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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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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6일 (수)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서창하 의원, 이인원 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서창하 의원, 이인원 의원) 

(10시 01분)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창하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후 답변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있고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횡성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향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악산 동부지역 개발사업,
둘째, 96년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미착공 공사내역,
셋째, 부곡지구 관광개발계획,
넷째, 파산기업체의 사후관리대책,
다섯째, 94. 1. 1일이후 산림순환도로 계약의 객관성 확보대책,
여섯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물,
일곱째, 다방티켓제도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치악산 동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의 사업 내역별 예산과 집행계획, 그리고 자연공원법의 개선으로 개발가치가 없는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96년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대상지중 미착공 공사에 대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강림-월현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림면 부곡리 일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등 관광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관내 기업체가 관리 부실로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한 기업체가 있는데 허가 당시 원상복구비로 군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붕괴되거나 제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임도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약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번째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물의 읍면별 현황과 미설치 건물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다방티켓제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혁동 건설과장님께서는 첫번째 질문사항인 치악산 동부지역 개발사업과 지방도 확포장공사 미착공 공사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한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치악산 동부개발사업 내역별 예산과 집행계획, 그리고 자연공원법의 개선으로 개발가치가 없는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치악산 동부지역 부곡지역 개발사업 내역별 예산과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지구 개발을 위하여는 부곡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량은 6.4km로서 소요예산은 4,059백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부곡 진입도로 확포장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6.4km 범위내의 용지보상을 하게 되며 선형결정전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며 용지보상은 9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태종대 안전시설은 95. 5. 1일부터 6. 9일까지 21,500천원을 들여 안전난간 79m, 돌계단 78m, 철계단 4m, 안내간판 1개 등을 설치하여 국립공원 지역개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자연공원법의 개선으로 개발가치가 없는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보장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라고 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공원지역은 주민생활 근거지를 위한 취락지구, 상가 등의 설치를 위한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호지구로 나뉘어 구역별로 개발하게 되며 세부개발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도로확·포장공사 대상지중 미착공 공사에 대한 내역과 강림~월현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지방도로 미착공 공사구간은 원주시 신림면부터 횡성군 강림면을 경유, 둔내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411호선으로 본 구간의 총 연장는 40.3km이며 '95년도 18.2km 확.포장 되었고 96년도에는 원주구간인 황둔에서 송계간 1.5km가 확·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횡성지역 구간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강원도의 지방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으나 군의 시급성을 감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한 기일내 확·포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강림~월현간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치악산 동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문서번호 13640-34호에 의하면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55억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립공원에서는 측량조차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설계비하고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는 보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71년부터 장기사업으로 공원내에 있는, 국민의 시설물을 올해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악산의 경우 12억을 투자해서 등산로, 오물처리장 등 7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땅이 치악산 면적의 40.6%를 차지하고 있는데 횡성군에 관한 치악산국립공원에는 설치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태종대에 2,150만원밖에 현재 투자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억중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억이라는 돈은 거의 횡성군으로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12억이 투자가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개인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5년도 강원도 문서번호 13640-159호에 의하면 95. 12. 31일자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용도지구별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현재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횡성군에는 그러한 개정된 문서전달을 받으셨는지도 의문이 되고, 지금 현재 국립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면서도 마음대로 팔아 먹지도 못하고 자기 집인데 붕괴가 되어도 역시 개축을 못하고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정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4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미착공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가 4,05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6.4km에 대해서.
도로폭은 군도의 기준에 맞도록 8m로 해서 지침이 내려갔는데 금년에 4억원을 가지고 우선 용역설계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토지보상을 6.4km에 대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하고 관리과장이 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작년에도 저희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땡볕에서 교통정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저희군에서는 간이쓰레기장, 화장실 기타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저를 찾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에는 관리공단 소장이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통제는 절대 안된다 청소하고 교통정리하는 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돈을 군에다가 협조를 하든지 두가지 중에 방안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관리공단 소장으로서는 권한이 없고 내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리공단은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방향을 물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입찰을 하겠다는 식입니다.
입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입찰은 총괄입찰을 보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한꺼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용지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해 줘야지 차기 공사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은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을 가지고 공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설계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용지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또 얼마전에 선형관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선형을 바로잡도록 기술진하고 협의한 결과 회신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재산이 국립공원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쯤 국립공원 관계에 대한 인접군 또는 관할구역에 시군이 있는데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원도 군립, 또 국립공원 관리소장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돌아가면서 궁금증이나 건의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치악산에 대해서 횡성군 쪽으로 불필요한 지역이 일부 들어간 게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척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부에서 불필요한 지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가치가 없는 지역은 제척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관리공단 소장이 여기 왔을 때도 이것을 너무 공원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묶지 말고 어느정도 완화시켜달라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소장은 아까 서창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행정구역 조정기간입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 소장이 직접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연락사항도 없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두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저희한테로 온 문서입니다.
치악산에 시설자금으로 12억이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등산로 정비나 오물처리장등 해서 7개 사업에 12억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왜 그 광활한 면적에 12억중에서 2,150만원만 투자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곡하고 강림간에 설계를 할 적에 태종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수도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선수가 암벽인데 거기에도 설계할 때 기본설계에 수도관을 묻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12억이 소요가 되었다는 것은 금년에 관리공단 소장 말을 인용하면, 횡성군쪽에는 2,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까지 한 실적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이 숫자가 거기서 나온 숫자인데 원주시는 많이 투자를 하고 횡성군은 적게 투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 소장은 앞으로 횡성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답변만 있었습니다.
또 태종대 쪽으로 수로매설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주면은 설계조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관할 군에 검토를 해 가지고 수도관을 매설할 조건이 되면은 보완사항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우선검토하기 전에 먼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해 가지고 선형과 누락된 구조물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누락된 게 있으면 넣고 키울건 키우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해 주시는 횡성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문화공보실장 김종인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림면 부곡일대의 케이블카 설치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림면 부곡지역은 84. 12.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모든 사업과 운영을 국립공원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을 수차에 걸쳐 공단과 강원도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리공단은 95년에 등산로 일부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태종대 주변을 정비하였고, 또한 진입로의 확포장을 위해 4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설치는 국립공원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수가 적절하고 자연훼손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없을때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후 민자유치의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치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개발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 방문, 초청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를 요청하여 지역주민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곡에는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주군 신림면부터 상원사에 올라가는데는 아주 큰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님으로서 대로가 자연스럽게 나 있습니다.
또 치악산에는 등산로가 많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각 도시에서 신림면에다 관광객을 풀어놓고 강림에 와서 관광객을 받아서 귀향길에 올라가고 이렇게 왕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부곡에서 보면 상원사의 위치가 절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횡성군에 많은 수입이 되리라고 믿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선단체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수님이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서 등산객들로 하여금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수익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림면 부곡리에는 상원사, 태종대 흔들바위, 주필대, 변암, 가재바위 고인돌, 법랑소 이러한 천연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공장을 유치한다면 오염이 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관광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숙박시설도 들어올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 계획을 작성을 해서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강원도에 일차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월에는 안되겠지만 다음달 중 현지방문과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를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항상 부곡일대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계속 강원도와 공단에 건의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내용이 본군에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단과 강원도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 및 협조한 바 있다, 이렇게 항상 답변이 그런식의 답변이신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루어진게 겨우 도로포장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밖에는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입장보다는 저희가 아까 서창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악산국립공원의 많은 면적을 횡성군이 갖고 있으면서 저희는 이것이 개발이 뒤로 순위가 밀리는 바람에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서면이나 이런 식으로 치악산관리사무소나 이런데다 형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시기 보다는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악산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그 위의 상급기관에다가라도 보다 더 철저히 발로 직접 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실장님께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현재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문이나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나 기관장님께서 직접 뛰라고 채찍하신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고 저도 물론 뛰겠지만은 보고를 드려서 직접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치악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게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곡지구에는 부곡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계획을 부곡종합개발에서 김경근씨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허가까지 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 공원사업과 골프장 사업도 같이 허가가 났는데 그 일대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기간이 금년말이면 끝이 납니다.
본인은 금년말을 더 연장을 해 주면 자기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 더이상 연장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무엇을 하고 어느 지역은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치악산국립공원에서 부곡일대에 대한 계획이 요원하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포장 몇 미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천년에 개발이 될지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최소한도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개발계획이 치악산관리사무소라든 지 상급기관에서라도 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서 몇 년도에는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개발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그 계획 년도 내로 맞추지도 못할텐데 현재 아무런 종합개발이 수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상위기관이나 이런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개발계획의 틀이 잡혀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하신 파산기업체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박순모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답변서류 6-2쪽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고 파산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시설이 붕괴되거나 제반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부도가 난 업체는 모두 12개 업체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 한미무역상사와 세원식품, 묵계농공단지의 설로주식회사, 강원농산, 농공단지에는 4개 업체가 부도가 나있고 창업업체가 아성기업과 정암산업, 동원콘크리트, 신일강건, 길탑상사와 미래산업주식회사, 개별업체는 알마스타주식회사와 강원제재소 총12개업체가 현재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있습니다.
우천에 한미무역상사는 가방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금년도 6월 자금 난을 사유로 부도가 나서 현재 채권은행의 관리자가 상주해 있습니다.
세원식품은 단무지를 만드는 공장으로서 지난해 5월 부도가 났고 주식회사 설로는 캔막걸리를 만드는 공장으로서 금년도 1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강원농산도 식혜를 만드는 공장으로서 금년도 1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기타 창업업체는 아성기업인 레미콘 제조업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정암산업, 벽돌을 제작하는 동원콘크리트, 파이프를 만드는 신일강건, 도장임가공을 하는 길탑상사, 욕조를 만드는 미래산업 등이 자금난으로 93년, 94년, 95년에 각각 부도가 나서 채권관리자 또는 채권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업체인 알마스타와 일반제재업소인 강원제재소도 각각 94년 11월과 95년 11월에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한편 우천면 상하가리에 위치한 태화산업은 저희가 94. 8. 31일 중소기업 창업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도난 업체중 시설이 붕괴되어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우천면 상하가리 산4번지에 위치한 태화산업으로 관리현황을 보면 91. 9. 16일 중소기업 창업승인 신청을 받은 후에 92. 3월 부도로 공사 중단, 93. 3. 19일 보증보험예치금으로 산림훼손 복구 대집행을 한 바있고, 94. 8. 31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95. 8월 집중호우로 진입로 및 공장의 일부가 붕괴되었는데 96. 6. 18일 복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부도난 업체도 점검하여 본 결과 공장부지로 인한 민원 또는 주변 피해가 아직은 발생되고 있지 않으며, 채권은행 또는 채권자들이 관리자를 상주시키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이 법원경매중이므로 경락자와 협의, 당초 허가목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서창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서는 잘 보았습니다.
산에다가 공장을 유치할때는 91조 3항에 보면 산 훼손시, 즉 말하자면 공장같은게 부도가 나 가지고 관리자가 없어서 유실이 되었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훼손 복구 대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흉칙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걸로서 만족을 하시면 절대로 안된다고 보는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산사태가 나면 바로 밑에 있는 집이 매몰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복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기철에 들어서 있는데 이것을 안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뜯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방을 쌓아서라도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만 가지고 했다고 해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계신다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안흥면 가천리 오주P.C 현장입니다.
이거는 산이 아닙니다만 전답에 허가를 얻어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사태가 날 우려가 다분히 있고 강림간에는 바로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비만 오면 옆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거는 건물도 없는 거예요.
철거를 시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것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될 걸로 알고 있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우리 군내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 반면에 유치하는 회사에 대한 거를 사전 심의를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유치를 하실려면 든든한 회사를 유치를 하셔 가지고 부도가 나는 일을 막았으면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심의를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거 이 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서창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를 접근하면서 두가지 아니면 세가지 업무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횡성군이 낙후성 때문에 조그만 공장이라도 유치해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과 공약수 속에서 이 공장을 유치를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입주되는 기업의 자금사정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서상으로 자금내역을 추적할 수도 없는 상황일 뿐더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을때 총 자본금이 얼마라는 게 명시가 되는데, 저희 행정이 일처리하듯이 예금잔액증명서라도 첨부가 되면은 100% 믿을수가 있는데 보증보험 같은 것을 첨부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은 알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부도난 업체를 보면은 1, 2년 가동하기 전에 5, 6년까지 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지적하신 오주P.C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훼손이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는 납부해야 공장등록이 나가기 때문에 산림훼손복구 예치금 이것을 보증보험을 대부분 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3년도에 태화산업의 경우 행정이 대집행을 하면서 복구를 했는데 또 자금난으로 소유주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치되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93년도에 산림훼손 복구비로 대집행을 시행을 하고 94년도에 창업 자체를 군수가 승인취소를 해 주다 보니까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사유재산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제제나 조치를 취할 만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러한 모순점을 지금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몇 년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고 방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귀속되도록 법률적인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근심까지는 같이 고통을 나눴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배려나 입안이 없었기 때문에 1개 업체를 취소시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태화산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2,677만원의 응급복구비가 소요되어서 이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누가 소유주를 찾던가 아니면 다른 경매에 의해서 제3자가 인수해서 공장을 입주 승인할 적에 구상권 행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이 붕괴되어서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택이 매몰되면 안되니까 이런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1개 업체 취소시켰더니 이런 엄청난 행정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는 물론이고 개별업체에 대해서 문서로 계속 촉구하고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해서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몇 개월씩 몇 개월씩 연장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이고 저희 행정에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공장유치 중 지금까지는 와서 하겠다는 것을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공장유치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구두로 저희하고 대화를 나눠서 무슨 업종을 어느 위치에서 몇 명 고용원에 얼마 정도 자금원을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까, 하면 얘기 잘합니다.
얘기 잘하는데 창업승인이 남과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 최고 5억까지 각각 주고 있는데 이런 자금을 받을려는 속셈이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이 일단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1회 방문제에 의해서 거기에 개별법에 있는 실과소의 실무계장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7군데가 되든 8군데가 되든 산림에 관련되면 산림과, 농지가 관련되면 산업과, 초지가 관련되면 축산과, 환경이 관련되면 환경보호과, 이렇게 해서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귀하가 청한 창업신청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법률의 저촉사항이 있다 이러한 저촉사항을 해결해야지만 창업승인이 된다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어서 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과 실무진들의 올바른 법규연찬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견실하고 든든한 업체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취소됨으로서 과장님께서는 단속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만약에 산사태가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났을때 그 행위자는 물론 업주가 되겠지만 저는 행정기관도 하나의 행위자라고 봅니다.
거기다 허가를 안해줬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누가 보던지 여길 지나가면 아무도 밑에 서있지 못할 정도예요.
먼저도 이게 텔레비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이 옆으로는 애들도 못가요.
그러니 바로 밑에 있는 집들이 밤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허가를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자하고 허가 관청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피해가 났을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의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이 허가의 원인제공을 행정이 했기 때문에 공장취소를 했더라도 허가를 했으니까 공동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책이신데요,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같이 져야 하겠지만 허가가 취소시켜서 사유재산권화 되어 있을 당시에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구요,
저희가 그런 우려때문에 구상권 행사까지 계획을 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군수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응급복구 사업에 착수를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면 지금 부도난 업체들 모두 허가 취소하는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것도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신축중에, 아니면 터를 닦다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진행이 안된다고 해서 행정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법조항도 의원님께서 91조3항 산사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그 밑에 있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의해서 공장설립에 창업승인을 득한 후에 4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중단상태에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전화나 아니면 공문서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또 문서로 청문을 실시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재개할 것이냐, 재착공을 언제해서 가동을 언제할 것이냐 하는 거를 문서로 받아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법에서 주어진 기간내에서까지 미착공 되고 이랬을 때는 태화산업같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절차상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오주P.C는 취소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아직 취소가 안되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건 왜 안되었습니까?
이것도 시작하고 제품이 한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제품만 몇개 만들어 놓고 여기도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내의 회사니까 이것도 취소가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는 공장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지를 목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토지 부로커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오주P.C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주P.C 공업주식회사 대표 김필원은 안흥면 가천리 125-1번지에 94. 8. 9일 횡성군에서 중소기업창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줌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공장을 건축을 착수하고 2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해서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 터만 닦아 놓고 기초시설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96. 2. 8일 2시 30분에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 자금난으로 인해서 96. 10월까지 공장건축을 착수하고, 97. 5월까지 완료하겠으니 그때까지 연장을 해 주십시요 해서 법인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이 원주 공근부대 후문 밑에 거주하시면서 식당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도 계도 독촉도 하였고 수시로 방문하여서 빨리 공장을 착공하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주P.C에 보면 스치로풀이 굉장히 많은데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데 이건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이 사람 때문에 스치로풀을 주으러 다니느라고 볼 일 못봐요.
이거는 환경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태화산업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잘 수 있도록 해 주실수는 있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횡성에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네.
진기범 의원   그래서 우리 횡성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도나기 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배부를 해서 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지원한 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착수한 특수시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느 시중은행의 금리 11.5%중에서 군수가 3%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8.5%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은 현재 부도난 12개 업체에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나기 전에 이런 자금을 주어서라도 부도를 막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먼저 12억을 지난해에 해서 각 업체별로 공문을 보냈는데 12개 업체는 이 시책 시행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안되고 해당업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협횡성군지부에다 통보를 합니다.
횡성군수가 추천을 하니까 융자를 주십시요 하고 기관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감정을 해서 과연 이 업체에 주었을 때에 담보능력이 되느냐, 상환능력이 되느냐 등을 감정을 해서 농협 스스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사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없고 융자능력이 없는 업체는 융자도 못받는구나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주라고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해 봤더니 자기네 나름대로 정관과 규약이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한테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앞으로 아무튼 우리 횡성지역에 와서 이렇게 기업을 하다가 도산을 하면은 안되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횡성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다 횡성의 발전이니까 앞으로는 금융지원을 잘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작년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많이 쓰러졌다는건 신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최대한 횡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관내에 부도가 난 업체가 12개가 있는데 채권은 은행에서 채권관리 하는게 7개가 있고 채권단에서 관리하는게 3개가 있고 건축물 관리비용으로 2개가 있는데 노동을 하시던 관내주민들의 임금해결은 다 되었는지, 또 안되었으면 해결방법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게 대부분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세무서, 저희 행정기관으로는 대부분 연락을 안합니다, 부도가 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우선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임금입니다.
임금체불액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노동부 원주지방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부 원주사무소에서 다른 물건의 근저당 설정보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임금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임금을 받는 시기는 경매시기가 됩니다.
경매를 2개월에 한번씩 보고 있는데 노동부 직원이 법원의 집달관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고승락 직원이라고 실무자가 있어서 저희하고 연계도 하고 해서 임금은 최우선 해결해서 아직까지 못받은 임금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여덟번째 질문하신 임도 개설공사에 있어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약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최근 3년간 임도개설 공사 도급 계약 현황을 말씀올리면, 총 3년동안 10.3km에 계약금은 474,500천원이며 년도별로는 94년도에 3km에 113,500천원, 96년도에 2.3km에 131백만원을 계약 시공 발주한 바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현재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라 함은 산림법 제2조에서 산림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는 구별되며 또한 임도는 산림사업 분야로서 임업협동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중 앙회에서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산림법 제5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8조 나목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계약의 방법, 또 지방재정법 제63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등에 의거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기관 즉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임도는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에 의한 측량, 설계를 함으로서 기존의 건설업법에 의한 측량, 설계공사단비와 비교할때 공사비용이 약85%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등 산림 토목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시 비영리공법인으로 세제상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며또한 산주와 항시 접촉,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책임있는 임도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항상 산림을 관리함으로 시공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등 임도의 사후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시공토록 질의 회신 통보 및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등 제반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서두에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임도개설공사를 횡성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임도개설공사 발주시에는 설계단비의 변동이 없는한 산림을 전문 경영 관리하며 다년간 임도개설 기술이 축적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에 대한 거는 하자가 없습니다.
5조2항에 보면은 공익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을 위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는 산림에 대한 공익법인체는 역시 산림조합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 계약에 하자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수입을 잡고 있고 도급맡은 업체는 땀흘려가면서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은 구태여 산림조합에 공사를 시공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개인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도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취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어린나무 가꾸기나 이런 작업도 역시 산림조합에만 이걸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줘도 충분히 산림가꾸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도 산림조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과 같은 공법인이 다른 법인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위탁을 받아서 등기를 내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산림업무를 국가로 부터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법인이 산림조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개설이라든가 산림업무를 시공하고자 하면은 우선 산림조합에도 임도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횡성군산림조합에 임도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세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주고 이익금을 챙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저희가 서류상으로 하도급을 별도로 시행한 거는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중에서 일부 임도를 개설하는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런 부분을 일부 토목공사 업자한테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실지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림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86년부터 96년까지 약 11건에 대해서 40km 정도를 임도를 개설을 했고 국유림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24km를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발주한건 현재까지 산림조합에서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 사항은 산림조합을 안주고 일반 토목건설업자한테도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단비가 산림분야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오고 일반 토목공사에 입찰했을때 과다경쟁에 의한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88%이상 저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더 부실이우려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술이 축적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하는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실과소나 저희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하신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도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 임업 단비에 의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업무가 넘어 오면은 계약업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사업 주관과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하고 직접 한다면 군에서 인부임을 사용해서 직영하는 걸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어느게 효과적인가를 사업 주관과하고 판단을 해서 모든 사업을 원만히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원주에 있는 사업체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몇%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의 20%이상 아마 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인 경쟁입찰에서 저가 입찰이 낙찰되면 부실공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에서 주는 액면이나 입찰 봐서 떨어지는 액면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산림조합에서는 가만히 않아서 수입만 보고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하니까 세금 물지 않죠,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차만 타고 왔다갔다 하면 공사는 저절로 되죠.
그렇게 앉아서 떡먹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도급 맡은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개인경쟁입찰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분명히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네가 직영 안하는 겁니다.
하도급을 꼭 주고 있어요.
제가 회사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실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 같은걸 일부 하도급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직접 몇%의 하도급을 준다 이런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직접 임업 기술사가 현지 공사감독을 시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로 봤을때는 산림조합이 모든 하자부분 이라든가 공사 시공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산림조합이 전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모든걸 책임을 지고 하는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덧붙여서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흥 상터라는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 위에 암거를 묻었던 거를 20m 밑으로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경쟁입찰이 되었다면 그 회사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국가에서 내려오는 단비 가지고 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손해가 오는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시공할때 우선 공사비 총 금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금년도에도 한 건 발주하고 나중에 한 건이 더 있는데 그걸 따져 보니까 약 부가가치세가 27백만원정도 되고 또한 설계단비가 일반 토목공사 단비의 85%에 불과하니까 실지 일반 공개 경쟁 입찰로 시행을 할려면 설계단비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익금만 챙긴다는 얘기는 그 관계하고 따져 봤을때 맞지 않나 판단이 되고, 산림조합에서 하도급 시행을 한다고 해도 그 이하에 여건이 구조물이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안흥 상터 관계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게 수해복구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날개벽이 없기 때문에 수해가 난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을 주고 하는 것도 수익이 맞으니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도급을 줘도 수익이 맞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저가입찰을 하는거 하고는 맞지 않죠.
산림조합에서 몇%를 떼고 하도급을 주는데 그럼 저가보다 더 낮아지는 데요, 공사비가?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산림조합에서 몇%에 얼마에 줬다 이런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공의 책임은 임협에서 지기 때문에 공사를 원만히 시공을 하고 산림과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가 났을 때 저희가 임업협동조합에 공사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공사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임업협동조합이 지고 시행하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년도부터 임도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 시행해 왔고 또 거기에 따른 하자가 나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일반 토목업자를 줬을 경우에 더 유리한 걸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일반토목업자가 보통 지금 단종같은 경우에 300개씩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다른 공사 발주하는 데도 기술인력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때는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임업협동조합이 공익법인으로 존재하는 한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경우가 더 공사시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 집니다.
서창하 의원   횡성에는 공익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주 이쪽으로는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개인 공개입찰을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안되었을 때는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시키더라도 한번쯤은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사업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한번 시행해 보십시요.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이신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이보형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께서 9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읍.면별 현황과 미설치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횡성군내에 건축물로 허가난 것이 141동이고 거기에 주차대수는 3,348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횡성이93동에 1,098대, 우천이 23동에 249대, 안흥이 3동에 18대, 둔내가 6동에 1,840대 갑천은 없고 청일이 3동에 23대, 공근이 7동에 84대, 서원이 6동에 36대의 부설 주차장을 시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미설치된 곳은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며 추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면단위는 별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횡성읍에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300m당 차1대를 주차하도록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 횡성치과 건물도 그렇고 강원지물, 강원체육사 이런 기계식 주차장도 역시 만들어 놨다가 준공검사가 끝나면 철거해 가지고 자기가 쓰기 좋은 용도로 바꾸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단속을 하셨다면 몇 건이나 하셨으며 과태료는 얼마나 물리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를 건축법상에 건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을 할때는 반드시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장 소요면적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주차장과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썼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은 현지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제시될 때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강원체육사에 기계식 주차장이 두대를 설치하는 걸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고 이행할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기계식 시설내에 위험 요소가 내재가 되어 있고 또 어린아이가 빠진다고 그래 가지고 주인이 그것을 바로 매몰을 시켜 가지고 평면주차장으로 주차장화 시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 건물에 필요한 것은 두대인데 한대밖에 세울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루 속히 더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이 전부 타용도에 의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위에 일반주택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과의 직접적인 마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그와 같은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곳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차장에 관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건축에 대한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후 관리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대두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짓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 6조제1항에 보면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된 업체는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옆에 임대를 해도 안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등기를 완료 해야만이 법으로 허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건데 그래도 한건이라도 부과를 시킴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 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범케이스로 벌금을 50만원을 물려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지 이거를 어떻게 이런걸 하겠느냐고 한다면 언제까지라도 단속을 할 도리가 없죠.
우선 눈감고 아웅이라고 건축 준공검사만 나면 폐쇄를 해버리니까 이런게 앞으로 점검더 물의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한번 모범적으로 해보십시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일이 없을것 같아요.
또 농촌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농촌에는 농가주택을 짓습니다.
밑에는 완전히 기계 창고실로 허가를 얻어 가지고 2층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역시 농촌도 한가지입니다.
준공검사만 필하면 겉에다 판자를 붙여 놨다가 떼면은 그안에 완전히 유리창이 나오고 방문이 나와요.
완전 2층집이예요.
그런데 그게 단독주택으로 1층으로 법에서 인정해 주고 또 준공검사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준공검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첫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주차장에 대한 면적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구요, 농촌주택의 경우 주차장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하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데 준공검사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준공검사까지는 그런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준공 후에 임의로 변경하는 사항이지 그전에 변경이 되었다면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준공 후에 그것이 변동되는 것도 똑같은 상태에서의 변경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제3자에게 파급되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남궁선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10-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하의원님께서 열번째 질문하신 다방 티켓영업의 단속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다방 업소 및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은 51개소로 종업원수는 75명입니다.
단속 현황은 95년도에 25회에 걸쳐 단속하여 티켓영업하는 2개소를 적발, 각각 2개월씩 영업정지처분과 고발을 하였습니다.
96년도 다방업소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12회 121개소를 점검하여 티켓영업하는 1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2월처분과 현지시정 8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방티켓행위 근절대책은 첫째로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티켓영업 우려지역에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객 스스로가 우리 횡성에 건전한 다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지도급 및 봉사단체가 앞장서 고장발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아가야 하겠으며,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신고 함을 각 읍,면 민원실에 96. 4월에 설치하였으며 기 지정한 위생모니터요원 20명으로 하여금 다방티켓행위 발견시 즉각 신고토록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적발시 행정처분은 물론 각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위반업소 공개 및 주민에게 홍보하여 업주 스스로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방티켓행위는 행정력의 단속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객이나 업주, 종원원, 주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종사원 교육 및 주민홍보에 주력하여 다방 티켓영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남궁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업무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선 다방티켓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 가면 종업원이 10명을 넘는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업소를 둘러보면은 종업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이유가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전부가 장사의 목적으로 나가서 다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티켓영업을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예규에 따라 접객업소 티켓을 막을 수 밖에 없는데 한번 아가씨가 티켓요청을 받아서 나가면 한시간만 되어도 1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대개 2만원에서 심지어는 3만원까지 지불을 합니다.
거기에서 시간만 초과되면 영락없이 배를 줘야 되요.
이러한게 지금 횡성군내 각 면단위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회과 담당직원들께서 단속한 결과가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하셨다면 처리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바 이 사항은 우선 첫째로 주민의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식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담당하는 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국민운동화 하겠으며, 따라서 저희 소관 사항은 우선 이달 20일날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이 사항을 중점 적발을 해서 신고토록 하고 아울러서 단속도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주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우선 업주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스스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초에 부여된 식품업주가 준수사항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아까 모두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6월까지 12회에 걸쳐서 12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시간에도 아울러서 했고 취약부서는 야간을 이용해서 불시단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영업을 하는 1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2월분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는 더욱 강도있게 단속을 해서 사회에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고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의원   12회에 걸쳐서 121개 업소를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나아진 경향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군정질문할 때마다 각 실과장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 오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티켓영업 우려지역에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왔어야 되는 겁니다.
꼭 질문을 했을 때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군정질문을 할 때만 이루어지는거지 평상시에는 이루어 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티켓장사 하는 거를 목격을 한게 아니고 나가보면은 지금 횡성읍내에도 10여명 이상 고용하는 접객업소가 있는데 밤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씨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나가서 차를 팔아야 할 아가씨들이 나가서 술파는데 시중을 들고 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여지껏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면단위로 가면 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앞으로는 365일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시에 나가서 적발을 해서 여기에는 법규에는 없습니다만 그런게 걸리면 벌금은 없습니까?
몇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내리고 마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을 1회하면 1개월 정지입니다.
또 두번하게 되면 2개월 정지, 세번 걸리면 3월 정지, 네 번째는 영업취소가 됩니다.
서창하 의원   엄격하게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면 아가씨들이 한번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안됩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알겠습니다.
강도있게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이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녀보고요, 증거제시를 앞으로 할겁니다.
해서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소관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번째 질문순서이신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본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저는 군민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횡성군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댐건설이 관내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및 대응전략,
둘째, 민선단체장 취임후 주민,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실적과 개최내용 그리고 도출된 발전방향을 군정에 반영한 사례 및 결과,
셋째, 횡성읍하지구 일단의 택지조성공사 추진형황과 택지분양 실적 및 전망,
넷째,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산물 세계 상품화 전략,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장 유치 내역 및 관리현황과 지역경제기여도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횡성 다목적댐 건설이 횡성군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 및 문제점과 향후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체장 취임후 주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실적 및 내용과 이를 군정에 반영한 사례 및 결과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횡성읍하지구 일단의택지 조성공사 추진형황과 택지분양 실적, 회계년도말까지 택지분양 전망과 택지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결함시의 대책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드는 여건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산물 세계 상품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공장유치 내역 및 관리현황과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인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아울러 1차 본회의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추진 효과 분석도와 횡성 5일시장 이전 추진배경등 3건에 대해서 조태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화 의장님!
이강복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이번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본격 지방자치 출범후 1년을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주고 받으면서, 지난날들을 반성해 보고 새롭게 재출발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강도높은 시각으로 비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통해 의원님의 궁금증이 없도록 자세하게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출범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각실과소별로 창안시책을 발굴 진행되고 있는 경영수입사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답변과 횡성 5일시장 장터 이전후 시장기능을 일부층의 여론에 밀려 재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 다목적댐 건설이 우리군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 수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창안시책을 공모한바 32건이 제안되어, 관련부서에서 공익성, 수익성, 자금성, 기술과 경영능력, 영속성등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먹는물 개발사업, 한계농지 정비사업, 기업유치 및 사용부지 개발 분양사업 등 3건의 안을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창안시책중 먹는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 200M 이상의 암반층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과정을 거쳐 시판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개발대상지 6개소를 선정하여 군과 농어촌진흥공사 합동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 조사결과 이중 3개소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물리 탐사와 시추를 통해 개발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대기업과 연계 제3섹타 방식을 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일면 속실리의 거평식품과 대성식품이 지난 5,6월에 정식 허가를 득하여 생수를 본격 시판하게 됨에 따라 수질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년간 10억원의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제3섹타 방식의 사업추진시 이들 기업으로 부터 기술과 경영,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 활용 먹는물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추진은 한계농지를 정비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 공해에 찌들린 수도권 지역민등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양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가능한 5개지구 9십7만3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이용계획에 반영, 지구 지정을 한후 97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현재의 추세로 볼때 원활한 분양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환원투자가 용이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며 한계농지의 경제성 제고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사용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유치가 가능한 적지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업체를 선별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역 20개소 1백만평을 선정, 지구별 부지 규모와 교통여건 등을 수록한 팜프렛 2,000부를 제작하여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민선군수 취임후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으로 일주반도체, 하동엔지니어링, 명성산업, 동해유지산업, 고려개발, 삼명산업, 그린죤농원 등 7개 기업과 대기업으로는 성우TRW, 횡성지방공단의 한라반도체 등 2개기업으로 이중 한라그룹에서는 2십2만3천평 규모인 부지를 3십만평 규모로 확장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그외 공항터미널, 도자연구원, 민속박물관 확장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선정 관리하고 있는 공장설립 부지에 주민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참신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횡성 정기시장 이전후 시장 이전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시장은 일제시대부터 운영되어온 유래 깊은 민속장터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본 장터를 이용해 오면서 값싼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삶의 장입니다.
그러나, 장날이면 횡성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3.1로가 막혀 외지인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시내를 통과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에 까지 손상을 입게되고 더욱이 소방통로의 중심부를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유사시 소방차의 진입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 8월 횡성읍 시장조합원 이병기외 105명으로부터 외지상인을 막아달라는 시장 상인들의 염원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 되었고, 마침 횡성등기소에서 횡성감리교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인사와 시장조합 임원진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 3.1로에서의 상행위를 폐쇄하고 신설도로 쪽으로 일부시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옮기고 보니소비자, 농민 등 대다수 군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 하였고, 시장을 이전한 지역으로 상경기가 새롭게 형성되어 자연히 도시개발의 붐이 일게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시장 상인들이 상경기 침체를 이유로 환원을 요구 하였으나, 이전장터가 이미 정착단계에 있고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점을 감안,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상인들의 상경기 회복과 우리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구 농협군지부 앞에서 일성당 약국까지의 인도를 활용, 신토불이 장터로 설정하여 마음놓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지 일부층의 여론에 밀려 재정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민속장터가 군민에게 유익한 장소가 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신토불이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총체적 영향 및 문제점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다목적 댐은 2천년대 강원내륙 지방의 균형발전과 섬강 중하류 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계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홍수조절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수력발전에 대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댐으로서, 갑천면 대관대리에 높이 48.5m, 길이 205m, 저수량 8천6백9십㎥ 규모로 축조하여 연간 1억1천1백6십만㎥의 용수를 원주와 횡성지역에 공급하게 되며 년간 10.4GWH의 전력도 얻게 된다는 계획하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갑천면 5개리가 수몰되어 253세대 938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여 갑천, 청일지역의 인구가 대폭 감소되는 등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인구증가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변 지원사업과 관광개발사업등을 중점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현재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96년도말까지 타당성을 조사하여 97년도에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98년도에 관로공사를 실시할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횡성댐건설로 인하여, 안개 일수증가에 따른 일조시간 감소 등의 기상변화, 광합성시간 단축, 병원균 발생등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댐건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횡성댐의 경우 수표면적이 5.82㎢로 이러한 영향은 댐주변 지역에만 국한될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시 이미 검토된바 있어 댐공사가 완공되면 이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등을 개발 보급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댄건설로 인하여, 가장 큰 불편을 겪게될 경제활동 즉, 6백12만5천 평방미터의 용지 수몰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등의 규제로 인한 재산권침해와 지역개발의 제한으로 인한 상대적 낙후성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댐용수공급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특정다목적댐법을 93. 12. 10일에 동법시행령을 94. 8. 3일 개정하여 댐 수탁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춘천시의 경우 연간 5억6천만원, 양구군의 경우 연간 3억2천만원, 화천군의 경우 2천7백만원을 지원 받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연간 1억4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과 육영사업 등으로 군은 수자원공사가 댐주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비공업적 시설인 위락 관광시설이나 심신수련시설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무공해 산업, 관광농원 등 댐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산업을 적극 유치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본격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댐건설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등 지방재정 수입이 일부 감소하게 되는바, 군은 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항목 측정단위에 댐지역의 특수여건을 반영하는 별도의 수요보정 항목추가와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댐주변 정화사업, 댐주변 도선운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댐주변 특별 재정수요에 따른 지역 고유세원으로 상수원세나 수자원세등과 같은 세원을 발굴 제도화 시켜 지방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갑천, 청일지역에 발생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대학연구팀이나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 98년도까지 우리군이 취해야 할 모든 조치를 준비하여 99년도 이후부터는 댐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민선자치 1년을 보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없지만 반드시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앞당겨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함종국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조태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연일 횡성군정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초 의욕을 가지고 실과소 창안을 32건을 제안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3건의 경영수익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취임초 군수님께서 군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의지가 퇴색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향후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검토 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횡성 5일시장 이전은 횡성군민의 많은 기대와 호응속에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시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상점문을 닫는 등 여론에 밀려 종전대로 실시하였던 일부 구간에 다시 시장이 환원되어 들어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자치단체하에서 주민이기주의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차기를 의식해서 행정이 한걸음 뒤로 물러선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 건의 경영수익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군수가 의도했던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만 민선군수 출범 1년을 겪으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주위의 의견을 종합하고 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함부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착수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금도 애당초의 의지가 퇴색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건외에 또 어떤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시대조류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계속 발견해내고 검토해 가면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군수님 제가 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앞으로 횡성공항이 장차 국제공항으로 발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항터미널 부근에 유료주차장 시설을 하여 여행객 차량을 상대로 주차료 수입을 올릴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여행객수,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예상하여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앞으로 경영사업으로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횡성 공항터미널 문제는 금년말에 완공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것은 굉장히 많은 평수를 가지고 많은 면적을 지을것으로 봤는데 현재는 2천평에 불과한 터미널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차량의 주차요금 관계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것이 입체교차로로 해서 진입을 한다 혹은 평면교차로로 진입을 한다 하는것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횡성5일장 시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주민들이 좋아하는것을 애당초에 옮겼다가 다시 환원한 인상을 주는데 그렇게 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옮겨진 위치는 활발하게 우리 군민들이 와서 마음놓고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 한편 그 지역은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을 그리로 옮기다보니까 기존의 시장 상가와 인구가 저쪽으로 쏠리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상품의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니 농산물만이라도 일부 구간으로 옮겨달라는 간절한 상인들의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면 시장 상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을 일부 군농협 앞에서부터 일성당약국 앞까지 허용하겠다 한 것이지 전면 저쪽의 시장을 이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님의 첫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효과 분석에서 기획실장님, 횡성5일시장 추진배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횡성다목적댐건설로 인한 관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댐사업소장님 이렇게 실과장님이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여기서 줄이고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의원님들께서 듣고자 하시면 동의하여 주시고 더이상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없으시면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복균 의원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실과소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기획실, 지역경제과, 댐사업소등 3개 실과소가 답변대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획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완형 기획실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먹는물 개발사업을 대기업과 연계해서 제3섹타 방식을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총 자본규모는 얼마이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할 돈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유통과 인력관리는 우리군에는 몇%를 계획하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것은 했습니다만 물리탐사라해서 저주파탐사, 쌍극탐사하고 시추조사까지 합치면 1개소를 하는데 약1억정도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먹는샘물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생산하는데 까지는 약40억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항은 유통에 관한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약40억원이 소요되는것으로 되어있고 유통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결정되는대로 확정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것은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판로도 개척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3섹타 방법에 의해 개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이 단독적으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장소가 확정이 되면 제3섹타에 의해 기업이나 그것을 할 단체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만 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복균 의원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제3섹타 방식을 취한다해도 우리군에서 20억은 대야 되는데 20억이라는 돈을 대면서 유통과정이라든가 인력관리도 계획을 안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다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1백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수익성 있는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관내에 창업기업이라고 들어와서 모두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 너무 받아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난 기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연구.검토끝에 계획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용역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수익사업추진 효과분석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지역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횡성 5일장 시장 이전 추진배경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민선자치 1년동안에 우리관내에 기업이 명성산업, 고려개발, 삼명산업등 7개 기업과 대기
업으로는 성우TRW, 한라반도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기업이 여기 들어올려고 했던 최초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군수님의 답변서 7페이지에 민선군수 취임후 유치한 실적에 최초 입주승인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일주반도체는 묵계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인데 트렌지스터를 만드는 직접회로 이것을 생산하는데 96년 5월 31일 승인해 주었습니다.
두번째 하동엔지니어링은 건축자재 세라믹 코팅을 만드는 우천농공단지 입주업체인데 96년 5월 30일 창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명성산업은 우천농공단지에 가방원단과 PV식 코팅을 하는 업체인데 96년 5월 30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동해유지산업은 개별업체인데 횡성읍 옥동리에다가 부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유기질비료 원료와 비누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96년 2월 13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고려개발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브렌트 공장으로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공사기간인 4~5년간 시한부로 96년 3월 26일 입지승인을 해 주었고 지금 제2공장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삼명산업은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공장으로서 전자부품과 실크인쇄를 하는 업체인데 금년 4월 15일 창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린농원은 청일에 있는 업체로서 솔잎차를 만드는 업체로서 95년 5월 29일 1차입주 승인을 해 주고 96년 2월 7일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성우TRW하고 횡성지방공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TRW하고 횡성읍 남산리에 위치한 가스발생기 인프렉타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95년 6월 29일 개별법에 의한 관계자 실무협의를 가졌고 입주지정 승인을 95년 11월 8일자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횡성지방공단이라고 얘기한 한라반도체는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에 만도기계와 계약한 것으로 서 96년 1월12일 실시계획 신청승인이 되어서 96년 5월14일 강원도사로 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라반도체는 94년도서 부터 추진을 했었던거고 에어백은 공근면 도곡리로 갈려다 부지가 거의 선정이 다 되었다가 한 건이 안되가지고 안된거고 그린농원도 청일에 있는 게 94년말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선단체장이 계획을 해가지고 유치활동이 다 된건데 그때 당시에는 허가가 나갔는지 몰라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부지조성 문제는 관선단체장할 때 다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민선단체장이 다 내가 한거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관선단체장 하시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한라그룹 회장님하고 같이 식사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업적도 얘기해 줘야지 그전에 관선단체장 하신 분들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민선 되었다고 민선단체장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공단같은 경우에 기본개발 계획이 95년 12월 29일날 고시가 되였는데 이때까지 공단으로 지정해 놓고 5년 이내에 사업 계획서가 도지사에게 신청이 안되면 공단지정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역으로 5년으로 올라가면 고시는 91년부터 지방공단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개 내지 10개의 개별공장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공업단지 조성을 했는데 희망업체가 없고 하다가 관선군수님시에 한라의 정인영 회장이 KBS인지, MBC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쪽 지방에 와서 공장을 해 보고 싶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희 그 당시 김춘환 계장이 실무자와 접촉해서 한라그룹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날짜는 승인 날짜를 보고 드렸기때문에 승인 날짜의 기준이 이렇게 된것이고 창업을 처음 입안하고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것은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때서부터 한 거니까 지금에 했다고 얘기할 필요가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TRW같은 경우는 한,미 합작회사인데 공정이 70%인데 7월15일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한데 한국과 미국이 같이 50:50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네가 도곡리로 갔다가 남산리로 옮길때 미국하고의 계약이 틀려졌기 때문에 신의를 못 지킨다고 해서 남산리에 바쁘게 서둘러서 위치 변경을 했는데 그후에 비자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부사장님이 도저히 농지부담금이니 대체농지조성금이니 미국은 이런게 없는 데 못 믿겠다 이런거 핑계삼아서 비자금 낼려는게 아니냐해서 일부러 군수님을 방문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이런일까지 있었습니다.
두시간반동안 회의를 하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운점도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게 진입로 공사가 자기네가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닦아서 군에 기부 체납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였더니 7억정도 소요됩니다.
미국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협의때문에 일시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부도가 안나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한라반도체라든지 성우에어백 이런것은 관선단체장 시절때 그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중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김주학 댐사업소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댐사업소 소관사항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댐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댐사업소장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괄적인 입장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댐사업 시행으로 예측되는 환경영향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표출될 수 있는 몇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개일수의 변화와 횡성댐건설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안개일수의 변화와 안개지역 면적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1주일 및 일조시간의 변화추이와 영향은 어떠한가, 다음 기온변화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가, 다음 강수일수 및 상대습도의 변화와 영향은 어떤가, 우선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이 질문만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차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댐사업소장 김주학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개일수에 따른 안개일수 변화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댐은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기상변화 관계를 81년부터 90년까지 조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당초에 보고된 걸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게되면 기온은 최고가 31.2℃, 최저가 영하 14℃, 그 다음에 평균기온은 10.5℃로 나와 있습니다.
습도는 평균 71%로 나와있고 강수량은 131.82㎜로 평균강수량이 나와있고요, 우리군의 안개일수는 연간 61일로 매월 안개일수가 낍니다만 9월하고 10월중에 제일 안개가 많이 끼는 걸로 통계가 잡혀 가지고 연간 61일간의 안개일수가 잡혀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댐하고 거의 규모가 같은 팔당댐의 경우를 보면 당초 댐을 축조하기 이전에는 약 50일 정도의 안개가 끼는 거로 조사가 됐었고 댐을 축조한 후에는 70일까지 안개일수가 26일이나 늘어나는 걸로 조사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사전 보고서에도 충분히 보고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횡성댐의 경우는 댐이 축조 이후에 나타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해서 개략적인 얘기만 나와있고 저희 국내에 여러 개의 댐이 있습니다만 댐 축조로 인해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학계에서 보고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안동댐에서 안동대학에 사회개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 한 권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횡성댐이 축조가 되게 되면 97년도부터 98년까지 용역을 줘서 횡성댐이 막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우리 지역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충분히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평가서를 받아 가지고 모든 이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번째 사항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따른 댐 축소이후의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줘서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군이 대처를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원 의원   특별하게 근거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인근에 팔당댐이나 안동댐, 충주댐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상황을 조사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그러한 조사는 전화로 충주댐이라든가 안동댐 이런 데를 수리로 연락을 하는데 댐 자체는 보고서가 나와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수소문을 한끝에 안동댐에서만 자료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안개일수가 횡성군 평균일수가 61일로 통계숫자상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것이 댐을 막은 다음에 안개일수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안개일수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청평댐의 경우가 저희 댐하고 규모가 거의 같거든요?
청평댐이 댐을 막기 전에 50일 정도의 안개일수였는데 댐축조 이후에 약 26일이 늘어난 76일간의 안개가 끼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거기는 통계숫자상으로 50일에서 76.1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26일이 증가되었는데 횡성군은 거기하고 비교 해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측이 되는지...
그쪽 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 본다면.
○댐사업소장 김주학   청평댐의 경우에 댐의 규모가 저희 횡성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횡성댐의 경우도 그 정도의 안개일수를 더 초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원 의원   횡성군에 61일인데 그걸로 가정을 했을 때 거기는 26일이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20일만 증가된다고 해도 81일이 됩니다.
그러면 81일 정도가 농작물이나 주민소득에 영향을 인근 안개권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농작물이나 과수재배나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나 모든 면에서 어떤 피해가 예측된다고 보십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횡성댐 축조이후에 80일 정도 안개가 낀다고 보면 당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댐수몰 면적이 횡성댐이 막히게 되면 수표면적이 약 5.82㎢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수면에서 얼마 안 퍼지게 안개가 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안개 속에서 그 지역에 미치는 농산물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 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97년도 경에 가면 용역을 줘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대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원 의원   하여튼 농작물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은 없는 거죠?
이인원 의원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다음에 현재 횡성군의 일조시간과 댐 축조후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댐사업소장 김주학   당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조율이 당초 일조량의 7.4%가 감소되고요,
당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일조율은 댐축조 건설전에 64.7%였는데 건설 후에는 57.3%로 저하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하고 가장 규모가 비슷한 팔당댐의 경우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횡성군의 지금 현재 평균 일조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원주측후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맑은 날이 85일, 흐린 날이 116일 그래서 201일로 계산이 되었는데 201일의 7.4%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보고서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거는 팔당댐의 통계인데 저희도 그 정도의 변화가 온다고 예측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팔당댐의 경우 일조율이 연간 64.7%에서 57.3%로 변화가 되어서 7.4%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횡성군 같은 경우에 평균이 일조율이 55.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다소 적게 감소치를 적용해서 약7.4%내지 5%로 봤을 때 50.72%정도로 일조율이 적어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의 연간 일조시간이 2,850시간인데 그것을 일조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걸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일조시간이 줄어드느냐 하면 약264시간 정도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64시간 정도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막대할 겁니다.
이 사항도 플러스 요인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댐사업소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기온의 변화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기온의 변화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기온이 저희가 31.2℃로 조사가 되었구요 최저가 영하 14℃로 조사가 되어서 평균이 10.5℃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자료를 잘 안 갖고 계신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나온걸로 봤을때 등숙기간동안 온도가 23.4℃하고 22.9℃하고 약0.5℃차이가 났을때 등숙비율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1.06%의 등숙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통계숫자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수확량 감소의 요인이 제기될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를, 물론 수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안개일수가 약16일 정도 많아지고 일조시간이 약264시간 정도 줄었고 평균기온이 평균1℃정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고 강우일수가 연가 12일 정도가 많아질 우려가 있고 상대습도가 평균보다 약2%정도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수확량의 감소는 막대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수확량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으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몰지역에 대한 수몰 총면적에 대한 소득액의 총계는 어느정도 됩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수몰지역에 대한 소득총계는 조사한 바 없구요.
작년도 말경에 횡성댐 축조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 재정결함이 어느 정도 오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평균 세액 감소액이 수몰지역 내 5개리에서만 연간 2,276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통계자료를 저희가 뽑아 가지고 조사한 자료만 있지 실지 주민들의 소득조사 라든가 이런거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원 의원   여기 자료에 나온걸 보면 수몰지역의 총면적 중에서 경지면적이 51.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2.1%면 약3.13㎢정도로 나와 있는데 전담의 비율이 약38:62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하면 1.19㎢정도 됩니다.
이것을 횡성군내에서 모든 밭에서 나는 작물에 대해서 평균치 소득액수를 내보니까 약9억5백만원 정도의 소득액이 나온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논이 약1.9㎢정도가 수목면적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액은 약9억6천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횡성군에서는 댐이 막힘으로서 횡성군 전체 총생산량이 약18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아울러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감소 수치를 감안해 본다면 횡성군에는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횡성군에 이와같은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모종의 대응책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우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횡성댐 건설로 횡성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두번째 생활용수 수요량의 추이,
다음 공업단지 개발계획 및 공업용수 변화의 추이 우선 그 세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죄송합니다.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저희가 횡성군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과 문제점,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참고삼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통계수치상으로 예측된 수치로 판단되어 나와 있는 게 원주지역에 대해서 공급받는 지역은 원주시와 문막, 흥업, 지정, 판부, 소초, 호저, 부론, 귀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은 단지 횡성읍과 공근우천, 갑천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변화추이를 본다면 2001년도 가서 원주 인구를 얼마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느냐 하면 339,860명, 횡성군은 34,510명, 그 다음에 2011년 정도 봤을때 원주는 394천명, 횡성군은 34,380명, 2021년을 봤을때 원주가 453,200명, 횡성이 34천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 변화를 봤을때 약 8,9%정도 밖에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생활용수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느냐하면 2001년도에 와서 원주시가 42백만톤의 생활용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횡성군은 겨우 430만톤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2011년가면 원주시가 57백만톤이 소요가 됩니다.
횡성같은 경우에는 겨우 그때가서 5백만톤입니다.
2021년에는 약 원주의 6.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개발계획과 공업용수 개발계획을 본다면 이건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나옵니다.
2001년에 가서 원주는 총 6,475만톤인데 횡성은 750만톤밖에 소요가 안되는 걸로 수치가 나오고, 2011년이 가면 원주는 8천만톤이 넘는데 횡성이 약 9백만톤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공업용수가 원주의 약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합쳐 봤을 때는 원주권에 대해서 횡성은 8,9%밖에 안된다 이런 애깁니다.
그러면 횡성댐이 결국은 어디를 위해서 공급되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결국 원주시를 위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횡성군에 득이 될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수몰지역 사람들한테 보상만 해줬지 그 외에 이설도로는 당연히 도로가 없어지니까 이설도로 내는건 당연한 거고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도 횡성을 위해서 투자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횡성댐 광역상수도권에서 저희 횡성, 우천, 갑천, 공근에 어떻게 생활용수와 공급용수가 공급계획으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이 아직 수자원 공사라든가 건교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말까지 수자원 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7년도에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가지고 98년도에 관로공사를 실시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사항이고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주권까지 광역상수도 사업을 관로 매설을 해서 물을 옮겨 갈 것이냐, 물을 강에다 흘려서 보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당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관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굳혀져 가지고 이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횡성댐 광역 상수도 계획에 건설교통부에 횡성군의 안이 대략 잡힌 것이 1일 255백톤 공급계획밖에는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이 생활용수가 하루 9천톤, 공업용수가 17톤, 우천이 생활용수가 32백톤, 공업용수가 98백톤, 갑천이 생활용수가 3백톤, 공근이 생활용수가 15백톤 이래서 하루 255백톤밖에는 안잡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군수님께서 공단 1백만평 정도를 앞으로 계획을 넣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횡성군청 상수도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횡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상황에서 여유량이 4천톤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1백만평 정도의 공업단지를 봤을 때 공업용수가 약 2,3만톤과 생활용수가 약 1만톤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에서는 1백만평을 공단을 하겠다고 하고 여유량은 4천톤 밖에 확보를 못하고 이걸 이렇데 할 거냐 이겁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지금 현재 저희가 횡성댐을 막아 가지고는 앞으로 원주하고 횡성의 용수공급이 2017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당초 환경영향 평가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고 2021년까지 현재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섬강의 경우 유수까지 사용을 했을 경우에 2021년도에 가서 문제가 되는걸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가면은 횡성댐 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댐이 다 수질의 문제라든가 양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노력이 있을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저희는 손해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종합적인 생산소득의 손해 환경영향적인 평가에서의 손해 이런데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안이 잡히면 관로와 유량에 대해서도, 관로도 여기에 맞는 관로를 개설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백만평을 했을 때 3,4만톤이 더 필요한데 하루 4천톤 밖에 확보를 못한다면 뭐냐 이겁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관로 공사를 한다는 것도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가 비밀리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관로공사를 어떻게 한다 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도 구할수 없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실과소장님한테 근본적인 질의를 드려도 대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실과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물값을 내지않고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댐이 막힘으로서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물값의 지불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신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앞으로 상수 도 공사를 하면서 원수하고 생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수도법이라든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톤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판돈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춘천이나 댐이 막힌 인근의 상수원 부분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원수공급에 대한 물값에 대한것이 물값을 주니 안주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도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횡성댐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인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면이나 직답중 직답을 원하십니까?
이인원 의원   직답을 듣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2항에 보면 댐실시 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의 시장, 군수 댐사용권에 드는 시장, 군수님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청취해서 군의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이것이 초기 단계에서 시장, 군수 의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댐을 막기 위해서 군수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본 것은 저한테는 아직 없는데 전임 군수 때 이런 것이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출자가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만 얼마라도 횡성댐건설에 관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제가 아직 이 문제는 법령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군의 입장이 현금이나 현물을 투자를 할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안되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유를 받아 본적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으로서는 횡성댐이 막힘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댐주변 개발 보조사업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14천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그것 외에는 횡성군에 득이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관로나 자연유하식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서 지역 개발 제한에 많은 불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횡성군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손해만 보고 원주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만 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도 반대급부적인 것을 챙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횡성군 내에 부수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나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챙겨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5년이 되면 이 기간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전례에 없던 댐수몰민들에게 이주정착금이 라는 것이 예전에 다른 댐 건설할 때 없었던것이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을 찾아 가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내에 조그마한 일 보다는 보다 더 긴 안목으로, 거시적으로 횡성군 전체에 미치는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와같은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어느 학자가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했고 앞으로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통계상의 숫자도 2017년이면 이것가지고 공급이 안된답니다.
댐 용량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의 얘기이고 다른 통계에서는 그 보다 이전에 문제가 제기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저희는 4천톤정도 용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량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가 공단을 개발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 우리도 용수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물에 대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흘러가는 자연 유수량에 대한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하천 유지 용수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한도 우리도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연유수량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가지고 있는 자연유수량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최대한 확보하고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조태진   이인원 의원님께서 횡성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횡성군에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면서 원주권 주민들을 위해서 원주권 상수원이나 혹은 공업용수를 위해서 댐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법으로 자치단체에다가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1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갑천의 5개 마을이 수몰이 되고 253세대 980여명이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개괄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춘천지역과 병행해서 우리 횡성군이 의회와 자치단체가 건의안을 만들어서 물값을 받아내는 방법도 앞으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1백만평 공장부지를 확보하면서 거기에 따른 용수공급은 4만톤에 불과하다니까 이것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정말 뜻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횡성읍과 공근면, 우천면, 갑천면이 지역만 지금 관로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서원면은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서원면까지 우리가 앞으로 공단 유치를 한다고 봐서 꼭 서원면 까지도 상수도 관로가 설치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수량 확보문제는 제가 지금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적으로 댐에서 물을 관리하다 보면 현재상태보다는 가뭄이 심할 때보다는 더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갑천면과 청일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개발도 제한되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는 별도로 댐지역 내에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양여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지역 개발, 발전을 위한 양여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를 소상하게 수치까지 파악하셔서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라도 그만치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세가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두번째 질문사항인 내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기선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주민과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실적 및 내용과 이를 군정에 반영한 사례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30여년만에 부활된 민선자치 군정의 출범과 동시에 문턱없는 열린 군정, 더 높이는 알찬 소득, 활력있는 지역개발, 함께하는 경영행정으로 군정의 방침을 정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군수로부터의 쇄신을 강력히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 모시는 행정풍토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취임초에 군수실을 개방하고 종합민원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민의를 올바로 수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민선자치 24시 역점시책, 군수마을 방문제, 민원전용 직통전화 120번 개설, 주민대표와 정례간담회 등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현장속에 한발 더 다가서는 민선단체장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주민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실적과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층별 간담회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33회에 1,670명으로 자생조직과의 대화가 48회에 260명, 기관단체장과의 대화가 18회에 110명, 읍면순회간담회가 30회에 580명, 민원관련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22회에 320명, 주민대표 초청간담회가 15회에 400명이 되겠습니다.
이 간담회를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국·도·군정 시책추진, 군정홍보 및 주민 참여, 주민숙원사업 해소 생활민원 해결,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결과를 군정에 반영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 민원해소 사례로서 각종 인허가 절차의 번잡성을 개선코자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강화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확립과 민원 후견인제를 도입,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거주지 이전시 리.반장 경우 전.출입신고 등 6단계를 전입신고 1회로 간소화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였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요양급여 기간을 180일에서 365일로 연장하였으며 행정법규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종래 벌금형 제도에서 과태료로 전환시켰고, 영농통작거리 20km 제한을 없애고 농가의 신규농지 취득시 6개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을안길 및 도로확포장사업 3건에 1,517백만원,마을회관 신축공사 1건에 120백만원, 소교량 건설 2건에 120백만원, 수해복구사업에 340백만원, 경로당 신축 1건에 50백만원, 상하수도 정비에 450백만원, 기타 건의사항 관련 78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의사항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간담회 건의내용중 90%이상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실천 가능한 것이라 모든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되도록 예산확보 및 관련기관과 협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여 순차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수시로 중앙정부를 방문 종합복지회관 건립, 도시계획 대로 건설, 군립공원개발, 동계아시안게임 대비, 주변환경 개선 및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의 소요사업비 212억원을 요청하는 등 민선군수로서 재원마련 노력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함에 있어 재원조달의 한계성 등으로 그 효과가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군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손쉽게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민의수렴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행정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행정으로 전환하여 문턱 없는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고 이에 따른 자기 의견이나 지역의 개발욕구 및 불만사항 등을 집단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실태와 발생요인 및 해소대책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주요 집단민원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국가 기간시설 관련 3건, 지방공공사업 관련 2건, 공해·혐오시설 설치 반대 3건, 지역개발 보상요구 3건, 시설물 이전 및 반대 요구 1건으로 총 1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무조건 반대의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유치도 무조건 환영한다는 과거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오염, 지역소득과의 연계성 등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의식의 팽배와 기업유치로 발생하는 공해 등을 볼모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공직자의 시각도 공익적 견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동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행동시 행정조직의 계층을 무시하고 대·소 민원을 망라하여 단체장만을 상대하여 대화하려고 하는 양상이 있고 현재 소강상태인 민원도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재현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식, 행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공익보다는 지역이나 개인의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있음.
주민 집단민원 반발로 공익사업 추진 불가라는 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혐오시설로 간주 무조건 반대 또는 무리한 요구를 자행하고 있으며 제도상 제약, 예산과다 소요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행정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으로 사업의 타당성, 입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에 대한 불신이 있고 최신공법,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가능성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단민원 해결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있게 추진,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대안강구등 탄력성 있게 대응하며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어떠한 집단행동을 해도 수용을 거부할 방침입니다.
둘째로, 이해·설득과 불법사례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 주민에 대한 체계적 홍보 설득,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자제분위기를 조성하며 불법 집단행동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 대처할 방침입니다.
셋째로 이해관련 주민에 대한 체계적 홍보 설득이 필요합니다.
공동사회의 필수 공익시설에 대한 공동체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언론을 활용, 설득력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원로, 중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자제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집단민원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무조건 반대의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익보다는 지역이나 개인의 이기주의를 앞세워 피해보상 및 숙원사업 지원 등 요구사항이 증대하여 군정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내 민원을 지역에서 책임 해결한다는 자세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여 집단행동에 대처하며 지역단위에서 해결이 곤란한 사안은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거나 충분한 설득으로 불만을 해소토록 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지역내 집단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회에 걸쳐서 1,67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총 소요된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 간담회 결과 군정 반영 사례 중에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민원후견인 제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형식적이거나 인기위주의 간담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축소해서 실질적인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전환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열악한 재원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활발히 전개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성군 출신으로서 강원도나 중앙정부 및 학계, 기업가 등 횡성군민의 총체적인 분포현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과는 횡성 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간담회를 갖고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구체적인 자료가 불비한 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134회에 17백명을 가지고 민선1년간 간담회를 했는데 구체적인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느냐 하는 것은 경비가 물론 들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민원처리1회방문이라든지 민원후견제는 제도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외에 이렇다할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고 인기위주의 행정을 하지않았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민선군수가 되고 보니까 취임초부터 내방객이라든가 면당 행사참석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비판적인 일부 시각처럼 차기를 운운한다든가 인기위주의 행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실에 하루에도 몇 십 명씩의 내방객이 오늘도 왔고 내일도 올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민원들이 민선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문턱이 낮아진 면도 있고 또는 우리 군수를 내가 뽑았다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군정의 참여의식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또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않나, 또는 주민들께서 높은 지역개발에 의욕이 차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군정참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것이 현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민원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질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민선군수도 당신도 인기위주의 행정만 했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물론 민선 1년이 되어갑니다만 이렇게 형식적인 전면자치제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은 아직도 중앙집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후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것의 개정 없이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려면 중앙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두번째로 우리 자치재정권이 제약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중앙정부가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도 비도를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비도를 정해주다 보니까 지방재정 운영에 경직성이 심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것까지 말씀을 올린다면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 자체도 지방재정의 운영에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이인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반적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고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방문한 성과가 어떠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군정의 현안 사항을 가지고 부지런히 군수가 민선1년을 거치면서 중앙정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총 11번 정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이 7회, 대기업체를 방문한것이 4회 였습니다.
여기서 중앙부처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재정경제원 등 7개 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성과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도 7월에 건설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함께 방문을 해서 횡성과 추동간에 국도 4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댐수몰지역의 골재채취를 함께 협의를 거쳐서 골재채취를 한 일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내무부에 작년 10월에 방문을 해서 강림~부곡간 확포장을 위해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4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 용지매수와 관련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을 방문을 해서 국도5, 6호선 현재 대동여중과 향교에 우회도로 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의 현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재정경제원에 예산 심의관 등을 방문을 해서 둔내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예산지원등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를 한번에 방문을 해서 이루어 진 일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 방문을 해서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진합니다만, 금방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중앙정부에 어쨌든 행,재정권이 매여있는 상태라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열번이라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군의 출신인사와 총체적인 분포현황과 군정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재춘군민회, 재경군민회에 수시로 군수가 참석을 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직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인사들을 모셔다가 군정보고회라든지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개최할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출향인사의 전체적인 분포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신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회에 1,670명에 간담회 개최경비는 파악이 안되셨다고 그러니까 차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 결과가 형식적이거나 인기위주로 흐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군정에 반영된 것이 첫번째 민원문제는 제외하고 두번째, 리.반장 전출입신고등 6개 단계를 전입신고 1회로 간소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했다, 이거는 우리 횡성군만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횡성군만 지역주민하고 간담회해서 군정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양 의료기간도 180일에서 365일 연장했다 이것도 우리 군만 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한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간담회 개최결과를 가지고 군정에 반영한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열심히 찾아 가셔서 방문을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청와대 김종주 비서관도 만나셨고 재경원에 변영균 예산심의관 등도 만나셨는데 아직까지는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국도비나 중앙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같은 문제에서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으니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거를 무작정 재경원 찾아가서 예산심의관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쫓아가서 예산만 확보될 수 있으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쫓아 다니고 다 확보할 겁니다.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 저희 횡성군에서는 이렇게 쓸데없이 별 효과도 없는 133회에 1,670명하고 간담회를 할게 아니라 횡성군 출신이 재경원에는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가 어디에 가있고 또 청와대에는 누가 가있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다 활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중요한 파워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내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안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챙긴점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이러한 요인을 발전적으로 출향인사라든지 재경인사와 이와 연계된 인사가 있다면 찾아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책하신 제도적인 문제는 민선군수의 바뀌어진 제도를 여기에 나열했음을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중앙정부와의 단체장과의 연계성 그것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참작을 해서 바로 그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횡성읍하지구 일단의택지조성공사 추진현황과 택지분양실적 및 전망등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보형 도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특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횡성군의회에 헌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재직기간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성의껏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읍하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공사 추진현황과 택지분양 실적, 회계년도 말까지 택지분양 전망과 택지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 결함시의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읍하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96읍하택지조성공사 추진사업은 토목공사, 전력간선 설치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및 운동장~택지간 도로 편입보상 및 포장공사의 마무리입니다.
토목공사는 총 공사규모 150,638㎡ 45,600평중 도로포장 3,454m, 상수도 5,902m, 도로경계석설치 등 총공정의 95%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력공사는 한국전력이 위탁시행하여 현재 자재반입은 마무리되었고 현재 전주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공사, 전기공사는 96. 5월에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으로 보아 96. 6월중에는 읍하택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택지분양 실적입니다.
96. 6. 30일 현재 택지분양 96필지 59,508㎡ 62.8%입니다.
금년들어 분양실적은 총 10필지로 단독주택용지 8필지, 근린시설용지 2필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계획은 전체 254필지중에 면적이 94,713㎡입니다.
따라서 22,487백만원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급실적은 95필지에 59,321㎡로서 13,794백만원의 예산으로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중 일우공영에 95. 2. 13일에 분양한 26블럭 6,861평은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5. 8. 22일 계약 해지요청과 함께 기 납부한 1차 중도금 1,845백만원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 76다 1886호에 의거 계약해지 및 1차중도금 반환을 보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택지분양의 전망과 택지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 결함시 대책입니다.
택지분양의 부진은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요소로는 본 택지공사의 기반시설, 도로, 조경, 전기 등이 완료되어 외관상 택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실 수요자들의 분양 희망욕구가 확산될 것이라 사료되며, 실제로 현 공정이 총 공정의 95% 완료된 상태에서 매일 3, 4건씩 지역주민의 문의가 있는 실정이어서 하반기 이후 분양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로는 부동산, 주택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택지는 물론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야 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6지역개발특별회계중 읍하택지 매각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에 9,40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분양실적이 저조할 것이 예상되어 지난 제1회 추경시 매각수입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및 폭넓은 분양 홍보를 실시할 경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년내 부지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우공영의 공동주택지 부지 분양 1차 중도금 18억원과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는 대체농지조성비 및 개발부담금 5억원을 97년도에 납부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분양 부진 요인이 내외적으로 분석된 바 내적인 문제는 공정이 95%이상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나 외적요인인 부동산 주택건설 경기는 특별히 앞으로도 호전될 것 같은 기미가 별로 없는데 96년도 공급계획 4필지중 기 공급된 10필지를 제외한 31필지의 분양은 가능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공급계획을 100% 다 달성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총필지에 비해서 남는 미분양 필지가 117필지가 남는데 여기에 대한 분양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의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활기가 좀체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원활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흐름과 정책적인 사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향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것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적어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그것을 소위 전원화 시키는 이와 같은 방향에서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홍보하면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내적인 측면에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외적인 요소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이 계획대로 끝난다면 117필지가 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향에서 팔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에서 하고 언제나 1주일에 두번씩 간부회의를 하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받고 거기에 대한 고문을 했습니다.
96년도 택지분양 홍보실적은 저희가 수십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현지출장도 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외적인 요소에 대한 해소는 내적인 방법으로 흡수를 해서라도 그것을 전부 공급하는 방향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방향에서 심지어 저희 실과소장들에게 책임량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지역개발특별회계상에 세입으로 12,484백만원을 계정했다가 추경에 70억 정도를 하고 약 5,431백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세입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편성된 7,053백만원이 완전한 추경에서 택지매각수익금으로 계정을 했는데 여기 읍하택지 분양 추진현황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96공급계획에 41필지에 총 금액은 6,677백만원으로다가 밖에 계획을 안잡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은 6,677백만원으로 잡고 여기에 예산상에는 7,053백만원으로 잡는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세입의 목표보다 공급계획은 더 잡아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지 세입계정했던 것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 6월 20일까지의 총체적인 세입액은 2,184백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56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768백만원이 남습니다.
현재에 전망을 봤을때 764백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764백만원의 금액은 앞으로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정도의 택지는 저희가 분양할 걸로 봐서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추경에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별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서 지금 현재까지 시행상황은 큰 문제가 없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의원   과장님께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앞으로 남겨진 117필지에 대해서 계속 분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다소 결산을 보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남겨진 31필지에 대한 분양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 목표가 완전히 달성이 되어서 결산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결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번째 질문과 다섯번째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드는 여건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산물 세계상품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현황을 보면, 95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우천농공단지의 동해산업에서 일본과 칠레, 페루에 각각 4월과 11월달에 해외시장을 개척 운영하였고 서원면의 동양흑판에서 모스크바, 헬싱키, 프라하에 9월달에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해외전시회에 동양흑판과 동해산업에서 각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 10월, 아랍에미레이트에 4월 해외시장 전시회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국제박람회에 동해산업과 둔내에 있는 덕호산업에서 베트남에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고 둔내 덕호산업에서 홍콩, 마닐라, 싱가폴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6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에 구주시장 개척단으로 이태리, 프랑스, 독일에 참여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11월에 터키, 사우디, 이집트, 중동시장 개척단을 선정중에 있고 금년 7월에는 중국에서 광저우 국제 박람회가 있으며 서울에서 금년도 9월 음식물 국제박람회가 개최되어 여기에 참여업체도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여건상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제시장 정보의 어려움, 국제통상 전문인력 확보, 관내 생산업체의 영세성, 예산 확보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본군업체가 참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물 세계 상품화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WTO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지역 산물 세계 상품화는 당연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95년말 우리지역 생산품의 수출실적은 13개 업체에서 31,349천불 한화 250억원이며 96년 1/4분기 수출실적은 8개 업체에 3,487천불 한화 28억원으로서 '96전망은 37,999천불 한화 304억원이며 우리지역 산물중 세계상품화 되고 있는 제품은 묵계농공단지 두산농산의 종갓집 김치로 95년도에 일에 3,267천불을 수출하여 국제적로 점차 명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김치재료인 배추, 무우 등도 관내농가와 계약재배가 되고 있어 2중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제품중 자체 브랜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품을 보면, 동양흑판의 칠판, 성암광학의 렌우림의 자동차경보기, 진우의 에휠타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관내업체의 수출현황은 별첨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산물 중 세계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보교환, 기술개발, 자금지원등 해외시장 개척업체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7-5번인 이인원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장유치 내역 및 관리현황과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유치 내역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까지는 101개 업체가 본군에 유치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묵계농공단지와 우천농공단지에 34개 업체, 개별공장 67개 업체이며, 96년 현재까지 유치 내역을 보면 묵계농공단지에 동해유지산업, 고려개발, 삼명산업등 3개업체이며 또 횡성읍 남산리에는 45천평 규모의 자동차 에어백을 생산하는 성우 TRW 주식회사가 96년말 가동을 목표로 현재 부지공사와 공장 건축이 공정율 70%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은 96. 5. 15일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받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계획이 확정된 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말 101개 업체중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는 76개 업체이며 미 가동되는 25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로 인한 폐업이 12, 건축 또는 부지 공사중인 업체가 6, 중소기업 창업승인후 공사 중단된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 가동업체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우리군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자금난, 경영부실등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가동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태로 기업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많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되고 있는 76업체에 관내 지역주민이 1,495명이 고용되어 연간 107억원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파스퇴르유업에 282명의 관내인력이 취업하고 있어 지역내에서 고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이며, 농산물 계약재배도 묵계농공단지에 두산농산에서 관내 19농가와 배추외 4종을 계약재배로 3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업체에서 본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년 4억1천만원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이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년초에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하신 군정보고서 상에 보면 지난 전년도에 지방의 세계화 역량을 가시화 하였던 해로서 김치, 렌즈 등 지역산품을 세계 상품화한 해라고 지난해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암광학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약 252천불을 수출을 했는데 지난 95년도에는 11만불밖에는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산농산은 수출이 다소 늘긴 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서 지역산품을 세계상품 화한 해라고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의 다가 해외시장 개척이 대한 무역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업체들 별로 자기네들 스스로 해서 개척하고 노력하고 마케팅 역할을 했던거지 저희 군에서 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역 산품을 세계상품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WTO체제 출범이후에 국내외 시장이 구분이 없어진 만큼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인터넷과 전산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년초에 군정보고 사항에 김치, 렌즈의 세계시장에 대한 상품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산농산은 93년도에 비해서 22백불 정도 증가가 되었고 성암광학은 93년도에 비해서는 배의 증가가 125천불에서 252천불로 증가가 되었는데 95년도에는 11만불로 수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질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당초에 중앙정부나 강원도로부터 국내외 무역환경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18% 증가해서 수출하겠다 이것이 저희한테 보내온 지침이었는데 세계 경제 전체의 전망이 95년도보다 3~4% 성장추세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WTO가 출범하면서 EU가 통합되면서 국제무역기구가 생기면서 2차년도를 맞으면서 다자간 협상문제가 대두되면서 반덤핑, 그 다음에 UR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 저개발국의 WTO가입 이렇게 환경적인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암광학 같은 경우 안경의 본산이 독일과 이태리인데 한국에서 이것 가지고 세계시장에 낼려고 하니까 덤핑을 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니까 규제도 많고 반려품도 많아서 이렇게 둔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WTO에 가입하면서 규제조건이 너무 많고 환경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니까 수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나웅배 부총리께서 하반기 수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되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수출이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고생해서 수출한거지 저희군에서 한푼도 도와준것도 없습니다.
도와준적도 없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관내 업체가 가면서 강원도에다 대고 지역경제국장님한테 강원도 7개 업체중에서 횡성군에서 2개 업체가 가는데 우리군 직원도 하나 가야지 뭔가 흐름을 알거 아니냐 같이 좀 가게 해달라 했더니 도비로다 해외출장을 가다 보니까 제품운송, 선적, 진열 이것은 도 예산으로 했는데 우리 직원의 눈을 감각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좀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횡성군 예산으로 갈려면 가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가고 앞으로 시장개척 관계 및 해외 박람회에 여기와서 얘기하는 저 자신도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서류만 보고 답변드림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두산농산이든 성암광학이든 동양흑판이든 자기네 업체가 스스로 자비로 제품을 들고 가서 수출을 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해외시장 개척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WTO출범과 함께 국내외시장에 장벽이 없어졌는데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마케팅 전략개발 추진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하이텔이나 인터넷, 천리안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PC컴퓨터를 각 과에 설치하면서 하이텔에 가입할려고 한달에 10만원 내외의 전화 사용료가 나오는데 하이텔에 가입할려고 접근을 하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어려움과 동시에 강원도에서 재정경제원하고 단말기 연결이 각 시도하고 되기 때문에 우리 통신계에 본체를 연결할 수 있는 본체를 설치를 하면 각과의 단말기하고 연결만 하면 된다, 군단위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하이텔이나 천리안, 인터넷 연결이 되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 통신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 재경원에서 매일 발표하는 수출동향전략이라든가 외국의 해외시장 개척,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것 이것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제품을 들고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고장 산품도 동남아 아니면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런데서 필요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말 광주에서 전국의 지역경제과장이 모여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대구직할시 시장이 유럽에 가면서 17백만불의 판로를 개척한 게 딴 게 아니고 포도주병 따는 겁니다.
포도주병 따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사례를 듣고 우리가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판로 자체에 엄두도 못내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앞으로 컴퓨터 단말기가 연결이 되면 매우 빠른 속도의 정보를 입수해서 판매전략을 세우리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같은데에서는 94년도부터 미주지역 로스엔젤레스에다가 상설기구인 전남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교포들 행사때마다 장터를 열고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미주교포시장 1백만에 가까운 교포시장에 전라남도의 농특산물 및 제반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하고 민선시대 들어와서 지난 한해의 성과를 보고하자면, 이렇게 김치나 렌즈 등 지역산품을 세계상품화 했다 하고 가시적으로 만드는 식으로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지난해 지역산품을 세계상품화 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수출된 계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당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까지 보고가 되는데 수출된 계수는 허위가 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이인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실질적으로 군정보고나 이런때 일을 안하고서 일을 엄청나게 한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큼 두산농산에서 94년도에 170만불까지 수출할 수 있었고 성암광학에서 93년도의 배인 252천불까지 수출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저희가 잘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성과를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해외시장에 대한 판매만 저희가 말씀드린 환경적인 열악함 언어상의 문제, 정부의 이런것 때문에 못한 것 뿐이지 이렇게까지 동기 부여를 했다는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아까 인터넷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코트라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거기에다가 강원도방을 개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한 강원도방을 통해서 수출업체들이 해외에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코트라에서 내년 2월경에 개설하는 전자거래 알선 시스템에 홈페이지 강원도방과 연결한다면 수출상담 및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코트라에 홈페이지가 인터넷에 가입되어서 강원도방을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말기가 각 실과소별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통신관련 부서에서 본체를 통신실에다가 설치하고 각 퍼스널컴퓨터에 연결만 시켜주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하반기부터는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실제 활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관계부서와 노력하고요,
내년 2월에 전자거래 알선 시스템도 저희가 연구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 중에서 전라남도의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타시도도 수출시장 개척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무역주식회사를 도지사가 사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무역 주식회사를 도의회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제주교역 주식회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 농특산물이 판매되는데 획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제출한 서류에 보면 미가동되는 25개 업체중에 폐업이 12개 업체, 공사가 진행중인 업체가 6개 업체, 창업승인후 공사중단된 업체가 7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비온후에 전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태화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제2의 태화산업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봐도 이번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많은 토사가 유출되고 심지어는 관로를 묻었던 관이 그냥 표출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분별한 창업승인 보다는 어차피 경쟁력이 살아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한 거니까 
앞으로는 가능한한 검토를 하실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업체에 대해서 선별해서 창업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업승인의 부대조건에 보면 여러가지 많은 조건을 달았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대조건 사항을 조금 더 엄격히 강화해서 최소한도 어떤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더라도 부대시설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무너지고 토사가 유출되고 이와 같은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을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각 소관별 답변과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끝으로 3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진행된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이 착실히 검토되어 수렴된 민의가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집행기관, 주민이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7시 46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7일 내일 하루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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