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1일(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4. 횡성군 자율방범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4. 횡성군 자율방범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조례가 개정되면…
○백오인 위원 할 만한 지역?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할만한 데는 지금 횡성읍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말고는 더 될만한데가 있어요, 이게 규정이 있지 않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2천제곱미터 이내에…
○백오인 위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밖에 안되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의 아마 상가가 밀집된 지역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통시장 주변 상가를 우리 횡성군은 거기 정도밖에는 대상이 안된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자로도 상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바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정을…
○위원장 이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이것은 도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시.군별 출연금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출자.출연 동의안 받고 3천만원 예산 세워서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시.군별 출연금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출자.출연 동의안 받고 3천만원 예산 세워서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강원도에서 하고 우리는 출연만…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죠? 아닌가? 출연금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출연금입니다, 시.군 똑같이 3천만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재정지원하고 업무위탁 대행하고 이 두가지면 되는 거죠?○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그리고 나중에 직원 파견도 먼저 문서는 한번 왔었는데요 직원 파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직원은 지금 가 계신 분이 한분 계시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관광재단에는 저희가 파견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만 나가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만 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에서 그냥 거기 직원이 일을 하는거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도 있고요, 강원 관광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도 있고 시.군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1조에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모든 사항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2조에도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2개가 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하나는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적은 같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1조에서는 일단 민법이랑 해서 규정을 법령상 넣은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서도 있어야 되고요, 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도 목적이…
○김영숙 위원 1조 목적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 32조에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이 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두 개씩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강원재단의 것은 있어도 되지만 시.군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것이라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두 개씩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강원재단의 것은 있어도 되지만 시.군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것이라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1조에 있는 목적에 제32조에 관한 규정을 2조에서는 좀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숙 위원 2조에 풀어놓은 거에요, 내용은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여기 관광홍보, 관광여건개선, 사업수행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요…
○김영숙 위원 여기 3조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3조는 세부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넣었고, 2조에서는 포괄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이것은 그냥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도 받고 해당 부서에 검토 받은 결과 수정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강원도에서 표준조례안도 내려왔고, 또 표준조례안 중에서 저희가 좀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넣는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넣는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면 비단 지금 이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뿐만 아니라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필요한 서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이 바라봤을때는 꼭 굳이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지원 조례안인데 이게 시.군에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영숙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불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서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단호하게 필요없는 부분은 인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면 비단 지금 이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뿐만 아니라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필요한 서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이 바라봤을때는 꼭 굳이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지원 조례안인데 이게 시.군에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영숙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불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서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단호하게 필요없는 부분은 인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저희가 검토를 여러번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금방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강원도 조례에 필요할 뿐이고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관광재단이 시.군에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인 관광재단이 설립해서… 설립 허가일이 2020년 10월 12일입니다.
지금 8개월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관광재단에서도 시.군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는 강원도 관광이고, 작게는 시.군별 관광에 대해서 도하고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속에서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원도 관광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만은 볼 수 없고요, 향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강원도 관광재단과 횡성군과의 업무협의나 지원 관계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에도 여기 관광재단에서 저희 회의 때 와서 향후 관광분야에 대해서 발표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더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8개월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관광재단에서도 시.군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는 강원도 관광이고, 작게는 시.군별 관광에 대해서 도하고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속에서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원도 관광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만은 볼 수 없고요, 향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강원도 관광재단과 횡성군과의 업무협의나 지원 관계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에도 여기 관광재단에서 저희 회의 때 와서 향후 관광분야에 대해서 발표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더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18개 시.군에서 다 똑같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다 똑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횡성에 관광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이거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얼마 출연해라’ 해 놓고서 제대로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당장은 출범한지가 얼마 안돼서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업무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달에 관광재단에서 와서 횡성군 관광에 대해서 한번 발표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업무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달에 관광재단에서 와서 횡성군 관광에 대해서 한번 발표는 해 주셨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저희 군 호수길, 루지체험장 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재단 마케팅 쪽에서 와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저희가 향후에 관광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도 해당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재단 쪽에서는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업무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재단을 활용해서 추후에 업무를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은 김영숙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문 제목하고 조문 내용이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판단이 안 서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이 부분은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미 중복된 것이고 강원도 조례에 필요할 뿐이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성지침을 읍.면.동까지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먼저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들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느는 거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성지침을 읍.면.동까지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먼저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들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느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은 76명입니다.
○김은숙 위원 읍.면별로 할 경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정도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읍.면 모두 포함해서 76명입니다.
○김은숙 위원 몇 명까지는 안 되어 있고 신청만 계속 받고 있는 중이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연중 계속 신청은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76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율방범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그 자율방범대는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지역센터나 지역경찰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한다거나 질서유지나, 용의자를 신고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가 있다보니 지역방제단 할당 할 때에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하면 어떤 단체와 중복성이 없게끔 인원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센터나 지역경찰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한다거나 질서유지나, 용의자를 신고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가 있다보니 지역방제단 할당 할 때에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하면 어떤 단체와 중복성이 없게끔 인원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에 처음 위촉을 해서 임원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9개 읍.면 대표가 구성되어있고요 일단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을 선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교육내용이라든지 활동내역,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정도의 사업, 이런 전반적인 협의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9개 읍.면 대표가 구성되어있고요 일단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을 선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교육내용이라든지 활동내역,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정도의 사업, 이런 전반적인 협의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가입신청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제단의 역할이 재난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 하는 일이 거기 보면은 각종 재난대비를 대응하거나 복구하거나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문을 153쪽을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여기서 보면은 ‘새롭게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로 볼 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고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이나 복구,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서면교육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 문구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교육을 실시함을’ 이렇게 해서 달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문을 153쪽을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여기서 보면은 ‘새롭게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로 볼 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고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이나 복구,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서면교육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 문구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교육을 실시함을’ 이렇게 해서 달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서면을 언급했던 것은 감염병으로 코로나상황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집어 넣었는데…
○김은숙 위원 그거는 지금의 상황이고 이 조례가 계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한건만 더 보겠습니다.
148쪽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있는데 다른 데, 협의회나 이런 데 보면은 방재단의 대표, 단장이면 단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간사역할을 하니까 사무국장도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부단장까지 넣는 이유는 뭔지, 꼭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48쪽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있는데 다른 데, 협의회나 이런 데 보면은 방재단의 대표, 단장이면 단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간사역할을 하니까 사무국장도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부단장까지 넣는 이유는 뭔지, 꼭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단장 같은 경우는 호선으로 선임되고 부단장같은 경우는 보통 단장이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 날 실시하는 계획에 따라서 읍.면대표 중에 한분이 선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재협의회가 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임원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분이 같이 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부단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재협의회가 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임원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분이 같이 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부단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데 이 회의를 개최하거나 할 때 보면은 누가 빠지고 이러다보면 오해려 신속한 협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7조 여기서 봤을 때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안에 민간단체대표들이 들어가고 읍.면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재단의 대표가 단장과 사무국장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단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7조 여기서 봤을 때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안에 민간단체대표들이 들어가고 읍.면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재단의 대표가 단장과 사무국장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단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꼭’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닐 수도 있고 길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단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속하게 다시 업무도 공유할 수도 있고 해서…
○김은숙 위원 그렇게 계시는 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단원은 해촉을 하게 되어있고요 단장은 해임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면 ‘해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기조례에서 보면 위촉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위촉했던 자리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굳이, 이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 신청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해촉한다는 것이 조금… 상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촉했던 자리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굳이, 이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 신청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해촉한다는 것이 조금… 상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표준조례안에는 단원은 위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를 못했고 그 전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하고, 해촉하고, 해임을 따로 구분한다면 단원도 군수가 위촉해야 한다는 사항도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준조례안에는 단원은 위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를 못했고 그 전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하고, 해촉하고, 해임을 따로 구분한다면 단원도 군수가 위촉해야 한다는 사항도 맞은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표준조례안에 그게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항목을 ‘자율방재단 구성’에서 추가하게 되면 앞뒤고 맞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항목을 ‘자율방재단 구성’에서 추가하게 되면 앞뒤고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그것은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단원에 대한 위촉사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153쪽을 보면은 11조 제5항에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부정수령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재량규정인데 이거를 ‘환수할 수있다’ 보다는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귀속규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재량규정인데 이거를 ‘환수할 수있다’ 보다는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귀속규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한다는 귀속규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환수할 수 있다’보다는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제4조 조직에 항이 9항까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항을 하나 신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4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11조의2 제5항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제3조 중 ‘서면으로 갈음’을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 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거쳐 조례한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4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11조의2 제5항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제3조 중 ‘서면으로 갈음’을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 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거쳐 조례한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