료상한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 2호를 전체 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조에서 제11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의 및 영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임차료상한은 별표2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11조를 전체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관계법령발췌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 제71조(민박농가 및 민박마을의 군수지정)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횡성군 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 참고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쪽에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7-7쪽은 관련법령발췌조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농지에관한 임차료 상한 기준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임차료의 상한규정등을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횡성군민박 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동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 민박농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97년도에 민박농가 지정될 때 1개부락에서 5호인가에 시설규정이 어떻게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잖았습니까, 그런 규정이 다 폐지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박농가지정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중에서 5호 규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될 경우에 한하고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시설기준에 대한 문제를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여인숙 객실 시설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객실 기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보면은 면적 기준은 있는데 민박농가에서는 면적기준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아직도 부락별로 5호는 살아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으면 아무데서나 민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화를 해준 거네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민박농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폐지조례안에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원재성,원용식)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재성의원님과 원용식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21세기 번영된 횡성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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