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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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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7일 (금)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1.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 11.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1.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12.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안녕하세요?
동횡성농협 김현상 과장님과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과정 교육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의원입니다.
2014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8일부터 7월15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듣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한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한상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10시46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뭄과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규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모처럼의 단비 속에 모든 걱정근심이 말끔히 씻겨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횡성군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장, 횡성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날 이후 지금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고충을 듣고 이를 개선하고 반영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용어조차 생소한 경험으로 인해 저 개인적인 부족함을 실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의정연구와 분발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안내와 배려가 있었음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면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세 증세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랜 고민과 논란 끝에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현행 5천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증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세액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인상을 이미 오랫동안 권고한 바 있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한 정부방침을 수용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해 동안 징수되는 주민세는 94백여만 원인데 반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불이익은 연간 191백만원 달해, 지난 4년 동안 횡성군으로 돌아와야 할 754백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제라도 증세를 결정하는 외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증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그것도 세금을 한꺼번에 100%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 당위성이 무엇이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며,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또 하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역시 오랜 논란 끝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횡성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6.1%로 전국평균 83.8%, 강원도 평균 60.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2012년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수차에 걸쳐 요금 현실화 요율인 90% 조정을 권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인상을 동결하다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또한 횡성군의 현실화율은 8.03%로 전국평균 40%, 강원도 평균 16.9%보다도 현저히 낮으며, 정부의 권고율인 70%의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수도 요금 또한, 2002년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례개정 상황을 통해 과정과 절차의 불합리함을 짚어 내면서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비록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과거 행태를 겸허히 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냄으로써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이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상 권고와 재정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동안 주민세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을까요?
상하수도 사업이 그 많은 적자를 누적하면서도 왜 요금 현실화의 정부 권고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 합니다.
세금 증세와 사용료 자기부담이 높아지는 걸 좋아할 주민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 돌아오는 더 큰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금 인상에 인색했던 자치단체장에게 무조건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윗사람 눈치보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함께 묵인하고 동참해 온 공직자에게 싸늘한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동결해 오던 지난 시간동안, 오히려 우리 횡성군 몫으로 받아와야 할 7억 5천만 원의 나라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케도 몇 년 동안은 잘 참아 줬지만 이렇게 일시에 뛰어오른 세금과 사용료가 군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5천원이 적은 돈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이틀을 연명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생활비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감추거나 미루지 말고,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키며, 설득해야 합니다.
욕 안 먹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인심을 얻는 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라 할 수도 있고, 소소한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고 치부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횡성에 사는 행복감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생활 가까운 것부터 비롯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맞잡는 손과 웃음 띤 얼굴에서 보다 나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또한 가슴으로 담아내는 존경받는 횡성군 공직자의 멋진 모습을 군민 여러분께 보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횡성발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소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2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인덕 의원과 장신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17일간 열린 제257회 정례회가 내실 있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해는 여러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호우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 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횡성군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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