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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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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17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정해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해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정해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박순형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한 관련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1일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19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11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1천467억4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54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467억4천9백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54억5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3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6억5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5억8천8백만원,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7억7천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6천4백만원,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12억1천1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9천8백만원,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4억9천3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6억2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2억원이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51억9천6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 59억6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31억6천5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47억4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11억2천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1억원 이상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억3천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건립 1억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수시지원 1억원, 횡성 한우문화촌 조성 23억5천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장비 구축 1억5천3백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5억6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2005 피스 스노우보드 월드컵대회 지원 1억5천만원, 서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1억원, 둔내 보건지소 신축 3억9천4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 1억1천2백만원, 소각시설 증설 설치사업 5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중장비 구입 1억2천만원, 소사2리 간이상수도 개발 1억원, 공근면 상동리 간이상수도 개발 1억6천만원, 서원창촌리 간이상수도 시설이전 1억7천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1억6천만원, 생계급여 5억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 1억6천7백만원, 안흥1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3억8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2천7백만원, 경제수 조림 1억8천4백만원, 사방댐 2억5천만원, 야계사방 1억9천1백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1억8천7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6천5백만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1억5백만원, 쌀가루 제분설비 및 부대설비 1억원, 배지공동시설 및 배양시설 설치 1억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2억3백만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3억7천6백만원, 비가림 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3천만원, 감자저온 저장시설 1억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5억3천7백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1억9천만원, 횡성한우 육가공 공장시설 1억원, 5도2촌 숲 조성사업 11억원, 농촌생활관 설치 1억원, 복분자 냉동창고 설치 1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7천1백만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1억4천만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2억5천3백만원, 군도정비사업 18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억원, 하대-즌댕이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원, 석화-골물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5천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7천3백만원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8천9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3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억9천2백만원을 감액한 20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인건비 및 시설비등에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천3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등 2억9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둔내광역상수도 실시설계용역 1억원, 정암, 생운리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실시설계용역 1억원,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3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3백만원을 감액한 2억9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액 1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등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 7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반환금 2천6백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2천5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민간융자금 7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예비비 7억2천5백만원을 감액하는등 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8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전입금 40억원을 편성하여 3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공근농공단지 조성 40억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7천7백만원, 예비비 7억8천2백만원을 감액하는등 3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62억원, 순세계잉여금 5천4백만원등 62억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0억원, 일반회계 1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7억원과 예비비 5천4백만원등 62억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매각사업수입 5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4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전출금 24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억2천8백만원을 감액편성하는등 총 13억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횡성앞들구획정리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7천1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9천5백만원, 3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는등 6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농로포장 7천2백만원, 마을안길포장 6천만원, 한우입식 1억2천9백만원, 유기질비료지원 5천만원, 공동작업장 설치 1억5천만원, 운동기구구입 5천만원등 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4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예비비 24억5천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억7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천1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1천9백만원등 5억4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전출금 5천8백만원, 하수처리시설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3천2백만원, 예비비 2억3천만원등을 편성하여 총 5억4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억1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전입금 7억원등 19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하수처리시설사업 5억원, 두곡리 차집관로 매설 9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1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19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인건비등 경상적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의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전문위원 정병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 5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제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91억8천2백만원 보다 18.9%인 319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총 2,011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6%인 151억9천6백만원이 증가된 1,467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4.5%인 167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543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 증가액은 151억9천6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59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8천1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4천23만원이 증가하고 앞들구획정리사업 및 둔내문화마을조성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던 24억원을 회수하고,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5억원등 총 39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도로분 보통교부세등 총31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선바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을 포함한 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에는 한우문화촌조성 23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47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는 여성정책종합평가 우수시.군상사업비 2억원등 총11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요구된 1회추경 예산을 분석해 보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7.3%로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자치단체 평균 57.2%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나 군단위 평균 16.6%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세의 1인당 담세액은 전국자치단체 평균 694천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군단위 평균 231천원과는 비슷한 수준인 233천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한우문화촌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인센티브 3억5천만원과 여성정책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원 등이 포함된 것은 우리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8천만원이나 추가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시 및 사고이월금액의 미확정으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한 사유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2.2%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비보조금이 24.5%로 대폭 증가되어 금번 추경에도 군비 26억여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으로 사실상 국.도비사업이 1회추경 예산에 확정됨에 따라 부담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국.도비 사업의 대부분이 계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전국자치단체중 하위권인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은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 세입재원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의 재정확충은 쉽지가 않고 또한 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결코 좋다고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방교부세를 확충할 수 있는 중앙과 연계된 통계를 각 부서별로 철저히 관리하여 통계자료의 불비로 인한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사례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도 역점을 둔다면 열악한 재정력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기능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된 바 있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건립 출연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우리군 출신 학생들이 외지 유학에 따른 학비부담의 경감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국제 감각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총133억여원이 소요되는 우리군의 신활력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켜 우리군의 지속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함께 금회에 부담치 못한 추가부담 재원 38억원에 대한 대책도 조기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개발비의 횡성고 관악부 악기구입 지원에 따른 보조금 5천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시 단원관리 및 수련을 철저히 하여 4.1만세운동과 같은 우리군 대규모 행사시에 관내 악대가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국도비내시에 따른 해당예산만 확보한 후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당초예산에 년간 접종인원과 소요액 등을 판단하여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락철 다중이용화장실, 간이화장실 청소인부 인건비 27백만원은 지난해 청소인부 활용으로 인한 화장실 책임관리로 관광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금년에도 책임관리를 시행한다면 행락지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개발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비의 경우는 전년도 최종예산 97억원에 비해 18억원이 증가된 1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비 배분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노선의 발주를 지양하고 기 발주된 노선에 대한 조기 마무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총 20억4천1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총예산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지침의 권고 수준인 1%를 초과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무구조의 탄력성을 알려주는 지표인 경상비 비중은 27.7%로 전국자치단체 평균 17.9%와 군단위 평균 22.4% 보다는 다소 높지만 행정자치부의 권장수준이 30%인 점에서 보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등 12개 특별회계에 총167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총 2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통합시스템 3억원 등의 신규계상과 예비비를 2억3백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천8백만원과 세출부분에서 차입금 상환액 1천8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 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반환금 2천6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5백만원의 감액과 예비비 7억2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융자금에 7억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8억6천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세출부문에는 공근농공단지조성에 40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7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7억8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골프대학부지 매각대금 6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40억원, 일반회계에 1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7억원의 전출금과 예비비 5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5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4억2천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24억원을 되돌려주는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10억2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앞들구획정리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7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9천5백만원과 수자원공사의 일반부담금 3억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로포장 등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에 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5천8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7백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5억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5천8백만원과 하수처리시설 등 국고반환금 2억3천2백만원, 예비비 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5억1천5백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전입금 7억원등 19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하수처리시설 5억원, 두곡리 차집관로매설 9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1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특별회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국.도비의 미확정 등으로 계상하지 못한 환경관련사업예산과 농공단지조성 등의 각종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2005년도 확정사업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한 사례는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예비비에 사장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시정으로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일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으로 자칫 사업추진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편성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관계공무원의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주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설명과 제출된 관계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군민의 소득과 편의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드린 세부예산서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5쪽에 세외수입이 총 59억6,244만2천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진료사업비에 6,059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보건지소회계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4년도까지 각 지소별 수입대체경비운영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징수교부금은 1,98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농지조성비징수교부금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75억8,105만5천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6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로 결산에 따라서 15억8,105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결산에 따라서 당초에 대략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은 8,927만원 감액편성 하고 도비보조금은 결산결과 늘어나서 4억3,217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지역개발특별회계전입금은 24억원인데 이것은 둔내문화마을 조성시에 기채자금을 지원했던 전출금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803만1천원인데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비에 수질개선의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오는게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전입금 15억원은 골프대학부지가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서 62억원중에 일부 15억원을 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871억6,496만1천원인데 당초에 보통분 교부세는 840억을 잡았기 때문에 확정결과 4억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통교부세를 도로분을 별도 내시했는데 그것은 26억7,500만원인데 향후 4년간 107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중에 26억7,500만원이 도로분으로 별도 내시된 사항이고 분권교부세가 정부에서 국비지원 했던 내국세의 0.83% 내에서 각 부처별로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5억96만1천원이 내시가 돼서 추가로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의 세외수입정보화사업에 1,100만원이 4개시.군 시범사업으로 원주, 강릉, 홍천, 횡성이 왔는데 저희가 1,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58쪽입니다.
도의 재정보전금은 삽교리 선바위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테마관광체험생활관신축에 청일 봉명리 고라데이마을에 1억원 해서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이 45억1,708만8천원인데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23억5천만원 등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각 실과소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비보조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별도로 밭기반정비사업등 7건에 대해서 2억6,483만7천원이 내시결과 감액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기금수입인데 이것도 기금으로 전환이 되는 과원폐업지원사업 3억7,500만원등 16건인데 4억8986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1억2,689만9천원이 금회에 도비보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시.군상사업비 2억원등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중에 의회관리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의회청사신축에 따른 사무실내부공사에 2억원을 금회에 추가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의회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이 당초에 1억3,6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3천만원 편성을 하고 1억600만원을 금회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추가로 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고요, 도서구입비에 의회자료실도서구입에 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횡성군백서제작에 1천만원을 추가했는데 당초에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연감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백서로 변환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것은 2003년하고 2004년에 지방행정과 지역사회기록보존등 군정전반에 대해서 수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보조에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건립에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대학생에서 지역인재양성차원에서 총사업비 67억원을 들여서 외국인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국제생활관을 건립하는데 1구좌당 1억5천만원인데 구좌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대학교도 2구좌를 해서 20명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1구좌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1구좌 1억5천만원을 강원대학교국제생활관 신축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4억1,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9천만원 계상하고 이번에 금회에 신청이 24개 단체 31건에 1억516만3천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심의를 해서 24개 단체, 29건에 1억76만4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2쪽인데 세부사업별내역은 소관 사업 실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 2,682만5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당초에 예산심의시에 지적해서 인건비 일괄예산 지원하라는 삭감에 따라서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680만5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국제 일반운영비 출향군민회군기제작지원 과목경정 200만원, 이것은 국내교류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출향군민군기제작지원과 도농간 우호교류, 자치행사등 일부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육시설관계자 해외여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보육시설관계자 간담회의시에 건의사항으로 자매결연국보육행정을 견학하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10명에 대해서 50% 인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인건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군정기록물자료정비에 269만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진관리시스템도입에 따라 사진, 필름등의 스캔작업 및 자료정리업무의 업무보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실의 업무보조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계상이 되겠습니다.
3개월치가 부족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운영비에 2천만원을 추가편성했는데 이것은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인터넷방송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지원 및 지역행사, 축제, 도·시·군등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립를 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비가 67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8개 시.군에서 2천만원씩 공동부담토록 협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강원도에서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출연하는게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원주공항횡성터미널 군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에 1,750만원인데 원주공항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출입국장에 군정홍보물설치인데 원주시에서 자꾸 특산물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장하거 출국장에 대해서 특산물홍보와 지역이미지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풍경을 와이드칼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데 출국장에 2개소에 1천만원, 입국장에 1개소에 500만원, 전기시설 250만원 해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도 될 수 있고 문화예술인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제작인데 이것도 관내의 문화예술인들이 30명 이상 와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간담회를 했는데 군에서는 최소한도 여기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에 뭐를 하는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책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명예술인에 대한 위치별로다가 활동내역이라든가 상세한 소개와 위치, 전경사진들을 소개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관광지를 소개하는 책자를 1만부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7,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데 108쪽에 보면 국비 3,800과 지방비 3,8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을 모아놓고 직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으로다가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오폐라 단장 김기원씨가 횡성에 대해서 민요, 뮤지컬, 가곡과 오폐라 등 에니메이션, 토지다큐멘터리제작교실 등을 지역주민과 학생, 어린이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해 보겠다고 직접 신청을 내서 저희가 진달을 한 바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게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건이 1,6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공예문화교육원 서성덕씨라고 강림면에 가천초교 폐교를 활용해서 도자기체험, 다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1,600만원 신청해서 진달했는데 이 두건이 다 문광부에 책정이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교에서는 특별히 관내 미취학 아동하고 정신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다가 도자기체험, 다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08쪽에 문화소외지역문화사업에 1,80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향수권제공을 위해서 도에서 1,35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450만원 부담해서 각종 공연,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시범학교운영에 1천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민속예술축제를 정금리에서 매년 나가는 것을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청소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청소년단체를 육성하는 것으로다가 각 시.군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시.군1학교를 선정해서 악기구입 내지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민속예술축제경연대회를 할 때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토록 하는 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태기문화제 소품구입 상여 850만원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금민속예술대회 태기문화제때 장례식에 사용하는 상여구입하는게 8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횡성고 관악부 악기구입 5천만원인데 이게 학교에서는 실지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학교에 관악부가 열악하다 보니까 악기를 사용하다가 일부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또 기존 악기가 많이 노후돼고 해서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역 행사의 일익을 담당하는 관악부를 육성을 해서 학교에 관악부도 활동을 하고 또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지원해서 악기구입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횡성문화관 소방시설보수에 600만원인데 소방시설점검결과 지적사항, 지은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선로교체하고 노후소화경보피난시설의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곳집신축에 8평에 1,200만원은 정금리에 상여를 사주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곳집을 지어서 보관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지전용개발이라든가 수수료, 대체농지조성비등 건물 8평 신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제보호육성이 450만원 추가가 됐는데 우천면 정금리 이병호 외 4명이 추가로 선정돼서 전수장학생 5명 추가에 대해서 4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에 무형문화재가 저희가 회다지소리에 양중하씨 하고 전통자기에 장송모씨가 되어 있는데 기능보유자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다른데 행사지원할 때 나가는 전승활동지원에 도비, 군비 50%씩 3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풍수원성당보수는 풍수원성당의 도비보조사업인데 50%씩 4천만원을 내부벽체의 회벽보수하고 지붕물받이 보수에 4천만원 추가편성되어 있고 충효열각보수정비는 효자 곽채상 정문해체 복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56만원을 해서 실지는 2,444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1,222만원과 군비 1,222만원 하고 자부담을 1,056만원 해서 복원하겠다고 신청을 도에다 했기 때문에 책정이 돼서 2,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복사요사체단청 5천만원인데 이것도 전통사찰보수차원에서 요사체하고 화장실사업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사체는 24평이고 화장실은 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인데 반환금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과 도비보조금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6쪽에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당초 예산삭감액 포함해서 36억3,274만6천원이 있었는데 금회에 15억9,65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인 20억4,108만3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11쪽 횡성읍 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시설비에 26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강원도종합감사시에 장애인편의시설규격에 맞게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청사출입문 점자표시판 하고 화장실 출입구 점자표시판, 시각장애인유도안내시설비 등에 265만원 편성되어 있고 물품취득비에 접의자 200개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내 행사도 있고 한데 의자가 오래 돼서 노후되고 일부 부식되고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12쪽에 인건비인데 환경미화원인건비를 각면에 총괄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9개 읍.면에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97만4천원이 증액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중앙노조하고 정부와의 임금협상결과 전국이 동일하게 반영되는데 평균 약33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 인상비 등 해서 인상분을 지침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은 5,959만2천원이 되겠고 29명중에 횡성읍이 1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우천면입니다.
시설비에 보일러배관 및 체력단련실보수 1,500만원인데 이번에 읍.면예산에 한 두 가지씩 들어간거는 아주 불가피한 사항만 계상했음을 우선 서두에 말씀 드리고요, 우천청사의 보일러시설노후로 인해 가지고 청사난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배관 교체하는 시설에 1,500만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에 샤워실이 없기 때문에 샤워시설 4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8쪽에 환경미와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50만원을 감했는데 이번에 읍.면에 전체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개면이 일부 감해서 다른데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0만원을 감액해서 물품취득비로 노인건강안마의자구입에 1,530만원과 탁구대구입 19대에 1,520만원 해서 3,05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안흥면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및 창고보수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소방자재하고 복지부서 창고인데 천장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각종 자재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방수공사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소파구입에 100만원과 민원실정수기구입비 150만원인데 민원접대용 소파가 필요해서 100만원 편성했고 방문민원인 정수기구입에 150만원 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224쪽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26쪽에 안흥면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여기에는 안흥찐빵축제 행사비지원에 1천만원을 추가하고 안흥초교 탁구부보조금에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경제과에다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가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예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만원을 삭감해서 관광경제과로 행사지원하고 탁구부보조에 1,500만원 편성했다고 보고드립니다.
227쪽에 꽃길조성인부임 510만원인데 아름다운강원도가꾸기사업으로 도로변가로화단꽃길조성을 위한 인건비인데 왜 특별히 안흥면에 추가편성을 했느냐 하면은 안흥찐빵축제와 관련해서 꽃길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510만원 추가했고 꽃길조성부지임대료에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1개소에 100만원인데 부지가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평당 임대료가 굳이 나눈다면 4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를 해서 꽃길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안흥찐빵축제 장비임차료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장이 협소하다보니까 행사장 내지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장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찐빵축제에 지원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판단해서 분할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2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에 500만원인데 이것도 강원도종합감사시에 감사지적된 사항인데 면사무소의 장애인편의시설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더덕화단조성재료구입 과목경정 150만원인데 이것은 재료비로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확보된 내용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버스터미털 대합실 임차료 및 운영비인데 버스터미널이 당초에 개인이 운영하던 내용인데 경영이 악화되니까 개인이 터미널경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존속에 따른 임차료, 전기료, 난방료, 보험 등 280만원 하고 자산취득비에 겨울철 대비해서 난로구입비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갑천면입니다.
상수도급수시설공사비 납부인데 갑천.청일에 광역상수도 급수에 따른 수탁공사비가 700만원 추가편성됐는데 면청사에 344만원, 복지회관본관에 222만원, 별관에 73만원, 관사에 61만원 해서 상수도를 끌어가는 수탁공사비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전기료 150만원인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기료를 10개월치 1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24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체육.문화행사관련교육 및 회의비 500만원인데 이것도 청일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일부 감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246쪽에 상수도급수시설공사비 납부 300만원인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일면 광역상수도 급수에 따른 수탁공사비입니다.
청일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수탁공사비 납부가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품구입에 400만원인데 이것도 관내노인정 13개소중 2개소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중에 일부 삭감해서 전용한게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100만원을 삭감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앞에 교육회비 500만원과 경상운영비에 400만원, 청일면경로당운영비에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예산에 2,200만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근면 253쪽입니다.
시설비에 공근면사무소 안내간판 도색에 50만원인데 공근면사무소 육교앞에 설치된 안내간판이 노후돼서 50만원을 들여서 도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시설비인데 청사환경정비 및 보수공사인데 청사환경정비를 당초예산에 8,500만원 확보해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1,200만원을 부족분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쌍도화식재 비교구입인데 쌍도화식재를 당초에 일부 확보해서 묘목구입을 했는데 비료구입비에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원면은 환경미화원인건비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강림면 265쪽입니다.
청사방수공사에 2천만원인데 청사 2층하고 3층에 조금 비가 와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지원해서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에 강원대학교국제생활관건립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학원생 위주의, 이게 향토학사하고 국제생활관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향토학사는 대학생이고 국제생활관은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현재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건립을 별도로 대학원생을 위해서 하면은 10명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국제생활관은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횡성군의 학생들이 40명 정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외국인하고 같이 기숙사에 집어넣음으로서 국제적 감각제고를 위한 생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인재양성차원에서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니까 정보나 학술교류차원에서 1구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국제생활관하고 다른 부분인데 향토학사하고 같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학사나 국제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준은 향토학사는 2구좌가 있기 때문에 20명인데 저희가 신청에 20명만 들어오면은 성적에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있는데 50명씩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성적이나 생활정도를 따져서 순위를 매겨서 20명을 책정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신입생 몇 프로, 재학생 몇 프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생활관 입사지침에 따라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국제생활관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나 가정형편에 문제가 없을텐데 향토학사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향토학사 같은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으로 적이 골고루 배정이 돼서 가야되는데 이게 신입생 같은 경우에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면단위에 있는 소재의 고등학생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향토학사에 선발되기가.
면단위소재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가기가 어렵다보니까 향토학생이 가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아닌 타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가서 면단위소재고등학교를 나와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해서 가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학사나 국제생활관의 입사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읍.면으로 적이 배정하는 방법이 맞아서 이것이 우리 횡성군에서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 읍.면에 어려운 부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면단위 학생들이 상당히 배정받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제생활관도 그렇고 향토학사부분들도 다음번 신입생부분들의 입사를 위한 지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도 입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확인이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성적으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성적을 무시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횡성읍이 학생이 좀 많습니다마는 면단위도 조금 들어가는데 아깝게 몇 명씩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지원자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1명씩 한다든지 한번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0쪽에 풍수원성당보수, 사실 이 풍수원성당보수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끊겨서, 전반적인 계획이, 이것은 연중마다, 여기 이인원 전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이게 저희 2대 때부터 계속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말고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마쳤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현문화관광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성당을 제외한, 저희가 관광단지 지정해서 추진하는 일반사업이 되겠고 도지정유형문화재 68호로 지정한 풍수원성당에 한해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지 100년이 넘다 보니까 보수를 해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내부벽체라든가 누수가 되고 자꾸 건의가 돼서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한 결과 지원이 타당하다고 해저 책정되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유현문화관광지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성당을 보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재보수차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원래 추경예산은 재원이 없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짜기가 엄청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계수는 심사숙고해서 잘 짜여졌으리라고 우선 믿겠습니다.
저는 계수 문제가 아니고 재정운영상황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기획실에서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질문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가 지방공업단지가 지정됨으로써 특별회계조성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업단지가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존속을 하고 있거든요.
존속해야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지방공업단지 부지매입을 하느라고 저희가 도에서 50억을 기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0억 하고 이자만 상환하고 20억이 상환 미도래로 상환해야될게 있고 또 아직까지 부지매각 대금이라든지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회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실장님 말씀은 상환이 다 끝나면 해제하는 거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김춘환 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에서 그 업무를 활용한다고 해도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상 그게 더 편리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공단이 지정이 해제되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했던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62억의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수입을 잡고 62억원을 가지고 다른 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매각은 환원투자를 전제로 하는 매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액을 타회계로 보내서 소모성예산 내지는 이런 식으로, 부기를 보면은 농공단지로 40억원, 일반회계도로공사비로 15억원, 하수도공사비로 7억원, 이렇게 전출을 보냈습니다.
이 전출 보내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가용재원 또는 잉여재원이 생기면 폐쇄가 되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고 아니면 잔여분이나 잉여분이 생기더라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쓰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62억원의 수입에 대해서 농공단지조성하는데 40억원을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은 공근농공단지조성에 기존에 32억의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또 40억인가 50억을 또 기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받기를 이 40억 들어온게 재산매각되니까 도로 공근농공단지에 투자를 하면은 기채는 이자를 안물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근농공단지가 성공리에 끝나고 그 부지가 분양이 되면은 이거는 100% 회수할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도 20억인가 전출하고 이번에 40억을 전출했기 때문에 당초에도 먼저 73억 들어온 것도 그런 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들토지구획정리라든지 공근농공단지에도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근농공단지가 끝나면은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7억원은 두곡리 토지세트장에 관련된 하수관거를 거기 2종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투자하는 부분의 하수관거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횡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대략 판단하면은 12억 들어가는데 7억을 확보를 해서 우선 발주를 했는데 이 7억원도 그 투자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초 계약이 끝나면은 세트장을 매각하는게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은 이것도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다만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5억원은 투자한 부분은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양여금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년에 오는 수준보다 덜 왔습니다.
30억인가 이번에 왔는데 실지 요구액은 80억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워낙 지금 발주되어 있는 도로포장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토지보상이나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15억원을 그리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당초에도 편성했고 지금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실장님 설명은 재원의 환원투자부분을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재산에 투자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부분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을 세입하고 세출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용도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이 돈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일반재원화 한 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가는 그 논리로 가도 좋고, 그렇게 다시 전출을 해서, 농공단지 40억원을 군비부담금을 못해가지고 군수가 부담하는 사항이라면 이거는 일반회계재원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 지방공업단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예산회계운영상 맞다,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가리내에서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운영비로 가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온 다음에 이 부분을 어디다 쓰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같은 부분에도 여기서 24억을 가져왔는데 지방산업에서 15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22억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쪼개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모양이 좋지 않았는가, 배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향후 운영시에는 이런 부분을 적정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리내 부분도 둔내문화마을하고 연계해서 회계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계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채상환 문제때문에 이자 들어가고 해서 30 몇 억씩 전출하고 했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발생한 잔액을 갖다가 전형한 한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칙적인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근농공단지도 실지 분양을 해야 돈이 되는 거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기채가 9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 25억, 2005년도에 32억, 2006년도에 42억, 이렇게 연차별로 94억을 기채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기채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서 환원투자해서, 그게 끝나면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별로 공업단지는 해제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채상환이 아직 남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당초의 환원매각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소송진행중인게 3-4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나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해걸이 되면은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은 특별회계예산은 군수가 마음대로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와 연결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예산편성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과에서 다시 1주일 이상의 시간을 둬가지고 정밀하게 다시 문서를 요구했음에도 두가지 회계를 순세계잉여금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추계에 의한 계수이기 때문에 추경에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고 늘릴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계수를 추정하는 과정이 과연 추경에 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볼적에는 문제가 있다,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1,82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가 누락이 됐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농공지구 같은 경우는 8억5,972만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돼서 계수를 보면 지방공업단지에서 40억을 갖다가 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계수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40억을 갖다가 다 쓰는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에는 당초예산 편성했을 적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재삼 요구를 해서 세 번째에 다시 자료가 와서 받아본 계수에 의하면 추경부터는 마이너스가 안 되는 전제로 신세계잉여금을 판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억5,900만원이라는 큰 계수적 차이, 그러니까 뒤집으면 그냥 적절히 계수화해서 문서를 낸, 또 한번 뒤집으면 의회의 정식문서에 대한 적절한 심의없이 어찌보면 경시하는 이런 풍조로, 실과에 대해서 감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사유가 있을수가 있겠지만 8억6천정도의 계수를 판단을 못했다면 판단미숙에 대한 책임도 면치못할 것이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계수를 낸 것이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그 사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도로다 계수를 적당히 꿰어맞춰서 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가지 계수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도 올린바 있고 또 해당 담당직원도 불러서 제가 특별지시해서 계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제가 자세히는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결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판단을 잘못 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자료를 꿰어맞추기 위해서 경시한 풍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상세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그 해당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문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07쪽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홍보책자 제작 2,500만원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내 유명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소재라든가 예술활동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기존에 와있는 분들이 폐교나 이런걸 활용해서 와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공근지역에도 일부 몇 분 와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저희가 30명 정도를 모아서 간담회를 군수님실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 특기와 예술을 가지고 와 있는데 군에서 홍보책자도 하나 안 만들어주고 이래서 어떻게 횡성군에 거주하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예산편성이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각 9개 읍.면소재에 그런 유명예술인들이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예술인소개와 위치, 이런걸 정확히 해서 저희가 관광부나 예술관리차원에서 군이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해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인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홍보라는 개념이…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횡성군에 이러한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박명서 위원   알리는게 우리 군민위주로 알리는게 아니고 대외홍보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대외적으로 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찾아가는 방법,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안내책자하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어디로 찾아가는 안내표시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광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안내판을 해결할 것이고 이 문화예술관련한 안내책자는 저희가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서 위원   대외홍보차원이라면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리고 숫자가 3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한다고 보면은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든가 소외지역문화사업은 이거 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예술시범학교운영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거는 안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관광부가 직접 주관해서 전국에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문화인프라구축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체가 아까 설명드린 강원오폐라의 김기원 단장하고 한국공예문화교육원 서성석 단장 두분이 직접 문화관광부의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문광부에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책정되리라고 별로 판단을 못했습니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50%는 국비, 50%는 지방비 해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는 평창에 소재하는 강원오폐라 김기원 단장이 횡성지역을 가지고 하겠다는 요구사항이고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림면 가천초교 폐교된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교육사업 자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건 교육사업이 우리 관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나 예술활동을…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관내 학생, 일반인이 하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오폐라 같은 것은 공연형식으로 교육사업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데 거기 당초계획에 보면 민요, 뮤지컬, 가곡과 오페라, 에니메이션, 토지다큐멘터리제작교실 이런 방법으로 분할해서 냈는데 단장이 오폐라전공 교수이지만은 여기 다양한 활동을 관내지역주민,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금민속관하고도 연결하고 토지세트장하고도 연결하고 문화원하고도 연결하고 관내 초등학교와도 연계해서 교육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명 참여하는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강림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계획에 관내 미취학아동, 6세 이전의 미취학아동과 정신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혜택을 못받는 정신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광부에서 평가해서 책정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무형문화재육성이 횡성 회다지소리의 전수생에 대한 전수활동비지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인당 전수학생에 대해서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회다지소리라든가 전승을 받는데.
기능보유자는 양중하로 되어 있고 전수보조자는 양재학씨로 되어있는데 전수학생 5명을 추가신청을 해서 도가 책정을 해서 5명에 대해 월10만원씩 지원하는 전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수보유자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수자가 정금리 이병우씨 외 4명입니다.
변영덕 위원   전수자가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당초예산에는 양중하씨 하고 양재학씨가 되어있고 기존의 전수자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전수자가 누구 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기존 당초에는 3명입니다.
양중하 하고 장송모 기능보유자 하고 양재학 전부보조자 하고 3명입니다.
변영덕 위원   전수보조자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수자는 금액이 달라서 예산이 많고 전수장학생 5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450만원이…
변영덕 위원   전수보조자는 양재학 1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양중하씨는 보유자고 전수보조자는 양재학 1명입니다.
변영덕 위원   양재학씨 1명 이었는데 지금 기능보유자는 장송모씨하고 양중하씨 2명인데 도자기에 대해서는 전수보조자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보조자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수보조자가 제대로 근무를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도자기는 없고 정금회다지소리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학생만 5명, 9개월치 1인당 90만원씩이니까 450만원입니다.
5명이 새로 책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전수보조자가 5명이 책정됐다? 
전부 회다지소리로?
심의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도 문화예술관에서 합니다.
변영덕 위원   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군에서는 신청을 개인한테 받아서 신청을 올리면은 현지확인절차를 거쳐서 도문화예술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대충 누구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수보조자가 정금리에 이명우, 이천호, 이건우, 김지희, 김동근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학생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전수장학생이라는게 일반인을 전수자니까 학생으로 보는 거죠.
전수장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이런데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관리를 지정을 도에서 했지만은 군비도 50%씩 주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평소에 기능보유자 양중하씨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수자 위주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수보조자를 잘 육성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그 양반들을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계승이 되는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거 아닌가, 제가 태기문화제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넘어 장에 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 해가지고 364만원 섰는데 이거는 누구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거는 기능보유자, 그러니까 장송모씨하고 양중하씨가 원형공개사업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공연에 발휘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기능이 상실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능을 상실하면 무형문화재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요.
변영덕 위원   소리로 기능보유가 된 거란 말이죠.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활동을 못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로 한번 지정을 받으면은 끝까지 기능보유자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본인이 포기신청을 하기 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알기로는 포기신청 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은.
생계보조형태로다 주는 거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아니, 그거는 기능보유자로 별도로 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못할 때는 다르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거는 활동계획에 의해서 153만2천원씩 주는 거니까 활동을 못하면 불용액이 되는 거죠.
본인이 자기 원형을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활동을 못하면은 이거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계급여식으로 주는게 아니고 활동지원이니까 활동을 할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가 어느 게 문화재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무형문화재가 개인 회다지소리죠.
변영덕 위원   그럼 회다지소리를 기능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양중하씨란 말이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문화재 전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양반들이 역할이 저조할 때는 독려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원도에 전반적으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153만2천원씩 원형공개활동을, 직접 나가서 기능보유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아프다거나 기능공개를 못할 때는 지급을 못합니다.
생계보조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활동비 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가서 공연했다거나 이럴 때 지원하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활동비를 지원을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관심있게 해서 기획감시실장님이 문화예술단장도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에요.
지역에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 라도 관심있게 행정에서 활동을 해주십사 특별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산업단지의 매각대금이 다 들어왔는지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부 감사 기관의 이자부분하고 농지관계 일부하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잔금이 100% 들어오지는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당초에 부지대금 60억2,394만원과 이번에 62억1,051만9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기본적인 원칙은 공유재산을 대체해서 확보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127억인가 거기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재산을 대체 확보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당초에 60억에 대해서는 55억은 사느라고 매각대금을 기채를 했습니다.
거기에 원금하고 이자부분에 2003년도에 33억8,217만6천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원금이 30억만 상환하고 20억이 아직 상환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인원 위원   구체적인 계수는 필요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매각대금은 가급적이면은 수입이 나중에 예상되는데다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의 군도.농어촌도로라도 일부 보상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워낙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15억만 그쪽으로 지출했지 전체적으로 환원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45억과 당초에 일부 농공단지특별회계, 그러니까 앞들구획정리에도 20억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건 토지매각이 되면 회수할 것을 전제로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글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소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매각이 되면은 환수를 했을 때 대체공개재산확보를 하는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공유재산매각이나 매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매각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의 땅매입이라든가 이렇게 군에서 토지를 확보하는데 투자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원칙은 어떤 방향이든 대체조성을 해서 군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네,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운영에 다소 김춘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운영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약 8억6천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의 주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은 저희가 10월, 11중에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고 아까 김춘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2월20일 승인 전에 계수조정문제 때 그런 문제가 대두 됐는데 원래 세입결산은 연도폐쇄기가 정확히 익년도 3월10일입니다.
3월10일까지 세입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그 분임징수관이 각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별로 관리한 실.과.소에서 그 결산내역을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총괄결산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계수상의 착오지 별도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담당공무원이 연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결산의 일시적인 착오고 이번의 결산은 장부대조를 해서 군금고를 확인해서 경리계에서 최종결산하는 과정에서 3월말까지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월금이 8억6천만원 정도가 착오가 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은 계수적으로는 자세히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지시 해서 관광경제과 질의.답변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1, 2억 정도면 모르지만은 8억6천정도를 삭감을 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고의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결국은 실무부서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고 연찬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외적으로 예산서가 다 밖으로 공개다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도 횡성군에서 그와 같은 것을 처리를 못해서 이와 같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8억6천씩 깎았다, 이 얘기는 전체 공무원 위상하고도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이런 문제는 실무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어디까지나 12월 이전에는 추계에 의한 것이고…
이인원 위원   추계가 1, 2억정도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천농공단지, 묵계농공단지, 여러 가지가 경합해서 100억 이상이 넘다보니까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미숙부분에 대해서 조금 채찍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정동우회에서 산불예방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오는데 산불예방 다 끝났는데 이제 행정동우회에다 200만원씩 줘야될 이유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것은 추계에 활동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원 위원   가을에 산불예방이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 내용도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다른 것도 전반적인 산불예방도 가을철 것까지 해야지, 나는 사회단체보조금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안가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보조금을 정산검사도 하고 감사계를 동원해서 검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그 증빙서류라든가 착오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중에 있고 또 자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회의할 때 밥먹고 쓰고 이런 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단체는 다년간 400만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요구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해는 하는데 차라리 부기를 산불예방쪽으로 달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달면 이해가 가겠지만은 행정동우회에서 무슨 산불예방을 얼마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직공무원들의 그런 경험을 발휘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쌀전면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 해가지고 거기도 한 200만원 올려 놓은게 있던데 쌀 전면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군에서 대안이 안 서고 국가에서 대응을 해도 대응방안이 제대로 안나오는 판에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쌀전면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고 해서 대응전략이 나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21세기정책연구소도 지금 여기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7백몇십만원인가 요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업인들을 모두 모아 가지고 강연회라든가 포럼, 토론회 이런거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겠지만 어디서 다 요구하는 거야 다 좋은 일 하겠다고 하지만은 효율성이 문제다 이거죠.
21세기에서 차라리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할 바에는 마을에서 주도해서 지도소에서 하든지 횡성농업경영회에서 하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게 맞는거지 이런 쪽은 조금 모양이 좋지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둔내면의 버스터미널관계에 대해서 개인이 운영하다가 폐쇄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철이 되면은 난로도 피워야 할거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수지가 안 맞으니까 갑자기 못하겠다고 내놓다 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전부 터미널이 있는거로 아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군이 예산확보를 해서 면에서 운영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주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는데 계속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되겠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순번대로 나와서 난로불 피고 뭐하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사람 하나 둬야 된다, 사람하나 달라,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주민수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다가 관두었으니까 금년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정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88쪽에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와일드칼라설치는 홍보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탑승객 하고 운영실태사항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 60-70%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간부회의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학이나 이런 시즌, 하계시즌에는 이용도가 높고 그렇지 않을 때는 60%대,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70%이상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 미만일 때 저희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측에서 홍보물 이런거를 거기가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이다 보니까 원주에서 자꾸 홍보물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벽면을 선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특산물에 대해서 원주하고 비슷하게 한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항소장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판단한 결과 입국장하고 출국장에서 공간벽면이 있기 때문에 그 벽에 맞춰서 전체 대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지라든가 특산품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수시로 화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해서 홍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공항에서 얘길 들어보면 경비행기가 생기면은 이용도가 활성화 되리라 믿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탑승객유치전략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을 우려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89쪽에 민간위탁에 보면은 한우인재육성학교 운영이 있는데 1억이 국비인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쉽게 말씀드려서 친활력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십회에 걸쳐서 계획서를 보완했는데 한우문화촌의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사업으로 투자가 되니까, 소프트웨어적 주민을 교육시키고 이런 쪽에 투자가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우인재육성학교를 만드는데 이거는 횡성한우의 사육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발전방향을 관내대학교의 RIS(지역혁신체계구축)에서 주민, 행정기관, 학교, 산.학.관 연관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대학이나 이런데서 전문가들이 한우 사육농가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관계자들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횡성군 한우의 일등이미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사육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종합민원실장 이창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농지전용업무전산화일용인부임이 716만3천원으로서 기본급이 609만원, 주휴수당이 87만원, 월차유급수당이 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감증명발급본인확인시스템장비구입을 본청 및 9개 읍.면 10대 구입에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읍.면 도로명선정위원회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를 종합민원실과 둔내면에 설치했는데 2대에 336만원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서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 참석자급식보상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적서고항온항습기 이전설치비로 7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서공에 설치된 항온항습기를 새청사민원실로 이전하는 이전비와 전기 증설비가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정비구축에 1억5,300만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망구축사업은 지적지형, 토지이용계획의 도면정보와 각종 대장정보를 2002년도 1월까지 건설교통부와 각 시도, 시.군.구, 각급유관기관을 인터넷 서비스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2천만원중에서 기확보가 4억2,700만원이고 국비가 3억2,700만원이고 군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부족분 1억5,3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2,700만원은 건교부에서 사업자에게 토지데이터베이스1식 사업을 일괄지급하고 군비 2억5,300만원은 시스템운영장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을 7월까지, 운영장비구입은 조달청에서 9월까지, 토지데이터베이스의 저희군의 검증을 10월까지, 토지정보망 및 토지행정서비스설치를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관주택건립지원금이 9동으로서 동당 500만원씩, 총4,500만원인데 도비 2,250만원, 군비가 2,25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대상사업을 농촌주택개량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재해관련재해복구주택등이 포함되고 작년도 4동인데 금년도는 9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까지 경관주택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2월말까지 대상자를 신청 접수해서 15명으로 구성된 횡성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12월 포상 및 경관주택인증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824만원을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이 2억1,570만4,880원인데 12월31일 현재 세출 결산이 2억1,398만4,560원을 납부했습니다.
2005년도 2월18일 현재 연도이월액이 172만302원이 이월됐습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원을 예상했는데 1,882만원을 세입을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횡성군주택융자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채년도가 85년도-86년도까지 500동을 융자했습니다.
상환기간만료가 486동이고 상환중인 동수가 14동, 연체동수가 20동인데 저희가 상환미래동이 14동중에 85년도에 수해주택이 1동, 86년도 국민주택이 3동, 86년 국민주택이 6동, 서원면 공무원 주택이 4동으로서 총 1,829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2006년도 12월31일자로 상환이 완료되고 2,664만2천원의 연체금에 대해서는 현재 5천만원을 경매신청중에 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1,828만원을 상환이자를 25% 해서 457만원, 원금상환을 1,371만원을 75%에서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51쪽에 경관주택건립지원금, 이거는 준공검사후 심사를 한 후에 지원을 한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주택을 짓겠다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그거는 저희가 지원계획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지주택개량사업 하고 정주권사업, 문화마을사업 등에 대해서 총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다 집을 짓고 준공검사 난 후에 그 중에서 정주권이나 문화마을 그 중에서 집이 잘된 집을 선정을 해서 준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슬라브 집은 제외가 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건립지원금인가 그게?
지원금이라 하면은 집짓기 전에 주는 거지 포상금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이게 포상금식이라 그런지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작년에 5동 하고 올해 9동으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경관주택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20동을 지었으면 그 중에서 무조건 9동을 골라서 준다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심의를 거치는데 20동 중에서 제일 잘 지은 집 9동을 거기서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시상금을 걸어서 상대가 경관주택으로 유도하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심사대상에 들수있는 커미션을 줘야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슬라브지붕은 안 된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저희가 6월달에 지원계획 공고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모양은 어떻게,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한 수치 이상의 집을 지은 사람 중에서 심의를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처음부터 참여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누가 됐던지 짓는 중에서 9동을 골라서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7쪽 주택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28만원을 깎았어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했을 때 지체를 했던 부분인데 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800만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돈을 더 썼습니까, 돈이 안 들어 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들어 온거를 예상을 했는데 세출을 하고 2월28일까지 한게 17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8,490만원정도가 있는데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말이죠, 당초에 이 내용으로 보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못 갚는, 세출을 도로 깎아야 된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자금하고 원금을 갚으려고 마음 먹고도 못갚는 사항이 된단 말이죠.
2천만원을 받으려고 이 부분을 그냥 막연히 예상한게 아니고 작년에 이 계수를 낼적에 언제쯤 냈느냐 하면은 12월22일경 전후를 해서 우리가 승인 바로 직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낼사람, 안 낼사람, 다 구분이 된 상태에서 2천만원 잡았다가 그대로 갖다가 세출에서 도로 깎는다고 하면은 예산승인한 사람이 그런 부분도 점검도 안하고 승인한 부분이 되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쓰는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거론 안 하겠지만 아까 기획실장님께 감사부서에 요구하기를 당초의 자료하고 안 맞는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까지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157쪽에 경관주택건립지원금 4,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도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때 이 내용이 원래 지원금으로 안 되고 포상금이나 뭐로 해서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삭감이 아마, 도비 내시가 1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0동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실무자가 듣기로는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 지원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12월말경에 받아서 포상을 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아마 500만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취지에 맞지 않아서 삭감되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했었으면 당초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관주택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설명을 바로 해서 일찌감치 이런 사업을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계도를 해서 널리 알렸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시기가 늦어지고 그만큼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서 조기에 발주가 되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계도가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주택의 심의기준을 6월달에 정할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칙을.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름다운 경관주택의 개념을 건축물 그 자체만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그렇게 흘러가면 삭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쪽으로 심의기준을 정했을 때 녹지개념, 자연숲과의 조화로운 개념, 이런 쪽도 기준에 같이 포함을 해서 먼 훗날 봐도 건물만 댕그렇게 있는게 아니라 그 건물도 아름답고 주변의 공간도 아름답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택을 신축하는 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경관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환경과 맞게끔 잘 지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횡성군의 경관주택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2006년도 4대지방선거비용 8,84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선거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이장가족한마음대회에 800만원,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타 범죄피해자지원에 1,500만원, 이 사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경제적지원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횡성군군지회 쓰레기분리배출운동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 사항은 쓰레기분리배출을 위한 그린통장발급으로 재활용품마일드를 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운영비로 423만9천원, 이 사항은 금년 12월에 제주도에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 운영비에 170만원, 이것은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 및 안보현장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산불예방순찰활동 및 불우가정환경정비사업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88쪽에 혁신분권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홍보마케팅에 국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홍보책자 및 팜플렛제작과 횡성한우 공중파 및 일간지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훼미리닥터지정운영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훼미리닥터지정운영비는 전국 70개 신활력사업 대상에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을 인센티브로 배정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받도록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홈페이지방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홈페이지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횡성한우축제등 주요군정을 홍보, 횡성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에 한우인재육성학교 운영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수립지침에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을 수립토록 제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포럼개최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1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홍보물 마케팅 홍보탑설치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우홍보탑을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 주변에 대형홍보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해외연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로연수자해외연수자가족에 대한 여비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화운동신청자사실조사여비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연수에 4,950만원, 이 사항은 연수결과 참여한 직원 대부분이 연수전보다 연수후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내대학학생장학금에 1억원이 계상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2005년4월26일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관내대학장학생 지급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기금출연금의 예산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산업시찰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우수공무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사기앙양대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육성 3년차 지원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물품구입비에 900만원,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출연금 1억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모빌릭설치 및 환경개선에 8,200만원이 섰는데 이 사항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자료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도서관자료열람 및 정보공유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웹메일프로그램구입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가 돼서 새로운 기능으로 첨가된 최신 웹메일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지역 및 전국네티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입자수는 1,87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전산기기구입에 4,5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공무원채용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특색사업운영강사료와 안흥면 특색사업소모품구입, 우천면 홈페이지 운영강사료, 우천면프로그램운영소모품구입비, 청일, 공근, 강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1,606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과 폐지에 따른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88쪽하고 89쪽에 한우홍보마케팅하고 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위원   언뜻 와 닿지를 않는데 이게 한우홍보마케팅하고 육성학교운영이 어떻게 다른건지, 한우문화촌사업하고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우문화촌사업은 3개 분야에 6개 단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첫 번째 분야는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있고 두 번째 분야에 한우축제 및 홍보마케팅에 횡성한우축제개최, 한우명품화사업 홍보 및 마케팅, 그 다음에 횡성한우 역량강화라고 해서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 및 횡성한우포럼으로 포럼으로 해서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린다면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133억5,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매년 20억인데 이번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3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비가 63억5천만원이고 군비가 46억5천만원, 민자가 23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 횡성한우에 대한 홍보부분은 물론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부분은 정상궤도에 올라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홍보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인재육성학교운영이라는 것은 도저히 개념이 잡히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횡성한우육성에 저희가 총사업비를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5, 2006, 2007년도에 각 1억원씩을 해가지고 교육대상자는 축산물가공, 생산, 판매, 서비스종사자, 기타 분야별, 계층별로 해가지고 교육내용은 주로 횡성한우발전을 위한 교육과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관련우수사례교육, 주민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강사진은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대학생교수, 연구원, 한우관련전문가, 혁신사례주인공을 강사로 해가지고 읍.면순회 및 집합교육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이 예산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강사료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복지회관물품구입비에 서원의 건강관리운동기구구입이 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되어 있는데가 우천, 둔내, 안흥 하고 서원도 자치센터사업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복지회관인데 2004년도에 서원면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복지회관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는데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런닝머신외 7종, 8개를 서원면 복지회관에 구입하는 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럼 자치센터를 올해 추가적으로 하는데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공근, 서원인데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비지원이 없어가지고.
박명서 위원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면사무소를 활용한 자치센터 계획은 앞으로 취소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취소된 게 아니고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면이 안흥, 우천 , 둔내가 되어 있는데 안흥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720만원 강사료가 올라와 있고 우천면 홈페이지운영강사료는 자치센터하고 운영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지금 둔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00만원씩 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증액을 해서 2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둔내 같은 경우도 3개 프로그램 정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1개 프로그램에 많게는 300만원, 작게는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일부 강사료외 재료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거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는 3천만원 있어도 할 수 있고 4천만원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거 보면은 각 지역별로 주로 농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상대같은 경우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한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흥면만 720만원, 이렇게 올리면은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각 읍.면에 부족분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판단해 보던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야지 안흥면에서 720만원 계상을 한다고 세워주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워줬는데 신규로 하겠다고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안 된 면은 여기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이 판단을 해 가지고 2회추경이라도 다시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는 2천만원 이외 사업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우천면에 있는 홈페이지운영강사료는 자치센터하고 상관 없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거기서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치센터사업으로 봐도 무관한 것으로…
박명서 위원   면홈페이지 운영을 자치센터에서 관리할리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교육도 하는 부분이니까 아주 무관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이것도 자치센터프로그램내에 있는 강사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위원   안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안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태권도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보통 자치센터에서 1주일에 한 2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8개 프로그램에 2번 내지는 2-3번 정도 강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태권도 프로그램은 한 두번이 아니고 매일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주민자치센터에 오면은 태권도 사범이 보통 월 60만원 정도 해서 72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일주일에 1-2번이 아니고 매일 나와서 지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2천만원 내에서 그 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안흥면에서?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지금 들어온거는 이 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이거 하나뿐이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 외에 들어온 요구사항은 저희가 100% 수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읍.면자치센터 2천만나오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외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장선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지난번 종합감사시나 예산심의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읍.면만 2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다른 읍.면에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물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다른데보다는 분량이 크더라도 공간이 있는 읍.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청일, 공근, 강림이 다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군데에 100만원씩 받은 것 같은데 다른 자치위원회를 그만큼 따라 갈려면은 그걸로는 안 되겠지만 100만원 가지고 뭐를 할려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다른 자치센터운영하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800만원씩 더해주는 사항인데 이거는 생색도 아니고 먼저 감사받을 적에 군정질문때 답변에 한거에 대한 일종에 제스쳐인 것 같단 말이죠.
3개면에 대해서 100만원씩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받았다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청일면은 춘당1리 노인회관 농악을 하겠다는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공근면은 복지회관에 서예교실, 강림면도 복지회관에서 서예교실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100만원씩 밖에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읍.면에서 요구를 한 금액이 이정도 운영을 하는데 100만원 소요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 전액 읍.면에서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100%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2회추경에도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요구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되는데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100만원밖에 요구를 안해서 1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센터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볼적에.
울며겨자먹기로 달라는 것 주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자치센터를 왜 운영하느냐 이거에요,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3개 읍.면에 주는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타 읍.면에서도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게 시설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두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확대해달라는 취지였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사실 1월달에 끝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예산으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기존예산으로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치센터운영이 과연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류를 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앨 것이다 라는 전망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줄여도 별 의견이 없다고 보지만 지금 3개면이 주위에서 평가할 때 성공했기 때문에 사업이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것은 다시 읍.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2회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주민자치센터 국비가 확보 안돼서 추진하지 못 하는게 공근하고 서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이인원 위원   국비가 얼마큼씩 내려오는 거에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개소당 1억5천만원씩 해서 특별교부세가 9천만원, 도비가 3,300만원, 군비가 1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재원은 1억5천만원씩.
이인원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은 향후 군에서는 우리 자치센터가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진정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은 국비부분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군비로다가라도 1억정도를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서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으면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세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도비가 내려온다는게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다시 이걸 추진을 한다면은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보류한 상태이지만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최종결심을 받겠습니다.
전액군비로라도 추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나는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갖고서 추진하는게 좋겠다, 방금 전에 김춘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다른데는 제대로 가는데 몇 개 읍.면에는 자치센터운영비를 돈백만원씩 해주면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거고, 만약에 진정 이것이 도움이 되고 냉철하게 3개 면의 시범사업을 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제대로 가겠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막말로 군비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의 필요성은 있는데 과감하게 좀 냉철히 검토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서 방향을 확정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98쪽에 보면은 부서운영및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기존에는 2,100만원 있다가 경정에 500만원으로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서 쓸데가 없어서 삭감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주민자치지원과의 과운영비인데 과운영비중에서 당초 2,100만원 있었는데 그게 과가 없어 졌기 때문에 일부 2개 계만 1개계로 만들어져서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계가 쓰는 500만원만 살려두고 나머지 1,600만원은 그래서 감을 하는 겁니다.
과 운영비입니다.
이인원 위원   주민자치지원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재무과소관 1회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주택조사일용인부임으로 2,479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3월의원총회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발송우편료 384난원, 지방세신용카드납부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재산세 세제관련프로그램설치 1,54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정보화사업 2천만원, 회계관리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집기구입에 1,485만원, 종합민원실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에 1,500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대장 케이스제작이 900만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도비 200만원, 여비로 국유재산소송수행 도비로 65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도비로 650만원, 제3차권리보전추진에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무실재배치정비에 5천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외수입인데 결산해서 이월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가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결산서를 받으셨을 때 당초에 계수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저희들한테 정식문서로 문서를 다시 보내주셨단 말이죠.
가결산이지만 그때 당시에 집행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시에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수를 정정해서 우리가 보낼 적에 그 계수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각 실.과.소 담당자들이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김춘환 위원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서류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계수의 정확성을 기리기 위해서 작성자들이나 작성 실.과장들의 확인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때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했던 게 잘못 되어가지고.
받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취합할 때에 각 실과소에서 낸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우리를 충분한 자료로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유서를 기획실에 제 이름으로 낸 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계장님, 혹시 그때 각 실.과.소에서 당시에 자료를 받을 때 받는 자료에 각 실.과 작성자나 확인자의 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상호   제가 4월19일날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쉬는 시간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직접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명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군지회 문패제작 100만원, 무궁수훈자회 군지회 1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군지회 100만원, 상이군경회 군지회 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군지회 300만원, 베트남참전전우회 300만원, 노인회 군지회 600만원, 예림회 군지회 100만원, 새세대 육영회 군지회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 21세기정책연구소에 관내우범지역야간순찰 100만원, 법무부범죄예방 횡성지부협의회 100만원, 다음은 13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회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일반운영비 경정 1,35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별도 분과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화기구입 600가구 1,200만원, 이 사항은 횡성군과 원주소방서가 합동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전체대상 803가구 중에서 소방서에서 203가구, 우리 군에서 600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말소화기 3.3킬로용을 배당하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13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저소득가구 김장담아드리기 과목경정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가구 김장담아드리기 과목경정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25참전학도병 순국충혼비건립지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중고등학교출신으로서 6.25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순국충혼비를 건립하는 사업비로서 총사업비 3,500만원 중에서 보훈처지원 1천만원, 강원도교육위원회 500만원, 횡성중고등학교동문회 자체경비 1천만원, 군비에서 1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사자는 사망자는 13명이고 생존자는 60명, 총 73명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바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23일자로 사전사용을 받은 사항인데 복권기금에서 세입세출에 들어왔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1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수혜자는 약 6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이것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경정 13억9,044만5천원에 1,055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에 조건부사회복지시설운영입니다.
경정 6천만원입니다.
3,740만7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추가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9개소 16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활보호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근로소득공제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정이 40억, 그래서 5억이 추가되겠고 주거급여는 경정이 42억3,005만5천원인데 7,305만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로 경정 2억8,750만원인데 62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돌발적 불우이웃 구호비입니다.
경정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부양수당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4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1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도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에서, 또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운영입니다.
경정 7,400만원, 2,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비부담분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운영도 총 경정 5,800만원 중에서 1,250만원이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시설개.보수입니다.
국비 하고 도비, 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에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석축쌓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경정 5억4,925만원, 4,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가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43쪽에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집행잔액 3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호아동 수학여행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운영에 경정 9,928만8천원인데 9,2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횡성읍에서 시범추진되고 있는데 당초예산 확보된 691만2천원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마저 확보가 되면은 각 읍.면 전지역에 시행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4시간 일하며 1주일에 3일만 일하게 되고 월 2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1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84명이 근로에 우선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노인의날행사지원 아랫부분에 노인의날행사용품구입,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 기타보상금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 총 경비가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과목을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생일하례 이것도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경로연금은 5,04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은 1,21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수노인생신하례도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경정 9,920만원입니다.
3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로당이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비 5,400만원, 국비.도비.군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운영 9,113만원인데 이 사항은 둔내면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개 읍 8개 면 추진하는 사항이 너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둔내.안흥.강림.청일지역을 분구를 해서 별도 둔내면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수급자, 독거노인과 저소득노인들이 되는데 현재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도 경정 1억6,128만원인데 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개소가 증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운영 과목경정입니다.
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1,110만원이 과목경정 돼서 행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일면 경로당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소득사업을 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건강관리기지원입니다.
경정 1억1천만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회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전 경로당에 노인건강관리기 전체직원이 완료되겠습니다.
아래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입니다.
운영비 1억6,673만5천원, 지난번에는 국비.도비.군비가 70%, 15%, 15% 였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이양사업이 됨에 따라서 전액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아카데미개최, 이것은 지난번 여성정책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분기 1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긴급구호차량운영비 300만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요보호여성주거환경개선사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모부자 및 외국인주부가정, 어려운저소득가정을 10가구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자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출연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사업비중에서 7천만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1년도 10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4억2,900만원인데 이 7천만원이 플러스 되면은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추모관 공공요금 심야전기 1,200만원, 추모관공부정리 측량수수료 400만원, 납골안치함 개인표찰구입 150만원, 추모관내부인테리어 및 시설물설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공설화장장부담금 경정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공설묘지재해방지사업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물량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4천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위험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로를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50쪽에 여성회관도색공사 1,100만원, 상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체력증진실설치 3천만원, 조리실 집기구입 1,500만원, 강당PDP구입 1천만원 해서 약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긴금구호차량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긴급구호차량은 현재 복지시설현장지도라든가 부랑인구호, 가정폭력긴급구호, 화재가구긴급출동, 여성폭력긴급출동 등에서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각종 긴급구호에 투입될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도서구입에 도서관 도서구입비 400만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보유량은 1,050여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500여권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 경정 4억 해서 1억7,25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수익성 없는 비수익노선이 46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더니 11억 정도 파악이 되는데 지난해 보상해 준 것이 32.5%인 3억5,750만원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보상해 주면 손실액의 36% 정도를 보상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교통신호기유지및보수비입니다.
경정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되는데 현재 우리관내에는 제어기 42개소, 신호등 42개소, 84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경고등신설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있었고 금번에 2천만원 서는 것은 당초예산에 선 것은 군청앞과, 교육청 앞, 제일공업사 앞에 기 시행했고 지금 2개소는 우천 우항에 한우프라자 앞과 백달리 군부대 앞에 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110만6천원, 국비보조금사용잔액 2,613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 262만5천원, 일반회계전출금이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870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613만2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반환금이 2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주민소득지원사업 87만4천원이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2,516만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11쪽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에 경정 9억, 해서 5억이 증액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경정 6억이 돼서 2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을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잡혀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되면은 융자실적이 오를 것 같아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돌려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쪽에 주민소득지원 4억9,882만6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2억2,626만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주차장특별회계세입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9,914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앞들구획정리지구내 공영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2억5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주차장시설비 2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확보되면은 주차장설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340평 정도가 됩니다.
아랫부분에 횡성시가지지중화사업구간 주정차금지표시판설치 70개소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주정차금지판이 전부 철거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부착하는 가는 유형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비비 경정 6억4,503만5천원 해서 1억7,116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147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가 1억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100%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지난해까지는 운영비에 대한 재원부담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관계가 없는데 운영비자체는 분권교부세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자체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이 1억2,600만원이 순수 우리 군비냐 균형발전기금이냐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비로 내는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우리 군비는 얼마나 되요?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전체 일단 군비로 봐야 되죠.
일단 넘어 왔으니까.
이인원 위원   그렇게 봐도 되지만은 이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처음에 갑론을박 되고 문제가 추진단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을 때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때 결국은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제시했었거든요.
물론 앞서가는 좋지만은 향후에 이거를 기껏 우리가 만들었을 때 나중에 운영비자체를 우리 군에서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수치기억을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1억6,600만원 중에서 굳이 재원비율을 따지자면 분권교부세에 의한 경비가 약 1억2,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순수 군비는 4천정도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도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운영비 전체를 떠안게 되면은 군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고 금액상으로만 나와있어서 여쭤보는건데 향후에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교부세 빼고는 군비가 4천여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염려스러워서 여쭤본건데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다가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운영주체하고도 기본적인 관계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운영주체에서 막연하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은 모자라는 부분을 100% 우리한테 손을 벌리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운영주체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 놓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우리 군에서 부담이 없지 막연하게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얼마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명확하게 잘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샬롬어린이집 누수방지공사로 당초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필요액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던 사항을 예산심의과정에서 1,200만원인가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기술직과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보수공사가 가능하면 시행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1,2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셨는지?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지금 샬롬어린이집에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800정도를 생각해서 300이 감이 되는 바람에 1,50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시설을 보수.보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시설주가 보는 시각차이가 있어서, 과연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 했을까, 제가 1주일 전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도에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관계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파악한 것을 의지를 하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가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누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지금까지 접근해왔던 방법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안이라고 할게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검토가 끝나면 지휘부에 건의를 드려서 보다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건물의 누수라는 부분은 장마철에 물이 새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작년 12월달에 심의과정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1주일 전에 보셔서 지금 검토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2회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회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올 여름도 물이 새는 사항은 어쩔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럼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원망을 듣고 해주는 거다,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기껏 해주면서도 상대불평을 다 들은 뒤에 들어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집행은 늦게 되어도 상대한테 확신은 심어줄 필요는 있다 이거에요.
그래야 다른 얘기가 안나오니까.
본 위원이 가서 약속했던 것도 그게 실언이 됐고 과장님이 안 지켜주신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8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이인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병원꺼다 이런 논란이 안 나오게끔, 병원쪽에서 혹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시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어진 지침에 의하면은 우선은 부담은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뒤집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수가보다 더 싸게 받는다든지, 특별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여기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은 상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한게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사업비를 타서 많은 집기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상사업비로 하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차량을 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차량을 사면 일단 운전기사 티오는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하는 경비야 운영비정액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용차량이 있으면은 전용차량의 티오가 있고 티오에 따른 운전수도 정원이 있어야 되고 또 자동차 1대에 따른 운영비가 보험료 등 해서 일련의 사항들이 다 있단 말이죠.
차를 사면 횡성군소유로 재무과로 넘어가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 사유재산화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합니다.
총체적인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은 환경복지과는 환경순찰차량, 축정산림과는 산불예방차량 이런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속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재무과 차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도 재무과 풀로 세워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예산은 각 과별로 별도로 섰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여기에 자동차 운영비가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 앞쪽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상사업비로 이게 가능했다 이거죠.
내년도부터는 군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차 산 것이 크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네요.
횡성군수를 줘서 횡성군수가 차를 용도에 따라서 급하면 산불에도 쓸 수 있고 농정업무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쓰는 부분이 아니고 과의 업무로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그게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기소관업무별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또 긴급업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게되는데 옛날 과거처럼 차량을 구입하면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할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가 뭐가 필요가 있고 축정산림과가 뭐가 필요가 있고,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인데 일단은 주민복지과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을 차에 대한 정원티오제가 있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승용차량은 티오가 관리가 되는데 우리처럼 이 차량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결과로는 각 과에서 운영하더라도 각 과는 재무과의 티오있는 차량을 운영한다 뿐이지 그 자체가 정수로 인정 안 받고 운영하는 차는 아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개인차나 마찬가지인 사항을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하고 문구만 다를 뿐이지…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차량관리에 정식티오 관리하는 것은 승합차, 업무용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특수목적사업일 경우는 필요한 경우 구입을 해서 결국은 차량관리는 총체적으로 해주죠.
해주는 속에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성격이 틀리다 이거죠.
운전수가 정식으로 고용된 과의 운전수는 없으니까 재무과 풀로 본다면 운전수를 차가 모자라더라도 쉬고있는 차가 있으니까 다른 기사들이 얼마든지 2-3대를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무과 부분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운영문제가 지금의 답변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로 하고…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46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 이 부분을 설명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둔내, 청일, 안흥, 강림을 둔내에다가 센타를 분소형식으로 파견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횡성군 9개 읍.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둔내면으로 분소형태로 4개 면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투여한 운영비와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여기 가정 봉사원파견센터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뭐냐 하면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능한 사람이라든가 또 저소득노인중에서 상당히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했던 둔내.안흥.강림.청일지역에 약 134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가정봉사원파견센타, 재가노인서비스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별도항목으로 “이것을 하십시요” 하고 별도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는 상태에서 총체적 운영비속에서 이게 모자라니까 자체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이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갑천,안흥,강림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여기를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자기가 맡은 구역별로 밥을 다시 갖고 간다거나 이런 상당히 큰 어려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는 것이 지난해부터 생겼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그렇다면 원거리 지역은 별도로 나눠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가정봉사원파견센타운영 이 부분은 별도의 룰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부분과 둔내쪽에서 4개면을 하는 부분을 통합한 부분이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나머지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쪽만 떼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원비율을 따진다면은 이쪽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런 성격의 업무예산지원은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건 없고 저쪽에 떼어주면서 여기는 정식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쪽에는 지금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족된 재원은 자체 결연후원금이라든가 전체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중에서 일부 보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의 일정 부분을 4개 면으로 둔내쪽에 분소형태로 해가지고 섰단 말이에요.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업무가 전체 넘어가는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만 넘기는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요.
함종국 위원   그럼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혜택을 못 누려서 그쪽 4개 지역만 중점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여기서 가장 주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자나 저소득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기혼자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사람이 수발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가서 밥도 해주고 어떤 때는 빨래까지 해줘야될 이런 봉사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라든가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거는 별도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바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횡성군지회에다 3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은 지회운영비에 500만원이 섰어요.
그렇다면 안보정세보고회의는 별도로 한다고 치더라도 정기총회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에서 자기네가 정기총회를 해야지 정기총회를 목적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보훈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정액경비 비슷하게 1천만원씩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900만원까지 확보가 돼서 지금도 4개 단체가 같이 한 사무실에 모여서 쓰기 때문에 경비를 엄청 절약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보장해 주는 성격이 있고 지금 얘기드린 6.25참전유공자 군지회, 이것도 사실 사무실은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성격입니다.
여기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존예산에 500만원, 안보정세보고회에 150만원, 정기총회 150만원, 이렇게 항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여기도 별도로 6.25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반공안보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똑 같이 대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안보정세보고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 분들이 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정기총회 부분은 기존 500만원 섰던 것이 이분들 주장이 사무실운영경비라든가 등등했을 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더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정기총회 150만원, 이게 꼭 이항목이 아닌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그렇다고 치면은 다른 상이군경회나 이런데서도 운영비가 지금 모자라 가지고 정기총회 명분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비로 500만원을 줬는데 운영비가 300만원이 모자라니까 3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지 정기총회 명목으로 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제기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구입 600가구 하고 원주소방서에서 200가구 해서 800가구를 집행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5년인 것으로…
박순형 위원   그럼 5년에 한번씩 이거를 갈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관리하는 측면인데 저도 소화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 원주소방서 하고 한참 대화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배치가구에 대한 관리, 현재 우리가 횡성군관내 수급자들이 1,400여 가구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무능력, 이런 사람들이 800여 가구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 소방서나 마찬가지로.
지금 몇 년에 한번씩 간다, 그것도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불 한번 나면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라도 주택가구, 화재가구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순형 위원   아니, 소화기를 구입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 소화기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횡성군에서 처음 투자를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몇 년만에 한번씩 이거를 교체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교육관계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설치를 해줄 때 여기 이 분들이 거의 다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알려줘도 금방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읍.면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들, 또 읍.면장회의시에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수급자들한테 배분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교육자체를, 소방교육이죠, 이런 교육을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가구를 방문해서 지도를 해주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141쪽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지금 천주교 앞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내에 협회운영과 수화통역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아직 홍보는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심심치 않게 찾아온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몰라서, 말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 군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고치면은 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이것을 그사람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도 천주교 앞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수화통역센터가 간판이 붙은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 부으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함으로써 이용을 안 하게끔 만드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이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14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운영이 있는데 이거 하고 관계가 조금 동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모자라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삼태기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읍하2리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처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노인일자리사업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이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데…알았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 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노인들이 만들어놓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로를 개척을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입니다.
세출예산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14동계올림픽유치추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로 3,500만원,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4,824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에 982만3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34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흥초등학교 탁구부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5FIS스노우보드월드컵대회지원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서원초등학교다목적교실신축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창고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테니스장 전동롤러구입에 1,5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정비장비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일반운영비로 삼형제바위인공폭포전기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수당에 210만원, 플라이낚시유도싸인설치에 500만원, 동호인유인홍보물제작이 500만원, 다음장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이낚시운영재료구입에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섬강상류관광자원운영시설설치에 당초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아까 보고드린 과목경정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기관인턴제운영에 72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1억7,132만6천원, 공공근로사업장비임차료에 240만원, 재래시장안내도 및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 2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에 1,0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2005우수공예발굴상품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8억5,972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 옆에 유인물을 하나씩 놓아드렸는데 착오계상이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착오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자금을 10월경에 하면서 당초예산순세계잉여금을 11억4천만원으로 과다하게 잡았는데 착오가 있는 순세계잉여금 8억5,972만8천원을 금회에 삭감을 하여 추경에 신세계잉여금액이 2억8,0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내역은 당초예산작업후 보상금지급액 4억2,370만원과 실제 순세계잉여금 2억8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착오금액이 약 4억3,600만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공근농공단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당초예산작업 이후에 협의보상한 금액을 착오로 예상하지 못하여 8억5,900만원 이란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 지방공업단지 4천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21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4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조성은 10만평 규모에 전체 계획 207억중 유치투자액이 125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40억을 반영하고 앞으로 42억이 추가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을 7,7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7억8,222만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62억, 순세계잉여금에서 5,3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3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2억중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에 40억, 일반회계에 15억, 하수도특별회계에 7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예비비를 5,378만6천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21쪽에 공근농공단지조성부분에서 20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207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게 되면 예을 들어서 분양을 할 때 평당 분양단가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19만원-20만원대로 보고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지금 전체 10만평부지에서 공장입주가능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한 7만9천평 정도 됩니다.
함종국 위원   농공단지지역에 부지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면적이 축소됨으로 해서 분양단가가 인상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약 207억 정도로 보는데 207억에서 공장부지로 분양할 수 있는게 약 7만평 정도 된다면은 약 330만원대가 가야지만 투자비하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게 단순히 펑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단순히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되는데 과연 농공단지부분에서 평당 30만원이 안가더라도 과장님 말씀따나 평당 20만원정도의 농공단지 분양이 과연 땅값이 비싸서 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원주지역도 동화농공단지가 약 20만원대인데 저희지역이 20만원이라면은 원주지역보다 저희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재산 207억원을 가지고 분양단가로 나눈다면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30만원대가 되는데 국비, 도비 받은게 52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분양단가에 포함을 안 할 예정이고요, 순수 군비 들어간 부분 정도만 저희가 분양단가에서 계상을 해서, 농공단지 분양단가계산방식도 국.도비 받은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분양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 실시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토사이동량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단차를 좀 주어서라도 공사비를 줄이는 쪽으로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단 군비 투자된 금액 정도, 손해가 좀 가더라도 만약에 단가가 너무 비싸서 원주하고 차별화 시키려면은 다만 얼마라도 낮추는 그런 정도의 군비투자액보다 10억 정도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원주 동화농공단지보다는 다소 금액을 낮추고 군비를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서 군비에 들어가는 금액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은 사전에 공근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이라는 부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사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을 다 제척시켜놓고 하다보니까 분양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분양단가가 높았을 때 우리 횡성군이 소기의 목적을,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체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양단가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진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2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정도가 들어온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전액 다 들어온 겁니다.
100% 다 들어오고 이자부분만 약 7억정도 남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실장님이 말씀 하셨을 때는 농지쪽으로는 안 들어 왔다든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농지쪽으로도 다 들어왔습니다.
이자부분만 지금 감사원감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나머지 잔금이자도 정리가 돼서 납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60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번에 62억을 받았으니까 121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중도금 내기 전까지의 이자가 다 납부가 됐고 그 이후에 발생된 이자만 7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폐쇄시기가 이자가 다 완납될 때를 기준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차입금 받은거를 완제시기라고하나 언제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이자받는 시기보다는 금년도에 저희가 50억을 기채를 해서 지금까지 30억을 납부를 했고 미상환한게 금년도10억, 내년도 10억 이렇게 갚으면 다 갚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아마 지방농공단지특별회계가 존치될 것으로 이렇게…
변영덕 위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자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부터 차액을 받았을 때의 이자, 그리고 지금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가지고있을 때의 예금이자하고 차이가 안 나는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예금이자가 자금운용측면에서 못 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채해 온 부분은 저희가 갚아나가는 것이 자금운용측면에서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다면 10억씩 2년간에 걸쳐서 갚아야 한다면은 이자부담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갚으면 이자부분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40억을 지방산업단지에서 돌렸는데 농공단지로 아직도, 원래 당초계획은 농공단지특별회계 90억 정도를 기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받고 이쪽 자금에서 돌려서 쓰고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기채승인만 받아 놨을 뿐이지 돈을 기채를 해서 공사를 하지않는 그런 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변영덕 위원   어차피 그거 아니면 기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기채를 도로부터 받은 것을 다 갚을 때에 특별회계를 폐쇄를 시키겠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방공업단지 문제는 지금 회계상으로는 기채상환만 끝나면은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혹시 지방산업단지가 환매관계에 있는 부분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켜봐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인 것 같습니다.
기채상환하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변영덕 위원   환매문제가 소송계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만에 하나 횡성군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졌다고 치면 삼대양으로부터 전체를 받으면은 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런데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임야는 다 이전이 된 사항이고 농지는 농지법상 기업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승인이 나면은 농지는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토지대금은 전부 완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얘기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에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이번에 62억원을 재산수입을 잡아서 62억을 전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라 하면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입되고 세출되는게 특별회계란 말이죠.
일반회계와 달리.
그래서 지방공업단지 때문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면 지방공업단지만을 위해서 쓰는게 맞는 사항인데 지금 떡 나눠주듯이 과장님이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바꾸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도 한 40억 주고 일반회계도 15억 주고 하수도도 7억 주고 이렇게 떡 나눠주듯이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내가 마음대로 남을 나눠주는 회계가 아니란 말이죠.
일반회계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은 50억을 기채해서 30억 원금 갚고 원금이 20억 남았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들어올 돈이 이자만 7억 정도 들어올게 있단 말이죠.
그럼 현재의 예상상으로라면 돈이 15억정도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까딱하면 기채상환을 납부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얻어와야 된단 말이죠.
내 빚도 못 갚으면서 남을 준다 이런 말이죠.
아까 40억은 농공단지에서 어차피 꿔야될 돈을 이왕 기채가 된 돈을 돌려쓰는 형식으로 해서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안 맞지만, 회계 개념은 그것도 안맞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수도나 일반회계 준 것은 내 빚도 안 갚으면서 준다는 것은 큰 하자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게 횡성군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으리라 판단되지만 여기서 담당 실.과장으로서 요구하고싶은 사항은 농공지구나 하수도나 일반회계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최소한도 상환을 요구하는 예산요구를 냈느냐, 나는 상환하고 싶은데 횡성군 전체의 재정운영측면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애초부터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예산편성요구사항이나 상환요구가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솔직히 말씀 드려서 상환요구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물론 토지매각대금을 지방산업단지에다 계상할 부분이냐,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논란을 짓다가 지금 지방산업단지…
김춘환 위원   차입금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잡아서 하는 것은 맞고, 어쨌든 지금 채무상환에 있어서 제일 건전한 재정운영이 미도래채무를 조기에 상환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20억이 상환시기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갚는게 원안이고 지금 얘기대로 농공단지 때문에 못 갚는 사유가 되었더라도 최소한도 여기서 이자를 갚을 정도만 15억만 남기고 다 남을 줬는데 최소한도 이자까지 해서 25억 정도는 남기고서 운영을 하는게 맞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돈 모자르다고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농공단지는 아직 땅도 분양도 안 되었는데 거기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8억에 대한 사유서까지 내셨는데 이 사유서를 보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재작성요구가 공문이 나가 가지고 재작성을 해 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만든 부분을 을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작성하는 사람이 공무원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 하나는 기존계수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허수를 했다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더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 허수가 계상이 돼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도 위원님들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허수를 알면서도 허수를 냈으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이거죠.
잘못 됐으니까 다시 맞춰 와라 하고 재서류요구를 했으면은 맞춰보는게 맞다는 거죠.
그때도 맞느냐 했더니 맞는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인줄 알고 냈던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을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회계상만이 아니고 감사쪽에서 내용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그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큰 예산부서의 오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게 의무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다로 잡다보니까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1%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춘환 위원에게 의견전달)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8억5,972만8천원을 깎다보니까,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0.5% 수준밖에 안 되었다 이거죠.
그럼 왜 예비비를 만드느냐 하면은 만약에 당초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 요구대로 0.5%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결산을 못해요.
예비비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예비비제도가 법적으로 예비비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거를 대비해서 그런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무리가 있는 것을 사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왜 따지느냐 하면은 이런 사항 때문에 따진단 말이죠.
나중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를 요구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주의를 더 촉구하고 문제삼는 겁니다.
예산부분에서도 여기 0.5%의 예산을 그냥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올릴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714만원은 현재 우천, 안흥, 강림, 둔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갑천, 공근, 청일, 서원을 마저 조사하는 겁니다.
지원에 지하수조사작업이 완료되면은 1명을 고용해서 전산작업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전부다 완료됩니다.
현재 지하수가 8천공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소사리간이상수도개발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천만원 하고 군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지하수폐공원상복구사업비가 50만원을 36공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성산리 간이상수도보수공사에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물이 안 나와서 안흥지방상수도와 같습니다.
4천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근면 상동리 간이상수도개발사업이 1억6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서원 창촌리 간이상수도 시설이전사업도 먼저 보고 드린 사업입니다.
강림 부곡2리 간이상수도관로확장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둔내광역상수도 실시설계용역 1억입니다.
정암.생운리 광역상수도관로확장 실시설계용역 1억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군비부담금을 2000년도부터 전체가 10억3천만원인데 1차로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두곡리차집관로 매설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9,200만원을 세입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둔내광역상수도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정암 생운리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세입 잡았습니다.
물도용과태료가 148만원7천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보호통구입비를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50개 구입했는데 금년도는 420개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수도계량기구입도 당초에는 550에서 420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315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둔내광역상수도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암 생운리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설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차량구입비를 1천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도 1천만원 계상해서 2천만원으로 기 의회에다 보고하고 샀습니다.
예비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군비부담금 5억을 기상했습니다.
두곡리 차집관로 매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서 7억을 차입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4억6천만원에서 29억6천만원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화장실배수설비 및 관로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군비부담금 5억을 횡성, 공근, 서원 마을하수처리사업에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두곡리 차집관로매설 사업비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비반환금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운영비반환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34쪽에 민간경상보조 지하수폐공원상복구지원사업 이거 조사가 어디 된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공을 폐공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폐공이 적발되면은 25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폐공시키는 것으로…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36공에 900만원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이것은 추정입니다.
지하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폐공을 하려면은 원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거는 행위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지하수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행위자가 없는게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게 몇 공이나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예상은 36공을 하고 있는데…
변영덕 위원   작년에 9공 한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거는 8공은 본인이 했고 지원을 1공만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50% 보조지원사업인데 불분명한게 몇 공이고 행위자를 아는게 몇 공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50% 보조를 할텐데 아니면은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는 군에서 전체 폐공조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건 맞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원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행위자가 폐공조치를 시키게 해야지, 이거 알면서도, 그런데 이걸 아니까 50%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100% 해야지 50% 지원해 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본래는 소유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소유자가 자력으로 폐공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50% 지원합니다.
변영덕 위원   전체 횡성군에 지하수 폐공할게 조사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현재 5개면에 조사가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자력으로 할 때 50% 보조를 해주고 아까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100% 지원합니다.
변영덕 위원   이거는 지하수오염방지차원에서도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원행위자를 철두철미하게 가려내 가지고 강력하게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나중에 연말에는 한번 금년에 한 사항이 나오겠죠?
마무리 할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5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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