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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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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9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시현 의원님과 정명철 의원님은 와병중인 관계로 병원에 진료차 출타하셨기 때문에 불참하셨고 청청환경사업소장님은 지금 YBN하고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있고 사회복지과장도 복지대학 아카데미 참석차 불참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세종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 윤세종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5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6억 9천 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7백만원 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5백 6십 5억 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33.21%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150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14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1.4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최근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무엇보다 경상비 절감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나,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가한 것은 『경상비 10% 절감예산의 사업비 투자』라는 군의 자체계획과 국가 재정정책 기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 재편성 심의 요구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 심의요구 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6백 3십 9억 4천 8백만원 중, 2억 4천 2백 6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 및 사유로 먼저「기획감사실」자치마당 배부 우편료 예산의 경우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발간횟수를 분기별로 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향후 권고사항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에 따른 우편료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7천 5백 6십만원 중 2천 5백 2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심의 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현재는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점차 활성화된 후 확대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권고하고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평생학습축제는 군민의 날과 병행되어 개최되는 만큼 군민의 날 행사 예산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업무수행용 핸드폰구입 예산의 경우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인 점을 감안하여 핸드폰 2대 사용만으로도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 8십만원 중 1백 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예산의 경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군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 군정의 핵심 발전전략으로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 유치한 대회를 분석해 보면 사업의 성격 및 효율성 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바, 2008년 당초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여성회관 홍보간판 제작 예산의 경우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바, 본 사업의 추진 시에도 예산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양전지시스템 등을 향후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노인시책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필요한 것이 당면한 현실인 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 편성되어 있는 군정영상홍보물 제작예산에 의도했던 내용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복분자가공 창업보육센터 육성, 복분자 와인제조학교 운영 예산의 경우 관련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업추진 절차상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사업인 바, 향후 2009년도 사업신청을 받아 농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은 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요구예산 5천만원과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재래시장업종변경 시범점포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투자가 장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니 향후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효축제 지원 예산의 경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했던 것처럼 읍.면별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행사기간도 작년보다 단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행사추진에 있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농정지원과」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현재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본 사업이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사료 공급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환경산림과」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산의 경우 현재 산지전용 허가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관련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도 감독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윤세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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