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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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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2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2.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3.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
  5. 4.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3.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
  5. 4.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 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김춘환 의원을 포함한 위원 8명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와 다음 3쪽의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보고 요구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 당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집행부로 하여금 모든 서류를 11월 22일, 12시한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도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와 업무보고 요구,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는 감사계획서가 오늘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의 감사요령과 감사방법,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이상과 같이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 
4.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횡성군임대공장관리운영조례안 및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11월11일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근식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식 의원입니다.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2004년 10월 22일, 횡성군 임대공장관리 운영 조례안은 2004년 10월 27일,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일, 횡성군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11월 11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였고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관리자에게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기왕 예산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대상을 적절히 판단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세부 지원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세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유지·관리에 따른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는 청소방법, 소독실시 횟수, 시설점검정비등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항상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횡성군 임대공장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대공장은 우천면 양적리 우천농공단지내 관리사무실과 식당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농공단지 구역내 인지, 구역외 인지에 따라 조례내용이 달라지는데 현재 명확한 정리가 안된 상태이며 임대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계약서 등 세부내용까지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할 경우 조례가 광범위해지며,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공장 위치를 우천면 양적리 우천농공단지내에 둔다고 했는데, 향후 다른 지역에 임대공장을 신축할 경우 조례를 또 개정하여야 하는 등 조례운영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며 별첨의 임대계약서의 내용중 임대료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고엽제휴유 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3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횡성군 임대공장관리 운영 조례안은 주요심사 의견에 따라 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임대공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02년말까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던  지역이 2003년 1월1일자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1항 및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 구역으로 자동 경과 조치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전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계획적인 택지조성, 시가화계획, 단지조성등을 지칭하며, 따라서 안건에 제시된 대상지역의 실정은 상기와 같은 개발계획의 수립요건에 부적합하므로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여 건축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취락지구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수혜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감사항이 있는 것은 당초 지구지정이 5만분의 1 지형도로 작성됨에 따라서 지적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현지실정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횡성읍 청용지구와 청일면 유동지구, 서원면 창촌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43쪽입니다.
세번째로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입니다.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는바 청일면 유동지구에 대하여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당초 지구안에 있던 894번지와 894-1번지가 지구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지구안으로 편입요청건으로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7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은 제안이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금번 법 개폐로 인하여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된 지역은 전체 14개 지구로 횡성읍 남산지구와 청용지구, 정암지구 등 3개지구, 안흥면 안흥지구, 갑천면 매일지구 청일면 유동지구와 봉명지구, 속실지구, 춘당지구 등 4개지구, 공근면 학담지구와 신촌지구등 2개지구등, 서원면 창촌지구와 석화지구등 2개지구, 강림면 가리내지구가 되겠으며, 14개지구중 횡성읍 남산지구, 공근면 학담지구, 서원면 석화지구, 강림면 가리내지구등 4개지구는 법 시행전에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주거형개발진흥지구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변경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갑천면 매일지구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다른지역에 우선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안흥면 안흥지구는 가구 규모 및 계획적인 가로조성등을 위하여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으로 본 안건에서 제외되어 안건으로 상정된 대상지구는 횡성읍 청용지구와 정암지구 청일면 유동지구와 봉명지구, 속실지구, 춘당지구, 공근면 신촌지구, 서원면 창촌지구등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대상지구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48쪽 중간에서 53쪽 윗부분까지 관련법규 검토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53쪽 중간부분에 있는 관련법규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지정목적 및 대상지역은 주민의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10-1의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보다는 동지침 3-2-9-1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목적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정목적상으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목적과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건폐율에 있어서는 개발진흥지구가 40%인 반면, 자연취락지구가 60%로 오히려 유리하며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에 미흡한 나머지 지구는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발진흥지구와 같이 40%의 건폐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지역은 특별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목적 및 건축물의 건축형태등을 감안하여 주거형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요건에 합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관리코자 합니다.
54쪽부터 62쪽까지는 지구별 대상지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입니다.
용도지구에 있어 앞서 설명드린 사유와 뒷장 64쪽의 사유서에 의거 전지구에 대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신규용도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횡성읍 청용지구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청일면 유동지구와 서원면  창촌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중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10호이상이어야 하나 각각 4호와 2.7호로 요건이 미흡하지만 두지역이 청일면과 서원면의 면소재지로 면사무소는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입지하여 면단위의 중앙적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이므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6쪽와 67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69쪽은 위치도입니다.
71쪽부터 78쪽까지는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입안배경으로 금번 횡성군군관리계획변경 대상지역은 1983년이전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미수립 된 채 관리되어 오다가 2002년 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3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고, 동법률 부칙 제1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해당지구 및 지역이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제5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제한등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어 개발계획의 미수립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변경안이 입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용지구외 7개지구 관리지역을 당초 84만1,233평방미터에서 9,174평망미터가 감소한 83만2,059평방미터로 일부 축소 조정하고 취락지구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청용지구외 2개지구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로 42만8,826평방미터를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에 의거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로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청용지구외 7개지구 84만1,233평방미터를 각각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혜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해준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12일간의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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