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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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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8월 14일 (목) 오전 10시 2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인거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의회의장감시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횡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규정안
  11. 10. 횡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
  12. 11. 횡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 건
  13. 12.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 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5. 14.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인거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원재성의원외2인발의)
  7. 6.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형의원외2인발의)
  8. 7. 횡성군의회의장감시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영덕의원외2인발의)
  9. 8.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근식의원외2인발의)
  10. 9. 횡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규정안(조창호의원외2인발의)
  11. 10. 횡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함종국의원외2인발의)
  12. 11. 횡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3. 12.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 건(원재성의원외6인발의)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27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횡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조례 3건과 규칙 1건, 규정 2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8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오늘 8월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치행정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표준정원제시행으로 횡성군의 공무원수가 44명 증가됨에 따라서 현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476명에서 519명으로 43명이 증원이 되며 두 번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증가돼서 총 정원은 486명에서 53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시행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방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조직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2003년5월1일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44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어 횡성군지방공무원의 수는 486명에서 530명으로 개정됩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표준정원이란 “인구·재정·구역규모·산하기관 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수”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정원기준에 해당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운영하게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책정기준을 충족시켰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의 참고사항인 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시행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상의 기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지금 횡성군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44명 증원중에서 부서별 정원조정계획안을 보면은 행정직이 14명, 토목직이 11명, 기능직이 6명 이런 식으로 정원을 줄이고 담당신설이 12개중에서 행정직이 7명, 토목직이 2명, 보건직이 1명, 임업직이 1명, 세무행정직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분권을 부르짖고있는 이 때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직이나 세무직등 이런 업무를 전문직한테 맡겨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기준이 읍·면을 예로 들것 같으면 면적이나 인구수를 따져서 인원배정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수, 행정리수, 그 다음에 면적, 면사무소처리실적, 이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따져서 실제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수요가 되는데는 인원을 배정하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이 안 되는데는 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보면은 정책개발계와 기획계가 있는데 정책개발계의 업무는 어떤 것이고 기획계의 업무는 어떤 것으로 분장을 할 것인지, 다음에 관광경제과에 보면은 관광개발담당과 관광기획담당이 있는데 관광개발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관광기획은 어떤 업무를 담당할것인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요에 따라서 직종별 배분에 의해서 환경직이나 세무직을 더 증원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안을 보면은 행정직이 1명, 세무직 2명을 증원토록 배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환경업무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업무가 엄청 증가되었습니다.
일단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별로 인원 배정을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민원처리 건수등을 참조로 해서 배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의 업무는 감소가 되고 본청의 업무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기준을 일단 44명을 본청에 업무증가계획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단지 읍·면에 대해서는 먼저 토목직 환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배분이 안 되어 있는 읍·면에 한해서 1명씩 증원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해서 기획실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관광경제과에도 새로운 계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업무분석을 일단 개인별로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계를 증설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일단 안은 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읍·면에는 토목직 환원때문에 인원을 배정했다는데 지금 부서별 정원조정안을 보면은 안흥면에 행정직이 1명이 늘고 갑천면에 세무직이 1명이 늡니다.
그런데 모든 세무행정이 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에 세무직이 굳이 필요하다고 해서 갑천면에 유독 1명을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갑천면이 재무회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세무직을 한사람 더 이번에 갑천면에 배정하는거고 안흥면의 경우는 버스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기사관계로 해서 1명 더 배정이 됐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럼 기사를 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기능직을 배정해야지 행정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숫자상으로는 안흥면의 공영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숫자상으로는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만 잡혀있지 읍·면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숫자상으로 잡혀있다는 얘기는 부서별로 정원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걸 스스로 과장님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안흥면 같은 경우는 버스운전기사가 다른 업무를 보조할 수도 없고 단지 버스만 끌 수있는 이런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원에는 들어가 있더라도 없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횡성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횡성읍에서 민원실에 인원을 한명 더 증원을 시켜달라 했는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인원을 보강시켜주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횡성읍장으로 재직시에 횡성읍의 인원이 모자란다는 의견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로 가셔서는 인원 증원 1명 시켜달라고 했는데 1명도 안시켜 줬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읍장할 때하고 자치행정과장 할 때 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사실상 읍장할 때하고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읍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한거고 사실상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분석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읍·면별로 정원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횡성읍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보다도 한 3명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의 경우는 정원이 미달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의 경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대로 봤을 때는 지금도 한 3명정도 정원이 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면은 표준정원제 정원에 따른 정원에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가지고 얘기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박순형 의원   그 지침에 보면은 면적을 가지고 인원수를 배정을 했는데 각 읍·면별의 면적을 보면은 횡성읍같은 경우는 7,200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게 전.답.대지 이런게 29%에요.
그 다음에 서원면 같은 경우는 전.답.대지가 총 면적의 8.4%입니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행정리 수를 보면은 횡성군이 173개리인데 횡성읍이 40개리로 전체 23%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횡성군이 4만4,800명인데 횡성읍이 1만9,500명으로 43.5%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 1인이 주민을 담당하는게 횡성읍 같은 경우 공무원 1명이 780명을 상대로 하고 강림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이 114명을 상대로 합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인원조정을 해야지 면적만 가지고 인원조정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의 경우는 9개 읍·면중에서 특수한 지역이 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횡성읍은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횡성읍에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봤을때 읍상, 읍하가 1만9천명 인구중에서 거기가 1만5천명을 차지하고 있고 농촌지역이 25개리인데 한 5천명, 그래서 사실상 도시행정이 많습니다.
횡성읍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업무를 저도 횡성읍에 살면서 보니까 읍의 업무를 군에서 담당해주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에 민원담당하는 여직원이 3명인데 하루에 민원건수가 300건이에요.
그러면은 민원인 한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여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루에 400번 이상씩 일어나야 하는데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일부 임신한 여직원이 횡성읍에서 근무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여직원이 다리가 붓고 몸이 부어가지고 나중에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그런 소문까지 났었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줘야지.
제가 이것때문에도 행정계장하고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사모님이나 행정계장 사모님이 횡성읍에 자원봉사를 이틀만 시켜보세요.
그래서 힘이 들다고 하면은 인원을 더 보상을 시키고 힘이 들지 않다고, 할만하다고 하면은 인원보강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제가 읍장으로 있었을 때도 보면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경우는 사실상 앉아 있지를 못하고 서있는 채로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내인사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도 6월말에 군청의 일부 기구가 한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에 읍의 경우는 다시 진단을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1명뿐이 아니고 2명이라도 더 증원을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원조례안이 승인이 나면은 아마 규칙을 제정할 것 같습니다.
담당의 신설이나 인력의 배치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신설인력배치에 대한 규칙안을 공고하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것이 의회의 월권행위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지시사항인데 집행기관 장의 권한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전반적인 부분을 규칙안에 대해서 담당의 신설 인력배치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오늘 공포되느냐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순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직, 세무직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원발굴을 차원이나 환경보존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민원에 대해서도 직원이 모자라서 민원처리가 늦어진다거나 주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횡성군보건소수가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횡성군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암표지자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암 발견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기능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은 별표2에 있습니다.
암표지자검사는 남자는 2만5천원, 여자는 3만3천원입니다.
남자 AFP는 검사항목의 약자입니다.
관련질환으로는 간암, 정소암이 있습니다.
CEA는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CA19-9는 췌장암, 담도암, PSA는 전립선암입니다.
여자로는 AFP는 간암, CEA는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CA19-9는 췌장암, 담도암, CA125는 난소암, CA15-3은 전이성유방암입니다.
갑상선검사 TSH는 갑상선세포증식, TT3는 갑상선기능, FT4는 대사작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관계법령은 붙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3년8월6일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와 같이 한다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1항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하고 암표지자검사등의 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3쪽부터 12-9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담배흡연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민겅간증진법에 부합되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던 단서조항을 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안은 제5조 단서)
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2호)
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3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관계법령은 별첨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목표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12쪽부터 12-1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관계법규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횡성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현대의학의 불가사의인 암으로부터의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1일 암검사기구인 자동면역분석기를 구입함에 따라 검사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규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로 남자는 25,000원, 여자는 33,000원으로 정했고 갑상선기능검사는 1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21세기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암을 이기는 길은 조기발견 뿐이라는 명제아래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고자 하는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검사수수료는 의료보험수가의 50%로 시약과 기자재 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규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99년2월5일과 2002년1월19일 국민건강증진법중 일부가 삭제되고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삭제에 따라 본 조례의 제5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9조제4항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및 조례 제6조 과태료부과기준에 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독점사업인 전매사업은 국가 재정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반면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해 건강을 잃고 있음은 물론 비흡연자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암표지자검사에 남자는 2만5천원, 여자는 3만3천원인데 이 기계가 도입될 시에 우리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기기가 도입이 돼서 수수료를 책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남자2만5천원, 여자 3만3천원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도 검사를 할 때는 똑같이 2만5천원, 3만3천원을 내야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의료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자 미만 2만2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료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지자 검사를 해주는게 아니라 암 검사를 도에서부터 몇명 하라 하는 거에 의해서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관내의 영세민들이나 의료보호대상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보다도 우리 횡성군자체에서 군민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기를 도입을 한 부분이니까 그런 지침보다도 횡성군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지역의 보호대상자분들한테는 돈을 안받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야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주라는 사람들만 해주고 아닌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보호대상자들이 1년에 연차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무료화 해준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똑같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횡성군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도의 지침에 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나 보호대상자들도 똑같이 2만5천원이나 3만3천원을 내고 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은 내야죠.
그런데 도의 지침이라기보다는 만약에 1,500명을 해라 했는데 그 만약 종양소지자검사를 한다고 할 때 그 목표량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고 그거는 암검진단을 확진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양소지자라는 것은 암을 확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암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런거를 하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마찬가지로 영세민한테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에 하는 것이나 그것은 조기발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에 의한 부분들을 가지고도 우리 횡성군 관내의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그외에도 우리 횡성군관내의 영세민들부분, 보호대상자부분은 우리 횡성군의 군수님께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만큼 횡성군이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세민들한테, 일반인들이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영세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보건소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가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암표지자 검사는 의료보험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수가적용을 하는거 보니까 의료보험항목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수가가 있어요.
그 보험수가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를 적용한 금액이 바로 여기에 나온 1회에 남자는 2만5천원, 여자는 3만3천원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보험수가의 50%를 적용한건데 보험수가를 적용한거 보니까 이 암표지자검사하는 부분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없습니다.
모든 검사는 의료보험혜택이 안 됩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간기능검사 같은 것을 병원에 가서 받으면은 그거 다 의료보험혜택 되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병원은 병원대로 되지만은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료기준책자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사료는 보험적용이 안 됩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검사료가 남자는 2만5천원, 여자는 3만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암조기진단기를 구입할 때는 요즘은 어린아이들까지 남자아이들도 유방암에 걸리고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기에 진단을 해서 국민복지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의식수준이나 아니면 경제수준이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통증이나 이런거 없이 내가 암을 조기에 검사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가는건데 과연 2만5천원이나 3만3천원씩 받았을 때 과연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까 하는 염려가 앞서거든요.
물론 현재 예산이 반영된게 없습니다마는 기획실이나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2004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계를 고가에 매입을 하는데 물론 이게 기본적인 시약값하고 검사료만 받는 것으로, 수익성으로 받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그런 기계를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를 해보셔서 연말까지 2만5천원-3만3천원 받으면서 조사를 해보셔서 이용객이 없거나 수요가 떨어질 때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인거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원재성의원외2인발의) 

(11시1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재성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규정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항에서는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우리 의회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처분자의 이의제기 및 관할법원 통보와 관련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는 과태료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쪽부터 3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라 함은 법 제36조제4항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여기서, 법 제36조제4항에서 정한 자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11쪽의 관계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 과태료 처분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음,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강제징수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쪽의 별표와 5쪽부터 10쪽의 별지 서식, 그리고, 11쪽의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군정에 대하여 견제·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인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권을 명확히 확보하고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입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의원 총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검토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10항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형의원외2인발의)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순형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1년 4월8일 지방의회의 출범시 정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 금번 개정안에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의 오류사항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원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3항의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회계 특별위원회를 둔다” 중 예산회계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후단의 “다만, 의원 정수가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표준안 예시사항이 그대로 조례에 수록된 조문으로 전단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원의 정수도 법정규정사항으로 가변적인 성격이 아님을 판단할 때,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중, “예산회계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다음으로 1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회 명칭 오류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적정을 기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의회의장감시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영덕의원외2인발의) 

(11시33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변영덕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인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조례의 명칭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함에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대상기관의 규정을 변경하였어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명 중 “감사 및 조사”를 지방자치 관련 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변경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중 제2호 소속 행정기관의 예시에서 “보건소, 지도소, 출장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감사 및 조사”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한다.
제5조 제2호 중 “지도소, 출장소”를 “농업기술센터·사업소”로 한다.
1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용어의 오류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사대상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근식의원외2인발의) 

(11시35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식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비하고 본회의의 안건심의와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안건의 심의와 심사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의회의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중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을 정함에 있어 현행 “지역 순위별”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을 “지역 선거구”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본회의의 안건심의 과정에 대한 규정과 제52조 제1항의 규정의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관한 규정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의안발의 과정중 적어도 한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안의 처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쪽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내용중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순위별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중 후단의 단서조항을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라고개정하는 것이며, 제25조 제1항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 안건은 이미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제25조 제1항 전단의 본회의 안건심사 절차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서면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실제 입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의안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중요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생략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3조 위원회의 발언은 위원의 발언으로 오기를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고 의안의 심의와 심사의 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규정안(조창호의원외2인발의) 

(11시41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창호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청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91년 4월16일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에서의 주민민원은 그 형식과 방법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 대상기관도 특정 행정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의회도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의 실현을 위해 비록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진정서등에 대하여도 능동적인 의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본 규정안은 의원의 소개없이 접수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골자는 22쪽의 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라 함은 의원의 소개없이 제출한 진정서, 청원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문, 촉구문, 성명서 등 이미 대외적으로 진정인의 의사가 표명된 것은 진정서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음,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해 진정서처리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진정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서는 진정서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접수된 진정서는 의장의 결재 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진정인 주소지 소관의원과 처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서류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진정서는 의정활동자료로 의원에게 공람 또는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 주소지 의원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의 제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진정서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단순한 확인사항이나문의사항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무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진정서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의 별지 서식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열린의정의 구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있게 진정서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함종국의원외2인발의) 

(11시46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함종국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하는 때에 횡성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28쪽과 29쪽의 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의회장의 범위는 영결식에 한하여 거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의회장 대상자는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관장하는 사무, 그리고 의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의사담당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영결식의 거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장의비용은 당해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0쪽, 별표의 장제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48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횡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횡성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 2000년대 관광휴양도시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횡성군의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공급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지방재정 기여를 위하여 횡성군계획시설을 입지하고자 합니다.
나. 횡성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하고, 경기장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 및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가. 도로는 주간선도로로서 대로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주간선도로 연장은 330미터, 기점은 우항리 554-6번지 종점은 하대리 139번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횡성읍 북천리 127-2번지 일원으로 26,000평방미터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으로 우천면 하대리 일원으로서 72만9천평방미터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는 횡성읍 읍하리 58-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220평방미터가 증이 되었습니다. 
관련사항 검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람공고는 도로 및 골프장으로서 6월5일부터 6월19일까지 하였고, 생활체육시설 및 공공청사는 7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사전설명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입안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입안배경입니다.
첫 번째, 우천면 하대리의 도로 및 체육시설은 93년 1월16일 횡성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우천면 하대리·상하가리 일원 1,487,610평방미터가 2002년 8월10일 산업단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주민 고용확대는 물론 우리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레져·휴양·관광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횡성읍 읍하리·북천리의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은 1980년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기구가 확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무공간이 확충되어야 하나, 우리군은 한정된 청사를 활용하느라 현재 제1·2청사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분리된 청사를 운영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능률이 떨어지며 청사공간 협소로 공무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소득이 오르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국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분출되고 있고, 우리 군민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 주민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 마련은 물론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고자 횡성군 관리계획결정이 입안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이 330미터, 폭 25미터의 골프장 진입로 신설과 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외 4개시설, 18홀의 골프장이 있으며, 종합민원실과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공공청사신설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횡성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은 선진 체육 군으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입안안으로 골프장이 설치되면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한 우리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지역발전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운동이 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추세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삶의 인프라 구축이며, 공공청사 신축은 제1·2청사로 분리되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횡성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발전, 고용증대, 지방재정확충, 국민체력증진, 주민불편해소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면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임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보시고 의견서 내용 및 그 외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 건(원재성의원외6인발의) 

(11시56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칠레무역협정에 따른 횡성군의회성명서채택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재성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원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
우리 횡성군의회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이 되는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현재 우리 농업의 자급율은 30%에 불과하며 정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2000년 주요 농산물의 농가 판매가격은 ’95년에 비해 현격히 하락하였으며,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94년에 비해 20%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고 더 이상 지어볼 것이 없는 농촌현실에서 값싼 칠레산 과일을 무관세로 들여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칠레와의 협정을 통해 얻은 이익을 농촌에 돌리려는 궁여지책으로 농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을 요청하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아예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 지원 내역을 보더라도 정부는 지방비 포함 1조원의 예산을 세워 경영안정 지원, 폐업지원, 생산단체지원, 농수산물가공지원 등을 7년에 걸쳐 지원하겠다고는 하나, 우리 농촌의 부채는 현재 20조원에 육박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품목별 상호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직접 피해액만 보더라도 2조5천억원에 달하고 사회적 피해까지 합한다면 4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횡성군의회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DDA협상 이후로 미루고, 현실에 맞는 정부차원의 FTA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FTA지원특별기금은 10조이상 조성하고 지원 대상의 폭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003년 8월 횡성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횡성군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본 성명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2시0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합의하신 바와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34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논의된 모든 사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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