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8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회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7월 11일부터 7월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모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7월 11일부터 7월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모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3년도 주요 정책결정 입안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3년도 주요 정책결정 입안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7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7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