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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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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0월 26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민의날 조례안
  7. 6.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9. 8.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11. 10.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민의날 조례안
  7. 6.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9. 8.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11. 10.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규칙심사 활동을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근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근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변영덕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민의날 조례안 
6.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 및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군민의 날을 지정하여 횡성군 향토발전의 기틀과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고, 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횡성군민의 날을 매년 4월 1일로 지정하고 안 제3조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9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7일 군의회 의원총회시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1일로 한다.
제3조(운영)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횡성군민대상 시상
3. 문화.예술.체육 행사 
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입법예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횡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시행됨으로 인해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5조는 시간외근무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로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6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23조는 특별휴가의 조정으로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합니다.
안 제26조는 「지방공무원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른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자 합니다.
(1)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 등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안 제1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른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 제명은 띄어 쓰고 본문 중에서 인용되는 법령 제명의 앞뒤에「」낫표를 사용함.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하고 입법예고는 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조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으로서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번째줄에 13조에 근무시간입니다.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0페이지의 26조 영리업무의 금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맨 밑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많이 줄었습니다.
결혼이 본인이 7일, 출산이 배우자 3일, 사망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2일입니다.
12페이지의 ②항은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관계법령발췌, 23페이지 입법예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은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횡성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5월31일까지(1개월간) 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횡성군민의 날 제정의 필요성과 지정일자 등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수 143명 중 응답자의 88%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지정일자로는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인 4월1일을 응답자의 44%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군민의 날 조례제정과 더불어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주40시간 근무)가 2004년 7월1일부터 업종 규모별로 2011년을 기한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행정기관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사항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해소 및 소속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13조(근무시간)는 현행조례 주 6일(주 44시간)근무에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5년 7월1일부터 적용된 조항입니다.
안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은 민원편의 등을 고려한 사항이며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규정으로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5년 7월1일부터 적용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는 현행조례에서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을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한 조치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확대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한 경우는 해당공무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특별휴가) 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결혼, 출산, 사망을 제외한 회갑 및 탈상은 삭제하고, 결혼은 본인만 인정 종전대로 7일, 출산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종전대로 3일, 사망의 경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종전 7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의 경우 증조부모.외증조부모를 삭제한 5일에서 2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에서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토요일 휴무제와 공휴일 등을 활용하라는 하나의 조치로 해석되며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는 「지방공무원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른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한 신설된 조항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주민들로부터 보다 투명하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공무원의 범위)는 신설된 조항으로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의 범위로 정한 사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 현행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인「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해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군민의날 제정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명서 위원님께서 연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민의 날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기초조사가 완료된 후에 5개월만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행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체육행사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된 바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체육행사부분이 저도 군민의 날에 어떤 행사를 해야될까 곰곰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우리 한우축제가 성황리에 끝나서 분리 개최안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기에다 맞추면은 체육행사가 읍.면대항을 하거나 이러면은 시기적으로 추운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3월달부터 연습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복합적으로 해서 체육행사 계획 잡는 것도 이번에 군정질문때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테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민의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했는데 상위법령 어떤거를 검토해 보셨죠?
○전문위원 원수연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국적인 군민의 날을 제정한데 대해서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사항이 없으니까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런 취지인데 상위법령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제정을 위임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나 볼려고 했더니 그런 사항은 없고 "하면 안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되지는 않는다고…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이게 맞는지를 모르고 그냥 의문시되는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 군민의날 조례,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서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횡성군민의 날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러면 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유명사개념으로 봤을 적에 명칭에서 풍기는게 있는데 자료를 다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강원도에서 횡성 하고 인제만 제정이 안 되었고 다른데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데 것을 보지를 않고 2개만 빼와 보라고 했더니 우리 것이 토시하나 안틀리고 원주시 것을 그대로 했네요.
원주시 것을 보니까 “원주시민의날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 것을 참조를 하신 것 같은데 홍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홍천군민의날에 관한 조례" 다른 시.군 것은 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돼야될 부분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8개 시군 자료를 저희가 다 읽다 보니까 대부분이 "횡성군민의 날", "OO군민의 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군하고 저희만 안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다른데 제정한게 90년대 제정하고 80년대 제정하고 한게 있는데 법령에 명칭으로 바뀔 적에는 여기 보면 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체육대회 등 시민의 상을 줄 수 있는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날짜 하나만 맞는다면 다른 조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 "횡성군민의 날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군민의 날로 가더라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크게 이의 제기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이건 먼저 시군 것을 참고로 해서 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응답자중에 44%가 4월1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응답자 분석한거는 대략 어떤 안이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아까도 박명서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4월1일 만세운동 하고 9월, 10월달의 한우축제기간중 하고 5월26일이 횡성현이 횡성군으로 개칭된 날입니다.
그래서 3개안을 지금 말씀하신 4월달이 춥기 때문에 5월26일 횡성현이 횡성군으로 개칭된 날짜를 잡아서 이 3개안을 했더니 148명중 88%가 군민의 날 행사가 44% 나왔고요, 한우축제가 42%, 5월26일 하자는게 17%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횡성군이 총인구가 4만5천정도 되는데 의견수렴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만5천명중에 응답자가 133명밖에 응답을 안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4월1일자로 하겠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44%니까 약 62명 정도가 4월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군민의 총괄적인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를 갖추어 줬어야지 모양이 좋은건데 횡성군민 4만5천명중에 60명 정도가 4월1일로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4월1일날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는 명분이 너무 희박하다, 군에서 의도 자체도, 그러면은 시간을 더 갖고 의견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서 의견수렴을 하든지 했어야지 4만5천명 인구중에서 62명이 4월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을 했다, 그래서 의견조사를 하면서 횡성군민의 날을 4월1일로 하는게 좋겠다, 이 얘기는 명분론에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박명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가 목우회라든가 이런 기관장 모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총회에도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다 보니까 군민이 생각하는 인식자체도 결여되어 있고 일단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몇 사람 한게 아니고 인터넷에 올린 사항인데 들어온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물론 인터넷에 올려서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참여도가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설문조사의 응답이 적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적었다면은 서면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한 군민의 총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겪었어야지 대외적인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아니면 누구라도 이 부문에 대해서 횡성군민의 날은 4만5천명중에 60명이 찬성해서 됐다면 이 얘기는 굉장히 명분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군의 이런 부분을 수행할 적에, 여태까지 군민의 날 제정을 여태 안하고 살아 왔는데 금년도에 꼭 안 한다고 안 되는법 있습니까?
내년에 제정해서 안 될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군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전체적인 군민들의 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정확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보면은 "군민대상 시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이거는 나중에 군민대상 선정기준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하겠지만은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횡성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양반 정도면은 우리 횡성군의 지역발전이나 학술적인 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군민대상으로 승화.발전되어가야지 권위가 있는거지 매년 1년에 한 명씩, 두 명씩, 꼭 줘야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위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군민대상을 타” 이와 같은 평가가 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제생각은.
그래서 그것이 당해 연도에 세부적인 기준을 권위있게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당해 연도에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으면은 군민대상을 안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대상을 받은 사람은 횡성군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좀 시행규칙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횡성군민대상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한달을 거쳐서 군민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조례안이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것이 나는 시행규칙에다가 정하려고 한건지 군민의 날 대상조례를 별도로 정하려고 한 부분인지는 나는 몰라서 어떻든 간에 군민의날 조례를 제정하든 규칙을 제정하든 간에 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민의날 제정 여론수렴을 한지가 5개월 후입니다.
그런데 여태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타협을 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별안간 갖다가 들여대면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에 보니까 11페이지에 결혼, 출산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고, 사망부분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 부분에서 2일인데 이 부분이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표준안입니다.
함종국 위원   2일정도면 우리나라 관례상 3일장을 치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을 끼고 꼭 돌아가시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일 경우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상주노릇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단 말이에요.
이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2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 관례상 3일장을 대다수 치르고 있는데 2일이라면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휴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많이 줄었습니다만 연간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연가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에서 연장을 시켜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6조에 보면은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가족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공무원에 한하는데 부부공무원은 해당이 되고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8.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제8항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으로서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조사 등 복지사업 전반을 협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구성인원은 10인에서 20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9월2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에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주사,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던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2002. 7. - 2005. 9.)이 완료되어 올 11월에 개원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 요양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저소득노인으로서 치매, 중풍 등의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 대상으로 하고, 횡성군에 주소를 둔 노인을 우선 입소토록 하여 실비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입소노인에 대해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노인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양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6조에서는 운영을 수탁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횡성군이 요양원의 위탁, 운영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05년 9월27일부터 10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제4조(입소대상)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 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원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5조(입소비용 등의 수납 및 반환) ①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에 대하여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입소자 등으로부터 당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미리 수납한다.
  ②월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로 한다.
  ④군수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을 지체 없이 당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월 입소비용이 수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입소하는 경우에는 월 입소비용 또는 입소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 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퇴소)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원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제10조(위탁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1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다시 위탁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6월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원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산관리 등)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
  ②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에 망실, 훼손 또는 그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6조(지도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이고 45페이지는 입법예고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군민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운영안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관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법령의 규정과 강원도 사회복지과 운영조례(안) 비교표 및 변경(안) 등 표준안을 적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에 앞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총 사업비 23억5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7억7천6백만원, 도비가 3억3천8백만원, 군비가 11억8천8백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496.09㎡(453평)로 병상수 12실로 60명의 수용정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법정시설 종사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원만히 해결되어 2005년 11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치매, 중풍 등의 중증 노인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11월에 개원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인요양 보장제도로 근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크게 증
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활동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중풍 등 만성적 질환으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과 요양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계법인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범위안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원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제2조제5항에 보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읍.면에 협의체를 두는겁니까, 아니면 각 우리 횡성군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맹인협의체, 농아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두는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협의체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표협의체 구성이 우선 16명선으로다 공무원 3명,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이런식으로 구성이 당연직으로는 구성이 되고, 민간인으로는 학식경험이 풍부한자, 그래가지고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분이 한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기관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자활후견기관사업을 요즘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 그 다음에 보건,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명정도 들어가요.
의사회장이라든가, 약사회장, 우리 횡성에 대표되는 대성병원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든가, 또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중에도 한분이 참여를…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부분…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제가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 소속된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읍.면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하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을 개별의 실무협의체로 봐서 하는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두는 것이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3조3항에 보면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임명직 위원에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보건소장 이 세 사람이 임명직 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명직에 위원장은 당연히 군수가 되는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당연히 군수가 되는거죠.
당연히 군수가 되고 민간인 위촉되는 사람중에서 다시 위원장을 더 둔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인들로 해서 또 1인을 두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한다고 했는데 군수가 당연직이라면 임명직위원은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이렇게 해야지 문구상으로 보면은 군수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해서 위원직으로 선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의아심이 가고, 군수가 당연직으로 간다면은 임명직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이런 형태로 가 주었어야 되는 것 같고, 제3조6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무위원장이라면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 3조2항에 보면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3조2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어차피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위원이 되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부분도 3조2항과 3조6항이 조금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 같고, 29페이지 제14조에 예산범위내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제15조 운영비 지원에 하고, 협의체 지원, 이랬단 말이에요.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제14조에는 그러면 이 실무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소관 관련하여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대표협의체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실무협의체도 다 주는거…
함종국 위원   다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제15조에도 필요한 예산이나 사무공간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대표협의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대표협의체나 실무나 똑같이 다 예산과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27페이지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군수의 당연직, 어차피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은 임명직에서.
그 부분하고 제3조2항하고 제3조6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하는 안이 있는데 밑에 6항이 또 그 내용이 맥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이게 여기 관련된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이래서 나와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모법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을 실무검토를 했는데 이게 용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함종국 위원   그런데 3조의 6항하고 2항 부분은 어차피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3조2항에 되어있단 말이에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한…
당연히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굳이 중복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은 저는 3조6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은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것도 말이 안 되는게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이런 3조6항 같은 부분은 없어도 운영하는데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러면 3조2항에다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 문구에다 실무부위원장도 같이 넣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함종국 위원   대표협의체 구성원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6항에서는 실무부위원장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종국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같이 똑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조2항하고 3조6항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실무부위원장이라는 말이 6항에서 한마디 더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함종국 위원   그게 더 들어간게 아니라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당연직인데 무슨 겸임을 한다는게 당연직으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데 겸임할 수 있다, 그것은 문구가, 그렇다고 실무부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무부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3조6항은 삭제를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상황에서 3조6항은 삭제를 해도, 수정을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것 두 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조2항하고 6항하고 모순이 된다.
그리고 어차피 실무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직이기 때문에 6항은 수정.삭제를 해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6항을 빼고, 7항을 6항으로 하죠.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2항하고 6항에서 이것을 수정을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그러면 3조6항을 삭제하고 3조7항을 6항으로…
함종국 위원   이 조례안은 수정안이 되는거죠?
○위원장 최근식   변영덕 위원님.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들, 주 과장들로 거의 이루어지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보는 주무계장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정하죠?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보는 계장들로 정했고, 대표협의체는 과장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표협의체에서 할 것은 뭐고, 실무협의체에서 할 것은 뭐냐, 업무의 영역이?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보조역이라고 보셔야죠.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한 것을 대표협의체에서 나중에…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심의, 결정,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니까…
변영덕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조사, 이런 것만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대표협의체의 보조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것도 조례는 이렇게 정하지만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집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여기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여기에 관계법령을 보면은 34페이지 ‘복지위원회 정수, 읍.면별 3명으로 한다, 2인 이상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실무협의체에 두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복지위원하고는 본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별개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지위원회 할 때 조례로 또 정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별도로 운영규정이라든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변영덕 위원   복지위원은 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정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현재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 하고 복지위원회라는 것 하고 혼돈하시면 안돼요.
다른 겁니다.
변영덕 위원   사회복지 시행규칙 심의협의회 운영 4조1의4 복지위원,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복지위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실무협의체내에 복지위원이 있는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복지위원은 별거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다가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조례로다 다시 정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별도로 정하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거기에 의한 조례인데요,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사회복지시행규칙 2조에 나와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개 사업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실무협의체내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은 하는게 아니고 별도로다 정해서 복지위원회를 저거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횡성군에서는 복지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언제쯤 해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앞으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승인이 나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대표협의체 구성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이 되도록.
변영덕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를 해가지고 대표협의체에다가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는 저거만 하는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은 2조1항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횡성군수의 자문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은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 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에 보면은 위원회 해촉에 보면은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목적이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을 전부 군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조2항에 보면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수가 자기를 임명하고 자기를 해촉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군수가 어느 협의체에다가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시 군수가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군수가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고 해촉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부군수님이 들어오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사람이 군수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게 관계법에 사회복지법상 제7조2항을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법 제7조2항에 근거를 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복지가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모든 복지시책이 지역사회의 복지시책이 모든게 심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복지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저거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부군수로 위원장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추가로 다시 군수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게 내려왔다면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이 군수인데 그것을 다시 여기에 위원이 군수가 된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게 많죠.
○위원장 최근식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무협의회로 들어가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거기에 분야별 민간인 참여 인원중에 민간인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대표, 자활후견기관의 대표, 그런 사람들이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주무가 실무협의체 구성된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내에 예산관계,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데로 계획수립이 되어서 계획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에요?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앞으로 운영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는 우리 군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복지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지휘가 되도록 조정이…
박명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사업이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게 사회복지협의체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8조에 보면은 간사는 회원들중에 간사에요, 따로 두는 간사에요?
8조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고, 간사를 둘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실무협의체 간사를 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각 협의체라는 것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개를 얘기하는데 위원들중에서 결정을 하는거죠.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3조2항과 3조6항이 같이 관계가 있는 관계로 해서 3조6항은 삭제를 하고 3조7항을 3조6항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을 합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얘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낫표를 표시를 안 했어요.
낫표 표시를 안한 것도 나중에 개정안이 들어오더라구요.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1조에 사회복지사업법, 낫표를 해야 된다, 원안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낫표가 없어요.
낫표를 표시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언제까지 협의체를 발족하게끔 사안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공포를 했어요.
저희는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5조에 협의체에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뿐 아니라 실무협의체까지도 이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실무협의체까지 간다면은 결국은 예산관계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실무협의체를 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실무협의체가 거기에 상근 유급직원까지 둘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것은 아니죠.
이인원 위원   그런데 상근 유급직원을 두는데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실무협의체를 받아들이는 각도가 조금 틀리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자면은 보육시설종사자들의 대표자가 여기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실무협의체라는게 전체적인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다루기가 뭐하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보육시설 부분에 대한 운영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대표협의체에다가 안을 제시하고 다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야 할 부분을 거기서 논의해서 대표협의체에 제시하고 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밑에 보조하는 사람들, 이런 실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개념의 정립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밑에서 실무진 업무보고 하는 실무자들이 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3조6항을 보면은 이인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대표협의회 위원을 실무협의회 위원장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이유가 해당 부서에 가서 위원장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표위원으로 들어와라.
이 취지는 그 취지인데 여기 표준안이 안 나와가지고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이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지금 이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종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협의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참여를 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이인원 위원   제 설명은 그게 아니고 실무협의체의 성격이 그런게 아니냐, 실무협의체라는게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체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대표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실무협의체라는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거죠.
거기서 뭘 보좌할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좌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우선 사회복지법 7조2항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
거기에 두 번째 항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 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 1조4에서는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 제7조2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실무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게 마지막에 실무협의체 내용을 설명하셨잖아요.
실무협의체가 거기에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뭘 할 것이냐,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 의료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거 하는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네 대표자가.
그 대표자가 이쪽 대표협의체로 들어오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실무협의체는 병원이면 병원사람들끼리 어떤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 하라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까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부분에서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고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방향제시를 이쪽에다 해라 이런쪽에 얘기라면 실무협의체의 성격이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과장님의 그런식 얘기라면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장 최근식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조항이 상충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간의 기능과 임무가 불명확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입소하는 노인네들 있잖아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노인들은 거기에 입소할 때 보증금이나 그런거는 다 면제가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입소대상자선정기준에 여기는 65세 이상 치매환자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랄까 심사위원은 별도로다가 규칙에 만드는 겁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입소대상이 조례안에 나와있는 대로만 대상자를 심의하면 됩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도 심의를 할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대상자 기준이 여기 조례에 다 나와있어요.
변영덕 위원   그런 사람중에서 만약에 60명이 정원인데 70명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어차피 심의를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우선순위라든지 그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의를 누가 하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수탁기관에서 합니다.
변영덕 위원   수탁기관에 일임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별도의 심의를 하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들어가시면은요, 65세이상 노인에다 저소득가구, 이런 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사실 나오기 힘든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다고 봐야죠.
변영덕 위원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계셔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다면 요양원이라면은 여러 가지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65세이상 노인네들, 치매 중증환자가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들어가시면은 얼마동안 있고 이런 기한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기한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유료로다가 내는 대상자 입소보증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게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소보증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게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일반인의 경우는 월 65만1천원씩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납부를 하는게 아니라 입소보증금을 1년치를 내야 되거든요.
65만1천원어치를 12달치 내니까 한번 들어가려면 782만2천원을 내야됩니다.
782만2천원을 예치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입소일로부터 월당 65만1천원씩 내야됩니다.
변영덕 위원   대성병원에서 수탁자가 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옆에 있으니까 대성병원같은데, 아니면 횡성의 제일병원같은데서 저소득층가구 노인네들 치매중증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순위로 갈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규모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60명정도 밖에 못가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거기서 치료완치 돼서 나오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 한번 들어가면은 돌아가실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면은 앞으로 몇년 지나면은 노인요양시설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직까지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아서 그런 문제까지 물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 견학을 다녀보니까 다른 시설에도 다 정원에는 미달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에는 운영을 하게되면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전문요양원이 없을 때 지금 이 양반들이 요양원이 생기면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요?
자치단체부담금을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의 70% 국비부담을 해 줬고 도비에서 15%정도 해주고 시.군비에서 15%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앞으로 지방교부세제도가 바뀌면서 어떤 지원률에 따라서 지원이 될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면서 횡성 같은 경우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대충 어느 정도를 예측하는지 계획도 아직 안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을 450평정도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을 한 7억8천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전체 다 해서 7억8천정도…
변영덕 위원   여지껏 그런거는 부담을 안 해도 됐던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건 아니죠.
지방교부세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왔죠.
변영덕 위원   그걸 받아서 여느데다 사용을 했지 전문요양시설에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전문요양시설이 생겨서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은 저희가 받는거죠.
변영덕 위원   강원도에 전문요양시설이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4개소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앞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이 7억 얼마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은 기초수급대상 노인이 모자랄 경우에는 요양정원이 100분의 30까지는 실비보상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00분의 30을 채웠는데 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 치매나 중풍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실비보상대상자를 내보낼 수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저희가 60명 정원에서 입소정원이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1일 입소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100분의 30이다 하면은 저희가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18명이에요.
일반입소자가 18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18명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제 얘기는 17명이든 15명이든 해서 실비보상환자들이 있다고 치고 정원이 채워졌다 치자 이거에요.
그랬을 때 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 치매환자나 이런 환자가 들어갈 요인이 발생이 됐다면은 실비보상대상자를 퇴소를 시키고 기초수급대상자를 받느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받아야 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실비보호대상자는 내보내고 기초수급대상자를 받는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박명서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나갈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이죠.
아까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치매로 왔던 중풍으로 왔던, 경증이든 중증이든 한번 들어가면은 안나오려고 할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기준을 둬서 지금 입소한 인원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돈 없어도 거기 들어가면은 편히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찬다고 보면은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 마련돼야지 본인이 양호해서 퇴소를 희망한다고 하면은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볼 소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안도 마련을 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 갈 경우에는 기존 환자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사람을 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마련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수탁기관이 결정이 돼서 하게 되면은 의사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사진단에 따라서 또 저희 관내에도 조건부시설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7개 시설하고 노인의 집도 4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위탁을 하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행정편의상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위탁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나오는데 대성병원도 위탁대상기관에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해당됩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에 우리가 대성병원 옆에 이거를 지을 때 병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보면은 여기 시설을 운영할 때 법정시설 종사자를 36명이라고 검토를 했어요.
36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3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36명에 대한 인건비, 건물유지비, 운영비, 이런거를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7억8천정도 된다?
그런데 그 7억8천이 전액 국비…?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15%정도가 도비로 내려오고. 
김춘환 위원   현재 15%정도는 우리가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1억 이상을 우리가 내야 되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시설이 없었을 때는 안 냈었는데 추가 부담요인이 생기는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 관내주민이 여기에 입소를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관내로 우선권을 준다는 전제는 있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준다고 하면은 복지경비를 우리가 떠안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는 어느게 더 현명한지는 판단이 안서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안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이 36명이란 인원은 공무원정원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글쎄, 그거는 부딪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시설견학을 한 경험인데요 경북 영양군에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개소한지가 10월1일날 개소를 했고 칠곡군에 갔을 때는 영불원이라고 해서 종교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봤는데 그 시설 운영자체가 달라요.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이런 것은 복지차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김춘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옛날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던 1억원 정도를 물론 건축비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밖에 더해가지고 과연 지역의 이익이 뭐냐를 봤을 적에 우리지역의 치매노인이나 거택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입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분이 충족치를 않았을 때 비용부담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숫자가 늘어나면서 교부세를 더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의 이해관계랄까, 물론 정원 36명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테지만 그 중에서 그 부분들을 한번쯤은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과의, 위탁한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우리한테 세를 받고 준다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위탁받아서 수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다가 일정 지분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역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만 치료비용은 별도로 할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원환자의 치료비용은 별도로 하죠.
김춘환 위원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거는 의료보험에서 받든지 별개 문제로 운영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병원에서 자체환자 진료수익만 보는 것으로서도 병원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까 그렇게 될걸로 본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운영비까지 플러스 알파를 시켜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영하는게 나은지, 위탁하는게 나은지 결정하기 전에 한번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정원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만 법정시설종사자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런 입장인데 하여간 그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한번쯤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어떤 우리 시.군비라든가 재정을 투자해서 소득의 창출보다는 복지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우선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도 지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우리횡성군민만 상대로 한다면은 복지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횡성군만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물론 오면 주민등록을 옮기기 때문에 횡성군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시점에는 아마 이런 대상자, 그러니까 복지수요를 상당히 유발하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주민으로 살다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자르든 어떻든 그렇게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아 지역에 살다가 이런 혜택을 주니까 젊어서부터 그 지역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그런 대상자가 온단 말이죠.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물론 복지도 맞지만 수요만 늘어난다.
여기서 이익을 보자는 사항이 아니라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보니까 종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당초에는 최초에 이것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똑같이 정상적으로 복지수준이 같이 가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그게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가주는 거냐 이런 측면 때문에 위원님들이 처음에서도 의견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은 저쪽에 대성병원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한거지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세밀한 검토를 안거쳐 갔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거지 복지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간 총 운영액을 36명에 60명을 입소자로 가지고 갔을 때 연간 총 소요운영 예산액이 얼마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8천…
이인원 위원   아니, 그건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거고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가 들것으로 예상하느냐…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 7억8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그 돈이 다 거기에 수용되는 36명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쓰여지는 기자재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7억8천이면은 1년 년간운영비가 다 된다?
그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 얘기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군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은 어느 정도 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이 15%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7억8천중에서 교부세로 70%정도 내려오고, 도비가 15%, 군비가 15% 된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소자의 경우는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무료로 들어오는 것이고 유료자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65만1천원씩 내야 되는데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12달치를 선납을 해야 되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파악한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우리군에 몇 명 정도 되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이인원 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 군비부담이 15%라고 하지만 지금 강원도내에 4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간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때도 국가에서 이런 보조를 해 줄거냐…
나중에 가서는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떠안게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운영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되고, 예산부분도 검토를 해야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나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사후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년씩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성병원하고 1차년도에 됐는데 그 다음 5년이 지나가서 2차적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되는데 그때 가서 꼭 대성병원하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기 9조에 나와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단체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횡성병원에서 우리도 위탁 맡아서 하겠다, 다른 데서도 또 들어왔어요.
그럴때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심의를 해야죠.
위탁기관에 수탁을 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수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탁하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심의야 당연히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대성병원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30-40년 할런지 아니면 대성병원이 망가져서 횡성 제일병원이 가서 대성병원자리를 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인원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군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명백하게 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다 이거에요.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들어왔다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디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보조금을 6억만 줘도 하겠다” 어디서는 “5억만 줘도 하겠다” 아주 똑같은 기준이고 능력이 다 같다고 했을 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싸게 운영하겠다는데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럴 수도 있지요.
이인원 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아주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성병원이 영구적으로 거의 맡는 것은 지양을 해야된다, 그래서 걔네도 제대로 잘못하면 항시라도 우리 군에서 다른데로 준다는 것을 알게 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지침을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심의기준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정능력이라든가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의 공신력이라든가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지역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싹 점검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물론 지침이나 규정은 내려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운영해 보면서 해결해야될 부분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으로 걸릴 위험은 없으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 더, 아까 대상자가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60명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럼 조건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다 기초수급대상자고 생활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생전 못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조건은 똑같은데 생전 못 들어가면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인원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규칙에다 넣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은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똑같은 중증환자가 80명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럼 60명은 계속해서 좋은 혜택을 받는데 20명은 영원히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이상 대기했을 때는 들어가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혜택을 골고루 주게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한번 들어간 사람은 맨날 죽을 때까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골고루 못 받는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4조3항에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했는데 1항의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 입소시킨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다른 타 시.군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유료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을 했을 때에…
변영덕 위원   아니, 글쎄 병동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모르지만 꽉 찼는데도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초과한다는데…
병동은 60병동밖에 안 되는데 70-80명이 입소신청을 했을 때가 초과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때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 입소시킨다" 했는데 이 3항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신청을 받았는데 초과할 것으로 예견 될 때에…
변영덕 위원   여기 들어가는 노인네들은 횡성군의 노인네들을 우선으로 한다는게 없어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횡성군의 노인네들이 우선인데,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선인데 초과한다는 얘기는 또 뭐에요?
함종국 위원   횡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전문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는 것을 이 조례에 넣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초과할 것이 예견될 때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예 횡성군민한테 들어가는 입소기준에 의해서 먼저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었을 때 조례가 위반이 되느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타 시.군도 유료의 경우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항에서 이런 얘기를 넣은 거거든요.
김춘환 위원   우선해서 횡성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권을 받으려고 주소를 옮길거라 이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게 사실은 조금 걱정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보니까 노인정책에 쓰는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2항에 말이죠.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 사람도 국민기초생활보상자가 아니지만은 자녀들이 의무를 안 하니까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은 유료에요, 무료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 사람들도 무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규정이 너무 애매해요.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있는게 지금 딸이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돌보지 않지만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초생활보상자는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해야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돌봐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법규를 넣으면은 횡성군에 65세 이상된 사람은 "아, 나는 우리 새끼가 안 하니까 그렇다"고 누구라도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올테니까…
또, 군수가 퇴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은 퇴소해서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갈 사람이 전염병 걸릴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입소대상자 심의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대성병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병원에 노인네들을 우선순위로 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서류에서 받아야겠지만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여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저희 임의대로 하면은 자기네 대성병원거지 여느데서 관리할 수가 없지.
군수가 추천해서 한다든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상자를 입소시킨다든지 해야지 군에서 대상자 관리를 아무도 안 하면은 대성병원에서 병원원장이 싸인해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은 기초생활보상자가 아니지만 가족들이 안 돌본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뻔히 알아도 "이 사람 왜 집어 넣었느냐"고 따질 수는 없단 말이죠.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안나가요.
죽어도 안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거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내용을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각서상에 규칙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면 규칙은 의회에서 안 하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규칙을 만들면은 의회에 제출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를 두고 횡성군 지역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업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에는 국내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보조금, 본사 등 이전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연구소이전 보조금 및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19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하며 제 20조에는 보조금의 예산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8쪽 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촉진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6.“개별입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의 의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등 
제4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기능)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횡성군에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정책의 자문
  2.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3.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기업유치 성과금의 심의
  5. 그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소속공무원
  2. 기술전문가
  3. 경영전문가
  4. 기업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광경제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그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전기업의 투자 지원
제10조(산업시설용지 지원) 군수는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별도로 요약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1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로 한다. 
제12조(본사 등 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본사이전보조금은 본사의 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공장이전보조금은 기업의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제13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고용촉진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까지로 한다.
 ③이전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3년까지 기업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군수는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까지로 한다.
제15조(연구소 이전 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 이전 보조금은 제11조.제12조제2항.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의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및 「횡성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바라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규모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2.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50인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4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3.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③다른 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횡성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이전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이전기업의 연구소가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경우
  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의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상시 고용인원이 30인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경우
 ⑤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에게 유리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1. 당해기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당해기업이 횡성군에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3. 당해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횡성군으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제19조(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군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하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하여 투자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보조금의 예산분담) ①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의 영위) ①제13조.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이전기업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 5년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2.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하거나 임대받은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4.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5.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인허가, 원자재 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전기업이 불편함이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게 「횡성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6조(적용범위) ①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 규정중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분담 적용시기는 이전기업의 분양.매입 등 부지계약체결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조례안이 너무 복잡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자지원사항 요약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는 개별입지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5%범위에서 최고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의 재원마련기준은 도비, 군비 50%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본사 또는 공장이전보조금"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투자비용,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등, 여기 부지매입비는 아까 11조에 제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지매입비는 제외해서 5% 범위안에서 최고 3억원, 이것도 도, 군비 50대 50입니다.
그리고 공장이전에 따른 투자비용, 공장건축비나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5%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있다는 얘기고요, 제13조 고용촉진보조금과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해서 우리군으로 왔을 때 우리군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인력 1인당 6개월범위에서 50만원씩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조에 연구소이전보조금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원기준은 국.도비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8조에 중.대규모투자이전기업의 부지매입보조금의 특별지원, 이것은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하는 소규모로 보시고 40-300인까지가 중기업, 300인 이상이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대규모기업이 저희군으로 이전해 왔을 때 타 시.도에서 2년이상 있다가 우리군으로 올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일때는 부지매입비의 30% 범위에서 25억원까지, 그 2호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2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이상이 됐을 때 부지매입비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5억원까지, 3호에는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이상일 때에 부지매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도 도.군 지원비율이 50대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조3항에는 다른 시.도에서 3년이상 기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이 한꺼번에 모여져서 저희 군으로 한군데 합병을 해서 저희군으로 올 때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일 때 1,2,3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8조4항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의한 지방이전기업의 지원, 여기에서는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기업은 별도로 수도권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속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8조4항1호에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이전기업이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30% 범위에서 25억원까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2호에는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이전기업의 연구소가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에 같이 2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군은 낙후지역특례를 적용받아서 국.도비 지원비중이 원래는 산자부고시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인데 저희군은 낙후지역에 해당돼서 국비를 80%, 군비를 10%, 도비 10%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업 및 정보처리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제5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의 지원" 이것은 18조5항제1호 당해기업이 분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2이상이 집단화해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이고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지원을 전항에 의해서 유리한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분담비율을 80%, 10%, 10%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 부분도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관광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한 산업기능을 지역으로 이전 분산하여 국가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횡성군 지역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을 촉진하는 등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 가운데 지방이전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과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 및 자본이 우리군으로 활발히 이전하고, 이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시설용지, 부지매입 보조금, 본사 등 이전보조금, 고용촉진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연구소 이전보조금,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중, 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 지원기준과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등 행정적 지원조항을 규정 이전기업이 불편함이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유치 활동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에게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격적인 유치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5-61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등 관련법규인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원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이전기업 투자지원사항 요약사항을 보면은 ‘개별입지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11조하고 12조, 13조, 14조하고 18조에 중.대규모투자 이전기업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 이렇게 있는데 중.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에 따라서 30%, 40%, 50% 이렇게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5%, 대규모투자유치에는 30%, 40%, 50% 이렇게 한 부분은 뭐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원기준이나 이런 재원마련기준은 같습니다만 개별입지는 소규모공장, 또는 본사이전, 이런쪽으로 보셔야지 되겠구요, 중.대규모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업이 고용인수가 50인이상 300명이상, 투자금액이 크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함종국 위원   부지매입비분에서 중.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18조에 중.대규모 투자이전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30%, 40%, 50%가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해서 나열된 것은 부지매입비만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또는 공장이전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중.대규모 투자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고용촉진보조금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18조에는 이렇게 부지매입부분만 있는데 지금 12조, 13조, 14조를 보면은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 부지매입보조금을 받은 중.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12, 13, 14조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배제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에 없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는 개별입지 소규모공장하고 중.대규모하고 크게 두 개로 대비를 한다면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이나 교육훈련 이런 운영보조금까지 부지매입비에서 운영보조금까지…
함종국 위원   본사, 공장이전 보조금까지는,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부분은 12조, 13조, 14조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죠.
중.대규모 따로 보고, 그렇게 따로 보셔야지…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만 적용을 한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저는 이 18조의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중.대규모 부분도 본사가 오면 공장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중.대규모 투자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12조, 13조, 14조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적용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이전을 할 경우에 부지매입비 이전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고용촉진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인 경우에 20명을 초과해서 더 근무를 시키거나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 횡성군 거주자로 신규채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얘기는 횡성군 거주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횡성군 거주자라하면 우리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사람을 신규채용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 외지에서 채용할 사람이나 교육훈련자를 선발해서 전날 횡성군으로 주민등록이전을 시켜서 그 다음날 채용을 해도 이 문구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최근 여기 말씀드렸지만 앞서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저희가 상시고용인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고용인원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고용인원은 기준을 20명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고 신규채용, 신규훈련실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신규채용을 하고자 해도 신규채용이 없으면 외지에서 불러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악용을 하면 외지에서 다 채용을 해서 들어와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그 사람을 채용하면 현지사람을 고용을 못하는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구를 보면은 일정한 거주여건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주민등록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촉진보조금을 주는 취지가 우리지역사람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시켜달라는 취지인데 외지에서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자금이 집행될 때 사전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두고 저희가 할때 지금 앞서 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3개월이상 우리군에 주소를 둔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로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지원비율에 따라서 얼핏 이것만 보면 회사 하나만 유치하고도 몇 십억이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투자대 효과가 그만큼 나오면 대기업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기업을 유치하고 감면까지 해 주고 이런 보조금을 주었을 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여기 보면 개별입지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에서 정부지원금도 없고 개별입지같은데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오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상관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디서와도 우리관내로 오면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무부서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오면 우리지역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는데 문제는 여기 내용에 보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균발법에 의하지 않고 오는 기업까지도 보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균발법에 의해서 온 기업에 한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알겠지만 과연 이것을 예산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내년도에 올 것을 미리 정해가지고 미리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여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봐서 하여간 세부적인 사항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균발법에 의해서 유치도 하고 포상금도 주는, 우선권을, 다 줘야 된다는 조항에 명시를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한 세부 규칙상에 우선순위를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다가 명문화하지 못할거라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을 해서 예산낭비 없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먼저 얘기하시던 봉덕초등학교에 관련된 이전기업이 그 사람들은 교육훈련까지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게 균발법에 의해서 오는 대상지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제조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심층적으로 그쪽에 오는 회사가 어떤 것으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고용인원이 항상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김춘환 위원   12조 대상으로 보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12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와서 접촉하는 자료, 이런 것을 보니까 교육훈련을 여기와서 60명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훈련시키는 대상이 보조금을 받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민등록 옮기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해서 희망자를 미리 주민등록을 언제쯤 옮겨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근심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지 본사가 서울인데 본사를 여기까지 옮기는 전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입법예고된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이더라구요.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된 부분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아직 그런부분까지는 협의된 바가 없고, 저희가 여기 정의에 3항에 공장이라 하면 산지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렇게 연구소는 기업부설 연구소라 하고, 그 다음에 본사는 기업이 설립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렇게 이전기업은 타 시도에서 2년이상 이런 기업활동을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기업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고용촉진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지역주민이 우선해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외지에서 전입을 해서 하면 그것도 인구유입효과도 나는 부분이니까 우선순위를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비율에 있어서도 군비가 5분의1밖에 안들어 가면은 균발법에 의해서 이전기업을 하는 것을 우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도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횡성군에 상시고용인원, 횡성군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기네가 미리 거기서 자기네 데리고 있던 직원을 횡성군으로 싹 이전을 해 놓고서 횡성사람을 채용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횡성사람들은 고용창출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지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6개월이상 거주한 횡성군민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세분화되어서 그 기업이 왔을 적에 우리지역주민이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또 여기 중.대규모 기업, 큰 부분에서도 그 패들이 횡성 지역사회의 주민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차등화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시고용인 200명이 있을 때는 막연하게 최고 20억원 매입비의 몇% 이렇게 보다도 거기에 횡성지역 주민을 몇%이상 했을 때 몇%, 그 이상 했을 때 조금 더 지원비를 몇%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중.대기업도 들어왔을 때 우리지역주민의 고용창출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특별하게 제 생각 같아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은 단계별로 대기업에 우리지역 주민고용을 유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환수조치 내력에 보면은 쭉 환수요건이 나와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환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사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취소요건이 해당되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구상이 있느냐?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활동이 원활히 잘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는데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최고 50억까지 정부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되어서 부도처리가 된다든가 그러면 환수할 수 없을 경우가 부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이나 산자부고시, 강원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런 원론적인 부분만 법적용어로 지방세법 징수조례에 환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렇게 이용을 할 경우에 정말 환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금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산자부에서 국고까지 80%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과밀억제지역에서 가급적이면 공장을 지방으로 보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와 또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그러한 의도, 또 우리군 같이 좀 열악한데는 기업이라도 대규모기업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모든게 입안이 되고 의회에까지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규모 차등화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우리 고용창출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은 일단 우리가 산자부 고시한 것과 도조례에 형평을 맞추어서 일단은 1차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타 시.군이나 태백시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비용까지 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 조례를 가지고 한번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기업 사후관리를 저희가 특별히 해서 기업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부도 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가 최선의 장치가 아닌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사후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감독만 가지고는 그것을 제 생각은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비근한 예가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을 대준다면은 부지매입비 부지를 갖다가 우리군에서 사전에 저당권 채권확보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제도상의 환수조치를 미리미리 처음서부터 잘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나중에 그쪽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경매처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1순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환수를 할 수가 있지, 맨 나중에 다 된 다음에는 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나가는, 그 사람들 기업활동도 도와주면서 우리도 마지막에 안전장치를 해두고 가는 이런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자문을 구하든 어떻든간에 종합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를 환수하고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부를 환수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기업활동을 하다보면은 정말로 뒤에 명시된 것처럼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저희가 자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매입해서 또는 임대를 받아서 10년이내에 이를 처분해서 다른데로 옮겨갈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유치할 때에는 협약서상에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특약등기를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해 놓는 방안으로 검토,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합해서 그 용어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매입비 따로, 고용촉진보조금 따로, 교육훈련보조금 따로, 이렇게 개별입지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에 그러면 고용촉진보조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불이행을 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환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정해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원문제가 많이 나오고 특별지원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몰려온다고 하면 재원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재원마련 부분은 어떻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우리군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대규모라고 하는 우천에 유치되어 있는 알로에마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로에마임이 현재 부지매입한 가격이 3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알로에마임이 부지매입이 32억,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에 50% 받게 되면은 1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정도에서 국비를 13억 받고 우리군에서 부담하는게 1억7천정도, 도에서 1억7천, 이래서 중.대규모라 하면은 거의 수도권지역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옳을 겁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소규모기업인데 거기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이면, 부지매입비 2억을 받을려면 어느정도 투자해야 하느냐 하면은 부지매입비만 40억을 투자해야 2억을 받는 거에요.
부지매입비 40억을 우리군에 와서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비 일반회계에서 부담은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분양이라든지, 어답산관광지 조성을 해서 그런 분양수입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마련되면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재원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겠으며, 저희가 아마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같은게 들어와서 50억정도 최고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5억정도 부담하겠다, 이 정도 되어서라도 중.대규모만 들어온다면 저희는 성공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여기에 부여를 했지만 실제 돌아가는 기준은 50억을 탄다는 금액은 아마 상당히 큰 기업이 와야 50억까지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정해준 위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6억정도 반영을 해 볼까 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로 봐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도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만 요즘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예년에 3년전에 기업활동이 활발할 때보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실적이 거의 30%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지방재정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정해준 위원   여기 중.대규모 이전기업 특별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우리 혁신도시 유치 측면에서는 가공을 해가지고 분양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부지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마련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부칙 2항에 부지계약체결이 2006년 1월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우천에 알로에마임이라는거, 그게 지금 삽십 몇 억 이렇다면 부지계약체결이 다 끝난 상태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이런 회사같은 것은 대상이 안되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시행이전에 들어온 기업인데 알로에마임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도 조례를 근거로 도에서 유치할 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 양해를 구한게 1억7천을 부담하면 횡성으로 가고 1억7천을 부담하지 못하면 다른 도시로 가겠다, 도에서 이런 약간 언밸런스적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횡성군수하고 지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고 워낙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업이 올 경우에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상수도공급을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국순당 올 때도 제공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를 잡지 않고 도에서 주도를 잡다보니까 이 조례하고는 조금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도 조례로다 해서 적용을 한다면은 도에서 지원을 받겠죠, 그러면 이 횡성군 조례로 봤을 때는 알로에마임은 사실 해당이 안 되는거라구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또 착공이 곧 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간이 2006년 1월1일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되니까 이것은 횡성에서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로다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입로 확, 포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토지매입비로다 지원을 해 주는게 타당하냐, 아니냐 전 그것을 묻고 싶어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난번에 우리가 알로에마임 이전될 때 7월달에 저희가 도에 협약체결 하기 전에 의회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팍타크로대회 관계 보고를 하면서 저희군에서 부지매입비 50%를 지원하는데 국비가 13억정도 되고, 도비, 군비가 1억7천정도씩 부담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었느냐 하면 결국 협약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협약도 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니까 완벽히 법 제도화 시켜놓는 부분이 되겠고, 알로에마임은 그 전 사항인데 이 조례하고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지매입이 100% 다 끝난 상태는 아닌데 착공도 금년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변수가 엄청 많은게 여러 가지 지나고 나면 소소한 걸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그런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조례가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했다, 그래서 나중에 감시청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입법예고한 것은 9월달이고 이 협약은 7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례 근거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단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겠다 이런 논리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변영덕 위원   그래서 옛날에도 우천골프장 부지 문제도 조금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은 후일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 바로 우천에 조성되는 알로에마임이 착공이 더러 얘기 들으니까 2006년 이전에 착공까지 한다고 보면 부지매입이나 이런게 다 체결이 끝난 상태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공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9월5일부터 시험가동중이며 
소각시설은 11월부터 시험가동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폐기물관리법」과 하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안 제2조에서 "횡성군환경자원수집센터"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군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1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전체 및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의 각종 위원회 협의.승인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9월6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말한다.
  2.“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안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소각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매립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소각재를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횡성군환경자원수집센터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28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등) ①군민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5.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7.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및 반출
  8.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운영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설의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대상 폐기물) ①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군수와 위탁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이하 “반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사용자”이라 한다)는 미리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등록과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시설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허용차량)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이하“출입허용차량”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발급한 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용차량 이외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복토재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 등의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색상이나 규격으로 차량의 도색 및 필요한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반입수수료)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③재해, 군수가 주관한 공공행사 등 특별한 사유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차량은 반입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반입수수료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반출조치)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군수는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사유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군수와 위탁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의 제한) ①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사용자 및 당해차량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⑥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을 하였을 때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 중에 일부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앞서 청정환경지원단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4항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와 협약한 원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금년 12월말 만료됨을 대비하여 2000년부터 추진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횡성읍 학곡리 2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1억1천1백만원으로 국비가 35억1천9백만원, 도비가 46억4백만원, 군비가 114억8천8백만원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30,168㎡(39,376평)에 소각시설,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횡성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인위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와 투자비용급증 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들의 생활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단계에 이르러 금년 11월부터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5조(군민의 책무 등)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운영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자유로이 출입토록 하여 관리.운영의 투명성를 확보한 규정이며, 안 제7조(관리.운영 등) 및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을 선정할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을 언급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반영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반입수수료) 제3항은 재해나 공공행사 등 특별한 사유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 반입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규정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적정한 규정이며, 
안 제15조(반입의 제한)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의 당해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반입을 제한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의 보호는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환경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시설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법의 위임근거와 그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조에 반입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제11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뒤에 관계법령에 폐기물처리반입수수료를 보면은 제5조2에 제3항에 보면은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단체인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고 관계법령이 되어 있는데 저희 봤을 때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을 준다는 것보다 사용료를 징수한다거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보면은 상수도요금 같은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의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로 정하는게 맞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법률을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영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법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5조2항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저희가 조례에서 규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반입수수료는 우리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라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받는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감량의무사업장, 즉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사업장에서 오는 그런 폐기물이 들어올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사업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청정환경지원단장님께서는 반입수수료 부분을 사업장이나 이런데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은 운영하는 방안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열을 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아닙니다.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고 위탁했을 때의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직영을 한다면 비용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진행하면 되리리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경우에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받은거를 가지고 위탁관리비용까지 다 망라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거는 안될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서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 군수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위탁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처음서부터 직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산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런 규정을 준 부분이 있으면서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군수님 결심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여기서 수의계약이니 위탁방법이나 다 가능성에 의해서…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앞으로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김춘환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위탁을 하려면 손질을 한번 더 해줘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민간인한테 모자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다음번에 손질 없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위탁으로 가지 않고 직영으로 간다면 크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하고 협약한게 금년 12월달로 만료가 되고 횡성쓰레기매립장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단계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내년초부터 계획대로 횡성군 매립장을 사용하는데 차질이 예견되는 것은 없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차질없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각시설이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게 3기인데 시험가동이 끝나면 폐기물을 넣어서 직접 태워서 가동을 하고 그 기간동안은 시공업체 기술자들하고 같이 한 두 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 운영요원들이 기술도 습득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1월초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횡성군에 쓰레기매입장이 있는데 몇년정도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저희가 1단계가 15년이고요, 2단계 매립장이 14년, 그래서 한 29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단계 매립시설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토공공사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1차 매립이 14년, 2단계가 15년, 그래서 29년 그런데 내년도부터 2단계를 착공을 한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지금 2단계 토공은 어느 정도 됐고 마무리만 남았기 때문에 토공이 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침하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마무리짓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돈은 많이 드는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2단계는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영덕 위원   토공만 하면 되겠네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행정에서 임의대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법에는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이라 하면은 개개인을 주민이라고 하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각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의 일원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준칙안이 내려 온 겁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 부분이 나중에 저촉이 있다 하면은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지만 그냥 집행이 됐을 때 문제가 없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여기서 그냥 막연히 답변을 그렇게 하신 사항인지 규칙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항을 넣을 적에 모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줬는데 규칙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법무계 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도 법무담당관실 하고도 담당계장님 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8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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