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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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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2. 횡성군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2. 횡성군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므로 먼저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최근식 의원을 포함한 위원 8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와 다음 3쪽의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보고 요구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 당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과 같이 총 10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로 하여금 모든 서류를 11월 20일, 12시한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와 업무보고요구,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가 오늘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의 감사요령과 감사방법,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이상과 같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이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읜 제안이유는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중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재정비하고 법규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되는 사무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조의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3-3쪽부터 3-4쪽까지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사무의 감독은 위임한 군수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사항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3-5쪽부터 3-9쪽까지의 관계법령 발췌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28일 제안된 본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4번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그간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많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고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에 읍·면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군수가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읍·면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군수가 이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읍·면장의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시켰고 안 제4조는 위임받은 모든 처분은 위임받은 자 곧 읍·면장의 명의로 시행토록 하여 읍·면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금번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위임조례중에 별표 위임사무명에 보면은 입산신고(단 읍장은 제외), 옥외광고물신고민원업무(단 읍장은 제외), 이·미용업소의 개설.폐업.재개업통보(단 읍장은제외) 이 부분에서 읍장은 제외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유해조수포획허가에 농작물피해로 피해농민의 올가미에 의한 구제만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총기류를 이용한 포획은 위임할 수가 없는건지, 위임할 수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먼저, 읍장은 제외되고면장은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민원인들한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읍은 군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하고 면에는 원격지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민원인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올가미 같은 간단한 포획허가는 이미 됐는데 총기류는 사고관계 때문에 그래서 못한겁니다.
야간에 사고도 나고 또 어제도 보니까 어디서 또 사고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위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총기류의 포획을 허가할 수 있는, 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엽사들을 내보내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군에서 내보내나 읍·면장이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하나 사고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은 군까지 나와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면은 상당히 시일이 3일-5일정도씩 걸리고있는 부분인데 군에서 총기류허가를 내준다는거나, 읍·면장이 파출소나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하는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읍·면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읍·면에서는 증명업무만 취급하고 시책업무라든지 각종업무를 군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읍·면에 직원들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에 업무가 과중되고…
신고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총기사고위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읍장제한부분은 원격지 면의 민원인들이 군까지 나오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거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이 총기류부분은 읍·면에 위임을 하지 않고 군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제3조에 보면은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실질적인 읍·면위임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미·용업 같은 것을 허가를 읍·면장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내줬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다시 취소를 시키거나 이런다면은 이것이 또 민간인들로부터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빌미를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관계법령에 대해서 밑받침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위임이 아니죠.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도로 군수가 취소하거나 한다면은 그럼 무슨 위임입니까, 그렇다면은 위임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3조에 근거를 둔 것이 읍·면장의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항을 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이란 것이 어떤 관계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령이나 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허가나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건데 그 근거에 대한 해석이 군수가 해석하는게 다르고 읍·면장이 해석하는게 다르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부분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법령에 의해서 하는거야 군수가 다르고 읍·면장이 다를수가 없죠.
이거는 위법하고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한해서 하는거지,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면은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물론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민간인들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받을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정당하게 읍·면에서 위임한 사항이라서 읍·면에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쪽에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또 이쪽에서 취소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단위를 상대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행정기관인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행정총회에다가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처분이 됐느냐, 행정심사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인원 의원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읍·면에 대한 위임이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감독조항은 넣어야 합니다.
이건 뺄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럼 제3조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건데 기존 조례에도 이 사항은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아니 글쎄, 기존 조례에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3조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만들은 것이 조례인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법률적 근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법령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인으로부터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중적인 제도적 장치가 아니냐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서 향후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3-3쪽에 위임사무명 4항에 군유재산대부관리 사항에 그게 조례로다가는 기 되어있던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군에서 군수가 처분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면장이 할 수가 있다고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럼 그게 규격이나 면적같은게 있을텐데 그냥 군유재산 전반에 걸쳐서 소재지 읍·면장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군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처분은 읍·면장이 전체 대행을 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죠, 대부하고 관리만 하는겁니다.
변영덕 의원   그전에는 군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건 그전에도 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43건이 먼저 위임사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3건만 읍·면장에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으로 이관되고 그 다음에 또 폐지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직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대개 군으로 다 이관을 하고 읍·면에는 사무를 적게 주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읍·면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웬만한 정책사무라든지 시책사무는 다 하고 읍·면에는 증명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래 43건이 먼저 있었는데 그거를 13건만 면으로 주고 30건은 군으로 들어온다든지 폐지된 사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읍·면에 직원이 적기 때문에 군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업무를 이관을 하면은 적은 인원속에 업무의 불편함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 43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13건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군으로 이관하고 폐지된 목록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24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등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중인 모든 사업의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는 11월26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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