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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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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9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횡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청취의 건
  5. 4. 2008년 횡성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에 관한 동의안
  6. 5. 횡성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6.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조기시행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8.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횡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청취의 건
  5. 4. 2008년 횡성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에 관한 동의안
  6. 5. 횡성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6.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조기시행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정례회 이후 비회기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의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의 철저한 예방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과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청취의 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일반안건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청취의 건 

(10시05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자치행정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가. 행정여건 전망으로 지역여건과 행정 수요변화 예측, 인력운용 기본방침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렬별 인력운용계획
다,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라,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부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여건과 전망
2. 인력운용 기본방침
그 다음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
2. 직종별, 직급별,
세 번째로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1. 총괄 
2. 증원내역
3. 인력증원 산출명세서
4. 감원내역
5. 인력감원 산출명세서
네 번째로 인건비 현황
1. 총액인건비 세출표
다섯 번째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지역여건입니다.
횡성군은 국토의 중부내륙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홍천군, 남쪽으로는 원주시와 영월군, 동쪽으로는 평창군, 그리고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각각 동서와 남북으로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수도권 및 국토 남부로의 접근성이 좋고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산업시설의 입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인 원주시와 인접함으로서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비로소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지난 4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증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러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아직 전체 인구의 45%가 영농과 축산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나 지역산물의 전략적 특성화로 횡성한우, 안흥찐빵, 횡성더덕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명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각종 기업의 입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 관내 2곳의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비롯하여 130여개의 기업이 입주 운영중이며, IT밸리를 비롯하여 우천농공단지와 둔재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중이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체계 개선에 대한 행정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여성복지를 비롯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종합적인 교육.문화.생활체육 등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행정안전부)』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동결하되, 우리군의 행정여건과 지방재정을 연계하여 인력수요가 반영되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배치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대비, 성장 위주의 전략에 따른 불균형 및 양극화의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대하여 인력이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에 따라 업무처리가 간편.신속하게 되어 단순 반복적 업무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력과 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에 따라 8대 주요 분야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기업유치와 인프라 구축 분야와 한우, 더덕, 찐빵 등 명품 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특화사업 분야에 대하여도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이 관련된 지침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현황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4일자 조직개편으로 지난 2007년 12월말 정원 597명이 45명이 감원되어 552명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이 585명에서 541명으로 44명이 감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정원은 금년 중기인력운영계획작성지침에서 특별한 행정수요 변화가 없을 경우 금년 계획작성시 동결하도록 하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종.직급별 인력현황입니다.
2007년말 대비 일반직 6급이하가 36명이 감원이 되었고, 지도직 3명, 기능직 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향후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 1명을 연구관 1명으로 정원조정하고 2010년에는 지도사 3명을 연구사 3명으로 조정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연구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중 증원내용은 지침에 의거 동결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2페이지 감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정원감축에서는 이른바 지원분야 인력에 대한 감축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일하는 조직,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조정 분야 인력인 기획. 예산. 감사. 법무에서 총 7명을 감축하였고, 행정.재정분야 인력인 일반관리.세무.회계.관재.민원.전산.통신에서 총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와 산업경제.환경관리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력감축 권고수준으로 재편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에서 5명,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정책총괄 인력 4명을, 환경관리 분야의 정책총괄인력과 상하수도 분야에서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는 1명을 감원하였고 읍면에서는 10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체육.관광 분야, 도시주택 분야, 지역개발 분야, 방재 분야는 감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분야별 세부인력 감축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총액인건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지원기준액은 매년 12월한 행정안전부가 익년도 총액기준액을 자치단체별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총액인건비 지원기준액은 344억4,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인건비 편성은 34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공무원 인건비는 304억7,5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4억2,200만원을 기타직보수는 1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지원기준은 전년도 320억9,192만6천원 대비 23억5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총액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320억1,100만원 대비 20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45명을 감원해서 동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조성이나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동결하게 되면 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이것은 금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정부의 감축안에 의해서 우선을 동결을 시키라고 했는데요…
신대인 의원   우선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는 동결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결을 하라고 권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조직개편때 보면은 읍면 정원을 감축해서 재난대비, 또 각종 행사 추진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재난대비해서 하는 행정수요는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재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대인 의원   그러면 각종 행사나 긴급히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군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읍면담당제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신대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보건직이 5명이 감축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감축인원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인력감축 기준 45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분야에도 인력감축이 되었는데 물론 인원이 많아가지고 행정효과를 더 거둘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인력조정을 할때에는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정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여기서 공백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인력을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지 숫자를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시현 의원   현재는 보건행정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앞으로 5명이 감축이 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것은 이미 감축이 된 사항입니다.
45명은 감축이 계획이 되어 있고 감축이 된 사항입니다.
김시현 의원   이번 45명 감축중에 이미 5명이 감축이 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거기에 포함된 숫자죠.
45명에.
그래서 45명중에 현재 13명이 유보인력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할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기본정원에 실.과.소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될 때까지는 이것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김시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같은데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주사를 놓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약만 받아가지 주사를 놓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있으면서도 읍내 병원으로다 치료를 받으러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진료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사 그런 것은…
김시현 의원   보건소에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줄 아는데…
서원보건지소 예를 들겠는데 거기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의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런데 이것이 인력을 감축해서 주사를 못놓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원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도록…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하여튼 인력을 감축하더라도 보건행정을 운영하는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인력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주사를 왜 주민에게 놔줄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인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꼭 필요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45명 감축인데 몇 명이 감축이 되고, 연말까지 몇 명이 더 남아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금년도 권고안이 내려온게 45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3명이 유보가 되어 있는데 자연감소분으로 보면 연말에 다 소화가 될 것으로…
그래서 자연적으로.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청취의 건은 이의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향후 인력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되어 행정조직의 역량이 최대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 횡성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에 관한 동의안 
5. 횡성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30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횡성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2008년 횡성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횡성 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의 자존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횡성읍 지역의 특성을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테마별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농촌간 균형발전과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점 도심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하고자 횡성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작성 입안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개발여건 분석 및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선정 대상지는 횡성읍은 72.4㎢의 면적으로 횡성군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우리군 전체인구의 43%이상이 횡성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요충 지역임을 물론 횡성댐과 섬강이 흐르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횡성읍을 횡성군의 중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3개사업을 선정, 제안하고자 하며 기타 자체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한 4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행안부 국비지원이 가능한 최상순위 사업은 주민생활환경의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밀접한 문화체육공원내체육시설조성사업, 공공공지조성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으로는 축산시장 현대화사업, 향토박물관 및 3.1공원 정비사업, 섬강유원지시설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 즉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중 문화체육공원내체육시설조성사업은 문화예술공간과 연계한 30,171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6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운동시설, 축구장 등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되며, 공공공지조성사업은 섬강유원지 및 인접 문화체육공원 조성으로 이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되어 대로 1-1호선 개설사업과 병행 도로양측 방향으로 연장 480미터, 폭 10미터의 사업비 44억6,200만원을 투자 조형물 및 9개 읍면별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테마공간 조성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에 대한 도시민들의 욕구증대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차장조성사업은 횡성재래시장 주변으로 3,904제곱미터 2개소에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3.1 관광호텔 앞에 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횡성감리교회 앞에 14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 및 지역방문객에게 주차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도심상권 활성화에 한층 더 기대될 것으로 판단,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중 기타 자체계획 사업은 축산시장 현대화사업, 향토박물관 및 3.1공원 정비사업, 섬강유원지 시설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현황 및 여건분석 부분별 개발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개발에 따른 효과분석 등은 기 제출된 횡성 소도읍육성사업 제안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사항으로는 행안부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지침에 의하여 2008년 횡성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사항은 지방의회 동의 대상이며,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에 1차 심사후 2008년 9월 25일경 행안부에 추천, 2008년 10월경에 행안부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이미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 횡성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등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2003년 1월 1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난개발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관리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세분결정안을 작성 입안코자 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토록 함에 따라 안흥, 둔내,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북천 매지리 일원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해제 및 기타 치악산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변경 등 용도지역을 일부변경 입안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 관리지역 면적 3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98㎡로, 생산관리지역으로 49㎡로, 보존관리지역으로 53㎡로 세분코자 하며,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하여 치악산국립공원과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등에 따른 조정과 서원 압곡리 조수보호구역에 면적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3일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을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2008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1차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34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29건을 반영하고 일부 반영은 3건, 미반영은 1건으로 조치하였고, 2008년 8월 15일부터 9월1일까지 2차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1,176건에 3,029필지를 열람하여 503건에 1,929필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현재 현장확인 등 조치중으로 주민의견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사항으로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동법시행령 제27조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임을 말씀드리며 본 사항은 사전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8 횡성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횡성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안)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게 됨은 「‘08년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선정지침」에 의거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횡성소도읍육성사업의 제안 계획의 배경과 목적을 보면 횡성읍은 산업화 및 교통망의 확충에 따라 인구의 이동성이 증대되어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로 중심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횡성군의 군청 소재지로서 자족적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소도읍에 대한 정부시책의 방향전환 및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횡성읍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육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지방분권화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의 욕구가 커지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역할이 증대되어 횡성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또한 주민의식과 생활의 질적 고도화 및 다양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교육, 문화, 여가수요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 편익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극대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유출의 방지와 횡성군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 강화 및 생산 지향형으로 지역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육성함으로써 인구유입의 수용기반을 마련하고 섬강 등 청정 자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모색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2003년 1. 1.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되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했던 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었으며, 현재 미세분관리지역에 대하여 세분화 될 때까지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9. 1. 1 부터는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토록 시행령 부칙이 개정되어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 적용시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 설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안흥, 둔내,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타 치악산국립공원변경에 따른 변경 등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심각했던 관리지역을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횡성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계획안에 사유지 및 필지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 필지나 이런 것을 조사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한 사유지 숫자나 이런 것은…
신대인 의원   그러면 만약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도 하시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개별사업별로 합니다.
신대인 의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텐데요, 그럴 경우에 대책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토지매수가 필요한 부분을 협의매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부득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매수등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면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거의가 체육시설 부분하고 공원지역 부분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지역발전이 체육시설과 공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개발과 도시계획도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말씀드리면 읍하 3리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제대로 그쪽에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하 3리 지역쪽으로다 도로개설과 또 군부대가 지역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데 어떻게 군부대 이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 이설계획과 함께 도로개설 및 읍하 3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북천리쪽으로다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전천에도 고수부지를 참고를 해서 전천에 고수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산리 일부가 공업지역에 묶여 있으면서 개발이 전혀 안되고 공업지역에 묶여 있어서 다른 용도의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에도 도로개설을 해서 공장유치나 외부에서 지역에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왕에 공업지역으로 묶였으면은 공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이나 공원지역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시장주변에도 보면 난개발 지역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집 같은 것이 많이 부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로다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은 지역주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소도읍 육성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횡성읍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외곽지역, 또 고수부지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면서 행안부에 심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주요사업을 책정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읍하 3리라든지, 마산리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마산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검토하고 있으며, 읍하 3리 지역도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지금 예산 수반이 안되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관계도 오래전부터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이번 소도읍 육성사업에 제안하는 기대효과가 큰 도시정비효과가 큰 기반시설 확충, 소득 중심지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도심지에 노후주택이 많아가지고 경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환경이나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점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곽지역에 치중하지 않고 지금 중심지쪽으로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천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행법상 환경협의 과정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짐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50억 사업을 가지고는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사업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행정적인 사항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횡성읍 도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금번에 아까 여러 가지 사유에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본 계획안이 입안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안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이런 사항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설명자료에 제안서 첫 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면 관련사항 그래가지고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지침에 의거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방의회 의결대상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동의를 저희가 구하는 것으로 지침상에는 있는데 의결의 범위가 동의도 포함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김춘환 의원   지금 용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 선정이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나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대상이냐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안서 접수시 의회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 유인물에는 지방의회 의결대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낭독을 해 올렸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침을 별도로 제시해 주시구요, 이 지침이 이렇다고 보면 횡성군에 소도읍이 횡성읍, 둔내면, 우천면 크게 소도읍이 3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어느 소도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느냐 여부를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게 확정된 다음에 용역이나 기타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입안을 해서 그 입안된 내용을 또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 올리는 것이 맞는것인지 지금 여기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첫단계를 건너뛰어서 소도읍육성 계획안이 적정한지 여부, 그것만 상정되는 것으로 되어서 실지는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도읍이라 하면 김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는 횡성, 우천, 둔내 이곳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군청 소재지인 횡성읍만을 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94개 도시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침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유인이 잘못…
김춘환 의원   그게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의결이든, 동의이든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 지침상에 나열된 문자화 된 것에 보면 대상지 선정이 동의냐, 의결이냐, 단어는 어떻게 되었든지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육성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대상지 선정에 대한 동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육성사업 계획에 대한 동의입니다.
대상지 선정이 아니라.
김춘환 의원   여기 관련 지침 명기한 것은 잘못 쓴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춘환 의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침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토지이용 계획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2011년 완공 예정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이곳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문화체육공원에 조성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국비 50억을 받는 사업중에 포함되는 부분은 인조구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로 보시면 되겠구요, 이것은 저희가 2011년까지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완공하는 것으로…
김재환 의원   아래쪽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11년에 준공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행안부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아닌 개별 부처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 계획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구요, 기초구상에서 기본계획 수립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거기보면 배드민턴장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실외입니다.
김재환 의원   그런데 보면은 화장실이 한군데만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추가로 오른쪽에도 더 있었으면 좋겠구요, 주차장도 290대가 한군데밖에 없고 이쪽편은 없고, 그리고 시설계획을 완벽하게 해도 실행이 끝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계획하실 적에 여러 체육계 전문 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조잔디구장 2면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는것인 만큼 차후에 완공된 이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인조잔디구장 2면과 테니스장이 엄청 여러개 있는데 테니스장 일부하고 인조잔디구장 2면은 꼭 이용하기 좋은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특히 요즘 행사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늘 애를 먹습니다.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쪽에 체육시설에 야외공연장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저쪽으로 미는 것이 안낫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기본안을 가지고 신청단계에 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더 갖도록 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전문 체육인들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풋살경기장도 한면이 있는데 어디 부지가 되면은 한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1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노선에 대해서 책자에는 안나와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타 자체사업?
김재환 의원   11개 노선이 있는데 11개 노선에 대해서 모르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1개 노선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읍상에서 농협 창구간…
김재환 의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11개 노선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리고 아까 45페이지에 체육시설을 다했는데 2011년까지 완공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재원상 군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구요…
김재환 의원   2011년까지 3년이 남았는데 토지매입까지 다 안끝났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의원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좀더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제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공모신청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가 확정이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집행과정이라든지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차질없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이 엄청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네,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먼저 의회에서 보고하실적에 3차 공고.열람하신다고 하셨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계획중입니다.
김재환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9월23일경으로 잠정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9월20일경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   14일간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1차 주민 열람.공고에 아까 몇건이 들어왔다고 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33건 접수되었습니다.
김재환 의원   2차 열람기간에는 1,176건의 이의가 들어왔는데 보면은 1차 열람때는 주민들이 미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건수가 들어왔고, 2차 기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미 이것을 인지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열람 공고가 되면 리반장님들을 통해서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절대로 이 열람 공고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3차 열람 공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용도지역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극소수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은 이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관리지역을 또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고때에는 298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그 계획을 의견을 반영하는 중에 있고 지역별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을 추려놔서 현장에서 한번 방문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다 보면은 민원이 굉장히 빗발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최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종전에 관리지역은 개발의 목적과 보존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이였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이것을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인데 보존관리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존이 목적이 되고, 생산관리지역은 역시 개발보다는 보존위주로 관리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해서 사실상 개발용 토지로 분류되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단독이나 공동주택과 상가, 근린시설, 숙박시설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건설도 가능하고 요건이 대신 엄격하겠는데 관리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용적율을 100%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거에요.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등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지자체별로다 총량범위안에서 9만평이상 면적에다가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끔 했죠?
다시말해서 세분화가 완료된 뒤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율을 최대 150%까지 건폐율은 60%까지 적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물도 주고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형 등 지구단위 계획이용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관리지역에 선 하나를 두고서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문제는 이런 계획관리지역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선 하나에 따라서 대략 시세차이가 4배 내지 5배까지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개발여건이 형성되는 부분은 지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지역에 생산이나 보존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필지별로 소규모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때에는 제약을 많이 받지만 2종지구단위를 수립해서 시가화용지를 활용하는 범위로 가면은 생산이나 보존지역 이런 부분도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명철 의원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선 하나를 두고서 계획관리 지역이 되느냐, 생산관리지역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민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공람 기간을 연장을 해서 3차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분화 작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주체는 저희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이 되고, 결정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고, 또 전체 그 틀을 잡아주는 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주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군에 자율권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람이후에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생산성이 낮은 농지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한계농지 개발규제 정도가 낮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지침이 그 이후에 변경되어서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난번에 보고드렸을때와 달라진 부분이 종전에 하천변 국가하천변 500미터 이내를 지난번에 보고 드릴때는 100미터 이내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완화하는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8월29일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시행이 되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100미터는 도저히 안되겠다.
300미터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을 둔 것이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300미터 이내에서 적용을 완화하는 기준을 자율권을 조금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미터까지 우리군은 규제를 할 것이냐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상 300미터 그것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횡성군에 달라진 기대효과는 어느정도라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상수원지역에 공장신설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농촌은 규제를 강화하는쪽으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그렇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농민들은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제약받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도 농민에게는 많은 피해를 보게 한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집약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도 우리군은 지금 제가 강원도 평균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56%정도, 관리지역 전체에서 56%정도로 보고 있는데 면적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지역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평창이 200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저희가 198평방킬로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도 도내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66%로, 평창은 58%…
정명철 의원   그래서 문제는 농촌지역에 경관이 빼어나고 쓸만한 땅들이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하천하고 지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농촌에서는 그러한 땅들이 규제로 묶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지역을 선점하려는 개발민원이 많이 넘쳐 흐를거에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하면은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횡성군의 경우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알기로는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은 6건정도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철 의원   사실 그동안에 농촌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받아오면서 또 보존관리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또다른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것은 또다른 족쇄를 채우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농촌지역에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분결과를 보니까 과거 준농림지역의 규모를 축소한 것과 같아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류하여 준농림지역에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허용된 행위는 준농림지역때보다 축소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공동주택 등 아파트 개별입지가 제한되고 숙박업소의 규모가 축소되었을뿐만 아니라 공장 등 다른 용도는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서 세분화는 시군,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에 예측되는 수요가 있을거 아니에요.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주민 모두가 계획관리지역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여 과거보다 오히려 난개발을 방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부분이 난개발로 인해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정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의원님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재현되리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국토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지적들이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거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오히려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거 아닙니까. 향후에 우리가 하고 싶은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해야지 될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확정해 놓으면 손해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민원들을 최대한 우리 횡성군에서 자율권이 공람을 통해서 횡성군에 있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정명철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관리지역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러면 세분화하는 지침이 없겠죠.
신대인 의원   생산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개발이 제한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됩니다.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지역, 보존지역 같이.
신대인 의원   관리지역 세분화 지정을 추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주민 열람공고, 홍보,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필지별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아까 정명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군 전체 부분에 대한 상황,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토지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냐, 생산지역으로 갈 것이냐, 보존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리해서 어느 지역을 몽창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느 지역은 모두 다 보존관리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 여건도 판단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대인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2건이라고 하셨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죠.
개발행위를 이 법 시행이전에 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대인 의원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죠.
신대인 의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한 뒤에 도에 제출을 하면 지정이 되는 것인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의회 의견이나 주민, 그동안에 의견을 다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해 놓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관련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과연 횡성군에서 입안해온 것이 타당하냐 부분이 실무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신대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횡성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횡성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이의신청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 횡성 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주민열람 과정에서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편입을 최대한 조치할 것과 본 정책의 시행으로 군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을 확보 조치후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횡성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기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조기시행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조기시행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일체가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하여 지역과 강원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사업인만큼 횡성군민의 염원을 담아 조기 시행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정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횡성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일체가 전면 중지된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강원도를 홀대하는 처사이기에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핵심 선결조건이며, 강원 내륙과 수도권을 잇는 주요 간선철도로서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효과는 지극히 클 것이기에 중단된 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조기시행 촉구건의서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있는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국토환경과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역의 발전은 물론 강원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 있어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도는 고속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행의 안락함과 연료의 절감성, 물류운송의 경제성 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대량 운송기능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동서를 관통하며 강원도와 횡성지역 발전의 원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이 2007년 7월 이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실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본 사업을 일체 중단한 것에 대해 횡성군민 모두는 계속되는 강원도 홀대정책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치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이미지 및 국제위상 제고를 가지고 올 강원도 최대 숙원사업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확실히 실현 시켜주는 촉매제로서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난 동계올림픽 실사시 정부가 IOC에 보증을 약속한 사업이며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철도는 강원 내륙과 수도권을 잇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서 향후에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고, 나아가 분당-여주간 철도, 포항에서 올라오는 철도와 연결되어 한반도의 중심을 이어주는 간선철도로 그 경제적 가치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가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 고원지대는 펜션단지와 연구단지로 각광을 받게 되고, 수도권과 동해안 항만과의 대량 물류유통이 가능해 질 것이며,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가동되는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횡성을 포함한 강원도의 청정자연이 전 국민적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허브지역으로 강원도는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가져오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정부의 태도에 대해 횡성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 모두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듯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강원도 홀대에서 기인한 현재의 소리없는 분노가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극한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5만 횡성군민은 낙후된 강원도 중부내륙의 성장과 횡성군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주-강릉간 복선철도사업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본 사업은 강원도의 미래를 밝혀 주고 대한민국 내일을 기약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원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에 순응하며 말없이 살아 온 지역민의 가슴에 한(恨)이 응어리 지지 않고, 벅찬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현명하신 지혜와 용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9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세종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서는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강릉간 복선철도사업 조기시행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멀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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