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14일 (월) 오전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2. 제2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찝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건
- 5. 읍면순회간담회개최
- 6. 산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2. 제2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찝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건
- 5. 읍면순회간담회개최
- 6. 산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수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수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2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과 94년도 의정업무 계획에 따라 원용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읍면 순회간담회가 개최되겠으며 의사일정과는 별도로 월중 의정업무계획에 따라 3월14일 17시에 의원과 기관단체장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며 읍면장과의 간담회 계획은 주민 읍면 순회 간담회와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비 회기중 의정활동으로 지난 3월 4일 둔내면 주민 80여명과의 의정 보고회가 한상훈 의원 주관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 갑천면 이복균 의원과 청일면 이강복 의원은 횡성댐 수몰지구 주민 간담회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과 94년도 의정업무 계획에 따라 원용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읍면 순회간담회가 개최되겠으며 의사일정과는 별도로 월중 의정업무계획에 따라 3월14일 17시에 의원과 기관단체장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며 읍면장과의 간담회 계획은 주민 읍면 순회 간담회와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비 회기중 의정활동으로 지난 3월 4일 둔내면 주민 80여명과의 의정 보고회가 한상훈 의원 주관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 갑천면 이복균 의원과 청일면 이강복 의원은 횡성댐 수몰지구 주민 간담회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용식 의원님과 김성영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용식 의원님과 김성영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같이 회기는 1994년 3월14일부터 3월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같이 회기는 1994년 3월14일부터 3월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등 민, 관, 산, 학 대표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4가지로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및 교류 방향을 설정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을 하고 셋째 지역 주재 외국 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넷째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 단체 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를 매 분기 마다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 운영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수당 및 세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이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조례 규정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제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 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 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일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등 민, 관, 산, 학 대표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4가지로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및 교류 방향을 설정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을 하고 셋째 지역 주재 외국 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넷째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 단체 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를 매 분기 마다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 운영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수당 및 세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이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조례 규정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제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 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 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일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발언대에 나가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를 경청하시고 의안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발언대에 나가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를 경청하시고 의안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부경위는 94년도 3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 본 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회의 국제화 촉진과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민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건중 회의의 경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1회씩 소집하는 것으로 수당, 여비지급등 예산과 시간상 적정치 못한것으로 생각되어 정기회의는 년1회로 조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부경위는 94년도 3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 본 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회의 국제화 촉진과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민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건중 회의의 경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1회씩 소집하는 것으로 수당, 여비지급등 예산과 시간상 적정치 못한것으로 생각되어 정기회의는 년1회로 조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기획실장 이완형 구성에 있어서 제3조 1항에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어느분을 위원으로다 위촉한다는 내용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상훈 의원 언제쯤...
○기획실장 이완형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시행이 되게 될것 같으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결정함과 동시에 구성원에 대한것 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사전에 여론을 청취를 해서 결정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우선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회 구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을 횡성군에서 보면 소위 인사라고 하시는분들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년 매회의때마다 아니면은 단체마다 끼어 있는데 어떤 국제화라고 그러면은 생각의 발상이라든가 이런것부터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국제화 추진협의회라고 거창한 추진협의회라고 하는데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드는데 과연 협의회의 이름에 걸맞는 사업을 할수 있는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좀 없더라도 국제화 추세에 맞는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길은 없으신지 하고 두번째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석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위원은 당연히 주는거고 세미나등에서 참석하여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말하는사람 발언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건지 출석하면 다 준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회 구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을 횡성군에서 보면 소위 인사라고 하시는분들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년 매회의때마다 아니면은 단체마다 끼어 있는데 어떤 국제화라고 그러면은 생각의 발상이라든가 이런것부터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국제화 추진협의회라고 거창한 추진협의회라고 하는데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드는데 과연 협의회의 이름에 걸맞는 사업을 할수 있는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좀 없더라도 국제화 추세에 맞는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길은 없으신지 하고 두번째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석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위원은 당연히 주는거고 세미나등에서 참석하여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말하는사람 발언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건지 출석하면 다 준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떻게 영입을 하느냐에 대한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은 단계이고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의회의 세칙으로다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분 뿐만 아니라 횡성을 가장 잘알고 또 학계나 또 외지에 나가서 계신분이라도 횡성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최대한으로 영입을 해 가지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할려면은 그 토론자를 저희가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토론자로다가 참석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발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은 위원이라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만 수당이나 여비를 주겠다 그런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떻게 영입을 하느냐에 대한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은 단계이고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의회의 세칙으로다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분 뿐만 아니라 횡성을 가장 잘알고 또 학계나 또 외지에 나가서 계신분이라도 횡성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최대한으로 영입을 해 가지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할려면은 그 토론자를 저희가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토론자로다가 참석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발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은 위원이라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만 수당이나 여비를 주겠다 그런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질의에 구성원을 군내 거주자에게도 협의회에 포함시킬수 있는자는 협의회에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성원 자체가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 횡성군내에는 지금 법조계나 학계의 인물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군 지역을 떠나서 인근 시군에서 유능한자가 있으면은 위촉도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원진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간사라든가 이런 임원진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려면은 어떤 끌어나갈수 있는 위원이 그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고 15인이내에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질의에 구성원을 군내 거주자에게도 협의회에 포함시킬수 있는자는 협의회에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성원 자체가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 횡성군내에는 지금 법조계나 학계의 인물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군 지역을 떠나서 인근 시군에서 유능한자가 있으면은 위촉도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원진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간사라든가 이런 임원진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려면은 어떤 끌어나갈수 있는 위원이 그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고 15인이내에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중에서 외지 거주자에 대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데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학계나 법조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0 군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의 위촉이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지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제정할때에 그 분들도 포함해서 하는걸로다 해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학계는 대학의 교수직이라든지 횡성군으로서 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분을 최대한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구상중에 있고요 소위원회에서 그럼 15인데 15인이 전체회의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꼭 그것을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인이라고 할것 같아도 어떠한 협의회의 회의를 할 때에 그 안건을 의결할때에 15인이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4-5명이라든지 2-3명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집약적으로다 안건이 나오면은 그 안건을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사라든지 이런 회의 운영에 대한 운영세부시책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다 이 회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건 회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에 대한것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을 결정해서 거기에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중에서 외지 거주자에 대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데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학계나 법조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0 군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의 위촉이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지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제정할때에 그 분들도 포함해서 하는걸로다 해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학계는 대학의 교수직이라든지 횡성군으로서 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분을 최대한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구상중에 있고요 소위원회에서 그럼 15인데 15인이 전체회의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꼭 그것을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인이라고 할것 같아도 어떠한 협의회의 회의를 할 때에 그 안건을 의결할때에 15인이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4-5명이라든지 2-3명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집약적으로다 안건이 나오면은 그 안건을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사라든지 이런 회의 운영에 대한 운영세부시책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다 이 회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건 회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에 대한것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을 결정해서 거기에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조례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너무 안나와 있기때문에 운영세칙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운영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례상에 못을 박아 놓을 거는 박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는 뜬구름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운영세칙이, 물론 위원회 구성이 되면 자세한 운영세칙이 나오겠지마는 운영세칙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는 뜬구름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운영세칙이, 물론 위원회 구성이 되면 자세한 운영세칙이 나오겠지마는 운영세칙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물론 조례상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가지고 하면은 더 바람직한지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항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는 관이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민이 앞으로 주도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은 행정기관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조례인데 행정에서 저희가 이 조례로 너무 세칙을 규정을 해 놓으면은 위원회 자체에서 조금 활동범위가 적어 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만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적절히 운영을 해 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뜻에서 세세항에 대한 사항을 완만히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는 관이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민이 앞으로 주도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은 행정기관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조례인데 행정에서 저희가 이 조례로 너무 세칙을 규정을 해 놓으면은 위원회 자체에서 조금 활동범위가 적어 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만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적절히 운영을 해 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뜻에서 세세항에 대한 사항을 완만히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있어서는 정기회의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분기마다 1회를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는 걸로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필요할때 임시회를 언제든지 소집을 할 수가 있는데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년에 네번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만 하더라도 임시회의를 언제든지 소집을 할수가 있으니까 제 의견으로는 정기회의를 1년에 한번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있어서는 정기회의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분기마다 1회를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는 걸로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필요할때 임시회를 언제든지 소집을 할 수가 있는데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년에 네번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만 하더라도 임시회의를 언제든지 소집을 할수가 있으니까 제 의견으로는 정기회의를 1년에 한번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의원님께서 회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년에 정기회의를 한번하고 또 임시회의는 의장이 수시로 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하고 분기별로 하는 거를 년1회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뚜렷하게 목적이 나와있고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년1회를 하게 될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면 년1회를 운영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될것 같으면은 조금이나마 강제적인 거를 규제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회의가 이루어 져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져서 분기 1회로 했는데 년1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년1회를 하고 보면은 또 분기별로 임시회의를 안하고 넘어갈 때는 년1회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것 같고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할 것 같으면 회의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년에 정기회의를 한번하고 또 임시회의는 의장이 수시로 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하고 분기별로 하는 거를 년1회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뚜렷하게 목적이 나와있고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년1회를 하게 될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면 년1회를 운영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될것 같으면은 조금이나마 강제적인 거를 규제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회의가 이루어 져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져서 분기 1회로 했는데 년1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년1회를 하고 보면은 또 분기별로 임시회의를 안하고 넘어갈 때는 년1회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것 같고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할 것 같으면 회의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 신청할 의원님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계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계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3조 구성과 제5조 회의 제②항에 대한 수정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3조제②항에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증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타시군에서도 전문적인, 전문성을 띤, 대학교수나 법조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서도 덕망있고 이런 자 중에서는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좀 넣어 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회의에 있어서 제②항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분기마다 1회를 년1회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3조 구성과 제5조 회의 제②항에 대한 수정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3조제②항에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증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타시군에서도 전문적인, 전문성을 띤, 대학교수나 법조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서도 덕망있고 이런 자 중에서는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좀 넣어 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회의에 있어서 제②항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분기마다 1회를 년1회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방금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②항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인근 타시군에 거주하는 인사라 할지라도 덕망있고 전문성을 띤 훌륭한, 알맞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않겠나 이런 말씀과 제5조 정기회 분기마다 하는것이 너무 많다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불합리한 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는 년1회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정기회는 년1회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②항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인근 타시군에 거주하는 인사라 할지라도 덕망있고 전문성을 띤 훌륭한, 알맞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않겠나 이런 말씀과 제5조 정기회 분기마다 하는것이 너무 많다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불합리한 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는 년1회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정기회는 년1회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동의합니다.
○한상훈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재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안이 있으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대동여자중학교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11시부터 수업이 있는것 같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중에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재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안이 있으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대동여자중학교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11시부터 수업이 있는것 같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중에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 미만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조세저항과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이 위축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대하여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배기량 기준에 의한 자동차세액은 1000㏄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 2000㏄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3000㏄이하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1000㏄초과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00원으로 하여 과세 균등과 내수기간 위축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주요골자도 같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중 짚형자동차(이하“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000㏄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10원, 2,000㏄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 3,000㏄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 3,000㏄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 제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 미만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조세저항과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이 위축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대하여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배기량 기준에 의한 자동차세액은 1000㏄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 2000㏄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3000㏄이하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1000㏄초과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00원으로 하여 과세 균등과 내수기간 위축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주요골자도 같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중 짚형자동차(이하“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000㏄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10원, 2,000㏄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 3,000㏄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 3,000㏄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 제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역시 94년도 3월 7일자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비상시 자원동원등 동원차량으로서 국가에 동원됨을 감안 연간 10만원이내의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이용되며 또한 낚시, 수렵, 골프등 부유층의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하여야 마땅하나,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최고 짚형 자동차 세금의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며, 또한 일부 영세층에서 자동차세가 저렴한 짚형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일률적으로 인상율의 50%내외에서 인상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역시 94년도 3월 7일자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비상시 자원동원등 동원차량으로서 국가에 동원됨을 감안 연간 10만원이내의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이용되며 또한 낚시, 수렵, 골프등 부유층의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하여야 마땅하나,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최고 짚형 자동차 세금의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며, 또한 일부 영세층에서 자동차세가 저렴한 짚형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일률적으로 인상율의 50%내외에서 인상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군내 짚형 자동차가 몇대나 되는지 하고요, 지금 개정 되었을때에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영업용은 엄청나게 싼데요 영업용은 어떤차를 영업용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짚형 자동차가 몇대나 되는지 하고요, 지금 개정 되었을때에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영업용은 엄청나게 싼데요 영업용은 어떤차를 영업용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짚차형 자동차 대수는 현재 332대가 있습니다.
읍면별 분포 현황을 보면 횡성읍이 175대, 우천면이 19대, 안흥이 34, 둔내가 31, 갑천이 14, 청일이 10, 공근이 20, 서원이 21, 강림이 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액이 얼마나 더 걷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12,284만원 정도가 더 걷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지금 저희군에 한달에 1백대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3년도 3월 현재 보유 대수가 4,436대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자동차세 1기분을 부과해 보니까 5,653대로 1,217대가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중에서 10만원 미만 차량대수가 2,943대로 108,545,47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로 봐서는 그다음에 짚형자동차세 인상액은 2000㏄ 이상 3000㏄ 이하 세법상 년 세액이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리면은 이것이 12배 정도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이상 3000㏄ 이하는 조례안으로 했을 때 대당 년세액 49만5천원, 현행 자동차 세액의 약 5배 정도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2000㏄ 년세액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4분기를 자동차세 나간게 전산집계된게 2억6천7백만원이 되는데 93년도 1/4분기는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액 늘어난게 9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횡성군내에 영업용 짚차는 한대도 없습니다.
전부다 비 영업용으로 해서 자가용하고 비슷하게 타고 다니는게 되겠습니다.
군내 짚차형 자동차 대수는 현재 332대가 있습니다.
읍면별 분포 현황을 보면 횡성읍이 175대, 우천면이 19대, 안흥이 34, 둔내가 31, 갑천이 14, 청일이 10, 공근이 20, 서원이 21, 강림이 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액이 얼마나 더 걷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12,284만원 정도가 더 걷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지금 저희군에 한달에 1백대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3년도 3월 현재 보유 대수가 4,436대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자동차세 1기분을 부과해 보니까 5,653대로 1,217대가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중에서 10만원 미만 차량대수가 2,943대로 108,545,47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로 봐서는 그다음에 짚형자동차세 인상액은 2000㏄ 이상 3000㏄ 이하 세법상 년 세액이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리면은 이것이 12배 정도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이상 3000㏄ 이하는 조례안으로 했을 때 대당 년세액 49만5천원, 현행 자동차 세액의 약 5배 정도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2000㏄ 년세액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4분기를 자동차세 나간게 전산집계된게 2억6천7백만원이 되는데 93년도 1/4분기는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액 늘어난게 9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횡성군내에 영업용 짚차는 한대도 없습니다.
전부다 비 영업용으로 해서 자가용하고 비슷하게 타고 다니는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영업용은 어떤것을 영업용이라 합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자동차법에 보면은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수요액에 공하는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사용에 설하거나 국가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업행위 안 하는 것은 비영업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영업용은 현재 한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레저용으로 낚시 그런 스포츠, 낚시를 간다든지 사냥을 간다든지 비포장 도로에 많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돈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짚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액은 년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엑셀정도만 가져도 1년에 28만원 정도 내야되는데 이것은 3000㏄ 보통 이렇게 되니까 짚차가.
10만원 뿐이 안내니까 세금이 싸니까 짚차를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짚차 판매대수가 둔화되겠죠.
지금현재 332대인데 지금 횡성군 관내에서 팔리는게 1백대 정도입니다, 매월.
우리가 통계에 보면은 매월 100대인데 자동차 회사별 점유 비율은 현대가 50%정도 기아가 3-40%정도 대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월 똑같은게 아니고 60% 현대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어쨌든 100대 내지 110대 정도 매월 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영업용은 현재 한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레저용으로 낚시 그런 스포츠, 낚시를 간다든지 사냥을 간다든지 비포장 도로에 많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돈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짚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액은 년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엑셀정도만 가져도 1년에 28만원 정도 내야되는데 이것은 3000㏄ 보통 이렇게 되니까 짚차가.
10만원 뿐이 안내니까 세금이 싸니까 짚차를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짚차 판매대수가 둔화되겠죠.
지금현재 332대인데 지금 횡성군 관내에서 팔리는게 1백대 정도입니다, 매월.
우리가 통계에 보면은 매월 100대인데 자동차 회사별 점유 비율은 현대가 50%정도 기아가 3-40%정도 대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월 똑같은게 아니고 60% 현대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어쨌든 100대 내지 110대 정도 매월 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칙에 이 조례는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4분기부터 적용 세율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서 2/4분기부터 적용하라는 준칙이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1/4분기부터 적용을 해도 관계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세율에 교육세는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과거에 종전에는 이 짚차에 대해서도 ㏄별로 부과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짚차는 전부 같은 세율로 적용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세 부과율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칙에 이 조례는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4분기부터 적용 세율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서 2/4분기부터 적용하라는 준칙이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1/4분기부터 적용을 해도 관계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세율에 교육세는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과거에 종전에는 이 짚차에 대해서도 ㏄별로 부과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짚차는 전부 같은 세율로 적용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세 부과율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전국 일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전체가 되고 전국적으로다 통일적으로 이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저희가 짚형 자동차에 대한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4분의 1을.
10만원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에 부과금은 2/4분기부터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교육세는 우리 본세의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전국 일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전체가 되고 전국적으로다 통일적으로 이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저희가 짚형 자동차에 대한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4분의 1을.
10만원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에 부과금은 2/4분기부터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교육세는 우리 본세의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러니까 1억이 되면 거기에 대한 30%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 되면 거기에 대한 30%만 보시면 됩니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짚차 자동차세가 약 50%이내에서 인상이 되면 지방세법 개정시에 일반자동차 세액수준에 비해가지고 몇% 정도의 인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세법에 일반승용차 수준을 적용한다면은 최고 12배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적용은 언제부터 하시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짚차 자동차세가 약 50%이내에서 인상이 되면 지방세법 개정시에 일반자동차 세액수준에 비해가지고 몇% 정도의 인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세법에 일반승용차 수준을 적용한다면은 최고 12배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적용은 언제부터 하시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0㏄ 이상 3000㏄ 이하 세법상 연 세액을 보면 1,2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짚형은 100천원밖에 안냈기 때문에 12배 이상이 증가되는게, 세법상 년 세액으로는 1,230천원을 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세 저항이 생기니까 2000㏄ 이상 3000㏄ 이하 조례안으로 봤을 때 대당 면세액이 4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5배 정도가 증가되는걸로 보고를 드렸고, 짚형 승용자동차하고 승용자동차의 ㏄당 세액을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 이하는 승용이 120원, 짚형이 110원이고요, 2000㏄ 이하는 승용이 220원, 짚형이 1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00㏄ 이하는 승용이 410원, 그다음에 짚형은 165원, 그다음에 3000㏄ 초과는 승용이 630원, 짚형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수기반하고 조세저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올리고 이렇게 5배정도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조세저항이라든지 내수기반에 그런 차질이 안 생기면은 정부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이걸 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0㏄ 이상 3000㏄ 이하 세법상 연 세액을 보면 1,2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짚형은 100천원밖에 안냈기 때문에 12배 이상이 증가되는게, 세법상 년 세액으로는 1,230천원을 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세 저항이 생기니까 2000㏄ 이상 3000㏄ 이하 조례안으로 봤을 때 대당 면세액이 4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5배 정도가 증가되는걸로 보고를 드렸고, 짚형 승용자동차하고 승용자동차의 ㏄당 세액을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 이하는 승용이 120원, 짚형이 110원이고요, 2000㏄ 이하는 승용이 220원, 짚형이 1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00㏄ 이하는 승용이 410원, 그다음에 짚형은 165원, 그다음에 3000㏄ 초과는 승용이 630원, 짚형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수기반하고 조세저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올리고 이렇게 5배정도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조세저항이라든지 내수기반에 그런 차질이 안 생기면은 정부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이걸 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놓고 조세저항이나 내수기반이 위축이 된다든지 해서 이걸 특별히 조례안으로 감면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것이 지금 이 조례안이 되겠죠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놓고 조세저항이나 내수기반이 위축이 된다든지 해서 이걸 특별히 조례안으로 감면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것이 지금 이 조례안이 되겠죠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래서 불균일 과세입니다.
○원용식 의원 왜 불균일 과세로 이름을 붙였으며 사실 이런걸 감면조례로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다시 그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자치단체별로 감면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똑같이 과세를 안하고 불균일로 한다고 그래서그건 불균일 과세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그걸로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의해서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미처 못보고 올라왔는데 지금 세정계장이 이걸 접어서 갖다주는걸 보니까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방세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그걸로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의해서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미처 못보고 올라왔는데 지금 세정계장이 이걸 접어서 갖다주는걸 보니까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방세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50% 내외로 되는 거군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저희 강원도 전체통일, 전국으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이거를 강원도 내에도 같이 해야지 그러면 횡성군에는 조금받고 원주군에는 많이 받고 그런 형평의 문제도 있을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니예요?
여기 자체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불균일 과세로다가 이렇게 50%든지 60%든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귿이 지시에 의해서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자체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불균일 과세로다가 이렇게 50%든지 60%든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귿이 지시에 의해서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준칙이 전부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형평성 유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딱 한번하면 그만인데 각 자치단체별로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놓느냐 이 얘깁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건 꼭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월 100대씩 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6억18백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수금도 좀 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동차세가 여기서 좀 늘고 매월 100대씩 늘기 때문에 한 7,8억 이상 상회해서 거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미수금도 좀 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동차세가 여기서 좀 늘고 매월 100대씩 늘기 때문에 한 7,8억 이상 상회해서 거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읍면순회간담회 계획을 상정합니다.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의정보고와 주민의 건설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의원모두가 합의한바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의원전원이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네,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의정보고와 주민의 건설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의원모두가 합의한바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의원전원이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네,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학생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학생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