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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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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9월 15일 (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6.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및의사일정
  10. 9.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안
  11. 10.농어업재해보상법제정건의안
  12. 11.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6.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및의사일정
  10. 9.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안
  11. 10.농어업재해보상법제정건의안
  12. 11.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0시 분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옥   내무과장 박순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횡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9명으로 되어 있으나,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11명으로 상이하며 실제 11명이므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맞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91년 4월 8일 지방행정 7급 1명과 92년 3월 23일 지방운전원 10등급 1명이 강원도로부터 정원 승인되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제 743호로 개정이 되었으나, 횡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되지않아 서로 상이하므로 현재와 같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횡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9명을 11명으로 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시행후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밑줄 부분친 9명, 이것을 개정안에는 11명으로다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사회진흥과장 이완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횡성군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로 체육진흥 협의회 간사 및 서기의 직명 변경과 청소년 육성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되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규칙 제795호 직제 규칙중 개정규칙 및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4477호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 제 13881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 개정 규칙에 따라 새마을과 가 시회진흥과로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체육진흥 협의회 서기를 체육 청소년계장에서 건전생활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청소년 육성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를 페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곤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계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건전생활 계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횡성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에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②간사는 새마을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 계장이 된다를 개정안으로 사회진흥과장과 건전생활 계장으로 계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사회진흥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제안설명 과정에서 설명서에는 위원장하고 간사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 간사와 서기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그거는 저희가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과장이 간사가 되고 계장이 서기가 되고 위원장과 간사가 아니라 간사와 서기다 이런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우화 의원   속기록에 또 그게 그렇게 하면 과장님 설명하신건 맞는데 우리가 보는건 또 틀리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네,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지금 정우화 의원님 질의 가운데 유인물 유인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이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세면제에 대하여 지방세법중 감면특별조례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중 면제대상자의 범위중 상이군경에서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상이등급중 2급에서 5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3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면서 1급에서 2급은 전원 면제 대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담당하는 관할 군수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의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의 경우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승용자동차에 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세의 경우는 도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세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군세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는 지금 대충 말씀드린대로 같기 때문데 생략을 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그 다음 제3조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응ㄹ 기재한 신청서 및 면세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관세면제를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상이등급 분류표가 나왔는데 이건 1급하고 2급은 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3급은 분류번호과 나와있는데 그걸 제가 참고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급은 아주 현저한 정신 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의식정도가 자제력이 완전상실되어 항상 감시 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지,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양쪽 팔다리가 절단되고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긴으이 전폐된자, 1급은 굉장히 다친게 센거고 2급이 그것보다 좀 낫고 3급에 대해서 제가 3급 5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지, 그다음에 13항은 한팔이 팔꿈치 관절이상 상실된자 그정동이고 4급은 108호는 한팔이 팔꿈치 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자 작용이 불가능한자, 그러니까 대개 팔다리가 다친불들이 되겠습니다, 상하기 계통으로...
여기 나온게...
그다음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먼저 설명을 드린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거기는 안나왔는데 92년도에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 내지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한걸 뽑아 봤습니다.
취득세가 자동차 두 대에 227,600원, 등록세가 두 대에 569,680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1대에 2,583,680원, 그래서 전체가 3,380,280원을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승인신청 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가 92년 2월 22일자 강원도 조레 제 231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의 제한을 철폐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추천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함에 따라 보조기한을 연장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역은 보조금 지급대상 중소기업자의 상시 종업원수 110인 이하의 업체에 대한 규정을 삭제 및 업체당 융자 추천한도액 2천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역은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보조지급조례중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중소기업자 다음에 (상시 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를 삭제한다.
제5조중 업체당 2천만원을 업체당 1억원으로 한다.
제6조중 1년이내를 2년이내(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시 발생하는 이자포함)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질의보다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영세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충과정에서 지금 강원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그러다보니까 농지나 이런게 담보물로 잡히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나 대지만 담보로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런 대출업무를 이관이 될 경우에는 농지까지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나 이런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금고 자체가 농협이나 이런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수가조례 제2조 진료수가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명시되어 있는바, 고시액 기준이 변동될때마다 조례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보건 진료소 수가 기준표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2조에 관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기준표르 삭제코자 합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환자는 만성병 환자 이외의 일반 환자로서 동일질병 및 동일처방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시투약 기간을 3일 이내로 하되 첫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8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만성병 환자, 만성병 환자로서 동일 질병 및 동일처방으로 계속 장기 투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시 투약기간을 16일 이내로 하되 첫 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6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개정안은 삭제됩니다.
조산료. 1회 조산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안은 삭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제2조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지금 폐지할려고 하는 진료소 수가기준, 이거를 그러면 일반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건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사회부 장관이 진료수가액 개정에 따른 고시가 되어서 공문이 시달이 되면은 저희들은 읍면, 물론 진료소까지 공문을 시달을 하고 또 공고를 당해 진료소나 보건소에다가 공고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측에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피알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진료소나 보건소에 그러면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할때마다 안내판이나 이런데다가 변경되기전까지는 제시한 수가를 계속 안내판에다가 붙여놓거나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박종수   물론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부착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도소 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용 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고장 석현용입니다.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승인 신청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제정근거, 셋째 주요내용의 순입니다.
먼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생력화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관리유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기계 수리업소와 원거리에 있으면서 교통도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수리봉사를 실시하며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6월 24일자 강원도 조례 제 235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도 단위 농기계 수리소와의 업무 추진상 일관성을 유지토론 준칙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내 90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면서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원가만을 농가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부품대금중 기종별로 1대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와같이 시행하였을 때 92년도 실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군 내 700여 농가에 480여 만원의 수리비 경감 혜택을 주는 반면 같은 액수의 군 세입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먼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90개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90개 마을을 92년도에 출장 순회수리를 해주면서 소요된 일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92년도에 수리 시작시기와 수리종료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 네, 92년도에는 90개 마을을 90회 순회해서 경운기등 6개기종 78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천489만원이 책정 되었었는데 부품대 세입이 482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회수리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소요된 일수는 90일이 넘어, 며칠더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93년도 상반기는 이미 이동수리가 끝나고 하반기에 수확기에 수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발효가 되므로 5만원까지 면제 혜택을 준다고 보면은 하반기 계획과 일자가, 상당히 며칠 계획을 ...
계획 일수와 시행일수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게 있는지, 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더 수반이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순회수리 기술자의 인력대책, 또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수리증가 일수 이런거를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93년도에는 90회 계획중 지금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1천7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부품대 세입이 35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 1천7백만원정도면은 매년 부품대 세입이 한 92년도에 4백8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50만원 정도에서 5만원씩 기대당 5만원씩 무상수리를 해줄 것 같은면 이걸로 멈출 것 같은데 대신 세입이 이만큼 줄어들며, 매년 1천만원 정도의 기계 부품대로다 잔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1천7백마원 내지 2천만원 정도면 예산이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대책으로는 지금 농기계 교관하고 저희가 농촌 지도사 1명하고 농기계수리 자격증을 가진 운전기사 이렇게 3명이 한조가 되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만원씩 무상 수리를 해줌으로써 농기계 수리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거는 차후 추세를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인력이 더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한다든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종전의 이동수리 방법에서 지금 5만원이하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재고 부품이 충분히 융통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재고 부품중에서는 현 지금까지 실시과정에서 맞는 그런 부품이지 앞으로 5만원 이하를 공제를 해준다고 보면은 거기 액수에 맞는 부품,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보링을 한다고 보면은 피스톤이나 이런 부품이 새로 구입이 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 부품은 거의 쓸모가 없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부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고 또 가격에 맞추는 수리요구가 들어올 때에는 새로운 부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품대 예산이나 이런게 지금 지도서에서 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융통이 될걸로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수확기 수리과정에서 그런거를 면밀히 파악 하셔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59회가 소요가 됐으면은 약 60%정도를 지금 소화를 한 상태에서 수확기에 필요한 대형 농기계가 있습니다.
콤바인이 지금까지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또 수확후에 경운하기 위해서 경운기 보다는 트랙터 이런 대형 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런 대형 기계에 대한 부품 구입 계획이나 이런것도 새롭게 제시가 되어야 될것같애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데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러한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를 제외를 할건지 이런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보통 부품 하나가 벨트 하나에도 국산, 일제 벨트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벨트 하나에 최하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금 현 농기계 센타에서 갖고 있는게 가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에도 보통 5만원이상 나가는게많이 있는데 이런 대형기계 수리요구가 들어 왔을때에 대책이나 이런게 서지않고는 도에서 이게 지난 의회에서 회기때 결의가된 사항이지만은 그분들이 농촌의 실정을, 또 농기계에 대한 부품 가격이나 이런거를 물론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조례를 개정을 했겠지만은 현실과 좀 거리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될거 같은데 그러한 대형기계나 이런거를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대형 농기계는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있는데 저희가 콤바인 예취날 조합이 5만6천6백원으로 사오고 있고, 인기 체인이 2만5천5백원으로 사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확기에 바인더 매듭이 조합이 8만5천10원 그다음에 예취날 조합이 2만5천35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앙기나 경운기 이런걸로 주로 되겠는데 대형 농기계에 대한 수리가 지금 콤바인이 1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268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부품을 금년에 예산이 17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 8백여만원어치 사가지고 9백만원어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걸로다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는 큰 기계를 수리하는데 모자란다 할 것 같으면은 다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무조건 인력이나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긍정적으로다 볼수 있는데 무조건 필요한 액수의 요구에 의해서 지출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기계 종류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런식으로 계속 감면 혜택을 줘야 될는지 아니면은 실수요자가 고장이 나면은 자기 자신이 그래도 부담을 하면서 수리를 하도록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될 것인지.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저희가 농가계 수리소를 하는거는 횡성군 관내에 한 1만3천여대의 농기계가 있는데 이 농기계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산간오지나 농기계 수리소부터 원거리에 있는 분들, 그래서 갑자기 농기계가 망가졌거나 그랬을 때 기동적으로 가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가 사용하다 망가지면 저희 지도소한테라도 요구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여러 인력상 또 딴데, 출장해서 오기보다는 돈이 사실상 농기계 수리하는데 적으면 몇백원부터 많게되면 몇만원 지금 한 5-6만원정도 이렇게 들게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도소로 전체 몰려올 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과 그다음에 년간 수리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체를 상대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산간오지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지침 조례에 보면은 횡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및 운영 조례는 제3조 (기능) 제2항에서 농기계 수리소는 미설치, 수리소가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하게되면은 아마 그런게 좀 들 저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두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소유자가 지도소로 직접 유인을 해서 가져왔을 때 수리를 해주고 있는지, 또 해주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줄것인지.
그다음에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안흥의 상한리에 가서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인근 리가 있습니다.
그 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는지 그럴 때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석현용   농기계 소유자가 지도소에 직접 오게되면은 그날 출장을 안나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오지마을에 순회를 갔을 때 거기에서는 해당 리에서 해당 리 안에 있는 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리를 하는데 기계가 몇대 안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든지 이러면은 인근 마을에서 들어온것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합리적으로 운영을 기해달라는 그런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90개 부락을 선정을 하셨는데 92년도 선정한게 있는대로 그대로 93년도에도 적용하고 계속 적용하실건지, 다시 변동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수리를 지금까지는 5대가, 그러니까 1만원의 수리비를 도움을 줬으니까 앞으로 5만원을 준다면은 기대가 10대가 나오던게 20대가 나올수가 았는데 그 지역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날 하루 일정인데 그 이튿날까지 고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밤까지라도 고쳐서 다 나온거를 다 고쳐주는 계획인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 석현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은 90개 내지 100개를 선정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게 아니고 그때 농기계 수나 또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거를 봐 가지고 매년 달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회수리를 가서는 한꺼번에 기계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될 때에는 우선은 리장한테 농기계 수리 수효가 몇대가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에 보링이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 이것을 특히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리장님이 자율적으로다가 농가가 일손이 허락되는, 말하자면 오전엔 어디 간다든지 오후에 어디 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참작해가지고 거기서 누구네거는 오전에 나오는게 좋겠다, 누구네건 오후에 나오는게 좋겠다, 보링은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걸 해서 그날의 시간에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1만원의 보조혜택을 받았을때하고 5만원의 보조혜택을 받았을때하고 기대가 나오는게 엄척 다를텐데요?
○지도소장 석현용   네, 저희도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기대가 아무래도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만약에 5만원씩을 안받고 수리를 해준다면은 농민들이 기대하느게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각이 물론 열악한 농촌실정을 감안하면은 5만원 아니라 몇만원이라도 보조혜택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농민들 인식 자체가 지도소에서 고쳐준다, 5만원, 물론 오지마을이라고 하지만 지도소에다 연락하면은, 아니면은 가져가면은 아까, 가져온것도 유인해 왔을 경우에는 고쳐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5만원 한도내에서는 무료로 고쳐준다더라고 이렇게 농민들이 인식이 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80만원정도 이런 적자가 날지 몰라도 이런게 농민들이 또 인식이 전환이 안되면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감당하기 힘든 어떤 저희군 같은 경우에 참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것보다도 오지면에서 오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급할때와서 고쳐주고 또 한가할 때 와서 수리해 주는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만해도 굉장히 고마워 하는데 거기다 5만원까지 주면 물론 더 고마워 하겠지만은 이용하는 것도 있고 혜택 못받는 타지역에 잇는 농민들은 또 어떤 원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어떻게 그런 지역에 큰 트랙터나 아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트랙터나 이런 값비싼 그런거를 가지고 가서 보조혜택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농민들이 어떻게 5만원 그런거 보다도 지도소에서는 그냥 바쁠 때 와서 일손도와주는 심으로 뭐 그런 폭으로다가 고쳐준다더라 이렇게만 그냥 인식이 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5만원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소장 석현용   네, 고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농기계를 농민들이 망가져서 가져왔다 할 것 같으면 이걸 수리해야된다, 뭐를 갈아야된다, 이렇게 저희가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그기계를 농기계 교관이 봐가지고 그 기계상태를 봐서 이건 정말 갈아야된다 아니면 이건 정비만 해야된다, 이런거를 판단해서 그래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품이 많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걸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농기계 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느거, 수리할수 있는거 이런거는 여느 농기계 전문교관이 아니더라도 여느 농촌지도사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하는게 어떤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처음에는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농민이 교육용으로 같이 배울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농촌실정을 봐서 나이 젊어가지고 그런 농기계 수리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력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고쳐주기 시작하면은 배울려고 안그러죠.
무조건 쓰다 불편하면 전화했다가 아니면은 오는날 몇십대씩 나와가지고 오히려 몇대 고치지도 못하는 부작용도 또 나올수도 있어요.
왔다가 한 대 고치고 두 대 고치고 이러고가고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전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나온 제반의 문제점들이 사실 대두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고친다고 와야 고치지도 않으니 뭐 욕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금대로 하면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도 때문에 뭐 일관성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겁니까?
○지도소장 석현용   도의 사항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볼때도 지금 농민이 아시다시피 도시하고의 소득격차 문제라든자 또 농산물 수입개발 입력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이 붕괴가 된다든지 해서 농민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농민의 생력화 하느라고 해서 농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 회사에서 원칙적으로는 아프터써비스를 해줘야 되느데 농기계회사에서 여느 전자제품처럼 철저히 해주지 않고 해서 농민가에 굉장히 불편이 맣고 원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지도소에서 해주는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도에서는 10대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보면은 아주 어느분야 이상으로다 굉장히 호응이 가는, 농민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다보면은 더러 술주정도 맞게 되고 더러 엉뚱한 얘기도 듣게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 일도 당하고 또 이해시키고 해서 좋은일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욱종 의원   물론 시도도 안해보고 미리 겁부터 내고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시도를 지금 이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나서 만약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기타 생각치못한 부정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페지합니까?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물론 어렵고 힘들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일이라 해서 금방 좌절감을 갖고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발전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저희 나라가 지금 농촌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외국이 볼때는 한국 농촌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20년내지 30년전만 생각하고...
심욱종 의원   과장님 좋은데요, 만약에 부품대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해주면 부품대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농민이 좋아
하고 농민이 바라는 거면은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이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저는 이번 조례안이 폐지보다는 대책이나 이런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들었지마는 그래서 일단 통과보다는 보류를 그럼 안이 나올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정우화 의원께서는 충분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반대입장을 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정우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심욱종 의원님 역시 같은 내용에 반대입장을 표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이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위해서 잠시 정화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심욱종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정우화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청있으십니까?
김성영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심욱종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용무를 보시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농촌이 현재 어려운 시점에 놓여잇고 해서 본 군에도 조기에 농촌에 농기계수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걸 원칙으로...
○의장 이일영   네, 지금 한상훈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에 임하셨는데, 그 내용은 현 농촌의 실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조기 실시를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찬성토론에 임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유관희 의원   동의합니다.
이복균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이 찬성토론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거쳐서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그결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에 가하시다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다음은 반대토론에 가하시다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반대가 아니라 보류죠.
○의장 이일영   그렇습니다. 보류죠.
잠깐 그 내용은 유보, 지금 세분이...
다시한번 거수하여... 네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즉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원님이 세분, 반대토론, 즉 잠시 유보하자는, 그동안데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이 네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4대3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김성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조례중 의회소재지내에 출석 및 출장시에 여비지급기준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기준의 한계를 넘어 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8조1항 단서조항인 다만 의회의 회의나 여행이 일과시간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다만 의회의 회의나 여행이 일과시간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질의보다도 집행기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각종 의안이 승인 및 부결이 되었을 때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할 때는 군수가 의회에 재의요구를 그 결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의회와 대립관계나 이런거를 염두에 둬서 제시간내에 재의요구를 하지않는 이러한 사례가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의요구를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모든 의안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촉구한 얘기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의욕이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지금 어떠한 우리가 의안을 통과했을 경우에 집행기관에서 재의라든가 등등 의욕적인 자세가 필요하지않나촉구하는 그러한 정우화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하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장에게 정식으로 촉구를 하면서 답변은, 현지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및의사일정 
9.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안 

(11시 4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교환으로 취득 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교환으로 취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군유재산 중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었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 사용목적은 공근면 민원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근 학담 802번지 답 2,264㎡ (684평)은 공근면 학담리 205번지 양학용씨 소유로서 매입하여 급증하는 민원주차시설의 수요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 공근면 창고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대체농지를 원하고 있어 그와 비슷한 군소 유인 횡성읍 곡교리 417번지의 1필지 답 2,473㎡ (748평)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국민학교 앞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 처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지방의호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시 지방의 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 및 처분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은 취득의 경우 총예산 980만원으로서 3개 품종 22이며, 처분은 2개품종 2종으로 장부상 구입시 취득가격은 14,50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하고자 하는 변복조장치(MODEM)와 컴퓨터 및 프린터의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변복조장치는 재무과 및 읍면에 설치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화로 부과, 징수체납관리와 세무통계관리 및 신속정확한 처리로 세무행정 능률을 극대화하여 재정자립도의 확충과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9개읍면에 각2대와 본청 2대를 취득 설치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의 부과고지, 수납, 체납관리 전반을 종합전산화 함으로써 체납방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본 건은 강원도의 지방세 종합전산화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환경보호과에서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컴퓨터 및 프린터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고자 배출업소 관련 민원 업무 처리와 환경오염 지도 단속을 정보화하여 자동생산 함으로서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오염원에 대한 신속한 소재파악과 수계별 오염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함이며, 현재 환경처와 시, 도간의 배출없고 관리 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94년도부터 실시되는 환경개선 부당금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전산화 하고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처분승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승용차량 50% 감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응한 조치로 관용차량 감욱 지침에 의거 감축대상 차량을 감축하여 예산절감에 기어코자 함이며,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용 승용차량 감축 지침이 통보되어 ‘93년 8월 18일자 감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처분할 차량은 총 2대로서 그중 1대는 소형승용차 엑셀GLSI로서 89년 7월 24일 구입하여 4년 2개월이 경과된 차량으로 상태는 중고이며 휘발유 차량으로 연간 유류소비량이 경유차량보다 과다 소요되어 감축차량으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1대는 짚형승용차 코란도로서 88년 2월 10일 구입하여 5년 7개월이 경과되었고 차량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업무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축처분 차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축 처분후 예산절감 효과는 차량유지비 및 구입비 등 총 20,170천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 처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8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지금 공근면 주차장 확보 때문에 양학용씨 토지하고 곡교리에 있는 4-H시범포 교환하는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양학용씨 토지하고 곡교리에 있는 땅하고 지가가 비슷합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보면 학담리가 8,900원, 그다음에 곡교리가 9,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3백만원 정도 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곡교리에 있는 땅이 쌉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곡교리에 있는땅이 조금 비쌉니다.
심욱종 의원   어떤 염려가 있느냐면은 어떤 공공시설 같은거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버티는 사람, 소문에는 이양반이 5만원을 달랬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5만원 아니면 절대 안판다는둥 그런 얘기 들리는데 이양반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다보면 제값을 받던지 아니면은 어디 대토라도 하는이런 풍조를 길러줄 것 같은면 앞을 어떤 공공시설 같은 거 할 때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전례를 남기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게 있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에 취득처분승인도 말고 또 예산도 평당 5만원씩 해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과정상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곡교리 성남국민학교 앞에 시범포하고 교환하는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아까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안팔은게 문제인데 이 양반처럼 그냥 정말 빡시게 버티다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면은 다른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는 버터는데 나는 못버티겠는데 이런식으로 확산되면은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데 공근면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청사부지를 확보해야만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또 평당가격으로 산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관재계장하고 저하고 공근면 청사부지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부다 무산으로 돌아고 결론은 곡교리에 있는 땅하고 교환하는 걸로 승인을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공근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공근면이 주차장 없는건 저희도 다 가봐서 알고 그런데, 물론 당연히 공근면 주차장이 확보되는건 당연한데 일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안듣고 협조도 안한다고 해서 그 양반 의사를 결국은 수용한게 되는데 다행이 이런 어떤 곡교리에 땅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런 대처할 땅이 없었으면 앞으로도 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대토를 또 강력히 원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원하는대로 다 들어줄수는 없는거고 다행히 나왔으니까 그렇지 안나왔을 경우에는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니까 또 넘어가고 아니면은 또 땅을 어디 다니면서 사줄수도 없는거고, 다만 걱정되는건 이런 선례를 남기면은 다음에 일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지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차량처분 방법하고 컴퓨터 내구년한 초과분에 대한 처분방법 그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내구년한 초과된게 현재 있는지, 있으면은 그 처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의 처분방법이 92년도까지의 폐차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3년돕주터 매각도 가능하게 이렇게 처분방법이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각 공고를 내서 내구년한이 초래된 차량, 요번에 정수로 올린 두 대 말고라도 앞으로 내구년한이 초과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처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렇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년한 초과대수의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년한에 대한건 제가 확실한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처리한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까지는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다 갖다고 그냥 폐차를 시켰는데 93년도부터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경리계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매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여기서 지침에 내려온게 공무원은 이 차량을 살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이 권이 개입되고 공무원이 차량을 사게되면 사회적 무리가 먼저도 만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공매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자격을 배제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년한 초과되는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내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행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그외에 바람직한 방법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컴퓨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디스켓을 사용할 수 없는 8피트짜리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16피트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신형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구형 이런거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거를 학교나 이런데다 증여를 해서 연습용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냥 값없이 페기처분하는 것 보다 그런 방법도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정우화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군에서 쓰고 노후가 되거나 구형이 된거를 판대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재정 수입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학생들의 컴퓨터 학습용이나 연습용으로 증여하는 것은 제가 추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기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승용차 차량 50% 감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차량이 두 대가 감축이 되는데 차량만 감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사까지 감원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승용차 감축하는게 횡성군에 전부다 승용이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6대, 지도소가 하나, 보건소가 하나, 댐사업소가 하나, 의회가 둘 이런데 이거는 본청에서 줄이는게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한 대씩 있으니까 줄일게 없고, 그렇게 되고 현재는 기사 보충상태가 한 7~80% 되어 있습니다.
100% 전부다 중원을 안채우고 군청에도 지금 차량대수가 꽤 많은데 운전수가 전부다 하나씩 맡아 있는게 아니고 한사람이 두 대씩 맡아가지고 하는사람이 한 세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100% 유지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 감축문제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0%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복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두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농어업재해보상법제정건의안 

(12시 0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우화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어업 재해 보상법 제정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사회의 비대해져가는 국가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밀려 농민의 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장은 날로 오염되고 황폐화되어 어족자원 격감등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어 획기적인 지원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매년 상습적으로 우박, 냉해, 풍해, 서리, 초해등으로 농작물 및 시설피해 발생과 연근해어장의 어획고 격감등으로 농어민은 마음놓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풍수해 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시 구호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농업의 경우는 단일작물이 아닌 농가단위 피해율을 적용하므로서 피해액의 10%선 어업의 경우는 20%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날로 쇠퇴해져가는 영세한 농어민의 생계 보장 차원에서 형평성 있고 실질적인 정부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수산분야의 재해보상의 실질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는 지원책을 위하여 현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폐지하고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폐지와 농업피해는 농가단위 피해율이 아닌 단일작물 피해물 적용, 단일작물 피해율이 30%를 초과하는 피해액의 전액보상, 국가보상 재해지원 대상 5㏊단위로 완화등이며 어업은 어선 및 어망재해 피해액에 대하여 전액 보상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과 지원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을 원안과 같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2시 0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한상훈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집해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부터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전원과 집행기관 해당실과 소장님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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