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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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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6일 (화)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 5분 자유발언
  4. 2.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3.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4.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 5분 자유발언(원재성 의원)
  4. 2.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4.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8일 박명서 의원외 두분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6일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원재성 의원)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 5분자유발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
횡성은 군수님의 재임기간인 지난 6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수님의 치적은 군수님이 각종 행사 때마다 반복 또 반복하여 강조해 오셨으므로 본 의원이 재삼 밝히지 않아도 군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군수님이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하려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이 막힘으로써 횡성은 직·간접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군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직접피해는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 및 농지감소에 의한 각종 피해이고, 간접피해는 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 주민들의 유·무형의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입니다.
간접피해 중 가장 큰 피해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제정한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조례를 통해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느끼신 것처럼 맑은 물 공급을 주목적으로 건설된 횡성댐으로 유입되는 댐 만수위 선으로 부터 지천 20km에 양안 1km 지역을 국토이용계획 제한지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단순비교를 해보면, 면적대비 갑천면 30%대 청일면 70%가 해당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비율을 갑천 54%, 공근 18%, 청일 17%, 횡성 8% 등으로 구분 배정한 것은 사업비의 주목적인 댐으로 인 한 피해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위로성 사업목적을 무시한 배분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사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었고 어떠한 형태로의 주민 설명회도 없었던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실무책임자였던 조경식 건설과장을 타 시로 전출시킴으로 인해 주민들이 준비중인 주민감사청구제사 감사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애꿎은 해당 시까지 행정의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로써 아무리 인사의 전권을 가진 군수님의 행위라 하더라도 각종 의혹이 있던 과장님을 의혹도 벗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시킨다면 그 분의 각종 의혹성 불명예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요구하며 읍·면장을 사표제출로 협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갑천·청일지방상수도공사를 현재대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 혈세 60억을 낭비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정수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중인 85개 항목 수질기준을 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식수공급 계획년도인 2006년에 갈 경우 사용도 못하고 폐기 시켜야 할 시설이며, 현재 추진중인 위치를 고집할 경우 갈수기철 복류수 부족에 의한 농업용수 및 식수공급의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고 상류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차단할 방법이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재산적 피해와 각종 개발 가능성의 제한으로 횡성의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횡성댐의 정수된 물을 공급할 경우의 집행부의 추가공사비 20억을 인정하더라도 수질의 안정성, 유지비 절감 뿐아니라 국회에서 추진중인 댐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이 개정될 경우 물값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갑천·청일상수도계획은 당연히 취수의 위치는 횡성댐 정수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억지춘양식 밀어붙임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고유한 추진력이 아니라 쓸데없는 아집으로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불필요한 군력의 낭비를 더이상 하지말고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과 사고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원면 금대리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축산분뇨처리장추가공사입니다.
몇 번에 걸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주민자치시대의 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합법한 방식의 주민공청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25일자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조항으로 검토되어 이송된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즉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첫째, 안제5조제1항6호 및 제2항제9호의 보조신청서 및 사업계획첨부서류중 기타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즉 행정편의적인 조항을 삭제, 폐지하였고 둘째, 보조사업의 수입발생예상시에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보조규모 및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규제 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취소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종전 3항으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1, 2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보조사업의 변경범위를 종전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10%이상 변경시만 승인을 득하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했고 기타 사업의 인계시에는 군수승인사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제15조의 사업의 검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여섯째 제17조의 규정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에서 그 제재요건을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부 사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달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보조규모 및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중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지에 합당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조사업인계 신고를 한 후 계승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존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제17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으로 하고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호와 동조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조사업이 3년연속 적자 운영된 경우
4. 제15조에 의한 보조사업의 검사결과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다음 1-4쪽부터 1-10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정비 원고 사본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2월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따른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취소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제17조제2호와 동조 제4호는 각각 다음과 같다.
2호에 보면 보조사업이 3년연속 적자 운영된 경우.
구조문에 보면은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시키느라고 조정을 하는건데 보조사업을 줘서 3년이내에 흑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더 강화시키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보조금교부규칙에 모범사례라고 되어있는 다른 자치단체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군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보가 돼서 검토가 된 사항인데 먼저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은 막연해서 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3년연속 적자운영으로 이렇게 명확히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원재성 의원   이 법을 시행할 경우 대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나 국가에서 필요한데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운영난이 있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건데 그 보조금을 주고서 3년연속이면은 시행하고서부터 3년안에 흑자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3년안으로 못을 박으면…
시작해서 3년이면 전부 회수를 시키든지 일부 회수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타당성이 좀 없는것 같은데…
○기획실장 조원용   그 17조 규정이 그렇게 된 경우는 보조금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나 반납을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시행을 안할거면은 만들 필요가 없죠.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5항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입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본 조례의 내용중 대부분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과 중복규정되어있어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쪽에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쪽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5-7쪽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축산폐수보강공사 및 분뇨병합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비, 운영·관리비등의 원가절감요인이 발생이 전제가 되고 정부에서 수도권상수원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물이용부담금으로 70%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IMF와 관련 구제역발생등으로 지난해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축산폐수처리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축산폐수수집·운반 및 처리요금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처리비를 1리터당 10원에서 1원으로 신고미만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조례안에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0쪽에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가 신고미만과, 신고대상, 허가대상을 모두 수집·운반요금은 각 리터당 5원씩하고 처리비는 각 1원씩 해서 총계 1리터당 일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1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은 신고미만은 1리터당 수집·운반요금이 5원과 처리비 1원 해서 6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과 같이 하고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은 수집·운반요금은 똑같이 5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1리터당 10원에서 1원으로 해서 신고미만이나 신고허가대상을 통일해서 규모이상의 농가도 같은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2쪽에 관계법령 발췌와 5-13쪽에서 14쪽까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2월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2월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70%를 지원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폐수처리비를 인하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축산폐수보강공사및분뇨합병처리시설처리에 따른’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직 분뇨합병처리는 안 되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이 축산폐수처리비용을 올린지가 얼마나 됐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년 가까이 됩니다.
원재성 의원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처리비용을 내리는 것은 좋은데 아직 분뇨병합처리시설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올린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다시 또 내릴 필요가…
축산농가의 항의나 긴급을 요하는 이런게 있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인상을 할 때에는 신고이상의 축산농가쪽에서 돼지농가들이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자들하고 리터당 20원 정도 위탁처리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또 상하변동을 예측을 해서 15원으로 하는 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최근에는 지난해 연말에 특히 돼지농가들이 파동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15원씩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가지고 일부농가에서는 처리비때문에 위탁처리를 못하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환경오염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결국 처리비를 좀 낮춰주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있게 해주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엄연한 합법기관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분뇨병합처리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안이유에 그것을 썼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에는 속기록상에는 ‘분뇨병합처리시설’이란 말은 빼고 ‘축산폐수보강공사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비 운영관리등의 원가절감요인등이 발생하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이유니까 법조문이 바뀌는게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 제안이유중에 분뇨병합처리시설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지…
법조문이 바뀌는게 아니니까 수정동의안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의장 함종국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분뇨병합처리시설에 대한 문구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민원행정종합정보망구축계획에 따른 이륜소형자동차 관리전산화 추진방침에 의거 이륜자동차민원행정망 운영기관이 횡성군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위임사무인 이륜소형자동차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읍·면에서 처리하던 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일련번호 25 및 26 사무를 각각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5번인 이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 및 신고사항변경과 26번인 이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사실증명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2월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변경과 동차량의 사용신고증명업무를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종합정보망구축계획에 의거 읍·면위임사무에서 군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4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논의된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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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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