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2월 27일 (목) 오전 10시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3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회의록서명의원(이인원, 최근식의원)선출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0회 임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9일 이인원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당초 2월27일 16시에서 동일 10시로 2월21일 변경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등 4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0회 임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9일 이인원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당초 2월27일 16시에서 동일 10시로 2월21일 변경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등 4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2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2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31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고, 안 제5조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강원도 표준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에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및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31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고, 안 제5조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강원도 표준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에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및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3페이지에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도록 지난해 12월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고, 증명발급,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인감사고가 발생하여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디지털시대에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발생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함은 물론,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3페이지에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도록 지난해 12월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고, 증명발급,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인감사고가 발생하여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디지털시대에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발생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함은 물론,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은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보상총액이 5천만원인거에요, 아니면 가입금액, 보험금이 5천만원인거에요?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은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보상총액이 5천만원인거에요, 아니면 가입금액, 보험금이 5천만원인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가입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납부금액은 얼마가 되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5천만원일 경우에 1인당 보험료는 년 42,100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지금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11명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 인감업무담당공무원당 42,100원?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래서 46만3,1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5조2항에 보면은 보험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안맞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것은 사고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거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5천만원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5천만원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원재성 의원 심의를 해서 하겠죠, 무조건 손해액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치행정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31일자로 마무리되었으나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28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불부합현원의 경과규정을 6개월간 연장하여 정·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횡성군 초과현원 5명중 1명 행정5급 1명은 기한도래로 감하고, 현정원의 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477명에서 476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0명에서 그냥 10명 현상유지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현행 487명이 486명이며, 초과현원 4명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 8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원 477명을 476명으로 하고, 총계 487명을 486명으로 한다.
횡성군조례 제1786호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중 제3조제2항중 집행기관의 정원 5인을 집행기관의 정원 4인으로 하고, 2003년 2월28일까지를 2003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31일자로 마무리되었으나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28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불부합현원의 경과규정을 6개월간 연장하여 정·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횡성군 초과현원 5명중 1명 행정5급 1명은 기한도래로 감하고, 현정원의 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477명에서 476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0명에서 그냥 10명 현상유지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현행 487명이 486명이며, 초과현원 4명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 8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원 477명을 476명으로 하고, 총계 487명을 486명으로 한다.
횡성군조례 제1786호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중 제3조제2항중 집행기관의 정원 5인을 집행기관의 정원 4인으로 하고, 2003년 2월28일까지를 2003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5페이지에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국민의정부 출범후 추진한 우리군 구조조정이 2002년 7월31일자로 마무리되었으나 정원불부합 현원이 발생되어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7월30일, 조례 1786호로 금년 2월28일까지 정하였으나 그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여 해소하지 못한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8월31일까지 연장 협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교통과 폐지에 따른 집행기관의 5급 1명을 감하고 초과현원 4명은 2003년 8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례는 대통령령 제16550호인 기구정원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30일 개정하였고, 금번도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결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로 정원이 증원된 경우 불부합 현원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정원이 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치 않을 경우를 예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5페이지에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국민의정부 출범후 추진한 우리군 구조조정이 2002년 7월31일자로 마무리되었으나 정원불부합 현원이 발생되어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7월30일, 조례 1786호로 금년 2월28일까지 정하였으나 그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여 해소하지 못한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8월31일까지 연장 협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교통과 폐지에 따른 집행기관의 5급 1명을 감하고 초과현원 4명은 2003년 8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례는 대통령령 제16550호인 기구정원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30일 개정하였고, 금번도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결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로 정원이 증원된 경우 불부합 현원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정원이 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치 않을 경우를 예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때 가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감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능직하고 고용직만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행정직이나 일반직에 대한 정원이 안찬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지금 결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어디어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도 구분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각 직종별로.
○원재성 의원 결원이 몇 명정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지금 확실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행정직이나 농업직, 축산직 이런데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원계획이나 이런것도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충원계획은 도에 결원 인원의 충원을 위해서 시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시험요구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산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능력하고 직급하고 안맞아서 결원을 계속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능력과 직급에 맞게끔 모집을 하면 결원은 충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수의직 같은 경우는 직급하고 안맞아 가지고 충원을 못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수의직 같은 경우는 직급하고 안맞아 가지고 충원을 못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2003년도 시·군세조례중 개정표준안에 의거 용어 및 인용법규 등을 정리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등 일부 지방세의 납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4-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횡성군자치입법안사전예고운영규정 제2조3항에 의거 생략하겠으며 강원도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2조의2항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고지 기한을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하는 것이며 제27조1항1호3목 등 도시계획법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제5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현재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겠으며 제72조2항제6호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제98조 재산할 사업소득세의 납기를 7월10에서 7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4-6쪽부터 4-10쪽은 강원도조례준칙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2003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용어 및 인용법규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4-1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는 횡성군자치입법안사전예고운영규정 제2조3항에 의거 생략하겠으며 강원도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4-1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2조1항 및 제19조1항, 제2항중 도시계획법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4-13쪽에 관계법령 발췌서와 4-15쪽부터 19쪽까지는 강원도조례준칙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2003년도 시·군세조례중 개정표준안에 의거 용어 및 인용법규 등을 정리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등 일부 지방세의 납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4-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횡성군자치입법안사전예고운영규정 제2조3항에 의거 생략하겠으며 강원도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2조의2항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고지 기한을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하는 것이며 제27조1항1호3목 등 도시계획법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제5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현재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겠으며 제72조2항제6호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제98조 재산할 사업소득세의 납기를 7월10에서 7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4-6쪽부터 4-10쪽은 강원도조례준칙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2003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용어 및 인용법규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4-1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는 횡성군자치입법안사전예고운영규정 제2조3항에 의거 생략하겠으며 강원도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4-1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2조1항 및 제19조1항, 제2항중 도시계획법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4-13쪽에 관계법령 발췌서와 4-15쪽부터 19쪽까지는 강원도조례준칙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에서 제안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말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횡성군세조례중 개정법령과 관련되는 용어와 인용법규, 납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의2 제3항에,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소득세할 주민세과세내역을 신고 받은 그 다음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조정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제1호제3목에서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삭제하고 대체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안 제51조제1항 내지 제2항은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 두었던 것을 군에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가 군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2조제2항제6호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삭제하고 대체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8조제2항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10일에서 7월31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4번의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횡성군세감면조례중 일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2항과 제19조 제1항 내지 2항중 폐지된 도시계획법 관련조문을 대체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에서 제안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말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횡성군세조례중 개정법령과 관련되는 용어와 인용법규, 납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의2 제3항에,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소득세할 주민세과세내역을 신고 받은 그 다음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조정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제1호제3목에서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삭제하고 대체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안 제51조제1항 내지 제2항은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 두었던 것을 군에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가 군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2조제2항제6호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삭제하고 대체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8조제2항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10일에서 7월31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4번의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횡성군세감면조례중 일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2항과 제19조 제1항 내지 2항중 폐지된 도시계획법 관련조문을 대체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30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30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