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해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과·소별 보고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기록개시)
오늘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과·소별 보고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14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 및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횡성군의회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해준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4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11억 3천2백만원 기정대비 18.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67억4,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1.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3억8,300만원으로 기정대비 44.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보육시설관계자 해외여비” 예산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우려되고 또한 같은 항목의 잔여 예산으로도 충분히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요구예산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항목의 “사회복지긴급구호차량구입 및 차량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관용차량구입은 장기적인 횡성군관용차량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실.과.소별 업무용 관용차량구입은 관용차량 감소 추세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에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중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3조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목적과 일치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원 예산의 관리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항목의 “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의 특성화 전략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축산농가 및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안흥면 특색사업 운영강사료” 예산의 경우 안흥면 “태권도 교실” 운영은 지역의 초·중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고 1주일에 6일 이상 실시하고 있어 타 읍.면의 프로그램과는 운영상의 차별화가 있어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타 읍.면과의 형평성에 문제소지가 있는 만큼, 2006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하여 읍.면별 특색있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청일, 공근, 강림)” 예산과 관련하여 개소별 1백만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원칙을 명확히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고, 특히 금번에 미지원 되는 읍.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항목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중장비 구입” 예산의 경우 집행부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구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추진 의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화기 사용법등에 대한 무지로 소화기 방치가 우려되니, 관내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화기 사용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특별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청일면경로당운영비” 예산의 경우 지역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읍.면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어 면 예산으로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위탁 관리기관과 운영주체, 향후 예산대책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쌀가루제분설비및부대설비” 예산의 경우 농협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설치토록 하고, 특히 수입쌀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조건등에 명시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사업 항목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산의 경우 민간대행사업을 구분·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항인 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입니다.
축정산림관리 항의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예산의 경우 미자립 조합에 대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이나, 산림조합 자체의 자구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항목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성격상 뚜렷한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계획인 바 집행부에서는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과 관련하여 둔내면의 도시교통 항목의 “버스터미널 대합실 임차료 및 운영비, 대합실 난로구입” 예산의 경우 버스터미널은 지역주민의 공공적인 시혜 측면이 있어 주민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하나, 건물 및 버스터미널 공영부분, 향후 관리대책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등에 대한 예산이나 저소득층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융자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다양한 홍보 시책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 62억원중 일반회계 15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7억원 총 22억원 전출금이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향후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8억5,972만8천원에 대한 추계 잘못으로 금번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상대적 불이익 해소차원에서 횡성군에서는 횡성댐건설사업단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붙임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횡성군의회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해준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4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11억 3천2백만원 기정대비 18.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67억4,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1.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3억8,300만원으로 기정대비 44.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보육시설관계자 해외여비” 예산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우려되고 또한 같은 항목의 잔여 예산으로도 충분히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요구예산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항목의 “사회복지긴급구호차량구입 및 차량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관용차량구입은 장기적인 횡성군관용차량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실.과.소별 업무용 관용차량구입은 관용차량 감소 추세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에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중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3조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목적과 일치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원 예산의 관리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항목의 “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의 특성화 전략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축산농가 및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안흥면 특색사업 운영강사료” 예산의 경우 안흥면 “태권도 교실” 운영은 지역의 초·중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고 1주일에 6일 이상 실시하고 있어 타 읍.면의 프로그램과는 운영상의 차별화가 있어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타 읍.면과의 형평성에 문제소지가 있는 만큼, 2006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하여 읍.면별 특색있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청일, 공근, 강림)” 예산과 관련하여 개소별 1백만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원칙을 명확히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고, 특히 금번에 미지원 되는 읍.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항목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중장비 구입” 예산의 경우 집행부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구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추진 의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화기 사용법등에 대한 무지로 소화기 방치가 우려되니, 관내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화기 사용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특별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청일면경로당운영비” 예산의 경우 지역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읍.면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어 면 예산으로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위탁 관리기관과 운영주체, 향후 예산대책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쌀가루제분설비및부대설비” 예산의 경우 농협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설치토록 하고, 특히 수입쌀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조건등에 명시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사업 항목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산의 경우 민간대행사업을 구분·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항인 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입니다.
축정산림관리 항의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예산의 경우 미자립 조합에 대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이나, 산림조합 자체의 자구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항목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성격상 뚜렷한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계획인 바 집행부에서는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과 관련하여 둔내면의 도시교통 항목의 “버스터미널 대합실 임차료 및 운영비, 대합실 난로구입” 예산의 경우 버스터미널은 지역주민의 공공적인 시혜 측면이 있어 주민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하나, 건물 및 버스터미널 공영부분, 향후 관리대책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등에 대한 예산이나 저소득층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융자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다양한 홍보 시책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 62억원중 일반회계 15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7억원 총 22억원 전출금이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향후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8억5,972만8천원에 대한 추계 잘못으로 금번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상대적 불이익 해소차원에서 횡성군에서는 횡성댐건설사업단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붙임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일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읍면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일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읍면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일부 과목경정으로 제출된 청일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건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일부 과목경정으로 제출된 청일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건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 및 집행부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게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 및 집행부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게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