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30일 (수)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3. 2. 제3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횡성군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
  5. 4.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
  8.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11. 10.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동의안
  12. 11. 간담회개최의 건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3. 2. 제3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4. 3. 횡성군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
  5. 4.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
  8.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11. 10.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동의안
  12. 11. 간담회개최의 건
  13. 12.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수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회 임시회는 1994년 3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3월 25일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 7건과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1건 있으며, 오후에는 2층 상황실에서 집행기관과의 간담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3월 23일 정우화 의원이 농업과 관련된 해외연수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3월 24일 평창군에서 개최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유관희 부의장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3월 28일에는 김성영 의원님이 안흥면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의정보고와 주천강물 살리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 첨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0시10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제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과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한 주민초청간담회에서 수렴된 주민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개최기간을 감안하여 회기는 1994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 

(10시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우화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기및 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를 상징하는 횡성군의회기를 제작, 활용함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군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의정발전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원 배지를 제작, 패용토록 하여 의원의 품위 유지 및 신분확인을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횡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제작,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를 근거로 하여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과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 횡성군의회기의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규격을 준하도록 하고,
나.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는 의자를 표식하며,
다.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하고
라.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또한 의회배지 모형 및 규격은 무궁화형 5지 1.8센티미터로 하고 화대형은 1.3센티미터, 화반 원형은 0.9센티미터, 원자막은 의자로 하고 0.7센티미터로 하며,
바.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사.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하며,
아. 횡성군의회 마크 모형은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기 및 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규칙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동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의료업무등의수당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규정이 별표1과 별표2로 규정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특수시설 및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향후 대비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제3조 장려수당을 신설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18만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15만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12만원을 지급, 문화의 발달과 군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규정을 신설, 군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3월 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쓰레기처리, 묘지, 납골당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의 발달과 주민의 소득향상으로 날로 심각하여 지는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때에 분뇨, 폐수등 쓰레기 처리 업무와 시체화장과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에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지급하는 장려 수당으로 본 기관및 시설 근무의 기피를 막고 근무자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현재 본군에는 특수시설 및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향후에 시설설치를 대비하여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현재는 우리군 지역에 공설묘지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혐오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금년부터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고 또 환경과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게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인력과 예산의 대책이 서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 운영 규칙이나 이런게, 나중에 마련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 담당부서를 관리사무소 성격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읍면에서 파견을 시켜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읍면에서 파견이 되었을때에는 지금 읍면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읍면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18만원에 대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읍면에서 파견되었을 때는 중복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사업소 성격으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이 막대하게 운영비가 지급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을 확보할때에 읍면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파견근무를 해서 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 읍면 담당공무원 수당과 이중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내용하고 관리사업소가 되었을때에 성격상 인력과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할 때에는 수당이 물론 지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부서가 결정이 되어서 관리 부서를 관리사업소나 이런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을때 수당이 지급이 되는거지 그렇지 않고 해당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데 거기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를 앞으로 성격상 저희가 공동묘지시설을 하고 또 분뇨처리장 시설을 했을때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은 추진될 단계까지는 환경보호과 해당부서에서 취급을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시설이 되면은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관리 사업소가 운영이 되도록 되면은 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관리사업소 운영이 되면은 거기에 계장급이하 직원하고 일용직하고 이렇게 인원이 상당히 많이 고용이 될텐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규모라든가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을 얼마만큼 해 가지고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리고 공설묘지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업내용이 거대하고 인력소모가 많이 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틀립없이 관리사업소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일용잡급이나 이런 직원채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려과 예산에 대한 대책 이런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운영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사35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일반페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하도록 하고 질의와 토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페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정 및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의 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첫째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 둘째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셋째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넷째 횡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3년 9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따라 현행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개정함으로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에 이바지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새로이 열거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례상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일반폐기물을 관리하던 사항을 폐지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을 일반 페기물 관리구역으로 관리토록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군 지역은 지역여건상 전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관리하는데는 현실과 불합리하여 산간오지와 주민이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군수가 고시로 정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일반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일정기준 이상의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정비하여 삽입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및 폐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음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라 함은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법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 하여야 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지정)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규역의 제외지역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2장 일반폐기물의 처리 제5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 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등)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300키로그램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거나 자체수집, 운반처리하게 할 수 있다.
1.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2.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때
3.동일 건물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내에서 신청할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집기준과 방법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 운반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행구역, 수집, 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수집, 운반방법 (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일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재활용 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2.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및 파리 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상시 고용인원이 30인이상인 사업자
4.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③제1항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 일반폐기물, 가연성 일반 폐기물 및 불연성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④군수는 설치된 보관시설,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 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동의없이 철거, 이전할 경우는 사전에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군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거주하는자로 한다.
②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및 유지관리실태
4.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4장 보칙
제12조(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및 기타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처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책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1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 제57조및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로 하며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이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및 회차 위반별 부과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투기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일반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100㎏ 미만일 경우에 횟수에 구애없이 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00㎏ 이상 1톤까지는 5만원을 부과한다.
1톤이상은 1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1일 300㎏이상의 배출자의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을 부과하고 300㎏미만 다량 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1차 3만원, 3만원, 5만원씩 부과하겠습니다.
3항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및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첫번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1일 300㎏이상 배출자의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부과하고 나번 다량배출자 이외의 300㎏미만의 일반배출자의 경우에는 2만원, 5만원, 10만원 순으로 부과하겠습니다.
4항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백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5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장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1차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7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보면 1항 위반행위가 2 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항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항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 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지 1호서식, 2호서식, 3호서식, 4호서식, 5호서식, 6호서식, 7호서식 까지는 과태료부과에 따른 제반 서식임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횡성군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로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3년 12월 2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관련 조항을 발췌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새로이 열거하여 신규로 추가되는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군수가 구시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수행의 원할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축산폐수위탁처리자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영업자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안에 수정, 삽입함으로서 일관성있는 행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등) 군수는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제4조(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 ①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월1회이상
2.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미만 1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3.처리용량 100세제곱미터 미만 1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은 년1회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는 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정화효율 저하방지를 위하여 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오니(반송오니는 제외한다)를 수시로 농축오니 저류조에 인발 저장하고 시행규칙 제11조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에 정한 기간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법제9조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등을 설치한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등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또는 유입량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당시에 이에 대한 갈음 할 수 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의원여러분 군수님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하대 지방공단 협의차 귀빈이 와서 잠깐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이어서 회의진행은 부의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관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제5조(정화조등의 청소) ①군수는 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화조등에 대하여는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3호및 제4호에 따라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시기 도래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및 점유자에게 정화조를 청소토록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및 침전오니 (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자는 오수정화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 할 수 있다.
5.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 공립 연구기관
2)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3)수질환경 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자
제6조(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정화조등을 청소한자는 그 정화조등이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 하였는지의 여부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3장 수수료등의 징수
제9조(분뇨등의 수수료 징수) ①군수는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분뇨 수집수수료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하는 분뇨의 수집수수료
2.정화조오니 청소 수수료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시설등의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청소 수수료 
3.위생처리장 처리비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의 처리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및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청소된 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 위생처리장 처리비는 분뇨및 오니의 수집,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용량별로 일정액의 처리비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수수료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임대자 기타위탁자에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
2.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등에 대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는 분뇨 관련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구역외 수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등을 수거하였을 때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한다.
제12조(처리장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위생처리 수수료 징수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및 정화조등 오니를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
2.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을 이용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처리장에 분뇨및 정화조 오니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처리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규칙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등의 반입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군수는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산폐수 위탁처리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축산업자가 위탁하는 축산폐수의 양,성상,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제15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16조(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1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능률향상과 군민편의도모,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분뇨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수집․운반장비의 유지관리 실태
4.기타 분뇨관련 영업에 수반하는 업무
제17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처리실적 보고)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허가를 받은자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등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받은자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는 그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19조(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2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3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로 하며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6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세부과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9페이지는 분뇨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표입니다.
분뇨는 18리터당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요금은 139원을 받고 분뇨처리장의 처리요금을 18원 받아서 157원을 받고 있고 정화조는 용량별로 수량과 개소가 다르기 때문에 표에 있는 0.75입방미터부터 299.25입방미터까지 청소요금이 나누어져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는, 가.오수정화시설 1일 처리용량이 100입방미터 미만인 오수정화시설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50%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50, 60, 70만원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70, 80, 1백만원을 부과하겠으며,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20, 30, 50만원,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40, 50, 60만원,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60, 70, 80만원을,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80, 90, 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화조는 처리용량 100㎥ 미만인 정화조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과 10㎥ 이상인 정화조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2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20% 이상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30, 40, 50만원으로, 50%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50, 60, 70만원을 100%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70, 80, 1백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오수 정화시설의 경우 20, 50, 1백만원을, 정화조의 경우에는 10, 20, 5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는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2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3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50만원을 부과하고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5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8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1백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법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 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의 경우 5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만원, 분뇨 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1백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는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용량 200㎥ 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은 10만원, 20만원, 5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은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1일 처리용량 5㎥ 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은 연 1회 이상인 경우 10만원, 20만원, 50만원을, 두번째,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의 경우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30만원, 50만원 80만원을,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 대상의 경우는 50, 70, 1백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부과하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회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대상인 경우 50만원, 1백만원씩을 부과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간이오수정화시설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70만원, 1백만원을 부과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50, 70, 1백만원을 부과하고, 신고대상 축산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는 30, 50, 8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구역․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은 위반한 경우에 50만원, 70만원, 1백만원을,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 관련 영업자는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기술관리인의 선임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열두번째,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70만원, 1백만원을, 열세번째, 장부를 기록,보전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는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부과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는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으로 1. 위반행위가 1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급액만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4.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인 이를 계승한다.
5.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로 한다.
6.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후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이상,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따른 제반서식및 일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 발전과 주민생활수준향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쓰레기 매립지 확보 곤란등 많은 문제점의 발생으로 기존 폐기물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그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1992. 12.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3. 6. 24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1993. 7. 13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4조 (권한의 위임및 위탁) 및 제4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사업자 및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부과징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법제13조제2항)는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하고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때(법제15조제2항)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3.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법15조제5항)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4.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준수등 일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법제16조제2항)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0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과태료 처분횟수및 행정처분적용방법) 과태료부과 처분횟수및 양도. 상속시 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청문) ①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2회이상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어 의견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문을 행하고자 할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를 피처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중 예치금 부과대상 제조.수입업자,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서울,원주)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거나, 관할(서울,원주) 지방환경청장 협조하에 위반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취소및 변경)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피처분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제11조(과태료납부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분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제도가 쓰레기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부과됨에 따라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수수료제도를 종량제로 개선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1994. 1. 18 강원도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수료 제도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의 가정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의 쓰레기에만 적용하고 일반폐기물은 군수가 공급하는 규격 봉투에만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연탄재.대형폐기물은 적용 배제됩니다(제3조,제4조,제7조)
2. 일반폐기물을 무단투기 또는 적정용기에 배출하지 않을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3. 쓰레기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 추가.사업장용 봉투로 하고, 가정용 기본은 흰색 가정용 추가.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가정용 기본 봉투는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세대별 상주인구에 따라 3개월 사용분을 기본 공급하고 가정용 추가.사업장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8조)
4. 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봉투제작비, 일정 판매이익(9%)을 포함한 가격으로 하며, 가정용 기본봉투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월납 부과징수하며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0조)
이상으로 조례제정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박순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횡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전문개정등 상위법 개정 및 제정에 따른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횡성군 특별 청소구역을 폐지하여 일반폐기물 과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되 횡성읍 소재지외 8면, 소재지를 제외한 여타지역은 산간 농촌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지역은 제외지역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페기물의 일정기준량 이상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원인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횡성군 페기물 투기관련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및 폐쇄, 미신고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100키로그람 미만인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시 일률적으로 삼만원씩 100킬로그람 이상인 경우도 각각 오만원씩, 1톤이상인 경우도 1차, 2차, 3차이상 위반시 동일하게 십만원씩 부과토록 되었는바, 이는 날로 심각 하여지는 환경오염과 직접행위임을 감안하여 주민의식 개혁차원에서 2차 위반시부터는 과태료를 여타 부과대상화 같이 중과하여 위법사항을 알면서 고의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횡성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관련 조항을 발췌 새로은 조례로 제정하고 횡성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및 횡성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체제의 일관성으 유지코자 하는바, 국회에서 의결되어 93.12.27일자 공포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자가설계 시공범위 확대에 따르면 현재 등록업체에만 시설설치 또는 변경을 맡기도록 되었던 것을 94년 6월 이후부터는 축산업자가 표준설계에 의하여 자가설계 시공할 수 있게 개정되었는바, 과태료 부과기준 4호의 경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자에게 맡긴자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은 1차 위반 500천원, 2차 위반 500천원, 3차 위반이후 500천원으로 허가 대상의 경우 1차위반 1,000천원 2차위반 1,000천원, 3차 위반이후 1,000천원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과 조례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축산업자가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않고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는 과태료를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의 경우 일률적으로 각각 신고대상 500천원, 허가대상 1,000천원 부과토록 한바, 여타 부과대상과 같이 1차, 2차, 3차 이후 차등 중과하여 형평성을 도모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산업발달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도시, 농촌을 불문하고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이기주의 팽배로 날이 갈수록 국토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매립지의 확보 곤란과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처리장등 혐오시설 설치가 주민들의 반발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물자의 절약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태료 부과및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횡성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제도가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건물분 재산세 기준에 따라 부과함으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든 많이 배출하든 관계없이 부과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많이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적게 부과하는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제도로 개선코자 하는바, 우선 시범적으로 강원도내에서 삼척시와 횡성군이 시행하고 횡성군에서는 각읍면 소재지 27개리를 실시하는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사료되어 문제점 발견시 개정토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는 조례별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9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은 1번에 폐기물 투기 금지 구역 또는 시설에 일반 폐기물을 투기한자에 대한 부과금액이 1차위반에서 3차위반까지 중과세가 아닌 일률적인 부과를 하게 되어있고 그 밑에 2번부터 그 이하의 조항은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번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되었을때 부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조례 제12조 처리장 사용료 감면에 보면은 군수는 제9조 제2항 제3호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 제11조인지 아니면 지금 제정하는 조례 제11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조례개정이 과거에 있던 조례가 자동으로 폐지되면서 개정조례로 되는건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것 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또 축산농가나 사업장 이런데 우리가 입법예고나 이런 조례에 대한 법안 계시만 해서는 사실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장이나 업자들 한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법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경우 부과대상자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종량제가 4월 1일부터 삼척시와 저희군에 강원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종량제를 하기 위한 주민 홍보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또 종량제를 할 수 있는 수거봉투 이런것이 제작이 되어서 어느정도 배포가 되어 있는지, 또 읍면별로 봉투를 살 수 있는 지역은 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부과 횟수에 가중처벌이 없이 금액이 똑같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1항이 투기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일반 폐기물을 투기한 자입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키로그람 미만이 3만원, 1톤까지 5만원, 1톤이상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경범죄, 처벌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 소유자가 원주에서 횡성을 해서 둔내엘 들어가는데 원주에서 신호위반 걸렸을때에 3만원 받고 횡성서 또 차선위반해서 3만원 받고 둔내가서 또 걸렸을때 한꺼번에 세번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그래서 법제7조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항이래서 횟수에 구애없이 걸릴적마다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밑에는 1일 300키로그람이상이라는 다량 배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보관하지 않은자니까 행위자하고 행위사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 다음에 24페이지, 제12조 처리장 사용료 감면은 법이 아니라 당 개정 조례상의 제9조 2항 3호와 제10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 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하위법인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93년 12월 27일날 국회통과를 한후 부칙, 시행규칙을 보면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둬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라든가 또는 축협, 축산농가들 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해라 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또 공람, 공고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일지를 비치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거를 알았을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게 축산 농가는 축산농가 또 기타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이러한 과태료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라도 우송을 해서 이의 제기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람이나 이런것만 해 가지고는 사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이 조례를 책자화해서 각 축산농가및 정화시설 해당업체에다가 전부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것도 굉장히 벌칙이 강화된거기 때문에 해당업소에다가 전부 책자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정책적인 의제의 설정은 작년 12월달에 중앙정부인 환경처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환경처에서 이거를 정책의제로 설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도 1월 1일부터가 아닌 4월 1일부터 하반기 까지의 시험기간을 거쳐 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각 시도에 두개씩 서울등 대도시는 다릅니다만 도별로 2개소씩 한번해 보자 이래서 지금하고 있는데, 15개 시도에서 3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이 업무를 맡게 된것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있는데, 정책의제가 있는데 이걸한번 시험운영해 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도 도출하고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선방안, 또는 국가, 중앙정부에서의 개선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봐서 내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군이 앞장을 서보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고 솔선수범해서 했는데 제자신이 공무원이 어렵다고 해서 안할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찾아서 백성을 위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겠다.
나라를 위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자세로다가 횡성군이 맡게 됐고,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되고, 반상회 홍보 3회, 티브이 홍보 3회, 현수막도 지금 각 읍면에 걸려 있고 지금 홍보를 위해서 환경 달력도 제작하고 있고 해당 리장 회의를 내일 합니다.
단지 조례가 오늘 통과하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행위를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봉투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도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를 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쓰레기 종량제라는 시책은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이 중앙정부에서 하향식, 일방통행식의 정책결정이었던것이 이 시책만은 밑으로 부터 다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시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리구역으로 횡성군 172개를 지정을 하되 27개리만 해 보겠다. 지금도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7개리만 해 보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도저히 국민을 위해서 나쁜행정이다 하면 내년도 전국적으로 막고 과연 이게 해야 되겠다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하는데 저희군에서 심사분석까지를 잘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봉투제작 현황, 배부 현황, 이런거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만들어 놓고 조례가 통과가 안돼서 지금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10시에 27개리 리장님들을 상황실에다가 모셔놓고 회의를 하면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리고 봉투를 나눠 드리고 부탁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85천매를 제작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럼 내일 리장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홍보해서...
차라리 기간을 미뤄가지고 4월중순부터 실시한다든가 이럴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있습니다. 있는데...
정우화 의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낫지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거하고 일반시민이 생각하는거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연쇄점에서 이 봉투를 파는 건지도 모르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것은 지금 지정이 안됐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럼 지금 내일 리장회의에서 그게 된다고는 못보고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월달에 시행지침이 도에서부터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을 늦게 하더라도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라도 미리 조례제정을 해서 지난 임시회때라도 통과를 받던가 했어야지 조례가 늦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조례제정을 의회에서 부결시킨적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구요, 저희가 군민들에게 쓰레기 봉투 가격을 받기 때문에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안하고 봉투 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받은거나 갈음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로부터의 금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를 20일간을 법적공고를 거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20일간의 법적 공고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공고기간이 도래된 것이 가장 빠른 시점이 오늘 조례를 올리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점은 이해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범 실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15일정도 연장을 해서 4월중순 이후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가정에서, 300㎏ 이상 쓰레기 배출되는 업소 이런데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이 봉투를 구입을 할수 있는.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기본 봉투를 3개월치를 저희가 주니까요, 3개월치를 제작한게 지금 85천매인데 이거를 3개월치를 주고 그다음부터 구입하는 겁니다.
그걸 다쓰면 3개월 후에 봉투를 구입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대로만 통과시켜주시면 운영을 해보면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질의방법을 정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5항, 6항, 7항, 8항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 조례안중에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정화조등의 청소) 그 내용에 보면은 ③항의 3 분뇨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컨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우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스컴이 뭔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니라 함은 수중에 오염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상태의 물질을 말하고 스컴이라함은 처리시설의 조 등에서 부상한 유지나 고형물이 모인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뇨 정화조나 이런 정화조 시설은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되는 시설인데 오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번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은, 오니가 없게 되면 생물학적 반응이 안일어 난답니다.
그래서 종오니,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오니를 붜 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천리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도루 분뇨를 거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처음 가동하기 위해서.
이래야지 미생물이 살아나고 해서 정화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몇차 갖다 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이걸 했을 경우의 효과는 유입수가 들어갔을때, 분뇨가 그냥 자연상태로 분뇨가 들어갔을때 기준을 100으로 보면은 분뇨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요구량이 30으로 다운돼 나온다 이겁니다.
부유물질은 30, 대장균수가 3000으로 나오고 축산폐수 공동시설도 30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종 오니를 투입을 해야된다 얘깁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성영 의원   가정 정화조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김성영 의원   지금 정화조 청소할 때 종오니를 넣는다 이런거는 안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안하고 있는 지금 차면은 그냥 가서 뽑아다가 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제대로 할려면은 뜯고 그안에다가 모래도 채우고, 그안에 이거를 하는게 청소인데 지금 하는데가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김성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네 한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중되어서 조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있는데요, 냉장고, 텔레비젼이 금액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72개리 선정된 지역말고 기타 지역에다 버리는 일이 있을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는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됐습니다.
안됐고 또 쓰레기 행정을 하다보니까 배출원이 우리 군민인데 수거하는 거는 책임을 안집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제가 정착이 될려면 우리 군민의 의식이 완전히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군민의 의식개혁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자,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거고 종량제의 의미는 우리가 물건을 살때 수퍼나 어디가서 물건살때 돈을내고 사오듯이 물건을 버릴때도 돈을 내라 이런 뜻으로 이 종량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을 좀 빨리 시켜보고 재활용 운동에 참여하도록 군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보자, 이게 개혁과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 하는게 제 소신이고 제가 또 업무를 추진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데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하신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를 500ℓ이상 버릴때는 8,000원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27개리 특별청소구역 외로 갖다버리는 일이 많을테고, 또 특별청소구역 외에 있는거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문의 요지이신데 지금 횡성읍이 가장 문제입니다.
횡성읍이 가장 문제인데 주 시가지는 대행업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외의 지역입니다.
외의 지역이 문제라서 저희가 도에다가 18명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요원을 한번 요청해봐라, 이래서 18명을 요청했습니다.
필수요원이 횡성군에서 몇 명쯤 들어가겠느냐 이래서 많이 해보자 하천 수계별로 하던지 해서 18명을 지금 요청해 놨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몇명이 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은 상시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또 이런거를 좀 순찰 신고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면 조례로 이장님들, 반장님들은 감면에다가 넣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해도 봉투값을 안받는 감면제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버리는 분들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한상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분리 수거가 정착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정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빨리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작에 정착을 시킨 다음에 종량제를 했으면은 수거료 부담이 무척 27개리 주민들한테 덜 할텐데 진작에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종량제를 하는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정책 의제가 설정되고 이에대한 심사분석과 문제점, 여러가지 대안이 강구되어서 정책으로다가 결정이 된다음에 이를 시행하고 좋은거는 환류시켜서 다음번 정책에다가 또 반영을 하고 나쁜거는 환류시키지 말고 찾아서 버리고 하는게 정책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이 종량제 추진업무가 바로 정책 의제가 설정돼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인식이 가고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빨리 발굴하고 파헤쳐 보자 이래야지만이 조그만 땅 덩어리에 환경을 오염 시키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게 종량제입니다.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분리수거가 어저께, 그저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진작에 나왔는데 횡성군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분리수거 행정 자체가 미흡했다는 겁니까, 실적이.
한상훈 의원   자체가.
○환경복지과장 박순모   분리수거를 위한 행정 공무원들, 집행부에서의 노력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했다고 생각이 안들고.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군민들이 분리수거 행정에 동참을 미온적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관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네,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순모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13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우천면청사 신축승인
넷째 둔내면장 관사 취득
다섯째 영세규모 토지 매각대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고 보존부적합토지는 매각조치하여 민원문제를 해결하여 군유재산 증식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셋째 우천면청사 신축 승인 신청입니다.
읍면 청사 정비 10개년계획에 의거 93년말 현재 9개읍면중 8개읍면의 청사를 신축하였고 노후하고 협소한 구 청사를 확장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 편익제공 및 지방화시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에 협소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천면 청사 부지와 인접한 농어촌진흥공사 소유의 토지 1필지 1.578.64㎡를 93년 9월 25일 매입 계약하였으며 사업계획은 건축공사 2동과 429평과 전기공사 1식, 소방공사 1식, 통신공사 1식, 설계 및 감리 1식입니다.
총 공사비는 721,200천원으로 재원충당계획은 군비 501,200천원이며 대한지방공제 융자 220,000천원이며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조건입니다.
넷째 둔내면장 관사 취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둔내면 자포곡리 386-1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하는 동산주택 23.54평으로 합자회사, 동산주택건설 대표 함종복의 소유이며 현재 각 읍면장 관사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 개조 및 보건진료소 건물을 개축 및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둔내면과 횡성읍은 관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선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면소재지내에 면장관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영세규모 토지 매각대상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횡성 읍하리 112-76번지 외 3필지 31㎡ 9평으로서 93년도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시 매수희망자 민원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 개설하였기 건물철거 후 남은 잔여토지 112-42번지와 인접한 횡성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신축코자 희망하는 바 이에 93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시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한 폐도로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사유하고 법적근거는 지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번의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 현황은 거기보면 상반기 취득한게 토지가 1필 1,76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화수련원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취득한 건물이 1동이 둔내면장 관사하고 매각하는 토지 3필이 약 9평 관리토지가 되고 청사신축 건물 2동은 우천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2, 3, 4, 5, 6, 7, 8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천면 청사신축에 대한것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 보고를 드렸고 재원계획은 721,200천원으로 군비가 501,200천원, 지방공제가 2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추진하는 정주권사업 부지 1필지 478평을 매입 해가지고 기존 부지 3,280㎡를 이용하여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429평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1식, 소방공사 1식, 통신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봐 가지고 삼호건설에서 낙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 청사 현황은 대지 면적이 먼저 7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8평을 새로 샀기 때문에 1,22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 건물을 지은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를 하고 마당포장을 해야만 금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읍면청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천면이 76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우천면만 짓게 되면 읍면청사 정비 계획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둔내면 관사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일선 민원행정 여론을 신속하고 최대한 청취하고자 관활 면소재지 내에 면장관사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과의 친숙한 대화 행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읍면장관사 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횡성읍하고 둔내면이 안되어 있는데 둔내면은 금년도에 확보를 하고 횡성읍에는 대개 횡성읍에 거주하시는 분이 읍장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사가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94년도 관사 확보계획이 농촌지도소장 관사하고 둔내면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4년 3월 25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안이 되어서 금일 상정이 되었습니다.
승인신청 사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청사신축은 우천면청사 신축 승인신청으로 청사부지와 인접한 농어촌진흥공사 소유의 토지 1필지 1,578.64㎡ 478평을 매입 계약하여 건축공사 2동 429평을 총 공사비 721백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취득은 둔내면장 관사 취득으로서 면청사 신축으로 기존에 있던 면장 관사가 없어져 주야 현지 주재근무 불능으로 일선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어려워 면장관사를 취득코자 하는 바 문민행정시대에 면장이 현지에서 주민과 늘 함께 생활하며 일선행정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관사취득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횡성읍 읍하리 112-76번지 외 2필지 31㎡ 9평으로서 이는 평수가 소규모인 보존 부적합한 폐도로서 실제 이용가치가 있는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매수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동의안 

(13시5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동의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동의신청안, 넷째 동 사업지구내 사유지 매입 승인신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동의안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묘지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군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 789.7㎢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산림을 보존하고 환경파괴를 사전에 근절시켜야 하는 소명의식으로 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후손에게 영광과 번영을 안겨준 선영으로 가꾸고 다듬어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개발 사업추진의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유무연 분묘의 이장에 원활을 기하고 특히, 횡성댐수몰지역내 분묘의 이장에 원활을 기하여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추진 동의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7호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셋째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배경 및 동의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연평균 사망인원을 560명으로 추정하여 현재 93개소의 공동묘지 잔여기수 1,020기 및 교회집단묘지 3개소 990기 등을 감안할때 96년도에 만장상태로 묘지수급이 불가능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분묘이장에 따른 묘지난과 사설묘지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별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묘지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에 226,221㎡의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동의신청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동 사업지구내 사유지 매입승인신청입니다.
동 지역은 전체면적 226,221㎡중 211,537㎡가 군유림이고 14,684㎡가 사유지로서 현재 휴경상태로 생산적 가치가 전무하고 주위가 봉우리로 둘러싸여 가시권이 차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전 6필지 12,333㎡와 답 3필지 2,351㎡에 대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편입사유지 매입비는 93년도 도비지원 100백만원과 군비 30백만원, 계 13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계획상 1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동 사유지 매입과 관계없이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만 사업추진 기본구상안에 의한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매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유지 매입승인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본사업 개발공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와 면적은 사업동의사항에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다음에는 사업추진계획으로서 추진기간 및 사업구역과 묘지조성 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94년부터 96년까지 5개 묘역에 1,500기를 조성할 구상이고 2단계로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개묘역으로서 1,800기 괄호안의 500기는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개 묘역에 1,200기, 4단계호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개묘역에 900기를 조성해서 총 17개 묘역에 5,400기와 납골당에 납골을 800기로 추산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요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서 기반시설비 25억2천만원으로서 단지조성, 도로, 주차장, 묘역조성,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시설비로 추산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3억8천만원으로서 관리사무소, 식당, 납골당, 전망대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1억원으로서 식재,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묘지 수요를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단계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횡성군 공설묘지조성 기본구상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동의신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동의신청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94년 3월 25일 횡성군수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산재되어 가고 있는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을 보존하고 횡성댐 수몰지역 내에 이장분묘의 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서, 그동안 공설묘지의 적지 선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갑천면 구방리에 장소를 선정 추진코자 하는 바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사유지 매입승인신청이라고 했는데요, 제안설명중에서 14,684㎡가 사유지인데 매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유지 매입신청안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공지매입신청을 우선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요?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통과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국토이용변경승인을 할려면은 집단지구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게 있습니다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별도로 저희군 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게 있다고 말씀을 올리는 사항인데요.
심욱종 의원   지금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사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앞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설묘지지구로 확정된데 제일 중심지역에 지금 화전으로 인해서 주거는 안하고 다만 화전논으로 이용했던 사항인데 지금 전혀 경지라고 측정하기 어렵도록 지금 그냥 버려진 땅인데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유지 매입에 대한 안을 저희가 개인한테 승인을 받든가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국토이용관리 변경승인신청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씀올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의결은 별도로 거쳐야 되겠죠, 완전히 매입을 할 시에는...
심욱종 의원   여기 매입신청은 그것을 사도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건가요? 여기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할려면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것이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매입이 되어서 함께 추진을 해야만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심욱종 의원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다시 맡아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심욱종 의원   도비 1억하고 군비 3천만원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사유지부터 딴 사업보다 사유지부터 매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1단계, 2단계공사 전에 우선 사유지부터 매입하고 나서 단계별로 추진하시겠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간담회개최의 건 

(14시0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간담회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한 주민초청 간담회의시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집행기관과 협의코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시부터 군청 상황실에서 본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4시0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14시부터 개최되는 간담회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완료되므로 간담회를 위한 정회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4시 이후부터 개최되는 간담회에 모두 참석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