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29일 (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군세조례에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체계상 미비하므로 군세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지방세법과 유사한 조례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 군세수정신고 및 심의위원수 조정 등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군세일반조례 표준안”과 동일한 체계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을드리면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중 일부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번에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례의『목적』규정을 제1조에 신설하였고 군세 각 세목별로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10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한 내용으로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범칙사건조사 또한 세무조사시에 교부토록하는 규정안을 신설하였고 군세 신고납부후 판결등으로 납부세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청,신고를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군세의 이의신청, 과표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군세심의위원수를 확대 조정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이상 20인 이하에서 45인 이하로,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6인이상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 조례내용중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으로서는 종전에는 규칙에만 규정하게 되어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조례에 규정하였고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군세 신고기한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조문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총3장11절64개조 부칙2조로 되어 있던 사항을 총3장12절100개조 부칙2조로 확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3쪽부터 4-36쪽까지는 본 횡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낭독을 생략하오니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7쪽부터 4-39쪽까지는 신설 및 개정된 내용을 관련된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본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IMF의 금융조치이후 침체 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입지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이 하락됨에 따른 소값 안정을 위한 소 도축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다음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개정하였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감면조항을 신설하여 99년2월28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조례개정안 통보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매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단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3조제2호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제18조의 2의 신설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41부터 4-54쪽 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및 관련 문서 사본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추가 제출해 올린 정정안은 당초 제출한 개정안중 일부 오탈자 및 띄어쓰기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정정요청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군세조례에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체계상 미비하므로 군세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지방세법과 유사한 조례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 군세수정신고 및 심의위원수 조정 등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군세일반조례 표준안”과 동일한 체계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을드리면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중 일부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번에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례의『목적』규정을 제1조에 신설하였고 군세 각 세목별로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10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한 내용으로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범칙사건조사 또한 세무조사시에 교부토록하는 규정안을 신설하였고 군세 신고납부후 판결등으로 납부세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청,신고를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군세의 이의신청, 과표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군세심의위원수를 확대 조정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이상 20인 이하에서 45인 이하로,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6인이상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 조례내용중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으로서는 종전에는 규칙에만 규정하게 되어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조례에 규정하였고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군세 신고기한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조문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총3장11절64개조 부칙2조로 되어 있던 사항을 총3장12절100개조 부칙2조로 확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3쪽부터 4-36쪽까지는 본 횡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낭독을 생략하오니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7쪽부터 4-39쪽까지는 신설 및 개정된 내용을 관련된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본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IMF의 금융조치이후 침체 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입지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이 하락됨에 따른 소값 안정을 위한 소 도축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다음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개정하였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감면조항을 신설하여 99년2월28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조례개정안 통보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매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단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3조제2호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제18조의 2의 신설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41부터 4-54쪽 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및 관련 문서 사본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추가 제출해 올린 정정안은 당초 제출한 개정안중 일부 오탈자 및 띄어쓰기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정정요청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상정된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10월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 도지사로부터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일반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입안한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구조면에서 종전 군세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관계로 36개의 조문이 늘어나 100개조로 변경되어 세분화 되었으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8월24일 보고드린 검토결과 삭제의 요구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요구서가 제출되어 삭제 및 수정 보완이 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 제11조의 1항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의 확대지정의 필요성 검토가 앞으로 요망되고, 또한 종전 군세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체계상 미비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군세부과 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방법 등을 보완하여 주민홍보 차원에서 사전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그 절차가 결여된채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주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세율등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하자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면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강원도지사가 표준안으로 시달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기준과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기준, 소값과 농촌경제 안정대책을 위한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를 99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군세 감면조례로서 관계법령등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면조례에 누락된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10월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 도지사로부터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일반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입안한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구조면에서 종전 군세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관계로 36개의 조문이 늘어나 100개조로 변경되어 세분화 되었으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8월24일 보고드린 검토결과 삭제의 요구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요구서가 제출되어 삭제 및 수정 보완이 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 제11조의 1항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의 확대지정의 필요성 검토가 앞으로 요망되고, 또한 종전 군세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체계상 미비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군세부과 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방법 등을 보완하여 주민홍보 차원에서 사전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그 절차가 결여된채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주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세율등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하자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면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강원도지사가 표준안으로 시달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기준과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기준, 소값과 농촌경제 안정대책을 위한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를 99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군세 감면조례로서 관계법령등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면조례에 누락된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횡성군 훈령 제246호로 사전예고운영규정에 의해 필수 입법예고대상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결여된채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필수 입법예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결여하고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11조1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1항에 보면 도서·오지지역등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오지지역으로 4-36조에 보면 갑천면 일부 리와 강림면 일부 리가 도서·오지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오지지역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횡성군 훈령 제246호로 사전예고운영규정에 의해 필수 입법예고대상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결여된채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필수 입법예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결여하고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11조1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1항에 보면 도서·오지지역등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오지지역으로 4-36조에 보면 갑천면 일부 리와 강림면 일부 리가 도서·오지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오지지역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필수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결여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율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꼭 준칙 시달할 때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라고 지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존의 세법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어 오던 사항이고, 또 추가 수정 일부 사항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저희가 또 사전에 전부 시달한바가 있기때문에 도나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입법예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냥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제11조1항의 도서·오지지역에 갑천면하고 강림면 일부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도서·오지지역에 대해서 특수지 근무를 수당규정이나 이런데에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이런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우리 갑천면 추동출장소 지역과 강림면 일부지역이 기존 도서·오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수당을 탄다든가 하는 것을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 해당 읍,면에서 농협, 우체국등 수납기관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하는 사항이 보고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쉽게말씀드리면, 특수지 도서·오지지역 기 지방공무원법에서 적용한데를 범위내에서 적용하다보니까 적용했는데 본 사항도 저희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 다른 지방세조례 개정시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하고 조례의 상이 체계라든가 체제정비를 위해서 일괄 시달되었기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려면 사전에 도하고 특수지 관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세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필수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결여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율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꼭 준칙 시달할 때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라고 지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존의 세법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어 오던 사항이고, 또 추가 수정 일부 사항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저희가 또 사전에 전부 시달한바가 있기때문에 도나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입법예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냥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제11조1항의 도서·오지지역에 갑천면하고 강림면 일부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도서·오지지역에 대해서 특수지 근무를 수당규정이나 이런데에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이런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우리 갑천면 추동출장소 지역과 강림면 일부지역이 기존 도서·오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수당을 탄다든가 하는 것을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 해당 읍,면에서 농협, 우체국등 수납기관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하는 사항이 보고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쉽게말씀드리면, 특수지 도서·오지지역 기 지방공무원법에서 적용한데를 범위내에서 적용하다보니까 적용했는데 본 사항도 저희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 다른 지방세조례 개정시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하고 조례의 상이 체계라든가 체제정비를 위해서 일괄 시달되었기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려면 사전에 도하고 특수지 관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입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개정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 이런부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사전 입법예고를 안해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원용식 의원과 서창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8월24일부터 개최된 금번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원용식 의원과 서창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8월24일부터 개최된 금번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