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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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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15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례특위 첫날 특위 방청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군민이 방청을 원한다면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방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으로서 발언을 할 때는 법률적인 검토, 현황파악, 군민에 미치는 영향, 적정한 단어선택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잘못된 결정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1.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과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입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과제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 횡성군 명예군민증, 지방공무원, 자율방범대, 번영회,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민족통일 이런 부분이 사실 지원에 근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 부분에 복잡하지 않게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물론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별법에서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각 지원하고자 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능이 틀리고 국가에서도 법을 보면 각 개별법이 있듯이 지원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일괄 제정을 하게 될 경우 앞에 조문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뒤에 각 단체별의 역할을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여기도 보면 각 단체에서 중복될 수도 있는 소지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뒤에다 나열했을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아주 제정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안이 각 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자치행정과 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큰 틀을 놓고 안에다가 번영회 지원,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항목, 항목을 한 단체에 지원 목적을 줄여서 이렇게 딱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 전체 묶을 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번영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이렇게 기능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면 묶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타 다른 단체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명예군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분이나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까지 세분에 대해서 수여를 했고요, 이번 한우축제 때 한분을 더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결되었던 윤치원 전 경찰서장님이 되시겠는데 이분까지 하면 네 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 그런 조례안이 너무 넓게 있는 것 보다 간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나은지 운영해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필요성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이 첨부가 되었으면 싶은데 첨부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및 제21조 관련된 관계법령이 첨부가 되었으면 싶은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조례 규제개선 100선 사례가 법제처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김인덕 위원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첨부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없어가지고 자치법을 찾는데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제5조 권리의무 부담을 현행을 제5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로다 개정안을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그 부분이 권리의무 부담이 좀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게 아니고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법제처에서 규제를 하는 이런 전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조례가 거기 보면 지금처럼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를 주는 것은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 위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규정을 두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김인덕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현재 횡성군만 개정을 해 놓고 있고 타 시.군은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움직임이 없는 건가요, 타 시.군은 전혀 현행 조례로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다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6조 실비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명예군민증을 받는 분들께 어떤 내용의 실비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5조에 보면 다른 것 보다도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어떤 특강을 하게 된다든가 외부강사 초청을 할 때에는 실비지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굳이 여기 조례에다 담아가지고 실비지원 이렇게 해 놓을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 또 타 시.군도 전체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실비지원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실비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실비지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 식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 어떤 종류의 특강을 할 수 있는 강사로다 초빙이 되어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것은 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횡성군의 명예군민증을 받으시는 분이 굳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오고 가야 할 정도의 예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다른 부분에서는 체육행사라든지 군민의 날 오시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분들 하고 같다고 보고요, 5조3호에 보면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강사로 초빙되거나 특별히 실비를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실비 규정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만 이것을 굳이 고집을 해 갈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삭제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그 외에도 다 지금 특강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조례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고, 내용 안에 예우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굳이 실비지원까지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도 보면 지역에 입장료 감면 등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지원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비지원을 별도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으로 보면 식대 내지는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비추어진단 말이죠. 조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볼 때는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 외에 것은 다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실비지원에 대한 것을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6조 실비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5조 실비지원에 대상이 군정 설명회 개최할 때 초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5조2호에 보면 군민의 날과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그런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예우에 보면.
그런데 굳이 실비지원을 거기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안과 같이 해주시는 게 저희들도 업무 추진이나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외에 부분은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대로 지원근거를 여기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원근거는 제5조1호와 2호에 다른 행사 참석, 여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5조에 다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에 이런 실비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거기다 중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3조11항2호에 보면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추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규정이나 근거,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면 세부 관련된 사항은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라고 하면 각종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라든지 AI등 한 달, 두 달씩 장기간 근무하는 우리가 종사해야 되는 경우, 대규모 수해가 발생되었다든가 산불이 발생되었다든가 이런데 피해복구로 장기간 동원이 되는 경우, 그리고 탄약고 이전과 같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했을 경우,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그런 부분이 세부 규정이거나 지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범위에서 벗어나서 나를 어떤 3일이내의 휴가를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자괴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명확한 지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복무 장기재직휴가를 보니까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10일을 주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30년이 넘었을 때 5일…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20일짜리도 있고 30년 이상은 30일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10년에서 20년미만 근무를 하신 공무원한테도 5일이라는 휴가를 하나 더, 이왕에 10년서부터 20년 미만이라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러한 장기재직휴가를 주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도 좀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당초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휴가를 5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조례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또 연가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을 기본으로 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차라리 20년 이상을 5일을 하고, 10년에서 20년미만을 5일을 하든지… 강원도에서도 10일을 주는 데가 춘천시가 10일을 주네요.
그래도 공직자생활을 20년이 넘어야지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는 것 보다 10년 정도가 넘었다 하면 그 공무원들도 그간에 많은 우리 횡성군에 기여도도 많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역량이나 모든 것을 공직자로서 높여줄 수 있고…
5일을 쪼개가지고 전체 15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줄이라고 하기가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5일을 한 번 더 드리면 그것을 꼭 가다보면 19년에도 갈 수 있고 다음에 29년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꼭 20년 넘었다고 21년에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휴가기간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대균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가 했다고 해서 입장이 그러신가 본데 이것을 꼭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제 뜻이 맞으면 얘기를 해서 이 기회에 아예 박아주면은 10년에서 20년 미만 5일, 20년에서 30년 이상 5일, 그 다음에 30년 이상 5일 그러면 15일을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휴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휴가의 종류하고 기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휴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면 몇 번정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의 종류는…
김인덕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목적을 볼 때 항상 중복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계속 실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로 바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4조 자격에서 1호, 2호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도 한두 가지는 넣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된다거나, 또는 성폭력 범죄자라든가 이런 금고 이상 이런 게 한두 가지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제7조에 임무 5호에 보면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방범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좀 폭넓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방범 및 『을 위해』’를 빼고요,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방범 및 주민구호활동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위한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구호라든가 이런 활동을 한 번 더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조 목적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자율적으로 조직한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앞에 설명을 부연한 것 같고요,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에 정의에서 이미 나오거든요.
또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으로 쭉 갔으면 오히려 깔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다음 자격에 대한 부분도 아마 지역에서 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면 아마 그렇게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조는 이 조례가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한, 임무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임무를 준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지역방범외에 폭넓은 주민구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자율방범대원만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면 이런 상황에 나서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김은숙 위원   방범대에 한정된 그 임무만 부여를 했다 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7조 4항을 보면은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가 있는데 이 교통은 어떤 교통을 임무로 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행사를 한다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학생들 등교나 이런 때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등교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폭넓게 말씀드린 거죠.
표한상 위원   과장님이 지금 폭넓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교통’이라는 임무가 완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율방범대들이 저녁에들 모여서 순찰도 하고 학생수송을 주로 해요.
학생수송을 하다보니까 방범대에 존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아니면 1, 2, 3, 4 이렇게 조를 짜서 분배를 하는데 이런 교통보다는 학생수송에 대한 문구도 한 번 넣어주면 어떤가 해서, ‘교통’하면은 교통으로만 생각이 되지만은 행사 때 인원을 지원하는 교통, 학생수송 교통 이게 다 폭넓게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런 교통을 임무가 있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떤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러다 보면 너무 역할이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8조1호에 보면요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미?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들이 지금 현재 다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지원되는 품목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피복비 같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김영숙 위원   그럼 여기 유류비, 보험료 이런 거는 이미 지원이 다 되고 있고 달라지는 것은 조례를 통한 지원근거가 되는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8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라고 봐야 되는데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연합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연합체육대회 할 때 600만원 하고 건강달리기대회 300만원, 이 건강달리기대회 300만원이 자율방범대 어디와 같이 하나요?
자율방범대 한 단체에서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한 단체에서만 하는데 3.1절기념 건강달리기 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방범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MBC청정마라톤대회도 방범대가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적십자봉사회가 물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가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주관부서가 MBC청정마라톤이다 보니까 방송사에요. 거기에 지원이 5천만원 예산이 서서 들어가고 있는 줄 아는데 마라톤을 10시에 출발을 해도 맨 끝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두시까지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못하고 대회 주관업체에서 빵하고 우유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적십자봉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관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점심식사 제공을 받든지 아니면 비용추계서에다 그 단체가 그 행사에 계속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면 올려야 되는 것인지는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늘 보면 빵 하나에 우유 하나 먹으면서 9시부터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전 8시부터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 때가 되도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고 빵하고 우유로 해결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에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회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피복구입에 있어서 하복이 7만원, 동복이 10만원, 신규대원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2016년도에는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복이 되겠고요 17년도에는 이미 기존에 대원이 있기 때문에, 하복을 했기 때문에 동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18년도에는 신규대원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   동하복을 동시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2018년이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운영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산출기초는 이런 제복을 만드는 업체와 내용협의를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번영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 입니다.
조문은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 했듯이 제1조 목적에 보면요 ‘이 조례는 횡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사실 ‘번영’이라는 말이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하다는 말을 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가 ‘이 조례는’ 여기는 살리고 ‘횡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까지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2조 정의에 이미 또 풀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횡성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횡성군의 발전과 읍.면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어도 큰문 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삭제해도 기본 목적에는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번영회의 사업현황을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보면은 태극기 보급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연 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지는 활동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조례에 관련해서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에 한마음체육대회 소요경비 100만원, 산불예방 순찰활동에 500만원 이런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2호 지원사업에 1, 2, 3, 4호가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활동했던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재경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민족통일협의회와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두개의 부분을 비교는 안 해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나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제3조에 보면 1호에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고 2호에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3호에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위원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보면 통일기반조성사업 경비가 연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대신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의 회원명단, 조직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방금 민족통일협의회와 민주평통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통일협의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가 되겠고요 민주평통은 통일교육지원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소속이 민족통일협의회 하고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하고 소속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때 담당소관업무인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또 뒤에 보조해줄 수 있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 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에 2조2항에 ‘한옥학교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덕고로 410에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 계획은 베이스볼테마파크 공근면 매곡리로 정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이전을 해갈?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위원장 장신상   본 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덕고로 410번지로 가기 때문에 전 단계, 실제 전단계의 위치로 정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11조 수탁자 선정이 있거든요.
1항은 이해가 가는데 2항, 3항 그게 수탁자선정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차라리 제13조에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11조에 2항, 3항이 이 수탁자선정에 관한 사항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장신상   네, 11조가 수탁자선정인데 1항은 이해가 가는데 2항, 3항은 차라리 수탁자 행위제한에 들어가야 내용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수탁자 선정을 할 때 1항의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지만 요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나 이런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이 조항에다가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3조는 행위제한이잖아요. 2항, 3항 대한 내용이 행위제한 내용이 아닌가요? 2항, 3항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1조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선정기준 정도가 되겠고요 13조는 선정된 수탁자가 차후에 하는 행위의 제한…
○위원장 장신상   그렇지요. 이게 차후에 하는 행위 아닌가요? 관리 내지는 관계법령준수, 지시사항 준수,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손해가 발생시켰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검토가 되는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79쪽에 제17조 타 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의 사업추진인데요 지자체와 단체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옥학교, 체험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업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상생의 관계, 예를 들면 기업의 홍보관도 이용할 수 있고 체험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을 넣어서 기업도 한옥이라든지 숙박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도 분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는 우선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그 다음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은 그 재단법인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조 관계는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면 관련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7조를 마련을 했는데 기업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문제는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4조 사업에 보면 4호가 있어요.
‘한옥과 관련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탁을 주는 관계인데 ‘요청’이라는 용어보다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가 맞지 않을까요?
74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조례에 직영관계와 향후 재단법인 설립해서 하는 관계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할 때는 ‘군수가 요청하는’도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문맥상은…
김은숙 위원   수탁자니까 ‘인정하는 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회의가 있는데요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만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시회잖아요? 필요할 때만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정례회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상.하반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임시회만 가지고는 약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5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항에 한옥학교 운영방향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이 연간교육계획에 대한 이러한 때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에 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요 계약체결에 있어서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했는데 위탁계약 한다면 어떤 기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간도 안 넣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10조에 운영 및 관리위탁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위탁기간을 다시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15조 운영지원에 보면요 1호, 2호, 3호, 4호가 나와 있는데요 1호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이해가 돼요. 2호 장비, 3호 시설, 이렇게 있는데 장비지원, 시설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이 4호에 막연히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라 함은 장비나 시설도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기타비용’이라는 용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비용’에 운영전반에 대한 비용으로도,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2호, 3호가 장비지원, 시설지원 이거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간결하게는 하신 것 같은데 4호 같은 경우에 이 ‘비용’이라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비나 시설도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호는 ‘기타비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74쪽에 제2조에 3항에 보면 ‘한옥학교의 학교장은 부군수로 하되 10조에 따라 운영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 추천을 군수님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직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수탁기관에다 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받는 수탁기관에서 대표자를 추천하면은 군수가 위촉할 경우에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아무도 지금…?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현재는 아직 조례가 안 되고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탁자도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겠지만 서울시에서 혹시 우리 횡성군에 어떤 ‘제시’라든가 요구하는 것,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서울시하고는 현재 어떻게 세부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한옥학교를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군에 주는 실이익은 무엇인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한옥학교하고 자원단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공근면 매곡리에 312번지가 되겠는데요 거기 8만평의 부지가 확보가 돼서 1단계 사업으로 베이스볼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 8만평 부지 중에 4만2천평 되고 잔여부지 2단계 사업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3만8천평 정도 됩니다.
2단계 사업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해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금년도 6월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법시행과 관련해서 부지활용계획을 그동안 강구하고 있었고 또 이 관련법에서는 그동안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면 국토부가 제정시행하는 관련법은 문화재보호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많이 확대가 되 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입장에서 보면 한옥의 보급이 가속화 되고 한옥산업이 앞으로 희망 있는 산업으로 될 것이 분명하다는 실무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련법 제정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러한 한옥사업을 발전시키고 우리군이 그것을 모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는 판단에 한옥과 한옥학교 자원단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계에 서울시에서도 한옥자산선언을 하게 되고 자산선언을 한부분에 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고 그런 단계에 우리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와 서울시에서 자산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옥보수를 하기 위한 장인실습교육 그런 부분과 또 한옥자재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옥학교와 자원단지,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횡성군에 실익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하는 자원단지부분에 유통센터라든지 한옥기와, 제재소, 한옥체험단지라든지 자원유통센터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나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생들이 오게 되면 1개월 이상이면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의 부분, 이런 부분이 기대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한옥학교를 세우려는 목적은 베이스볼테마파크의 2차산업에 한옥단지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하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한옥단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거잖아요? 한옥에 관련된. 
듣기로는 펜션이나 한옥정원, 한옥들 다 한옥으로 이루어진 체험관 그런 거로 다 이루어지게 할 생각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한옥자재와 관련된 주자재나 부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옥펜션이나 한옥으로 지어서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이런 것들은 야구연습장에 오시는 분들과 잘 어우러져서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와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적합해서 환경적인 거나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돼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어차피 여기 한옥학교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쪽으로 가서 다시 한옥학교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구상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한옥학교와 자원단지 내에는 기와나 목재 제재소, 공장, 흙벽돌, 고재은행, 자재창고라고 하는데, 또 물류센터, 자원단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의 보관.유통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가 되겠고요 또 한옥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철물이라든지 창호, 가구, 미장 이런 거를 거기서 취급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말씀하신 전통공원 조성하고 그런 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하고 생산, 제조, 유통 이런 부분을 한군데 집중이 되어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입주를 하도록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공장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분진,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개별적인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커버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부분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같이 입주하게 되는 다른 시설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와공장 같은 경우나 소리 나는 제재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지에 하는 것도 검토도 해보고 기와공장 같은 것도 꼭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데서, 현재 있는 데서 물건을 갖다 쓰든지 적재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지가 아닌 인근에 떨어진 데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주인공은 베이스볼테마파크인데 한옥단지가 들어가서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 없이 또 여기 한옥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학교도 잘 운영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들도 다 해서 수익사업도 많이 올리고 오시는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돼서 그쪽 하고 잘 어우러져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16조에 감독.감사에 3항에 보면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항을 볼 때는 조사.감사를 하는 거고 2항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는 건데 ‘명할 수’ 만 있어서는 굉장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명하면은 당연히 수탁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한다’ 하고는 명확히 틀리죠.
그래서 본위원은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수탁자 하고 계약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꼭 표시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디에 이중적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계약할 때도 또 들어가고…
김은숙 위원   그래도 조례에 담는 게 낫죠. 더 명확해 지는 거니까요.
이 조례가 부칙에 보면 제2조 조례의 폐지에 ‘이 조례는 횡성군 한옥학교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관련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폐지되는 쪽으로 촛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자세히 보느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재단법인’ 이라는 ‘수탁자’ 그런 것이 좀 더 강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전체적인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재단법인에 관한 부분을 이 조례에 더 담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3조에 보면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그 다음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이 조례가 유효하고 그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폐지 되면서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그렇게 강한 어귀를 안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근베이스볼야구장이 참 어렵게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많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준공을 보지를 못해서 운영이 못되고 있는데 또 2차로 할 사업을 아무래도 그쪽에 2차사업이 미비해질 것 같아서 다시 우리 한옥학교나 한옥단지사업, 자재 여러 가지 한옥의 테마를 이루려고 서울시하고 있었던 일, 또 내일인가 우리 군수님하고 서울시하고 미팅이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내일 5시30분에 서울 한옥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거기 행사에 초청이 돼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대균 위원   네, 그 좋은 자리에 초청이 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이 다 조심스럽게 이 사업이 엄청나게 서울시하고의 MOU든 뭐든 모든 것을 거친다고 그래서 MOU 는 MOU로 그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옥학교를 만들어서 한옥테마를 만들어서 횡성군에 많은 일자리와 경제에 큰 동력이 붙을까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같은 마음을 갖고 오늘 조례에 임하면서 그간의 우리 횡성군의 모든 사업들이 참 꼼꼼히 챙기느라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동력이 못 붙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아까 410번지 인가 우리 한옥학교는 덕고초등학교 자리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몇 년간 두실려고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한옥학교와 자원단지, 지금 2단계 부지 내에 일단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까지 임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대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한옥학교를 아무래도 덕고초등학교에 리모델링해서 학교를 쓸 수 있고 얼마 전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한옥기능협회 수석부의장을 맞고 있는 이광복 도편수라고 했을 거에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이대균 위원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명인이 있어야지 학생수가 많아진다 이거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화천을 다녀왔지만 화천에서 군비가 5억씩이나 매년 되는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겨우겨우 지금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뚜렷하게 못하고, 학교의 학생수도 많이 나가있지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한 경상북도 청도도 우리 의원들이 다녀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아니면 이거를 꼭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성공이 안 되는 사업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시간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학교교장이 부군수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이대균 위원   그러면은 이광복 도편수 하고는 이런 거는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도 이광복 도편수가 교장이 돼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가 부각이 될 수 있고 학생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옥학교를 직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수탁자가 나타나는 문화재기능협회가 되었든 다른 어떤 단체가 되었든 일단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한옥학교의 교장은 부군수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수탁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수탁업자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그 수탁업자가 교장을 군수한테 추천을 하면 군수가 위촉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광복씨도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쪽 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명인이라는 양반이 수석부의장이고 위에 분들은 80세가 되신 분들이 세분 있는데 이런 분이 교장이라는 명함이 있어야지 학생수가 많아질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반하고의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부군수님이 교장이 되고, 그럼 이사장은 사단법인을 하면은 어차피 이사장은 군수가 되는 게 맞다 이거에요. 지금 입장에서.
이런 거를 여지껏 우리 횡성군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실패사례도 있었지만 다시는 실패사례가 없도록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했듯이 이거를 심도 있게 철저를 기해서 제일먼저, 지금 학교부터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학교가 금방 돼야 되니까 학교부터 이광복 도편수가 교장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오지 아무리 교통이 좋아서 한시간 거리다, 당분간 처음이니까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10년에 걸쳐서 화천이나 다른 데 하는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 한 것을 보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지만.
그래서 심도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옥학교는 임시 전문기관, 전문가에게 학교를, 지금 말씀하셨던 이광복씨가 되었든 하여튼 그런 유명하신 분이 학교를 맡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다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꼭 전문가한테 맡겨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81쪽 추계결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다양한 목록에 의해서 10억3,4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금액을 어느 시점까지를 이야기 하는 건지요?
한옥학교가 임시 만들어지기까지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추계결과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때에 실습장비 기자재나 이런 거 사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기자재장비는 처음에 사면 당분간은 마모가 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년치를 뽑아 놓은 겁니다.
여기서 1차년도인 2015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맞춰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년도 금액에서 기존의 실습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면은… 
김인덕 위원   그러면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예상치를 선정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8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과 세출부분이 있는데요 세출에 9억5,890만원 정도 2차년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지금 보면은 기초반수강료, 공무원반수강료, 전문가반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1인 이하만 3만원 같은데 그렇죠? 15년도 1차년도롤 보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니, 3만원이 아니고요 단위가 천단위…
김인덕 위원   아, 천단위가 있으니까 3천만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정도 수용하려고… 학생수가 안 나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학생수는 81페이지에 전문가반과정, 공무원과정은 특별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초급.전문가 과정을 30명, 그 다음에 공무원과정은 20명…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거는 특별과정으로 해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표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김인덕 위원   자료가 본위원이 볼 때 초급자수강료가 이렇게 따로 연도별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고 추계결과로는 초급자와 전문가 과정을 한군데 묶어서 해놨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공무원반 수강료가 20명으로 되어있고 전문가반은 지금 현재 1차년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차년도부터는 전문가반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반, 그 다음에 또 특별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기초반, 전문가반, 특별과정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여기도 표기를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에는 기초반, 공무원반, 전문가반 이래놓고 설명을 해주실 때는 기초반, 전문가반, 특별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계속적으로 혼선이 오는 거에요.
추계결과 내용으로 보면은 50명 이잖아요?
그런데 수강료가 1인 얼마정도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기초반은 15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은 70만원, 특별과정반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옥학교잖아요? 한옥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건데 학교라고 하는 맥락은 교과부에서 인정을 해준 학교든 해주지 않은 학교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부에서 승인한 학교들을 놓고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전체 다 D등급 이상을 맞아서 학교입장으로 놓고 보면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취업률인 것 같아요.
학교는 방대하게 커져 있는데 취업률로 보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옥학교도 중요한 것은 학교를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나중에 해놓고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강생이 들어올 때는 취업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한옥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다녀보면 수강생들이 1차, 2차년도까지는 요구하는 대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차, 4차년도 가면서 수강료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했다가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6개월 과정으로 했다가 또 3개월 과정으로 수강기간을 줄입니다.
3개월로 줄이다보니까 그나마 요구했던 분들이 너무 길다, 수강료도 비싼 가운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할 수는 없다. 아예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한두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졸업하고 하는 일들이 뭐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집 짓는데 좀 도움이 되어볼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취업률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횡성에 준비하고 있는 한옥학교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스럽고요 물론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물론 조례안과는 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옥학교가 정말 앞으로 희망과 횡성군의 큰 발전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시장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각 한옥학교마다 줄어들고 또 한옥학교마다 어려움을 모두 다 겪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계승발전’ 이에요.
과연 전통한옥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지금 목적대로 잘되면 좋은데 지금은 전통한옥을 짓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통한옥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정말 보전가치를 느끼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전통한옥은 일반시장에서 가치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전통한옥을 해 놓으면 너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뭐냐? 화장실과 욕실과 주방시설을 현대식으로 해야지 전통한옥 형으로 해서는 불편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또 짓고 나도 훗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전통한옥을 할 수 없다 라고 시장논리에 나와 있고 각 학교장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수 모집이라든지 향후 취업률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한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곳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옥학교는 구체적인 MOU가 체결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현장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교육생을 수용을 하면서 저희 군민에게 취업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구직자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도입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시와 문화재기능인협회 또는 국방부라든지 산림청 여러 가지 기관과 협약도 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생모집을 강구해서 그런 가운데 직업훈련에 관한 시설로서 평가도 받으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취업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3개월 받고, 6개월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기술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기초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도 그런 쪽에 취합하고자 하는 분들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진도 차별화된 그런 교수진을 확보를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가운데에 한옥학교를 앞으로 비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은 한옥학교의 비젼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단지화 해서 그 부분을 횡성군의 큰 발 전을 가져가는데 디딤돌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용에 보면은 한옥자원단지의 기와, 목재, 제재소, 흙벽돌 이런 다양한 부분의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모두가 다 청정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업체들인가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한옥학교, 한옥단지, 여러 가지 체험장이나 숙박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한옥자원단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쪽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소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 제재소의 기계 굉음소리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또한 거기서 나는 먼지가 상당합니다.
또한 기와공장도 미세먼지가 말도 못해요. 한 30분 정도만 들어갔다 나오면 목이 아프고 머리에 두통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단지 내에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흙벽돌도 마찬가지 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인근에 가까이 있는 곳에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곳에 집중되어있 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같이 그런 게 한 곳에 있으므로 인해서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런 저해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갖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또한 한옥연구재사용, 연구재료, 한옥자재, 체험.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공동투자를 한다고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동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할 때 기능인협회 사무국장이신가요? 그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할 때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 그 자체는 횡성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서울시에서는 수강생이 필요로 하면 이쪽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 쪽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 외에 따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서울시와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공동투자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필요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 한옥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데서 다 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아직 구체적인 서로 업무협의가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정인원의 교육생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 모든 비용과 모든 것을 다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와 MOU도 체결을 할 계획이고 군수님이 내일 서울 한옥센터 개소식에 참여도 하신다고 하시고 어떤 좋은 방안들이 향후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협약이 나타나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유선상으로라도 정말 많이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가능하면 어떤 공모사업의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MOU 체결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협회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쪽에 더더욱 높은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설명 자료에도 보면은 공동투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학교인원도 사실은 사전설명회 때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기초반이 40명이고 전문가반은 10명이고 특별과정은 수시로 하겠다고 사전설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설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설명과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담아가는데 있어서는 늘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자꾸 바뀌어져 버리면 어디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까 위원장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2항과 3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봐서는 지금 11조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위원장 장신상   그렇다면 11조의 ‘수탁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조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11조 거기는 ‘수탁자 선정’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옥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일단 기본계획에 보면 많을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융.복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로 융복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상생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인접된 베이스볼테마파크도 있고 오히려 융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저해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단체 지원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액지원단체에서 과거에 제외돼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정액단체가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상태와 그리고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된다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이나 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보조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는.
그래서 지금사 회단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거 보다는 행사성이나 친목성향이 짙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지원을 해준다면은 생업에 득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거나 이런 지역상생효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여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친목성향이나 이런 데 비중이 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번영회라든지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대통합위원회라든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군정모니터요원이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단계의 일, 낮은 단계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근거마련을 요구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한번 지원해준 것은 영원히 지원해 주는, 이런 사회단체 관리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지원조례가 정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한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단체가 받으니까 다른 단체가 시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연쇄반응적으로 생겨납니다.
새로 생성되는 단체들도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간에라도, 지금 올라온 조례라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상정돼서 보고 드린 이런 조례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왔던 단체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새로 조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지원여부를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는 2년 마다 인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위원장 장신상   그럼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드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 가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목적과 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목적대로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번영회 3년간의 조직과 지원실적,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휴가종류와 기간 등에 대한 자료하고요 지방행정동우회의 3년간 지원실적,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실적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안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이 끝났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조중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횡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제1조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1차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속개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정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4조제4호중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9조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제11조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 및 의무로’, 제15조4호 ‘비용’을 ‘기타비용’으로, 제16조3항 ‘명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제17조 ‘타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의 사업추진’을 ‘타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업과의 사업추진’으로, 그리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를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업과 연계하여’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05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출향군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 각종 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출향군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역량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것이나 특별한 의미없이 한우축제 기간 중 토요일을 ‘출향군민의 날’로 별도제정하기 보다는 매년 개최되는 ‘횡성군민의 날’등을 통해 관내 거주민과 출향군민이 함께 어울리고 동참하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횡성한우축제 등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 출향군민과 출향단체가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출향군민의 날 지정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굳이 출향군민의 날을 제정하지 않고 출향군민 활성화 방안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맞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257회 정례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된 것이나 제23조는 조 제목이 ‘실비보상 등’으로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한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조항인데 반해 제2항과 제3항은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원과 포상 등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시간절약을 위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23조(실비보상 등)는 개정하기 전의 내용인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을 별도 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수정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네,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유인물 9페이지에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7조(운영)에서 1항부터 4항의 운영은 그대로 하고 7조 5항에 조례안을 제5항은 수정안은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 7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안의 23조는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인데 수정안은 23조 실비보상 등으로 같지만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조례안 23조의 2항과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24조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24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안의 24조를 제25호로, 조를 변경하고자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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