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15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례특위 첫날 특위 방청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군민이 방청을 원한다면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방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으로서 발언을 할 때는 법률적인 검토, 현황파악, 군민에 미치는 영향, 적정한 단어선택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잘못된 결정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과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과제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 횡성군 명예군민증, 지방공무원, 자율방범대, 번영회,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민족통일 이런 부분이 사실 지원에 근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별법에서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각 지원하고자 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능이 틀리고 국가에서도 법을 보면 각 개별법이 있듯이 지원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일괄 제정을 하게 될 경우 앞에 조문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뒤에 각 단체별의 역할을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여기도 보면 각 단체에서 중복될 수도 있는 소지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뒤에다 나열했을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아주 제정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안이 각 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결되었던 윤치원 전 경찰서장님이 되시겠는데 이분까지 하면 네 분이 되겠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 그런 조례안이 너무 넓게 있는 것 보다 간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이 첨부가 되었으면 싶은데 첨부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및 제21조 관련된 관계법령이 첨부가 되었으면 싶은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제5조 권리의무 부담을 현행을 제5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로다 개정안을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그 부분이 권리의무 부담이 좀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그리고 제6조 실비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명예군민증을 받는 분들께 어떤 내용의 실비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실비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실비지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 식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 어떤 종류의 특강을 할 수 있는 강사로다 초빙이 되어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것은 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횡성군의 명예군민증을 받으시는 분이 굳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오고 가야 할 정도의 예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실비 규정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 지금 특강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조례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고, 내용 안에 예우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굳이 실비지원까지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도 보면 지역에 입장료 감면 등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지원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비지원을 별도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으로 보면 식대 내지는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비추어진단 말이죠. 조례상으로.
그 외에 것은 다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실비지원에 대한 것을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6조 실비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실비지원을 거기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대로 지원근거를 여기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5조에 다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에 이런 실비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거기다 중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조11항2호에 보면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추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시행이 되면 세부 관련된 사항은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라고 하면 각종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라든지 AI등 한 달, 두 달씩 장기간 근무하는 우리가 종사해야 되는 경우, 대규모 수해가 발생되었다든가 산불이 발생되었다든가 이런데 피해복구로 장기간 동원이 되는 경우, 그리고 탄약고 이전과 같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했을 경우,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범위에서 벗어나서 나를 어떤 3일이내의 휴가를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자괴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명확한 지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도 좀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당초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휴가를 5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조례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또 연가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을 기본으로 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직자생활을 20년이 넘어야지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는 것 보다 10년 정도가 넘었다 하면 그 공무원들도 그간에 많은 우리 횡성군에 기여도도 많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역량이나 모든 것을 공직자로서 높여줄 수 있고…
5일을 쪼개가지고 전체 15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줄이라고 하기가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5일을 한 번 더 드리면 그것을 꼭 가다보면 19년에도 갈 수 있고 다음에 29년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꼭 20년 넘었다고 21년에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휴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휴가의 종류하고 기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휴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면 몇 번정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의 종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목적을 볼 때 항상 중복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계속 실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로 바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4조 자격에서 1호, 2호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도 한두 가지는 넣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된다거나, 또는 성폭력 범죄자라든가 이런 금고 이상 이런 게 한두 가지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제7조에 임무 5호에 보면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방범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좀 폭넓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방범 및 『을 위해』’를 빼고요,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방범 및 주민구호활동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위한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구호라든가 이런 활동을 한 번 더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으로 쭉 갔으면 오히려 깔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조는 이 조례가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한, 임무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임무를 준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지역방범외에 폭넓은 주민구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자율방범대원만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면 이런 상황에 나서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율방범대들이 저녁에들 모여서 순찰도 하고 학생수송을 주로 해요.
학생수송을 하다보니까 방범대에 존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아니면 1, 2, 3, 4 이렇게 조를 짜서 분배를 하는데 이런 교통보다는 학생수송에 대한 문구도 한 번 넣어주면 어떤가 해서, ‘교통’하면은 교통으로만 생각이 되지만은 행사 때 인원을 지원하는 교통, 학생수송 교통 이게 다 폭넓게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런 교통을 임무가 있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떤지…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8조1호에 보면요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미?
조금 더, 피복비 같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38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라고 봐야 되는데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연합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연합체육대회 할 때 600만원 하고 건강달리기대회 300만원, 이 건강달리기대회 300만원이 자율방범대 어디와 같이 하나요?
자율방범대 한 단체에서만 하나요?
적십자봉사회가 물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가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주관부서가 MBC청정마라톤이다 보니까 방송사에요. 거기에 지원이 5천만원 예산이 서서 들어가고 있는 줄 아는데 마라톤을 10시에 출발을 해도 맨 끝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두시까지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못하고 대회 주관업체에서 빵하고 우유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적십자봉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관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점심식사 제공을 받든지 아니면 비용추계서에다 그 단체가 그 행사에 계속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면 올려야 되는 것인지는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늘 보면 빵 하나에 우유 하나 먹으면서 9시부터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전 8시부터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 때가 되도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고 빵하고 우유로 해결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에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회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피복구입에 있어서 하복이 7만원, 동복이 10만원, 신규대원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번영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 했듯이 제1조 목적에 보면요 ‘이 조례는 횡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사실 ‘번영’이라는 말이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하다는 말을 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가 ‘이 조례는’ 여기는 살리고 ‘횡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까지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2조 정의에 이미 또 풀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횡성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횡성군의 발전과 읍.면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최근 3년간 우리 군번영회의 사업현황을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보면은 태극기 보급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연 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지는 활동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재경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위원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보면 통일기반조성사업 경비가 연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대신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의 회원명단, 조직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때 담당소관업무인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또 뒤에 보조해줄 수 있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 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에 2조2항에 ‘한옥학교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덕고로 410에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 계획은 베이스볼테마파크 공근면 매곡리로 정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77쪽에 11조 수탁자 선정이 있거든요.
1항은 이해가 가는데 2항, 3항 그게 수탁자선정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차라리 제13조에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옥학교, 체험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업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상생의 관계, 예를 들면 기업의 홍보관도 이용할 수 있고 체험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을 넣어서 기업도 한옥이라든지 숙박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도 분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조 관계는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면 관련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7조를 마련을 했는데 기업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4조 사업에 보면 4호가 있어요.
‘한옥과 관련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탁을 주는 관계인데 ‘요청’이라는 용어보다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가 맞지 않을까요?
74쪽 하단입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회의가 있는데요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만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시회잖아요? 필요할 때만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정례회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상.하반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임시회만 가지고는 약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14조에 보면요 계약체결에 있어서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했는데 위탁계약 한다면 어떤 기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간도 안 넣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4호는 ‘기타비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4쪽에 제2조에 3항에 보면 ‘한옥학교의 학교장은 부군수로 하되 10조에 따라 운영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 추천을 군수님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으신지요?
2단계 사업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해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금년도 6월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법시행과 관련해서 부지활용계획을 그동안 강구하고 있었고 또 이 관련법에서는 그동안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면 국토부가 제정시행하는 관련법은 문화재보호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많이 확대가 되 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입장에서 보면 한옥의 보급이 가속화 되고 한옥산업이 앞으로 희망 있는 산업으로 될 것이 분명하다는 실무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련법 제정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러한 한옥사업을 발전시키고 우리군이 그것을 모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는 판단에 한옥과 한옥학교 자원단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계에 서울시에서도 한옥자산선언을 하게 되고 자산선언을 한부분에 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고 그런 단계에 우리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와 서울시에서 자산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옥보수를 하기 위한 장인실습교육 그런 부분과 또 한옥자재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옥학교와 자원단지,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횡성군에 실익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하는 자원단지부분에 유통센터라든지 한옥기와, 제재소, 한옥체험단지라든지 자원유통센터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나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생들이 오게 되면 1개월 이상이면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의 부분, 이런 부분이 기대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듣기로는 펜션이나 한옥정원, 한옥들 다 한옥으로 이루어진 체험관 그런 거로 다 이루어지게 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기와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적합해서 환경적인 거나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돼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어차피 여기 한옥학교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쪽으로 가서 다시 한옥학교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구상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하고 생산, 제조, 유통 이런 부분을 한군데 집중이 되어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입주를 하도록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공장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분진,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개별적인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커버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부분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같이 입주하게 되는 다른 시설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와공장 같은 경우나 소리 나는 제재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지에 하는 것도 검토도 해보고 기와공장 같은 것도 꼭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데서, 현재 있는 데서 물건을 갖다 쓰든지 적재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지가 아닌 인근에 떨어진 데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주인공은 베이스볼테마파크인데 한옥단지가 들어가서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 없이 또 여기 한옥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학교도 잘 운영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들도 다 해서 수익사업도 많이 올리고 오시는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돼서 그쪽 하고 잘 어우러져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6조에 감독.감사에 3항에 보면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항을 볼 때는 조사.감사를 하는 거고 2항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는 건데 ‘명할 수’ 만 있어서는 굉장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한다’ 하고는 명확히 틀리죠.
그래서 본위원은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꼭 표시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부칙에 보면 제2조 조례의 폐지에 ‘이 조례는 횡성군 한옥학교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관련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폐지되는 쪽으로 촛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자세히 보느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재단법인’ 이라는 ‘수탁자’ 그런 것이 좀 더 강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전체적인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과장님, 공근베이스볼야구장이 참 어렵게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많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준공을 보지를 못해서 운영이 못되고 있는데 또 2차로 할 사업을 아무래도 그쪽에 2차사업이 미비해질 것 같아서 다시 우리 한옥학교나 한옥단지사업, 자재 여러 가지 한옥의 테마를 이루려고 서울시하고 있었던 일, 또 내일인가 우리 군수님하고 서울시하고 미팅이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했지요?
거기 행사에 초청이 돼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화천을 다녀왔지만 화천에서 군비가 5억씩이나 매년 되는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겨우겨우 지금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뚜렷하게 못하고, 학교의 학생수도 많이 나가있지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한 경상북도 청도도 우리 의원들이 다녀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아니면 이거를 꼭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성공이 안 되는 사업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시간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학교교장이 부군수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광복 도편수가 교장이 돼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가 부각이 될 수 있고 학생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여지껏 우리 횡성군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실패사례도 있었지만 다시는 실패사례가 없도록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했듯이 이거를 심도 있게 철저를 기해서 제일먼저, 지금 학교부터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학교가 금방 돼야 되니까 학교부터 이광복 도편수가 교장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오지 아무리 교통이 좋아서 한시간 거리다, 당분간 처음이니까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10년에 걸쳐서 화천이나 다른 데 하는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 한 것을 보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지만.
그래서 심도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옥학교는 임시 전문기관, 전문가에게 학교를, 지금 말씀하셨던 이광복씨가 되었든 하여튼 그런 유명하신 분이 학교를 맡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다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추계결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다양한 목록에 의해서 10억3,4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금액을 어느 시점까지를 이야기 하는 건지요?
한옥학교가 임시 만들어지기까지 인가요?
여기서 1차년도인 2015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맞춰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년도 금액에서 기존의 실습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면은…
그런데 수강료는 1인 이하만 3만원 같은데 그렇죠? 15년도 1차년도롤 보면.
표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런데 2차년도부터는 전문가반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반, 그 다음에 또 특별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추계결과 내용으로 보면은 50명 이잖아요?
그런데 수강료가 1인 얼마정도 되는 거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부에서 승인한 학교들을 놓고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전체 다 D등급 이상을 맞아서 학교입장으로 놓고 보면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취업률인 것 같아요.
학교는 방대하게 커져 있는데 취업률로 보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옥학교도 중요한 것은 학교를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나중에 해놓고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강생이 들어올 때는 취업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한옥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다녀보면 수강생들이 1차, 2차년도까지는 요구하는 대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차, 4차년도 가면서 수강료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했다가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6개월 과정으로 했다가 또 3개월 과정으로 수강기간을 줄입니다.
3개월로 줄이다보니까 그나마 요구했던 분들이 너무 길다, 수강료도 비싼 가운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할 수는 없다. 아예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한두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졸업하고 하는 일들이 뭐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집 짓는데 좀 도움이 되어볼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취업률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횡성에 준비하고 있는 한옥학교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스럽고요 물론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물론 조례안과는 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옥학교가 정말 앞으로 희망과 횡성군의 큰 발전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시장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각 한옥학교마다 줄어들고 또 한옥학교마다 어려움을 모두 다 겪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계승발전’ 이에요.
과연 전통한옥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지금 목적대로 잘되면 좋은데 지금은 전통한옥을 짓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통한옥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정말 보전가치를 느끼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전통한옥은 일반시장에서 가치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전통한옥을 해 놓으면 너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뭐냐? 화장실과 욕실과 주방시설을 현대식으로 해야지 전통한옥 형으로 해서는 불편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또 짓고 나도 훗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전통한옥을 할 수 없다 라고 시장논리에 나와 있고 각 학교장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곳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옥학교는 구체적인 MOU가 체결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현장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교육생을 수용을 하면서 저희 군민에게 취업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구직자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도입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시와 문화재기능인협회 또는 국방부라든지 산림청 여러 가지 기관과 협약도 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생모집을 강구해서 그런 가운데 직업훈련에 관한 시설로서 평가도 받으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취업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3개월 받고, 6개월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기술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기초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도 그런 쪽에 취합하고자 하는 분들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진도 차별화된 그런 교수진을 확보를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가운데에 한옥학교를 앞으로 비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은 한옥학교의 비젼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단지화 해서 그 부분을 횡성군의 큰 발 전을 가져가는데 디딤돌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용에 보면은 한옥자원단지의 기와, 목재, 제재소, 흙벽돌 이런 다양한 부분의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지금 한옥학교, 한옥단지, 여러 가지 체험장이나 숙박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한옥자원단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쪽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소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 제재소의 기계 굉음소리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또한 거기서 나는 먼지가 상당합니다.
또한 기와공장도 미세먼지가 말도 못해요. 한 30분 정도만 들어갔다 나오면 목이 아프고 머리에 두통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단지 내에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흙벽돌도 마찬가지 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인근에 가까이 있는 곳에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동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할 때 기능인협회 사무국장이신가요? 그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할 때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 그 자체는 횡성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서울시에서는 수강생이 필요로 하면 이쪽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 쪽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 외에 따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아직 구체적인 서로 업무협의가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정인원의 교육생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협약이 나타나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유선상으로라도 정말 많이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가능하면 어떤 공모사업의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MOU 체결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협회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쪽에 더더욱 높은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설명 자료에도 보면은 공동투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학교인원도 사실은 사전설명회 때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기초반이 40명이고 전문가반은 10명이고 특별과정은 수시로 하겠다고 사전설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설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설명과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담아가는데 있어서는 늘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자꾸 바뀌어져 버리면 어디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거를 조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11조 거기는 ‘수탁자 선정’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옥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일단 기본계획에 보면 많을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융.복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로 융복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상생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인접된 베이스볼테마파크도 있고 오히려 융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저해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단체 지원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액지원단체에서 과거에 제외돼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정액단체가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상태와 그리고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된다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이나 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보조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는.
그래서 지금사 회단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거 보다는 행사성이나 친목성향이 짙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지원을 해준다면은 생업에 득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거나 이런 지역상생효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여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친목성향이나 이런 데 비중이 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번영회라든지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대통합위원회라든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군정모니터요원이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단계의 일, 낮은 단계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근거마련을 요구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한번 지원해준 것은 영원히 지원해 주는, 이런 사회단체 관리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지원조례가 정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한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단체가 받으니까 다른 단체가 시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연쇄반응적으로 생겨납니다.
새로 생성되는 단체들도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간에라도, 지금 올라온 조례라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새로 조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지원여부를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번영회 3년간의 조직과 지원실적,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휴가종류와 기간 등에 대한 자료하고요 지방행정동우회의 3년간 지원실적,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실적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안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이 끝났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조중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횡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제1조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1차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4조제4호중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9조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제11조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 및 의무로’, 제15조4호 ‘비용’을 ‘기타비용’으로, 제16조3항 ‘명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제17조 ‘타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의 사업추진’을 ‘타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업과의 사업추진’으로, 그리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를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업과 연계하여’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출향군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 각종 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출향군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역량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것이나 특별한 의미없이 한우축제 기간 중 토요일을 ‘출향군민의 날’로 별도제정하기 보다는 매년 개최되는 ‘횡성군민의 날’등을 통해 관내 거주민과 출향군민이 함께 어울리고 동참하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횡성한우축제 등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 출향군민과 출향단체가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출향군민의 날 지정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굳이 출향군민의 날을 제정하지 않고 출향군민 활성화 방안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제257회 정례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된 것이나 제23조는 조 제목이 ‘실비보상 등’으로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한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조항인데 반해 제2항과 제3항은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원과 포상 등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시간절약을 위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23조(실비보상 등)는 개정하기 전의 내용인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을 별도 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조례안은 제7조(운영)에서 1항부터 4항의 운영은 그대로 하고 7조 5항에 조례안을 제5항은 수정안은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 7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안의 23조는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인데 수정안은 23조 실비보상 등으로 같지만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조례안 23조의 2항과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24조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24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안의 24조를 제25호로, 조를 변경하고자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