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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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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3월 28일 (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6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열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1일 김영숙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장신상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횡성읍장을 역임하신 이창진님과 세무회계사 이홍명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63억이 군비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표한상 의원   재건축의 필요성은 있는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 건설비는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드렸다시피 약 2억3천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축하는 것은 63억, 리모델링은 약 6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편차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구)보건소 건은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위치가 같아서 그런 자료나 계획된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는데 전혀 의원들께서 그거가 없거든요.
구)보건소 활용 건이라든가, 향후 계획 건이 없는데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전체 그 자리가 약 8,600 전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현재 횡성읍사무소를 어느 자리에 앉혀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쓸모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만약에 구)보건소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 구)보건소 자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앉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심도있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구)보건소 활용계획은 없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등기소에서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한 3개월 정도 쓰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시설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물품을 처리한 다음에 그것은 사후에 우리가 읍사무소를 어디에 앉혀야 되는지 실시설계하면서 그것까지 용역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가 철거될 수 있으면 철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보면 어느 자리에 앉혀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데, 또 두 번째로 구)보건소를 등기소에다가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설명으로 느껴집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말씀은 아니고 일부분만 지금 현재 등기소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일부만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어떻게 앉혀야지 될까라고 고민이 되었으면 구)보건소도 여기 진단평가를 내려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보건소 건물 안전진단을 해 본적이 있는가 하고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때에 작년 2월달에서 4월달에 하셨는데 지금 건축분야에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안전적이라는 그런 검사결과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과연 그게 어느 자리에 위치를 시켜야 될까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에 구)보건소는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2억8천이 들어요.
이게 지금 사실 군민 세금으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특별교부세에 대한 그런 확충 노력은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특별교부세는 어느 한정 지역, 읍면사무소 이런 것을 짓는 데는 특별교부세가 대상이 안 되고요, 전체 횡성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만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김은숙 의원   아예 대상이 안 되어서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은 없으신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는 그렇게…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읍사무소를 재건축하면 민원불편이 야기되는 거 알고 계신데 어떻게 어디서 행정을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보건소 자리에 앉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구)보건소 자리를 헐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다가 신축이 완료되면 그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의원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줄 압니다만 사실 우리 보건소타운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것에도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실 줄 알지만 읍사무소건도 여기서 지금 이용자가 1일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가 읍사무소를 앉히고 이쪽에 지금 있는 읍사무소를 헐어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태우아파트 계신 분들도 일조량이나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횡성읍을 통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지적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앉히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 주민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소중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주민의견을 정말 소중히 여기서 다 듣고 결정하셔서 건물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공간이나 이런 주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사업예산이 50억이 넘으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래서 사업비가 63억이라고 하는 비용 때문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한 줄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완요구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맞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의원   그 보완요구사항이 주가 뭐였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첫 번째로 지금 횡성읍사무소 구조안전진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방안하고 신축하는 방안을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방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의회에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애초에 투융자심사 서류신청을 할 때 지금과 같이 그런 어떤 구조진단 관련된 부분까지 아예 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작년도에 같이 그렇게 병행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를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를 해서 D등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같이 했다고 하면 시간적인 이런 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서류를 잘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이 보완서류로다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승인을 득했는데 투융자심사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글쎄, 저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까지는 안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게 되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다고 답을 주셔야 승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억에 관련된 부분에 특별교부세 신청 자체가 어떠한 제도적으로 어렵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읍사무소는 횡성군민의 절반이상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특별교부세가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제도라는 것이 장벽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될 것이다 라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그러더라도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읍.면.동사무소 이런 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다 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충분한 검토와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보건소 건물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D등급입니다.
장신상 의원   아니, 구)보건소 건물?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는 그 사항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김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장신상 의원   그리고 읍사무소는 지금 D등급으로 이번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왔는데 주로 위험요소가 간략하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D등급을 받았고, 또 보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읍사무소 외에 30년 이상 된 건물이 있는지 이것은 체육시설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건물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산문제는 전체가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공제에다 하면 약 10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가 1985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제시된 미비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읍사무소 들어가면서 좌측에 민원실 지하층에 민원실 부근에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실을 만들면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지하에 내력바닥이 많이 쳐진 것으로 저희한테 구조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보강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보강을 마쳐가지고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여러 가지 벽면이라든가 슬라브 테두리, 이런 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구조안전진단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읍사무소 외에 오래된 건물…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오래된 건물은 저희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본청도 지금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가 들어가서 정확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별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머리에 다 입력을 못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D등급이라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주민복합청사 개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두 가지 이유로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조안전진단결과 나온 것을 보면 주로 민원실 밑에 있는 지하층에 대한 문제가 크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슬라브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내진설계가 지금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마 30년 이상 된 건물들은 거의 안 되었을…
장신상 의원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런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전적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구)보건소가 B등급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사용 가능한 건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우리 공공건물이나 체육시설물이나 지금 기존에 시설물들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주간에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주간에는 주로 여성회관이나 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에서 최소한의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는 부분이 거의 신축에 가까운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이것을 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느냐 이거죠.
지금 내진설계 정도는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의 건물이 지금 지하층에 문제가 있다면 지하층 보강을 하면 될 것이고, 하중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건물이 D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한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센터의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읍사무소 건물을 최소한의 보강을 해서 쓸 수만 있다면 보건소 건물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구조보강 부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신축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85년도의 환경하고 지금 2016년도의 환경은 180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공서비스 위주로만 공공청사를 신축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복합청사로 신축하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급변하는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또 각 면 단위에도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횡성을 대표하는 읍 자리에 30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지금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살기 좋은 읍 소재지로서 기능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사어구를 써서 안하셔도 그런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주민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꼭 읍사무소를 고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보건소 자리를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읍사무소도 환경이 많이 바뀌고 했어도 최소한의 건물을 지어서 읍사무소 기능을 운영하고, 왜냐하면 기존 건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 건물이 없다면 또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고요.
또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리도 읍사무소 가려면 물론 걸어도 가겠지만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이나 또 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역도경기장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늘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쓰면 될 것이고, 지금 구)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도 정리도 안 된 상태이고, 읍사무소 위치도 과연 어디다 지어야 될지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부분의 검토도 위치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관리계획 승인부터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다면 정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또 체육시설로서의 목적이 있고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장신상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요, 전부 주머니를 따로 차고 건물을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다면 기존의 건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보건소 자리는 보건소를 새롭게 신축을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시설을 횡성읍사무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좀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횡성읍의 기능이라든가 발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
장신상 의원   아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문제가 있고요,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떤 발전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는 거에요.
건물을 다시 지으면 발전적인 측면입니까? 
저는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장소도 어디다 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보건소를 뜯고 짓느냐, 읍사무소를 뜯고 짓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모든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더군다나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도에서 투융자심사 하는 항목이 뭡니까?
어떤 부분을 투융자 심사를 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두 개를 비교검토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
장신상 의원   물론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공건물의 이용방안이라든지 지금 여유 있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마치신 겁니까?
장신상 의원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아니, 그런 의견은 답변을 못해 주겠다는데요, 기존에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읍사무소의 위치를 명확히 정하는 부분이나 구)보건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은 뜯지 않아도 될 건물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 건축 규모를 결정을 하고 지금 무조건 3층이고 무조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있든가 조사결과가 있든가 이래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런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없는데 제가 질의를 마쳐야 됩니까?
○의장 한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와 횡성읍사무소는 군정 우리 5기에서도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검토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신상 의원님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쳐도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제가 주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공공시설물 이용 방안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읍사무소 규모 재조정이나 위치조차 지금 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 승인부터 올라왔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좀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한창수   그때 당시에 보건소가 이전할 적에 보건소 건물을 여기 전에 의원님을 하셨던 분도 알고 계세요.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그 자리에 신축하는 비용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를 못 쓰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사실 지금은 오픈되어 있는 행정을 하는데 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큰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유였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신상 의원   저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방법이 있는 것이고 칸막이가 많다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방과 방 사이를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거기도 대회의실도 있고요, 또 충분히 진료실 같은 경우에 충분한 공간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측면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방향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건물로다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읍사무소 기능에 포함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 기능부분을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의장 한창수   방법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장신상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그러면 군정 5기에서 했던 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잘못 판단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장신상 의원   아닙니다.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 놓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창수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좋은 정책을 생각하지 못 했던 거죠?
장신상 의원   아니, 지금 5기 가지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논외의 사항이고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재차 얘기 드립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중에 활용이 적은 부분을 활용가치가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읍사무소도 신축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다 지금 건축사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위험하다, 주민자치 기능을 포함을 시키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한다면 규모도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기존 건물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의장 한창수   그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보건소 자리를 재활용 할... 지금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보건소 자리로다 옮겨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조보강을 해가지고 읍사무소를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횡성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발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읍사무소도 30년이 경과되고 또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5기때 구)보건소를 옮겨 가지고 그쪽에 했을 때도 그런 측면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횡성읍사무소라는 공공서비스 위주에서 복합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자리는…
장신상 의원   자꾸 5기때 말씀을 하시는데 5기때에 읍사무소가 내려갔다면 지금 논의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때 당시에 결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읍사무소 규모나 위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하셨고 또한 읍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위치나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활용도 방법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우리 횡성군민들이 정말 읍사무소를 통해서 건강한 행복과 그 행정으로 인한 더욱 더 욕구에 충족되는 그런 행정타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사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신상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네,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물론 담당 세무회계과로부터 사전설명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장신상 의원님 같은 경우 검토 쪽을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찬반을 투표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한창수   네.
표한상 의원   찬반을?
○의장 한창수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님께서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미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데 굳이 의원님들이 표결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다 의견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의장 한창수   의사일정에 의원은 모든 것이 인문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은숙 의원   인문적 얘기는 여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린 의원이 이미 세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지금 어떤 심중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끼리 이것을 표결을 꼭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지금 분명히 반대의견을 내 놓으시는 분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반대 의견도 의견의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찬성의 의견으로 하나로 가결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반대의견을…
김은숙 의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서 해 달라고 당부한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앞줄에 세분이 계십니다.
의장님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표결로 붙여서 의원끼리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장 한창수   그런데 의회의 틀이 그렇게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방법으로는 어떤 인지해서 가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저는 찬반 그것보다도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 의원   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재건축 문제하고 리모델링의 차이가 얼마가 있느냐? 2억3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5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5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부분들이었고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사전설명도 들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들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검토 중에 예산이 군비가 63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또 그리고 어떤 투융자심사 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얘기가 다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장신상 의원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검토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그 어떤 찬반을 투표, 그것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혀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한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그중에 찬성의 의견이 많은 것도 인지하고 말속에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다 찬성이다 안 해도 의장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대답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장 한창수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보건소, 문화원,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전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인덕 의원님과 김은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4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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