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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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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
  8. 7.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
  8. 7.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최근식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1건등 총 3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최근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명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11월1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련규정이 24개 법규에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안제11조 내지 15조에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4조 및 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토록 하였고 안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형태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장에 과태료부과기준은 제18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의 공중화장실관리카드, 9쪽의 유료화장실변경신고서, 10쪽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 11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6장 19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제5장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6장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그리고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여러 부서의 다양한 형태의 화장실을 개별법에 의거 따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느끼는 편리하고 청결한 화장실의 좋은 이미지가 우리지역 모든 분야에 확산됨으로서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지역 산물의 브랜드이미지 상승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이 있는데 우리가 종전에 이 조례안에 보면은 종전의 개방했던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사용하던 곳이 있었습니까?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아닌 민간인들이나 법인과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되던 사례가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 이 조례에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시켰는데 이 조례 이전에 우리 행정내적으로는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급 기관단체, 휴게소, 주유소,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방화장실표시를 식당과 협의해서 부착을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관내에 각급 기관단체,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100여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로 지정을 해서 민간인이나 법인의 화장실을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급 기관단체나 주유소 휴게실 이런 부분들에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13조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부분이 100여개가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지만은 지금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면 제13조의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휴게실이나 예를 들어서 새말휴게소, 소사휴게소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존에 휴게소로 지정을 안하더라도 그쪽 휴게소 관리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됐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필요성이 있는 건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급 기관 단체, 고속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등지에서는 사실 법인에서, 자체에서 소모품같은 것은 알아서 다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내적으로는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물꼬만 터 놨지 실지로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각종 행사를 치루었을 때 음식점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시기를 봐서 예를 들어서 커다란 행사를 치른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관리할 시기가 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원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조례 13조의 개방화장실을 군수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더라도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한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이것을 조례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하는게 낫지, 개방화장실로 군수가 지정을 하면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운영상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운영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내부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조의 그런 사항을 집어넣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조례상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운영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도 똑 같은 것을 여쭤볼려고 하는데 그럼 이 13조를 아예 삭제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뭐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공중화장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책임이랄까 그런 사항을 본다면은 특별히 책임부서나 책임담당은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각종 행사부분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으로써 그 공중화장실 시설주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겠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13조항을 없앴을 경우 여러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않느냐…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없앴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에요.
기존에 여태까지 다 개방화장실로다 협조를 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은 군에서 다 한 부분인데 이걸 없앴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에요.
필요에 의해서 다 한 부분인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여기 보면은 공중화장실법도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분법에 보면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항상 자기 건축물내외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부는 완전히 강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치면은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내지는 뭔가 서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건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거를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 의견하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면은 종전에 하는거는 자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보면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은 당연히 당사자가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군단위 행사를 본인의 수익과 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위임된 규칙을 만들적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은 줄 때와 안줄 때, 사실은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의무규정을 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종 행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긴급용무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표시를 해 줬을 때에 일단 시설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민들도 편안히 항시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다소 불편한 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인원 위원   아까 과장님이 한 얘기는 기존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반적인 지정된 부분은 예전과 같이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먼저까지는 개방화장실이 지정돼서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을 때 사실 시설주가 사용하러 왔을 때 "들어오지 마시오" 이랬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앞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인이나 각급 기관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이님이나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상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계획부분은 시행규칙에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지만 세부시행규칙이 만들어지니까 세부시행규칙에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다가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조례내용이 거의 "하여야 한다"로 관리자의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부분이에요.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관리운영비가 현재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회사의 전체를 위탁하지않고 부분적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예산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여기 공중화장실설치에 관한 법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설치기준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설치의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관리자로서의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그 사항이 여기 안나와서 혹시 법시행과 동시에,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규설치의무를 부여받을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건 신축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규정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첫 번째 말씀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해왔던 공중화장실 개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신축해서 관리하는 이런 건물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횡성군 관내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안흥면을 마저 지으면 12개소가 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공중화장실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될 대상이 총 14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예산을 정기적으로 투입을 해가면서 매년 관리해야 될 이런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건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관리의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경비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자체에서 관리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개소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고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각종 소모품비 해서 개소당 월 드는 것이 29만원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1년이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몰라서 횡성읍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약2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면단위는 이거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아직 판단 못했습니다마는 개소당으로는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됨으로써 "청소도 하루에 3번이상 하여야한다" "3번이상 하는게 좋겠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하여야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조항이 다 보니까 종전에 몇배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 사항이 단순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행사에 필요해서 자기가 설치한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하는 거 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지정관광지 중심으로 갖다 놓는 이런 이동식 화장실도 관리를 하는 조항들도 거기도 하루에 세번씩 청소를 한다, 어느 것은 하루에 한번하고 어느 것은 하루에 세번 한다 이런 식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확정됐을 때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해야지 지금 12개만 관리를 하면 안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규설치하는 의무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각 자치단체장들이 공중화장실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립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신규책무의무라기보다 공중화장실수급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부분, 이것을 우리가 시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수요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른 건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천 로타리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승차를 기다리는 갑천 청일, 마옥까지도 포함한 옥동 이쪽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은 그 지역에도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 부분도 수급계획이라면은 반영이 되어서 공중화장실이 지어졌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안지어졌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물론 개방화장실로 응급조치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네, 이상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대충 예산이 어느정도, 년중 운영할려면 얼마나 들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관리운영비는 횡성읍을 봤을 때 개소당 월 29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 이동화장실도 8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거식 화장실도 있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 화장실 같은 경우 년간 운영비가 4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약품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이런 자연발효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옛날에 실제로 그 방법으로 해 보니까 커다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퍼세를 했더니 한 4만원정도 듭니다.
수거식등,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 그냥 약품을 안하고 바로 퍼세시키는데 4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수거식 내지는 자연발효식화장실 운영하는 것은 각 조식별로 다 틀린데 1조식, 2조식, 3조식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조식 정도를 얘기한다면은 개소당 8만원~10만원정도 사이 그것은 1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총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있으면서 앞으로다 읍·면별로다 늘어나니까 좀더 들어가는데 기존 지금까지 들어간게 작년까지 들어간게 년에 대체 얼마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어느정도 예산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전체적인 차이는 지금 운영하고 이게 되면은 현재 당장은 신규설치가 안되고 이 상태대로라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그런데 부담이 더 가는건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부담이 더 가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변영덕 위원   아직까지 웬만한 것은 읍·면이면은 읍·면장이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텐데 차이가 없기는 왜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위탁관리 근거는 여기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앞으로 위탁관리로다 갈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언젠가는 갈 수도 있죠.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기존 운영했던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워낙 많이 차이나는 산출은 안나올 것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충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은 조사를 안해서 모른다?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거기서 비치할 것 비치하고 하면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나중에 뽑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얘기를 하신바 있는데 그 얘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은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점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구나 이게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고 더구나 선진국의 계도측면에서도 가장 먼저 평가하는 부분이 이런 청소부분을 가장 많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성있게 해 놓아야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로 다녀보면은 상당히 청소부분 상태가 요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끼어서 참 보기에 흉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히 해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확실하게 깨끗하게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찾았을 때 참 산뜻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이 명확히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명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영덕 위원님께서 위탁관리 소요예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체에 공장입지난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활발한 가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횡성군임대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임대공장의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37-18번지외 1필지 우천농공단지에 둔다가 안 제2조에 있고, 임대공장의 관리 및 운영은 안 제4조 및 5조에 있고, 임대신청자격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 임대신청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 임대승인의 취소 및 해지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 및 제10조, 임대료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2조 및 제13조, 임차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횡성군공고 제342호에 의거 지난 9월14일 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체에 공장입지난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활발한 가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횡성군임대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임대공장은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37-18번지외 1필지 우천농공단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공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체의 입지난 해결을 위하여 횡성군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임차자”라 함은 횡성군과 임대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회”라 함은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임대공장의 관리자로서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대의 신청접수·승인·계약·승인의 취소 및 해지 등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 관리운영업무를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비) ①임대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군수는 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호 및 제2호에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의 인건비
2. 공동이용시설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기타 협의회 운영비
제6조(임대신청자격) 임대공장의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소규모 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농공단지내에 입주가 제한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공장폐수발생량이 0.1톤/일 미만이거나 폐수를 위탁처리할 자로 한다.
제7조(임대신청 및 승인) ①임대공장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임대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성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임대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성 검토 및 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성
2.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전망
3.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도
4. 자기자본 조달능력 및 신용상태
5.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대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임대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대계약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9조(임대승인의 취소) 임대승인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일내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된다.
제10조(임대계약의 해지 등) 임대받은 공장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주요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때
2.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임대료 체납액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때
4. 임대공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때
제11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임대료 등) ①임대료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한다.
②임대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1년간 임대료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임대료의 납기 및 연체요율) 임대공장의 임대료 납기 및 연체요율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임차자의 의무) ①임대공장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둥, 보, 지붕 등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제15조(손해배상) 임대공장 임차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공장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임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페이지 임대신청서, 17페이지 사업계획서, 22페이지 임대공장 임대계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광경제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공장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 허가 절차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7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제3항 본문 전단의 내용중 “제1호 및 제2호에서의”는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지칭한 것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의”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의 임대신청자격에 관한 규정은 우수한 청정업체를 선별하여 입주시키려는 고충으로 이해되지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기준 1일 폐수배출량 2,000톤의 0.005%에 해당되는 1일 0.1톤미만으로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동지침 제36조제2항제5호 및 별표에 열거된 업종은 신청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데다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각종의 규제의 중첩으로 보아 이 조례안 제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본문 내용 이외에 별지 제2호서식에 관하여 살펴보면 횡성군임대공장 임대계약서(이하“계약서”라고 칭한다)제4조의 규정중 2 “갑” 또는 “을”의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은 기간 연장 및 갱신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은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며, 시설관리 차원에서 만약의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자로 하여금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약서 제7조와 제10조는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약서 제12조의 임대료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은 “현금 수납절차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조문의 배치에 있어서도 계약서안 제5조에서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안 제12조를 제5조 다음에 배치하던가 또는 제5조의 별도 항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임대료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의 예를 들자면 제12조(임대료등의 납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행한 고지서에 의거 지정기한 내 횡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안 제16조의 내용도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14조(계약해지)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표준조례 준칙도 없이 전국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서너가지를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임대공장이 우천농공단지 공동시설이였던 식당과 사무실, 협의회사무실을 해체를 하고 그 자리에다 하실 계획인데 농공단지내의 시설입니까, 구역외의 시설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본 임대공장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축하게 되는 곳이고, 장소를 농공단지내로 검토하지 않고 그 외에 지역으로 검토하다가 부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임대공장은 농공단지내에 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질문하셨는데 임대공장이 앞으로 저희들이 첫 번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 공장의 입지여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임대공장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만 농공단지외에 지금 신축은 하였습니다만 농공단지내에 분명히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개로 보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게 농공단지내와 농공단지외인 경우에 법조문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농공단지외라고 보시는게 옳겠습니다.
임대공장은.
김춘환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 농공단지 개발할 때는 개발면적을 고시하고 분할사항도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임의대로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협의회사무실, 편의시설, 공동시설 이런사항도 다 당초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을 임의대로 해체시켜 없애 버리고 면적을 그만큼,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1,500평이다 가정하면은 농공단지가 1,500평이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단지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지금 협의회사무실이라든지, 공동시설, 편의시설, 이런게 다 없어졌을 때의 대안, 그 부분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그것이 먼저 선별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기존에 협의회사무실에 있던 회의실이나 관리실, 식당 이런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 임대공장을 설치하면서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임대공장내에 같이병행해서 같이 보완해서…
김춘환 위원   그렇게 병행하는 사항은 다르죠.
외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이 아니죠.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농공단지가 당초에 1만평이 있었는데 공동이용시설이 1,500평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0평을 베어내가지고 임대공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당초 농공단지는 8,500평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농공단지 협의회나 거기 편의시설이 단지밖에다 설치하게 된다 이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임대공장관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농공단지 전체 면적중에서 임대공장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농공단지에서 제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임대공장만을 농공단지내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김춘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농공단지는 토지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이용시설이 있던 자리는 분양을 안해가지고 횡성군수 소유로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단지내 일원이었지 그것을 제척시키면 단지면적에서 빠져야 되요.
빠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별개로 쓴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편의상 같이 쓴다는 사항이지 행정상에 그렇게 이중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내에 우리 임대공장을 농공단지내로 둘 것이냐, 외로 둘 것이냐 이거를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 문제도 있고, 또 입법을 하는 각 조항이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와 각 조항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실지는 나와있다고 답변을 하면서도 부지내에 있다고 했는데 부지내가 아니죠.
형식상에 부지내이지 실지 우리가 법규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정립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군유공장으로서의 임대와 개인공장으로서의 임대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직접 자치단체에서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하고 개인이 공장을 임대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차자가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간에 문제보다는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가 자기 시설물을 쓰고서 남은 경우에 지금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1까지는 임대공장을 허용을 하는, 자기가 횡성군수하고 계약하고 들어갔어도 제3자한테 3분의1까지 임대할 수 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군수가 임대하는 공장이 있고, 개인이 임대하는 공장, 2개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군수가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개인간은 쌍방간에 계약이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군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임대료가 싸져서 더 경쟁력에서 우선권이 있다뿐이지 공장설립이라든지 등기라든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또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내·외를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농공단지외라고 하면 농공단지 관련조례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농공단지내의 공장이라고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임대공장이 군유임대공장도 있고, 개인임대공장도 있다보니까 공유조례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거죠.
농공재산이 들어간다해도.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조례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조례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래서 제일먼저 우선적으로 확정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농공단지로 들어갈 것이냐,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서 해야 여기에서 조항이 그 이치에 맞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농공단지에서 별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양적리 농공단지내에 둔다는 명시를 했고 우선 조례에서 농공단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었고, 또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같은 협의회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내에 두는 것을 전제로 놓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지는 아니다.
앞뒤가 안맞는 거죠.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라고 보면 졸속으로 만들 수 없다 이거죠.
물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이런 의문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여기 보면 아까 계약서 조항이라든지, 사업소 이런 조항을 조례에다 집어넣으면 계약서 안 조금 수정하는데, 사업계획서 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의 단어하나 수정하는데 의회에서 조례안을 계속 개정해야 되요.
이것은 규칙에다 넣어야지 조례에다 넣을 사항이 아니다.
조례에다 넣으면 자승자박이란 말이죠.
의회에서 문자하나 고칠 때마다 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조례가 있을 수 없고, 전반적인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타 지역에서도 임대공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치를 양적리에 국한시켜서 여기 외에는 또 할려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앞뒤가 안맞고, 관리운영비 부분도 이중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공동이용시설도 이렇게 하면 또 이중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또 거기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제한을 받은 사람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0.1톤이다 그러면 현재 수공업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왜 0.1톤 소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합지침에 보면은 일일폐수량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제한한게 2천톤미만인 경우에는 받도록 지침상에, 그것도 막상 우리가 실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모집을 하다보면 폐수가 2천톤이상 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농지하고 인접해 있다고 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천톤미만으로 해 놓은 것을 0.1톤, 100킬로란 말이에요.
공장을 하나 가동하는데 100리터 쓰는 공장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다루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안일 것이냐, 밖일 것이냐가 정해진 후에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라면 조항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상정 요구를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페이지에 제5조 관리운영비에 3항에 보면은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서 관리인 및 직원의 인건비, 공동이용시설의 전기 및 상, 하수도 사용료등 공공요금, 기타 협의회 운영비 이래서 여기 3항에 대한 것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농공단지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공장이 지금 7개 업체가 입주될 계획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입주될 경우 농공단지 협의회의 기존 비용보다 추가 발생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맨 끝항의 기타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제외한 수용비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없앨 경우에 인건비, 공공요금만을 우천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부담케 된다는 얘기로 마찰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요…
함종국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구가 틀렸다는 거에요.
제5조 1항, 2항을 갖다가 제5조3항의, 자구가 틀렸다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김춘환 위원님께서 이게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중복된 얘기는 여기 의원님들은 안가지고 계시는데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은 제6조 관리운영비 해가지고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 일부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의 인건비
2. 전기및상하수도사용료등 공공요금
3. 기타 운영비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협의회라 하면 농공단지운영협의회라고 한다 라고 못을 딱 박아놨단 말이죠.
이 협의회가 임대공장 협의회라면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임대공장 협의회라고 하면 임대공장 따로 운영하니까 여기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둔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정의에 보면 협의회라고 하면 농공단지 협의회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농공단지 시설관리조례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해놓고 여기서 또 주겠다고 하면 이중중복되는 조항이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존 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협의회에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 안에 다시 임대공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임대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게 맞는 얘기라면 그렇게 되면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상에 관리운영비란에 여기 협의회란 말이 안들어갔지만 우리 횡성군수가 운영하는 임대공장의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비용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다든지 지금 농공단지협의회라는 말하고 여기 임대공장협의회라는 말을 중복해서 써놓고 보니까 두가지를 놓고 봐도 이해가 안가고 따로 봐도 그렇단 말이죠.
여기 명칭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협의회라는 말이 임대공장 입주협의회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항에 보면 묵계농공단지도 있는데 또 농공단지 협의회라고 하면 묵계농공단지도 있는데 이 용어도 안들어 맞아요.
이런 문제들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과장님이 검토하셨겠지만 제 의견은 사업계획서, 계약서안 이런 것은 조례상에 넣으면 자승자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침에다 넣든지, 그런 사항은 지침만 가지고 되요.
지금 여기서 자구수정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낼만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원체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내에 들어가는 시설이냐 밖에 있는 시설이냐 이것부터 결론을 내가지고 밖에 있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고 또 그거에 병행해서 농공단지 사업계획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 단지내에 있는 협의회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종합검토를 해야지 단순히 하나 로 생각하니까 짬뽕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게 어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6조항에 있는 폐수발생량 0.1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내에 같이 임대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공단지통합지침에 의한 폐수배출이 예상되는 관련 업종도 규제를 받을뿐더러 농공단지를 보면 일일폐수량이 2천톤이상인 사업자는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폐수배출 수질환경보존법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0.1톤이상인 업체가 들어가면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상 0.1톤이상서부터 2천톤이하 폐수발생 업체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공장등록부분에 환경부서에서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는 일반폐수를 얘기하는거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특정폐수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거…
김춘환 위원   그런 규제를 받는 업체는 받지를 말고 농공단지내의 받을 수 있는 업체만 받아야지 상위법에 위반이 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것을 여기에 입주가 제한되지 아니한 업종, 공장폐수량이 0.1톤미만의 업체만 받겠다고 한 사항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김춘환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일 1천톤을 쓰는 사람인데 0.1톤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들어 오느냐 이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중 규제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중규제가 아니고 그것은 못들어오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1천톤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김춘환 위원   자체?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임대공장은 그런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주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 여건상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수공업에 준하는 업체만 받겠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농공단지내에도 폐수배출을 하는 2천톤이상은 아니지만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은 다 개별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두산의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도 폐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 임대공장에 들어오는 업체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도의 공장만 받겠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통합지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하고 병합을 해놓은 것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뒤에 부분에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든가 저희가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서식을 규칙에서 정해도 타당하다고 보는 사항이 조례에 의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여러 가지 자승자박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수정안을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증금을 1년간 임대한 다음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동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고 보면 3년간 임대를 하면 3년간 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약해지 조건에 보면 1년간 임대료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순간에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뒤집으면 3년단위로다 1년에 한번씩 내는데 1년만 안내면 무조건 계약해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려요.
이것은 그 조항을 조금…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여기에 뜻은 우리가 임대료를 선납하는 그런 형태로 고지를 할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임대료가 밀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예측이 된다고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임대료를 후불로 하는게 아니라…
김춘환 위원   아니, 선불로 해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미납이라는 개념이 그 기간이 넘으면 미납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1년에 보증금이 100만원이란 말이죠.
만약에 100만원을 선납이니까 3월30일까지 내라 그런데 3월30일이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해지죠.
그 조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운영을 하는데 금방 들어와서 금방 내 쫓아야 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여기 10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료 체납액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때라고 했는데 1년치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선납을 조건으로 하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고지를 해서 미납이 될 때…
김춘환 위원   그런데 선납은 임대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는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3년으로 했을 때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매년 고지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김춘환 위원   1월1일날 계약했다고 하면 첫해는 선납을 안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해에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해가 여기 보면 3년이상 했을 때는 1월달에 고지를 해서 1월30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냈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넘어가서 그순간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조항을 다시 검토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다시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여러 가지 김춘환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 부분에서 실제 이 임대공장이 저희가 2003년 국토이용계획이 바뀌면서 1천평방미터 이하에는 소규모 공장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공장을 설치하고 공장입지난을 덜어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뒤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규칙에 두고 수정안은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겁을 내고 못하는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먼저 임대공장을 착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할 사항인데 단지 이 조항이 설치 및 운영조례라 하면 설치에 관해서 얘기를 할텐데 단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면 장소, 위치를 어디에다 짓겠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례에 넣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작성할 때 그 부분도 설치부분은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최초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반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 토  론  중 》

(15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부결의견을 내주셨는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본 임대공장은 우천면 양적리 우천농공단지내 관리사무실과 식당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농공단지 구역내 인지, 구역외 인지에 따라 조례내용이 달라지는데 현재 명확한 정리가 안된 상태이며 임대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계약서 등 세부내용까지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할 경우 조례가 광범위해지며,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공장 위치를 우천면 양적리 우천농공단지내에 둔다고 했는데, 향후 다른 지역에 임대공장을 신축할 경우 조례를 또 개정하여야 하는 등 조례운영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며 별첨의 임대계약서의 내용중 임대료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의 부결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반수의 의원이 부결의견에 동의하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7분)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자의 공용주차장이용시 주차료감면을 요청하는 국가보훈처장의 협조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평생 질환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임을 감안해서 주차료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예우.지원하기 위한 광주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주차료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4년7월1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 주차료 50%를 경감하고 5.18광주민주유공자중 부상자로서 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료 50%를 경감토록 경감대상차량에 추가를 하고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별표 5를 수정하고 주차료면제 및 감면대상차량에 대한 조문을 통합 정리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34쪽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4년8월30일부터 2004년9월18일까지 실시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국가보훈처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관련 강원도도로교통과의 협조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개정조례안입니다.
첫 열은 조항을 통합 정리하기 위해 삭제 내지는 항수를 변경을 하고 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면제대상을 모아놓은 사항으로 1호와 3호는 종전과 동일하고 그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제2호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는 공무수행차량의 지원을 위해 타시·군의 예 등을 감안해서 면제대상차량에 추가를 하고 제4호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행정은 물론 주차장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 2항은 감면대상차량으로 1호와 4호, 5호는 종전과 동일하고 2호와 3호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탁한 자에 대하여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제3호 광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광주민주와운동부상자가 광주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에 4호와 5호는 종전과 동일하고 3항은 종전 3조6항을 조항만 이동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조부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용어가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8조 제1항에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수정을 하고 단서규정으로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제외대상 건축물과 농축산업용창고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건축물 건축시 기재신청대상지역인 농촌지역과 농축산업용창고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에서 제외토록 해서 농촌지역에 소규모건축물과 농민들의 농업용시설건축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33쪽에 부설주차장에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료 및 설치기준입니다.
먼저 제1호 위락시설은 전과 동일하고 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등에 설치기준은 단서규정으로 다만 예식장은 120평방미터당 1대로 단서규정을 명시를 해서 강화를 하고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은 또한 단서규정으로 "다만 금융업소, 숙박시설은 150평방미터당 1대라고 단서규정을 새로이 명시를 해서 강화했습니다.
제4호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는 1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 초과는 1대에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개정을 하고, 제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산정된 주차대수, 즉 주택규모기준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110평방미터당 1대, 그리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합계 85평방미터당 1대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산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6호와 7호 그밖에 건축물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34쪽 신·구조문대비표와 제37조부터 40조까지는 관계법령발췌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 1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제3조 주차요금의 기준과 가산금 조항에 함께 포함되어 규정되었던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제3조의2를 신설하고 주차요금의 면제규정을 제3조의2 제1항에, 감면규정을 제3조의2 제2항에 각각 규정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에 대하여 5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중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50%이내에서 경감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5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주차수요를 가중시키는 시설물인 예식장에 대하여는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에서 120평방미터당 1대로, 금융업소 및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에서 150평방미터당 1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고엽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후유증환자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고, 주차 난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별표5에 예식장에 대한 시설면적이 150평방미터 1대에서 120평방미터 1대로, 금융업소및숙박시설이 200평방미터 1대에서 150평방미터 1대로 설치기준이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이 조례에 맞춰서 전부 따라가야 하는 건지?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부칙 2항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항은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앞으로 신규에만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한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심의 의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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