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5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횡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폐회
- 부의된 안건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횡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오늘 조원용 부군수님께서는 횡성도서관 북스타트 선포식 참석차 불참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횡성읍 리장협의회 원칠연 회장님을 비롯한 리장 여러분께서 횡성군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2차 본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횡성읍 리장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지속정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횡성읍 리장협의회 원칠연 회장님을 비롯한 리장 여러분께서 횡성군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2차 본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횡성읍 리장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지속정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면밀하게 심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면밀하게 심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철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철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일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재환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7월 15일 제3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원유가 급등에 따른 각종 원자재가격의 인상, 실물경기 하락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은 군민의 기대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원배분이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야함에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과다 확보, 이월, 전용, 미집행예산 등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로 지적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우리군 자주재원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구억사천칠백삼십일만팔천원인 반면 2008년도는 오억칠백육십만칠천원으로 2007년 대비 약 4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손처분 내역 중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자동차세에 대한 무재산 사유로의 결손처분, 그리고 멸실 폐차된 차량에 대한 차동차세 부과 후 즉시 결손처분한 조치 등은 해당부서의 관심소홀과 법적대응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년도별 구분관리,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축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삼억오천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음에도 2008년에 또다시 구천만원의 추가 결손처분 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견주어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성푸드에 대한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였다면 체납자에게 부당이익을 증가 시키는 일 없이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어 결손처분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즉시 지급토록 지적된 바 있으나, 아직도 계약보증금 1건에 3백만원, 하자보증금 4건에 구백팔만칠천원이 예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3백만원의 경우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기 시효취득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해당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채권자를 추적하여 반환하여야 하여야 하고,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됩니다.
사유가 소멸된 예치금은 즉시 채권자를 추적 반환하시고, 시효가 완성된 계약보증금은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채권자를 추적 반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총 삼백육십칠억 구천이백구십사만 구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일백구십삼억 이천오백일십칠만 육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일백칠십사억 육천칠백칠십칠만 삼천원인 바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는 14건에 이천칠백 오십구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6건에 이천이백 팔십만원이 발생함으로서 건수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행사취소,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인한 전액 미집행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시 삭감치 않은 것은 재원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과 함께 미집행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토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은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예산액 대비 70%이상 불용된 사업이 13건으로서 260,340천원이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실소요액을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용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18건에 일억오천구백 사십이만구천원 전용되었는 바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한 43개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중 교육감기 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 대하여는 유독 100%의 보조금으로 대회를 운영 하였는 바, 대회의 유치가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기 활성화 등 많은 이점이 있고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으로 자부담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타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자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중 과다 잔액발생 사업은 풍수해 보험사업 등 11건의 일억이천팔백 이십삼만사천원으로서 주요 사유를 보면 희망자가 없는 등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사업의 목적, 주민의 수혜도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향후에는 사업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도2촌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일원에 2005년 ~ 2008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5도2촌숲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민 유입 및 수지 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과 관련하여 AI의 방역범위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AI 긴급 방역건으로 이억사백 일십구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칠천칠백 팔십사만칠천원만 지출하고, 예산대비 62%인 일억이천육백 삼십사만삼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였는 바, 이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의 적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분석 보고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목적은 당해 기금의 운영실적을 분석함으로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 목적달성 여부등을 판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경우 정량적 성과지표가 ‘07년 34%, ’08년 25%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기금의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저소득층으로서 제공할 담보물이 없거나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출이자 조정, 대출담보 문제 해결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현금출납부 기재 소홀, 기금관리대장 정리소홀 등 부분적으로 업무수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5억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08. 8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주인 오분여 외 1명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주민 편익증진 등 본 사업의 필연성을 이해시킴으로서 협의를 도출 조속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 지형상 읍상리 368-2번지 일대에 사면형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은행”과 관련하여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 은행”은 2008년 1월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퇴비 살포기외 61종 103대를 구입, 고가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킴은 물론,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고가 소모품 및 저가의 임대비용 등으로 동일 농기계를 보유한 일부농가에서도 임대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는 바, 실제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관련하여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고 가공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실과, 축사 및 생활쓰레기에 대한 미생물 처리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성과를 판단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일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재환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7월 15일 제3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원유가 급등에 따른 각종 원자재가격의 인상, 실물경기 하락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은 군민의 기대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원배분이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야함에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과다 확보, 이월, 전용, 미집행예산 등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로 지적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우리군 자주재원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구억사천칠백삼십일만팔천원인 반면 2008년도는 오억칠백육십만칠천원으로 2007년 대비 약 4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손처분 내역 중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자동차세에 대한 무재산 사유로의 결손처분, 그리고 멸실 폐차된 차량에 대한 차동차세 부과 후 즉시 결손처분한 조치 등은 해당부서의 관심소홀과 법적대응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년도별 구분관리,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축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삼억오천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음에도 2008년에 또다시 구천만원의 추가 결손처분 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견주어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성푸드에 대한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였다면 체납자에게 부당이익을 증가 시키는 일 없이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어 결손처분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즉시 지급토록 지적된 바 있으나, 아직도 계약보증금 1건에 3백만원, 하자보증금 4건에 구백팔만칠천원이 예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3백만원의 경우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기 시효취득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해당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채권자를 추적하여 반환하여야 하여야 하고,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됩니다.
사유가 소멸된 예치금은 즉시 채권자를 추적 반환하시고, 시효가 완성된 계약보증금은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채권자를 추적 반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총 삼백육십칠억 구천이백구십사만 구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일백구십삼억 이천오백일십칠만 육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일백칠십사억 육천칠백칠십칠만 삼천원인 바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는 14건에 이천칠백 오십구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6건에 이천이백 팔십만원이 발생함으로서 건수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행사취소,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인한 전액 미집행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시 삭감치 않은 것은 재원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과 함께 미집행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토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은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예산액 대비 70%이상 불용된 사업이 13건으로서 260,340천원이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실소요액을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용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18건에 일억오천구백 사십이만구천원 전용되었는 바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한 43개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중 교육감기 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 대하여는 유독 100%의 보조금으로 대회를 운영 하였는 바, 대회의 유치가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기 활성화 등 많은 이점이 있고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으로 자부담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타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자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중 과다 잔액발생 사업은 풍수해 보험사업 등 11건의 일억이천팔백 이십삼만사천원으로서 주요 사유를 보면 희망자가 없는 등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사업의 목적, 주민의 수혜도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향후에는 사업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도2촌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일원에 2005년 ~ 2008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5도2촌숲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민 유입 및 수지 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과 관련하여 AI의 방역범위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AI 긴급 방역건으로 이억사백 일십구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칠천칠백 팔십사만칠천원만 지출하고, 예산대비 62%인 일억이천육백 삼십사만삼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였는 바, 이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의 적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분석 보고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목적은 당해 기금의 운영실적을 분석함으로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 목적달성 여부등을 판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경우 정량적 성과지표가 ‘07년 34%, ’08년 25%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기금의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저소득층으로서 제공할 담보물이 없거나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출이자 조정, 대출담보 문제 해결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현금출납부 기재 소홀, 기금관리대장 정리소홀 등 부분적으로 업무수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5억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08. 8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주인 오분여 외 1명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주민 편익증진 등 본 사업의 필연성을 이해시킴으로서 협의를 도출 조속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 지형상 읍상리 368-2번지 일대에 사면형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은행”과 관련하여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 은행”은 2008년 1월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퇴비 살포기외 61종 103대를 구입, 고가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킴은 물론,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고가 소모품 및 저가의 임대비용 등으로 동일 농기계를 보유한 일부농가에서도 임대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는 바, 실제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관련하여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고 가공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실과, 축사 및 생활쓰레기에 대한 미생물 처리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성과를 판단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제안자이신 정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제안자이신 정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맡게 된 정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로써는 2009. 4. 1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중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한 직을 겸직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겸직신고
제 1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 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 3항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로써는 2009. 4. 1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중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한 직을 겸직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겸직신고
제 1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 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 3항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명철 의원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 4. 1「지방자치법」중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개정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겸직 및 변경신고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신설 하고,
나. 안 제9조 제3항은 해당의원의 겸직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의원이 겸직한 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명철 의원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 4. 1「지방자치법」중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개정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겸직 및 변경신고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신설 하고,
나. 안 제9조 제3항은 해당의원의 겸직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의원이 겸직한 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횡성군의 장래 발전방향 및 미래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목표 연도 2015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과 구체적 개발사업시행의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단위개발사업 및 각종단위시설사업의 변경을 추진코자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권과 용도지구 결정권, 용도구역 결정권, 군계획시설 결정권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제1차 군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열람 공고를 5월30일부터 6월12일까지 하였으며, 6월2일 1차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를 하였고, 6월8일 횡성, 우천, 둔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7월14일 주민열람 공고를 2차 군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5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0년 군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므로서 도시전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횡성, 우천, 둔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신시설을 위주로 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5년도이고 계획목표년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수 결정사항은 강원도사무조례 2003년 5월3일 제2954호에 위임된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되겠으며,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은 강원도사무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련부서 및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는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총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7건 중 용도지역변경사항이 4건, 용도지구변경사항이 4건, 용도구역변경사항이 4건, 군계획시설변경이 145건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총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횡성군수 결정사항이 총 81건, 도지사결정사항이 총76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입니다.
먼저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39-5번지 일원으로서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 및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비도시지역 전역으로 변경내용은 농림지역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산지이용구분도재정비에 따른 보전산지를 반영하여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은 23,087,590㎡이며,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17,959,646㎡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및 구역계획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산116번지 일원으로서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76,376㎡를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3년 4월12일 유현문화관광지 변경 지정 및 고시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및 구역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43번지 일원으로서 본건은 묵계농공단지에 대한 구적오차 변경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섬강, 주천강, 일리천, 이리천변 일원으로서 수변경관지구 3개소는 1,071,538㎡는 신설을 하고, 기타지역은 지정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마산리 산59-2번지 일원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구역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 수도공급설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산10-4번지 일원은 둔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민원사항이나 자연공원으로서 부적합한 전답에 대한 것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마산리 813-3번지 일원으로서 대화제약에서 횡성공업사 방향으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입석리 128-1번지 일원으로서 대성병원에서 가담리쪽으로 도로가 신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에 대한 것을 폐지하고 신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116-18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만세공원 후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점부 축협 바로 뒤쪽에 일부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립니다.
이것을 현재 도로와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60-2번지로서 횡성군청에 대한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리 399번지 일원으로서 섬강테니스장 옆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500㎡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관광장을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리 816번지 일원으로서 창성 알마스타 앞부분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항리 44번지 일원으로서 도로선형이 일부 지하에 우수암거가 있습니다.
우수암거를 설치하면서 물 유수방향으로 암거를 변형을 하다보니까 도로선형도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토지소유는 전부 횡성군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석리 102번지 일원으로서 전천교와 6번국도 그 사이에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가담리 산3번지 가담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가담 근린공원 중에서 일부 전답에 대한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116-18번지로서 횡성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도로에 도로폭을 조금 넓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86-4번지 일원으로서 바로 군청 앞이 되겠습니다.
기존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332-1번지로서 횡성감리교회에서 천주교 쪽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선형을 일부 현지여건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로선형을 일부 변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상리 572번지 일원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하신 농협창고에서 읍마택지 구간에 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386-5번지 일원으로서 둔내면 복지회관 바로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폐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384-3번지 일원으로서 둔내배수지 진입로를 배수지까지 조금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451-6번지 일원으로서 하수도시설 중 일일처리용량이 500톤 이상일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둔내 것은 일일 1,500톤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둔내면 자포곡리 418-2번지 일원으로서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403-4번지 일원으로서 구 영동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현재 42호선 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658-3번지 일원으로서 우항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일처리용량이 500톤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중 500톤 이상일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태기리 산1-1번지 일원으로서 풍력발전소 사무실에서 봉평쪽으로 도로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전역으로서 수도공급시설,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정수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전역으로서 각 학교에 대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곡교리 112번지 일원으로서 공항시설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군계획시설 번호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횡성군의 장래 발전방향 및 미래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목표 연도 2015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과 구체적 개발사업시행의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단위개발사업 및 각종단위시설사업의 변경을 추진코자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권과 용도지구 결정권, 용도구역 결정권, 군계획시설 결정권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제1차 군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열람 공고를 5월30일부터 6월12일까지 하였으며, 6월2일 1차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를 하였고, 6월8일 횡성, 우천, 둔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7월14일 주민열람 공고를 2차 군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5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0년 군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므로서 도시전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횡성, 우천, 둔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신시설을 위주로 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5년도이고 계획목표년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수 결정사항은 강원도사무조례 2003년 5월3일 제2954호에 위임된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되겠으며,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은 강원도사무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련부서 및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는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총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7건 중 용도지역변경사항이 4건, 용도지구변경사항이 4건, 용도구역변경사항이 4건, 군계획시설변경이 145건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총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횡성군수 결정사항이 총 81건, 도지사결정사항이 총76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입니다.
먼저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39-5번지 일원으로서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 및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비도시지역 전역으로 변경내용은 농림지역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산지이용구분도재정비에 따른 보전산지를 반영하여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은 23,087,590㎡이며,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17,959,646㎡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및 구역계획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산116번지 일원으로서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76,376㎡를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3년 4월12일 유현문화관광지 변경 지정 및 고시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및 구역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43번지 일원으로서 본건은 묵계농공단지에 대한 구적오차 변경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섬강, 주천강, 일리천, 이리천변 일원으로서 수변경관지구 3개소는 1,071,538㎡는 신설을 하고, 기타지역은 지정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마산리 산59-2번지 일원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구역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 수도공급설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산10-4번지 일원은 둔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민원사항이나 자연공원으로서 부적합한 전답에 대한 것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마산리 813-3번지 일원으로서 대화제약에서 횡성공업사 방향으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입석리 128-1번지 일원으로서 대성병원에서 가담리쪽으로 도로가 신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에 대한 것을 폐지하고 신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116-18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만세공원 후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점부 축협 바로 뒤쪽에 일부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립니다.
이것을 현재 도로와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60-2번지로서 횡성군청에 대한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리 399번지 일원으로서 섬강테니스장 옆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500㎡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관광장을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리 816번지 일원으로서 창성 알마스타 앞부분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항리 44번지 일원으로서 도로선형이 일부 지하에 우수암거가 있습니다.
우수암거를 설치하면서 물 유수방향으로 암거를 변형을 하다보니까 도로선형도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토지소유는 전부 횡성군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석리 102번지 일원으로서 전천교와 6번국도 그 사이에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가담리 산3번지 가담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가담 근린공원 중에서 일부 전답에 대한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116-18번지로서 횡성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도로에 도로폭을 조금 넓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86-4번지 일원으로서 바로 군청 앞이 되겠습니다.
기존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332-1번지로서 횡성감리교회에서 천주교 쪽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선형을 일부 현지여건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로선형을 일부 변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상리 572번지 일원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하신 농협창고에서 읍마택지 구간에 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386-5번지 일원으로서 둔내면 복지회관 바로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폐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384-3번지 일원으로서 둔내배수지 진입로를 배수지까지 조금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451-6번지 일원으로서 하수도시설 중 일일처리용량이 500톤 이상일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둔내 것은 일일 1,500톤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둔내면 자포곡리 418-2번지 일원으로서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403-4번지 일원으로서 구 영동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현재 42호선 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658-3번지 일원으로서 우항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일처리용량이 500톤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중 500톤 이상일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태기리 산1-1번지 일원으로서 풍력발전소 사무실에서 봉평쪽으로 도로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전역으로서 수도공급시설,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정수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전역으로서 각 학교에 대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곡교리 112번지 일원으로서 공항시설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군계획시설 번호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동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동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지난 6. 16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앞에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4조에 따르면,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토록 되어 있으며, 이미 입안되어 시행중에 있는 횡성군관리계획에 그간의 여건변화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하고자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2015년을 목표로 한 횡성군관리계획을 입안,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 공고를 완료한 후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계획 4건, 용도지구계획 4건, 용도구역계획이 4건 그리고 군계획시설 변경이 145건으로 총 157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둔내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유입 요인발생에 따라 둔내면 둔방내리 39-5번지 일대 16,444㎡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2009년 1월 산림청의 산지이용구분도 작성과 이에 따른 산림의 보전가치를 판단 횡성군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관리지역중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사항으로서 횡성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반영된 섬강변을 비롯한 4개 하천권역의 수변경관지구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섬강과 주천강이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가 심히 우려됨에 따라 수변경관지구를 미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강원도 서원면 유현리 산116번지 일원 유현문화관광지 변경 지정 및 고시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변경사항으로서 서원면 유현리 산116번지 일원은 유현문화관광지 변경 지정 및 고시에 따른 축소면적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며,
‘08. 12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묵계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당시에 발생된 구적오차 1,428㎡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횡성읍 마산리 산59-1번지 일대 기 폐지된 횡성지방상수도의 일부면적과 10,783㎡와 전,답 등 일부토지를 제척한, 잔여 도시자연공원 면적 114,220㎡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8조 2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총 145건으로 먼저 도로시설의 경우는 총 80건으로 도로법에 의거 조성되는 도로중 완료된 구간을 군 시설로 결정하고, 지방도 확장 및 연결도로에 따른 선형변경, 기존 건축물에 저촉된 연결부분에 대한 가각축소, 사실상 기능상실 도로의 폐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노폭조정 등 계획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합하게 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43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공공청사 1개소, 성남초등학교 등 학교 29개소, 배수지등 수도공급시설이 11개소, 하천 9개소, 하수처리시설 2건, 공항 1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횡성읍 마산리 59-2번지 일원과 둔내면 자포곡리 산 10-4번지 일원의 자연공원 중 전, 답, 대지 및 초등학교부지 등 일부토지를 제척한 잔여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이며, 횡성읍 읍하리 399번지 미관광장은 그 기능이 미흡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하고, 횡성읍 가담리 근린공원 중 공원기능이 없는 전, 답을 제척하며, 둔내면 자포곡리 어린이 공원은 지방도 420호선 4차선 확장에 따라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횡성읍 마산리 816번지 일대와 구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인 우천면 우항리 403-4번지 일대를 해제코자 하며, 둔내면 둔방리 39-5번지 일대 추가되는 일반주거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횡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도농복합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토지이용 지침마련과 개발가용지 확보 및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도시 전체의 체계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안건중 상위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지난 6. 16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앞에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4조에 따르면,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토록 되어 있으며, 이미 입안되어 시행중에 있는 횡성군관리계획에 그간의 여건변화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하고자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2015년을 목표로 한 횡성군관리계획을 입안,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 공고를 완료한 후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계획 4건, 용도지구계획 4건, 용도구역계획이 4건 그리고 군계획시설 변경이 145건으로 총 157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둔내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유입 요인발생에 따라 둔내면 둔방내리 39-5번지 일대 16,444㎡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2009년 1월 산림청의 산지이용구분도 작성과 이에 따른 산림의 보전가치를 판단 횡성군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관리지역중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사항으로서 횡성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반영된 섬강변을 비롯한 4개 하천권역의 수변경관지구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섬강과 주천강이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가 심히 우려됨에 따라 수변경관지구를 미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강원도 서원면 유현리 산116번지 일원 유현문화관광지 변경 지정 및 고시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변경사항으로서 서원면 유현리 산116번지 일원은 유현문화관광지 변경 지정 및 고시에 따른 축소면적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며,
‘08. 12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묵계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당시에 발생된 구적오차 1,428㎡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횡성읍 마산리 산59-1번지 일대 기 폐지된 횡성지방상수도의 일부면적과 10,783㎡와 전,답 등 일부토지를 제척한, 잔여 도시자연공원 면적 114,220㎡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8조 2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총 145건으로 먼저 도로시설의 경우는 총 80건으로 도로법에 의거 조성되는 도로중 완료된 구간을 군 시설로 결정하고, 지방도 확장 및 연결도로에 따른 선형변경, 기존 건축물에 저촉된 연결부분에 대한 가각축소, 사실상 기능상실 도로의 폐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노폭조정 등 계획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합하게 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43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공공청사 1개소, 성남초등학교 등 학교 29개소, 배수지등 수도공급시설이 11개소, 하천 9개소, 하수처리시설 2건, 공항 1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횡성읍 마산리 59-2번지 일원과 둔내면 자포곡리 산 10-4번지 일원의 자연공원 중 전, 답, 대지 및 초등학교부지 등 일부토지를 제척한 잔여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이며, 횡성읍 읍하리 399번지 미관광장은 그 기능이 미흡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하고, 횡성읍 가담리 근린공원 중 공원기능이 없는 전, 답을 제척하며, 둔내면 자포곡리 어린이 공원은 지방도 420호선 4차선 확장에 따라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횡성읍 마산리 816번지 일대와 구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인 우천면 우항리 403-4번지 일대를 해제코자 하며, 둔내면 둔방리 39-5번지 일대 추가되는 일반주거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횡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도농복합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토지이용 지침마련과 개발가용지 확보 및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도시 전체의 체계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안건중 상위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오늘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열람.공고 내일하고 모레, 주민설명회 끝나면 군수결정사항은 군도시계획위원회를 7월중이나 8월초에 마무리 지으면 바로 결정이 되겠고요, 도지사결정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도에 올리면 12월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결정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김춘환 의원 시행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5년 단위로 봤을 적에… 좋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든 군관리계획이든 일반적으로 주민열람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 들은 것을 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결정한 후에 군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통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어제부터 열람.공고 기간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1차분하고 2차분을 묶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오늘 회기 중에 이렇게 꼭 의견을 들어야만 되는 이런 시스템인지 여부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바람직하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들은 의견을 이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래가지고 2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정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우선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제시된 총 157건의 처리에 있어서 용도지역계획이나 용도지구계획, 용도구역계획, 이런 부분들은 2종지구단위변경을 마친 대다수가 계수적으로 맞춰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내지는 추가지정,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우리 군 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있으세요?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든 군관리계획이든 일반적으로 주민열람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 들은 것을 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결정한 후에 군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통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어제부터 열람.공고 기간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1차분하고 2차분을 묶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오늘 회기 중에 이렇게 꼭 의견을 들어야만 되는 이런 시스템인지 여부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바람직하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들은 의견을 이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래가지고 2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정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우선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제시된 총 157건의 처리에 있어서 용도지역계획이나 용도지구계획, 용도구역계획, 이런 부분들은 2종지구단위변경을 마친 대다수가 계수적으로 맞춰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내지는 추가지정,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우리 군 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있으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별도 조서 드린게 있습니다.
여기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총 몇 건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의원 좋습니다.
그 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다 보니까 이 시행이 거의 바뀌어서 여태 시설이 지정이 안 되었는지, 지금 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해 왔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정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횡성군 전반적 업무로 봤을 때 그간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누락시킨 것처럼 지금도 누락시킨 게 없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한단 말이죠.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그 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다 보니까 이 시행이 거의 바뀌어서 여태 시설이 지정이 안 되었는지, 지금 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해 왔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정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횡성군 전반적 업무로 봤을 때 그간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누락시킨 것처럼 지금도 누락시킨 게 없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한단 말이죠.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먼저는 도시계획법 따로,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2년도에 개정이 되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정비를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데 그렇다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일체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먼저는 도시계획법 따로,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2년도에 개정이 되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정비를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데 그렇다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일체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1차 시설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정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빠진 것은 넣고 제척시킬 것은 제척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5년전 정비시에 포함이 안돼서 지금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재산적 이익과 손실을 감수하는게 참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게 종종 있어서 한번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것을 변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제척할 수 있고 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당부분을 제척하고 또 새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제척시켰거나 새로 편입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정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빠진 것은 넣고 제척시킬 것은 제척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5년전 정비시에 포함이 안돼서 지금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재산적 이익과 손실을 감수하는게 참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게 종종 있어서 한번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것을 변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제척할 수 있고 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당부분을 제척하고 또 새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제척시켰거나 새로 편입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민원에 의한게 주로 전답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원지역 중에서 자연공원은 주로 임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까지는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도 문제가 없지만 작은 면적을 전답 같은 경우에 제척시켜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전부 그런 거를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까지는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도 문제가 없지만 작은 면적을 전답 같은 경우에 제척시켜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전부 그런 거를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민원성 있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건의가 제척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유권재산보호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도시구역내 도시시설인 도로인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었던 지역에 있는 도로를 도로와 도로 사이가 90도 각으로 이렇게 잘 정비되었던 사항을 사각으로 틀면서 도로 여건을 운전자기준으로 보면은 우회전 하기가 나쁘게 이렇게 선형을 바꾸면서 도로 기능을 더 나쁘게 보거든요.
아까 설명에는 지하에 있는 하수도 시설인가 관거시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는 설명이 좀 미흡하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혹시 이러한 도로선형변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준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를 내가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었던 지역에 있는 도로를 도로와 도로 사이가 90도 각으로 이렇게 잘 정비되었던 사항을 사각으로 틀면서 도로 여건을 운전자기준으로 보면은 우회전 하기가 나쁘게 이렇게 선형을 바꾸면서 도로 기능을 더 나쁘게 보거든요.
아까 설명에는 지하에 있는 하수도 시설인가 관거시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는 설명이 좀 미흡하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혹시 이러한 도로선형변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준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항리에서 내려오는 우수암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방향이 남산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기존에 파란도시계획선은 이게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자가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주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방향이 남산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기존에 파란도시계획선은 이게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자가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주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에 완충지역에 군유지가 들어가니까, 이건 너무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좌측에 있는 토지소유주로 보면은 내 토지에 도로가 인접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해 보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에 완충지역에 군유지가 들어가니까, 이건 너무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좌측에 있는 토지소유주로 보면은 내 토지에 도로가 인접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해 보셨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로 밑에 암거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밖에 사용을 못해요.
○김춘환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도로 부지 내는 당연히 도로로만 활용을 못하는데 그 도로가 선형을 변형함으로써 도로와 인접한 토지가 되는 좌측 토지, 이런데는 특혜를 주는 게 없느냐 이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물론 도로는 기존도시계획상이나 지금이나 특혜라기 보다는 어차피 혜택을 보는 것은 맞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걸 역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선에서 먼저 있던 도로선으로 바꾼다면은 이건 도로도 사면으로 접근을 하고, 직각으로 접근을 안 해서 교통도로여건이나 오른쪽에 전체가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와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직선화 하느라고, 도로선형을 바로 잡느라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련의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후보계획대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사항 하나 하고 또 군관리계획상에 혹시 또 누락이 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건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척시나 다시 편입되는 부분에 오해를 살 소지가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큰 손실을 보시는 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선에서 먼저 있던 도로선으로 바꾼다면은 이건 도로도 사면으로 접근을 하고, 직각으로 접근을 안 해서 교통도로여건이나 오른쪽에 전체가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와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직선화 하느라고, 도로선형을 바로 잡느라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련의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후보계획대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사항 하나 하고 또 군관리계획상에 혹시 또 누락이 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건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척시나 다시 편입되는 부분에 오해를 살 소지가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큰 손실을 보시는 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주민의견청취를 1차는 5월30-6월12일까지 했고요, 2차분에 대한 것은 7월13일부터 7월27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1차는 먼저 했고 2차분에 대한 것은 내일하고 모레, 횡성, 우천, 둔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1차는 먼저 했고 2차분에 대한 것은 내일하고 모레, 횡성, 우천, 둔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재환 의원 그럼 그동안에 의견청취한 것 중에서 의견내용을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혹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먼저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한 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가급적 민원사항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도시계획선이 있지만 확장하거나 그런 게 없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 맞춰서 하는 쪽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했습니다.
○김재환 의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라든가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상항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 내용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은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것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이건 소유자하고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정비한 사항이고요,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산지이용구분도가 재정비되면서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재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정비한 사항이고요,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산지이용구분도가 재정비되면서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재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미 결정된 사항들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재환 의원 먼저 세분화 시키면서도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마찰이 없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마찰 없이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읍하리 어린이공원 하나 지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원흥아파트 앞에 조그만 테니스장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김재환 의원 지금은 뭐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미관광장.
○김재환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거기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쉬는 공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미관광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1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어린이공원 명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재환 의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적합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재환 의원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거기는 어린이오원보다는 어르신들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 이름을 쓰면 되지 굳이 그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이 되면 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쉼터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해야하 는데 지금 현재 그런게 하나도 없이 정자각 하나에 의자 몇 개 놓여있는 어르신쉼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글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원을 목적별로 분리해놓은 사항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어린이공원은 있어도 어르신공원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어린이공원은 있어도 어르신공원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그럼 그냥 쉼터로 놔두면 안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관리하는 편의상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본의원은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목적별로 구분 한 것에 보면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소공원 보다는 어린이공원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김재환 의원 낫기는 나은데 어린이는 전혀 거기 와서 놀지도 않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은 또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놀이기구, 놀이터, 이런 시설이 돼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어린이 공원으로 해 놓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원래 관리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5년 단위로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5년 후에 다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지역 여건이 바뀌니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5년 후에 다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지역 여건이 바뀌니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2014년 정도 돼야 또 변경을 하겠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장기미집행 된 지역을 해마다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새로 변경을 한다면 5년만에 돌아온 이 기회에 많이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새롭게 변경하는게 아니고 현재 용도변경을 문서상으로 안 한 것만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현장여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사항, 누락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서 장기미집행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 놓은 것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매년 닦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문제는 보상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10억을 예산 세워도 보상가가 70-80%가 되고 사업비는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 놓은 것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매년 닦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문제는 보상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10억을 예산 세워도 보상가가 70-80%가 되고 사업비는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장기미집행으로다가 재산권을 묶어놓고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은 마산리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완충녹지는 해제를 했는데, 이 완충녹지가 준공업지역에 포함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쪽에 보면은 마산리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완충녹지는 해제를 했는데, 이 완충녹지가 준공업지역에 포함이 됐던 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시현 의원 준공업지역에 묶여있으면서 완충녹지를 해제를 했는데 해제를 하면은 일반용도로 쓸 수 있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아니죠.
준공업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만 활용이 되는 거죠.
준공업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만 활용이 되는 거죠.
○김시현 의원 먼저 군정질의 때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걸 준공업지역으로다 묶어놓고 엄청 오랜 기간을 그냥 개발을 안 했습니다.
도로도 이렇게 뚫려 있지만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업지역주변에 민가가 많아가지고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도로도 이렇게 뚫려 있지만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업지역주변에 민가가 많아가지고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 지역은 임의대로 저희가 바꾸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김시현 의원 강원도와 같이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그건 실무자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김시현 의원 어렵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 장마 지면서 공장부분이 몇 개 침수가 됐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건설파트에서 검토를 했는데…
○김시현 의원 건설하고,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업관광도시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
○김시현 의원 그리고 29쪽에 여기 변경되는 부분이 농협창고 있는 부분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어제 갔던 부분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그건 지금 설계도면 나온 거 하고 일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설계도면 나온 거 하고 일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주민설명회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열람.공고기간이고 또 주민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열람.공고기간이고 또 주민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연근 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재정비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김춘환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첫 번째 도시계획재정비계획수립절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과, 두 번째 도시계획관리계획상 정비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수립을 해주시고, 세 번째 계획시설이 제척.편입되는 지역의 수혜 및 피해여부조사에 반영을 해 주시고 정명철 의원께서 제시하신 민원을 가급적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네 가지 의견을 전제로 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관리계획(군관리시설(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연근 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재정비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김춘환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첫 번째 도시계획재정비계획수립절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과, 두 번째 도시계획관리계획상 정비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수립을 해주시고, 세 번째 계획시설이 제척.편입되는 지역의 수혜 및 피해여부조사에 반영을 해 주시고 정명철 의원께서 제시하신 민원을 가급적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네 가지 의견을 전제로 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관리계획(군관리시설(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16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15일 동안 실시된 이번 정례회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군정에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15일 동안 실시된 이번 정례회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군정에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