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0월 27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함종국 위원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10월19일 제출되어 10월26일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2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근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의원님의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 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번 조례규칙심사 결과, 일부 조례안의 경우 표준안과 내용이 상이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조례 심사상에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조례의 경우 행정 편의적 사고로 단순히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의적 명분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각종 시책에 따른 설문조사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나 또한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경우 지역주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조례안별로 지적하면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과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조례 제정을 2004년 군정질문에서 집행부의 조속한 제정을 확인 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상정한 것은 늑장 행정 처리와 의회의 권고사항 미이행 사례로 생각되며 앞으로 의회의 권고, 지적사항등은 적시성 있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니 기념행사 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의 명칭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어감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조례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응답자중 44%가 4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나 설문조사 인원 143명중 63명 찬성과 단순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날을 지정함은 군민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명분이 희박한 만큼 향후 군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설문인원을 확대하여 조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민대상 시상의 경우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수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등을 제정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2항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6항과 중복이 되므로 실무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나 사무실 운영, 유급직원,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낫표가 표시되어야 하나 미표시 되어 있는 등 조례안 작성 기준에 맞지 않으니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조례안 작성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상충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간의 기능과 임무가 불명확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환자수용정원은 6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입소를 희망하는 환자가 60명을 초과할 경우 몇 명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입소를 희망하는 환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세부 규정(예)최소 5년이상 횡성거주등)을 마련하여 실질적 복지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퇴소기준도 조례안 제8조의 내용외에 좀더 구체적인 퇴소기준을 마련하여 수용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특정환자만이 장기적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원을 위탁하게 될 경우 수탁기관을 심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하겠으며, 연간 7억8천만원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비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직영과 위탁 할 경우를 종합적으로 상호 비교 검토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운영방법을 택하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시.군 기업이 우리 군으로 이전할 경우 조례안 제13조 제2항에서 이전기업이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전기업 직원들의 위장 전입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실제 횡성군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고용창출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별도의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전한 기업이 추후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기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하여 부동산 특약등기등 환수가 가능한 사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이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제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운영 할 계획이라고 하나, 만약 추후에 위탁을 할 경우 수탁 받은 업체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11조(반입수수료) 제2항에서 반입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모 법인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반입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규칙에 제정한 사항은 관련 조례 검토부서로부터 가능하다고 회신된 안으로 집행부서에서는 규칙제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사 결과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8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10월19일 제출되어 10월26일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2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근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의원님의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 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번 조례규칙심사 결과, 일부 조례안의 경우 표준안과 내용이 상이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조례 심사상에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조례의 경우 행정 편의적 사고로 단순히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의적 명분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각종 시책에 따른 설문조사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나 또한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경우 지역주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조례안별로 지적하면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과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조례 제정을 2004년 군정질문에서 집행부의 조속한 제정을 확인 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상정한 것은 늑장 행정 처리와 의회의 권고사항 미이행 사례로 생각되며 앞으로 의회의 권고, 지적사항등은 적시성 있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니 기념행사 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의 명칭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어감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조례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응답자중 44%가 4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나 설문조사 인원 143명중 63명 찬성과 단순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날을 지정함은 군민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명분이 희박한 만큼 향후 군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설문인원을 확대하여 조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민대상 시상의 경우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수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등을 제정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2항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6항과 중복이 되므로 실무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나 사무실 운영, 유급직원,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낫표가 표시되어야 하나 미표시 되어 있는 등 조례안 작성 기준에 맞지 않으니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조례안 작성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상충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간의 기능과 임무가 불명확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환자수용정원은 6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입소를 희망하는 환자가 60명을 초과할 경우 몇 명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입소를 희망하는 환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세부 규정(예)최소 5년이상 횡성거주등)을 마련하여 실질적 복지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퇴소기준도 조례안 제8조의 내용외에 좀더 구체적인 퇴소기준을 마련하여 수용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특정환자만이 장기적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원을 위탁하게 될 경우 수탁기관을 심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하겠으며, 연간 7억8천만원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비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직영과 위탁 할 경우를 종합적으로 상호 비교 검토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운영방법을 택하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시.군 기업이 우리 군으로 이전할 경우 조례안 제13조 제2항에서 이전기업이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전기업 직원들의 위장 전입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실제 횡성군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고용창출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별도의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전한 기업이 추후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기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하여 부동산 특약등기등 환수가 가능한 사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이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제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운영 할 계획이라고 하나, 만약 추후에 위탁을 할 경우 수탁 받은 업체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11조(반입수수료) 제2항에서 반입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모 법인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반입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규칙에 제정한 사항은 관련 조례 검토부서로부터 가능하다고 회신된 안으로 집행부서에서는 규칙제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사 결과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규칙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1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규칙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1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