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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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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4일 (월)오전 10시 11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원용식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형각   의회사무과장 오형각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50회 임시회는 1996년 6월 17일 이강복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의 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에 조례안 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6년 5월 17일 공무원 가족친선체육대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 격려하셨으며, 5월 22일에는 북제주군의회에서 의정비교사찰을 위해 의원 4분과 직원 4분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였고, 5월 30일에는 대학유치관련 기업체 방문을 위해 의장님과 군수님, 유관기관장과 함께 부산 흥아해운을 방문하셨고, 6월 14일에는 환경분야 간담회를 진기범의원님 주재하에 관계공무원과 민간환경운동단체 대표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환경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6월 18일에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19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6월 21일에는 윤대규 댐사업소장님과 정성준 농산물유통계장님의 정년퇴임식에 의장님외 의원4분이 참석하여 격려 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는 1996년 6월 24일 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 동안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6월 27일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고 6월 28일에는 조례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24일 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군정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할 때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4일 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댐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인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원용식 의원) 

(10시 15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7분의 의원님께서 37개의 의제에 대한 대 집행부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과 두번째,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농번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군민과 안흥면 소사리 덕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궁금한 사항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가 문을 연지도 1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둘째, 우천 두곡리 패키지마을 .
정화조 미가동에 따른 원인규명.
셋째로 군 잉여자금 운영.
넷째로 횡성 5일시장 이전 추진 배경.
다섯째로 택시승강장 가드레일 설치후 철거배경.
여섯째 안흥면 지구리 임도 진입 흄관잠수교 이전 이유.
일곱째 5천만원 이상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사업부문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선군수 출범후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였던 각 실과소별로 창안을 받아 경영수익사업대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이 없으면 그 사유를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천면 두곡리 둑실 패키지 마을 정화조 시설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 입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5-96년 양도성 예금, 신종 환매체, 5%이상 금리 적용예금 운영현황을 회계별로 밝혀 주시고 잉여자금의 향후 운영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횡성5일 시장 장터 이전후 시장기능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일부층의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해진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횡성읍 3.1광장에 규칙적인 택시승차를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자 마자 즉시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이며,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만 낭비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안흥면 지구리 임도진입을 위한 기존의 흄관 잠수교를 파괴해서 없앤후 다시 그 밑 20M아래 그와 똑같은 흄관 잠수교를 새로 놓는 이유는 경영행정을 도입하겠다는 군수님의 당초의지에 반하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5천만원 이상 하자 보수기간내에 있는 사업부문 현황을 밝혀주시고 하자보수 점검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경영사업추진, 네번째, 횡성 5일시장 이전 추진배경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26일 이인원 의원님 질문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개 문항의 답변내용중 첫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효과와 분석에 대한 질문과 네번째 질문하신 횡성 5일시장 이전 추진 배경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26일날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5개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오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 입니다.
답변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께서 2번째로 질문하신 우천면 두곡리 둑실마을 정화조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둑실마을에 설치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각 가정의 생활 하수를 정화시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접촉산화법으로 용량40톤/일차집관로매설이 678M, 차집맨홀 21개소로 시행 하였으나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맨홀에서 슬러지가 축척 부패되어 악취가 역류하여 트랩이 미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주택에는 냄새가 나므로 오수관로를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조치 사항은 타 시군의 현장과 비교해 본 결과 대동소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맨홀부분의 설계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공자로 하여금 각 가정의 관로에 차단기 설치 및 맨홀에 환기구를 설치 할것을 의원님들의 현지시찰 지적후 곧바로 시정 지시하였으며, 7월내에 모든 시설정비 및 시설물을 가동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 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상 가동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둑실마을의 오·폐수 처리장 선정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둑실 마을 선정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각 마을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기본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이 규합되고 그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둑실마을에 선정이 된 배경은 둑실마을이 1995년도 패키지 마을로 선정되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정화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오·폐수 증류를 하여야 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25호 농가가 있거나 또는 25호 이상의 가구가 있을때는 그 사항을 어느곳이나 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와같은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모든 마을이 전부 오·폐수를 정화처리할 수 있는 마을로 바꿔 나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은 둑실 마을이 비교적 집단화 되어 있으면서도 한곳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거기에 새로운 8가구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더 명확한 마을로 선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오·폐수 처리 시설의 공사비는 어느 예산을 갖다가 공사를 한겁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양여금 사업이, 패키지 마을 선정할때 양여금 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서 1억은 기반시설비, 1억은 소규모 오수시설에 투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규모 오수시설에 12천 기반시설비에 8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둑실 마을로 들어가게 된 동기는 둑실마을에 패키지 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패키지 마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두가지 측면에서 거론하겠습니다.
그마을이 기존 마을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패키지 마을이 시행되면서 함께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패키지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양여금 2억이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보형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패키지 마을 오·폐수 정화시설 공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패키지 마을을 조사하면서 오수처리장을 시설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반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단 설치하고 그 가동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패키지 마을과 관계해서 오수처리시설이 함께 이루어 졌다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본 의원이 6월 13일날 패키지 마을 건 때문에 패키지마을을 가서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거는 우천면 두곡리 패키지 마을 오·폐수처리 공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패키지 마을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는데 패키지 마을에 8동은 지금 현재 4동씩 4동씩 해서 자체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고 있지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로는 오수나 폐수가 그쪽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처리하게 된 배경은 패키지 마을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폐수 처리장 시설로 12천, 기본시설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8동의 패키지 마을에 있는 농가들은 전혀 오·폐수 처리시설하고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개별로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관계는 사실상 기존 건물들이 있는 마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패키지 마을 8동은 집단화 시키면서 그와 연결시켜서 함께 효과를 거두자고 하는것이 당초 군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축할때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개별법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함으로써 오·폐수와는 관계없이 거기서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을 짓게 되면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마을도 같은 사항에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동에 하나씩 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를 이용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날 때는 정화조의 용량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의 기능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것은 계획의 차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의 설계는 기본건물을 중심으로 한 배수관을 설치를 해서 그 배수관로로 하여금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정에서 시기가 개인의 주택시기는 저희들의 설계시기와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8동의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택의 위치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고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처리장 시설 관로 매설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와 연결을 못하고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관로를 매설하고 그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직접 차집관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지 않으면 연결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정화조를 2가구 하나라도 다시 추가배정을 해서 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아울러서 본 사항에 대한것은 어디까지나 정화를 위한 것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사항이니만큼 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오·폐수 처리가 될 수 있는 관로를 다시금 그 구배에 맞춰서 시설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폐수 처리를 기존 가정에서 이용하지 못하는것은 기존 가정에 대한것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정화조설치로 인해서 차단기가 미설치됨으로 인해서 악취가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을 바로 시정하도록 관계 시설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상의 하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설계상의 하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저희들로서는 큰 교훈이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8가구가 아니라 전체 가구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폐수 처리장이 우천면 둑실마을로 가게 된 동기는 패키지 마을이 당초에 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동의 패키지 마을 집단 농가들은 당연히 당초공사에 오수 정화시설쪽으로 정화조 처리장이 설치된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오·폐수 처리장이 그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8농가는 오·폐수 처리시설 하고는 무관하게 개별로 묻어놓고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당초에 선정된 배경이 그것 때문에 갔다면 뭐하러 개별 정화조를 묻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뽑아 가지고 바로 나가서 정화 시설을 시키면 되는거지 뭔가 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은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설계도면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공사가 당초에 둑실마을 패키지 마을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상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계획부터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사실상 오·폐수처리시설은 기존 건물도 중요하지만 8동을 거기다 시설함으로써 그 사업이 그리로 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폐수처리시설 관계는 기존 건물과 또는 집단화된 부락에 대한 설치 시설 기준에 의한 것이지 결코 패키지 마을자체를 연계시켜서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신축에 대한 8동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 참고는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화조가 2세대나 1세대 각기 된게 아니고 4동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것을 다시금 오·폐수 처리시설로 연결시킴으로서 보다 맑은 물로 정화시킨다고 하는 뜻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는 주택을 짓는 기반조성과정에서 고저의 순도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폐수가 오·폐수 처리장으로 나갈수 없는 역류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 관로를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설치를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과제로 선정을 해서 8동에 대한 기반 시설만은 오·폐수 처리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교육적인 가치입니다만 처음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실제 어떠한 것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하는거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그것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와같은 것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이 둑실 마을에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화시킬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해서 금년도부터는 모관침륜법으로 매설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계획을 해 나간다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성실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패키지 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군수님 결재를 득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우천면 둑실 마을에 오·폐수 처리장 선정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왜냐하면은 왜 오·폐수 처리장이 그쪽 둑실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답을 얻을려고 했던겁니다.
패키지사업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4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천 두곡리에 2억, 갑천 구방리에 2억, 해 가지고 패키지 마을과 연계를 하는걸로 해서 하수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8동의 농가가 하수처리 시설을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군수 결재를 득한 부분인데 그외에 그러면 8동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업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그 위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연결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획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사실상 패키지 마을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그 면에 조성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차집관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건설과정에서 가정의 주택을 낮춰짓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관로매설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택이 건축되다 보니까 그와같은 역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오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패키지 마을과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연계사업이죠?
○도시과장 이보형   네.
함종국 의원   당초에는 패키지 마을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 사업으로 구상이 되었는데 그 후에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8동의 농가가 전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는 무관하게 되어있잖아요.
그건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주택은 주택대로 설계를 시행하다 보니까 패키지와 오수처리장과 연결시켜서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함종국 의원   하수처리장 사업이 패키지 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계가 안되고 동떨어져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거예요.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인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그것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주택을 현재의 주택보다 2단계를 높여서 짓는걸로 시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반을 깎아냄으로 인해서 4단계의 출입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에다 매설을 해야될 배관의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패키지 마을에서 들어간 물이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역류현상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을 시켜 놨는데 그것이 다시금 연결시켰을 때는 일정한 구간까지 다시 끌어가서 별도의 배관 매설을 해서 연결시켜야 되겠다고 하는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연결을 시켜서 검토하지 못했다는것이 바로 설계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고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 하는데에서 하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당초에 패키지 마을과 연계한 연계추진사업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 부분인데 당초에 패키지 마을은 완전히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제외가 되어버리고 다른 농가가 수혜를 받는다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보형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패키지 마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존적인 마을에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그것과 연결시켜서 계획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계획의 과정에서 설계상에 하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연결이 안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을 해놓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관로를 매설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패키지 마을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두곡리 둑실마을로 들어간것 아닙니까?
선정 배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획도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패키지 마을이나 전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보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그와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었다는 얘기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활용도는 기존 입주민들의 주택과도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가지고 고집해서 그것을 연결시키는것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것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외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설계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는 보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설계상에 하자가 분명히 있었죠?
지금도 그쪽 주민들에게 가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패키지 마을외에 다른 농가들도 이게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물이 흘러가지를 않는 답니다.
패키지 마을 인근 시점부터 건 5,6농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로 묻어 있는데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물이 역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맨홀에 스러치가 침전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스러치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맨홀과의 연결부분을 전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물이 역류가 되는 현상인데 그것을 완전히 다 뚫어놔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 구배는 맞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배는 기계적으로 측량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 자체가 역류해서 올라갈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현재 물을 부어도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오·폐수물이 죽죽 빠지질 않는대요.
거기에 차 있고 하니까 악취가 나서 다 배수구를 차단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공상에도 하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천면 오·폐수 처리시설 부분은 설계잘못도 있고 시공상에 분명한 잘못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12월 22일 공사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이 이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을 오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행정을 시행하면서 각종행정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기 감독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폐수 정화에 대한것은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를 받게되고 건축에 대한것은 건축계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는 이상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었고 따라서 준공관계는 직접 주민과의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준공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정이나 보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그것을 시정 지시하고 조치함으로써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만약에 패키지 마을을 가동했을시 전기료 및 제반 문제가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대두가 되는데 현재 마을에서 정화시설을 정식으로 인수를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기료가 마을 리장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이 인수를 하지 않았는데 냄새가 나고 해가지고 전혀 주민들한테 이로운 시설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인수를 못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리장명의로 나왔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전기료는 현재 기본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해놓게 되면 사용하든 안하든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마을 대표와 협의한 결과 기본료에 대한건 그대로 마을에서 부담을 해주고 앞으로 그것을 가동할때는 이것보다 많은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럴때는 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것을 그동네 대표와 이미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을에 인수하지 않은 것은 현재 패키지 마을로인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되는것이 냄새로 인해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장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패키지 마을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이 문제가 조기에 주민들의 뜻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적된 설계 하자 부분과 시공상의 부실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종국 의원님의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95~96년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체, 5%이상 금리적용예금 회계별 운영현황과 잉여자금의 향후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5~96년 양도성 예금과 5%이상금리적용 예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양도성 예금으로 7회에 걸쳐 180억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입 4억2천2백만원과, 공익상품인 늘푸른정기예금을 1회에 10억원을 예치하여 3천5백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총4억5천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양도성 예금으로 7회에 걸쳐 140억원을 예치하여 만기해약 예금5회 1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2억9천만원과 만기 미도래예금 2회 20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공익 상품인 늘푸른 정기예금은 1회 10억원을 예치하여 96년9월12일 만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 환매체는 저희군에 예금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금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양도성 예금으로 6회 177억원을 예치하여 2억3천7백만원의 이자수입과 96년도에는 8회 52억원을 예치하여 만기 해약예금 6회 4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4천3백만원과 만기 미도래 예금2회 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성 예금 이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금리 자유화 조치이후 각 은행마다 다소 금리차이가 있습니다.
횡성군 금고계약 제6조2항 규정의 저축성 예금은 당해금고 예금종목에 의한 계산방법의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군금고 사정에 의해 우대금리 없이 기준금리 10%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96년도에는 1월 중순 시,군 온라인 실시로 예치 기간에 따라 30일~91일 예금당일 양도성 전결 금리 조회표에 의거 각 시,군이 공히 이를 적용한 이율로 양도성 예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자금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잉여자금 확보의 어려운점을 말씀드린다면, 96년 6월 17일 현재 국,도비 보조금은 227억5천2백만원에 송금액은 61억5천4백만원으로 27%에 불과하고 양여금은 88억5천2백만원에 송금액은 27억6천7백만원으로 31%만 송금되어 대체로 약20%이상 상급기관에서 지연 송금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공사대금은 관계법령에 의해 계약금액에 따라 50%까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등 향후 잉여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잉여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실과소별로 상급관서에 보조금 및 양여금이 조기 송금되도록 노력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은 자금 송금후 배정하는것을 검토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시로 잉여자금을 파악하여 금리가 가장 높은 양도성 예금을 운용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군금고 사정에 의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였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양도성예금이 기준금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는 10%로 되어 있고 약5억원이상의 예금을 할 경우에 한해서 군금고 지부에서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약2.5% 이내의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를 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일부 시,군중에서 원주시나 홍천군, 동해시 이런 일부 시단위 군금고에서 우대금리를 0.5%이상 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영월이나 평창,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양도성 예금을 해 가지고 해약이 된것말고 나머지 가지고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농협이 자기네 농촌군지부로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우대금리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예금을 했을 경우에 자기네도 금리가 높은 것으로 대출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여러가지 요구는 했습니다만 관철을 못해가지고 지난해에 10% 기준금리만 받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것이 우대금리를 받지못하는 사정이라면 그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겁니다.
농촌의 군지부라고 해서 우대금리를 못받는다면 농협은 농협중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제1금융권 부분인데 회원조합도 아니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우대금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것은 답변이 될수 없습니다.
다른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원용   농협군지부에서 저희도 강력히 요구는 했습니다만 고객신용도나 그런것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횡성군지부에서는 다른 2천만원이상 양도성예금 개인고객이라든가 다른사람이 CD예금을 했을 경우에 우대금리를 하나도 적용을 못했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도 전체적으로 우대금리 적용을 자체에서 승인도 안받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강력히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2~2.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횡성군 지부에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구두로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구두로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없는겁니다.
횡성군금고 운영계획에 10%해 가지고 양도성예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도성예금은 수시로 금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받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합당한건을 가지고 우대금리를 지급받겠다고 하는데 횡성군금고를 운영하는 횡성군지부에 그것을 정식문서로 제기하지도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게 해 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저축개발 941-1 23호 95년 2월 14일 호에 의하면 발행금액 5억원이상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는 2~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라고 해서 문서까지 있는데 그것을 정식문서로 내지않고 구두로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게 아니예요.
과장님은 작년 10월달에 재무과로 오셨기 때문에 95년 1월 1일부터 금고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대금리를 적용받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문서 있는 것은 아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하반기에 늦게 알았는데 저희가 농협지부장하고 차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여러번에 걸쳐서 대화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문서로다 요구할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때 까지의 CD로 예금한게 해약된것도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얘기는 횡성군민을 위해서 농협경영자금이라든가 추곡수매자금등 이율이 보통5%선에서 운영이 되고 지방자치대출금 공공시설자금은 9%로 대출이되고 농공단지자금은 8.5%로 대출되는 등 CD금리의 기준금리 이하로 대출이 되니까 저희가 10억, 20억 했을때 단기간에 보통 30일에서 90일정도 예금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집행기관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래서 기준금리외에는 지급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엄연하게 5억이상의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는 2~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급이 곤란하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횡성군 금고를 다른곳으로 이전해볼...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면은 군금고를 옮길 방법까지도 생각해 봤어야 되지 이렇게 군지부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자 받아 가지고 저혼자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횡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받는 금리는 쓸수있는 부분이 있는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기준금리 10%로다 대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시군이 몇개 있어가지고 농협계통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각시,군단위 우대금리의 적용이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부터는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CD예금에 대해서는 사전 조견표에 의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금리상한 조견표를 내려줘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그 이하로다 적용되도록 이렇게 되고 또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강원은행 횡성지점의 양도성예금일 저희들이 대략보면 60~90일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은행횡성지점 양도성예금 이율이 60~90일 기간이 최고가 15.9%에서 최저가 11%로 운영이 되었고 원주시 금고는 일률적으로 10.5%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을 봐서도 0.5%를 우리 횡성군 금고보다는 지급을 더 받았고 홍천군 금고는 최저금리 11.5%에서 12%를 지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횡성군 금고는 일률적으로 10%만 지급받은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군금고 취급계약서 4조를 보면 을은 횡성군지부이고 갑은 우리 횡성군입니다.
금고 업무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4조가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과연 선량한 관리자가 어떠한 관리자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선량한 관리자라함은 제가 알기로는 갑과 을이 서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선량한 관리자가 내용이 그것이 아니예요.
을이 갑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란 얘기가 있어요.
이부분이 손해배상 부분에 선량한 관리자란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CD예금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CD예금을 할때에 저희가 승낙을 해서 그 기간내에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CD증서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찾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안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해도 정당하게 지급하기는 어려운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횡성군금고에 대해서 CD금리는 10%로 적용받는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제6조 2항에 보면 저축성예금에 대한 을이 취급하는 예금종목에 의한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이 지난해까지 원래 계약만료가 되어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만 변경없이 그냥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그런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금고계약을 다시 금년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6조 부분은 예금이자 결산 및 지급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께 제가 4조를 물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자의 차액부분을 농협분이니까 원주금고와 홍천금고를 두고 이자차액부분을 계산해 봤습니다.
원주시 금고보다는 우리가 33,643천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부분이 0.5%에 대한 차액입니다.
홍천에 대해서는 이 기간내에 11.5%, 11.8%, 12%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116,706천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부분은 제4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을이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을은 갑의 잉여자금이나 모든 예금금리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횡성군금고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축개발 941-123호에 95년 2월 14일호에 의하면 발행금액 5억이상 양도성예금에 대하여 2~2.5% 우대금리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줬어야 된다는겁니다.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얘기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지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부분이 있습니다.
월 배상을 못받아요.
손해배상 부분이라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못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근거로...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런뜻입니다.
시군지부에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체가 우대금리를 지급을 한게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지급을 했는데 횡성군지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CD예금을 가지고 그만한 이율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2~3개월 단기간내에 10억이나 20억에 대해서 그런 돈을 대출할 때 그 금리이상의 대출을 하다보니까 그런 금리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고객하고 똑같이 우대금리를 적용을 승인을 안받고 작년동안에 전혀 운영을 안해왔다 그런뜻이고 저희군 금고는 제가 그 이전에것까지 CD를 계속 확인해본 결과 기존 금리외에 우대금리는 적용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은 다른 시, 군 얘기를 하시는데 왜 여기서 다른 시,군이 나옵니까?
다른 시,군은 못받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받지못했다면 그동안 과오를 시인하신다는거지 다른 시,군에서 못받았다고 해서 우리군도 못받으라는...
받지못하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몰라도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다른 시, 군 얘기를 하시는겁니까?
다른시,군은 못받아도 우리군은 받을수 있다면 횡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돈을 쓸수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책임을 다하지못한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이조항에 따라서 이후에 이자가 결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 협의 요청을 해서 최대한도로 보존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중에 95년도 우대금리분 원주나 홍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와 비슷한 홍천은 우대금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분 이자차액에 대해 횡성군지부에 배상요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일단 결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받아내겠다 저희가 그런 장담을 받을수 없구요...
함종국 의원   받아내야죠.
4조2항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아내야죠.
○재무과장 조원용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이미 CD금리를 할때에는 각각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실지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농협에 사전에 승인을 안받고 우대금리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함종국 의원   CD금리 이율을 사전에 합의한다는것은 뭡니까?
횡성군금고와 횡성군지부간에 금리를 일방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CD금리라는 것은 당연히 농협에 대한 전체적인 CD이율의 흐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2.5%의 우대금리를 지급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른거지 어떻게 합의하에서 10%면 10%, 9%면 9%로 이렇게...
○재무과장 조원용   그 합의가 아니고 CD금리를 예를 들어 10억을 3개월 넣는다 하면 그 3개월부분에 대한 이자를 선계산을 합니다.
선계산을해서 만약에 이자가 3백만원이 나왔다하면 그 3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서 복리계산 방법으로 선금리 계산방식에 의해서 실지 CD증서는 1억을 했다하면 1억3백 얼마얼마의 증서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돈만 인수를 받도록 이렇게 CD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 부분은 CD에 대해서는 선이자를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하면 5년치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제가 뽑은것은 95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뽑은것이 원주에 0.5% 차액이 33,643천원, 홍천의것이 116,706천원의 이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않은 횡성군지부에다 손해배상을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지금 함종국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군잉여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우대금리 이자분에 대해서 95년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분까지도 군수는 즉시 보존신청을 하여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것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금고운영 조사특위나 이런것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재정관련 분야에 문제점들을 파헤쳐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이상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사업부문 현형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점심식사후에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일곱번째 질문사항인 5천만원 이상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사업부문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 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5천만원이상 공사중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는 사업현황과 하자보수점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5월 현재 공사비 5,000만원 이상 하자기간중에 있는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6건에 도로가 22건, 경지정리가 10건, 제방이 8건, 교량이 6건, 건축이 6건, 기타 24건이며, 년도별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이전이 14건, 94년도가 34건, 95년도가 23건, 96년도가 5건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96년 1월 23일자로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하자보증기간에 있는 1,000만원이상 공사분 16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하여 96년 5월말 현재 5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5,000만원 이상 하자검사대상 시설물 76건중 15건에 대한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은 없었습니다.
5,000만원 이하 공사에서 발생한 2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 시정지시후 보수완료후 실적이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미실시한 115건중 5,000만원 이상 61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상반기에 집중된 수해복구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등 시한성 각종사업의 시공감독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하자검사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달중에 하자검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이상 공사 168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카드를 100%작성 비치하는 등 시설공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선,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을 96년 1월 25일 부터 1월 30일까지 하겠다.
하자검사를 96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겠다.
또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96년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하자검사결과 조치를 9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겠다고 96년도 시설공사 사후관리 계획을 짠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검사반을 편성,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하자검사 시설물 76건중 15건만 하자검사가 실시가 되었고 61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검사요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검사를 전 시설물과 공사물에 대해서 기간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5건만 하자 검사를 실시한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직무를 유기하신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때 사무감사 지적하신 이후로 1월달에 전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다량 상반기에 발주되고 각종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하자검사라는 건 행정직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술직 감독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각 실과소의 당면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해서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 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달말까지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달 말이 몇일 남았습니까?
그리고 문서번호 재무 1402-187에 군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조편성 내지 모든것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1건중 15건만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군수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군수가 결재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종합적인 보고를 받아봐야 할 분이 군수님인줄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76건중 15건만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는 사항을 알고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알고계십니다.
간부회의때 촉구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군수님 답변은 뭐라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4개월이 지나도록 15건 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실과소별로 업무협조가 잘안되는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신 건지 모드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대상 68건중에 7,80%가 전부 건설과에 편중되어 있는데 실지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기간내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발주시기 아닌 1월달에 시행한건 3월말까지 각종 공사의 설계 또는 발주이전에 마무리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수해복구 합동설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종국 의원   하자 검사는 1년에 2회이상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서에 의해서 군수의 결심까지 받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하자 검사를 형식적으로 밖에 안한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나 갖춰놓고 관리카드나 만들어놓고 하는 형식에 불과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관계계장 내지는 감독공무원을 집합시켜놓고 지침시달할때 전부 구체적인 사항을 시달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건 안받겠다.
실질적으로 하자검사가 되도록, 또 미진한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달말 중에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1995년 하자검사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면은 하자검사 보수기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재무과장 조원용   관리카드 자체 서식이나 이런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95년도 하자검사 대상 건설공사 내역이 자료에도 보면 1천만원 이상이 168건으로 되어 있어요.
168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95년도에 준공검사난게?
○재무과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168건입니다.
함종국 의원   95년도에 준공검사 난 것에 대해서는 하자검사에 대해서 공사 내역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조원용   년도별로 다 파악을 해서 뽑은 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1995년 12월 22일 준공검사가 난 우천 둑실리 정화조에 대해서는 왜 95년 하자검사 대상 건설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2천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지금 우천 둑실정화조 부분이 하자투성이로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자검사를 해서 시공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래야지 아예 하자검사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고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겁니까,
앞으로...
우천 둑실마을이 빠진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뽑기는 했는데 저희가 개별사업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사업조서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포함을 해서 이번 검사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차질없이 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주무과장님으로서 1억이상의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이것이 95년도 하자검사 대상 건설공사 내역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챙겨보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1996년 2월 16일 지방건축주사보 이인규씨의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왜 제가 그걸 얘기를 했냐면 5천만원이상 하자검사대상 15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한것이 여기 있습니다.
2월 16일 삼호건설 주식회사에 우천면 청사 부대시설공사하고 우천면청사 2층 공사에 대해서 지방건축주사보 이인규씨의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날 이인규씨는 출장을 미실시했어요.
직원들이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러 갔는데 갔다와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복명서를 작성안합니까?
그리고 96.2.7일 최용건씨가 하자검사한 부분에서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주민숙원사업 설계합동작업을 실시를 했고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관외 춘천에서 설계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2월5일 1건, 2월6일 1건, 2월7일 1건, 2월9일 1건입니다.
또 2월13일부터 15일까지는 주민숙원사업 설계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2월5일부터 10일까지 관외, 춘천에서 설계작업을 한 사람이 언제 여기서 검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자검사대상 관리카드 자체도 전부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허위작성이 아닙니다.
검사관리대상 카드를 저희가 공사장을 보고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각 실과소의 기술직 공무원이 하자 검사 조치내용 밑에 검사일시, 공무원, 조치결과만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검사일시가 최용건씨의 검사일시를 본다면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5일부터 2월10일까지는 관외 춘천에서 설계작업을 했고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주민숙원사업 설계 합동작업을 한 사람이, 춘천에서 설계작업하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하자 검사하고 올라 갔습니까?
다 허위아니예요, 허위.
○재무과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허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합동작업 기간내에도 관내에서 합동작업을 할때 현지측량설계를 하기 때문에...
함종국 의원   좋습니다.
관에서 합동작업을 했다고치고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4건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설계작업하는 직원이 여기와서 하자보수시설 검사를 하고 갑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출장 복명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검사대상카드를 제출할때 이상없음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틀림없이 현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했느냐를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짐을 받은 내용이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최용건이라는 직원은 춘천에서 설계작업을 했습니다.
출장복명서에 보면은.
○재무과장 조원용   그 내용은 별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별도 확인이 아니라 과장님 얘기하세요.
이거 허위작성이잖아요?
전체공무원들이 이런 형식으로 하자 보수검사를 한다면...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는데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한 최용건 직원은 사회진흥과 소속이고 이인규 직원은 도시과 소속이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한 실적을 해당과에서 재무과에 보고해주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래서 이문제는 사회진흥과장하고 도시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또 한가지 양해를 구할것은, 아까 재무과장이 1차에 답변한 군잉여자금 운영에 대한거는 군수를 출석을 시켜서 군수한테 직답을 듣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지금 함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천만원이상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사업 부문현황과 추진실적 답변과정에서 해당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잉여자금 운영에 대한 답변은 26일날 군수로부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의 답변사항이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잠시 정회를 가져서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세번째 답변하신 군잉여자금 부분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군수님에게 보고후 보존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의 직답은 받지 않은것으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함종국 의원님의 일곱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인 사회진흥과장과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하자검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듣는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종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자검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군수님도 와 계시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96년 2월 20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자검사가 미실시된것이 상당부분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과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챙겨보셔가지고 7월15일까지 전 하자검사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하여 하
자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천만원이하 공사에 발생한 두건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하고 군하고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자가 면에서도 알고있고 심지어 면장까지도 알고있는데 하자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는 엄격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한 장소에 5년동안 무려 두번을 뜯어가지고 재투자해도 하자가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단위의 토목기사도 그렇고 주무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쓰지 않느냐 어떻게 한 장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2회 반복해서 사업을 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했으면 책임 추궁을 하더라도 완전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여지껏 군에서 하자를 모르고 있는것도 말고 안되고 또 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다가도 전혀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하자검사를 원래 년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군수가 발주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책임하에 하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함종국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자검사 미실시 1천만원이상 168건에 대해서는 7월15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사를 완료해서 결과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읍면 자체로 하자검사 실시를 하고 보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5천만원이하 완료실적 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묵계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보수가 1,81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 보도블럭 파손이 2개소 있었기 때문에 3월5일날 하자보수를 통보해서 4월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한 바 있고, 또 한건은 지난해에 환경조림사업에 3,550만원에 추진한 사항이 고사목이 505본이 발생이 되어서 지난해 9월6일 지시해서 금년도 4월20일까지 층층나무 105본, 가문비나무 400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부분에 대해서 재투자하고 몇번씩 했다는 사항은 해당읍면에 확인해서 하자보수가 7월15일까지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질문 순서에는 없습니다만 재무과소관 업무에대한 답변과정에서 사회진흥과와 도시과장님에 대한 답변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근무하는 최용건 직원이 2월5일부터 15일까지 하자검사를 한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합동설계와 기간이 일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사회진흥과장 한윤배입니다.
96년도 시설공사 사후관리 하자검사를 해서 재무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건수는 47건에 2,862,436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장기간하고 현지 나간거하고 안맞는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해복구공사 관계로 바빴고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직접챙겨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택계에 근무하는 이인규직원이 출장복무 내용서하고 출장이 미실시 되었는데 하자검사를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이인규직원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사항에 있어서는 두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출장사무와 근무상황부의 관내출장사항이나 외출등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인규주사보는 2월8일날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고 2월16일날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외출을 받은바 있습니다.
3월5일에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출장을 한 바있고 4월15일에는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따른 장마철대비 점검실시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관내출장을 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외 출장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근무상황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시를 할것으로 알았고 그후에 청사관리 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느냐 질문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는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 복명서는 재무과장님한테다가 그 사항을 복명하는것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이와같은 일을 할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해서 복명을 직접 담당과장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3.1광장내 가드레일 설치후 철거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가드레일을 설치하게된 배경은 95.11.27 횡성읍 시가지 교통종합대책 주민공청회의시 집약된 의견을 근거로 택시순번제 승차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승강장 가드레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27,360천원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95. 12. 27 총공사비 20,200천원에 착공 108m 를 3.1광장 내 3개소와 횡성농협 앞 1개소의 택시승강장에 순번제 승차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95.12.29동절기인 관계로 공사시행이 불가능하여 공사중지 하고 사업비를 이월 96.3.15 재착공하여 96.4.3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본 가드레일은 택시순번제 승차를 통한 운송질서를 개선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치하였으나,
가드레일 설치 후 3.1광장 주변상인 17여상가에서 물건 승. 하차가 어렵고 상경기가 위축 되었다며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96. 4. 14일 제기되어 96.4.19 주변상인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부득이 설치한 가드레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한 가드레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6.5.19 공사비 2,794천원에 이설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설대상 지역으로는 4차선도로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농촌지도소 건너편 주택가 인도에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56m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2m는 성북초등학교 후문진입로 연결도로인 읍상1리 지적공사 신축건물 지점에서 횡성읍사무소 방향 인도에 설치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공사 신축건물 공사장 주변정리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드레일 설치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민편의위주 행정차원에서 추진 설치하였으나 민선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이기적 성향이 높게 표출되어 자기 자신의 입장만 표출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등의 사례로 모든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번과 같이 시행상의 착오를 교훈삼아 정책의 결정이 재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함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첫번째 보충질의는 횡성읍소재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하게된 동기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승강장 설치 지역의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당시 회의록내용과 공청회 참석자 명부를 봤을때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택시승강장 설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동감합니다.
95년 6월달에 노사간담회에서 택시업계의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업주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승차대기 문제가 접근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업무의 추진을 시작하였는데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당초에 37명의 참석자한테 저희가 서류를 보내가지고 공청회 의견을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결과 26명이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저희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여기에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로 듣고 시장에는 조합장님이라든가 요식업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3.1광장에 인접한 17분의 상가주민의 의견은 저희가 듣지않고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2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였는데도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셨습니까?
당연히 가드레일 설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했던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확보문제가 접근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면 이런 과오를 안저지를수도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려고 단순한 생각에서 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음을 시인합니다.
함종국 의원   추경에 사업이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절기 사업에 무리한것 때문에 당초보다 3개월이 늦어진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라도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접근을 봐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여기보면 3.1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4군데하고 구농협앞에 한군데 해서 108m를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면적 5군데가 전부 철수를 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우리 횡성군의 원활한 교통체제를 위해서 하신 사업인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까지 하신 사업이 2주만에 철거되어서 불명예스러운 행정이 초래되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이번에 잘못된것을 깊이 반성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철거했던 가드레일이 여기계신 실과장님이나 전횡성군청 직원이 다 봤을것으로 압니다.
제가 6월17일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19일날 제가 군정질문서를 내려 보내고 6월 19일날 확인하러가니까 가드레일이 없어졌습니다.
철거를 했다면 당연히 횡성군청 관내 창고나 이런데 보관을 했어야지 횡성군민들이 다 볼수 있는 장소에 골목에다 방치를 해 놓고 있다가 군정질문서가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치웠어요.
그것을 본 횡성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추진과정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검토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 하셔서 행정을 실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택시 순번제 승차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승강장 가드레일 설치계획을 하셨습니다.
거기 까지는 좋았는데 17명의 집단민원 때문에 철수가 되었는데 민원에 대한 예비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이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집단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민원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송질서를 위해서 이게 맞다면 사실 민원이 있어도 민원을 이길수도 있는 강력한 강구책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생각이 옳았다면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을 이겨야지 민원에 끌려다녀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군수실에 찾아와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길건 이겨야됩니다.
제 생각에 당초 과장님의 생각이 옳았다면 집단 민원도 이길수 있는 소신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집단민원에 의해서 일단은 사업을 취소를 해서 옮겼는데 앞으로 당초 생각대로 운송질서를 위해서 세웠던 계획은 포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당초에 의도한 목적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실무자의 의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또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식구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의 일부인사 여론만 듣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못한데서 나온 잘못으로서 실무과장으로서 3.1광장의 교통소통 대책을 위한 1안책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드레일이 있다고 해서 승차를 질서있게 잘하고 가드레일이 없다고 해서 새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행정과 주민이 모두 같이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공청회때 네가지의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설도로 문제, 우체국에서 농협간의 양방통행 문제, 또 버스정류장의 위치변경 문제등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세가지 업무는 정착 단계에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3.1광장에 가드레일을 전부 치다 보니까, 횡성의 미관상 좋지않은 문제점도 발견이 되었고 앞으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전구간의 가드레일 설치보다는 종합 문구사에서 택시승강장 27M, 수성당 한약방에서 택시 승강장까지 33M, 사거리 상회에서 승강장까지 8M, 이렇게 계획을 입안했었는데 저희가 또 교통량의 분석과 앞으로의 교통질서를 비교분석 판단한 후에 108M의 전구간에 대한 가드레일설치보다는 축소한 가장 적은규모의 질서유지 차원의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95년도 최종 추경안 예산설명때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당시에 해빙기 교통 질서를 해야 되고 횡성군의 교통질서를 잡기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것 같으면 본 예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었고 할려면 그것보다 횡성시가지를 전체 다 해야지 되지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택시 승강장만 하겠다 하고서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도 했었고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과장님께서는 우선 예산이나 따져 보자는 식으로 한거지 실질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던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각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실과에서 예산만 따지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계획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횡성군의 돈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할것인지 아니면 인기있는 과에 집중되어서 예산이 배정된다는 자부심만 갖고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최종예산에 2,736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0만원에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는데 그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횡성읍 시가지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96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질서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해 보자는 의욕속에서 문제에 접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인기에 급급해서 가드레일 시공이나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러지 않았던 사항을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금년도 이후부터는 시급성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해관계인 인근 관련주민들의 동의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교통행정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이건 시급성이 없었던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아까도 말씀드린 그때의 공청회와 종합대책이 3.1광장내 가드레일설치사업 하나만이 아니었고 네가지 사업을 같이 다뤄서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네가지 사업중에서 하나인 가드레일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가지 사업이 다 잘못되었다고는 제가 인정을 안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드레일은 택시승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때 당시에 제가 횡성시가지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게 맞다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셨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에 와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시가지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듣지 않고...
이복균 의원   아니 앞으로 계획도 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전체의 면적을 3.1광장의 전체 면적을 삥 둘러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설치하도록 행정추진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안한데 있는 주민들이 한데서 불편하다고, 또 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절충해서 정책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것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돈이 내가정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축소해서 생각해 보십시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도 명심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이 서두에서 주민들의 이기적인 성향에 의해서 가드레일을 철거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로 설치해 놓은 장소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이 또 뜯어달라면 다른데로 옮길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리고 가드레일을 뜯어서 재시공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실 생각이십니까?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재시공의 비용은 변상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서창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된 가드레일의 재설치 장소에서 또 다시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표시되면 다시 철거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옮기는 장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주민들로부터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소를 옮기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신규 이전 장소의 주민들로부터 요구도 있었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구요,
두번째, 재시공 비용은 2,794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횡성읍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완공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출은 아직 안된상태이고요, 예산항은 횡성읍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지출해야할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 시공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변상은 조금전에도 제가 여러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번일을 계기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니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올렸는데 선처를 안해 주신다면 변상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시공 문제는 횡성읍으로 사업을 넘겨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군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럼 군에서 집행을 하나 읍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나 동일한 재정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손실이 나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의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전해야 할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일을 기약을 못하는 어떤 상인이 거기와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한다면 천상 상하차를 해야할텐데 그럼 그사람도 역시 이전해 달라면 해 줘야 맞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가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여론만 듣고 하셨다면 지금 이전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주는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금 사업하는 과정을 본다면 마땅히 옮겨줘야 됩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의 여론은 무섭고 외각지에 있는 사람의 여론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관계는 또 반복이 되는것이 원칙이예요,
제가봐서는 이런거는 아까도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왕 만들어 놓은거 밀고 나가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하는것이 저로서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저쪽에서 그런 상인이 나타난다면 옮겨주셔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다시 이전 장소에서 등기소 쪽에 56m는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완료하였구요,
이쪽에 54m에 대해서는 지적공사가 신규모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에 통학생이 다니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가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어 갖고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게 예견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옮겨달라고 건의를 했을때는 충분한 여건과 상황을 검토를 해서 결정할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진기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정책 결정시에 일부 이권 주민의 님비 현상에 의해서 정책이 재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충분한 검토하에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두번째 질문드린 재시공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안흥면 지구리 임도 진입을 위한 기존의 잠수교를 없앤후 새로 놓는 이유와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닌지 밝혀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교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세월교는 94년도에 시공된 소하천 세월교로서 임도진입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당초에 본 세월교 설치시 하상폭이 20M 내외로서 세월교 15M와 날개벽 3M등 총 18M로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 약 16,39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5년도에 농로확장공사시 농로를 직선화하면서 하상폭이 세월교 끝부분에서부터 약27M정도가 넓어져서 임시 하상으로 진입로를 연결통행하던 중 동년 6월21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임시진입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여 세월교 일부까지 유실되는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동피해에 대하여 도 및 중앙의 조사반이 현지확인 결과 복구금액 40,751천원 국비50%, 도비50%가 책정되어 현재 복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흄관 잠수교를 제거후 흄관 잠수교로 새로 놓은 이유와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 기존 세월교의 이용이 불가능한 이유로 접합상 문제와 계곡수가 본 하천에 합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본 장소에 재시공시 또다시 피해가 우려 되므로 현 위치에서 약20M 하단에 시공함이 안전하다고 설계되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세월교의 이용도를 볼 때 한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약2,000여평의 경지가 있고 또한 임도시설지역내에 간벌작업과 천연림보육사업 등으로 생산된 임산물의 반출과 각종 산림재해 방제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예산과 이용면에서 볼때 세월교 시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섭   남용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에 보면 기존의 흄관 잠수교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걸 파괴해서 20M 밑에 다른 세월교를 놓는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작년 8월에 수해복구 현지 답사를 추진했을 때 그 다리로 인한 수해 상황을 의원님들과 건설과장님과 사회진흥과장님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의 흄관 잠수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쪽 오지면 개발사업에 도로직선화 부분에 대한 그쪽부분이 잠수교가 제 역할을 못해서 직선화 도로로 물이 넘어서 그쪽으로 치다보니까 그쪽이 파여 나갔던것 뿐이지 잠수교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답사 했을때 의원님들이나 동행을 했던 실과소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날개벽을 쳐서 복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그런 진단을 내릴 때 흔쾌히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다리를 놔 가지고 약2년만에 그 다리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문제가 흄관식 잠수교를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 20M 밑에 흄관식 잠수교가 아닌 다른 잠수교가 놔진다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잠수교를 놓은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지금 흄관과 새로놓는 흄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의 잠수교는 18M내외의 잠수교였습니다.
농로 화강으로 인한 도로 직선화이기 때문에 약27M정도가 사실은 세월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가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도 사회진흥과에서 세월교를 더 연장해서 놓도록 요청을 했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본 하천하고 집있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지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건설과에 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합수지역이고 또 당초에는 1,000㎜ 관을 묻었는데 지금은 800㎜ 관을 묻었습니다.
저희들도 더 큰걸 묻어야 물이 빠질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진의 말에 의하면 낮게, 물이 항상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홍수 시에 바로 넘어가는 시설이 세월교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보다 낮게 800㎜관을 묻어 놓음으로서 바로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다 완벽한 교각있는 다리를 똑같은 세월교를 왜 놓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완벽한 교량을 놨을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로 4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몇 십억의 군비를 부담해야될 수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집이 한채이고 땅이 얼마 없는데 거기다가 몇 억을 들여서 교량을 놓겠다고 예산요구를 한들 예산 부서에서 들어주지도 않을것 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면이나 이용도면을 봐서는 완벽한 세월교를 다시 놓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이 된다면 완벽한 다리를 놓아서 지역 주민의 편리함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에 다시 시공하는거는 보다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건설과에다가 산림과에서는 건설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건설과 어떤 직원이라도 그 장소에 가 본다면 그곳은 굉장히 유속이 빠른 곳입니다.
거기에 여름같은때 저희들이 놀러가 보면 큰 바위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유속이 빠르고 이런덴데 기존의 잠수교의 흄관은 1000㎜, 이번에 가보니까 먼저 것보다 ㎜수가 작아요.
그렇다면 그쪽은 산간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범람하고 그런 곳인데 먼저번 수해가 난 부분도 산에서 사태가 나다보니까 나무가 떠 내려와 가지고 관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미쳐 못빠져 나가니까 옆으로 역류를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유속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흄관식 잠수교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다리를 놓을것이냐를 결정을 했어야지 건설과의 어떤 분한테 의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흄관식 잠수교를 놓으라고 했다면 그 직원은 건설상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예요.
그 다리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작년만큼 폭우만 쏟아졌다하면 또 마찬가지로 옆의 도로를 분명히 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의 수해 상황을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와 똑같은 공법의 그와 같은 다리를 놓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물론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물량들이 많습니다.
다른데 돈을 투여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다리를 놓을 바에는 차라리 기존 잠수교에 날개벽을 완벽하게 쳐서 예산을 절약하면 되는거지 그와 똑같은 다리를 20M아래에 놓는다는 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세월교 시설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타당합니까, 이게? 제 구실을 못하는 다리가 뭐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유속이 빠르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기존의 세월교가 남은것이 떠내려간건 아닙니다.
양쪽 부분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걸 다시 사용해서 쓸수가 있으면 그걸 다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달라는 그거는 기술진에 정식으로 문서로 협의를 했던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M를 밑으로 내려 간다고 그래서 20M내려가는 토지주하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데다가 사실은 잘못되었으면 철거를 해서라도 거기에 놔 달라고 했더니 합수지점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것이 기술진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거기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것을 저도 설명을 듣고 그대로 수용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함의원님 의견도, 제가 반박하는게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군비가 많이드는데 1,2억을 달라고 요청한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는 안했습니다.
만, 그 범위에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 하는 측면에서 시공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완벽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각 소관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번째 질문자이신 원용식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관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이후 실적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둘째, 읍면 단위농협에 보조지원된 예산현황과 실효성
셋째, 군유림 보유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과 각읍면 공무원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이후 현재까지 실적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청에서 현재까지 각읍면 단위농협에 보조지원된 예산현황과 실효성있게 사용하였는지 그 내용을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 보유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원용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이후 현재까지 실적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확대화 격주 업무수행의 능율성 제고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제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시행목적이 있으며, 시행방법은 교대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부서별로 소속직원을 토요일의 근무조와 비근무조로 편성하여 근무조는 평일과 같이 전일근무하고 비근무조는 휴무하여 가사종사 장기개발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정부에서 민간기업에의 파급영향이나 사회전반의 확산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하여 1단계로 95.6~96.3월까지는 시범실시 기간으로 하였고 96.4월 이후는 전부서 확대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1단계 시범실시 기간에는 4개실과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가 참여하였으며 2단계 1차확대 기간에는 2개실과 기획실, 재무과가 추가 참여하여 6개 실과가 실시 하였으며 2차 확대기간인 96.4월부터는 전 실과소 및 읍,면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일근무제 실시이후 현재까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시행후 현재까지 토요일 민원처리 실적을 시행전과 시행후 즉 2월과 5월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시행전인 2월 토요일 일평균 민원발급건수는 629건이며 시행후인 5월 토요일 일평균 민원 발급건수는 776건으로 늘어나고 있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점차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비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 미비점으로는, 첫째, 읍.면의 경우 건축. 세무 등 전문분야는 업무대행을 일반행정직이 대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 토요일의 근무자는 전 직원의 1/2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전과 다름없이 민원이 오전에 편중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자연정화 활동등 공무원 동원행사를 종전과 같이 토요일에 실시 하므로서 일상업무처리에 미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관련기관 단체에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세금 등 국고 수납의 경우 거래은행의 토요일 오후 휴무로 인한 불편사례 및 민원서류 제출시 첨부서류가 타기관 발부 서류일 경우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대책으로 횡성군토요일 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규칙으로 제정 통보하였으며 토요일 민원의 오전 편중화 방지를 위하여 토요일 전일 업무처리 안내판 24개를 제작 본청 및 읍.면 출장소에 배부 부착 하였으며 현수막을 1개소에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행사는 지양토록 지시하였고 대내외 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4대기관 및 군금고 취급은행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군금고 취급 은행에서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일상적 민원에 대상이 되는 은행, 등기소, 지적공사 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부처가 모두 참여케하여 일상적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주민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일평균 민원발급건수가 629건에서 776건으로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민이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계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에는 물론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청에서는 전문성의 결여로 민원처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에 대한 사후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평가가 오히려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어차피 토요일 8시간 전일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2일간 연휴계획을 가지고 공무원 개개인의 사생활 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오히려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점에 대한 보완책을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토요일 전일근무 체제가 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에 공공기관을 찾는일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문제는 널리 주민에게 기회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서 공공부분의 토요일근무의 참여에 대한 의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위주가 아니고 공무원 위주가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시책이라는것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첫번째로 긍정적인면과 매사에 정책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두가지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다.
시민들이 75%, 공무원들이 80%정도 이런 여론조사가 되어 있고요, 행정서비스가 제고되고 있다.
공무원이 70%, 시민들이 70%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 교통난 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족간의 대화, 자기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40%정도. 
다음에 방금 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행정기관 직원들이 쉬는 직원과 일하는 직원을 구분할 수 없어서 공직내부에 혼돈이 되고 있다.
자칫 직장분위기만 흐려놓는것이 아니냐하는 면이 있고 토요일만 되면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낚시나 다니는 그런일이 있다.
공직사회를 보는 시각이 나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토요일날은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없을때 동료직원들이 해당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41개 기관에서 현재 참여하는 것이 23개기관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18개 기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작을 하는것이 먼저 공공부분부터 실시를 해서 사기업에 파급을 해 볼까 하는것이 아직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전문직원이 없을 시에 특히 읍면에 전문직 이라든지 전문직이라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만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자체 우선 단기적으로의 대책은 그 사람의 불요불급한 민원의 상담 사전, 사후 아니면 당일은 불가부득이한 처리만 일반행정직원이 인수를 맡아서 업무대행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문직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큰 내부의 불편은 없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사항은 업무대행체제와 업무의 인수인계를 통한 적절한 근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게 타기관의 참여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별로 보면 은행이라든지, 등기소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 저희가 공공부분에 우선해서 시행하고 사기업에 따른것은 정부에서 권고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비한점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의 지금까지 실시한 총평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성기선   제가 볼때는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당해업무의 담당자가 없어도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한 총평으로는 점진적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제가 느낀것으로는 제가 토요일날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군청을 방문했는데 담당계장이 없으니까 일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토요일의 근무자는 2분의1로 줄었고 민원은 오전으로 편중화 되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 숫자는 줄었고 민원인은 오전에 편중되었다면 사실상 민원건수는 줄었다고 봅니다.
가보면 일이 안되는데 민원건수가 늘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해서 민원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틀린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의 여론을 들은것으로 봐서는 공무원 편의에만 치중을 했다 이런 여론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전일근무제를 횡성군만이라도 폐지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담당계장이 없으니까 일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직무대리는 법적대리와 지정대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장이 없을 경우에는 차석이, 삼석이 할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군수가 없을때는 부군수가 부군수가 없을때는 과장이 이런 것은 책임성의 확보와 전결권의 하부이향이 자동적으로...
담당계장이 없어가지고 전결권이 없어가지고 일이 안된다 하는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단체는 말고 우리단체라도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이라도 꼭 정부시책에 동참을 해서 추진과정상의 미비점은 그때그때 시정 보완을 해서 전일근무제가 일단 시행한이상 쭉 끌고 나가면서 정착되도록 하고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바라는것이 우선 정부 공공부분부터 해 가지고 민간부분으로 확산코자 해서 주5일근무제 이런 게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계속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제가 느낀것은요,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이 아니면 책임을 안질려고 그래요.
○내무과장 성기선   이런 문제는 평소 공무원의 기회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전일 근무제 하시고 감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행정감독 책임관으로서 토요일전일 근무자 복무자세를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전일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실시한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저희가 2분의1 교대근무인데 이 명단을 실과소와 읍면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실과소의 주무계장을 소집해서 전일근무제 명단을 통보를 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근무를 하게 주지시키고 교육시키는 한편 토요일에는 12시부터 읍면과 본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보완은 저희군의 전일근무제 시행착오가 있어서 보완된 사항이 첫째, 동료직원간의 상호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서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 행정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업무를 반드시 부재중에는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날 출장을 당해 근무자는 억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민원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업무를 이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토요일날 오후에 각면을 순회를 해본 결과 면장님 한분하고 직원 서너분밖에 안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가셨냐고 물었더니 전일근무제라 2분의1밖에 안나오시고 그중에 바쁘셔서 출장을 가셨다고 하고 민원인들이 민원대에서 뭘하니까 출장가셨으니까 오늘 안 되고 월요일날 오시라고 잘 설득하 는것을 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인 실시를 토요일날 오후에 늘하셔서 그런게 없다고 하시는데 좀더 확인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토요일 전일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의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김동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 입니다.
2-1 페이지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에서 현재까지 각읍면 단위농협에 보조지원된 예산현황과 실효성있게 사용하였는지 그 내용을 검토하였는 지의 자료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4~95년도에 읍,면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한 사업은 6건에 총사업비 2,862백만원중 1,240백만원 보조와 435백만원 융자 1,187백만원의 자부담을 투자하였습니다.
첫째로 1군1명품 육성사업인 전통장류공장은 94년도 서원농업 협동조합에 지원한 사업으로 지역 생산농산물을 원료로 전통장류를 생산판매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요되는 제품원료를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재료의 적기 적량 공급 및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제고하고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제품을 생산하여 도시민들에게 믿고 살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국비100백만원, 도비60백만원, 군비 40백만원, 자부담 350백만원, 총55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서원면 창촌리산 38번지에 대지 3,350㎡, 건축 1,067㎡를 신축하여 95년도 8월 2일 횡성군으로부터 조미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현재 생산중에 있으며 전국 농협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으로는 부지조성, 도로 및 진입로 1,015평 조성에 70백만원, 건물신축 3동 323평 166백만원, 기계설비 17종 51점 180백만원, 기타 설비 및 부대공사에 134백만원 투자 하였으며 95년 판매 실적으로는 간장 20톤 86백만원, 장류 및 메주 20톤 122백만원, 기타 30톤 89백만원의 판매를 통하여 56백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96년도에는 간장 60톤 170백만원, 메주 및 장류 170톤 574백만원, 기타 125톤 225백만원의 판매 계획으로 130백만원의 수익금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온 저장고 시설이 없어 제품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기술진의 품질 향상으로 고유의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영농우수사례집에 홍보 및 자체 홍보물의 제작으로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어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4년도 공근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한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지원 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 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안전성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도시민의 고품질 농산물 수요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수질오염 원인인 축산분뇨의 재활용으로 축산농가 정화처리비용절감을 도모코자 국비 135백만원, 도비 40백만원 군비 95백만원, 자부담 373백만원, 융자 135백만원등 총 84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공근면 초원리 385번지에 대지 4,587㎡를 신축하였고, 진입로 및 주차장 2,771㎡에 65백만원중 보조 20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추가 지원하여 95. 3. 15.강원도로부터 부산물 비료퇴비생산업 허가를 받아 생산중에 있으며 관내외 농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으로는 총 843백만원중 건축공사 부분에 494백만원, 퇴비제조기 기계설치비에 156백만원,운반장비구입비로 45백만원, 부지구입 및 진입로 설치등 기타 시설비로 14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비료생산 및 판매실적으로는 95년도 부산물 비료퇴비를15만포 생산 7만포를 판매하여 147백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96년도 5월말 현재 생산량은 6만포이며, 판매량은 전년도 생산재고품을 포함 105천포를 판매 생산전량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퇴비제조장 운영과 판매량 확대를 위하여 발표퇴비 생산과정 칼라홍보물 5,000매를 제작 관내와 농협에 배부하였으며 홍보용 상품 샘플을 강원도내 고냉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존 타회사 제품과의 제품원료 및 생산과정의 차별성에 중점을 둔 판매전략과 지속적인 판로 개척으로 금년 판매 목표인 20만포를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도변 농수산물판매장 사업은 94년도에 강원농특산물의 산지 직판으로 농가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서원면 유현리 경강 국도변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1동에 건평 100평형으로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건물이며 투자사업비는 총162백만원으로 도비 45백만원과 군비 45백만원, 자부담 7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부지조성에 어려움을 겪어 94년도 이월사업으로 95년도에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96년도 3월부터 96년도 5월말 현재 45백만원의 매출로 향후 본격적인 운영과 농산물의 집중출하시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로 산지 가공공장은 95년도 투자사업으로 산지의 부존자원 등을 산지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우천농협에서 슝늉가공공장을 우천면 우항리에 신축하였습니다.
규모는 건평 220평에 43점의 기계류가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 1,050백만원으로 국고 500백만원 융자 300백만원, 자부담 250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 12월에 준공 96년 5월까지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을 하였으며 6월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전국농협의 유통망을 통한 판매촉진으로 년간80톤을 생산 1,000백만원의 매출을 통하여 70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로 산지농산물의 집하장소 제공을 위하여 94년도 군내 농협에 설치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둔내농업협동조합 2동, 청일농업협동조합 1동, 서원농업협동조합2동, 총 5동으로 투자사업비는 총257백만원, 보조 160백만원, 자부담 97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운영중이며 95년 운영실적으로 둔내농업협동조합에서 감자외 5종 10,440톤 363백만원, 청일농업협동조합에서 오이외 2종 660톤 363백만원, 서원농업협동조합에서 고추 외 8종 220톤 635백만원을 집하출하하였으며 비수요기에도 농산물 보관창고 등 타용도의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원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자료에 보면은 94년도 하고 95년도 2년에 대한 각 단위농협의 투자내역을 설명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할 수가 있는지, 감사를 해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농협에 지원할때는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각 단위농협을 나쁘게 평가하는 건지는 몰라도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농민에게 이익금이 환원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농민에게 이익금이 돌아간 예가 별로 없고 농협의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 되어 있다고 정평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국도비나 군비나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걸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소포장재 지원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생산물을 농협에 납품할때만 한해서 보조된 가격으로다가 상자를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시장에 출하할 때는 시장가격대로 받는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내용이 나왔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원된 포장재를 다 농민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된 액수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시장가격을 다 받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원용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감사실적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관계 증빙서를 징구합니다.
그래서 돈 지급한거, 거기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이런거를 전부해서 증빙서를 갖춰서 현지에 가서 기계 같은건 기계직, 건물은 건축직이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한 후에 준공검사 확인을 받아서 현지 물건하고 서류하고 일치여부를 검사해서 중앙에다가 제출을 해서 중앙에서 정산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할때는 감사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해 가지고 확인을 통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출될때는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를 저희가 가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시 농민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지원하였는데 농민에게 이익금이 환원되지 않고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농협의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도 있겠습니다만 각종사업, 또 여러가지 예금이익금 이런걸 총 망라해서 부락대표 되시는 이사께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또 거기에서 정산, 검증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된걸 별도로 어느 부분에 쓰였냐 이런걸 별도로 감사라든가 확인을 한적이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대개 시설물 같은 거를 94년도분 같은 거는 설치해 놓고 보니까 미비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원의 장류세트 같은 거는 당초에 저장탱크를 3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그후에 5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3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완사업도 들어 가고 또 반대로 원료를 구입할 당시에 농산물을 시장가격보다 5%정도 더 주고 삽니다.
이런 간접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온 거를 어느 부분에 어느만큼 별도로 썼느냐 하는 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가 지원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 외에는 환원사업에 명목있게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소포장재는 농협을 통해서도 공급이 될 수 있고 농협을 안통해서도 직접 부락에다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락이 우천에 소포장재 공장이 있어서 그걸 이용한다든가 자기네가 별도로 조그만 물량을 맞추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니까 다른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묶어서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소포장재가 1천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재인데 이렇다 보니까 소포장재를 별도 지원하는게 어렵고 대개 농협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도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얼마을 보태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이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주민들이 한다면 주민들한테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확인을 부락에서 한 거를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안받았으면 도장을 찍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에서 제작현황도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지난 년도 같은 경우는 지불해서 했었으니까 확인을 안할수가 있었는데 서울이나 이런데서 했을 때는 사실상 물량이 정확히 제품생산에 대해서 들어왔는지는 공장에서 확인을 못했고 부락민이 확인해 준 도장에 의존해서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우리가 한 포장재 외에 추가로 더 생산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부분에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었느냐 아니냐는 별도로 공급을 안해주겠다 이런것이 와전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확인 못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물량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개인이 직접 보조를 받는 거를 특작물 재배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또 농협을 통해서 보조받는 것도 아직도 전부 농협에서 주는 걸로 알더라구요.
군에서 보조해 주는거는 몰라요.
○산업과장 김동규   그 부분을 2년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단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차라리 직접 보조가 될 수 있으면 농산물 재배업자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보조해 주는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나, 농협을 통해서 해봤댔자 얼마를 제대로 공급해 줬는지도 모르고 또 농협에 각종시설물이 2년간 12억 얼마가 보조되었는데 농협에 재산만 증식시켜주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지원해 주는게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에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단체다 보니까 환원사업이라는건 말로만 환원사업이고 말로만 농민을 위한 조합이고 그렇지 현재 그러한 시책을 제대로 강구한 조합이 없는것 같아요.
앞으로는 차라리 단위농협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이 직접 농민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낳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포장재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직접 하겠다면 작목반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해 주겠고요, 이런 홍보물은 농어촌발전대책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연중 받고 있는 부분의 홍보처럼 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력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홍보물을 내보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포장재 지원은 매년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집하장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의 가격 이런 거를 써 붙이면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가 되어 있다 하는 거를 표기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 사업을 농민 자생조직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농협사업으로 돌아가는 거지 농협을 우선해서 사업을 주는 건아닙니다.
그래서 동일사업을 작목반에 들어 왔을때는 작목반에 병행해서 사업을 책정해 줍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심의회때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현재까지 이 사업은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 사업이죠.
액수가 많이 들어 가니까 감히 엄두는 못내는데, 물론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과가 조합을 위한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익금에 대한 농민배분이 얼마나 이루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확인이 안되니까 그건 어렵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익금이 확인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일사업에 대한 보완사업 이외에는 환원사업으로 투자되도록 해서 농협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농민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앞으로 하여간 재평가를 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을 위한 사업이 되고 말았으니까 완전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인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 입니다.
원용식 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군유림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읍면 502필지에 3,602ha로 그중 보존재산이 19필지에 217ha 이고 나머지 483필지 3,385ha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유림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0필지에 40.5ha로 목적별로 분류하면 공공용이 5필지에 1.2ha 농경용이 21필지에 6.3ha이고, 주거용이 2필지에 0.4ha, 목축용이 8필지에 8.6ha, 체육레져용이 4필지에 24ha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부료는 7월부터 12월까지 목적별로 부과 징수하겠으며 참고로 95년도 부과 징수액이 89,750천원이나 대부분이 성우레져에서 징수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6,940천원으로 솔잎혹파리 피해목 3ha를 벌채하여 그 적지에 조림 3ha를 기식재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 23ha를 8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간벌 5ha외 천연림보육사업 2ha는 10월 ~ 11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이 3ha를 벌채를 해 가지고 3ha를 식재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 벌채를 하고 금년에 식재를 했는지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원용식 의원   금년 봄에 일찍 벌채하고, 작년벌채가 아니고요?
○산림과장 남용섭   네, 예산이 금년에 섰기 때문에 완전 고사된 토사림 지역인데요, 완전한 고사목이 되어서 그자리 베면서 바로 조림을 병행했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리고 군유림중에서요, 풍수해나 이런 피해로 해서 도복상태로 있는 임지가 있다고해요, 그런데 대한 벌채를 조속히 해서 조림을 빨리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다하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를 조사해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우리군유림 중에서 총벌채면적, 총조림면적, 조림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유림재해, 풍수해라든지 이런 피해된거는 아직 조사한거는 없습니다.
민원이 계시면 좀알려주시면 조사를 하겠구요, 저희관내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3천6백여ha가 9개 읍면에 산재돼 있습니다.
81년도에 재직시에 군청청사 때문에 영림서에 인접돼 있는 군유림은 거의 매각을 했었거든요, 군유림에 대한 관리를 이자리를 빌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유림에 대한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속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구요.
총 군유림 벌채면적과 조림면적을 답변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건 언제부터인지,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유림 전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구요, 최근에 제가 와 가지고 조림한 기억으로는 초원리에 산불이 발생되어 가지고 94년도에 조림을 18ha 했고요,
작년에 소사리에 2ha, 금년에 3ha, 조림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풀베기 사업도 병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와서 간보라고 천연림 보육을 2~3ha정도 추진을 계속해 왔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서 죄송합니다만 조림면적이나 벌채면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풍수해 피해자가 청일, 갑천 이쪽 지역에 있다고 얘기했고 총보육 면적이 36ha면 상당히 큰거거든요,
여기에대한 조림계획, 벌채계획, 이런게 물론 영림계획 편성은 되어 있는거예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영림계획은 96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년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량은 상당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 영림계획대로 시행이 못되는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해 가지고 군유림에 대한 계획을 그나마 조금씩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36백ha면 막대한 재산인데 군유림에 대한 관리계획이 미흡한것 같애요.
임지의 임목지도 있지만 미임목지도 있고 물론 영림계획에 조사하면 다 되겠지만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현지상태로 보면 군유림에 대한 관리계획이 많이 미흡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점을 산림과에서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3ha의 식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17백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ha중에서 16백만원이라면 1ha에 560만원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목이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원목벌채를 하셨다고 보면 수입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수입에 대한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17백만원 예산은 조림이 3ha만 아니고 3ha에 대한 피해목 벌채, 여기 왜 생산원목이 없느냐 수입이 없느냐 하는 것은 소경재 완전고사 100%고사가 되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지에 지조현물을 그냥 골로 해 가지고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목생산은 전무하고요, 지금 약17백만원 예산이라는 얘기는 벌채 3ha분 조림 묘목대를 비롯한 인건비 3ha, 풀베기사업 23ha, 간벌 5ha, 천연림 7ha해서 총투자 사업비가 17백만원이기 때문에 조림비가 560만원 ha당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가지고 했으니까.
서창하 의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23ha 1건이 들어왔다고 보면, 완전고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상품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완전 고사될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군재산에 그만큼 손실이 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3백ha중 여기도 상품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3백ha도 역시 완전 고사가 될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재는 워낙 방대한 면적에 많은 투자가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경관위주로 방재를 했습니다.
지금 갑천, 청일쪽에는 전혀 손을 못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연소생이 되어서 살 것은 살고 죽을 것은 죽고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림이 9개읍면에 청일, 갑천이 약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주요경관을 위주로 치악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여기도 급하기 때문에 군유림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미 가시 구역은 전혀 지금까지 방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재산을 미리 방재를 하든지 이용가치가 있을 때 벌채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점점 솔잎혹파리 방재사업도 예산상의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업량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는 행정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4백ha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사업량을 줄이다 보니까 오지대는 전혀 방재를 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군유림을 왜 방재를 안하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군비를 부담하면서 국도비를 받으면서 공유림 방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군유림이나 공유림도 조림이나 방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유림, 민유림 방재주변에 군유림 금년에도 군유림의 일부 방재 대상이 그 지역에 사유림이나 민유림을 방재할 때는 반드시 군유림도 포함해서 방재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방재사업이 방대하면서 예산의 문제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재를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상품가치가 있을때 원목을 매매한다면은 매매한 수입금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매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산림과에서 솔잎혹파리가 심하다는것은 잘 아시면서 이것은 죽을 것이다, 완전고사가 될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업자들한테 매매를 해서라도 조림을 시켰으면 이러한 돈이 소모가 안될텐데 그런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ha당 50% 부담하는겁니까? 군에서.
○산림과장 남용섭   40% 입니다.
서창하 의원   결론적으로 40% 아낄려다가 100%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결과과 되는 거예요.
우리 횡성군도 산림행정을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면 고사가 되기 전에 상품가치가 되리라고 믿고 손실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도 감염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벌채를 해 주시는게 다른 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창에 가보세요.완전 고사된 원목 하나도 안나옵니다.
완전 생소나무가 나오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는 산림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너무 몸을 사리지 않느냐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33백헥타중에도 상품가치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업자들한테 매매를 해서라도 살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군유림이 36백 헥타가 9개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36백헥타 전체가 소나무로서 솔잎혹파리가 감염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오지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엽수림이 대부분입니다.
또 오지에 있는 군유림을 일부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수지계산이 되겠느냐 도로망이라든지 오히려 줘서 그냥 벌채를 하거라 했을 경우도 있을것이고 도로변에 위치가 좋은데는 일부 수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유림 방재도 못하면서 수입을 올리지도 않는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유림에 대한 솔잎혹파리 피해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서 피해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적지에는 조림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당한 면적이 많다면 군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과감하게 군유림을 관리하겠습니다.
그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군유림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수렴을 통해서 질문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6월25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진기범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0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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