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1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산회
(10시3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장신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장신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덕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제6조4항에 보면 “증지계기고장,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손된 면”이라 함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수입증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8페이지에 제6조4항에 보면 “증지계기고장,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손된 면”이라 함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수입증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수입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얘 기를 꼭 써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결손된 면”이라는 표현은 안 해 도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에서 보면요 “증지계기고장,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붙여” 이렇게 해도 이야기는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결손된 면”이라는 표현은 안 해 도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에서 보면요 “증지계기고장,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붙여” 이렇게 해도 이야기는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결손된 수입증지 그거를 수입증지대장에 붙여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를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3조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2015년 12월31일까지 군수에게 환매하고 (오염.훼손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가격의 100분의 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서 5%를 깎는 건가요? 아니면 왜 100%를 다 안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3조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2015년 12월31일까지 군수에게 환매하고 (오염.훼손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가격의 100분의 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서 5%를 깎는 건가요? 아니면 왜 100%를 다 안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수입증지를 대부분이 필요할 때 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때 필요가 없으면 바로 환매를 하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인이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파는 사람들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파는 사람들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그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5%를 깎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필요해서 이거를 바꾸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사실 현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에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는 이자라도 붙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건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필요해서 이거를 바꾸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사실 현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에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는 이자라도 붙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건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실상 종이수입증지가 2007년도에 판매가 거의 중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판매가 중단이 되었어요.
2007년도에 중단이 되고 지금에 와서 2015년도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는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없나요?
2007년도부터 판매가 중단이 되었어요.
2007년도에 중단이 되고 지금에 와서 2015년도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는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게 될 때 조례를 수시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춰 왔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에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게 사문화 된 조례가 있어서 그거를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기존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게 될 때 조례를 수시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춰 왔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에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게 사문화 된 조례가 있어서 그거를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예산안이든 조례안이든 모든 것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납품이 되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희가 올리기는 그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연락을 받기를 5월4일날 배부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일 전에 납품이 되지못하고 그 이후에 조례안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10일 전에 납품이 되지못하고 그 이후에 조례안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법정기일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법정기일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그래야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5월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조례안은 납품기일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 기준을 잘 지켜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 기준을 잘 지켜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8쪽입니다.
‘결손된 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였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0분의 95로 질의한 내용도 역시 답변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100분의 100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질의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8쪽입니다.
‘결손된 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였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0분의 95로 질의한 내용도 역시 답변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100분의 100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질의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손된 면’은 ‘결손된 수입증지’로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분의 95 그것도 100분의 100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결손된 면’은 ‘결손된 수입증지’로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분의 95 그것도 100분의 100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은숙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와 같이 8페이지에 ‘결손된 면’을 ‘결손된 수입증지’로 부칙 제3조 내용 중에 ‘액면금액의 100분의 95’를 ‘100분의 100’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와 같이 8페이지에 ‘결손된 면’을 ‘결손된 수입증지’로 부칙 제3조 내용 중에 ‘액면금액의 100분의 95’를 ‘100분의 100’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은숙 위원 100분의 100은 종전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서조항이 필요한 건가요?
100분의 100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이 필요 없어요.
100분의 100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이 필요 없어요.
○위원장 장신상 정정하겠습니다.
부칙 제3조의 내용 중에 ‘환매가격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칙 제3조의 내용 중에 ‘환매가격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5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5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