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30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는 제5대 횡성군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기입니다.
5대 횡성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시작된 2년 동안 나름대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의장단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중앙의 작은 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 변기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자치행정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대과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 위주, 기능중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유사기능 사무를 통합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생활민원실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회복지과와 미래정책추진단에 이관하는 내용과 일부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및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4조제1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중 “조사.보장결정 및 지원”을 “조사 및 보장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5호)를 삭제한다.
1. 민원제도의 개선업무 제7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1호)를 삭제한다.
1.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대책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4.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
6의2. 청소년 복지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호부터 제15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5호)를 삭제한다.
2.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제1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래정책추진단) 미래정책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청정법인 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제안 및 창안에 관한 사항
8.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자인횡성 연구.사업계획(프로젝트)추진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11. 향토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횡성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21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소관사무중 저소득층지원.의료급여.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는 사회복지과장이, 평생학습.향토인재 육성에 관한 사무는 미래정책추진단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저소득층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미래정책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평생교육담당주사”를 “미래정책추진단 향토인재육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미래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평생교육담당주사”를 “향토인재육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새주소정책담당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⑧횡성군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무복지담당”을 “군민대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8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관계법령은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중앙정부의 감축 권고수준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감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85명에서 541명으로 44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597명중 45명이 감축되어서 552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이 되겠고, 안 부직 제2항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경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에 예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합의는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및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총계 : 552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6페이지에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대과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정하고자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5조, 제9조 및 제15조에 유사기능사무를 통합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회복지과와 미래정책추진단에 이관하여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나. 그 밖에 일부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2조 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이나 입법취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중앙정부의 감축 권고수준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85명에서 541명으로 44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정원의 총계는 597명에서 552명으로 4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10명, 7급이하 26명, 지도직 3명, 기능직 6명이 감축 조정되겠습니다.
나. 안 별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이며
다. 안 부칙 제2항에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입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중앙정부의 권고수준으로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입법취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인 감축기준을 정하여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나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홍천군의 경우는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평생학습 업무라든가 저소득층 생활보장업무를 타 과로 이관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지역경제, 교통지원, 이상의 업무들만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안되더라도 추후에라도 주민생활지원실을 다른 부서와 통폐합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실 기능이 당초에 목적대로 하려면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으로다 원래 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횡성군의 현재 현실로 봐서는 앞으로 여기를 통폐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기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과 조직이 변동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담당보직만 일부 축소되거나 다른 실과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 횡성군이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과를 편제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과의 숫자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변동이 없구요, 이번에 45명을 감축하면서 유사기능을 6급이 10명이 저희가 감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을 통폐합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과는 저희가 법정과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대인 의원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20명 미만의 과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나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20명이 안되는데 통합을 안해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 사항은 대과 위주로 가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군이 축산군으로서 특별한 과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20명 미만이라도 필요하면 사유를 달아서 하면 존치할 수가 있는 사항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부득이 축산과는 20명이 안되더라도 횡성군 축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인 의원   횡성하면 횡성한우의 고장인데 부서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구요, 아까 감축인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텐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아무래도 있던 조직의 인원이 감축되면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 공백을 열심히 하면 행정추진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신대인 의원   감축되는 45명은 언제까지 줄이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저희가 지금 감축되는 인원 45명중에서 그 동안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명예퇴직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남아있는 인원은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닌데 충격을 최소화 해 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의원   지금 감축인원이 명예퇴직자, 결원자 등으로 상쇄한다고 하셨는데 격무부서에 추가 배치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될때까지 운영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른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선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러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런면에 초점을 두고서 충분한 고려를 했습니다.
윤세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증원은 사실상 큰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는데 감축을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감축인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저희가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을 최소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 많이 감축이 되어서 들어가는 기구가 감축되는 그런데에다가 우선 나머지 인력을 배치해서 자연소모될 때까지 충원을 안시키고 그런식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윤세종 의원   지금 감축인원에 대해서 당장 직장을 떠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없습니다.
윤세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도에 공채시험 등으로 해서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격자에 대한 발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조직개편중에 인원이 감축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인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추가 채용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께서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겠습니다.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결선투표 결과 2명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시현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이 투표종사원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시현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자물쇠로 시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으며, 의장선거를 먼저 실시한 이후에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사전 합의하신 의석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우측 기표소에 가셔서 선출하실 의원 1인을 선택하여 투표용지 해당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종사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시면 투표종사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신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호명에 의해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란외에 표를 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 또는 문자 등으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되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앞서 감표위원께서 1차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투표개시)
먼저 변기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세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환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 1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투표종료)

의원 전원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투표 정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중 유효투표 6매, 무효투표 1매입니다.
유효투표 6매의 집계결과는 윤세종 의원 6표, 이상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윤세종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윤세종 의원님의 당선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본인을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여러분과 함께 화합의 큰 기조 아래서 주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의회의 권위보다는 책임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5만 군민의 목마른 갈증과 염원에 부응하며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의회, 강하며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며, 집행부와는 협조의 기조아래 횡성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윤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께서는 부의장 선거에서도 감표위원으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 1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은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 이상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자물쇠로 시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께서는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선교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으로 선출되신 윤세종 의원님은 부의장 후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호명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 1차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투표실시)
먼저 변기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세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환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 1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투표종료)

의원 전원이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중 유효투표 6매, 무효투표 1매입니다.
유효투표 6매 집계결과는 김시현 의원 3표, 변기섭 의원 3표, 동점표가 나왔습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자물쇠를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2차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선교   부의장 선거 2차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 2차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먼저 변기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세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환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 2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투표종료)

의원 전원이 2차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중 유효투표 7매, 무효투표 없습니다.
유효투표 7매 집계결과는 김시현 의원 4표, 변기섭 의원 3표입니다.
그러므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김시현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시현 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당선자이신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본 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동안 후반기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장님을 보좌하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생산적인 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며 할 말을 할 줄 아는 의회, 정도만을 걷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위민봉공의 자세로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면서 행정의 동반적 주체자로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 사무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둉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횡성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두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1일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 기간중에도 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