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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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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18일 (수) 오후 2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명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간사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한창수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먼저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조윤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 10조에 보면 과원과 감원이 있는데 과원은 해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과원이 된 때를 감원이 된 경우로 바꾸는 거죠.
내용을.
김시현 위원   과원을 한번 해석해 주세요.
과원이 도로 감원하고 같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니죠.
과원은 17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호에 보면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그 직이 없어지면서 인원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과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김시현 위원   직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넘는 인원을 과원이라고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현재 5명이 있었는데 어느 직이 폐지되어서 4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그대로 있는 경우죠.
그것을 감원이 된 경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검토사항 중에 안 제4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신.구조문대비표 14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죠.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3. 정원관리기간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조례가 행안부 표준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표준안이라 하지만 일부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13페이지를 보면 5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맨 하단에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군수의 어떤 권한 강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검토된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은 우리가 임용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로다 이관을 해서 규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각종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군단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도 도에 의뢰를 해서 강원도에 일괄로 실시하고 있죠.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최규만 위원   절차나 방법, 여러 가지 규정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설된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거는 어떤 뜻인가요.
군수가 특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군수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준거 아닌가요?
비서나 비서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대개 해당되는 경우가 정무직 비서관이나 비서 임명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정명철   결국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이거죠.
특채할 수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5조 3항 1에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횡성군에서는 10페이지 요건에 부합되는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비서관 또는 비서 임용에 대해서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횡성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우리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이런 사항이 되겠죠.
한창수 위원   만약에 이미 2년 이상 실무경력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5급 상당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 조례로 봐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5급 상당으로 갈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5급상당에 이런 것을 다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중에 어느 것 하나에 부합하면 된다는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중에 하나만 부합되어도 갈 수 있다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물론 이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죠.
가능한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5급상당은 기구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요, 6급상당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임용자격에 적합하면…
한창수 위원   적합하고 어떤 공무원정원규정에 맞는다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하나 폐지한다든가 어떤 면을 통합한다든가 그러면 사무관급이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특수직이라고 할 수 있어도 이런 문호를 열어서 공무원이 30년을 해야 사무관을 달을 수 있는데 이런 특수업무라고 2년을 득하고 어떤 5급상당의 그런 직급을 상향시킨다면 이것은 조금 이 조례가 맹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것은 5급상당 이상은 조직 기구개편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죠.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 같은 인구규모의 자치단체는 5급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행안부 지침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5조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다만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7조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횡성군에서 설치한 인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각 시.군별로 문제출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하는 데에다가 맡겨서 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떨어져서 별정직은 횡성군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니죠.
별정직공무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명철   그러니까 5급 이상은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고, 그러나 6급부서는 횡성군인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래서 이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을 따르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되고 있는데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보면은 5급 이상은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 5급이하 6급이하는 굉장히 어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나 필요한 부서업무들 이런 것들이 결정된 후에 이것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것을 또 별정직공무원조례를 이렇게 고쳐서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과의 계를 하나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것도 군수님 권한가지고 다 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한창수 위원   계장급 어느 것 하나 정원에 어떤 분을 하나 과장시키고 또 계장을 진급 안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별정직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퇴임을 해가지고 공석이 생겨서 계장을 한사람 사무관으로 올리고 거기에 계장급 하나 모자라면 별정직으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나 그게 법령이나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별정직이 할 수 있는 분야 업무가.
그래서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창수 위원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특수업무라고 봐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한창수 위원   그 특수업무가 횡성군에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보건진료원 8명 하고요, 센터에 농기계수리원 1명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실질적으로 임용권을 군수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꼴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게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거에요.
별도로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지침에 있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시 생겨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침대로 운영해 오던 것이 꼭 자치단체 조례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례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조례로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위임이 되면서 개정안도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지침은 없어지고 그 내용들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다 규정하는 것이에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기본안을 조례로 이관하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이 없어지는 거죠.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결국은 행안부 지침을 조례로서 명문화 시키는 작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 설명 드렸던 취지가 행안부에서 개정하였던 것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규정 등 일부조례를 조례로 이관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위원장 정명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수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특수직으로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기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중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신분보장 받잖아요.
이런 조례가 그런 신분보장 중에서는 자기가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한 기간을 근무를 했거나 또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은 다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분보장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별정직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한창수 위원   자기가 진급할 기회를 놓치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7쪽에 5조3항 예전에는 1, 2호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3호, 4호가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당하는 "정원관리기간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 공무원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포함이 됐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이 사실상은 임용을 할 때 진급이나 이런 것이 없는 직종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본인들이 응한 거죠.
진료원 같은 경우에 사실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6급상당의 직위를 부여한 것이죠.
다른 직종은 9급부터 하지만 그만한 지식과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자격이나 자격증이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6급에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했는데 지금 임용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는 게 이거하고 뒤에 11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거 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특수업무를 하고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6급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직종에 대해서 다 6급만 있는 게 아니고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기간 경력을 쌓거나 했을 때 진급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진급할 기회를 하급직원은 당연히 상급직원의…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우리 사례를 보시죠.
우리 사례를 보는데 진료원이 지금 6급 상당으로 정해져서 임용을 시작부터 하는 겁니다.
진급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고 응시자도 들어오는 거죠.
일반직처럼 9급부터 올라가는 그런 직종이 아니고 6급 상당으로 구하는 별정직이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그만한 자격증이라든지 학력을 가지고 기준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6급으로 임용을 하는 거죠.
그런 조건하에 본인들이 신규로 임용이 되는 거에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신분보장을 하는데 상당한 침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6급상당의 그러한 급여나 대우를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장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담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담당계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6급상당 대우는 담당급입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대우를 하는데 계장이 아닌 사람도 있고 계장도…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니 이거는 진료원이에요.
계장이고 이런 직책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보건진료원.
만약에 자기가 6급 이상의 뭐를 한다면, 5급 이상의 뭐를 한다면은 그 5급 이상의 직종이 있는 자치단체나 기관에 응시를 해야 되겠죠.
한창수 위원   이게 만약에 현행 6급상당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분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6급상당의 어떤 직을 수행하는 팀장으로 담당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하면,  그건 판단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6급상당의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석사학위 소지자나, 요새 석사도 맨 천지니까 학사학위 1년 이상 관련부서 실무경력자, 또 학사학위 취득 3년 후 관련실무경력자, 이런 경력자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요?
대학교 나와서 간호사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많지요 그런데 이거는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에 1명씩 있잖아요.
그 인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에 진료원이 1명씩 나가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에요.
한창수 위원   진료소에 진료소장을 지금까지는 채용을 어떻게 했죠?
별정직으로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지소나 보건소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별정직이 없고 보건진료소 진료원 얘기에요.
한창수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임용을 하면 해직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해직의 요건이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횡성에 5급 상당에 한 자리나…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5급 상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보건소장은 어떻게 채용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거는 개방형으로.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안부 인사운영 지침인데 그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제안이유에 대해서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라 하는 이러한 강제조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행안부에서는 지침에 예규로다가 별정직 공무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임용해 왔는데 행안부 지침을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안하고 없애면서 자치단체 조례로다가 지침내용에 있던 것을 규정하는 거죠.
최규만 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안하고 그냥 행안부의 예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마 행안부에서는 예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별정직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이관을 시키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최규만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다 이관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주면서 거기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별지를 붙인 것이 행안부에 전국적인 표준안을 내리다 보니까 3급부터 9급까지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급이 필요한 별정직이  있을테고 4급이 필요한 별정직이 있을 테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게 틀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필요치가 않고요, 6급 이하로만 횡성군 같은 경우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러나 앞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서 횡성군도 5급이 필요할 수가 있고 4급도 필요할 수가 있고 3급은 시간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자는 취지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럼 지금 우리는 보건진료소의 6급 말고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센터에 9급 상당으로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래서 아까 우리 한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농기계센터에 있는 분은 진급이 영원히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게 5조3항 제4호에 보시면요, 그렇게 경력이나 이런 게 오래 됐다면 일반직하고 견주어서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정명철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에서는 본인이 그 직급수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진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다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른데 농업기술센타 같은 경우는 진급을 시켜서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죠.
경력이 오래 되거나 하면.
○위원장 정명철   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분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업무량에 비해서 일은 많이 하는데 인원도 적고 우리 진급이 안 된다, 진급 좀 시켜달라는 거를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분이 진급이 불가능하구나 했는데 다시 지금 답변내용에는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의 평소 근무성적이나 이런 거를 종합해서 마음만 먹으면 진급해서 다시 재임용이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근무연수에 승진 소요연수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위원장 정명철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런 분들 진급좀 시켜주시고… 
오래됐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이참에 검토를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6급이하는 보건진료소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6급이하 다른 보건소를 포함해서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건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오지에 진료소, 우리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죠.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 조례안 

(15시01분)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민원봉사과장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전입구가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조윤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4쪽 3조에 3호하고 4호하고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입가구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4호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 같은 뜻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내용은 같은 뜻인데 특별한 경우를 예상해서 4호에 포괄적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중으로 기재가 되는 것은 모순이다 싶은 생각에서 4호를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드려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2, 3호에 거의 다 망라를 했으니까요 의원님 의견대로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제4조에 있어서 3조제4호가 3호로 바뀌어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죄송합니다.
그건 3호인데 오타가 나서 4호로 되어 있는데 3호가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제6조에 있어서 1항에 보면 군수는 전입가구에 지원하는 자금 등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거기 '자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2항에는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자금이나 보조금이나 어떤 내용을 같이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등자를 붙인 게 직접 주는 보조금 외에 어떤 사업비 같은 거를 줄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자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똑같이 보조금으로 하려고하다가 그래서 앞에는 '자금'이라고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뒤에는 보조금 등으로 해서 전체를 망라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는 '보조금'이라고 고쳐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특별한 경우가 생길까봐 자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용어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으로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지금 자금과 보조금을 나누어서 조례에 기재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동일사항이 같이 묶여져서 호가 달리는 거 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이 자금을 보조금으로 하든 자금으로 하든 명분을 있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1호에 자금은 보조금으로 고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자금을 보조금으로 고쳐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8조에 2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관단체, 전입가구 등 전입가구 지원시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가 지역인사를 위촉은 할 수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임명을 한다,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 사항은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제2조 2호에 있어서 '지원이란 전입가구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라고 있는데 이 재화의 의미를 어떤 뜻으로 두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재화는 금전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통틀서 재화라고…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3조4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의견과 4조에 제3조 제4호에 따른 전입가구 정착인데 4호가 3호로 '3호에 따른 전입가구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3호로다가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제6조 제1항에 '자금 등이 지원목적'을 '보조금 등의 지원목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8조의 제2항에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한다'로 바꾸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선 다 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 사항이 제3조 3호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제4조 전체를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리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거는 3조의4호만 삭제를 하고 4조는 3호에 관한 내용을 너무 3호에 '전입가구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이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4조에다가 세분화 한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그러면 4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3조4호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4조는 3조를 세분화시켜서 명문화 시켰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지금 제3조4호를 삭제하는 안을 얘기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제4조에 전입가구지원사업에서 제3조4호에 따른…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아, 그게 3호로 바꾸는… 
그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조례안은 제3조제4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3호'로, 제6조제1항 중 '자금'을 '보조금'으로, 제8조2항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8조에 있어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한다'가 아니고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위원장 정명철   제8조2항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명철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자연장제도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시잖아요.
이 자연장은 매장도 가능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자연장은 수목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쪽 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화장장을 만들려면 우선 기수를 2기정도 설치해야 되요.
그런데 보통 1기 설치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5억정도.
2기 설치하면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거기다 건물 또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가 횡성군에 사망자수가 2010년도 기준해서 410구정도 되거든요.
화장율이 55%가 넘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30억이면 30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장 설치보다는 또 설치하는 것도 민원도 많잖아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만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화장장 설치하는 것 보다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원주 화장장을 원주시민이 활용하는데 지금 얼마를 납부하며 타지역 사람들이 화장을 할 때 납부하는 금액의 차액은 어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원주시 같은 경우 관내는 10만원, 관외는 50만원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40만원의 차액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수요는 점점 많이 늘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늘어나도 2010년 기준 했을 때 1억 정도 되니까 늘어나야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갑천 구방리에 횡성공설묘원이 있는데 물론 부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매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자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은데 2단계 사업추진계획은 별도로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2단계 사업 부지 위치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설치했다가 원주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라도 나면 골치 아픕니다.
김인덕 위원   다른 지역은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다른 지역은 검토한 적이 없고요, 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화장을 유도하는 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김인덕 위원   만약에 화장을 해도 납골로 모시는 부분 외에는 수목장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수목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이 그런 것은 허가를 받아서 많이 하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설묘원 자체가 이제는 거의 다 차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 수치가 있나요.
물론 해마다 사망률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의 사망률, 그런 예상수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예상수치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2013년 예상할 적에 1억 정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인근에 원주화장장 같은 경우는 지역사람들은 비용부담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외 사람들은 차액이 40만원정도…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측된다면 연간 사망률이 250명정도 예측하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최규만 위원   다른 원주지역외에 소요되는 예산도 원주하고 동일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제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주민은 15만원이고 타지역은 30만원해서 15만원 차이나거든요.
그리고 비싼 데는 춘천 같은 데는 70만원정도.
관내는 7만원이고, 관외는 70만원이니까 63만원 차이죠.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주로 원주 가서 많이 하거든요.
최규만 위원   실정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하다보니까 예산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예산 소요 예측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제외에서 1항을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불법을 하거나 그런 것을…
안신영 위원   불법이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신고 안 한 거…
쉽게 말씀드리면 사찰 같은 경우 다비식으로 해서 스님들은 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것은 돈이 안 드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 화장장이 없을시 그런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특이한 경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특이한 경우죠.
안신영 위원   2항을 보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라고 했는데 다른 법령에 따랐다고 하면 어떤 법령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도로가 생겼다든지 할 때 기존 분묘를 보상을 받아서 이전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안신영 위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관내 공설묘원도 다시 증설할 계획이 없다고 보면 언제까지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에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기로 하면 30억원.
3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화장장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경제성 논리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각로만 설치하는데 2기에 30억원이고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인근지역에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50억 이상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1억씩 투자해서 50년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생기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김시현 위원   정부가 화장문화 장려를 하면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국비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선정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가에서 화장문화를 장려하면 당연히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의 반대를 염려하시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장을 유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혜택을 보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먼데 사람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진입하는 도로서부터 반대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보상금 반대급부를 주려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김시현 위원   원주 예를 들면 화장장이 있던 곳을 아파트가 쫓아가고 있어요.
화장장에서 가까운 거리는 불과 150-200미터까지 접근해서 아파트가 다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화장장 가까이 주택이 따라 들어가는 시대인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들어가는 직접적인 마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원주시 같은 경우에 태장 쪽에 거기가 화장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가까이 지었는데 아직 옮기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요.
김시현 위원   화장장이 먼저 있는데 따라 들어갔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옮긴다고 하니까 거기다 지었다는 거죠.
김시현 위원   성남이나 벽재나 이런 데를 비교하더라도 거의 화장장하고 주택가하고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혹시 우리 횡성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인근 시.군에서도 서울시에 어느 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그 구에서 시설을 다 해주고 횡성군하고 예를 들어서 종로구면 종로구, 서초구면 서초구 이렇게 그 구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화장을 하는 그런 것을 혹시 제의 받은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거를 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서초구를 확인해 봤더니…
○위원장 정명철   거기는 횡성에서 안되어서 지었어요.
그래서 서초구는 안 되고 다른 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원주시도 서울 어떤 구하고 같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먼저 언론에 보도가 한번 되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래서 우리 횡성군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도 있을 거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례문화가 자꾸 바뀌면서 화장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맨날 어떻게 남에 화장장에다 의존을 하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이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이외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필수예방접종외에 예방접종이 4가지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 4가지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필수예방과 선택예방 이 4가지 이외에는 별도…
○보건소장 김건도   현재 다른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선택예방접종이 4종으로 나뉘어지는데 생후24개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접종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성장기에 더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성장기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못박아 놓은 것은 우리가 출산장려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물론 군대 가기 전에 뇌수막염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1회만 접종을 하면 거의 다 다음 두 번째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가지고 있지 않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지 않습니다.
각 예방접종마다 적은 횟수는 2회로 되고, 많은 횟수는 4회까지.
김인덕 위원   1회 접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장 김건도   가장 저렴한 것이 3만원에서 비싼 것은 12만원입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방접종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소아과전문의가 사실상 전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기관을 관내에 있는 병.의원으로…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3조2항에 1호 제1항의 영유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해서 지원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1호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양육가정 자녀는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조손가정, 위탁양육가정 이런 부분은 전액 지원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가 다 해당이 되어야 하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다문화가정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선택예방접종 자체를 상당히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대개는 다문화가정의 경우가 경제적으로 약자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1호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2호에는 그 외에 1/2 5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 외에 다문화가정들도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의 윤택함을 가지고 있는, 2호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셨나…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부모가정을 포함시킨 이유는 영유아의 경우에 출생 직후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잃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실된 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돈을 내면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대상범위를 넓혔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중에 이 정책을 하는 것도 출산장려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나름대로 출산장려의 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출산장려금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출산장려 쪽에는 아마 서서히 이런 계속적인 지원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출산장려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근간에 언론이나 방송 쪽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은 나름대로 이런 혜택을 보면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1페이지 4조에 지원절차에 있어서 1항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및 부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두고 있는지 여부…
이 내용이 3조에 지원대상 1항에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제3조 지원대상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절차는 그것이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조례에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조례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1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삭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삭제보다는 그냥 조례안에 담아 두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하고 '지원절차'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써 이것은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영유아의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서'가 맞나요 '써'가 맞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써'가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5조 지원의 중지에 2항이 없어요.
그래서 항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보건소장 김건도   항을 삭제시키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제5조 지원의 중지에서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영유아 및 부모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했을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군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양육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하고 3항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신영 위원   그래서 2호는 삭제하고 3호가 2호로 올라가고 그렇게…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횡성군에서 처음 만든 조례입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네요.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에 없는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조목조목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결과 제1조 중에서 '지원함으로서'를 '지원함으로써'로하고 제5조 중 항번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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