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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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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9일 (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
  6. 5.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7. 6.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0. 8. 휴회의 건
  11. 9.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
  6. 5.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7. 6.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0.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정 최정인   사무과장 최정인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본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횡성읍장을 역임하신 이창진님과 세무회계사 이홍명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세무회계과장 송태근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강림면 건강복지센터 신축건과 횡성베이스볼파크 먹거리촌 부지 매각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이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당초보다 변경한 것이 5억 정도 더 추가 변경되었네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강림면 건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강림면에서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5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 건강센터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소재지정비사업하는데 건강센터를 우리 복지센터에서 관리 차원에서 넣었고요, 사업량도 보면 연면적이 800평방미터에서 1,345평방미터, 대지면적도 1,300평방미터에서 9,184으로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때 검토할 당시에 사업비는 5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표한상 의원   소재지정비사업 합해서 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리고 이중으로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왕 짓는 김에 따로따로 짓는 것 보다 한군데 지어서 면적도 더 넓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 의원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 있는 부분은 차후 어떻게 처리할 부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여기에 하는 것처럼 하면 특별하게 더 건축물을 신축할 용도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주차장으로,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나 효축제나 짜장면봉사나 면민체육대회 이럴 때 보면 주차장이 엄청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공이 되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본 의원도 그 복지센터를 가보니까 요전에 짜장면 봉사할 때도 보니까 90명 앉으면 꽉 차더라구요.
그래서 강림이 작은 면이라고 하지만 개선될 필요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부지면적에서 보면 803-1번지하고 803-3번지 여기에 민가가 두 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죄송한데 소재지정비사업이라서 유사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관계는 도시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   도시행정과장님, 민원은 좀 알아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작년에 착수해서 금년 3월말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배치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됐고 특히나 뒤에 두집이 있는데 신축을 했을 경우에 앞에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건물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집하고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완료됐습니다.
표한상 의원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본 의원도 강림건강센터나 복지센터에 대해서 강림면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들었으리라 봅니다.
조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강림면 건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흥에도 지금 목욕탕을 짓고 있잖아요? 그 설계안에 들어있지요?
그리고 강림에도 목욕탕이 들어가고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
김영숙 의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목욕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은 강림분들도 안흥에 가서 목욕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규모면에서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나…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목욕탕을 크게 짓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로다 원형으로 지금 설계 중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번에 한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아담하게 지을 거고요 물론 목욕탕을 지음으로써 공공운영비가 더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회를 두세 번 할 때도 목욕탕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목욕탕 시설을 같이 넣은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글쎄, 필요에 의해서 목욕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안흥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강림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규모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그거를 매일 할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운영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점을 고려해서 설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지 약 3개월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세무회계과장님,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횡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베이스볼테마파크는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지금 호스텔부지도 여러 이야기가 희소식이 있고 또 이 먹거리 부분에서 일단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각을 해서 어떠어떠한 먹거리가 형성되고 어떠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이게 총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나 관광휴게시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식당, 매점, 사무실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만 건축을 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감사합니다.   
매각 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활용계획이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목적사업에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우선은 매각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아예 지정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3조에도 근린생활시설, 4호에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7호에 보면 관광휴게시설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서도 아예 권장을 일반음식점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그 시설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 외에 다른 거는 한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호스텔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5억5,5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1단계로다가 야구장 숙소를 900평 내외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단계로 호스텔 부지로 2천평 내외로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공식을 갖고 하반기에는 신축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체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호스텔부지에 아무래도 이거하고 목적사업이 비슷한 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 충돌할 수 있는 요지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게 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업체가 그것을 피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호스텔이나 숙소가 들어와야 식당이고 매점이고 이런 게 활성화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러면은 매각 시 어떤 환매특약이나 그런 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등기특약을 검토를 했는데 등기소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등기특약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적대로 건립하는 것을 권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특약은 불가하답니다.
한창수 의원   환매특약등기가 어렵다면은 이게 만약에 매입을 하신 분이 이 목적사업을 이루지 않고 계속 다른 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거를 한다든가 그래서 방치했을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 부지가 꼭 그렇게, 소위 말하는 알박기 그런 부지는 아니고요 한쪽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바로 밑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 매입하시는 분이 자기도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방치하고 그럴 걱정은 저는 좀 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이 목적사업과 호텔에서 하는 사업이 숙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여기에 얼마나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안 찾아올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각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건지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일단은 호스텔부지 투자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 야구리그나 그런 데 선수를 타겟으로 하지 않고요 이분들은 사업계획에 외국인, 중국이나 베트남 중심으로 야구테마학교 건립하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쉽게 야구학교를.
그 다음에 4개 구단 독립구단을 내서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주말리그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요 전용으로 해서 선수확보나 시설운영은 이 분들이 세부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렇다면 이 환매특약 등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매특약등기가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언제까지 목적사업대로 이루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한, 두개는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어차피 그 토지 매매를 했을 때는 2년 이내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해서 건축을 추진하도록 건축법상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항은 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아니, 허가취소가 아니라 이거를 매매를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차피 토지 자체를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매입한 사람 자신도 그 토지를 방치를 했을 때에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창수 의원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트가 돼야 되는데 이 먹거리 때문에 세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간을 정해서 그 목적사업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약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가지 특약은 간단해요.
어느 거나 다 한, 두 가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특약등기가 어려운거지 한,두 가지 조건을 붙이면은 얼마든지 환매특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매특약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시던지 그거는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기 보다는 환매특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그 등기특약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징님하고 TF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을 한번…
한창수 의원   이거는 협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우리 한창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물론 그런 쪽으로 염려는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 등기특약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등기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네, 하여튼 환매특약등기를 해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조기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구를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매각 사업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공근면에 소재하고 있는 혹시 상가번영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번영회나 요식업협회 이런 부분과 사전협의는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런 협의는 아니고요 그냥 설명회는 한번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설명회 하고 난 후에 특별한 민원내용은 없었습니까?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되면 기존에 소재지에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편의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설명을 했을 경우에 그때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때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해서 해서…
김인덕 의원   대개 사전설명 할 때 보면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 설명회 내용을 보면.
그리고나서 행정기관에서는 설명회를 분명히 또 했고…
또 음식,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 꼭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늘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그분들이 이 먹거리, 내지는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주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호스텔 부지하고 일반음식점 부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일단은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까지 없는 가운데 지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연 지금의 기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텐데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 또 그런 좀 부족한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이미 정책 방향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주민설명회는 거쳤지만 지역에서는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을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역 숙박이나 음식점에 대한 경제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지를 팔았을 때 환매특약 조건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등기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시점에서 매매계약체결부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해서 등기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공고를 할 때부터 이런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매입 희망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희망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직 공고를 안냈기 때문에 응찰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신상 의원   요구 신청한 사람은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입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응찰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아직 그런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한 사람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장신상 의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장신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데는 아마 조금 민원이나 분쟁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식당도 그렇지만 숙박은 지금 현저하게 부족 되어서 숙박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숙소를 하면 저희가 둔내 웰리힐리파크 이런 데를 좀 비교를 하면 웰리힐리파크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먹고 자고 쓰고 노는 것까지 다 있는데 그래도 둔내면 경기 활성화가 되듯이 이분들이 꼭 숙박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다 먹고 자고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라서 고기를 먹으러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드리면 초반에는 불평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좀 활성화되면 더 상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숙박시설이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유치 관계도 어렵고 숙박시설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설치해 놓고 원주에 가서 숙박을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호스텔 부지에 들어오는 숙박시설 보다 사실상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이 농촌 환경에 맞춰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호스텔 부지가 들어와서 숙박시설이 마련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박이라든지 이런 작은 분야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 갈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일반 면소재지에 있는 숙박업소는 저희 야구 특성상 유니폼 세탁도 해야 되고 또 휘트니센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 펜션 이런 거 하고는 조금 여건이 안 맞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숙소 짓는 것을 주말리그나 주중리그하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야구테마라든가 동호인 야구구단 이런 사람들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중이나 주말 리그하는 선수들을 거기서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1박2일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펜션이나 그런 식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그분들의 손님을 뺏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민박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도 크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었고, 그리고 매각에 있어서 공고시점부터 매매계약서 내용부터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환매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 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한 꼭지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런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림면 건강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베이스볼파크 먹거리촌 부지 매각 건은 조금 전 환매특약 조건 명시 매각을 해 줄 것을 의원님이 수정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음 안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횡성베이스볼파크 먹거리촌 부지 매각 건은 매매계약 시 환매특약 조건을 명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위회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저희 횡성군이 폭넓게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첫 단추를 채우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올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픈데 이렇게 전담부서까지 두면서 아동에 대한 이런저런 정책을 기안하시고 수반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무엇보다 우리지역에 협약도 좋고 여러 가지 역량평가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아동이 살기 좋은 그런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규약안이 본의원이 볼 때는 유니세프하고 우리의 규약안인데 이 문구는…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만든 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아닙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규약안입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렇게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준비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리 군이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정책적으로 기안하고 준비하시는 지금까지의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아동친화도시는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그래서 정책으로 입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동친화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아동친화도시지방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횡성만의 어떤 특성에 맞는 아동친화적 정책개발이라든가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키우기 좋은 횡성, 환경조성, 이런 부분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횡성이 아동이 살기 좋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숙 의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횡성에 맞는 횡성형 아동친화도시, 결국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지방정부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18년 2월 현재 총 53인데 광역이 4군데, 기초가 49군데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군 단위가 벤치마킹하거나 또는 특별하게 사례를 우리가 가서 배우고 이럴 수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정부 협의회에 들어가면 연 500만원의 가입비면 이런 비용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군이 뽑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례발표라든가 또는 포럼이라든가 또 어린이에 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이해하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군 단위가 어디 한 데가 있나 하고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증현황에서 완주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주군이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도에 성북구가 처음 받았을 때 보다, 16년에 두 번째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완주군은 그럴만한 환경적인 요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이 고령 되신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완주군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 대한 실익을 제가 설명한 거 외에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이 협의회를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비가 한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무자 교육이나 포럼, 박람회, 홍보동영상, 해외 벤치마킹, 백서발간 등 여러 가지 교재 제작이나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 공증을 받는다는 거 하나하고요…
김은숙 의원   네, 타이틀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두 번째는 아동에 대한 발전된 정책 등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동의 4대 기본권과 자기평가 53개 문항 중 행정에서 현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 이 세 가지이고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김은숙 의원   우리가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실정은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이 부분을 짚어본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6세 미만이 1608명입니다.
크게 봤을 때 18세 미만까지는 6,48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동이라 함은’에 대한 정의가 유니세프에서는 18세 미만으로 보더라구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은 6세부터 12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준비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냥 ‘아동친화도시다’ 이렇게 번번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전체적인 지자체를 다 검토를 했더니 거기에 ‘아동.청소년 친화’ 로 그렇게 명시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우리군의 실정은 ‘아동친화’가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라는 그 명칭의 조례를 넣어서 청소년을 함께 고민을 해야지 우리 군이 나갈 길을 더 크게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기본적인 생각이 영유아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동인구가 18세 미만부터가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또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미만인데 필요하다면 18세 이상에서 24세 미만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조례에 넣어서 청소년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가칭 가지고 계시는 아동친화가 아닌 그 안에 청소년까지 다 담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김은숙 의원   언제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지금 저희가 기본안은 만들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3월중에…
김은숙 의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물론 나오면 과장님 고민하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서들하고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폭넓게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용역에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된다고 해서 타 실과소하고 연계하는 것은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시책을 개발하더라도 사실 실과에서 추진을 안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약간 달리한 것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아시다시피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아동.청소년 시설현황을 우리군 것을 보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대로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거,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하려면 아이들 정책에 또 포함을 시켜서 참여하게 해야 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아동.청소년 시설 쪽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올해 처음 만들었고요, 육아공동나눔터도 올해 처음 시행했고요, 건강가정, 기존에 다문화센터가 있었었는데 건강가정다문화센터로 바꿔서 다문화만이 아닌 일반 아동까지 할 수 있는 건강가정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동에 관한 부분들을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협의회 가입이 우선이 꼭 되어야 되나, 왜냐 다른 시.군을 보면 협의회 가입이 우선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체결, 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정책자문이나 전문가들에 대한 학계가 참여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에 대한 거, 영향평가 이런 것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이 지금 우선적으로 협의회에 규약건을 우선시한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방법은 다 틀리겠지만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협의회 가입을 해서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보고 인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가입을 해야지만 이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다른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가입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수월하게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숙 의원   여러 말씀을 듣고 본 의원도 생각해 보니까 연 가입비가 500만원이고 이러면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50군데가 되고 이러니까 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횡성형 아동친화도시가 더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으로 또 우리 군에 맞는 정책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전국 17개 시.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22개 시.군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조례는 54개 지역이 조례를 제정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지방협의회 가입된 지자체가 53개…
김영숙 의원   조례는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조례는 가입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증을 받는 겁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우리 군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지금 강원도에서는 실시한 곳이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동안에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10가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동권리 홍보가 있는데 물론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다 했겠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아직까지 기본 시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
김영숙 의원   그런 것을 병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김영숙 의원   어쨌거나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의견을 들어서 또 직접 아이들에게 물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어린이 기자들이라든가…
김영숙 의원   어린이 기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영숙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우리 군에 맞는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가져온 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횡성에서 아동이나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에서는 다 필요한 부분인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다 건의를 좀 하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용어정리 말입니다.
지방정부, 자치단체, 지자체, 단체 이래가지고 쭉 이거를 했는데 이거 과장님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수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된 용어를 쓸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또 아동친화도시 이거를 부서 배정은 따로따로 할 예정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 복지과 내인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래서 이게 효율성을 높이려면 여러 부분으로 세세한 부분과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1시25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조례 조문의 양이 많은 관계로 주요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엄청 복잡하고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하시네요. 
특히 사회재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문에다 넣으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던 지진이다 뭐다 아주 어수선한 그런 참에 잘 정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통합을 하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가지를 통합하시는데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게 간단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여기서 하는 일하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능인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하시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은 예방업무를 하겠고요 내용으로 봐서는 안전관리위원회가 군 재난과 안전관리, 정책심의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그 내용을 세분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소규모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민간협력위원회는 사건이 터졌을 때 민간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해서 횡성군의 군조직과 유관기관조직으로 구성되는 게 재해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장통합본부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전체적인 유관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대피를 시키고 구조하는 것을 통합하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이게 사회재난이라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하고 봤더니 사전적 설명을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재난, 환경오염,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이래서 결론은 국가기관 체계의 마비까지도 들어가 있던데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사회재난부분이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양분을 하는데요 자연재난은 기존에 풍수해나 태풍 이런 부분의 재난이 되겠고요 사회재난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재난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나 환경오염사고 이런 부분까지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조례안 8쪽에 보면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혹시 우리 군이 안전관리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를 했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개최를 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정책분야를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군안전관리계획 심의, 전체 횡성군의 안전관리를 심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규모 축제를 2번을 했습니다.
한우축제와 도민체전 해서 두 번을 했는데 그 축제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부가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안전관리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4조에 구성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여기서 ‘자’가 된다 함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호부터는 다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13호를 보면 ‘횡성자율방범대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여기에 ‘장’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 ‘장’자를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영유아 아동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횡성군 영유아 아동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 아동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담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비용추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구요.
지금 노년기에 대상포진이 발병률이 높은데 그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의원   그런데도 맞고도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2차도 맞고 3차도 맞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 실정을 보면 첫째 65세 어르신들 중에 자비로 맞으신 분이 계실테고요, 둘째는 어떤 단체라든가 특히 갑천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지역 어르신들께 접종을 해 드렸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맞으신 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들어가면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접종기록을 확인한 결과 1,800명 정도 접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것도 비용추계에서는 빠진 사항이 되겠네요?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의원   그리고 51페이지 3조1항3호에 보면 대상포진 신청인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까지는 참 잘 이해를 하겠고요, 괄호 열고 단 접종회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본인이 맞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이 간혹 내가 또 왠지 다시 걸릴까봐 찝찝하단 얘기에요.
그러면 나는 군에서 지원을 못 받은 거니까 다시 맞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럴 때 형평성에 어긋나게 자비로 맞았다 해서 그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다시 본인 돈으로 또 맞는다는 거, 이것은 왠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조례 공포 후에 시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접종회수 1회로 한다 해서 1회 것에 대한 것을 기준점으로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학적으로 소장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명 한명이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의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지 한분 한분한테 돈으로 지원하는 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돈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1회 접종이 일반인이 얼마죠?
15만원인가, 14만원인가 그렇죠?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13만원에 지금 위탁을 계약을…
김은숙 의원   그런데 70%를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결론은 9만1천원, 10만원 돈이거든요.
그것을 돈으로 개개인한테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내 돈으로 맞은 사람이 이게 시행이 되었을 때 옆집 사람은 가서 70% 10만원에 대한 것을 군에서 보조를 하고 맞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물론 거기에는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인,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또 걸려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2차, 3차 맞는다 이거죠.
심지어 3차까지 맞은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본인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4억5천이라는 것이 되었는데 추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0% 지원 예상인원이 4,696 전액 지원해야 될 사람이 175, 그래서 4,871명에 대한 추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4억5천의 예산이 필요한데 18년도에는 조금 넉넉하게 4억7,800을 하셨고, 2차년도에는 3억2,800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5세에 도달한 사람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다 맞았다면.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인원이 불과 얼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주민등록 연령이 나와 있으니까 64세인 분들에게 65세 19년도에 도래하는 그 인원만 파악하면 될 것 같고, 단지 18년도에 미접종자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에 대한 예상인원이 분명하게 4억5천이 나와서 18년도에 조금 더 많이 4억7,800으로 했는데 2차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 3차년도에는 어떤 사유인지 50% 정도로 팍 줄어가고 있는데 이 추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힘들 것이라고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1만2천명을 놓고 봤을 때 접종을 하신 분들이 1,800명 정도 되어서 그분들을 빼고 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인예방접종이 독감이나 폐렴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의 거의 80% 정도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도 그 80%의 접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0%로 접종을 놓고 봤을 때 한 8,500명 정도 접종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상반기에 시작을 해도 접종을 하다보면 그렇게 올해 안으로 그 인원들이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0%이상이 접종을 하고 나면 나머지 안 맞으신 분들이 19년도에 맞으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 생기신 분들과 65세를 넘으시는 분들과 또 그동안 접종을 못하신 분들에 대한 접종비용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하실 때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이렇게 잡으셨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1만명에 대한 것에서 여러 사유를 잡아서 4억5천이라고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18년도에 지금 예산을 소요 경비를 4억7,800이라고 이렇게 넣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 계산이 그렇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어째서 67%정도 되네요.
그렇게 많은 예상을 또 했나.
맞은 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계산이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향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80% 접종률을 계산했을 때 약 10,500명 정도라고 계상을 해서 그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50%정도를 지금 올해 접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김은숙 의원   그분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 분은…
김은숙 의원   여기 나와 있는 인원…
○보건소장 민선향   한 3천명 정도 되시겠죠.
만약에 10,500명을 봤을 때 80%로 계산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4,800명 정도를 넣은 것이고요, 올해 65세 이상 예방접종을 전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1만명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접종률이 80%라고 보면 8천명 정도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4,800명이 올해 접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김은숙 의원   1,800명은 기 맞으신 분이 계시고…
○보건소장 민선향   그것은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5천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이 내년에 맞으실 것을 더 넣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내년 안까지는 저희가 80%정도는 다 접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2020년서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또 그래도 그중에 못 맞으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김은숙 의원   추정이 좀 개인차가 있죠.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장 민선향   4억5천정도면 올해 접종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김은숙 의원   본 의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절차 제1항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쿠폰을 발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청서를 어디서 받는 거에요? 보건소에서만 받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보건지소에서도 받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영숙 의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이 대상포진접종은 잘 된 것 같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고마워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 다 이루어지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요? 재발할 수도 있다.
효과가 100%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민선향   모든 예방접종이 항체률이 100%는 아닙니다.
한창수 의원   하지만 다른 거보다는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한번 하는 접종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항체생성률이 다른 접종에 비해서 낮습니다.
한창수 의원   낮은데 그런 설명은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어느 분한테…?
한창수 의원   답변자들한테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아직 접종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었고요 접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다 해드려야죠.
한창수 의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이게 차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영유아 아동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7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의장 이대균   다음은 사전에 표한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표한상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태양광으로 인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1차로 얘기는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자유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6일,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의 주요 요지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인 정부와 자치단체의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의 부재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일관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다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하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많은 법령에서 규정하여 보급과 촉진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만을 살펴보더라도 「전기사업법」규정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3메가와트 초과는 산업자원부, 3메가와트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1메가와트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담당하며, 그 허가에 있어서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 이행능력, 사업구역 또는 공급구역의 중복여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사업 허가 후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농지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으로 그 업무는 고스란히 일선 시.군의 행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시.군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며, 전자파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재산권 행사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민의 팽배한 문제의식과 법령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행정기준 사이에서 혼선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선 자치단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적 혼선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그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으로 일일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대안을 촉구하려 하며, 집행부는 본 의원의 의견을 공감하여 정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전달을 당부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실정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전기사업 허가와 토지개발 인.허가 등이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기사업 신청과 그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관련 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사전설명하고 주민의 공감을 얻은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정부시책과 자연환경 보전, 국민 안전과 공감이 조화되는 범위의 개별 법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향후 우려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수명을 다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발전시설의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하여 합리적인 대책의 마련도 촉구합니다.
넷째,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다른 친환경 자산인 우수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과 그로 인한 2차적인 재해의 우려이며, 특히, 사태와 토사유출 등 직접적 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걱정과 장기적으로는 경영 악화시 방치되는 시설물로 인한 풍광의 저해와 지속적인 오염과 재난의 발생 우려입니다.   
우수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장래를 전망하여 합리적이지 못함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산림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언론 기사에서, 감사원이 태양광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 방안’ 발표를 보았습니다. 
이는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사 부담을 줄여 줄테니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보라는 취지라고는 하나, 이 분야에 대해 일관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정부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기준 없는 행정혼란과 그로 인한 주민 피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법령과 명확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12시16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5일간 일정으로 운영되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4월 23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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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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