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28일 (금) 오후 03분 05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3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청취의 건
- 4.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청취의 건
- 4.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5시25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건과 횡성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 및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건과 횡성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 및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의 인하조정과 연체요율의 차등인하 및 연체료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또한 감사원의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대부 및 사용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또한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재산정한 지방청사 등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치 않도록 하며 대부료등의 연체요율을 차등인하하고 연체료의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운영하고 청사.종합회관등을 신축할 때 별표상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하며, 별표상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하고 50억원이상 청사등을 신축시 타당성 조사할 때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는등 지방청사등 표준설계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는 2002년11월9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2003년2월25일부터 3월17일까지 하였으나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2항과 제11조4항은 법령을 개정한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11조4항은 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은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9호 허가조건을 신설하며 조문내용에 따른 명칭변경 및 허가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제1항 ‘매각대금은 10년이내의 기금으로 매각대금의 잔액5%의 이자율을 붙혀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를 ‘잔액 연4%’로 낮추고 제2항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8%의 이자율을 붙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를 ‘연6%’로 낮추고, 제3항 중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8%의 이자율을 붙혀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를 잔액을 연 6%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의2 제1항은 대부료의 특례사항으로 후단에 ‘다만 농경지외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1항은 제23조제3항제3호의 삭제로 인한 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2제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조규정상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를 “교환차액”으로, “연15%의 연체료를”를 “영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연체이자율차등인하 및 연체료부과기간을 상한 설정하였습니다.
제31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8조제4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삭제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6조 1,2,3항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하므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주고있어 행정자치부용역결과에 의거 재산정한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은 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문내용과 동일하므로 본문의 내용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의 인하조정과 연체요율의 차등인하 및 연체료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또한 감사원의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대부 및 사용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또한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재산정한 지방청사 등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치 않도록 하며 대부료등의 연체요율을 차등인하하고 연체료의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운영하고 청사.종합회관등을 신축할 때 별표상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하며, 별표상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하고 50억원이상 청사등을 신축시 타당성 조사할 때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는등 지방청사등 표준설계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는 2002년11월9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2003년2월25일부터 3월17일까지 하였으나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2항과 제11조4항은 법령을 개정한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11조4항은 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은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9호 허가조건을 신설하며 조문내용에 따른 명칭변경 및 허가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제1항 ‘매각대금은 10년이내의 기금으로 매각대금의 잔액5%의 이자율을 붙혀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를 ‘잔액 연4%’로 낮추고 제2항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8%의 이자율을 붙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를 ‘연6%’로 낮추고, 제3항 중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8%의 이자율을 붙혀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를 잔액을 연 6%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의2 제1항은 대부료의 특례사항으로 후단에 ‘다만 농경지외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1항은 제23조제3항제3호의 삭제로 인한 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2제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조규정상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를 “교환차액”으로, “연15%의 연체료를”를 “영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연체이자율차등인하 및 연체료부과기간을 상한 설정하였습니다.
제31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8조제4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삭제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6조 1,2,3항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하므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주고있어 행정자치부용역결과에 의거 재산정한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은 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문내용과 동일하므로 본문의 내용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이자율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혀 납부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가 2002년11월29일 개정되었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말라고 처분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산정기준이 2002년8월19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2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할 경우, 종전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것을 연 4%로 조정하였고 안 제23조의2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반영하고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특례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안 제28조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금액에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하도록 한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로 연체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46조는 청사등의 설계시 기준면적을 정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4조별표1을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로 옮겨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설계기준면적을 행정자치부 용역결과인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해 설계하도록 별표에서 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4조별표1의4번에는 “의원사무실” 기준 면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제46조제1항 별표2번에는 의원사무실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개정하려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그동안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강원도표준조례안을 따랐지만, 일부조항은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이자율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혀 납부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가 2002년11월29일 개정되었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말라고 처분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산정기준이 2002년8월19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2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할 경우, 종전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것을 연 4%로 조정하였고 안 제23조의2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반영하고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특례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안 제28조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금액에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하도록 한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로 연체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46조는 청사등의 설계시 기준면적을 정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4조별표1을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로 옮겨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설계기준면적을 행정자치부 용역결과인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해 설계하도록 별표에서 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4조별표1의4번에는 “의원사무실” 기준 면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제46조제1항 별표2번에는 의원사무실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개정하려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그동안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강원도표준조례안을 따랐지만, 일부조항은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사무실에서 보고가 되고 질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사무실에서 보고가 되고 질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횡성도시계획재정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 횡성군의 도시성장에 따른 기정계획의정비보완 및 장래도시지표설정과
나. 지역특성과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
다. 강원지역농촌중심 도시로서의 기능분담 체계재구축, 라. 인구증가에 대비한 토지 및 시설수요공간확보하여 토지이용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횡성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기준년도 2000년, 목표연도 2011년의 도시성장을 감안, 공간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나. 횡성도시계획재정비 구역면적이 5.58킬로미터,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겠습니다.
다. 우항도시계획재정비 구역면적 2.394킬로미터,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겠습니다.
라. 둔내도시계획재정비 구역면적 1.086평방킬로미터,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겠습니다.
3항 관련사항 검토는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2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전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재정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 횡성군의 도시성장에 따른 기정계획의정비보완 및 장래도시지표설정과
나. 지역특성과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
다. 강원지역농촌중심 도시로서의 기능분담 체계재구축, 라. 인구증가에 대비한 토지 및 시설수요공간확보하여 토지이용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횡성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기준년도 2000년, 목표연도 2011년의 도시성장을 감안, 공간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나. 횡성도시계획재정비 구역면적이 5.58킬로미터,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겠습니다.
다. 우항도시계획재정비 구역면적 2.394킬로미터,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겠습니다.
라. 둔내도시계획재정비 구역면적 1.086평방킬로미터,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겠습니다.
3항 관련사항 검토는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2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전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우항.둔내 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개지역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미 입안되어 시행되고 이는 횡성.우항.둔내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그간의 여건변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하고자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정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은 총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계획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를 조정하였는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가되었고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고도지구 중 4개소를 폐지하고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변경하고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장기미집행시설등 민원해결과 도시공간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를 감하였고 공원.녹지와 기타시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우항도시계획입니다.
우항은 골프대학과 스포츠랜드조성에 따라 인구가 유입될 것을 예상한 계획으로 총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계획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가되었고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으며 용도지구계획은 자연추락지구였던 우항2지구가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가 감소되고 공원.녹지와 기타시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둔내도시계획입니다.
둔내는 현대성우리조트의 배후도시로 개발잠재력과 유입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계획으로 용도지역계획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가되고,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으며 용도지구계획은 둔내 우회도로변으로 상가시설이 활발히 이루어져 주변지역과의 경관을 유지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 최고고도지역을 신설하였고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와 기타시설이 증가되었고, 공원.녹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입안된 횡성.우항.둔내도시계획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26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 중 가능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그 외 사항으로, 본 재정비계획 입안안 중 서도아파트 인근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의 서도아파트가 횡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파트가 또 세워진다면 더더욱 미관을 해칠 것이 예상되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우항도시계획재정비안중 우항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이 기존 현황도로와 맞지 않아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바, 현황도로와 맞게 노선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010년 도시성장에 대비해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횡성군도시계획재정비안이 해당지역 실정과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횡성군지역종합개발계획등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최적의 재정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횡성.우항.둔내 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개지역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미 입안되어 시행되고 이는 횡성.우항.둔내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그간의 여건변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하고자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정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은 총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계획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를 조정하였는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가되었고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고도지구 중 4개소를 폐지하고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변경하고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장기미집행시설등 민원해결과 도시공간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를 감하였고 공원.녹지와 기타시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우항도시계획입니다.
우항은 골프대학과 스포츠랜드조성에 따라 인구가 유입될 것을 예상한 계획으로 총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계획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가되었고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으며 용도지구계획은 자연추락지구였던 우항2지구가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가 감소되고 공원.녹지와 기타시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둔내도시계획입니다.
둔내는 현대성우리조트의 배후도시로 개발잠재력과 유입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계획으로 용도지역계획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가되고,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으며 용도지구계획은 둔내 우회도로변으로 상가시설이 활발히 이루어져 주변지역과의 경관을 유지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 최고고도지역을 신설하였고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와 기타시설이 증가되었고, 공원.녹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입안된 횡성.우항.둔내도시계획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26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 중 가능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그 외 사항으로, 본 재정비계획 입안안 중 서도아파트 인근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의 서도아파트가 횡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파트가 또 세워진다면 더더욱 미관을 해칠 것이 예상되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우항도시계획재정비안중 우항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이 기존 현황도로와 맞지 않아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바, 현황도로와 맞게 노선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010년 도시성장에 대비해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횡성군도시계획재정비안이 해당지역 실정과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횡성군지역종합개발계획등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최적의 재정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여 기 배부해 드릔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의견서를 보시고 의견서 내용 및 그 외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여 기 배부해 드릔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의견서를 보시고 의견서 내용 및 그 외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도아파트 부근에 일반주거지역을 그때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도아파트 부근에 일반주거지역을 그때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아까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서도아파트가 군청에서 봐서 상당히 시야에 좋지 않아서 당초에 2종에서 1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종은 15층까지, 2층은 4층이하고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종은 15층까지, 2층은 4층이하고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도시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다른 시군은 조망권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녹지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는 소도읍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녹지공원이 현격히 부족하거든요.
인근에 있는 공원이 좀 필요한데 그런 조망권에 대한 조례도 좀 계획해 주시고 지금 횡성군종합지역개발계획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도 몇 년까지 총체적인 계획을 다 해야되는 거죠?
도시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다른 시군은 조망권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녹지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는 소도읍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녹지공원이 현격히 부족하거든요.
인근에 있는 공원이 좀 필요한데 그런 조망권에 대한 조례도 좀 계획해 주시고 지금 횡성군종합지역개발계획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도 몇 년까지 총체적인 계획을 다 해야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우선적으로 경관조성용역이 금년에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9개면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부계획에 의해서 5년차 계획을 맞춰서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되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금년에 용역계약이 되면 아마 연말까지 경관조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먼저도 이거 토론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재산권에 대한 이해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계획안도 사실은 이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계획안도 사실은 이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거는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인구증감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거의 인구에 따라서 재정비 되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은 추후 인구가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른 녹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거의 인구에 따라서 재정비 되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은 추후 인구가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른 녹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둔내 우회도로 지역을 계획도로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그게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경우에 그런 것도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묶을 필요는 없지만.
재산권 침해차원에서.
묶을 필요는 없지만.
재산권 침해차원에서.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그거는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은 도로관계는 도에서 아마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원재성 의원 지금은 도로계획으로 아무래도 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진입도로가 10차선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4차선도 안되어 있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2차선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둬서 주민들의 허가행위나 이런 것을 할때 신중히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읍을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준년도 2003년도 목표연도 2012년 10년간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육성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은 섬강유원지변 이색거리 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전주·전선 지중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사항 검토는 관계법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전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읍을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준년도 2003년도 목표연도 2012년 10년간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육성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은 섬강유원지변 이색거리 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전주·전선 지중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사항 검토는 관계법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전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으로 이어지는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에서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서 오랜기간 소외되었고 소도읍의 장기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육성추진 전략이 설정되지 못함으로써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1월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그리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한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횡성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그리고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1월9일 행자부 고시로 지정된 전국의 194개 소도읍중 금년도에 14개읍, 그리고 2004년부터는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3년간 각 읍당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12조원을 투자하며, 읍이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추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농간 균형발전의 건강한 중심축의 역할을 제고시키려는 정책목표를 지난 1월3일 전국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 및 도의 역할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소도읍 지역에 대해 지역 잠재력을 테마로 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최종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시켜 3월31일까지 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도는 심의기준에 따라 24개 읍중 3개 읍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는 5월말까지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범 읍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횡성읍을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하였는 바, 대상은 15개 사업으로 최상순위, 상순위, 후순위로 정하였으며, 그중 최상순위 사업은 섬강유원지변 이색거리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선 지중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으로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 2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최상순위 사업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보면, 횡성읍 초·중·고교에 냉·온방시설 교체와 항공소음으로 인한 창문밀폐, 시청각실, 음악실 확보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횡성읍 발전방향은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수질오염으로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횡성읍의 발전테마에 대한 주민의식은 59.1%가 청정환경을, 그 다음으로 한우와 더덕을 꼽았고, 농축산업과 상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는 읍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우선 투자하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났는 바, 이와 같은 의식과 수요가 본 계획안에 모두 반영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횡성도시계획재정비와 본 계획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용역기간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재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횡성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횡성읍을 전국 제1의 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으로 이어지는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에서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서 오랜기간 소외되었고 소도읍의 장기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육성추진 전략이 설정되지 못함으로써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1월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그리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한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횡성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그리고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1월9일 행자부 고시로 지정된 전국의 194개 소도읍중 금년도에 14개읍, 그리고 2004년부터는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3년간 각 읍당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12조원을 투자하며, 읍이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추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농간 균형발전의 건강한 중심축의 역할을 제고시키려는 정책목표를 지난 1월3일 전국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 및 도의 역할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소도읍 지역에 대해 지역 잠재력을 테마로 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최종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시켜 3월31일까지 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도는 심의기준에 따라 24개 읍중 3개 읍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는 5월말까지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범 읍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횡성읍을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하였는 바, 대상은 15개 사업으로 최상순위, 상순위, 후순위로 정하였으며, 그중 최상순위 사업은 섬강유원지변 이색거리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선 지중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으로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 2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최상순위 사업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보면, 횡성읍 초·중·고교에 냉·온방시설 교체와 항공소음으로 인한 창문밀폐, 시청각실, 음악실 확보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횡성읍 발전방향은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수질오염으로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횡성읍의 발전테마에 대한 주민의식은 59.1%가 청정환경을, 그 다음으로 한우와 더덕을 꼽았고, 농축산업과 상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는 읍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우선 투자하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났는 바, 이와 같은 의식과 수요가 본 계획안에 모두 반영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횡성도시계획재정비와 본 계획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용역기간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재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횡성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횡성읍을 전국 제1의 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저희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본지도 얼마 안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급하게 시행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달을 늦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염려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 안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 상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면 대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주는 예산이 10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사업비를 정확하게 뽑지 않다 보면은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것처럼 그게 군비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00억을 내려주면서 5개 사업중 3개를 해라, 그런데 실질사업을 우리가 한 200억 정도를 올렸는데 하다 보면 이게 전부 400억, 5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공원사업이라든지, 체육공원사업이라든지, 얼마든지.
세부계획이 충실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거에 대래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판단하실 때 추가비용이 여론조사라도 오차범위 몇%, 어느정도 100%는 넘지 않겠어요?
예산이?
저희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본지도 얼마 안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급하게 시행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달을 늦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염려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 안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 상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면 대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주는 예산이 10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사업비를 정확하게 뽑지 않다 보면은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것처럼 그게 군비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00억을 내려주면서 5개 사업중 3개를 해라, 그런데 실질사업을 우리가 한 200억 정도를 올렸는데 하다 보면 이게 전부 400억, 5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공원사업이라든지, 체육공원사업이라든지, 얼마든지.
세부계획이 충실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거에 대래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판단하실 때 추가비용이 여론조사라도 오차범위 몇%, 어느정도 100%는 넘지 않겠어요?
예산이?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100%까지는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요, 지금 용역 맡은 업체에다가 최후 사업비를 다시 한번 뽑아서 정확하게 최소한 오차범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문제인게 행자부에서 올린 안대로 행자부에서 5개 사업중에 3개를 선정해 주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주었는데 이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로비용 같은거, 잘못하면 도로 하나 뚫는데도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도 여러 가지, 부지매입서부터 거기 보상서부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3년에 10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줘 왔는데 앞으로 계획된, 땜빵식의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해 봐라, 특색있게, 테마있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얼핏 봐도 좀 우리가 쭉 추진하던 사업이고 좀 특색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염려되는 것은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했을 경우 재원조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로비용 같은거, 잘못하면 도로 하나 뚫는데도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도 여러 가지, 부지매입서부터 거기 보상서부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3년에 10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줘 왔는데 앞으로 계획된, 땜빵식의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해 봐라, 특색있게, 테마있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얼핏 봐도 좀 우리가 쭉 추진하던 사업이고 좀 특색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염려되는 것은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했을 경우 재원조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100억을 준다하는 사항입니다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원재성 의원 국비는 100억 딱 정해서 준다며…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정해졌는데도 따로…
○원재성 의원 따로 로비를 해서 다른 사업비로 연계를 해서?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다른 사이드로 해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도비도 최대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재성 의원 글쎄, 최대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왜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비를 횡성읍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에요.
왜 이런 염려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청일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횡성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횡성읍에다 국비를 100억 받아서 100억만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모자를 경우는 우리군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을, 농어촌도로개설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 예산을 이리로 유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읍·면에 균형발전이 안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제 생각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것을 올해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도 의장님실에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요즘은 무조건 예산을 따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앞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3월31일까지 계획안을 도에다 1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니까 올리는 것은 올리더라도 너무 이번 첫해에 정례화된 계획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받을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염려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청일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횡성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횡성읍에다 국비를 100억 받아서 100억만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모자를 경우는 우리군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을, 농어촌도로개설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 예산을 이리로 유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읍·면에 균형발전이 안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제 생각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것을 올해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도 의장님실에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요즘은 무조건 예산을 따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앞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3월31일까지 계획안을 도에다 1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니까 올리는 것은 올리더라도 너무 이번 첫해에 정례화된 계획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받을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