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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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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3월 26일 (금) 오전 10시 40분


  1. 의사일정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광역상수도비용부담에따른건의문채택
  4. 3. 765KV송전탑설치관련건의문채택
  5. 4.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
  8. 7.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
  9. 8.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 9. 종량제규격봉투가격산정심의안
  11. 10.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13. 12. 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 13. 횡성읍도시계획변경입안안
  15.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6. 1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광역상수도비용부담에따른건의문채택(서청하의원외2인발의)
  4. 3. 765KV송전탑설치관련건의문채택(원재성의원외2인발의)
  5. 4.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군수제출)
  8. 7.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8.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9. 종량제규격봉투가격산정심의안(군수제출)
  11. 10.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12. 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13. 횡성읍도시계획변경입안안(군수제출)
  15.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2회 임시회는 지난 3월9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광역상수도설치 비용부담에 따른 건의문을 비롯한 2건의 건의문과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가격산정 심의안건등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9년2월4일 서청하의원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셨고 2월8일 의원님께서 대학생 통일문제토론회에 참석하셨으며 2월9일 의원정례총회를 개최하고 주재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22일부터 3월9일까지 9일동안 의정모니터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였고 2월23일 대도시물산전에 전의원이 참석하셨으며 2월24일 지역종합개발계획시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고 2월26일 원재성 의원님께서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2월26일 서청하, 함종국, 서창하의원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장식에 참석하셨으며 3월3일 의원정례총회와 태기문화제 개회식에 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3월11일에는 서창하의원님께서 국립공원과 관련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방문하셨고 같은날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보고 청취와 전직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18일 의장님께서 강원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셨고 3월25일에는 ’99년도 통일정세보고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횡성군의회임시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역상수도비용부담에따른건의문채택(서청하의원외2인발의) 

(10시44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역상수도 설치비용 부담에 따른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청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설치비용부담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3년도 횡성댐 건설공사 착공시 광역상수도의 통합정수장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93년12월27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며 횡성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댐담수시 기상변화 및 댐하류지역 수량감소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농업생산성 저하등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댐 주변지역의 직·간접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수도요금에 포함된 정수비용을 다시 부담토록 한 것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이중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제도임으로 관련제도의 개선과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상수도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전액 부담토록 수도법을 개정하고
둘째, 수도법 개정 불가시 정수장 건설비용의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피해가 불가피한 댐보유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생활·공업용수 관로의 분리설치 및 정수비용의 면제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으며 관련법규로는 수도법 제52조의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설치비용 부담에 따른 건의문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765KV송전탑설치관련건의문채택(원재성의원외2인발의) 

(10시49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765KV 송전탑설치와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재성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765KV 송전탑 설치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태백~가평간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 환경, 전기, 전자파의 피해대책이 미흡하고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토사붕괴로 청일면 지역에 농경지 매몰, 제방붕괴등의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송전탑 건설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영농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동부건설에서 청일면 주민인 홍성만외 4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로 불신감과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업체인 한전으로 하여금 시공업체와 주민과의 상호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기반시설인 송전탑 설치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과학적이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송전선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둘째,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송전탑건설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따른 특별지원대책 마련
셋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소
넷째, 홍성만외 4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의 취하
다섯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군수제출) 
7.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8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레 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조례안, 횡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3-1페이지에 있는 의안으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므로서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초래와 많은 조례·규칙개정과정시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통합 조례·규칙을 제정 새행하므로서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위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군본청, 실과의 명칭 및 분장사무,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 읍·면의 직무 및 읍·면장의 역할 및 모든 사항을 통합운영하고 횡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횡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운용조례와 횡성군보건소 설치조례, 횡성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쩨, 참고사항으로 이에따른 관계법령과 군행정기구 설치조례표준안으로서 별첨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군본청, 제3장 직속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농업기술센타 그리고 제4장 읍·면으로 개정되며 3-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조례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발췌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의 주요관계법령의 발췌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군 행정기구설치조례표준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은 51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총 521명의 정원을 두며 군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동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이에따른 관계법령과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이며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를 드렸으며 부칙내용중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을 인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1999년6월30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표준안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장의 역할인 의회사무통할,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의회전문위원의 역할인 위원회위원장 보좌, 위원회 의안검토, 의사진행보좌등 의회사무기구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이에 따른 관계법령발췌내용과 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는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개정안으로서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는 지방자치법의 관계법령발췌내용이며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설치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표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설립기관 단위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장인 기관으로 하며 1기관 1협의회 설립을 원칙으로하여 우리군은 읍·면을 포함한 1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단, 실·과·소 단위로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 감독종사 공무원 및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감사, 보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6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이면 어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감독, 지휘책임자는 제외됩니다.
탈퇴는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때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회의 위원구성은 안 제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자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협의회운영의 제한사항으로는 제13조 및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중에는 협의회의 활동을 제한하며 협의회는 협의회를 전담하는 전임공무원을 둘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이에따른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는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설명내용과 같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내용이며 3-4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는 지방자치단체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의 표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한 것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횡성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이에따른 관계법령과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9페이지는 횡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인 앞서보고드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67페이지는 지방자치법의 관계법령발췌내용이며 3-68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는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표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조례개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한윤배 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 개정과 지난 ’98년 9월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횡성군 기구 개편 내용에 일치하도록 개정, 군 행정기구에 대한 모든 사항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군 본청 실과의 명칭 및 분장사무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읍·면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전면 개정 통합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농업기술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외 3개 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으며,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 관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는 공무원 정원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던 것을 관계법령 개정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양분하여 정원을 명시토록 하였고, 그외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등 정원관리는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에 의거 사무직원의 정원을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직원관리에 내실을 도모토록 하였고, 전문위원의 업무분장도 본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회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고충 처리에 관한 기능이 있으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구조조정과 변화하는 행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대상업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함종국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중 전문위원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본 의회의 현실에 맞지 않아 수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및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종량제규격봉투가격산정심의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산정 심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산정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94년부터 추진중인 쓰레기 종량제가 일정수준 정착된 시점으로써 종량제 봉투가격을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하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96년도 이후 종량제 봉투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근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량별 규격봉투 가격입니다.
현재 10ℓ짜리가 110원으로 45% 인상해서 16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ℓ짜리는 현재 230원인데 43%를 인상해서 330원으로 인상을 하고, 50ℓ짜리는 현재 560원인데 46%를 인상해서 820원, 100ℓ짜리는 1,120원에서 45% 인상해서 1,630원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항이 되겠고,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는 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절차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예고를 하지않은 이유는 사재기등의 우려를 염려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산정은 먼저 봉투가격으로서 산정기준은 수수료 자립도 100%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규격별 가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산정 내역에서 처리단가는 ’98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35,285원을 적용하였고, 봉투용량별 처리비용에서 2,500ℓ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ℓ로 구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은 톤당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ℓ는 1톤이 되겠습니다.
봉투제작비는 저희가 제작은 원가의 개념이고 판매이익은 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는 100%로 해가지고 최종 가격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10ℓ는 160원, 20ℓ는 330원, 50ℓ는 820원, 100ℓ는 1,630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단가는 35,285원은 ’98년도에 원가계산 산출한 금액이고, 지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봉투제작비는 ’95년도에 제작을 한 것인데 그때 단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판매수입입니다.
총 판매액이 29만2,684매를 판매해서 판매 총금액이 8,525만3천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추정액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봐서 단가 인상했을 경우에 1억2,410만8천원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분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등 쓰레기 처리비용 총액을 표로 준비 하였습니다.
저희군이 1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억447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내용별로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데 1,900만원, 환경미화원 40명의 인건비가 8억1,496만원, 운전기사 10명에 2억4,2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 4,116만2천원, 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가 금년도 기준으로 1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광역쓰레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부담금이 7,470만1천원, 행정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8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군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의 세입이 약 6.5%정도 뿐이 안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로서 각 시·군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고가격이 춘천시이고, 최저가격은 철원군이 제일 적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규격봉투 가격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상승된 가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소관 종량제 봉투가격 사전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산정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8년도 청소관련 예산을 분석하여 볼 때 지출대비 수입비율은 6.5%로 현재의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적자폭이 더욱 누적되고 있으며 군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경제는 IMF 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오염은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종량제 봉투가격 상향조정은 주민부담이 다소 가중되더라도 군 재정상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인상가격은 평균 44.7%로 높지만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인상은 아니며, 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판매단가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상폭이 큰 만큼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불가피성을 시행전에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대비 수입현황을 보면 수입 6.5%로서 인상요인은 인정하나 지금 ’98년도 12월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거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하는 것을 의결을 하였다고 하는데 거의 47%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을런지 설명하여 주시고, ’98년도 12월말 현재 가격에 준해서 ’99년도에 타 시·군도 인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IMF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 공공비용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를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비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치시대에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처리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맥락에서 행정비용도 줄여야 하는데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탁관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45%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기왕에 쓰레기 종량제 가격 자체가 워낙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종량제봉투가 현실화 되어야지만 앞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든가, 2단계로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경우 ’98년도말 현재의 현황인데 거기에 시·군이 지금 상당수가 다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 보면 45%라는 높은 인상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민원이 적게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쓰레기량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환경오염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ℓ, 20ℓ, 50ℓ, 100ℓ가 증감하는 부분이나, 도 가격대가 거의 ℓ별로 해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10ℓ, 20ℓ는 주로 일반가정에서 쓰고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50ℓ, 100ℓ이런부분들은 많은 쓰레기량을 배출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50ℓ, 100ℓ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증감을 봤을 때 환경오염은 원인자 부담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쓰는 50ℓ, 100ℓ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격을 현실화 시키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량이 적게 발생되는 10ℓ, 20ℓ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적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함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좀더 많은 부담을 하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폭을 보면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20ℓ짜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율을 다소 적게 인상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서 검토하려면은 몇 년차를 두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량 배출업소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하는 쪽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샹향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제11항 횡성군 재해대채기금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관련법규개정등으로 조례가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전문개정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재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지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개발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제4항에 의해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의 일부허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간에 협의를 거쳐 ’97년12월26일 조례제정지침을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관련조례 제정규칙을 마련 ’98년7월28일 시·군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본조례는 준농림지역내에 토지이용을 전면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하므로써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범위내에서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 선택적으로 살려 신축적으로 허용지역을 정하고 허용지역은 행정구역 및 자연부락단위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지형을 지향하고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허용지역을 지정,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혀용지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므로써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명문화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 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총 13명으로 주민대표 5인이내, 환경건설전문가 2인이내, 관계공무원 6인 이내로 구성하여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례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별 토지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997㎢중에서 도시지역이 약 10㎢, 준도시지역이 10㎢, 농림지역이 687㎢, 준농림지역이 213㎢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78㎢로 결정고시되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는 
가.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같은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로변지역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 설치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별히 경관보전을 요하지 않는 지역
5.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6. 준보전임지라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7.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8.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9.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10.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및 명승지·사적지 주변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11.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12.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참고로 관계 법령은 별도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관계법규 개정등으로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운용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기금운용관리의 계좌 별도 설정, 기금의 사용용도 열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등을 중점 보완하여 자금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재해대책 기금은 평시에 관계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재해대책 기금을 조성 적립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시 응급 복구와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보수정비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의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숙박업등의 설치 허용지역은 각종 관계법규, 규정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과 설치제한 특례를 두어 허용지역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설치 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 설치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도있는 검토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으로 수렴토록하고 있는바 ,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과정으로 허용지역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 있고, 객관적이고 명확성 있게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52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3-3권에 있는 축정산림과소관 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초지법이 1997년4월10일 법률 제5324호로 시행이 되어 초지조성 허가권자와 전용허가권자가 시장·군수로 일원화 되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상위법에 우선하여 폐지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 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초지법이 개정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설치근거관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읍도시계획변경입안안(군수제출) 

(11시5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읍 도시계획변경 입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입안 또는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별책 유인뮬 3-3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횡성읍 도시계획변경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읍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안에 있는 개인소유토지와 군소유 토지를 상호교환하여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의거 지난해에 읍하택지 연결도로를 개설한바 있습니다만 또한 지난해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완료된 후에 일부시설 즉 근린공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부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주요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요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토지는 횡성읍 읍하리 50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1,214㎡로서 367평이며 변경용도는 현재 근린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상 검토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2호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변경결정사항에 관하여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하여는 ’99년2월17일부터 ’99년3월2일까지 일간신문을 통한 공람·공고를 통해서 입법을 예고한 바 있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첨부된 10-2쪽의 지적도면은 변경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내용으로서 총면적은 약 367평이며 그중 50-8번지로 표시되어 있는 약 100평은 개인소유의 토지이고 50번지는 약 267평으로서 군소유의 토지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읍 도시계획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 횡성읍 읍하리 일원의 읍하택지 연결도로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상호토지 교환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편입토지 교환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었음에도 교환이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에 의거 교환토지를 도시계획 재정비시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것을 근린공원 지역으로 포함시켜 변경결정됨으로써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용도를 다시 근린공원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50-8번지는 개인소유토지이고 50번지는 군소유토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의원   50-8번지가 읍하택지연결도로하고 대토한 토지입니까?
50-8번지 그 만큼만?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50-8만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만큼이 읍하택지연결도로하고 대토한 것이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현재 전 50번지도 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50-8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의원   그럼 우리 군소유토지도 지금 주거용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죠?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도상 그런데, 제가 간단히 현황설명을 드리면 읍하택지 연결도로 천주교앞에 정상에서,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쪽으로 공터가 도로 개설한데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활터건물이 있는 밑에 옹벽을 전부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367평 도로 난 토지가 외형상으로 현실 이용상으로는 대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지 근린공원보다는 대지화로 현재 활용도가, 현실적으로 대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제기 된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은 일단 근린공원에서 빼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계획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50-8은 대토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제기가 되어서 문제가 충분히 대두가 되겠지만은 우리 횡성군 소유의 토지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러신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에 주거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묶여져 있는 개인소유의 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2필지에 대해서는 인도부록옆에 옹벽에 딱 해 놨기 때문에 현재 개인소유의 토지 한 100평 정도가 지적도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계는 표시를 안했는데 그게 일단은 토지로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함종국 의원   제 애기는 뭐냐 하면은 50-8번지는 대토하는 과정중에서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바뀌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군 소유의 토지 약 2백 몇십평에 대한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지로 바꿀때 인근에 있는 주거용지에서 개인소유땅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뀐 부분들이 민원을 다시 제기했을 때 과연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느냐.
왜 군소유의 땅은 주거용지로 바꾸어서 토지의 효율적 가치를 높인다고 하면서, 개인소유의 땅은 왜 그렇게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묶어서 행위를 제한하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번지하고 50-8번지 인근 일원이 다 군소유의 토지입니다.
또 활터 이쪽 부분도 지금 완전히 등기이전은 안됐습니다만 활터확장계획에 의해서 매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인근 주변 토지는 전부 군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묶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반대편쪽에 옹벽을 쳐서 일부 공터남은 것은 기존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이게 군 소유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지로 바꾸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어떤 이의가 없을 것이다?
○기획실장 조원용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지에서 근린시설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또 근린시설에서 역시 대지로 변경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대지가 아니고 지목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글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대한 비용이 들을텐데 공무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지목상에 당초에 교환대상자가 전으로 알고 바꾼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용도지역만 지금 변경하는것이지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도지역지목변경사항은 개인이 원래 해야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민원이…
서창하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시설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의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지목상에는 변동이없고 근린생활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서 건축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자 하는 내용만 민원으로…
서창하 의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묶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창하 의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근린생활시설로 묶는 과정, 또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냐…
이거 우리 군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히 당사자는 손해 볼게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결론적으로 군에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조원용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자세히 도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민원을 제기한 사람토지가 여기 광장뜰 있는 옆에 토지 140 평방미터하고 지금 약 100평정도 되는것하고 교환할 당시에 차액은 일부 자기 지장물보상에서 물어내면서 쌍방이 원해서 바꿔가지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당초에 주거지역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물론 실무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계실무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나중에 윗분들이알아서 실지 인사조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만 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군에서 예산소요되는 것은 다만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군의 공고료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교환한 이후에 공람, 공고기간에 본인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면은 담당자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게 변경이 됐을텐데 이의신청기간에, 물론 공지가 충분히 안됐다고도 판단이 됩니다만은 본인이 몰라서 못했든 알고도 못했든 이의 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고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다룰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처에 있는 땅이 공원으로 묶여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교환조건에서 교환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먼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청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줬어도 또 한마디로 귀가 어둡다든가 이런데에 신경을 안쓰시는 분들은 신문에 공고해도 보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어 놓기 이전에것 대로 있는 줄알고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알고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의워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3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 두 번째로 개회된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IMF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횡성의 활기찬 도야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횡성군의히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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