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11일 (화) 오전 09시 5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집중호우피해조사의 건
  4. 3. 집중호우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집중호우피해상황보고청취
  6. 5. 집중호우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집중호우피해조사의 건(박명서의원외 2인 발의)
  4. 3. 집중호우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5. 4. 집중호우피해상황보고청취
  6. o 의사일정변경의 건
  7. 5. 집중호우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위원장제출)

(09시5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5회 임시회는 1998년8월8일을 전후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8월10일 박명서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긴급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7월 24일 춘천시의회에서 개최된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3일부터 20일간 ’97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진행중이고, 8월4일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 격려하셨으며, 8월5일의원총회와 전직의원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8월6일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본 의회를 방문,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전원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54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횡성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위해서 회기는 오늘부터 8월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기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피해상황보고 청취와 피해지역 현지조사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집중호우피해조사의 건(박명서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제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될 ‘집중호우 피해조사 동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8일부터 8월9일 사이에 군 전역에 131㎜에서 345㎜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현지 확인과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속한 복구를 도모하고자 ‘집중호우 피해조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98년8월8일과 9일 사이의 집중호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하며 조사방법은 사안과 관련한 보고청취 및 관련자료 확인,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 청취, 기타 피해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조사를 통하여 피해주민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피해조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집중호우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09시59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피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사키 위해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운영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호우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조사계획과 조사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집중호우피해상황보고청취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집중호우 피해상황보고의 청취를 상정합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98년8월8일 03시부터 24시까지 내린 수해로 인한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된 시간은 ’98년8월8일03시부터 24시까지로서 관내의 집중호우 평균강우량은 270㎜가 되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내린 지역은 갑천으로서 355㎜가 되고 최저로 내린 지역은 안흥으로서 161㎜가 되겠습니다.
피해발생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괄 피해액은 약 10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발생이 11가구에 34명, 건물 파괴가 47동이 발생했는데 전파가 2동, 반파가 5동, 침수가 40동이 되겠습니다.
이재민발생과 건물피해로 인한 총피해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피해입니다.
총피해액은 15억7,100만원이며 농경지가 273.7㏊인데 침수가 174.8㏊, 유실·매몰이 98.9㏊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3동 300평이 호우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가축피해입니다.
가축은 총47,013두가 피해를 입어서 총 5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우가 4마리 유실되었고, 육계 47,008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기타 1마리가 유실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피해입니다.
산림피해는 총 18개소에 4.38㏊가 피해를 입어서 약 2억3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입니다.
총 개소수가 744개소로서 총 9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교량이 34개소에 10억원. 이것은 농어촌도로 이상의 법정교량에 대한 피해액입니다.
하천과 비법정하천을 포함해서 280개소에 35억이 발생했고 수리시설이 180개소에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시설이 250개소에 23억원으로서 이것은 농로, 잠수교, 마을안길, 소교량에 대한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피해액은 잠정집계현황으로 최종집계시에는 피해액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현재 총 복구율은 70%를 보이고 있으며 도로,교량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하천시설이 280개소중에 180개소, 수리시설은 180개소중에 150개소, 소규모시설은 250개소중에 170개소를 응급조치하였습니다..
수방자재확보는 저희들이 기 보유하고 있던 17,000매로는 부족해 가지고 8월9일날 16,000매를 추가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응급복구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장비투입현황은 백호우 123대, 덤프 35대등으로 총 158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동원인력은 공무원 800명, 의용소방대 250명, 민방위대원 900명, 주민 550명, 합계 2,500명이 2일동안에 응급복구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대상 마을 총 42개마을을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침수주택, 가옥파손된 주민위주로 해 가지고 장티푸스예방접종을 83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수해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하게 집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건물피해 및 이재민 발생은 총 47개소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둔내면이 1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침수도 둔내면이 15동으로 가장 많고 이재민 발생은 청일면이 7가구에 21명으로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업관련 피해현황입니다.
농업관련 피해현황은 총 273.7㏊중에서 둔내면이 121.3㏊, 침수는 90.9㏊, 유실.매몰이 30.4㏊로서 둔내면이 농업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피해현황입니다.
가축피해는 횡성읍 반곡리에 계사가 망가지는 바람에 육계가 47,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피해가 되겠습니다.
산림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피해는 청일면이 7개소로서 2.7㏊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이 1억2,500만원으로서 관내에서는 청일면에 산림피해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74개소로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소하천입니다.
법정하천보다는 소하천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총 피해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억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게되면은 서원면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갑천, 청일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 청일 지역에 워낙 많은 피해가 발생하다보니까는 면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산정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어제 10시30분쯤 해가지고 읍사무소 건설계장하고 둔내면 토목직 공무원을 갑천, 청일에 추가 배치해 가지고 새벽 4시30분에 피해액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현재 중앙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피해입력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억 정도되는데 최종적인 집계는 약 14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해액은 갑천, 청일에서 추가시켜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피해액은 약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8월13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집중호우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위원장제출) 

(11시42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피해조사계획서 승인이 건을 상정합니다.
집중호우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집중호우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조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군에도 131㎜~355㎜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각종 피해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현지확인과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속한 복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8월11일부터 8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집중호우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이 되겠으며 조사반으로는 위원 8명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1명을 선정코자 합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서와 같이 집중호우 피해조사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피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중호우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8월13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