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1일 (수) 오후 2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산회
(14시00분)
○전문위원 임광식 전문위원 임광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표한상 위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대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대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를 통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첫 페이지 군수 인사말이 첨부되었으며, 결산개요를 신설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의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결산서를 보지 않고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결산개요, 둘째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셋째 재무제표, 넷째 재무제표 첨부서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에 군수 인사말이 2014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삽입되었으며, 결산서 7페이지의 결산개요에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분석의 순서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서에 대한 요약사항이므로 결산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페이지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680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1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75억8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276억6,700만원으로서 각각 명시이월 341억2천만원, 사고이월 112억3,600만원, 계속비이월 441억6,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명시이월 66억2,800만원은 총괄설명에 명시이월에 미포함 되었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및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으로 자금이 미교부 되었으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 12억8,300만원도 총괄설명 계속비 이월에 미포함 되었으며, 농업지원과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5개 사업이 국비 및 도비 자금이 미교부 되었으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교부된 국비 및 도비 자금은 현재 전액 교부되어 집행에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결산서류 첨부서류 693페이지부터 702페이지 참고자료에 자금없은 이월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939억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49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4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3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0억200만원, 사고이월 93억3,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36억6,6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740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2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72억7,2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61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18억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4억9,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4,7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결산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680억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760억5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651억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9.4%,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39억3,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036억4,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4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6억7,900만원으로 지방세 74억7,600만원과 세외수입 12억200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 5억5,700만원 및 세외수입 3억4,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미징수금은 특별징수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추징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 번째 줄 지방세는 예산현액 185억1,8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77억7,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4억7,600만원으로 이중에서 5억5,7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69억1,9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9억8,8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49억7,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7억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200만원으로 이중에는 3억4,7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8억5,4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541억4,100만원에 징수결정액 1,558억5,8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61억에 징수결정액 59억9,9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860억5,700만원에 징수결정액 829억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161억3천만원에 징수결정액 1,161억3,1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은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예산현액 740억9,600만원에 징수결정액 723억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2억1,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1억4,9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2억4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9억4,4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은 예산액 3,756억7,9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인 전년도 이월사업비 923억5,300만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4,680억3,2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375억800만원으로 집행율은 약 72.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07억4,9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112억3,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454억4,800만원으로 총 974억3,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기능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2,945억6,7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가 312억, 공공질서및안전비가 253억1,500만원, 교육비가 71억2,900만원, 문화및관광비가 139억5,100만원, 환경보호비가 125억8,800만원, 사회복지비가 469억9,100만원, 보건비가 39억2,5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가 498억8,500만원, 산업및중소기업비가 33억3,200만원, 수송및교통비가 135억6,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446억5,900만원, 기타비가 420억2,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429억4,1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1억8,8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4,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94억4천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117억5,5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5,2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7,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7억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억4,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4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지출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페이지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항과 38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액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총액 3,949억6,200만원에 세출총액 2,945억6,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5페이지부터 3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55페이지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6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5천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47건 167억4,900만원으로 2014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8억1,200만원으로서 제설작업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 9억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로 2014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으로 앞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가 통합되어 통합결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서 간략하게 요약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총 자산은 2조1,026억5천만원이며, 전년대비 812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총 부채는 170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수익은 3,218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2,378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9억7,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3,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억1,6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87억7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 없이 31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5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439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참고자료인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첨부서류는 첫째 인구, 행정구역, 면적, 공무원 수, 세입.세출 재정지표 분석 등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총괄사항을 설명하는 결산수지상항 총괄 외 2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차례는 결산서 첨부서류 첫 번째 목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금없는 이월사업등과 관련된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첫째 결산수지상항과 두 번째 2014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은 첨부서류 5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3페이지 전년도와의 결산대비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4년도 결산액에서 세입은 243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94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한 요인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가 13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136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등 43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등이 84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다소의 증가세가 있었으며,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회계중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정, 국토및지역개발비 등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지출 증가는 2013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으로 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우천일반산업단지 예산집행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결손처분액은 11억900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억6,400만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2억8,800만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6,200만원,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600만원입니다.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2억5,7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결손처분 현황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7억1,900만원으로 무재산에 의한 이월이 2억2,900만원, 행방불명에 따른 이월은 5,800만원, 납세태만에 따른 이월액은 91억4천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억2,300만원, 기타사유로 1억6,600만원의 세입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이월액 현황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고질적 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63억3,3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9,500만원, 예산절감 11억7,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30억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9억5,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79억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67억5,700만원으로 계획변경에 의한 미집행이 7억6천만원, 예산절감 4억6,800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4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4,200만원, 예비비 49억4,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군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자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므로 실제 자금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4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에 대한 집행현황이 아닌 실제 국.도비 수령액에 대한 집행현황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집행 잔액상의 국도비 집행잔액과는 동일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본 보조금 집행현황이 실제 우리군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은 군비 및 광특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수령액 980억7,600만원 중에서 719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1억9,900만원을 이월하고 52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12억9,500만원은 자금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6,337㎡에 3,664억600만원, 건물이 25만4천㎡에 992억9,600만원, 기타재산이 8만1천 건에 2,941억1,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7,598억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7억5,8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21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18억5,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0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72페이지부터 5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30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을 첨부하였으며,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 보고서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이대균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이창진, 이홍명 결산검사 위원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를 통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첫 페이지 군수 인사말이 첨부되었으며, 결산개요를 신설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의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결산서를 보지 않고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결산개요, 둘째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셋째 재무제표, 넷째 재무제표 첨부서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에 군수 인사말이 2014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삽입되었으며, 결산서 7페이지의 결산개요에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분석의 순서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서에 대한 요약사항이므로 결산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페이지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680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1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75억8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276억6,700만원으로서 각각 명시이월 341억2천만원, 사고이월 112억3,600만원, 계속비이월 441억6,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명시이월 66억2,800만원은 총괄설명에 명시이월에 미포함 되었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및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으로 자금이 미교부 되었으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 12억8,300만원도 총괄설명 계속비 이월에 미포함 되었으며, 농업지원과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5개 사업이 국비 및 도비 자금이 미교부 되었으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교부된 국비 및 도비 자금은 현재 전액 교부되어 집행에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결산서류 첨부서류 693페이지부터 702페이지 참고자료에 자금없은 이월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939억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49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4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3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0억200만원, 사고이월 93억3,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36억6,6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740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2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72억7,2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61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18억9,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4억9,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4,7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결산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680억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760억5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651억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9.4%,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39억3,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036억4,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4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6억7,900만원으로 지방세 74억7,600만원과 세외수입 12억200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 5억5,700만원 및 세외수입 3억4,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미징수금은 특별징수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추징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 번째 줄 지방세는 예산현액 185억1,8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77억7,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4억7,600만원으로 이중에서 5억5,7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69억1,9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9억8,8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49억7,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7억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200만원으로 이중에는 3억4,7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8억5,4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541억4,100만원에 징수결정액 1,558억5,8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61억에 징수결정액 59억9,9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860억5,700만원에 징수결정액 829억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161억3천만원에 징수결정액 1,161억3,1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은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예산현액 740억9,600만원에 징수결정액 723억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2억1,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1억4,9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2억4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9억4,4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은 예산액 3,756억7,9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인 전년도 이월사업비 923억5,300만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4,680억3,2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375억800만원으로 집행율은 약 72.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07억4,9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112억3,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454억4,800만원으로 총 974억3,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기능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2,945억6,7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가 312억, 공공질서및안전비가 253억1,500만원, 교육비가 71억2,900만원, 문화및관광비가 139억5,100만원, 환경보호비가 125억8,800만원, 사회복지비가 469억9,100만원, 보건비가 39억2,5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가 498억8,500만원, 산업및중소기업비가 33억3,200만원, 수송및교통비가 135억6,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446억5,900만원, 기타비가 420억2,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429억4,1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1억8,8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4,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94억4천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117억5,5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5,2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7,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7억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억4,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4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지출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페이지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항과 38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액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총액 3,949억6,200만원에 세출총액 2,945억6,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5페이지부터 3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55페이지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6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5천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47건 167억4,900만원으로 2014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8억1,200만원으로서 제설작업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 9억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로 2014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으로 앞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가 통합되어 통합결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서 간략하게 요약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총 자산은 2조1,026억5천만원이며, 전년대비 812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총 부채는 170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수익은 3,218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2,378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9억7,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3,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억1,6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87억7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 없이 31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5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439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참고자료인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첨부서류는 첫째 인구, 행정구역, 면적, 공무원 수, 세입.세출 재정지표 분석 등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총괄사항을 설명하는 결산수지상항 총괄 외 2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차례는 결산서 첨부서류 첫 번째 목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금없는 이월사업등과 관련된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첫째 결산수지상항과 두 번째 2014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은 첨부서류 5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3페이지 전년도와의 결산대비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4년도 결산액에서 세입은 243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94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한 요인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가 13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136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등 43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등이 84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다소의 증가세가 있었으며,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회계중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정, 국토및지역개발비 등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지출 증가는 2013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으로 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우천일반산업단지 예산집행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결손처분액은 11억900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억6,400만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2억8,800만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6,200만원,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600만원입니다.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2억5,7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결손처분 현황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7억1,900만원으로 무재산에 의한 이월이 2억2,900만원, 행방불명에 따른 이월은 5,800만원, 납세태만에 따른 이월액은 91억4천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억2,300만원, 기타사유로 1억6,600만원의 세입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이월액 현황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고질적 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63억3,3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9,500만원, 예산절감 11억7,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30억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9억5,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79억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67억5,700만원으로 계획변경에 의한 미집행이 7억6천만원, 예산절감 4억6,800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4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4,200만원, 예비비 49억4,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군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자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므로 실제 자금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4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에 대한 집행현황이 아닌 실제 국.도비 수령액에 대한 집행현황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집행 잔액상의 국도비 집행잔액과는 동일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본 보조금 집행현황이 실제 우리군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은 군비 및 광특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수령액 980억7,600만원 중에서 719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1억9,900만원을 이월하고 52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12억9,500만원은 자금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6,337㎡에 3,664억600만원, 건물이 25만4천㎡에 992억9,600만원, 기타재산이 8만1천 건에 2,941억1,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7,598억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7억5,8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21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18억5,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0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72페이지부터 5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30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을 첨부하였으며,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 보고서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이대균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이창진, 이홍명 결산검사 위원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횡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에 이대균 위원님, 이창진 위원님, 이홍명 위원님께 결산검서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횡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에 이대균 위원님, 이창진 위원님, 이홍명 위원님께 결산검서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인사발령을 받으시자마자 이렇게 하시게 되었네요.
결산검사의견서 5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4년 말 현재 96억1,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이 8개의 기금이 일반회계나 출연금을 적립해서 이자수입과 과징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금리로 수익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지요?
인사발령을 받으시자마자 이렇게 하시게 되었네요.
결산검사의견서 5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4년 말 현재 96억1,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이 8개의 기금이 일반회계나 출연금을 적립해서 이자수입과 과징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금리로 수익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떤 고유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금고에서 낮잠만 자는 그런 기금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은 ‘농업안정기금운영’ 이거는 2014년 12월23일자로 2%에서 1.5%로 금리를 많이 다운을 시켜줬는데 인하 후 실적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수가 없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연3%고요 연 이체율이 8%로 되고 있어요.
사실 기초생활보장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출절차가 좀 완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선정과정에서 혹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를테면 보증인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신용보증제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향후 연이율이나 이런 것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는 어떠신지요?
53쪽에 보면은 ‘농업안정기금운영’ 이거는 2014년 12월23일자로 2%에서 1.5%로 금리를 많이 다운을 시켜줬는데 인하 후 실적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수가 없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연3%고요 연 이체율이 8%로 되고 있어요.
사실 기초생활보장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출절차가 좀 완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선정과정에서 혹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를테면 보증인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신용보증제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향후 연이율이나 이런 것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는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일괄 답변드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고정이율이 아마 3%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기준금리가 현재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아마 이율이 내려가고 대출절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가 되고 또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략돼서 숫자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기준금리가 현재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아마 이율이 내려가고 대출절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가 되고 또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략돼서 숫자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서민을 위한다는 기금이 그림의 떡이 되는 그런 행정은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2.1%에서 현재 1.8%로 또 다운이 됐어요.
그렇다면 금리인하로 인해서 목적사업에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2.1%에서 현재 1.8%로 또 다운이 됐어요.
그렇다면 금리인하로 인해서 목적사업에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하돼서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5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액으로 공모사업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복지기금에 따른 사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축소화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더 확보해서 하는 사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원금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더해서 기금금액을 늘리는 방안이나 혹은 원금에서도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조례도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액으로 공모사업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복지기금에 따른 사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축소화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더 확보해서 하는 사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원금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더해서 기금금액을 늘리는 방안이나 혹은 원금에서도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조례도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14억인데요 0.3% 인하에 따른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436만원 이더라구요.
이정도가 되는데 기금활용도가 없다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그랬더니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로 가다가는 오히려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정도가 되는데 기금활용도가 없다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그랬더니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로 가다가는 오히려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 54페이지에요 체육진흥기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7억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매년 1억씩 출연하여 20억을 조성한다’ 라고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요 2015년도부터 23년까지 1년에 1억을 해도 9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7억이 있다면 전부 16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23년까지 2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7억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매년 1억씩 출연하여 20억을 조성한다’ 라고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요 2015년도부터 23년까지 1년에 1억을 해도 9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7억이 있다면 전부 16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23년까지 2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가?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강제로다가 조성목표를 정해놓고 매년 1억씩 출연한다는 게 필요에 따라서는 가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개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굉장히 뭐랄까요, 식품영업인 허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규정위반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과징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영향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사업된 기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굉장히 뭐랄까요, 식품영업인 허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규정위반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과징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영향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사업된 기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해당사업목적에 필요한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의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입 가지고 기금확보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입 가지고 기금확보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예금금리가 우리가 ‘횡성군금고’ 하면은 군지부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상대적으로 저희가 큰 지자체고 또 인구가 많은 데면 은행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군금고의 가장 높은 이율,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어떤 입찰을 통해서 예금금리가 높은 그런 데를 선정하면 이율이 많이 걷힐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군금고의 가장 높은 이율,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어떤 입찰을 통해서 예금금리가 높은 그런 데를 선정하면 이율이 많이 걷힐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고계약을 맺은 은행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180일 이상 맡겼을 때는 현재는 농협부분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적용을 대부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이상 맡겼을 때 현재는 1.5% 이자수입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이상 맡겼을 때 현재는 1.5% 이자수입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금은 작년에도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향후 과장님께서도 맞지 않는 조례가 있거나 또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좀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과장님께서도 맞지 않는 조례가 있거나 또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좀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재무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답변석에 앉으셨기 때문에 실과 전체적인 결산.예산서를 보시다가 궁금했던 사항 가운데에 각 실과에 필요로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적인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7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3억7,800만원이라고 하는 골프장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검사의견서 134쪽에 보면 검토결과가 나와 있어요.
검토결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도 삼대양레져에서 32억6천만원, 한일개발 하나다올에서 21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53억7,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을 보면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체들이 아니가 이런 생각이 되어 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재무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답변석에 앉으셨기 때문에 실과 전체적인 결산.예산서를 보시다가 궁금했던 사항 가운데에 각 실과에 필요로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적인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7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3억7,800만원이라고 하는 골프장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검사의견서 134쪽에 보면 검토결과가 나와 있어요.
검토결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도 삼대양레져에서 32억6천만원, 한일개발 하나다올에서 21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53억7,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을 보면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체들이 아니가 이런 생각이 되어 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135쪽 중간부분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일개발은 일시납부가 어려워서 소유부동산 및 예금이 신탁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 신탁법에 의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회생개시가 결정되고 또 제1회 관계인 집회가 열려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추후 회생절차의 진행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계획안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징수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 신탁법에 의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회생개시가 결정되고 또 제1회 관계인 집회가 열려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추후 회생절차의 진행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계획안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징수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삼대양레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윗부분에 내용설명을 해 놓았는데 보면은 이 업체들은 법을 이용하는 그런 악덕채무업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윗부분에 내용설명을 해 놓았는데 보면은 이 업체들은 법을 이용하는 그런 악덕채무업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삼대양레저에서도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인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자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데 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골프장과 골프텔 그 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래서 주가 관계인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자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데 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골프장과 골프텔 그 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래서 주가 관계인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미납액을 일시액으로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납으로도 가능한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는 분납해서 받을 수 있으면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두 군데 다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이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견서 113쪽에 보면은 2014년도 대회수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20건에 상사업비가 22억4,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은 2013년도에는 총 30건에 걸쳐서 131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상사업비를 공직자들이 수고를 한 덕에 수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견서 113쪽에 보면은 2014년도 대회수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20건에 상사업비가 22억4,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은 2013년도에는 총 30건에 걸쳐서 131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상사업비를 공직자들이 수고를 한 덕에 수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상당한 금액이 줄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신청이라든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많은 상사업비나 사업선정이 될 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각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각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회가 거듭될 수도 보다 나은 대회수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 87쪽 농정부분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가지 올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87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정정보 조사사업 지원시스템을 14년도에 본격 가동을 했어요.
준비하느라고 농정과에서 많은 애를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원주시에서 최초로 프로그램을 사가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전국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농정과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좋은 뜻의 칭찬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7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정정보 조사사업 지원시스템을 14년도에 본격 가동을 했어요.
준비하느라고 농정과에서 많은 애를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원주시에서 최초로 프로그램을 사가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전국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농정과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좋은 뜻의 칭찬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늘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액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채무액징수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평범한 사항은 제외하고요 특별히 우리군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늘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액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채무액징수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평범한 사항은 제외하고요 특별히 우리군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께서 오늘 처음 자리하신 부서장님이시라서 혹시 계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최종설 징수담당 최종설입니다.
타 시.군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 2014년도에 체납차량 징수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체납액징수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하고 세외수입하고 연계해서 체납차량도 단속을 하고 세외수입과태료 같은 것도 같이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비슷하게 체납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 2014년도에 체납차량 징수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체납액징수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하고 세외수입하고 연계해서 체납차량도 단속을 하고 세외수입과태료 같은 것도 같이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비슷하게 체납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 네,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납이라는 것은 고질체납자들이 사실상 말썽을 많이 부리거든요.
그래서 고질체납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납결손액인데요 이게 굉장히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하면 거의 2.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체납결손액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시효 소멸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체납이라는 것은 고질체납자들이 사실상 말썽을 많이 부리거든요.
그래서 고질체납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납결손액인데요 이게 굉장히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하면 거의 2.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체납결손액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시효 소멸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최종설 징수담당 최종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매나 공매로 통해서 일단은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면서 체납은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큰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받기는 받는데 받고도 배분금액이 모자란다든지 이래서 계속 몇 년씩 5년, 6년, 7년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매나 공매로 통해서 일단은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면서 체납은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큰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받기는 받는데 받고도 배분금액이 모자란다든지 이래서 계속 몇 년씩 5년, 6년, 7년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애로사항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추가재원은 없거든요.
공공예금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원의 발굴이라고 생각하면은 세수분야 뿐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군이 특별히 하고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소멸시효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추가재원은 없거든요.
공공예금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원의 발굴이라고 생각하면은 세수분야 뿐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군이 특별히 하고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김병혁 세정담당 김병혁입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군에서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원발굴에 특별한 노력을 해서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19쪽에 자금없는 이월이 있거든요.
계속비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런데 사실 우리군에서 보면은 농촌소재지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천재난분야의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이 분야도 저희가 조금 더 자원관리에 노력을 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 추진 하는데 자금 없이 정리되는 그런 일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런데 사실 우리군에서 보면은 농촌소재지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천재난분야의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이 분야도 저희가 조금 더 자원관리에 노력을 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 추진 하는데 자금 없이 정리되는 그런 일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자금없는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현년도에는 2014년 거를 올해년도에 자금은 다 받았습니다마는 최종추경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빨리 받아서 추경 전에 내용을 정리해서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은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부분은 어차피 보조에 의한 사업이 늦어지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고이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개 보상지원이라든지 그런 쪽 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군과 군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부분은 어차피 보조에 의한 사업이 늦어지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고이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개 보상지원이라든지 그런 쪽 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군과 군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57쪽에 채무관리부분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채무관리는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높은 채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 사실 채무는 이정도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금리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사실 채무는 이정도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금리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2013년도에 채무원금 중에 편성을 해서 31억을 갚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수해복구,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전액 상환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공근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채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치 하고 상환기간에 따른 이율이 낮았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1.5%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에도 가능한 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자금운용계획을 파악을 해서, 지금 자금운용을 해도 180일 이상이 1.5%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수해복구,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전액 상환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공근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채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치 하고 상환기간에 따른 이율이 낮았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1.5%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에도 가능한 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자금운용계획을 파악을 해서, 지금 자금운용을 해도 180일 이상이 1.5%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채무선을 바꿔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청사는 빌려온 기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환 외에는, 지금 채무를 추가로 해오는 게 아니라 있는 채무에 대해서 상환하는 거니까요, 작년에 별도 발생한 채무액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빌려온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원금상환을 조기에 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견서 40쪽에 보면요 하단에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재해대비 하면은 여름철재해대비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경에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이월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처 사업을 못해서.
위에 41페이지도 보면은 전부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견서 40쪽에 보면요 하단에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재해대비 하면은 여름철재해대비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경에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이월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처 사업을 못해서.
위에 41페이지도 보면은 전부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사업으로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내시 이런 것이 변경내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늦게 내려오면 변경하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늦게 내려와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당초에 사업은 있었는데 추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이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주가 보조사업 중에서도 하천 개보수 사업비나 아니면 재해복구사업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예산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 금액이 현황 대비 늘어나든지 이러면 그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증액을 받기고 하고 혹시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 금액이 현황 대비 늘어나든지 이러면 그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증액을 받기고 하고 혹시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거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미리 미리 해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47페이지를 보면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신부가 미입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월되었잖아요. 사고이월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럴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사업은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사업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사업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사업추진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성립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사업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사업추진은 하지 않으니까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신부 미입국으로 인한 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상황이라 좀 궁금해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유로 보면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그때에는 미입국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지만 올해는 추진하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올해는 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올해 그 사업을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사고이월 된 사업은 하는 겁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은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이것은 예산 전액 미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예산 전액 미집행 된 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것은 불용처리 되어서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에 편입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예총 지원금에서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139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이에요.
12건에 99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 누락된 내용 검토결과를 보면 ‘건축부서와 세무부서가 유기적인 협조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누락분이 생기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139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이에요.
12건에 99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 누락된 내용 검토결과를 보면 ‘건축부서와 세무부서가 유기적인 협조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누락분이 생기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최훈철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하고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현황이라고 보기는 뭐 하고요, 저희가 취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나고 저쪽 건축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고하는 기간이 부과되어서 저희가 자체 자료를 추출해서 2014년도 11월달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
이것은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하고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현황이라고 보기는 뭐 하고요, 저희가 취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나고 저쪽 건축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고하는 기간이 부과되어서 저희가 자체 자료를 추출해서 2014년도 11월달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이 항목을 달을 때 그 부분을 부서들끼리, 또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이런 내용으로 달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달린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이렇게 달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이렇게 달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사항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사항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충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지확인사업장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우천일반산업단지, 둔내면 두원천정비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일 결정된 사업장 현지확인은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충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지확인사업장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우천일반산업단지, 둔내면 두원천정비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일 결정된 사업장 현지확인은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