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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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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2일 (목) 14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1. 10.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임시위원을 맡고 계시는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안신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시현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것도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조례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내용은 어차피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고요,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주소가, 사실 과거에 도로명주소가 일제시대 때부터 100여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짧은 시간인데 홍보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새주소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2004년도부터 횡성군은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을 했고 홍보가 됐고 도로명주소표지판도 바꾸고 이런 절차를 이어왔고요 그래서 홍보는 지금 공중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많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패턴으로만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인식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새롭게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일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은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4명을 늘리는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전체적으로 4명이 늘어납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행안부지침이라고 하지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횡성군이 실질적인 지방세나 그런 게 원만히 늘지 않고 있는데 지금 350억-360억 정도 인건비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320억 정도.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남으로써 인건비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이 사회복지직렬 4명입니다.
다른 부분은 기능직에서 줄고 일반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증감의 변화가 없고요, 사회복지직 느는 것은 복지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데 사회복지업무는 주가 국가사무고 70% 정도는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명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재원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군의 부담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부터 무기계약직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한눈에 볼 수는 없어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부분도 몇 십 명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서 우리 횡성군 재정을 볼 적에 인건비문제를 검토 안 할 수는 없다는 문제에서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재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주요내용을 보면 물론 예산편성 전하고 예산의결 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편성 전하고 의결 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죠?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 시.군에서 혼선이 있어서 도에서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만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공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과거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 2월 4일날 개정되어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성립 전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중요한 행정절차로서 당초 또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회기와는 동시에 처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예산하고 관리계획 승인하고 같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최규만 위원   같은 회기 내에…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겠다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재산과 직결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같은 회기 중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미 관리계획승인은 회기를 달리하는 이런 때 올라와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추경편성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것을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도로부터 문권해석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기에 올라와서는 안되겠다.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중요한 행정절차다 그래서 같은 회기에 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예산편성이 같이 올라와서는 안된다.
최규만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편성 전이나 의결 전이나 한 회기에서 편성이 더 앞서는 것인데 편성 전을 의결 전…
○재무과장 원수연   예산의결이라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김시현 위원   편성이 엄청 앞서서 하는 건데.
○재무과장 원수연   관리계획승인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예산의결을 회기를 달리해서 말하자면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김시현 위원   예산편성이라면 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한참 이전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것인가…
○재무과장 원수연   하여튼 같은 회기에 같이 올라와서는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중요한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검토가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기를 미리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고 회기를 달리해서 올라와야 된다, 미리.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0분)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대규모, 준대규모라고 하는데 준대규모라고 하면은 몇 입방을 말하는 거에요, 건축면적이?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대지면적이 1,000-3,000평방미터 범위에 있는 것이 준대규모 SSM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슈퍼.
그러니까 1,000이 넘으면…
330평.
김시현 위원   대지면적?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김시현 위원   횡성군에서는 횡성재래시장만 해당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재래시장 외곽 경계선에서부터 반경 1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구역 안에는 SSM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김시현 위원   둔내 같은 상설시장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횡성전통시장에서부터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대지면적하고 하면 농축협이나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기업형슈퍼마켓에 해당이 되면은 그것도 2015년 11월 23일까지는 그 기간 내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에서 횡성전통재래시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어떤 부분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농협 하나로마트나 축협 프라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일정부분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위축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차별화해서 특성화 시켜가지고 자기만의 장점을 더 살려서 생존전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하고 같은 품목에 같은 경쟁을 해서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른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지역에서 농축협이 하지 않는 것을 따로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이 없잖아요.
어떤 재래시장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소상공인들 정말 작게 가게 임대 얻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하면서 그런 기업형 기준은 그 정도가 안 될지언정 사실 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에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우천면에서도 농협에서 지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고, 축협에서는 둔내지역에다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농협과 축협의 횡포 때문에 살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휘하에서 머슴 살듯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 적용의 현실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대형 하나로마트 같은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은 지역에서 작은 상권을 망가뜨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기업에서 도심권으로 좀더 진출을 해서 보다 나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기존에 있던 업장까지도 폐쇄를 하면서 시골단위에서 어렵게 먹고 사는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간과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형슈퍼가 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법도 개정이 되고 하는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는 현행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정서적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법에 저촉받지 않고 현행법 기준을 지키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군민이 있어야 군이 있는 것이고, 조합원이 있어야 축협이 있는 것인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큰 농.축협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과연 그렇게 까지 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상반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그나마 나름대로 생계를 하던 사람이 문을 닫고 내 생계 때문에 아우성을 해야 하는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관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어떤 고민만 하고 계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으로다 검토가 될 수 있어야 되지…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한사람, 한사람들이 우선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기 생업이 걸리고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정말 남다른 그런 색다른 차별화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남보다 좀 더…
김인덕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축협에 지원하잖아요, 농협에 지원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원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김인덕 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군에서는 왜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그런 기업에.
나름대로 이러한 논리도 펼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의 조례안 하고는 상충된 내용입니다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 중에 13년에서 15년까지 연장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이기는 하나 2년 늘리자고, 왜 2년으로 잡았죠?
어떤 뜻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2년이 아니고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전체기간은 5년, 4년 되는 거죠.
금년부터 되니까.
저도 이 기간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또 법이나 조례운영과정 속에서 전통시장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단 그때까지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 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면 SSM이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그때 까지 경쟁력이 안 갖춰지고 하면 국회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이슈가 되고 해서 논의가 되다보면 법이라는 게 또 개정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15년으로 정했는데 이 15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의 경우에 어느 회사가 이 조례만 바탕으로 SSM법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15년 이후에 개점을 할려고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15년 후에 내가 15년까지 이 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15년 후에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20년까지 늘려놨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15년까지 인줄 알고서 이렇게 했는데 법을 또 고쳐서 늘어나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횡성군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 기간 자체가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를 쭉 하고 있다가 허가는 2015년 11월23일 이후에 허가를 냈는데 이 법을 몇 개월 전에 고쳐가지고 다시 20년으로 고쳐놨다 하면 그 동안에 기 투자한 거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럴 여지는 전혀 없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되는 법에 대해서 법개정추이를 예의 주시하게 마련이고 또 그런 추이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본인이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없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보이나 이 법만 믿고 액면 그대로 보고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다.
2015년 11월23일이 상위법에 기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하위법으로 조례로 기간을 늘릴 방법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법을 벗어나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심의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간 합의에 의해 금일 심의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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