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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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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9일 (월) 오후 3시 0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2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2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3. 2.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5시09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차 임시회는 군수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1993년 8월 4일 공고되어 소집하게 되었고, 상정될 안건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따른 군조례 제정과 주민등록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폐회이후 의원 동정은 지난 7월 28일 의장외 3명의 의원이 서울에 설치된 농산물 직판장 개장식에 참석하셨고, 또한 지난 7월 29일 4-H 아영대회에 의장님과 원용식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7월30일 홍천군의회 의원 11명이 석화수련원 방문시 의장님과 원용식 의원님이 영접을 하셨으며 93년8월3일 태풍문화제 운영위원회 회의에 4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와 7월 16일 개최한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된 댐 수몰지역 피해보상및 간접피해 지역 보상 건의문을 관계 중앙부처에 발송한 결과 민자당 중앙당에서 댐 축조로 인한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해 달라는 협의가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에게 주문되어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피해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제2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15시 1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횡성군수의 집회요구로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는 1993년 8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5시 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한 안건심의를 위한 것이므로 의안과 관련된 부군수와 내무과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15시 1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내무과장 박순욱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제정근거, 셋째 주요 내용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및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총 5인으로 하되, 법관 교육자 또는 덕망이 있는자 3인과 의회의원과 군 소속 공무원 각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덕망이 있는자 3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회의원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등록사항 심사및 결과 처리와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 심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퇴임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나, 단,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관할은 군 의회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및 군수산하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회의원은 의원 임기내로, 군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재산등록 서류 보완지시와 등록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고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고발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무처리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사실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간사와 사무직원은 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목별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횡성군 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횡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횡성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횡성군 의회의원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횡성군 의회의원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조목별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위원회 설치 내지는 운영에 관한 조례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선   전문위원 박홍선입니다.
제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에 상정된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위는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4566호가 19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횡성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에 있으며,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내무과장님의 상세한 내용보고가 있어 요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제2조)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안(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3520호 81년 12월 31 일자로 제정된 이래 3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법률 제4566호 1993년 6월 11일에 개정되어 문민정부의 부정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까지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 규정함으로서 사회의 만연된 부정 부조리를 선도적으로 척결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함으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 국가 기강을 확립함에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군의회 의원과 단체장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뢰를 얻고 한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할 수 없음을 확고히 함으로써 본 조례를 기본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맨 마지막 4항있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 그러면 횡성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어서 기관단체장과 또 의회의 의원과 의회소속 대상이 되는데 공개대상자 수 하고 등록 대상자 수 이걸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박순욱   저희 횡성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등록대상자가 의회의원 9분하고 단체장인 군수, 부군수 이렇게 11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은 부군수님을 제외한 10분이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즉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은 일종의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적위원수가 그렇게 될때에는 네분이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니까 재적사항이 되는 사람이 두사람이 될수도 있고 세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사람까지는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의원 하나하고 집행기관에서 한명이 되니까 위원중에서 두 사람이 다 될때는 세명이 될거란 말이예요?
○내무과장 박순욱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 심의하는게 아니고 개인별, 개별적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본인 친족에 관계있는 사항이니까 한분이 제척이 되는 거죠.
원용식 의원   위원중에서 두사람이 같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거기에 해당자가...
○내무과장 박순욱   하여간 본 조례의 4항에 규정은 2항의 이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되어 있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에서 계산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분이 해당이 된다고 할때에는 재적위원은 세분이 되는걸로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하고 장이 위원이 되었을때에 의원하고 같이 될때에는 세분밖에 안될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박순욱   그러니까 자치단체의장은 이런 여기에 위원이 될 수 없죠.
원용식 의원   될수가 없는거예요?
○내무과장 박순욱   그러니까 자치단체의장은 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은 위원하고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을 하니까, 그리고 집행기관의 위원은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공무원으로 하셨으니까 단체장도 될 수 있고 부군수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박순욱   네.
원용식 의원   네, 알겠어요.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이상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5시 4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내무과장 박순욱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위임토록 규정하므로서 본 조례와 중복위임이 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동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미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위임토록 되어 있는 동 내용을 삭제하여 중복위임된 사항을 해소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5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에서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위임사무명에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해서 제안했습니다만 주민등록과태료부과에 따른 업무가 읍면에 위임되도록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위임사무명의 5호 즉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는 349건의 5,924천원, 92년도는 333건에 5,837천원, 금년도 7월말까지입니다.
179건에 2,798천원의 과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읍면이 역시 인구가 많은 횡성읍이 약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가 해가 거듭 할수록 그러한 건 사건수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우화 의원님과 김성영 의원님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당면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산회되면 곧바로 이어서 2층 군청상황실에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반기동안에 수렴된 주민여론과 당면사항 등에 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제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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