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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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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13일 (목)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집중호우피해조사결과보고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집중호우피해조사결과보고의 건(위원장제출)
  3. 2. 회의록서명의원(조창호,원재성)선출의 건(의장제의)

(16시02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집중호우피해조사결과보고의 건(위원장제출)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피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중호우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집중호우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8년8월8일과 9일 양일간 군 전역에 걸쳐 131㎜~355㎜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현지확인과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속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해조사는 ’98년8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으로는 군발주 사업추진과 관련된 호우 피해상황과 관내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된 호우피해상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피해 조사시에 초점을 맞춘 사항으로는 수해피해상황 및 수해발생 원인규명, 각종 사업장의 사후관리 적정여부, 재해 상습지의 예방대책 관리여부 등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8월10일 본인외 2인의 의원의 발의로 집중호우 피해조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8월11일 제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날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날 제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 본 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98년8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8개읍·면 수해피해 현장과 3개소의 국책사업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철저한 피해조사를 하여 오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결과 및 조치요망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으로는 금번 조사특위의 활동에 있어 피해상황의 세부적인 파악보다는 유형별 수해발생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8명의 위원이 수해피해 현장, 관련시공사 및 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는 바 대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수해 현장은 대부분 국책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청일면 신대지역의 수해피해상황은 신태백-신가평간 765㎸ 철탑공사 현장 부근으로 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시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벌채된 나무토막과 사용후 남은 잔량을 반출이 금지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지난 8일과 9일동안 집중호우시 진입도로 토사와 나무토막이 유실되어 계곡하류로 내려오게 되었으며, 점점 늘어난 토사와 물, 그리고 잡목류 등이 뒤엉키면서 계곡을 가로막는 자연댐 현상을 구축하게 되었고 계속 유입되는 물로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한 자연댐이 붕괴되면서 계곡의 수목을 뿌리채 뽑아 하류로 흘려 보내게 되었으며, 철탑공사 현장부터 신대천까지 약 3㎞지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과정이 세차례나 반복되어 피해가 가중되었고 신대천까지 흘러 들어온 토사, 수목, 나무토막이 하류에 있는 교각에 걸리면서 하천을 가로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교량 날개벽 파손과 제방으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가 매몰, 유실, 침수되는 피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피해지역의 하천폭이 약 2-3m정도의 협소한 도랑으로 좌우로 굽은 사형천(巳形川)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집중호우와 수목 및 나무토막 등 늘어난 수량을 감당키 어려웠던 현장의 여건도 2차적인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근면 학담2리 성골 154㎸ 송전선로 철탑아래 4~5m 지점부터 발생한 산사태도 청일면 신대리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마찬가지 유형으로 발생하여 같은 종류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수해피해현장을 확인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항은 관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잠수교 형태의 교량에서는 예외없이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의 유실과 매몰피해를 당하였는 바 이번 경우와 같이 집중호우시 잡목과 기타 부유물질들이 잠수교의 교각에 걸려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수압이 올라가므로 교량 날개벽 파손과 범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안흥소사지역의 경우도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의 정비시 예상되는 최대 유량과 유속을 과소평가하여 시공함으로서 당초 사업시행 계획과 설계시 이를 소홀히 하여 이번과 같은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고, 화동저수지 하류 양안 약 4㎞구간 농경지 유실 및 매몰피해는 하천폭이 좁고 하상이 농경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져서 폭우시 상습적으로 범람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종 도로공사시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수로에 유입 퇴적됨에 따라 우수가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 및 소규모 도로가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공사중은 물론 완공 이후에도 항구적인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의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자연적 재해의 차원을 넘어 각종 공사의 시행과 시설물 관리의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로 판단되어 사전 예방조치의 미흡과 재난에 대한 불감증 등이 피해원인의 대부분이었음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피해조사에 따른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공사 발주청과 감독청에서 정확한 조사와 아울러 명확한 원인규명, 피해지역의 완벽한 원상복구 추진, 피해주민에 대한 응당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피해발생 상황 및 조치요망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같은 종류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8월 1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중호우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협의로 채택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피해조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의 특위 활동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피해조사와 복구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관계 부서에 대해 명확한 원인규명과 피해의 원상복구는 물론 응당의 보상으로 까지 이어져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같은 피해상황의 재발을 방지코자 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후속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조창호,원재성)선출의 건(의장제의) 

(16시1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조창호 의원, 원재성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피해조사를 위해 개최되었던 제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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