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15일 (월) 오전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제2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제2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2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덕 위원 이대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인덕 위원께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과제발굴보고회라든가 이런 거를 벌써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은 1년여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목적을 보면은 현장중심이라든가 성과중심 때문에 규제개혁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우리 군은 1년여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목적을 보면은 현장중심이라든가 성과중심 때문에 규제개혁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도 성과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요 종전에도 기업관련부서에 존속했다가 부군수직속으로 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또 실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상급부서건의,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군수 직속으로 있다가 기업유치 쪽으로 바뀌고 있는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이건 지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총괄부서에서 하거나 이렇게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운영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업유치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올 때 기업관련부서나 기획조정부서, 저희 같으면 기획감사실이나 권고사항이 기업관련부서에 규제가 보통 기업쪽이나 이런 데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이 내려와서 저희는 기업유치지원과에 규제개혁관련 담당을 설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도 조직개편 되기 전에 경제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련된 규제가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기업관련부서에다가 담당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련된 규제가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기업관련부서에다가 담당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기업유치과에서 손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조례나 관련되는 법령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부터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계획은 환경부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내용부터 규제를 풀어가는 내용을 건의하고 발굴해서 저희 자체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었어요.
올림픽 배후도시발전 3대 사업추진 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에 앞서서 5월28일 강원일보에서 보면요 평창 동계올림픽전담팀을 배후도시 3개뿐이 아닌 15개의 시.군에도 전담팀을 상반기 중에 조직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신문사항을 보았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올림픽 배후도시발전 3대 사업추진 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에 앞서서 5월28일 강원일보에서 보면요 평창 동계올림픽전담팀을 배후도시 3개뿐이 아닌 15개의 시.군에도 전담팀을 상반기 중에 조직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신문사항을 보았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관련지시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직을 인력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것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3개 도시 외에 15개 시.군에도 전담관련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은 안이 내려는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때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말로 알고 있거든요.
6월말이면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은 설치시한이 7월 말이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그 지침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지만 7월달에 있을 거를 함께 추진하면 또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6월말이면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은 설치시한이 7월 말이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그 지침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지만 7월달에 있을 거를 함께 추진하면 또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지금 이 내용은 종전에는 부군수 직속에다가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저희가 실.과.소, 읍.면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단’이라는 조직명칭을 붙여서 설치를 하게끔 지시가 되었고 이 번 내용은 1담당급으로 해서 설치하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올림픽 조직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해야 되는 건지 추진단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15개 시.군에 설치를 한다고, 3개의… 개최하는 시군 외에 이렇게만 현재…
15개 시.군에 설치를 한다고, 3개의… 개최하는 시군 외에 이렇게만 현재…
○김은숙 위원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게 담당으로 해야 될지 어디에 소속기관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협의를 해서 지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는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알펜시아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지시는, 조직 관련돼서 지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회의는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알펜시아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지시는, 조직 관련돼서 지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시한이 7월말이면 좀 기다려봤다가 이 사항이 나오면 그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 건은 재난안전조직에 대해서 2명을 횡성군 정원이 579명인데 순증으로 인원을 늘리라는 내용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 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 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선발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신규임용은 2016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공무원 선발시험은 다 접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계획이 전국 시군이 다 채용해야 되는데 방재안전직렬로 해서 증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급이 아니고 직원만. 7급 이하.
이것은 실제 신규임용은 2016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공무원 선발시험은 다 접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계획이 전국 시군이 다 채용해야 되는데 방재안전직렬로 해서 증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급이 아니고 직원만. 7급 이하.
○김인덕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신규임용 채용에 선발한 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올해 계획을 다 해서, 정원도 다 책정이 돼야 되고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이 선발임용자들은 어떤 자격기준을 두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런데 현재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지는 않고 방재안전직렬로다 정원을 승인하는 내용만 현재는 내려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추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응시자격이나 직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전담인력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격기준부터 선발요건 등 여러 가지 추후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번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이대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이대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대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6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6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