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1일 (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6. 15.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18.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
  20. 19.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21. 20.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견청취안
  22. 21.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3. 22.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6. 15.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18.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
  20. 19.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21. 20.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견청취안
  22. 21.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5.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장신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신상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신상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6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거의 단지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의원   어떻게 보면 전망도 있고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산관리 부서에서 계약이나 이런 측면은 충실히 하시겠지만 그 후에 사실상 호스텔이 우리가 바라는 일정에 따라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호스텔 부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 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기획감사실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련 서류가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 후에 매각한 다음에 건축허가나 이런 협의를 거쳐서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건축허가에 대한 기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될때에 대한 상태를 계약서에 제시를 하고, 또 준공 후에도 목적 외 사용할 때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저희가 토지매각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은 안전건설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챙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지금 혹시 일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일정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받고 해서 매각하는 것까지 우선은 그렇게 조속한 매각을 해서 사업추진자가 추진할 수 있게 여건 마련을 빨리 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신상 의원   매각 후에 절차들은 관련부서에서 또 진행이 되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각과정에서부터 호스텔 부지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과 협의를 잘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 
19.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20.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46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 보고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먼저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참조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참조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법적인 사항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보고 사항에 있어서는 관련법규가 개정되면서 2년에 한번씩 이 해제시설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5년이었다가 법 개정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되어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있었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38년 동안 미집행된 가장 큰 이유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된 시설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그만큼 시설해소에 빠른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유로 인해서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이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졌을 때는 5년 내에 사업시행을 못했을 경우 또 한 번의 계획을 가지고, 또 10년 내에 못했을 경우는 그만큼 계획시설이 변경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군계획시설을 또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다 매년 검토시기에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아야만 건축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시설만 해제한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가 계획시설 도로가 있어야만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떤 분들은 그 시설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폐지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설이 장기미집행 되더라도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폐지는 폐지대로, 존치는 존치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계획수립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군관리계획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구속력이 가해지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간 미집행된 부분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는 재산적, 여러 가지 손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현실을 많이 감안하셔서 조정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정비 결정(변경)안.
우천 자연경관지구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언제쯤 지정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우천 도시지역 확정될 때 그때 결정된 사항이고요, 결정되었던 취지는 새말IC에서 나오면서 좌측편에 옛날순두부 들어가는 자연취락지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관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의 훼손을 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해서 최초 결정되었는데 지금 우천 같은 경우는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종 일반주거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가서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 관리계획 포함해서 경관지구를 해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주변에 제2농공단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새말IC가 변경되어서 신설이 될 때 그때 이미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문인데, 정리를 미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지정목적을 저감이 되어 있고…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래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전에 해제를 건의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역에 대한 개발요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새말IC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해야지만 우천지역에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장신상 의원   특히 새말지역은 우천에서 발전속도가 빠른 지역이고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31페이지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시설 신설인데요, 우리 정금 회다지소리가 사실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정되는 것이 24,199㎡인데 7,3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협소하다고 생각을 안하셨는지,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역여건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 면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협소하다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국비 범위하고 또 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300평정도가 적정규모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의견 같아서는 좀 더 정비를 할 때에 확대정비를 하고 했으면 아무래도 이게 선 지정이 되어야 회다지소리를 위한 국비지원이나 문화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앞으로는 문화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리 회다지 문화 같은 부분은 사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2의 하회마을 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측면에서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로드맵이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둔내 도시지역 확장 건인데요, 이번에 278,919㎡이니까 8만5천평정도가 도시계획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계를 동남쪽으로 해서는 도로하고 하천을 경계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둔내같은 경우는 지금 횡성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개발의 속도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지금 이렇게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동남쪽의 건너편 지역도 좀 고려를 해서 이 기회에 좀 더 크게 도시계획을 확장해 놓는 것이 좋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면적이 278,919㎡가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가능한 도시지역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둔내 같은 경우는 2020년 예정인구가 남아있는 인구가 4만7천명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인구 규모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면 18만제곱미터 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계올림픽과 앞으로 둔내지역의 발전 측면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 지역적 여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현재 남측 쪽으로 해서는 농림지역,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산림지역으로 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었고, 말씀하신 동남쪽으로 해서는 그 여건을 상쇄화 시키더라도 두원리 올라가는 그 옆에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부분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철도역사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둔내 도시지역에 인구가 더 확충이 된다고 하면 동북부 지역,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의원   철도가 지나가고 하면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어서 사실 온 다음에 준비하는 것 보다 살려고 온다고 준비하는 것 보다 사실 오기 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되고 인구증가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도시 재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때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54페이지 완충녹지 폐지 건인데 완충녹지는 여러 가지 교통,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소음이나 먼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사실 현장을 보면 마을로 들어가는 이면도로도 있고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성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하시는 내용입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이런 지역이 15, 16, 17인가 세 군데를 이번에 조정하시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의원   관내에도 이런 지역이 또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완충녹지로 지정된 데가 횡성읍 지역에는 대성병원 건너편 국도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둔내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하고 기 조성된 둔내 시가지쪽 대로에 좌우측으로 완충녹지가 있고, 우천지역에 지금 이 지역과 새말IC 맞은편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있어서는 54페이지 건에 있어서는 지방도 442호선에 접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은 폭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지금 읍마택지에 보면 큰 대로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그것을 완충녹지라 그러는데 그 정도 폭을 확보하려면 10미터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0.5에서 1.5미터정도 폭이 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 완충녹지를 해서 완충녹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뿐더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천파출소 옆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진입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입로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닦아줄 수 있으면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못 닦아 주다보니까 완충녹지를 통해서 주택허가를 받으려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계획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좋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되어 있고 재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관리계획인데 장기적으로 발전방안 공간을 구체화 시키는, 또 현실성 있는, 구속력 있는 이런 계획이니만큼 심사숙고 하셔서 과감한 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장기간에 이런 규제를 많이 받아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정리한 외에 아마 수시로 구두, 전화 이런 민원제기가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것은 수시민원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내용에 서류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접수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비할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시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반영된 게, 민원건수로 계산한다면 대충 몇%정도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거의 먼저 우선해제 권고 쪽에 장기미집행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최소한 한 번 이상씩 말씀이 나왔던 부분을 주로 담은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재정비 때 우선 해제시설 말고도 재정비 때는 반영하는 것이 둔내지역에 둔방내리, 둔내 중.고등학교 가는 쪽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이 백경환씨 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선해제 시설은 아니지만 장기미집행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로서는 정확하게…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감한 해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 측면이나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잡힌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대개 민원이 해결되는 차원의 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성을 감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의원님 지적사항에 있어가지고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둔내 도시지역 확장의 건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 그린공원을, 그 지금 확장한 구간 안에요, 그린공원을 이 도시지역을 정하는 면에서 그린공원을 얼마정도 두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거는 평수에 준해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인구수에 있어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1인당 0.7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기준에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둔내 여기 확장지역 같은데는 지금 부분에서 임야부분이 그린공원이 조금 남겨놓는 부분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 부분 외에는 다 확장을 이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남겨놓는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의원   이거는 도에 기준입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국토부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녹지 폐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경관녹지를 폐지하겠다는 안이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옹벽 친 담벼락 같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경관녹지로 되어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 지역이 둔방내리 둔내 문화마을 조성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둔내문화마을 공사를 하면서 사면부지로 남은 지역이 당초 문화마을 계획에 경관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경관녹지로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 부분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것이 도로점용 허가가 안 나니까 개발행위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주위가 다 묶여있는 이런 부분을 조속히 풀 수 있도록, 폐지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우리 군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둔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둔방리나 자포리 역세권에 대해서는 많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많은 오점을 남기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해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번 계획 내용에 담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25페이지 횡성읍 축협 하나로 마트 일원 최고고도지구 폐지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축협 하나로 마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선관위쪽 거기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선관위쪽을 항상 지나다니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거기는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군부대 비행장이거나 이런 규제에 묶여서 20미터 높이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주택도 지으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될 것 같고, 우리 정주여건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여기는 꼭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거 검토된 사항이 또 있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계획에 담게 되어서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 계획에 담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최고고도지구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행히 해제하는 내용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특별히 다른 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주에서 횡성 방향으로 출입할 때 가장 개발요구가 많고 그래도 횡성의 얼굴인 부분인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해제를 통해서 횡성도 도시화될 수 있는 수도권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꼭 폐지를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경찰서 있는데 마산리 배수지 부분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홍천국유림관리소 횡성영림소 있는 부지하고 배수지 사이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군계획시설로 관리되어 오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군계획시설 이었을 때는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혜택도 없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없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권고사항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준용해서 해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여기 위치로 볼 때는 감리교회에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지금 교육관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인가가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근린공원 결정이 시설 집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시 구역 재조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교육관 추가 건립계획이 있던 사항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말씀하셨듯이 교육관 건립계획이 있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제척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 지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사유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지금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이유서 이런 것을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의견서 제출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4건 정도 말씀은 하셨는데 의견서 제출한 것은 가장 큰게 앞서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린공원 부지에 있는 그쪽 지역에 공원부지 축소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용도지역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내셨던 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김인덕 의원   그러면 네 분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부 반영이 되고 일부는 미반영 되고, 그런 사항인데…
김인덕 의원   미반영 사항은 어떤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미반영 사항은 근린공원을 전체 없애달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 전체를…
김인덕 의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역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법적조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다 반영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네분의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들과 나름대로 통보를 했다든가 아니면 유선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든가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있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다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어느 한분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투리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은 이런저런 내용의 답을 접하지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현지에서 의견서 내기 전에 주민설명회 날 대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적 사항으로 해서 구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형을 가지고 정형화시키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지적선만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임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능선 부분이나 지역여건상으로 맞춰가지고 같은 능고선상에…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해 주셨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그분과 그런 이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향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해제지역에 있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하면서 양호한 임야를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사유재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상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는 그런 용도지역상에서 행위 내용이 제한다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보전녹지 같은 경우.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었을 때에 제한보다는 보전녹지역으로.…
김인덕 의원   좀 더 완화가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완화가 되는 사항으로.
김인덕 의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둔내지역 같은 경우는 둔내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경사도가 일부 면사무소 접근 부분은 경사도가 완만하지만 좀 더 떨어지 부분에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인덕 의원   그것도 어떤 법적 경사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경사도가 약한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를 시키고 경사도가 많고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도지역이 둔내는 도시계획구역에 폐지가 되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전에는 왜 그런 고도지역 제한을 두었던 것인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이 둔내면 시가지로 봤을 때 남쪽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둔내 도시지역 확장하는 구역은 예전에 북향이라고 해서 응달말로 불렀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에서 남쪽을 향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건물을 고도제한을 안 해 놓았을 경우 건물만 쭉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망가지는 상황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해제하는 부분은 현재 앞에 철도역사가 들어서면서 역사부지가 상당히 성토가 21미터이상 성토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15미터, 20미터 고도제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앞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달말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앞전에 지역발전에 그런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원주-강릉 철도가 생기면서 역사지역 부지가 고도가 24-25미터정도 될 거에요.
그 정도 되는 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자동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맞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때로는 필요한 법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악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인 것은 앞전에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악재였었고 지금에 와서 그런 철길이 생기면서 그런 높이제한을 사실은 높이제한으로 놓고 보면 역사 같은 경우도 제한 고도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철도역사가 고도제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지역에 고도제한지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 같은 원주-강릉간 철도 같은 경우는 최소 속도가 250킬로미터 이상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철도시설 기준에 맞추다 보면 높낮이가 경사가 상당히 낮아야 됩니다.
경사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주민들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고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전에 아파트도 신축하려고 하다가 그런 제한에 걸려서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25미터가 올라가든, 30미터가 올라가든 시행을 강행하면서 이것이 폐지로다 바뀌다 보니까 정부는 혜택이고, 일반인들은 악재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고도제한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답변으로 보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토지주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토지 가치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는데 못 지은 게 아니라 아파트를 못 짓는 상태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토지가치는 더 상승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주가 바뀌지 않았다면 토지주로서는 상당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해제)보고안은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해서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 간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대균 의원과 김은숙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세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예산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