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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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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26일 (수)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3. ∘ 5분 자유발언(조창호 의원)
  4. 2.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3.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6. 4. 횡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5.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7. 횡성군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10.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13. 11. 현안사항청취
  14. ∘ 갑천산불피해상황및구제역긴급방역
  1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13. 휴회의건
  17. 14.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9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 5분 자유발언(조창호 의원)
  4. 2.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서창하의원외2인발의)
  5. 3.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4. 횡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횡성군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0.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11. 현안사항청취
  14.  ∘ 갑천산불피해상황및구제역긴급방역
  1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당면 현안 사항으로 갑천면 산불피해상황 및 구제역방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4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창호 의원)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조창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창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9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언의 기회를 통해 횡성다목적댐건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횡성댐은 국가전력의 공급과 횡성지역을 비롯한 원주권역의 상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댐으로서 지난 12월부터 담수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횡성댐의 담수에도 불구하고 호소내의 쓰레기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는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횡성군간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우리군 재정에 큰부담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댐을 비롯한 호소안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호소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수면관리자가 수거토록 하고 쓰레기의 운반처리는 당해 지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며 쓰레기 운반처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상호간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을 마련, 지난 ‘99년 12월16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21일 공포하고 금년 10월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횡성댐의 담수를 시작하기 전에 횡성군이 호소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횡성댐 건설공사시 통합정수장 시설의 비용부담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횡성댐 건설공사 착공시 광역상수도의 통합정수장 시설은 ‘93년 12월27일 수도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는 바 통합정수 시설비의 막대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도법 개정시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에 큰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횡성군에서 댐에 대한 쓰레기처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시 한번 횡성댐의 쓰레기 처리비용부담으로 군재정에 큰손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댐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 환경오염원인쓰레기 처리비용은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집행기관에서는 횡성댐의 쓰레기 처리로 인한 비용부담과 호소내의 쓰레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쓰레기운반 처리비용은 댐 관리자가 부담토록 하는 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횡성댐 건설에 따른 상류지역 주민들은 집중호우시 강물의 범람와 함께 댐으로부터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 홍수피해 영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횡성군이 댐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댐 관련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노와 집단민원을 자초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있는 진지한 자세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와 설득을 병행하며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더라면 지역주민들은 횡성군이 바로 주민의 편이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에 227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에 다소불만족스럽지만 지역별 형평성이나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축산폐수처리 문제등 횡성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연구 검토하여 열악한 군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횡성댐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환경오염등 모든 제반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댐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 그리고 집단민원등을 총망라하여 신속하고 원만히 처리 해결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의 화합을 이루고 내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시어 횡성댐 건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편의와 지역의 이익이 되는 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서창하의원외2인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31일 대통령령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매년 2월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6월21일에 개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에 개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승인 및 기타 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여러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운 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로는 군단위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수를 450명으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관계법령을 별첨 1-페이지에 지난 8월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450명이상 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12월30일 현재 인구현황하고 타시,군에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의안제출된 내용을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천명이상을 연서주민의 수로 정한데가 5개 시,군, 5백명이상을 정한데가 5개 시,군, 4백명이상을 정한데가 5개 시,군, 3백명이상을 정한데가 3개 시군해서 15개 시,군이 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20세이상 50분의 1이 699명에 해당이 됩니다만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450명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상위법에 보면은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450명인데요 이 450명의 연서를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경우 만약에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라도 너무 서명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많아서 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꼭 인구비례로 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너무 인구비례에 연연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3백명이나 2백명정도 하다가 너무 남발될 경우는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서 각시,군에서도 토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연서주민수를 적게 정하면은 그런 잦은 감사요구에 따른 개인의 이익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로다행정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군은 사실 적은 인원에 속합니다. 
따지고 보면 1천명이상이 5개 시,군, 5백명이상이 5개 시,군, 4백명이상이 5개 시,군해서 저희는 450명인데 저희가 20세이상의 50분의 1 법에서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약 7백명정도...
저희는 699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이하에 상당히 적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재성 의원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만들었다면은 서명을 적게 받아서 실행이 될 수 있게 해야지 다른 좋은 일에 대해서도 서명하기를 꺼리는데 감사청구를 하는 그런 건데 너무 인원이 많으면 서명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뜻으로 유명무실한 법을 만들어 놓는 거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거면 인원을 좀더 줄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하여튼 시,군 입법예고한 내용을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선정하느라고 450명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합의해서 인원을 검토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주택사업자금의 융자신청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를 간소화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촌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시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대보증자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 또는 이행보증 증권을 첨부하여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5조제1항, 제3항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3항의 농촌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이행보증증권 첨부로도 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며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및 기간을 일부조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의 60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 조항이 강제규정으로다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60일을 휴가를 해야 하는 조항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1일과 임신한 경우 월 1회 실시 이것이 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주는 것은 먼저도 했었는데 이번에 임신한 경우에 월1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주느냐 하면은 임신할 경우 생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월1회이상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후 1년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미만의 육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1시간 정도 하루에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3촌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까지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사망, 탈상시 특별휴가 일수가 5일에서 7일로 연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과 대치되는 포상휴가 요건에서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기퇴직공무원도 산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년미만자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시에도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 회갑, 출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이 거기있게 되는데 배우자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것이 5일에서 7일로 2일이 연장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망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되었었는데 이제는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구체적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망도 먼저는 자녀만 되었었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됐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까지만 됐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탈상도 본인 및 배우자만 됐었는데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됐었는데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구체적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됐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보건휴가와 생후 1년미만의 육아에 대한 육아시간 제공 부분이 위에 출산휴가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것도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보건휴가나 여성공무원들이 하루에 한시간씩 늦게 출근한다든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부하직원들이 상사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같은 경우에 보건휴가 중에 임신한 경우 월1회 실시가 추가 되었다고 했는데 생리기마다 1일씩 쉬는 것은 계속 시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그것이 여성공무원들이 대개 군청에 남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찾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리기를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강제조항에 삽입이 같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생후 1년미만의 육아시간 제공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찾아먹질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이 지금 여자들이 대개 애기를 안 낳을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조금 확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휴가는 잘 안 찾아먹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
그 다음에 육아시간은 대개 공무원들이 애기를 봐주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래서 안 찾아 먹는 수가 있는데 아프다든지 병원에 데려갈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시간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으로 ...
박명서 의원   이 부분은 여성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큰 혜택을 주는 건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임의조항이라면 하루에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만약 상사들 눈치를 보느라고 퇴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기가 찾아먹을 려고 하면은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도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다면은 다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안찾아 먹고 있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육아가진 여성공무원 이것은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조항을 넣고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출산휴가에 대한 것만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사항도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데 임의조항으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출산휴가 60일은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뀐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0년 3월1일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의 시행으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립·운영하던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중 설립근거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법적근거 및 명칭을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본문중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케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 및 설립근거를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이 자율화되고, 수련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비용이 자율화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조례의 별표에서 정했던 수련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수련시설의 종류가 7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사용하던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2월7일부터 2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월24일날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중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를 횡성군석화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조의 조문중 청소년수련의집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또 제2조의 조문중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을 횡성군석화수련원으로, 또 이하 “수련의 집”이라 한다를 이하 “수련원”이라 한다로, 내용중 구서원국민학교를 구 서원초등학교로 개정하며, 제3조 조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문중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10조 사용료 현행입니다. 
수련의 집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군수에게 청소년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10조 사용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원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도 조문중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별표에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사용료 이 제명도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중에 청소년 중학생이하 고등학생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중학생이하는 숙박비, 식비, 수련비용, 시설대용료 해서 총 14,250원에서 17,100원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사용료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6-13페이지 까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0일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안인 청소년수련시설이용료 및 수련비용이 자율화됨에 따라 민간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자율화에 대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 현실성을 감안하여 사용자로부터 적정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신설하고 1급지 및 2급지에 대한 소형차량 주차요금을 100-200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1월24일날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월20일날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의 구분은 보통차량은 2톤이상 화물자동차, 16인이상 승합자동차이고, 소형차량은 승용자동차, 2톤미만 화물자동차, 16인승미만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급지의 보통차량은 기존과 같이 600원, 2시간초과시 1,200원은 같고, 다만 1일주차권은 6,000원, 월정기주차권은 7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급지의 소형차량은 2시간까지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하였고, 2시간초과시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1일주차권은 5,000원, 월정기주차권은 55,000원으로 신설하였으며, 2급지의 보통차량은 400원, 2시간초과시 800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1일주차권 4,000원, 월정기주차권 35,000원은 신설하였고, 소형차량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2시간초과시에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일주차권은 2,000원, 월정지주차권은 2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고 주차요금 현실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제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는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주차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내지 제11항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던 본조례의 설치근거인 영농기술훈령규정과 동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에서 농민교육 훈련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분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법시행령 9조에 보면은 교육훈련기관을 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
부칙 ②영농기술 훈련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타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는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에 대한 30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9에 의한다
그래서 이것은 68년도에 지도사업이 초창기에 들어 설 때 생겼던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필요 없어져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근거인 영농기술훈련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농민교육 훈련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분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무수행에 따른 여비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차액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차액이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까지 전혀 차액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안사항청취 
∘ 갑천산불피해상황및구제역긴급방역 

(11시2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갑천면산불피해상황 및 구제역긴급방역과 관련한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언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축정산림과장 심재언입니다.
갑천면 산불피해 상황과 구제역 긴급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갑천면에 대형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피해상황은 산불발생시는 3월25일 12시38분에 발생하였습니다.
진화는 22시40분에 진화를 해가지고 뒷불정리를 그 다음날 1시까지 했습니다.
피해장소는 화전리 산 44번지외 105필지로 288.87헥타가 되겠습니다.
산불원인은 원인미상이고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리별 피해면적을 보고드리면, 화전리가 98.38헥타, 삼거리가 80.61헥타, 포동리가 68.76헥타, 매일리가 36.48헥타, 율동리가 4.64헥타로 288.87헥타가 되며, 침엽수가 122.97헥타로다 42%, 활엽수가 165.877헥타로 58%입니다.
사유림이 102필지에 265.2헥타이고, 공유림이 4필지에 22.8헥타, 국유림 2필지에 0.75헥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원은 1,306명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대책으로는 산림복구 계획이 피해목 벌채입니다.
산불피해지에 산림소유자가 벌채허가를 신청했을때는 즉시 벌채허가후 2001년도 조림계획에 반영해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벌채허가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활엽수 임지는 고사목 확인후 금년 여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림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에 조림을 실행하겠습니다.
조림수종은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느티나무등 산주가 원하는 것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육림사업 지원은 조림이 끝난후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간벌사업등으로다 하고 향후 3-7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임도시설지원은 주민이 임도개설 희망시 2001년도 임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협의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소유자의 피해보상은 현행법상 산불피해지 보상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산불예방 진화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저희가 무전기외 10종 778점을 구입을 했고, 홍보물 문안을 저희가 산불조심 깃발외 8종으로다 17,520점을 했는데 현수막이 50점, 완장 400점, 삼각깃발 300개, 어깨띠 50개, 입간판 120점, 깃발 300개, 모자 300개, 전단 16,000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25일 현재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발생은 3월27일날 경기 파주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시된게 3월27일자로 각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4월25일 현재로다 중앙에 총 신고된 것이 72건입니다.
그 중에서 양성이 15건이고, 음성이 55건, 검사중이 2건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에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검사사항도 없고, 그러나 각 농가가 구제역 기간동안에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정암리에 1건, 구곡리에서 1건, 신대리에서 1건, 금대리 1건인데 전부 가서 수의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반병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27일날 경기도 파주에서 소 수포성 질병 발생통보를 접수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날짜로다 각 읍,면에 지시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발생이 안되고 있다가 3월30일날 또 충남 홍성에서 발생했다고 인터넷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다 3월31일날 횡성군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월31일날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 구입한 약은 품목이 저맥스로 18ℓ깡통 200통 66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읍,면에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4월1일날 횡성 우시장에 군청 산림방제용 차량 1대를 가지고 가서 02시30분부터 08시까지 우시장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차량 전부를 분무소독하였습니다.
그날 차량은 201대가 되겠습니다.
4월4일날 구제역 긴급 방역협의회을 개최하기 전에 4월3일날 읍,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관내 107개리에 약품을 공급 했으니까 소독을 실시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1일날 충남 홍성에서 구제역이 정식으로 발생했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날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수실에서 참석자는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 축정산림과장, 축산경영담당, 가축위생담당, 횡성축협조합장, 횡성배합사료공장장, 횡성산업, 축협지도계장등이 참석해 가지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우시장을 4월4일서부터 4월15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다 하고 횡성축협 소독약을 생석회를 구입해 가지고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횡성산업, 배합사료공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4월4일서부터 6일동안은 각 리별로 방역반을 편성해서 군청, 읍,면지도로 군 전역 양축농가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횡성축협과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는 군청 방제차량과 보건소 방역차량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2대로다 도 경계지역인 서원면 유현리, 석화리 도로변 양축농가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11일에는 09시에 구제역 긴급방역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 횡성농업협동조합 군지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각 기관별 소독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긴밀한 협조하에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시 충주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고 다시 그날 오후 2시에 차단방역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축정산림과장,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담당, 횡성배합사료공장장, 횡성축협, 강원낙협, 파스퇴르유업, 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4월14일부터는 군 진입로 4곳을 차단하는 것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11일 14시에는 육류소비 확대운동 추진을 횡성축협에서 했습니다.
횡성축협하고 저희가 나가서 축산자생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축산물 안정성 홍보 및 홍보전단 2천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진입로 차단방역 실시입니다.
군청, 횡성경찰서, 횡성축협, 축협사료공장, 둔내농협, 파스퇴르유업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4월14일부터 곡교리, 새말I.C, 서원면 유현리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끼리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4월17일날 군청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인력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4월19일부터 매일 각 실,과소에서 12명씩 동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방역을 실시중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각 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축산협동조합에서 생석회 및 소독약 공급입니다.
생석회를 800포, 소독약은 3,000ℓ입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서 생석회 2,400포, 소독약 4,500ℓ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기관별 소독약품 공급량을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생석회를 6.25톤을 구입하였고, 축협에서 6톤, 농협에서 48톤해서 현재까지 공급된 것이 70.25톤이 되겠습니다.
액상소독약은 군청이 1,396ℓ, 축협이 3,080ℓ, 농협이 4,500ℓ해서 8,976ℓ를 가지고 지금까지 방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시장 폐쇄를 4월30일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4월30일까지 군 진입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협과 합동으로 군 전역 리별로 방역반을 편성하여 일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향후 봐 가면서 추가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갑천 산불진화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이 진화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불이 난 직후 진화가 마감된 이후에 즉시 이러한 피해상황을 해당지역 의원이나 면장에게 좀 얘기해 주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을 즉시 해당지역 의원이나 면장한테 피해상황을 얘기해 주었을 때 또는 피해대책이라든가, 향후 복구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얘기해 주었을 때 그 산림소유자로부터 어떤 항의라든가 전화가 있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늦은 이때에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좀 일찍이 피해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피해상황을 정확하게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면장님한테도 자세한 면적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합관리실시요령에 보면은 불난후에 10일내에 실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합하느라고 바로는 의원님이나 면장님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끝난뒤에 의원님들과 거기를 두 번은 갔다가 왔었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금 횡성군이래 최대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게 288헥타나 탔는데 엄청난 피해면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론 면적은 상세히 보고를 못하더라도 향후 대책이라든가, 계획같은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해당지역 의원이나 면장에게 얘기해 주셨으면은 산림소유자로부터의 어떤 항의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산불이 더 나서도 안되겠지만 만약에 이런일이 있었을때는 즉시 그 상황을 해당지역 의원이나 면장에게 설명을 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조림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88헥타의 조림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활엽수는 대개 살아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엽수에 대한 것은 헥타당 245만원으로다 단가가 그렇습니다.
조창호 의원   288헥타면은...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활엽수는 제외하고 침엽수를 ...
조창호 의원   군비를 부담해야 되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조림은 거의 국비하고 도비로...
군비가 일부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군비를 10%나 20%나 군비부담 되는거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군비가 조금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조림할때는 군비부담이 조금 있다.
그럼 일부분만 있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네.
조창호 의원   군비부담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조림하는데는 군비부담이 되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군비부담이 30%...
조창호 의원   30%면은 288헥타를 그러면 침엽수만 조림계획에 들어가 있다고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활엽수도 하는데 활착되는 것을 봐가지고...
조창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288헥타를 조림을 2001년에 하는데 30%의 군비부담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이 30%라는게 돈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건데...
조창호 의원   산림소유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아직은 안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여론수렴도 안하셨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공문을 전부 보내가지고 통지가 오면은 다시 할려고 합니다.
조창호 의원   자부담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산림소유자가 자부담을 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현재로 봤을때는 자부담이 여느 조림도 실지 주민한테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조림계획에 있어서 군비부담도 부담이지만은 또 소유자 부담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철저히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재해지구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재해지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만약 재해지구로 포함이 되었을 경우 군비부담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지 않을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재해지구로 선포가 되면은 각종 보상금이 단가에 의해서 다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재해지구로 선포하기는 지난한 것 같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각별히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상세히 저한테 다시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산불복구 계획을 보면은 산림소유자들한테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소유자가 9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8인을 다 소집을 해서 간담회식으로라도 향후 대책을 설명을 하고 그 소유자들로부터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청을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희가 1차로다 산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식에 무슨 수종을 어떻게 해달라는 서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산주를 전부 불러가지고 공청회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신청을 즉시 받아서 2001년도 조림계획에 반영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는 받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과장님이 소유자들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도 좋은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피해면적이 288헥타인데 그중에서 군유지, 국유지와 사유지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국유지는 0.7헥타이고, 군유지는 22헥타입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사유지가 265.1헥타이고, 공유림이 22.8헥타, 국유림이 0.7헥타입니다.
박명서 의원   조림계획이 있는데 갑천지역은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고 또 댐이 형성되어서 어떤 조림계획이 경제성있는 수종도 좋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밤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래서 관광성있는 수종을 택하는 것도, 정부보조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꽃동산이라든가, 밤나무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문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아직 원인미상입니다.
서창하 의원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모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는 안해 보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도 바로 그 다음날 현지에 가서 타올라간 지점까지 다 올라가 보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지금 발아의 원인은 정식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은 대충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실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글쎄, 거기가 주민들은 전부다 댐 때문에 철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뒤에 사는 사람은 세집인가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도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고, 거기는 또 급경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났는데...
하여간 누가 실화를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매스컴에 보면은 30헥타가 산불이 났다고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88헥타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서 보고하신 것은 아닌가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건 아닙니다.
산불현황에 보면은 갑천면사무소 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날 거기서 이제 면적을 확정짓는데 그날도 밤에 불나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면적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은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만큼인지 확정지을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나면 그럴것도 같은 마음이 들어서 30헥타라고 전 제가 주장을 못한게...
서창하 의원   그러면 과장님 도에 보고하기는 30헥타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288헥타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조림에 대해서 국,도비로다 조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헥타를 보고 했는데 288헥타면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국, 도비 보조가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대로 보조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보고한대로 나옵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288헥타 거기에 대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보고한 수량외의 것은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과장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고를 줄인 것 밖에 안되네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렇지 않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장비 구입현황인데요 이것은 산불이 난후에 구입을 하신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먼저것도 있고...
서창하 의원   산불이 난 후에 구입한 것은 얼마나 되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4,200만원 더...
서창하 의원   그러면 먼저 구입했던 것 하고 해서 장비가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필요하죠.
서창하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중에서 산림소유자에게 피해보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만약의 경우 산불의 원인자가 나타났을 때 그럴때도 산주한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래서 개인이 불을 낸 것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 재산이나 이런걸 할 수 있는데 워낙 산불이 크게 났으니까 그만한 변상능력이 없으면은 실화한 것을 책임지고 유치장에 가야되는데 거기가면 징역 그걸로 때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도 이런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그날 갑천면에 산불대책 순시반이 돌았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산불감시원은 돌아다녔죠.
서창하 의원   그러면 군청에서도 나갔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군청에서는 그날 못나갔습니다.
서창하 의원   왜 못나갔나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날 거기서 물의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전에는 못나가고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나갔는데 산불이 12시38분에 발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으로 뛰었지 오전에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횡성 우시장은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폐쇄를 시켰는데 지금 감염경로로다 나타날 수 있는 횡성산업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외지에서 횡성산업으로 들어오는 축우에 대한 조사된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반경 5㎞-20㎞ 통지가 저희한테 오고 또 농림부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있는 것을 그날로다 횡성산업에 갖다주고 통지를 하기 때문에 ...
구제역이 발생지역에서 나가면 거기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도축장까지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혼란이 더 오기 때문에 방역만 철저히 하고...
들어오는 차는 바로 소독을 하고 사치장에 가서 내려놓고 다시와서 소독을 해가지고 나가고 ...
원재성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까지는 저희군에 구제역 발생이 없는데 없기 때문에 더 철저히 감염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히려 우시장 보다는 횡성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 생각에는 좀더 철저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잘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보면은 구제역 소독을 하시느라고 관문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여러번 봤는데 이 가축이동 차량이 밤중에도 다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7시까지만 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대개 가축이동을 밤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우연히 원주 갔다 오다보니까 소 실은 차가 경기도 번호인데 어디로 가나 우연하게 가 보니까 횡성산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거에 대한 횡성산업에 권고만 하실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문에서 소독하는 것은 사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철저히, 제가 평창에도 가보고 경기도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차량 전체를 화물차 뿐만 아니라 이런것도 소독을 많이 하던데 우리는 거의 항의가 들어올까봐 그런지 별로 소독하는 것을...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소독하는 방법이나 이런것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좀 피곤하시겠지만 밤이라도 관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한분씩은 계셔가지고 소차들이나 이런 축우이동차량이 있으면 검문을 해서 어디차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거하고 틀려서 과장님이 잘 아시는것처럼 구제역의 감염이 굉장히 빠른 질병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병균이 침투되어서 지역의 축산농가한테 피해를 끼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철저히 방역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희가 지금 4 차선에서 밤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에서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지 음주측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횡성산업에다가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밤에 차량이 안들어 왔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 실은 것을 봐가지고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 사료를 실었다든지, 우유를 실고 다닌다든지, 기타 뭐든지 그런 것은 옆으로 유인을 해서 철저히 뿌리고...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횡성산업에다가 자꾸만 통보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거하고 틀려서 ...
밤에는 횡성산업에서 소를 안받았다고 하는데 4월18일 11시28분에 소차가 횡성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구제역 발생이 없는데 하여튼 좀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0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의원, 박명서의원, 조창호의원, 원재성의원, 원용식의원, 서창하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4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4월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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