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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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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3월 13일 (화) 14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한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위원, 위원장 한창수 위원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제2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농가당 지원은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2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지원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신청 들어왔을 때 적은 액수를 신청받은 사람이 지원에서 누락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종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별필지 모양새대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던 것을 산기슭에 따라서 전체를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정해서 내년까지 전 피해우심지역을 전체 맞추는데 킬로수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48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 군비 부담이 자부담 20%로 봤을 때 총사업비는 21억9,500만원정도 되고요, 주민부담금 20% 했을 때 4억3,900만원이 주민부담금이 되고요, 군비나 국도비 부담률이 17억6,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규모 때문에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계신데 지금 개별로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산기슭에 따라서 자연부락단위로 전체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시현 위원   마을단위로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해서 1천만원이면 문제가 아닌데 농가당 1천만원이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마을단위로 하다 보면 산기슭과 연접되어 있는 농가와 그 다음필지 그 다음에 마을 중간에 있는 필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지별로 할 때하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보고, 이 금액을 굳이 1천만원으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1천만원정도면 2킬로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킬로 정도 되는데 농가의 필지가 산기슭에 붙어있는 필지가 많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환경부 고시도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지역에 부락단위로 설치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마을단위로 하면 농가단위로 하는 것 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왜 절감이 되느냐 하면은 농가당 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이 안들어가고 500만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 2011년도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보면 농가당 몇 백만원씩 부담을 하면서 한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 한 농가가 최대한 많이 받은 것이 500여만원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100만원 미만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존에 조례에 의한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었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530만원씩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면 800여만원이 총 소요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농가당.
그래서 지금 자부담율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때문에 산기슭에 따라서 했을 때 자연부락단위로 하면은 산기슭에 붙어있는 인접토지나 아니면 두 번째 토지나, 세 번째 토지 그 부락단위에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자부담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20%가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해서 내게 되면 그 비율은 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전체 길이로 볼 때는 산기슭에 있는 농가가 지금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200만원, 본인이 부담한 게 540만원 이러면 거의 8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농가가 할 경우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태양열로 마을부락단위로 할 경우 농업용전기를 이용하기에 조금 곤란하고 거의 태양열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당 규정하는 부분에 1천만원 정도를 해 주어야 저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라고 규정했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기시설이나 태양열 시설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6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500미터 기준으로.
김시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연간 1억원 미만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을.
1억 미만을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총 21억 예산에 17억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17억원을 다 군비로다 예산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국비 30%, 지방자치단체 30%, 그리고 해당 농업인이 40% 원칙으로 한다고 환경부 고시안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0%까지 지원하는 것을 아무래도 군비가 20% 정도 더 부담은 되는데 국비지원 받는 부분은 앞으로 재원대체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억원이 다 군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도비가 10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30%니까 5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김시현 위원   전체 자부담까지 하면은 21억인데 21억 중에서 농가부담 20%를 빼면 70%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70%인데 국비가 그중에 30% 정도이다.
100% 중에서 자부담 20%, 국비 30%, 나머지 70%가 군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김시현 위원   국.도비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국비 부분은 지금까지 이 부분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매년 1억 조금 넘게 되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국비가 3,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선조치 하면 국비 부분은 재원대체해서 우리 군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예산운영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3조 1항에 보면은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다 개정을 한다고 보면은 전부를 다 해 준다면 몰라도 전부 또는 일부로 했을 때 오히려 적은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고 많은 농가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비율은 똑같다고 보셔야죠.
김시현 위원   비율을 똑같이 한다고 보면은 자부담 20%를 여기다가 조례에 정하면 몰라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0%, 나머지는 전부 농가 자부담으로 기존 조례에 정리가 되어있으니까.
8조에 시설에 설치에 소요되는 총금액 80% 이상으로 하되, 80%까지니까 20%는 농가 자부담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것을 3조 1항으로다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을 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내용은 “환경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한 금액도 국가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도 실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저소득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시고, 나머지 일부라는 부분은…
김시현 위원   저소득농가는 전부, 그리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소득농가가 오히려 자부담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입법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1천만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본 위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개인별로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필지대로 설치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00만원 선까지라도 충분하겠지만 마을공동 부락단위로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락단위로 하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데 자꾸 부락단위로 하는 얘기를 하면 1천만원 한도가 되니까 제 의견하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별 필지로 볼 때 산기슭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보면 어떤 농가는 산기슭에 따라서 밭이 계속 있다고 보면 전체 길이를 재면 2킬로가 넘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 들어오는…
김시현 위원   안에 분들이 분담을 해야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같이 분담을 하는데 면적 비례해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20%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고시안대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실행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물론 개별필지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몽리자수는 많이 늘어나고 기준은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산기슭에 따라서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정을 지어놓는 것이지 이게 1천만원을 꼭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의 피해부분을 놓고 과연 원인을 제공하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없애는, 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보는데 개체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울타리로 틀어 막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렵장도 운영을 했고, 또 저희가 다년 계속해서 연이어서 금년도에 실행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허용이 되는대로 최대한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서 농가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야생동물 부분이 우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직접적인 야생동물도 있지만 보호종도 같이 섞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선진농업국인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볼 때 산기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물이 농작물에 근접하지 않는 시설도 갖추고 개체수도 줄여나가는 이렇게 복합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과장님의 그런 생각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가들이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수렵장을 운영하면서도 생각했던 것만큼 포획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가 생각 밖으로 모종이 나가게 되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고라니 개체수가 특히 더 줄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엽사들이 고라니 포획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부 고시로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환경부 자체에서 그러한 부분,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나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안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가에서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에도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 수렵장 운영기간이라든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올무를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올무를 배부해서 다시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농가에서 이용한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잘 몰라서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에게 올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위해야생조수는 잡을 수 있도록…
김인덕 위원   포획실적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있습니다.
올무 설치해서 포획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포획수가 적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포획을 기피하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수렵장 운영하면서 1월달부터 포획수당을 마리당 2만5천원씩 지급을 하니까 포획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라니 포획수당을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물론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우선 수렵장을 매년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농가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올무를 설치해서 야생조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개체수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엽사들을 활용해서 구제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더 수당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 대처하면서 근본적으로 산기슭에 따라서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 먼저 마을단위로 목책기를 설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우리군에 설치된 면적, 그리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까지 203헥터 정도 했습니다.
지금 피해농가가 293농가에 1억5,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101킬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 위주로 조사를 한 것이 548.9헥터, 9킬로 구간은 422개 구간이 되겠는데 여기에 전체 비용은 21억9,500만원이 소요되고 주민부담금 4억3,900만원이 소요되고, 17억5,600만원이 국비와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지난해 예산 승인해 주신 하반기에 세워주신 금액하고 금년도 5억하고 해서 확보예산이 지난해 잔액까지 해서 7억 정도 있고요, 금년도 50% 할 계획이라면 추경에 1억6,5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면 8억7,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 소요액의 50%정도는 감당해 낼 수 있다 판단되어집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 앞으로 설치해야 할 지역이 킬로수로 400킬로 정도 나오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400킬로까지는 안 나오죠.
저희들이 548킬로에 50%면 270킬로 정도.
김인덕 위원   아마 올해 수렵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봄에 파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어떤 피해가 사업내용을 보면 줄어야 될 부분인데 과연 그런 현실이 올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설치면적 대비 예산액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킬로수.
김인덕 위원   설치 킬로수가 다양한 필지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다양한 필지수가 나오는데 A, B, C에 예를 들어서 농가에 한다, 그러면 A는 10킬로, B는 2킬로, C는 50킬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러면 킬로수에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킬로수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킬로수하고 면적하고 같이 병행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산기슭에 따라서 하다보면 산기슭이 아닌 농가는 자부담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구역 내에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그 면적까지 다해서 자부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부락단위로 하다보면 산기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농가 필지만 다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10농가가 농경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10농가가 같이 부담을 해서 면적 대비로 해서 자부담을 좀 분담을 해 줄 수 있게.
그래서 농가들이 실지 20%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면적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5% 부담하는 면적이 밑에 많이 부여가 된다든가 그런 자부담율이 하향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굳이 1천만원까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산기슭에 따라 이 정도면 2킬로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떤 농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킬로가 훨씬 넘는…
김인덕 위원   그렇게 수혜를 입은 농가는 자부담을 하는데 스스로 하겠지만 단위별 내에 들어가 있는 아래쪽 지역에서 있는 농가들이 과연 자부담 비율이 20%지만 20%에서 떨어지더라도 과연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불만의 소리는 나타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정리가 되어서 자부담 확약하고 설치하기 전에.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합의가 이루어지는 동네부터 먼저 선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수혜자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이 포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시고 원성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대화하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목책기가 설치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호받는 농가라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래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올해는 자부담을 20%를 반드시 시켰어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소득작물 재배하는데.
그런데 자부담을 그전에 안했던 마을은 이미 그 근거조차 없이 비닐하우스 설치했다 다 뜯어버리고…
이 목책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산기슭에 설치하다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반드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동으로 그렇게 자연부락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 놔 봐야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풀까지 깎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적으로 설치하면서 자부담도 공동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신청은 하나도 받지 않고 공동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합의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지역만 이런 방법을 하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처음이라고 보고요, 기존에는 전부 개별필지 위주로…
김인덕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피해를 개별적인 시설로 설치를 한다?
하여튼 군민들에게 좋은 지원사업인 만큼 나름대로 우리 농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서 올 한 해 만큼이라도 좀 더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피해가 없어지는 횡성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힘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쪽의 3조3항을 보면 3항이 지금 삭제가 되어있는데 중복지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사항이 됐는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내용인간요?
아니면 목책기를 산기슭에 설치하면서 필요없는 조항이 되어 버린 건지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종전의 예산사정 때문에 야생동물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을 때, 또 예방시설을 신청할 때, 예방시설을 설치지원을 받으면 피해가 나도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최규만 위원   목책기를 설치했을 때 피해를 본 농가에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한 농가가 목책기를 설치했는데 다른 필지의 농작물피해를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 농가는 ‘둘 중에 어느 거를 지원 받을래?’ 이렇게 물어서 한쪽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목책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농가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느 필지 못한 데서 피해를 받은 거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규제하던 부분을 풀어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설치비용하고 피해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주겠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넓혀 주는 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나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3조1항을 보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는 대두가 될 수 있고요, 또 보다더 명확히 저소득농가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집행의 어려움을 덜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면적기준 문제도 정확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여러 가지 환경부 고시라든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야생동물보호법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계시지만 조금 더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아래조항에 퍼센트, 지원비율, 이런 금액이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으로 종전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고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에 왔다갔다 하는, 또 즉흥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기는 조례성격상 옳지 않다고 봐서…
최규만 위원   부칙으로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시행규칙에 담으면 충분히 운영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오히려 명확하게 어느 정도 정해놓게 되면은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와 전부를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전부는 어떤 면으로 또 일부는 어떻게, 지금 말씀이 조금 있으셨는데 어떤 그런 지침이나 기준마련을 해놓으셨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명확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관계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일부'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까지가 일부라고 보시고 전부는 20% 자부담부분을 어떤 부분만 자부담이 없도록 해줄 것이냐, 이 부분만 명확히 해주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해서 기준이 흔들려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향후 조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마치기 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기준적용을 정확히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농가당지원이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예산이 너무 고갈되지 않게 지원을 원활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것은 2킬로 정도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곡을 보면은 산 밑으로 전이 있겠죠.
전을 가진 사람하고 또 그 사이로 답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전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게 필요한데 답을 소유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울러서 답을 가진 소유주도 동참할 수 있고 과장님의 답변 중에 목책기 관리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목책기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관리를 못해서 풀이 닿아서 밑에 습기로 인해서 전류가 방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그 목책기는 사실 무용지물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책기 관리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운영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참고해서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여주고 전 지역을 향후 단도리 하지 않으면 나머지 피해예상에 대한 금액이 막대히 소요되리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금액문제, 이런 부분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전부, 일부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정리해서 향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으로 볼 때 지금 30%에서 150%로 하향조정을 하고 또 용도에는 감염 또는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쓰는 용도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에 적립된 금액에서 전체는 30%까지 예치를 해야 됐습니다만 지금은 15%까지, 85%를 집행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관련내용이 기금으로 쓸수 있다는,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쓸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쓰는 범위가 넓어지면은 기금적립을 많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예치할 수 있는 기금 범위내, 저희가 기금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100분의1이면 얼마가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같은 경우가 1억5,338만7천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금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총 13억3,500만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100분의 1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릴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이상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쓸 수 있는 용도의 범위를 넓혀놓으면은 기금출연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출연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치된 금액 자체가 말씀 하셨던 13억3천만원이 실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 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판단으로는 여유 있는 금액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이 늘 예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으면 넓혀 놓은 만큼 기금축적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기금을 조금 더 금액을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이 사항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의 전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용도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재해예방설치 및 보수.보강, 또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사항,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등 이렇게 제한적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 했더라도 전체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때로는 필요한 부분을 안 쓰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찾아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적절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1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도시행정과장 정병무입니다.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은 법령조문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15일날 심의를 받은 내용이죠?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2011년 9월달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거를 속히 진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주차관리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항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때에 심의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의회에서 지연을 시켜가지고 안한 것으로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개정문제가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질타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항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의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 때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하고 협의는 다하셨죠?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관련단체라면 장애인협회하고는 지난해부터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횡성시장조합측과 상인회측에다가 양해를 해서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은 전달을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 번 그쪽 하고 협의를 해서 고객들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상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고객들 용으로 자리를 비워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별표1에 보면은 30분당 100원씩 올리는 부분하고 1일 주차는 그 상승분 만큼 반영한 거죠? 맞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30분 기준으로 올리는 거만 100원씩 올렸고요, 나머지는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수   아, 그렇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월 주차료도 그렇고요?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1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심의를 토대로 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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