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14일 (월) 오후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6. 5.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 9.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6. 5.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 9.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장신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렸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장신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 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장신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인덕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용성 있고 내실 있는 조례심사에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실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되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몇 년도에 여성발전 기본법 개정이 있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여성발전 기본법은 제가 95년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양성 평등기본법은 금년도 7월1일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표한상 위원   우리 횡성뿐만 아니라 타 시.군 강원도 내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지금 금년도 7월1일날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이 양성평등기본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개정이 되어온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들의 모든 일들을 기금에서 예산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그러다가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상당히 길어요. 다른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조례가 긴데 긴 것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나름대로의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현재 저희가 조례.규칙을 검토를 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규칙은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에 시행이 공포되면 바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같이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여성발전 기금조례안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금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양성평등조례안으로 만들어지면서 기 조례안은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에 같이 만들어져서 활동이 되느냐, 그 위원회가 계속 대행을 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위원회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정말 남성위주의 사회였었다가 이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을 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이제 와서 상위법이 또 양성평등으로 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지위향상과 활동범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사업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횡성군에 우리 여성들이 남자, 여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사전에 조례안이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어서 검토를 많이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40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인덕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24페이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25페이지 접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중 일반음식점을 삭제하고 영업 다음의 을 하는 일반음식점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본 의견은 안 제3조의 수정의견과 연관하여 위생업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휴게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업체의 확대 필요성이 있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4호의 신설의견 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지원의 보상책이 필요하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2항 및 안 제5조의 단서 신설의견과 안 제7조제4호 신설의 의견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이는 따로이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4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횡성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이 음식업소 뿐만이 아니라 이.미용업 및 세탁업, 목욕업 등 더 포괄적인 업종을 모두 망라하고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을 넘어서고 2개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의 사업신청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자는 의견은 심의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관이기에 현지조사는 군수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되며, 안 제7조 지원의 제안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효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횡성읍 성기영님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을 모범업소 등으로 선별하자는 의견은 위생업소 전반의 수준 제고를 위한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치 않으며 다만 우수 모범업소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반영함이 타당하고, 안 제8조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상이한 바 이를 반영치 않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확고히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데 명분이 분명하니까 조례안을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이나 위생업소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표한상 위원   우리 군에 지금 그렇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든 거 다 해 가지고 모든 업소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총 합쳐서 위생업무에서 관장하는 것이 1,340개소, 1,500개정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폐업되고, 신규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1,500정도 조금 빠지는 것으로…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500개로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표한상 위원   물론 위생지도나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또 하겠지만 이런 간판, 음식개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여러 해당 부분, 간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도시미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저희들도 예산이 되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행정과에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음식개발이나 전통요리라든가 어떤 음식에 관해서는 맛으로 영향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이런 음식을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니까 오수처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 개의 실.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횡성에서 이런 부분이 상위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위생업소 지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기금 자체가 미미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출연금이라든가 행정처분, 거기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업소수를 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 행정처분이 많아지면 기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적정하게 운영을 하면 기금이 어느 정도…
표한상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 기금에서 얘기고, 도나 어떤 상위법에 되어있는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지금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 조례안을 최근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표한상 위원   지금 이렇게 강원도나 어떤 상위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법으로는 지금 지원조례나….
표한상 위원   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조금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 9월 4일서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하는 이양호씨 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조례안에 지원사업의 목적이 뭐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도 들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수정안, 외식업 군지부장님, 세분의 수정안을 이렇게 검토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또 여기에서도 또 미비한 것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에 조례안이 결정되다 보면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도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 중에 또 어떻게 수정안이 정해져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강원도의 조례안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원도에 4일서부터 23일까지라면 회기가 11월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횡성에 조례안도 좋지만 어차피 위생이나 식품, 그런 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그렇게 멀지 않은 11월에 회기 중에서 어떤 모태안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 횡성에서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럴 수도 충분히 있고…
표한상 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서 지금 세분의 수정안이 있는 그 부분에서 또 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없다면 모르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조만간 있는 회기 중에 있다고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도의 조례안을 보고 지금 우리 횡성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상위법이라고 일부 개정조례안이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내려오겠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자기네들도 개정하게 되면 저희한테로 보내주겠죠.
표한상 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조례안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조례안이 강원도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준해서 있다가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정연덕   왜냐하면 강원도 조례하고 우리 군 조례하고 지원사업이 똑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 조례하고 강원도 조례하고는 별개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업소가 한 개 업소가 도에서도 지원받고, 군에서도 지원받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도 지원하고 군 지원하고 별개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큰 그거는… 굳이 유보할 필요성은…
도 조례 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조례안 별도이고, 도 조례안 별도이고 한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늘 상위법에 준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모든 조례안들이.
또 지원하는 근거가 상위법에서 군 단위에서 조례안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지면 상위법으로 결정되어서 가야 되는 개정 조례안, 이렇게 왔는데 강원도 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아야 되는 우리 예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안 하고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 자체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저거 한다고 하면 어떤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수정해서 만들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입법예고가 지금 있는 기간 중에서 이 부분을 11월달에 도에 정기회의가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정된 후에 우리가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도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맞물려 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우리 군수님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표한상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유보했다가 조례 끝나고 내년…
표한상 위원   소장님, 우리 장신상 위원장님이 이거 발의한 거 압니다.
그것을 누가 발의하고 안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지금 어떤 강원도의 이런 얘기가 없다면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도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있고 강원도에서도 시설개선안이라든가 이런 음식문화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조례안 틀을 가지고 간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누가 조례를 하고 안하고 저는 이것을 얘기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안이 어차피 강원도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소장님께 이 부분을 강원도 조례를 보고 하면 어떤가 해서 물어본 거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과가 여러 가지 지목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하게 보건소, 환경산림과, 도시행정과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개 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지 여기에서도 해 주고, 여기에서도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따로 뭉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체 다 간판이고 뭐고 다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13개 법령, 많게는 25개 법령에 저촉을 받으면서 영업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좀…
표한상 위원   보건소이든 어느 과이든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중복의 혼선은 있다. 하여튼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조례안 명시되는 명목들이 어떤 상위법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소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중복되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모든 것을 할 때는 신중히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 의원으로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도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우리 시.군 단위에서 조례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것이 서로 연결성이 나중에라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발의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조례 관계에서는 상위법 개념이 없습니다.
똑같이 지역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것이 조례이고 법에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법 상에.
그래서 도 조례와 군 조례 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도 조례는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도지사가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형평성이나 균일성이나 또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우리 재원을 가지고 보조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펴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보조금 관리로서 우리가 세입예산 처리하고, 세출예산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부서가 우리 시장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있고, 전통시장이라는 부분, 관광시장이라는 부분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도 지원사업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보건소의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한상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부서를 최소화해서 위원을 위촉하셔도 되고요, 꼭 이런 관계 부서 위원들을 다 위촉을 안 하시더라도, 또 이미 위촉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가 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었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가운데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도에 내려 보내는 법을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명확한 답을 안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은 도 조례는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시행하기 위한 입법예고인 것이지 그것이 상위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의 답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니까 애매모호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또 군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것도 군 정책을 담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위법이다, 이렇게 개념을 두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했는데요, 왜냐하면 도가 그래도 시.군 기초보다는 광역이 행정 서열상 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하고 부대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상위법이다 이런 것은 좀 그렇죠…
김인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위생업소 지원에 대해서 두 분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듣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 조례가 상위법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도에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3일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23일까지.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도의회가 11월달에 열릴 예정이고, 그런데 우리 횡성군만 해도 도에 모든 예산을 의존하는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뭐든지 국비고 뭐고 다 딸려면 도를 경유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대균 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횡성군 자체만으로도 살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도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처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다행히 어려운 모든 음식점이나 관내 모든 분들한테 조례를 해서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 놓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 조례가 23일경이면 끝이 나고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본 위원은 도 조례가 끝나면 도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는 아마 우리 군에다가 매칭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도와 줄 수 있는 게.
뭐는 매칭을 하고, 뭐는 안 되고, 쉬운 얘기로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달라고 합니다.
조례 만들어 놓았는데 안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의원님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거 가지고 사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 역할 안하면 뭐 하러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의원님들도 ‘조례 만들어 놓고 해 주어라’ 하는데 모든 예산이 많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이왕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도 조례가 23일경이면 입법예고가 끝나고 올해 안에 다 끝나니까 새로이 이것을 조금 보류라도 하던지 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우리군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거 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매칭사업 있는 것은 더욱 더 도와주고, 강구하고 위원을 소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이대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 도 조례하고 우리 군 조례하고 충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 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저희 횡성 군수님이 제출해 가지고 된 문제 같으면 정확하게 ‘유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꼭 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대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여러 조례를 만들었으니 조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그대로 서 있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우리 발의하신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게 어떻게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 조례가 다 제정이 다 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지면 더 알차게 옹골차게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또한 위원회가 되어서 조금 전에 어떤 거 어떤 거 뒷장에도 있지만 이런 것을 떠나지 않고 다 함께 옹골차게 될 수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관심도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신 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보건소장님께서 내신 의견, 외식업 중앙회에서 내신 의견, 그 다음에 성기영이라는 개인이 낸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도 조례가 입법기간이다 이 말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다분히 좀 틀리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하려면 주민고지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전체적으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보면 미반영,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이런 우리 이번에 발의하신 장 위원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또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은 상당히 이것은 많은 관심도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두 번째는 횡성군 조례가 먼저 성립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 입법예고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면 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 조례와 횡성군의 조례가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염려들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더 시간상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서로 조금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최초로 하고 있다고…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평창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냥 조례 자체만 되어 있고 특별하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평창군에서만 지원조례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다른 시.군도 되어 있는 시.군이 있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다른 데는 거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시행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나오니까…
김영숙 위원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예산이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진짜 많이 수반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보셨을 때 타 시.군에서는 왜 그냥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네요.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참 좋겠지만 다들 이렇게 타 시.군에서도 해 놓고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역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상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다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게 어떤 뜻으로 드린 말씀이냐 하면 수정의견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또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제가 여기 적으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보면은 보건소에서 하셨을 때에 4조 같은 경우에 수정의견이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하셨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8조를 아래와 같이 하고’ 이 얘기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외식업 중앙회에서도 거기도 8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여기에서는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반영 할 거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해 주셔도 되는 것인지를 제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 미반영이다 아니다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리 특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위원장 장신상   그것은 조례를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의견들을 대부분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우리가 조례 받아본 결과로서는 크게 이의가 없어요.
이것은 다행히 관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관련 부서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거기 의견을 충분히 내라,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듣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이렇다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규칙에서 제가 제안자가 이런 부분은 제 의견을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거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저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부분이 아니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특위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짜맞추면 된다 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장신상   그렇죠.
김은숙 위원   저는 그것을 절차상으로 이미 다 끊어져 있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 조례와 상치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도 조례는 도에서 정책시책을 펴는 정책사업입니다.
조례도 사업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에는 도 정책을 하는 거에요.
군은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영을 거쳐서 조례에 준칙이 내려와서 도에서 준칙을 만들고 군에서 준칙을 만드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상위법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교육을 한다든지, 꼭 공중위생업소에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서 2018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자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는 손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우리가 손님이 오신 만큼 그 만큼의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품격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음식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성 있게 공동개발을 위한 메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중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음식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업소가 1,500개 된다고 하셨는데 그 시설개선이나 이런데 주안을 두지 마시고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8을 두고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열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문화와 관련된 의식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업주 쪽에서든, 이런 쪽에.
그래서 그러한 쪽에 주안을 둔 것입니다.
그런 데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역시 보건소장님 답변대로입니다.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산을 세워서 위생업소지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쉽게는 작은 사업이지만 정책적인 사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근거가 마련이 됐을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폭넓은 의견을 더 나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생에 관한 조례안 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자체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면, 입법예고도 위원장이 먼저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강원도에서 입법예고기간이 9월23일까지 잡혀있고 또 11월에 아마 강원도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도 조례안과 군 조례안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모든 시책이 상위로부터,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마당에서 도의 조례안 상황을 보고 그리고 군에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우리군에서 정해놓고 조례안을 만들고 또 도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일부 어떤 개정안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강원도에서 어차피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했다가 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도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이고 23일 이면은 의견들이 다 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도 조례가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보완내지는 검토를 거쳐서 하는 방법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의견을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대로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 조례가 완성된 후에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조례가 완성된 후에 재심의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로 의결하겠습니다.

6.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8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사전 위원님들간 합의된 것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2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참전유공자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 월남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도 개정안이 한번 올라올 때 8만원에서 10만원, 그 다음에 유족에게는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상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상폭이 그렇게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참전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족들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타 시.군의 유족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급해주는 수준이 타 시.군보다 적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6.25나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명예수당만 인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올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당사자들에 대한 유공자들이 예우를 깊이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유족이라 하면 미망인들이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6.25 참전 미망인들은 나이들이 좀 높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월남참전자 미망인들은 그 보다는 젊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물론 참전유공자예우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높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상위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만큼 미망인들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미망인도 계실테고 고령화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미망인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본위원은 참전유공자나 미망인유족에게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타 시.군 참고자료를 뒤에다 해놓으신 거를 보면 사실 우리 횡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일찍부터 지원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시.군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사실 미망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미망인들 숫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또는 사망자들이 있어서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미망인에 대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다.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담배는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최소단가 노임이 한 시간에 올라서 6천원 정도 되는데 92페이지 활동수당지급에 대해서 인데요 1일 4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4시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일 4시간에 야간 하면 6만원까지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시간당 1만원씩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하루일당도 아니고 4시간만 하면은 4시간 주고 야간까지 하면 6만원 주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러니까 야간이나 휴일에 나오면 2만원 더해서 6만원 주는 거죠.
근무는 주로 4시간 정도만 하는 것으로…
표한상 위원   그럼 4시간은 오전, 오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정하는 것은 없고요 하루 4시간 하면 주는데 야간하고 휴일날 해주는 것은 한 2만원 정도 더…
표한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언제 하겠다고 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금연 단속계획이 상부로부터 내려올 때 불시에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위촉했던 지도원들한테 나와서 일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4시간 하면, 주로 단속하는 게 4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단속 요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4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상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4명분이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표한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조문이 ‘1일(4시간 이상 근무)’라고 했었거든요.
‘이상’ 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저임금제가 2015년에는 시간급에 5,580원, 2016년에 6,030원이에요.
평균 8%에서 10%로 인상의 폭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간당 사실 1만원이 아닌 거죠. 이 조문에 의하면 ‘이상’ 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만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태가 오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여기서 저희가 ‘4시간 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또 이 시간을 맞추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단속 끝나고 오면 20분, 30분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지 그 분을 5시간-6시간을 시키고 4만원을 주면은 더 달라고 하겠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상’이라는 표현은 사실 명확히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별지 94쪽입니다.
별지 첨부물에 보면 1호는 이해가 되고요 2호에 보면 지금 이게 금연지도원 신청서 이거든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신청서에 기재된’ 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신청서에 기재된’으로, 왜냐면 제목이 ‘금연지도원 신청서’이니까요.
그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3호에 보면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뒷장에 보면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냥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추천자에 한함)’ 하면은 간결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 신청서는 건강증진법에 규격되어 있는 신청서 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김은숙 위원   100페이지의 별지 제6호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첨부물에 보면요 ‘1. 금연지도원중(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연지도원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시)’ 이러면 될 것 같고 또 3호도 그래요.
3호도 ‘기재사항 변경시 증명서류 첨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압축할 필요가…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1일 4시간 이상 근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자가 10분-20분, 30분 이렇게 늦게 왔을 때는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1시간이 넘었다고 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별도로, 이 분들이 고용된 정규적인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당으로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걸로 보면은 시간당 1만원 꼴 되니까 1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기준이 4시간 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것은 규칙에다 담으면 안 될까요?
조례에다 꼭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규칙을 만들기에는 아마 좀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건데요…
김인덕 위원   조례안에 담았을 때  조례상으로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런 방법을 실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맨 끝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시.군은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8조(실적관리 등)에서 2항에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시.군이 세 군데인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다섯 군데 시.군은 보니까 ‘관리해야 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은 보고해야 하고 어느 시.군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로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보고해야 된다 라고 한 시.군이 더 많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횡성군 조례이지 강원도에다 우리가 도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보고를 해 주겠지만 조례에 보고까지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나.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7개 시.군을 검토를 다 해 봤어요.
다 해 봤는데 지사에게 보고를 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더 많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옳은 방법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대부분이 저희 시.군 조례가 저희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 거 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초창기에 조례로 만든 시.군은 조금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다 보고하는 것까지 조례로 명시하기에는…
김인덕 위원   그러면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군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김인덕 위원   공교롭게도 큰 시.군들이 다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표한상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1일 4시간 이상 근무’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1일 4시간 기준으로 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이상을 기준으로?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여기 보면 ‘4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시간 기준금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근무시간은 시간당 1만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김은숙 위원   차라리 전체적으로 시간당 1만원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게 되면 8시간이 되면요 8만원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6만원 이상을…
토요일하고 야간은 주로 단속 나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은 배려를 해서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6만원으로 해서…
○위원장 장신상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이 제7조 활동수당 지급에서 제1항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4시간 기준 근무로 수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상을 기준으로 수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4페이지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첨부물에 별지 1호 서식, 첨부물 2호, 3호를 간결하게 정리…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은숙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은숙 위원   네.
○위원장 장신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조1항 ‘4시간 이상 근무’를 ‘4시간 근무 기준’으로, 또 금연지도원 신청서 별지1호 서식 첨부물 2호, 3호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0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개정안에 ‘군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의 전부를 지원한다’인데 이 음용이라고 하는 것은 식수만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식당업 이런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횡성군 관내에 약 400호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393호.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393가구에 대해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표한상 위원   이게 수질검사 하는 거에 대해서 물 수질도 검사를 해 주고 직접 다 떠다가 검사해서 통보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조례 체제로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50%까지.
군비, 도비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마개를 닫아가지고 강원환경보건연구원까지 가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년도에 지원을 못 받고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귀찮아 하고,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반나절정도 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완전히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물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전액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면 26만7,700원이거든요.
물론 음용이지만 몇 가지의 수질검사를 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58개 항목입니다.
표한상 위원   58개 항목이면 식당업 수준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 음용은 가짓수가 많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5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만약 이 58개 항목의 수질이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미달되면 그것은 일단 못 먹는 거죠.
다시 추가로 수질을 떠가지고 재검사를 의뢰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표한상 위원   58개 항목이 안돼서 다시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거기에 한 개라도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안 되거든요.
그 항목이 전부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393가구에 음용에만 지원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용이라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음용에 식당은 해당이 안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음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이 393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업하는 시설은 안되고 순수하게 음용을 하는 그런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식당을 하는 가구, 거기에는 음용에 들어가고, 영업행위를 하는 데는 안된다 라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은숙 위원   하여튼 물 평등권은 있는 것인데 지금 간이상수도 이런 것으로 해서 폐단이 많은데도 그동안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좋은 개정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년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수질검사 하고 있는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저희가 전체 393가구 중에 1년에 약 3분의1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나머지는 2-3년에 한번씩…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2-3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수질검사는 하기는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합니다.
본인들이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수질검사기관이 개인이 여기 들어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기관한테 연락만 하면 거기서 수질기관에서 와서 직접 채수까지 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결과까지 통보를 해 주거든요.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우리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본인들이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춘천까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갖다 주어야지만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인구가 393가구밖에 안되니까 1년에 군비로다 부담해야 될 거이 3천만원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드릴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400여 가구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은 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영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죠.
상수도 미보급 지역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맑은 물이라고 먹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군수님과 읍.면 주민과의 대화시에 청일면에서 오신 분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음용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도 세금 다 내고, 횡성군민이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단지 영업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 전액 지원은 못하지만 다만 50%라도, 30%라도 어떤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단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음용을 하시는 분들을 전적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공포해 가지고 아마 1년 정도 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올 때 미리 검토가 다 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할 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가 확정이 되어져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게 전액 지원이라고 하면 아마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393호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가구는 몇 호나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여기 393가구는 하나도…
김인덕 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그런 영업집들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펜션사업을 한다, 안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칼국수 장사를 한다, 안되고요?
일단 영업허가 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아마 조사를 해서 그분들도 몇 호가 되는지 상당히 많은 호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수방법,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공직자들이 대행을 다 해 주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저희는 입법만 하고요, 해당기관에 의뢰만 하면 거기에서 직접 와가지고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해서 결과까지 통보를 해 주게끔 일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재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검사항목이 58개 항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결과로 보면 몇 호 정도가 재검사가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재검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1년에 10가구 미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재검사를 해도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재검사하는 비용까지 아마 수질기관에서 다 먼저 비용으로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의뢰기관에서는 재검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검을 했는데도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파 놓은 상태에서 채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그런 검사항목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물을 팠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지 않는 한은 그 물을 가지고 채수를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런데 당초에 지하수를 파고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음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주변에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크게 그렇게 불합격율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1년에 거의 100여가구 이상이 수질검사를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보통 100여 가구…
김인덕 위원   100여 가구가 수질검사를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10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재검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재검에 관련된 부분이 본위원 생각은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만 몇%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대행하는 기관에서 그 부분은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만큼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검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운영할 때 수질검사기관을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고시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1차에 불합격한 것이 합격할 때까지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운영하면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의 5 가산금이 기존에 있다가 100분의 3으로 개정을 하는데 이 100분의 3으로 내리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세 기본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방세법에 보면 가산금 1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분의 5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몇 년 정도 부과를 이렇게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우리는 지금 현재 지하수수질 부담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상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조례상에만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게 지방세법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니까 문제는 될 수 없는데 만약에 부과를 했다면 과오납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 같은데 음용수를 영업집이라고 이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영업집은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인데 검사를, 영업집은 몇 년마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저희 지하수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지원하는 기준에 음용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펜션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하부 조례로다가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쉬운 얘기로 건강인데 영업집은 몇 년에 한번 수질검사 하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것도 2-3년에 한 번씩 맞춰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대균 위원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것도 수질검사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대균 위원   결과물이 오는데 그 결과물에서 영업집들도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런 부분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분도 나오죠?
이대균 위원   아까 청일 얘기가 나왔는데 청일에 춘당지역에 대장균이 나오고 이러한 식당들이 시골에서 몇 개가 되지 않는다고요.
사실상 따져보면 여기는 393가구지만 영업집으로 따진다면 수혜를 못 받는 데가 50가구 될텐데 이 분들이 만약에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횡성군의 보건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이거 음용수 다 해 주는데 영업집들은…
영업집들이 부족분이 나오면 누가 압니까, 수질검사 떠가지고 가서.
요즘에는 직접 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떠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데서나 떠가지고 갔어요.
옛날 같으면 다른 집에 가서 떠가지고 갔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채수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게 바뀌면 좋지만 옛날에 영업집들이 대개 보면 수도 판 데서 뜨면 석회질이 나오니까 개울물을 떠 가지고 갔어요.
우리 갑천면 같은 경우에 식당하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개울 복판에 가서 물 떠가지고 가면 합격이 되고, 자기 수도 판데서 하면 불합격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이왕에 그것도 한번 형평성에 맞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도 상위법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위법이 개정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도 해 주어야죠.
상위법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은 물 먹으려면 좋은 식당 공기 좋은데 갔다가 물 나쁜 거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