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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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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26일 (금)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3. 횡성군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5. 4.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3. 횡성군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5. 4.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횡성군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내지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자원봉사활동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횡성군주민자치생활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98년도부터 지방행정 인력감축을 위해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 되어 총정원에 대한 감축은 완료되었으나 직종, 직렬, 직급별로 발생한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규정을 들어 정현원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정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여 정현원을 일치시키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하나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범위를 규정하며 자원봉사센터 설립, 사업, 운영, 지원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주간, 포상등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입법예고와 3-20페이지에 조례규칙 제정 시행공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존시설물의 여유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화시대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방자치의 조기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은 ‘98년 6월에 새정부 100대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99년 2월에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화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나 ‘99년4월7일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자치단체 등에서 제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개선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도시지역은 2000년도까지, 도는 복합시·군포함, 군은 2002년도까지 확대시행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추진사항은 현재 춘천, 동해, 태백, 속초, 정선 양구등 6개 시·군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로 ‘99년도에 도시지역인 동해, 태백, 속초시등 3개시가 전면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에 춘천시가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2000년도 농촌지역인 정선, 양구 등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안흥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총사업비 1억, 국비 4,500만원과 도비 1,605만원등으로 설계용역을 2002년 5월 4일에 완료하였으며 다목적실, 도서실, 문화공보실 등의 내용을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를 위하여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보완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2002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실시 결과 기관단체 및 개인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치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자율성 확대등에 대한 군의 지원체계강화등의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18쪽부터 3-23쪽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의 명칭을 당해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기로 했으나 유사사설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 주민자치센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문화, 복지, 편익 주민자치 기능에서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그 기능을 지역문제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 정치문화행사 체육등 문화 여가기능, 건강증진 청소년 공부방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 편익기능, 교양강좌 등 군민교육기능, 내집앞 청소, 불우이웃돕기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여 읍·면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분담케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군수위 자치센터운영등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관계자등으로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이용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는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의 및 징수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들어 군수가 별도로 정하였으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기관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본조례에서 감면근거 및 징수범위의 요율은 따로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6쪽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성은 위원장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한선을 폐지하여 2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에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3인 이내로 별도로 들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읍·면장이 위원위촉시 각계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절차등으로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방법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가 가능한 1/3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일기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으나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안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하되 다만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확대를 위하여 회의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고 고문은 위원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원재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명서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조례안이 많아서 요약설명을 하시는데 본회의장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자리인만큼 이해를 편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읽어 주시든지 아니면 요약집을 가져오셨으면 요약집을 의원님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읽는 속도도 빠르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조례안의 새로 개정되면 조례안을 읽어 주시던지 아니면 분량이 많아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시에는 요약보고집을 참고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조례안 설명에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약자료집이 준비가 안돼서 저한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의원님들이 좀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나 신설조례에 있어서 요약집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속도가 빠르니까 천천히 해서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확대를 위하여 회의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고 고문은 위원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주지 않았으며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우리 군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총정원에 대한 감축은 완료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직종·직렬·지급간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가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본 조례안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속에서 타인과 사회·국가를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규정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동기에 의한 활동 그 자체에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조직이므로 최대한 독립성을 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의 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쪽에 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관계법령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등 변화된 환경을 맞추어 읍·면의기능이 전환되고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민원과 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정보·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지원체계 강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마련한 조례안 준칙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과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이것을 연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원대 현원의 갭이 5명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실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실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명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직이 3명, 고용직이 1명, 도시교통과가 없어지면서 5급이 1명으로 다섯명인데 이게 금년도 7월말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인원은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2002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을 때 이부분이 정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정원대 현원을 더 받는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도 도 계획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까지 아니에요?
○자치행정고장 한윤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과원이 12명이 있어요.
보건직, 기능직, 고용직, 행정직, 지적직, 농업직 해서 있고 결원이 또 16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딱 맞는데 이걸 정리를 못했는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기능직중에서도 운전원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대체하고 이게 끝난다고 되어있는데 6개월동안 여유기간 주는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 안나왔는데 그때가서도 이게 안맞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서 6개월동안 또 유예기간을 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때까지 인위적을 내보내는 일이 없이 저희가 맞추어 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기능직 3명이나 고용직 1명, 5급이 1명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년에 도래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고장 한윤배   정년에 도래되는 사람은 아니죠.
문제가 이 기능직 3명이 한사람은 나이가 들고 두사람은 젊어요.
그리고 고용직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도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맞춰나가고 그때 가서 또 안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충분합니다.
함종국 의원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횡성군의 전반적인 행정수요나 인력부분을 가지고 실·과별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거를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현원대 정원이 5명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 사무관급에서 1년반 내지 2년내에는 결원이 생길래야 생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6개월을 또 연기를 할 수 있다 했는데 6개월을 또 연기한다 해도 앞으로 몇 개월 안남았는데 1년 5개월 내지 2년정도에서 지금 5급사무관이 결원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사고를 냈다든가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고서 정년에 의해서 결원이 생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02년도까지 별도로 연장해 주는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서도 안되면 6개월간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함종국 의원   2월 28일에서 6월이래봤자 몇 개월 더 남습니까?
더 연장해 준다 해도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인위적으로 내보내고 안내보내고 얘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거지, 내가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얘기입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요, 행정직은 남고 지도직은 모자라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전처럼 현원을 금방금방 뽑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 때문에 함종국 의원님이 걱정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에다 올려 놨습니다.
사업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도에서 9월중 행정자치부에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것으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상수도 사업소를 횡성군에다 1개과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이다...
지금 우리 군단위의 상수도 사업소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저희는 사정이 틀리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주광역권 상수도를 우리 횡성군으로 카바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올렸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므로 별 문제가 안 되고 또 문제가 됐을 시에는 시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치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면장이 위촉하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문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분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개 면단위의 단체를 보면 대개 사업장이라면은 기관을 포함한 사업장이나 학교포함, 학교교육위운들도 위촉하실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위촉을 하는건 공무원들이 주민의 뜻을 따라서 발령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치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이 바뀔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자치센터가 되지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두는 것은 문제가 잇지만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시고 조례를 특별히 개정해서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읍·면장들한테 현지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위촉될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횡성군자원봉사자활동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점점 더 활성화 돼야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매년 보면은 자원봉사호라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둔다고 하셨는데 이 센터는 군청에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서 군청에서 관할하실 것인지, 다음에 8조에 보면은 봉사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연합회나 기타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잇다 이런 조항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에 소요되는 센타장이 필요한 인원을 들 수 있다 이랬는데 센타운영에 대해서 군에서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위탁운영을 했을 때 군청에서 소요되는 예측가능한 센터운영지원료를 어느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이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채행정과장 한윤배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안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운영위탁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2년간 운영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50만원, 군비가 2,550만원 이래서 5,100만원이 되고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액수가 많습니다.
사무실집기도 사고 차도 구입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많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시면 금년도는 처음이니까 5,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다음에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했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내년 이후에 소요되는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500-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구태여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운영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군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고 조례제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미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했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1996년도에 설립이 되고요 2001년도 이전에 설치한데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신규설립대상이 8개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교부세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신청할 봉사단체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교부세지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서둔감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은 강원도에 새마을운동도 지부하고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가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이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도해, 태백 이런데는 군에서 임시직들을 채용하고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인원 인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강원도민체전도 성공리에 치뤘다고 자타가 다 내놓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당시에도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도 자원봉사활동이 잘됐고 다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구태여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군에서 예전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갈수도 있는 그런부분이다 이런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교부세지원이 금년도가 마지막해라고 할지언정, 그럼 당연히 이것이 군의회에서 지원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계약체결을 하든지 했어야지 계약체결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부결되면, 의회에서 이것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제정을 의회에다 올릴 필요가 없는거죠.
벌써 계약을 다 했는데.
○의장 박명서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저도 이인원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을 선시행 해놓고 지금 후보고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은 무시하는 처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내용을 제출하는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에서 답변을 보류하시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논의를 해야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전에 앞으로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한 답변자세는 질타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앞으로 완벽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기에 추후 보완보고를 받은 후에 처리할 것으로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음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위치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급관리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강원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주요골자입니다.
가, 허가 및 신고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의 연장시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자격조건은 광고물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규정으로 하였고,
다,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이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과 규정,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절차,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이 되겠습니다.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마,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업 종사자의 교육
사, 수수료 규정
아,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관계부서협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및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전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소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호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업에 의한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번에 의한 옥외광고물,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자
다음은 제 7조입니다.
제7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 조례 제21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정,, 도 조례의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군수는 도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법 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제13조(수수료)①법 제 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들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중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①영 제 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도니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수 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도시교통팀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치등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 위탁,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교육, 위반자에 대한 조치,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 군실정에 맞게 재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조문정리와 공유지분 소유자에 대한 수의 계약 매각의 명문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매각에 대한 사항을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 내지 제38조의 4가 되겠습니다.
나,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38조의 2 제5항 제4호입니다.
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융지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제5항 제5호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있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있고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조의 2를 제38조의 2로 하고, 제5항 제4호 및 제5호(종전의 제3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과 군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재산으로서 군의 지분면적이 700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을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영 제9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10년이내에 목적의 사용 또는 매각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동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 3, 제39조의 4를 제38조의 3, 제38조의 4로한다.
다음은 4-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지방재정시행령입니다.
제9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4-6쪽은 입법예고문이 되겠습니다.
4-8쪽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5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에는 잡종재산ㅇ르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규모 민자와 많은 기업을 유지하여 고용을 창출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위치·형태·용도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과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조문정리, 그리고 공유지분 소유자에 대한 수의 계약 매각을 명문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4-2페이지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10년이내에 목적의 사용 또는 매각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 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승인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수의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한다면 특약등기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보는데 할 것인지, 또 만약에 정말로 특약등기를 해서 목적외에 매매를 한다면은 해지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그런조항을 넣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사실은 나원랜드에서 추진하는 횡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올 당시부터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었고, 또 본의원한테 여태 주민들의 항의도 많았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항의가 있었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항의는 민선3기에 3선군수가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려고 한다는 공약을 계속 다니시면서 하셨는데 횡성군의 땅을 완벽하게 다 팔아버릴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의혹이 있는데 왜 그것을 예를 드느냐 하면은 그 정도로 주민들이 나원랜드에 대한 특혜에 대한 의혹, 또 그동안 지방산업단지의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의해서 전혀 우리군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정업체가 들어와서 골프대학을 유지할려고 한다니까 우리의 계획과 무관하게 그냥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의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땅의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개경쟁입찰을 부친다 하더라도 나원랜드에서 땅을 매수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나원랜드가 우리 지방 산업단지를 매수하기 직전에 이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하대공업단지도 문제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기업체들이 찾아와서 특정 군유지를 살려고 해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해도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에 난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나원랜드뿐만 아니고 앞으로 상안분교, 덕원분교, 또 금년 봄에 첨단 기업을 유치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첨단소재 흄관제조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꼭 나원랜드만 따진게 아니라.
원재성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잡종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보면은 농지의 경우 1만평방미터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약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외에도 많이 택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만 그냥 지금 난개발 상태로다 자연만 훼손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수의계약조건에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는대로 우리 횡성군이 이익을 줄 경우에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서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수도 있고, 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민선2기에 추진하고 있던 아름다운 횡성, 깨끗한 횡성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이 주장하시는 굴뚝없는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사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위계약에 의해서 가장 곤혹을 많이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수의계약체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또 상금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도 충분히 알아봤을텐데도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개입찰에 대해서 만약에 하대지방산업단지를 공개입찰을 부칠 경우 나원랜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먼저 이 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이나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 놓은겁니다.
그래서 이부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전부 상급기관 감사의 사항이였었고, 조례를 원상복귀 시킬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래서 조례를 알아보니까는 물론 의원님도 알아보셨겠지만 그 조례를 시행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실무자측에서 들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그런 보완조치가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승인이나 아니면 재정계획심의나 이런거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승인 안해 준 뚜렷한 그거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과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이땅을 내놓고 팔아야 되는냐 쓸모없는 땅이냐 아니면 이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군에 이익이 도느냐 하는 것만 승인을 해 주는것이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팔아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특혜나 혹은 특혜의혹 그렇게 항상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원랜드에 특혜를 주기 위해라고 뿐만아니라 민선3기 3선 군수가 앞으로 더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해서 땅을 많이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투명한게 공개입찰인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입찰해도 안되니까 전자입찰 그런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걸음쳐서 우리군에 큰 값어치 나가는 땅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하는 자체가 벌써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선행 시행하고 있는 원주시나 정선군 이런 일부 시·군에서 후회하고 있는 법안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이유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
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우리 횡성지방산업단지를 골프대학이나 무슨골프장으로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부동산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해 보니까 120억정도 나왔다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120억을 주고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특혜의혹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나원랜드의 자금압박이 심화될수 있기 때문에 나원랜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문제시 삼았던 나원랜드의 재정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군에서 카바해 줄려는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자금회수나 이런거에는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벌써 나원래드측하고 우리군하고 6.3지방선거전에 협약서를 급하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벌써 2조 1항에 보면 “횡성군은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및 상·하가리 일대에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중 횡성군 소유의 토지를 나원랜드에 매각한다”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도 올라오기 전에.
아까 문제가 되었던 자치행정과의 그런 자원봉사자센터 협약에 의한 자금지원조례나 마찬가지 경우에요.
과장님이 공개경재입찰에 대한 안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공개경쟁입찰시에는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할 경우도 나오고 또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잇고 우리군 지역발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잇고 해서 그런데 꼭 저희에게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게 이게 우리군에서 거기에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온것도 아니고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부지를 누가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계획에 타당성이 있는거에요.
계획의 타당성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럼 전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그 사업자에게 전부 수의 계약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우리군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겁니까?
우리군에서 원하는 것은 거기가 횡성지방산업단지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을 여러각도로 내놓고 이사람 저사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골프장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또 조례 개정을 안해도 그 사람들이 골프장을 할수 있다는게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한겁니다.
○의장 박명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 답변은 여기서 종결을 맺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방금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못알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변하실 때 큰소리로다 뒤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게끔 목소리좀 크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개경쟁입찰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때” 이렇게 주요골자 다항에 나와있는데 공개경쟁이 곤란할 때는 어느 때이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때는 어느때인지 지금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이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에게 이익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변영덕 의원   꼭 필요한 사업을 수의계약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이 곤란할 때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지역이익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개인이 사가지고 예를 들어 모텔을 짓는다거나 호텔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이고, 군 지역주민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 그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은 공개경쟁이 있을 때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변영덕 의원   그러면 먼저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내주면은 군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도 좋다 하는 것으로다 내주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아주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먼저번에 제119회 임시회에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조례개정하면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러니 저희 실무자 판단은 꼭 나원랜드뿐만 아니고 하대공업단지에다가 골프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꼭 하대공업단지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군유지를 매각할려면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한겁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그 기회는 제가 이의신청이 없냐고 질문할 때 나중에 해 주시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현재 거기에 지금 일반경쟁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현재 대략 정보를 파악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원랜드말고 그 외에 그냥 일반경쟁입찰에다가 그것을 부쳤을 적에 골프대학으로 개발되지 않고 다른 개발업자가 응찰할려고 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는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렇다면은 특별한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차피 그쪽은 저희가 판단할 적에 나원랜드밖에는 응찰에 응할 회사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가격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그런데 굳이 그런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이 잘 좋은 의미에서 활용되면 그렇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실 악용될 소지도 있단 말이죠.
제 생각은 여기에 어차피 일반경쟁입찰에 응한다고 해도 나원랜드가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면은 구태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밑에 3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10년이내에 목적에 사용을 안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면은 영 95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2항 규정에 의해서가 무슨, 그러면은 1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유예를 할 수있다는 얘기인데 그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상으로 영 95조2항에 의해서 그것이 거기에 3년이내 하고 10년이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재무과장 김승규   자체에서 만든겁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저도 96조2항에 대한 것을 지금 뽑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뽑아보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그것도 13년씩을, 그렇다면은 13년씩 방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승규   10년입니다.
이인원 의원   3년하고 10년이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3년이 10년안에 포함이 된겁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그렇다면은 그 기간을 왜 그렇게 많이 주어서...
대략 어디든지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사업이고 시작해서 3-4년, 4-5년이내에도 완공 못하면 그거 안되요.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부분도 너무 길게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승규   3년이내에 착수라는 것은 사실상 매입하고 그 사업을 할려면은 1년반 2년 가까이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국토이용계획하고 국변하고 제반서류 절차를 할려면 최소한.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빠르면 6개월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본 것이지 이것을 최소한 당기면은 3년안에도 사업이 착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기간을 봐서 일하는 기간이 늦게 잡아도 사업착수를 안하면 도로 해지하는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 실무전에서 의견은.
이인원 의원   글쎄, 그러니까 3년이내에 착수만 해놓고 착수는 시작해 놓고 그냥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3년차에 가서 착수만 하면 되잖아요.
착수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나중에 찔끔찔끔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여기다 넣을려면은 그렇다면은 골프대학이 된다고 하며은 이기간동안 갈려면은 이번 민선 이번 임기도 다 끝나고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어도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조금더, 우리도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빨리 완공을 해야지 횡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러는데 이 유예기간이 너무길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길게 두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대한으로...
이인원 의원   그건 업주측으로 봤을때만 최대한이지 우리군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김승규   타시·군도 3년 10년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 예를 준하고 우리 실무진 의견하고 취합해서...
아마 특약동기 문제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10년, 5년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3년안에 최대한 빨리 착수하라는 듯에서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하면은 도저히 시행하는 업자들이 불편이 간다 이얘기에요. 결국은?
○의장 박명서   어느정도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이 38조 2의 제5항이 사실 우리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근본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부결의견을 냅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다.
원재성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원재성 의원님께서는 오후에 반대토론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고, 또 원재성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122회 임시회의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신설조항인 제38조2의 제5항 제5호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시한 신설조항에 대한 사유는 어느정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신설조항의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연을 최고의 자랑으로 하는 우리 강원도의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보다 큰 생각을 가지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8조2의 제5항제5호의 신설이유중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중략...”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제5항의 경우 부동산 투기꾼의 무분별한 투기에 의한 난개발이 야기되어 환경훼손 및 계획적인 횡성개발에 저해가 될수 있고, 둘째, 민선2기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아름다운 횡성, 깨끗한 횡성가꾸기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며,셋째, 의도에 따라서는 특혜의 의혹을 부를 수 있으며, 넷째, 조례를 급히 개정하는 이유인 우천면 하대리 일원의 지방산업단지의 골프대학 및 골프대학건립에 대한 매각에도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이 앞으로 도 군 재정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부결안을 냅니다.
존경하는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서 계시는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발언을 하기전에 지난 3대 의회에서 제가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여러의원님들과 서울에 있는 강원기업유치사무소도 방문을 했고 도의 관계부처도 방문을 해서 횡성군 지방산업단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개별적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행이 어느 경로를 통했든 지방산업단지내에 골프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골프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과 의회에서는 많은 검토도 했고 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수의계약이라는 특혜의혹이있을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도 집행부나 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시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전에 우리가 기채를 받아서 그 부지를 매입할때도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기채에 대한 상환, 또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많이 염려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48억 5천만원에 그 부지를 샀습니다만 지금 120억 정도의 재정적으로 많은 횡성군에서 혜택을 봤다고 저는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관계관의 설명과 어느 특정업체에 주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상위법에 의한 규정에 의거 자체조례를 재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고 횡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곡 필요한데도 규정 때문에 횡성군 땅을 횡성군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재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가격과 적정한 방법으로 적합한 업체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횡성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는 이번에 골프대학 유치등 당면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께서는 본 조례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찬성 발언하실 변영덕 의원님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질의·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이 조례안을 찬성하는데 있어서 저는 조례안 자체를 놓고 반대입장을 한 것이지 골프대학을 하라,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공유재산계획을 승인을 해주면서 골프대학을 차선책으로,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골프대학을 하겠다는 의견은 먼저 의원님들 합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골프대학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그러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회의자에서 그거에 대한 사과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의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의원 신상에 대한 문제이므로 사과발언을 받아 주실 수 있는지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골프대학을 놓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 마치 골프대학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의견을 계속 발언해 주셨고 조례안 자체는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골프대학 부지 및 다른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원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조례가 적용되었는데 본 의원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지속적인 난개발의 영향이나 갖가지 의혹이 골프대학에 국한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닌데 마치 제 발언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과를 본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의장님의 현명하신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이 발언하신 요지도 알겠고, 변영덕 위원님이 발언의 요지도 알겠습니다.
가부결정이 끝난 후에 나중에 이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출석의원 9분중 찬성 5표, 반대 4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4시 09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조창호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 4대의회의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되어 군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제122호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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