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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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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8월 8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4. 3.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토록 겠습니다.

1.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70쪽 12조1항에 융자 %를 2.5%에서 2%로 낮추는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위원   지금 기금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은 현재 34억381만8,248원이 총 기금이고 현재 농가융자가 15억3,5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는 18억6,813만8,248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대출된 게 절반이 안 되는데 신청하는 농업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9농가가 신청을 해서 9농가 전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매년 6억원 정도의 자금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대출도 대출이지만 회수는 어떻게…?
○농정과장 김병남   회수는 전혀 문제없이, 농협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연체가 생긴다거나 회수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절반에 못 미치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남은 게 더 많으니까 농업인들을 대출하는데 농협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채권관계를 잘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잔액이 많지 않게 많이 대출하는 쪽으로, 필요한 농가들을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 조례 내에 개정하는 문제는 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금에 대해 관련된 거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4억이라고 하고 반 정도 대출되고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정명철 위원   대출신청을 했다가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거의 90%이상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담보능력이 안된다거나 은행에 신용이 저하되었던 사람들…
정명철 위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9농가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조한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가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도 안정기금이 금리가 2%였었고 우리 군이 2.5%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태까지는 도 운영자금을 0.5%라도 금리가 더 싼 자금을 선호했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정부의 융자금이 지금 어떻게, 한미 FTA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많이 활용이,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앞으로 한중 FTA가 되고 하면은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율도 낮춰주고 그렇다보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기금 확대 계획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당초에 농업안정기금을 시작할 때는 100억을 목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매년 5억씩 적립을 하다가 2006년까지 적립을 하고 30억에서 더 이상 기금의 증액이 필요없다는 판단 때문에 30억에서 더 기금 축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본 위원도 매년 출연을 하다가 이게 중지가 돼서 필요 없다는 판단은 어떤 측면에서 한 건지…?
○농정과장 김병남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족도랄까, 현재까지 15억이 남아있는데 여태까지 도 진흥기금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1년에 도 진흥기금 받는 것은 몇 농가에 얼마나 되요?
○농정과장 김병남   도진흥기금은 우리가 30억 정도 쓰고 있는데 강원도내 진흥기금 대부분을 횡성군에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흥기금을 융자를 신청해서 조건이 안돼서 못 받는 분외에 현재까지 횡성군에서 농가에 신청한 것은 거의 전체가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조건도 이자율이 2.5%하고 2%로 0.5%차이가 나니까 농민들도 자금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지 현재까지 기금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 기금은 이율이 0.2% 싸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것 같아요.
그 기금을 못 받은 사람이 우리 군 기금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집행부 고심 끝에 이게 한미 FTA나 한중FTA로 인해서 농업노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기금의 수요량이 이율도 낮추고 하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금도 앞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주민들이 동참을 하라고 당부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농업기금도 우리가 이 기금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로 인해서 농업환경이 열악해지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재도, 우리가 교육인재도 당연히 양성을 해야겠지만 농업인재도 양성을 해야 되요.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업농을 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은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물론 그 동안에 소외되었던 계층들을 위해서 경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하다보면 일부 농가들도 반발이 있고 서운한 감정을 비추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자고 정부나 도나 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계속 투자가 안 되니까 계속 경쟁력농업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중단해 버리면 경쟁력농업은 포기하라는 것이냐 이런 반발들을 농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전부 빚더미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가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인재도 양성을 하고 전업농을 양성하는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는 데는 농업안정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농업안정기금의 조례 개정사항 중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설하는 문제도 중앙정부의 정책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 보다는 보조 내지는 융자쪽으로 정책이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에 자금운영을 해보고 현재까지는 자금이 필요한데 융자를 못 받아서, 돈이 모자라서 융자 못 받은 사람은 현재 없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해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거에요.
과장님의 판단이 결국은 농민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기간동안전업농으로 크기위해서 는 투자를 하고 3년 내지 5년 정도 투자한 다음에 그 농가를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농가는 2-3년 더 지원을 해줘서 일정소득을, 연 소득이든지 8천이든지 1억이든지 정해놓고 그 이상 소득이 되면 그 사람들은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농가들은 빨리 선을 그어버려야 되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냥 그쪽에 투자하다보면은 또 다른 경쟁력 있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일정소득수준이 오를 때 까지는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안 되는 농가는 정리하고 일정소득수준이 오른 농가는 스스로 가게 만들어야지 마냥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운영자금도 주어야 될 때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숫자상 농업안정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까지 총액은 34억381만8,280원입니다.
여기 이자하고 당초 기금 출연금은 27억인데 그 안에 정기예금 이자와 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최규만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거는 기준이 금년도 7월 31일자 입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시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반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FTA 관련해서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요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최규만 위원   정명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부담 비율 낮추고 대부율 낮추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운영자금을 구분화 해서, 새로 운영자금을 신설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강화로 농업소득증대가 도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FTA 대응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기 횡성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는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건 농협에서 회수를 합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서는 상관 안하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출과 회수, 이것은 전적으로 농협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저희는 총체적인 관리만 합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입니다.
83쪽에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를 쭉 읽으시다가 '시민'을 '군민'으로 계속 바꾸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횡성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어느 정도 비율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비율은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 홍천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고 몇 군데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하수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최규만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계획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보면은 시설유형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개인주택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첨부...
최규만 위원   지금 유형별로 보면은 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정했는데 일반개인주택이라든가 20세대 이하의 주택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94쪽에 보시면 구경별 부담금액이라고 해서 있는데 개인별로 들어갈 때는 13미리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구경별로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구경별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유형별로 산정기준 한 것 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된 건가요?
개인주택도 구경별로 상황이 맞춰지면 원인자부담금 징수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두 가지 경우네요?
유형별로 하고 구경별로 하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실 부과대상 산정기준, 이런 경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은 사실 하수도 같은 부분도 조금 이해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았었고요 어차피 이게 정부수도법 관련해가지고 산정기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리지만 최소한 시설유형별로 여러 가지 구분해서 용수량을 산정해서 합산하는 부분인데 조금 모호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원인자부담금이 최소한 부과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군 재정특별 줄이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세금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인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소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지금 이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되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꺼리는 상황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시 경우를 보면은 톤당 55만원선, 홍천군은 80만원선인데 저희 군은 한 60만원선으로 해서 상한선을 두고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여기 유형별로 보면은 연구시설부터 해서 공장시설까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산출량을 제대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최소한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테마랜드를 갔더니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토지세트장에.
지금 군하고 소송중인데 그 수영장이 지금, 그리고 보니까 상수관이 하나 터졌더라구요.
혹시 그거 신고를 받으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두 번 들어갔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때 까지 계속,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수도관 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수영장의 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하수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쪽에 관리인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와서 여름내내 그러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일단 군 재정부담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률을 징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기타 상한선 제한한 부분도 어느 정도 군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개인주택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의료시설, 주거시설 이런 쪽에서는 횡성 형평에 맞게 징수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필요가 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조례 제정 후에 원가부담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처음 조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또 군민들 입장에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화시켜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은 3호에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게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사용할 때 급수차 사용비용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김시현 위원   또 5호에 보면은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도로가 얼어가지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 적용되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수가 된 것, 또 도로가 결빙된 것, 이것은 사용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급수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작업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이 되겠고요 도로결빙 작업은 공사나 손괴 등으로 인해서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공사로 인해서 단수된 것, 또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된 것, 이것을 적용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단수되고 자연적으로 도로가 결빙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4조에 단수에 대한 급수자사용경비, 5조에는 원인자부담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 사용자로 인해서 단수가 됐고 사용자로 인해서 결빙이 된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설계도서 작성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했는데 혹시 준공검사비 같은 것은 받을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준공검사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5조2항3조에 보면은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가 맞습니까?
"운송사업자"가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운수사업자"가 맞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면허소지자에게 위탁" 하고 점을 찍고 "시행할 수 있으며" 했는데 오타가 난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저희가 1차 검토시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해서 그냥…
정명철 위원   여기서는 문맥상 보면 이 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90쪽에 부칙1조에 보면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면은 대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지 "로"자를 삭제하는 게 추세에요.
그래서 이것이 "날로부터"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개정할 때 "로"자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정할 때 빼는 것이 맞겠다 지금 제정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했던 내용의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 3호에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했는데 이 뒤에 부담금 부과대상 범위와 원인자부담금 신청기준에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이걸 안 달아도 되는데 이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호에 "도로결빙 방지비용"에 들어가 있는 "공사, 손괴 등으로"가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수원인이 "공사, 손괴 등으로" 이게 들어가야지 그냥 단수된 것은 공급자의 의해서 단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야 원인자로 인해서 단수된 데만 비용을 부담하는게 되니까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공사, 손괴 등으로 단수된' 이렇게 내용을 넣는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넣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여기에다가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단수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관계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90쪽에 제11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다는 '지방세 징수법 징수 예에 따른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받을 때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예에 따른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따랐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징수 예에 따른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후)
안신영 위원   "징수의 예에 따른다"가 더 포괄적 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중 제2조 제3호의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다음에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를 삽입하며 제8호의 "시민에게"를 "군민에게"로 하고 제10조 중 "위탁.시행의" 중간에 "."을 삭제하고 부칙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이상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의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9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이틀 동안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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